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7. 19(수)

7월 20일(목) 10:00(현안조정회의 종료) 이후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법제처(국정과제), 고용부(비정규직), 산업부(군산조선소)

# 브리핑 : 7.19(수) 11:00, 정부서울청사, 국무1차장(국정과제)
7.20(목) 10:00, 정부서울청사, 고용부차관(비정규직)

담당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노혜원, 사무관 신용현(044- 200- 2058)

국정과제 관련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실

팀장 이상법, 사무관 안수용(044- 200- 2475)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과장 윤재웅, 사무관 박상희(044- 200- 6566)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팀장 서명석, 사무관 유주연(044- 200- 2376)

고용노동부 공무원 노사관계

과장 민길수, 사무관 임세희(044- 202- 7648)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

과장 권구형, 사무관 박대정(044- 202- 7670)

군산조선소 지역지원대책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

과장 이은청, 사무관 조성래(044- 200- 2222)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조선해양플랜트과

과장 정경록, 사무관 황승완(044- 203- 4422)

과장 강감찬, 서기관 박태현(044- 203- 4331)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 국정과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반기별 주요성과 대국민 공개

-  4대 복합‧혁신 과제 입법과정 원스톱 지원,하위법령 85% ‘18년 상반기까지 개정


‣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 인정

-  간제 근로자 외에 새롭게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대상 포함

-  7∼8월 실태조사를 거쳐 9월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군산조선소 일시적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 완화

-  선박신조 수요발굴·지원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2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여, 「국정과제 관리계획」,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미래부‧행자부‧문체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금융위원장, 산업부1‧복지부‧고용부 차관, 법제처장, 인사처장, 중기청장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 국조실장, 국무1‧2차장, 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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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관리계획 (국조실·법제처)


□ 정부는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100대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했.


□ 먼저, 국정과제 이행상황온·오프라인으로실시간 관리한.


ㅇ 온라인 점검은 범정부 국정관리 시스템인 ‘온- 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각 부처 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


ㅇ 오프라인으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정과제 전체에 대한 분기별정기점검과 함께 복합·혁신과제에 대해 수시현장점검 실시한다.


ㅇ 또한, 반기별로 주요성과를 종합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매년 연말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정과제는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민들의 평가인국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매년 종합 평가한다.


평가부문

국정과제

일자리창출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배점

50

20

10

10

10


ㅇ 국정과제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비중을 두고 평가를 실시하여 새 정부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뒷받침하고


-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조사·분석하여, 각 부처가국민을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정부는 과제별 세부이행계획 수립 등 국정과제 추진 준비를 8월중마무리 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의 이행을 위해 총 647건(법률 465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182건)의 법령 제ㆍ개정을 추진한다.

< 국정과제 입법계획 개요 >

제ㆍ개정 필요 법령안

법  률

하위법령

소계

계류 중

제출계획

제출 시기

소계

정비 완료 기간

’18.6월까지 정비 완료

’18.6월 이후

’17년

’18년

’19년 이후

’17.9월

’17.12월

’18.6월

647

465

123

342

117

187

38

182

154

28

37

71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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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ㅇ 우선 정부 내 조치로 이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전체 182건 중 154건(85%)을 ’18 상반기까지 신속히 개정한다.


ㅇ 또한, 올해 국회제출이 필요한 법안 117건을 반영한 ‘2017년 정부입법 수정계획8월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특히, ‘4대 복합ㆍ혁신 과제(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법제처 내 ‘전담 법제관‘을 지정하여 정부입법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고용부]

□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적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ㅇ 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ㅇ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관계부처(6회) 및 전문가(8회) 논의, 노정협의(11회), 공공기관 간담회(4회), 일자리신문고 등을 통해 집중적인 논의 및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 이번 정규직 전환은 비전, 목표, 내용, 절차 등에서 특별한 의의가 있다. 

ㅇ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면서 하여야 한다는 『노동존중사회』의 정신을 구현하고

ㅇ 공공부문 경영혁신이 ‘효율성’과 함께‘인간중심성’을 혁신의 목표로 격상하여 비정규직 사용이 지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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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고용과 근로의 질 개선을 통해근로자들의 사기와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높여 ‘공공서비스 질 개선’ 방법을 혁신한다.

