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6. 16(금)

6월 19일(월) 09:00 이후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기획재정부, 외교부

담당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대외협력과

과장 조계연, 서기관 맹준호

(044- 200- 2154, 2153)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금융협력총괄과

과장 강윤진, 사무관 곽경준

(044- 215- 8710, 8713)

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정책과

과장 이규호, 사무관 이예주

(02- 2100- 8138, 8133)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우리 ODA 전반에 대한 동료검토 진행


□ 우리 개발협력 분야 정책 및 집행에 대한 동료검토(Peer Review)*위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대표단**이 방한(6.19~23일)하였다.


* OECD DAC은 매년 4- 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ODA 정책 및 집행에 대한 상호 검토를 통해 서로의 정책・제도 개선을 도모


** OECD DAC 대표단은 회원국 대표(미국, 뉴질랜드) 및 DAC 사무국으로 구성 


□ DAC 대표단은 방한 기간 동안 우리나라 개발협력 관련 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와 집행기관(한국수출입은행, KOICA)및 국회, 시민사회, 감사원 등을 방문, 한국의 개발협력 분야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ㅇ DAC 대표단은 방한 일정을 마친 후 우리 개발협력 대상국 중 하나인 캄보디아를 방문, 현지 ODA 집행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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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는 금번 DAC 대표단의 우리나라 및 캄보디아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12월에 OECD 본부(프랑스, 파리)에서 최종회의를 개최하고, 한국 ODA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 정부는 지난 2012년 이후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금번 동료검토를 통해 우리의 개발협력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리 ODA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나라 ODA 정책 및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회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 (첨부) OECD DAC 동료검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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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OECD DAC 및 동료검토(Peer Review) 개요


□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


ㅇ OECD 산하 25개 위원회 중 하나이며, OECD 회원국 중 가입 심사 기준*을 통과한 회원에게만 자격 부여


* ①개발협력 조직・전략・정책 보유, ②적절한 원조 규모(총액 1억불 이상 또는 ODA/GNI 0.2% 이상), ③원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평가시스템 보유 유무


-  현재 30개국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한국은 2010년 회원 가입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포르투갈,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스위스, 아일랜드,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그리스,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폴란드, EU


ㅇ DAC은 對개도국 개발협력 활동*과 관련된 정보 교류 및 ODA 관련 정책에 대한 공여국간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


-  회원 가입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필요


* ① DAC 채택 권고사항 이행, ② ODA 통계 제출, ③ 동료검토(Peer Review) 수검 및 심사국 참여, ④ DAC 회의 및 분과위원회 참석 등


□ 동료검토(Peer Review)


ㅇ DAC 회원국의 ODA 정책 및 집행에 대한 주기적(4- 5년 단위) 평가*로 검토 후 대상 회원국에 권고사항을 제안 (각 국은 자발적 이행)


* 평가단은 DAC 사무국인 OECD 개발협력국(DCD)과 DAC 회원(2개국)으로 구성


- 회원국은 이를 자국 ODA 정책 개선을 위한 계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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