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채용 관련 Q&A


1

채용시험(원서접수 등) 관련

Q

A

시간선택제 응시자격과 시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시간선택제 응시자격은 “경력, 자격증(자격증+경력), 학위”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 시험절차는 “(1차)서류전형과 (2차)면접시험”으로 진행됩니다.


Q

A

복수의 모집단위에 응시가 가능합니까?

▪ 모집단위 중 한 곳에만 하나의 응시요건을 선택하여 응시가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모집단위(101번)에서 2개(일반경력, 학위)의 응시요건이 있는 경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A

현재 재직 중인 경우도 응시가 가능합니까?

▪ 현재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응시요건에 해당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 후 경력 증빙서류 제출 시에는 재직 중인 경우는 재직증명서를 퇴직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Q

A

지금은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또는 학위)이 없는데 응시할 수 있나요?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자격증, 학위” 소지 여부 판단기준일은 최종시험예정일(2017. 9. 9. 예정)입니다. 

-  따라서, 원서접수 단계에서 소지하지 않아도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자격증, 학위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A

우대요건 소지 여부 판단기준일도 응시요건과 동일한가요?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에서만 평가하기 때문에 응시요건과는 달리 원서접수 최종일(2017. 5. 25. 예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A

응시원서와 기본서류 작성 내용이 다른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응시원서와 기본서류에 작성된 내용은 동일하여야 하며, 서로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서류를 작성한 이후, 이를 근거로 응시원서를 작성하셔야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2016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많이 틀리는 부분이 모집단위별 응시자격요건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류사례) 원서에는“일반경력”기재, 기본서류에는“자격증”기재, 응시원서의 경력사항과 기본서류의 경력사항이 상이


Q

A

응시자격요건 중 ‘경력’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관련분야 해당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경력과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을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응시하여야 하며, ‘관련분야’ 경력 인정여부는 서류전형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시험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은 심사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응시자들의 경력이 모집단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다만,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이후 진행되는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 검증 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명될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A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 사업을 한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나요?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공고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법인, 민간단체(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법인 여부 확인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법인등기 열람

▪ 다만, 국가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개인사업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의사 등)로 근무한 경우와 이들에 소속되어 근무한 관련분야 재직 경력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이 경우에도 근무경력에 대한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모집단위에서 제시하는 관련분야 경력이어야 합니다.


Q

A

경력 요건 응시자는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을 했을 때 관련분야에서 재직(연구·근무)하지 않은 지 10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즉,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10년 내에 관련분야 재직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하고, 10년 내 관련분야 재직경력과 그 이전의 관련분야 재직경력을 포함하여 모집단위에서 요구하는 경력 기간(3년 또는 6년)을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따라서, 시험공고일이 2017.4.28.이므로 역산(초일 불산입)하면, 2007.4.27.에서 2017.4.27.까지 모집단위에서 제시하는 관련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합니다.

-  이때의 경력은 상기 Q/A에 나오는 것처럼 법인,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함)에 소속되어 재직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Q

A

자격증+경력 요건의 경우에도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나요?

▪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은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자격증+경력”은 자격증 요건에 해당하므로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위 요건에도 적용하지 않음)

-  다만, 자격증 소지 이후의 경력만 인정되고, 모집단위에서 제시하는 관련분야 경력이어야 하며, 이때의 경력도 법인, 민간단체 경력이어야 합니다.


Q

A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우 경력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 경력은 “주 9시간” 강의한 경우에 “주 40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교원의 교수시간)


Q

A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우, 근무경력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주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니라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계산합니다.(법인, 민간단체 경력이어야 함)

*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인 경우

▪ 근무시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프리랜서 등)에는 서류전형 심사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합니다.


Q

A

기본서류 작성 시에 증빙자료도 제출하나요?

▪ 기본서류 작성 시에는 작성 내용과 관련된 증빙서류(경력·재직·학위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로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며, 면시험 종료 후 제출된 증빙서류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진위를 검증합니다. 따라서, 기본서류 작성 시에는 증빙 가능한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Q

A

응시원서(기본서류) 제출 이후에 기본서류를 보완할 수 있나요?

▪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접수기간 내에는 수정, 보완, 변경 등이 가능합니다.

▪ 또한, 기본서류 첨부 시 보안문서로 작성하여 시험실시기관에서 열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류 미제출로 간주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A

기본서류 작성 서식의 모든 부분을 기재해야 하나요?

