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7.4.26.(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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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조실 안전정책과장 이용석

(Tel. 044- 200- 2341)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홍동곤

(Tel.044- 201- 6860)

안전처 소방제도과장 손정호

(Tel.044- 205- 7240)

안전처 안전기획과장 조덕진

(Tel.044- 205- 4110)

* 엠바고 : 4.26(수) 11:00(회의종료) 이후 사용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환경부, 국민안전처

전통시장 화재 근절, 기본부터 다시 시작한다

-  황 권한대행, ‘제10차 안전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 안전정책 추진현황 등 점검

-  (통시장 화재) 인프라, 안전점검, 안전의식, 법·제도 등 4대 분야 중점추진

-  (세먼지) 도권 대형사업장 먼지총량제,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한·중 협력사업 확대

< 주요내용 >

ㅇ 황교안 권한대행은 4월 26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하고, 旣 추진중인‘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 ‘정부 안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음


ㅇ 황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정부는 안전정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있도록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모든 경제주체도 기본과 원칙지켜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함 


(전통시장 화재)화재안전 인프라 개선, 체계적인 안전점검, 시장의 자율적안전의식 제고, 화재 예방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를 근절할 계획임

-  시장현대화 사업비 10% 이상 화재예방 의무투자,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400개소) 등


- 전국 전통시장 안전점검(20개 대형시장 정밀 안전점검), 심야시간대 소방서 집중순찰 실시

-  상인회 자율소방대 지원, 화재공제 가입 의무화(공설시장 상인)를 위한 조례개 추

-  전국 무등록시장 전수조사 실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인정시장 등록‧추진)


(미세먼지) 미세먼지 특별대책’ 점검결과,대기오염 총량제 대상 사업장 확대,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시행, 취약계층 매뉴얼 현장 확인등 대다수 과제가 예정대로 추진


- 향후, 수도권 대형사업장 먼지총량제 시범 시행,  미세먼지 환경기준을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확대 등 보완‧추진


ㅇ (안전정책)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틀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재난 전 제도개선, 현장 안전관리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혁신성과를 거양함 


-  분야별로는 사업용차량‧도시철도 등 주요 교통수단 안전관리 강화, 

야영장‧공연장 등 레저분야 및 건설공사장 등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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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7.4.26(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제10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하고,「미세먼지 특별대책이행상황 및「정부 안전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 기재부ㆍ외교부ㆍ행자부ㆍ환경부ㆍ국토부ㆍ해수부ㆍ안전처 장관, 국조실장, 교육부ㆍ미래부1ㆍ문체부1ㆍ농식품부ㆍ산업부2ㆍ고용부 차관, 중기청장, 질병관리본부장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 >


□ 정부는 최근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사고*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 대구 서문시장 화재(`16), 여수 수산시장 화재(`17),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17)


ㅇ 그간 전통시장에서의 화재는 지난 5년간 총 386건이 발생하였으며대부분 철시 후 심야시간대(22시~04시) 발생(32%)하였다. 화재원인은전기적 요인(48%), 개인 부주의(26%) 순이다.


*△(대구 서문시장) '05.12 → '16.12,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10.1 → '13.2 → '17.3


ㅇ 전통시장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안전인프라, 점검체계,안전의식, 법·제도 면에서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4대 중점 추진전략 수립하고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 2 -

ㅇ 먼저 화재안전 인프라를 중점 개선한다.


-  시장현대화사업비의 10% 이상을 화재예방 분야에 투자하도록의무화*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하여 화재안전시설**개선에 나선다.


* 시설현대화사업 중 화재안전시설 예산 비중('14~'16) : 8.6%(총 3,001억 중 258억)

** (예시) 누전차단기‧아크차단기(스파크 차단), 퓨즈콕(가스누출 차단), 방화천막 등


-  신속한 화재감지, 신고, 확산 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 장비들을 설치하고, 교체를 추진한다.


* (감지) 화재 조기 발견을 위한 불꽃감지기, IoT 기반 화재 감지시설 설치
(신고) 400개 시장에 자동화재 속보설비(화재시 자동으로 소방서 신고) 설치
(확산방지) 가판대 보호용 천막을 방화천막으로 교체 추진


ㅇ 둘째, 체계적인 안전점검으로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현재 표본점검(10% 내외) 방식에서 일제 전수점검(`17.5~11/210개 소방서)식으로 전환하고, 특히 대형시장(20개소)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화재가 주로 발생하는 심야시간대에 전국 소방서에서 집중 순찰을 실시한다.


ㅇ 셋째, 시장의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제고한다.


-  상인회 중심의 전통시장 자율 소방대 운영을 지원하고, 맞춤형 화재예방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교육) 안전체험관을 활용한 체험형 안전교육 (훈련) 매월 4일 화재예방 훈련 실시


-  화재공제 가입 의무화(공설시장 상인)를 위하여 지자체의 조례 개정*추진하며, 화재 보험 가입을 독려한다.

