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7. 4. 25(화)

작성

·

문의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팀장 성현국 / 서기관 김종관

(Tel. 044- 200- 2090)

* 엠바고 : 4. 25(화) 13:30 (행사종료) 이후 사용 / 모두말씀 별도 배포



마을변호사, 우리 동네의 든든한 지원군


-  황 권한대행, 제54회 법의 날(4.25) 맞아 ‘마을변호사’ 오찬간담회 개최 

-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을변호사 격려, 제도의 확대・다양화 당부


< 주요 내용 >

ㅇ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25일(화) 12시, 우수 마을변호사(9명)를 공관으로 초청하여, 오찬간담회를 가짐


-  이 자리는 제54회 법의 날을 맞아, ‘따뜻한 법률가’의 모습을 몸소실천하고 있는 마을변호사들을 격려하고, 경험담을 듣기 위해 마련됨


ㅇ 황 권한대행은, 국민 누구든지, 사는 지역과 소득수준을 이유로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  1500여명의 마을변호사들이 전국 모든 읍・면지역에서 지역민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고 노고를 치하함


또한, 마을변호사 제도의 확대와 정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  법무부와 행자부에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마을변호사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함


ㅇ 특히, 법률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많은 변호사들이 마을변호사 제도에 동참해줄 것을 강조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25일(화) 12시, 읍・면 마을에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마을변호사들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 (참석) △마을변호사(9명) : 박형윤, 이소희, 권혜정, 유유희, 조근원, 류현지, 조범제, 어미정, 오성헌 
△관계기관(3) : 법무부 차관(이창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심덕섭),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박기태)


ㅇ 이번 간담회는 제54회 법의 날을 맞아, 국민을 위한 ‘따뜻한 법률가’ 모습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마을변호사들을 격려하고, 경험담과 애로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마을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읍‧면 마을에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를 연계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법률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ㅇ 황교안 권한대행이 법무부장관 재임시절인 ‘13. 6월 시행되어 4년째맞이하였고, 전국 1,413개 모든 읍・면 지역에 1,514명(’16.5월 기준) 배치되어 활동 중이다.


□ 황 권한대행은 국민 누구든지, 사는 지역과 소득 수준을 이유로,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ㅇ 개업변호사의 수도권 집중과 상담비용의 부담이 일부 지역을 법률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변호사들이 지역민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개업변호사(19,097명) 중 수도권인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등록한 변호사가15,699명으로 전체의 82.2%(‘17.3.22, 대한변호사협회 회원현황)


□ 또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법무부와 행자부는, 마을변호사 활동에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읍면동에 대한 안내‧홍보에 만전 기해달라고 주문하고, 


ㅇ 대한변호사 협회에는 지방변호사 협회로 관리가 이관된 후, 마을변호사 수급‧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하였다.


□ 간담회는 참석자별로 격의 없이 현장에서 주민들과 상담하면서체험한 생생한 경험과 고충을 서로 나누고, 


ㅇ 생업으로 바쁜 상황에서 봉사를 수행하는데 대한 애로사항과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내실화 될 수 있는 방안 등이 자유롭게 논의되었다.


□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황 권한대행은, 법무부장관 재임시 마을변호사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 하며, 이렇게 활성화된 것을 보니 뿌듯하고 기쁘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하였다.


□ 한편, 정부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읍・면과 다름없는 동(洞) 지역에도 마을변호사를 확대하고, 외국인・이민자 가정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함과 동시에


ㅇ 필요한 경우, 소송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나갈 예정이다.



※ (붙임) 마을변호사 제도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참고 

마을변호사 제도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마을변호사 개념 


ㅇ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면 마을을 연계하여, 주민들이법률문제에 관해 무료 법률상담


-  비상근(임기 2년)이므로 전화‧팩스‧이메일 등 원격 상담 원칙, 
경우에 따라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


□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도입 배경) 변호사 2만 명 시대에도 불구, 전체 개업 변호사의80% 이상이 수도권, 85% 이상이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되어, 읍‧면 거주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제고 필요 


ㅇ 그간의 추진경과 


-  1기(’13. 6. 5 ~ ’14. 6. 4.) : ’13. 6. 5.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행정치부는 마을변호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50개 읍·면, 415명의 마을변호사로 마을변호사 제도 출범 


-  2기(’14. 6. 5 ~ ’16. 6. 4.) : ’14. 11. 제도 도입 1년 6개월 만에 전국모든 읍·면에 1,455명의 마을변호사를 배정


-  3기(’16. 6. 5 ~ ’18. 6. 4.) : 제도의 지역사회 정착 위해 마을변호사 배정·관리 권한 지방변호사협회로 이관, 


* ’16. 5월말 기준 1,514명이 전국 1,413개 모든 읍·면에서 활동중


󰏅 주요 성과


ㅇ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제고 


-  ’16. 12. 기준 마을변호사 공식 상담실적 총 3,414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합계

법률상담카드

213건

277건

640건

1,383건

2,513건

방문상담

19건

34건

171건

677건

901건

합계

232건

311건

811건

2,060건

3,414건


-  ’15. 공식 상담실적은 ’14. 대비 2.6배 증가(311건  811건), 
’16. 공식 상담실적은 ’15. 대비 2.5배 증가(811건  2,060건)


ㅇ 민·관의 모범적 협력 모델로 정착 


-  제도 운영 주체인 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행정자치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변호사 재능기부 활동으로 정착


* ’16. 5월말 기준 전국의 개업변호사 17,880명 중 8.5%인 1,514명이 마을변호사로 활동


-  지역별 지방변회- 지자체- 지방검찰청 간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등 각 지역별 민·관 협업 지속 


* ’16. 5. 목포, ’16. 경기남부・북부, ’16. 10. 평택, ’16. 11 여주, ’17. 2. 대구경북


󰏅 향후 계획


ㅇ 동(洞) 지역 마을변호사 배정 확대 추진


-  대한변호사협회와 마을변호사 동(洞) 단위 확대 논의(’17. 4)


* ‘16.6월부터 수원시 구운동, 세류2동, 서둔동에 동단위 시범실시 중


ㅇ 지역별 마을변호사 지속 확충


-  지방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마을변호사 추가 모집, 기존 인원 재정비


-  지역별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추진(’17. 연중)


ㅇ 외국인이민자가정 법률상담 등 테마별 맞춤형 법률지원


-  외국인과 이민자가정에 대한 보호·지원 확대를 위해 맞춤형 마을변호사를 지정, 찾아가는 법률복지 서비스 확대(’17. 5~)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144명 전국 확대 배치(’1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