▪ 기본서류는 원칙적으로 응시자의 지원하는 모집단위 응시요건과 관련된 부분만 작성하면 되고, 그 외 부분은 선택사항(응시자 판단)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지원동기 및 직무수행계획 부분은 모든 응시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응시자격 등과 관련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기본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A

증빙서류 제출시 이전 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해 경력증명이 곤란한 경우, 4대 보험 납입증명서 등으로 경력증명을 대체할 수 있나요? 

▪ 이전 근무처에서의 경력 증명이 어려울 경우, 경력증명서 대신 4대 보험 납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세부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관련분야 인정여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A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성적은 공개하나요?

▪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성적은 객관식 시험과는 달리 평정결과는 관련법령에 따라 시험의 공정성, 시험위원의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례 또한 같은 입장입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대법원 2003.3.14. 선고 2000두6114, 대법원 2008.12.14. 선고 2008두8970 등


Q

A

면접시험 종료 후 경력 조회 대상자는 합격자로 볼 수 있나요?

▪ 경력 조회는 합격자 결정을 위한 검증 단계이기는 하나, 경력 조회가 최종합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 경력 조회는 합격대상자(선발예정인원, 후순위자 등)에 대하여 진행하는 최종검증 단계로, 제출한 경력내용과 조회결과가 일치하고 관련 사항이 확인된 경우 면접시험 평정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응시요건(우대요건 포함) 조회 대상자 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자와 전체 조회 대상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Q

A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제출 서류를 취합한 후 임용예정부처에 통보하게 됩니다.

* 등록서류접수 및 부처 통보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 통보를 받은 임용예정부처에서는 인력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용시기를 결정하므로 임용시기는 부처별로 상이합니다. 구체적인 임용시기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해당 임용예정부처 인사담당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Q

A

최종합격자에 대한 기본교육은 언제 실시하나요?

▪ 2017년도 시간선택제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기본교육은 2018년도 교육 일정이 확정되는 12월 말경에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2016년도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2017년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공직적응력 강화 및 공직가치 함양을 위한 기본교육”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충북 진천군 소재)에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제도 일반 관련

Q

A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기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가요?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승진‧보수 등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반 공무원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며, 정년 60세를 보장합니다.


Q

A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기본 근무시간은 주20시간이며, 임용예정기관의 상황에 맞게 근무시간을 5시간의 범위(1525시간)에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총 근무시간은 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A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희망에 따라 2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나요?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 20시간이며, 총 근무 시간은 임용기관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시간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결원발생 등에 따라 충원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A

1개 직위에 2명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선발한 경우 동일시간대에 근무가 가능한가요?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는 오전/오후, 격일 교대형태가 일반적이나 기관 특성에 따라 동일시간대(피크타임) 근무가 가능하며, 기관 필요시 업무조정에 따라 부서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A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 개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허가에 따라 가능하며, 임용예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A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 담당업무나 근무지가 변경 될 수 있나요? 

▪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근무(필수보직기간) 후 담당업무 또는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A

채용시험에서 인정된 ‘관련분야 경력’은 전부 호봉에 반영됩니까? 

▪ 경력경쟁채용시험 경력인정과 호봉인정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채용시험에서 ‘관련분야 경력’이 인정되었더라도 호봉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호봉인정 기준은 임용 이후 해당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A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선발된 후 임용유예가 가능합니까?

▪ 민간의 유능한 경력자를 신속히 선발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경력경쟁채용의 목적이므로 임용유예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Q

A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겸직이 가능합니까? 

▪ 현행 법(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서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임용예정기관의 기관장이 겸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Q

A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별도의 시험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경쟁에 따른 신규채용절차(공채 또는 경채)를 거쳐야 합니다.

Q

A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승진은 동일하게 인정됩니까?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인사, 급여 등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며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승진이 가능합니다.


Q

A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나요?

▪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전일제(全日制) 공무원만이 공무원 연금 적용대상입니다. 

▪ 따라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Q

A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현행 법률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가입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A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금액을 총 급여로 지급 받습니다. 

[기본급 ]

① 법령정보센터 사이트 (www.law.go.kr)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을 참고

② 일반직 공무원은 [별표 3], 연구사는 [별표 5]에서 확인 가능

→ 호봉은 경력 인정범위에 따라 달라짐

③ 시간제 공무원은 위 급여액의 1/2을 지급받음

[수당 지급액]

① 법령정보센터 사이트 (www.law.go.kr)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

②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③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취지상 초과근무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④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