* 표준 조례안 배포(`17.2) / 전통시장 지원시 공제 가입률 높은 시장 우선권 부여


ㅇ 넷째, 화재예방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  화재예방에 노력한 시장이 정부의 지원으로 더욱 안전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또한, 전국 무등록 시장 전수조사를 실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 일정, 절차를 밟아 지자체 인정시장 등록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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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대책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보완방안 >


□ 정부는 지난해 6.3일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100대 세부과제는 대부분 정상추진 중이며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을 대형(1,2종)에서 중형(3종)으로확대하고, 30년 이상된 노후 발전소 환경설비 교체 등에 ´30년까지 11.6조원의 투자 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조기폐차를 확대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상향 등으로 지난해 6월 이후 현재까지 전년동기대비 51% 상승한 4만 9천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였다.


·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운영, 실증사업 등 중국과의 협력사업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구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 아울러 겨울철 및 봄철 기간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①3대 핵심현장 특별 점검, ② 비상저감조치 시행, ③취약계층 매뉴얼 현장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대책 보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지총량제를 시범 시행하고, 합동점검팀(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으로 비상저감조치 준비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2005년 이전 화물차에 질소산화물(미세먼지 유발물질) 저감장치를 시범 부착하고, 건설공사장의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중국과 중국 북부지역의대기질을공동연구하며,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도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 안전정책 추진현황 >


□ 정부는 대형 안전사고의 반복 발생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국가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 그간의 노력으로 나타난 성과는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재난안전 제도를 개선하여,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안전처(`14.12)하고,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를 도입(`14.12)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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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둘째,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  매년 2~4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평상시에는 안전관리취약시설(지하철, 요양병원 등)을 표본점검 하는 등 점검체계를 확립하였다.


ㅇ 셋째, 안전문화를 확산하였다.



-  국민들이 생활 속 위해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포털을 구축하고, 안전신고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 일평균 안전신고 건수: (`14) 16건 (`15) 203건 (`16) 418건 (`17) 518건


-  또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발족(`13.5)하고, 실천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을 강화하여 추진(`17.4~)하고 있다.


* 3대 추진주체(가정·학교·직장) / 3대 핵심수단(점검·신고·교육)


부처별로도 소관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사업용 차량, 도시철도 등 주요 교통수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  이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15년 4,621명 → `16년 4,292명)하고, 철도사고 사망자 수도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철도사고 사망자수(운행거리 1억Km당) : (‘13) 43.4명→(‘15) 34.1명→(‘16) 27.7명 


ㅇ 지진 분야는 국민행동요령을 배포하고, 전국 지진대피시설(10,683개소)지정을 완료하였으며, 신속한 긴급재난문자 발송체계를 구축하였다.


-  아울러, 공공시설 내진보강 예산을 지난해보다 6배 확충(8,393억원)하고,시설 내진보강(`17년 44.48% → `21년까지 54%)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ㅇ 저문화 분야의 경우, 야영장 안전관리를 위해 야영장 등록제를 시행(`15.1)하였으며, 공연장의 정기 안전검사를 의무화하였다.


-  야영장 등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17.2월 기준, 90%)하고 있고,공연장 안전사고 사망자지난해 발생하지 않았다. 


□ 교안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각 부처는 소관 안전정책이 성과를 내고,이를 국민들께서 하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ㅇ “기업과 사회구성원 등 모든 경제 주체도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지켜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참고 1) 현정부 출범이후 주요 재난안전사고 및 안전대책

(참고 2) 재난안전 분야별 세부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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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현정부 출범이후 주요 재난안전 사고 및 안전대책

 

참고2

재난안전 분야별 세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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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도로, 철도

항공 교통

-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78년 이후 최저치)

* (’78) 5,114명 → (’91) 13,249명 → (’14) 4,762명 → (’15) 4,621명 → (’16) 4,292명

-  철도 사고 사망자수(운행거리 1억km당) 감소

*(`13) 43.4명 → (’14)  36.9명 → (’15) 34.1명 → (’16) 27.7명

연안 여객선

-  세월호 사고 이후 이용객 증가에도 불구(1,427만명/`14. → 1,542만명/`16.)하고 중대 여객인명 피해(사망자, 실종자) 감소(`15,`16년 0명)

감염병

-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확충* 및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추진으로 감염병 전문 치료시설 구축

*(기존) 19개소 70병실 118병상 → (’17.上) 29개소 156병실 194병상

** `17년 예산에 중앙 1개소, 권역 1개소 설계비 반영

화재

-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사상자) 감소

*(`14) 2,181명 → (`15) 2,093명 → (`16) 2,024명

지진

-  지진 국민행동요령 배포(`16.10) 및 전국 지진대피시설* 지정 완료

*지진 옥외대피소 7,683개소, 실내대피소 2,377개소, 지진해일 대피소 623개소 

-  내진보강 예산 확대(`17년 8,393억원, 2,542개소/전년대비 6배↑)

레저·문화

-  야영장 등록률 지속 증가(‘15.7월 23% → ’17.2월 90%)

-  `14년 대형 공연장 사고(판교 환풍구 붕괴 등) 발생 이후 공연장 안전사고 사망자 감소

*(`14) 26명 사망, 132명 부상 → (`15) 8명 부상 → (`16) 9명 부상

건설현장

-  건설현장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 수/전체 근로자 수) 감소세

*(`13) 2.01 → (`14) 1.34 → (`15) 1.30 → (`16) 1.58

** `16년은 공사물량의 증가(168조/전년 대비 9%) 로 소폭 증가 

화학물질

-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운영으로 재난관리 골든타임(30분) 달성율 향상

*(`14) 71.4% → (`15) 77.8%  → (`16) 84.6% / 공동전담구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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