보 도 자 료

2017. 3. 3(금)

작 성

·

문 의

대테러센터 

부장 이진원 / 사무관 서기원

(Tel. 02- 2100- 2041)

* 엠바고 : 3.3(금) 11:30(회의종료) 이후 사용

테러방지법 시행 1주년…범정부적 테러 예방·대응태세 점검

-  대테러센터, 12개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테러대책 실무위원회」개최


< 주요내용 >

ㅇ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센터장 문영기)는 3월 3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군·경·소방 및 외교부, 법무부, 국정원 등 12개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대책 실무위원회」 개최


-  올해 추진 중인 대테러 업무와 관련된 당면 현안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의와 내용 공유를 위해 개최


ㅇ 안건 주요 내용


-  김정남 암살사건 계기 위험물질 관리능력 제고 등「독극물 테러 대응역량 강화」(환경부) 지속 추진


-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법무부),「긴급재난문자방송」(국민안전처) 활용 등 범정부적 협력을 통한 테러 예방·대응 태세 유지



- 「폭력적 극단주의」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작성(외교부) 등 대테러 분야의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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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센터장 문영기)는 3월 3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군·경·소방 및 외교부, 법무부, 국정원 등 12개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대테러센터장(주재), 외교부·법무부·국방부·국토교통부·환경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국민안전처·국정원·경찰청·원자력안전위원회 국장급 


ㅇ 이번 실무위원회는 올해 추진 중인 대테러 업무와 관련된 당면 현안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의와 내용 공유를 위해 개최되었다.


□ 정부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시행 1주년에 맞춰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 지난 1년간 대테러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조 체계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ㅇ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및 김정남 암살 사건 등으로 안보불안이여전한 가운데, 분야별 대테러 관계기관 각자가 더욱 무거운 책임감 가지고 테러 예방 및 대응태세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북한의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독극물테러에 대한 우려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위험물질 관리능력을 제고하는 등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최근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설치한 화학테러 대응역량 개선 TF를 통해,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것으로 지목된 ‘VX 가스’를 포함한 26종의 화학작용제를 탐지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한 테러 예방·대응추진 사례로서 법무부의「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및 국민안전처「긴급재난문자방송」활용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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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교부에서 추진중인「폭력적 극단주의」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마련 등 국제적 대테러 추세에 발맞춘 범정부적 노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법무부의「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는 테러리스트 등 국익위해자의 국내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서,


ㅇ ‘16.9 채택된 UN 안보리 결의 2309호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전승객정보(API) 공유 등 최근 국제적인 항공보안 강화 방향에 맞추어 우리 정부가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다.


 또한, 폭발물·총기난사·화생방테러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국민안전처의「긴급재난문자방송」을 활용, 기존 재난문자 송출 기준에 각종 테러 의심상황을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앞으로유사시 명확한 근거에 기반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외교부의「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테러리즘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ㅇ ‘16.1월 UN 사무총장 보고서와 ’16.7월 UN 총회 결의 등을 통해 범정부적, 전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된바 있으며, 정부는 후 관계기관간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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