ㅇ 전환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협치로 추진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전반에서 노동계와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참여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ㅇ 지막으로,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전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정규직의 연대와 협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과를 높여나간다.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다음 다섯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①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②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③ 고용안정, 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④ 국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규직의 연대로 추진한다.

⑤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방향이 되도록 한다.

□ 전환대상기관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 


ㅇ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을1단계로 추진하고

-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2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3단계) 등은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추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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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기준은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 완화도 병행한다. 


기존안

개선안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

▪① 과거 2년 이상 지속

② 향후 2년 이상 예상(①+②)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① 삭제

② 향후 2년 이상 예상

ㅇ 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기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ㅇ 다만, 다음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하여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 전환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ㅇ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ㅇ 기간제는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기관 내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에노동계 추천 전문가 등도 포함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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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성을 위해 공통 적용 필요 사항은 주무부처 심의위원회에 전환기준을 일괄 결정한다.

ㅇ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자회사 등 방식과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을 위해 기관별로 노·사, 전문가 등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기존안

개선안

정규직 전환 기준을 바탕으로 기관 자체판단에 따라 전환 추진

▪이해관계자 참여방식으로 전환 추진

∙ (기간제) 전환심의위원회

∙ (파견·용역) 노사전문가 협의 거쳐 전환  → 컨설팅팀 지원

□ 채용방식과 임금체계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한다.

ㅇ 고용승계와 공정 채용 원칙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관별로 이해관계자의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한다.

-  다만, 현재 근로하는 중인 근로자 전환이 원칙이고, 청년 선호 일자리 또는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은 형평성 등을 감안, 제한 공개, 가점부여 등 적합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직종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 기존 근로자와의 연대 및 협조를 통해 추진한다.


□ 전환시기는 기간제는 2017년말까지, 파견용역은 계약기간 종료시점으로 한다. 

ㅇ 기간제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지체없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가급적 ‘17년말까지 전환해야 한다.

ㅇ 파견·용역은 현 업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체와 협의 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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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직 등에 대해서는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ㅇ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무직, 상담직 등 기관별로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신분증 발급, 직군,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절감되는 용역업체 이윤‧일반관리비‧부가가치세(10~15%) 등은 반드시 전환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하여 처우 수준도 개선한다. 

-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없이지급하고, 휴게공간 확충 및 비품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ㅇ 특히, 그간 기간제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던 관행을 없애고상시·지속적 업무가 신설되거나,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감독도 강화한다.

ㅇ 이번에 연령이나 업무특성 등에 따라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은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기관별 전환 인원에 대한정원, 소요예산 반영, 관련 제도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전담감독관, 「중앙·지방 합동 기동반」 운영 등 지도·감독과 컨설팅 지원을 병행한다.


󰊳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 (산업부]


□ 정부는 지난 7월 1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지역 조선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조선업 고용이 급감하는 등 지역경기의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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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낙연 국무총리 지시로 7월 5일 군산지역을 방문하여 전북도청‧군산시청 면담, 기업간담회 개최, 관련업체 및 지역상권 방문 등 현장 실사를 통해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대응 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 지원대책은 ①선박신조 수요발굴 및 지원, ②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 ③지역경제 충격 완화 및 지원으로 구성된다.


ㅇ 우선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 활용과 노후선박 교체시 보조금 지급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신규 선박 건조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일부 중소조선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RG(선수금 환급보증, Refund Guarantee)발급을 원활히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ㅇ 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충격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  협력업체가 기존에 정책금융기관, 중기청, 지자체 등으로 부터 받은 대출은 1년간 만기 연장되며, 중기청 자금에 대해서는 원금뿐만 아닌 이자도 1년간 납부가 유예된다. 또한, 군산지역협력업체 대상으로 특례보증 한도도 1억원(3→ 4억원) 상향된다.


- 근로자에게는 고용 유지 및 퇴직인력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추진된다. 군산지역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신설되고, 퇴직인력 재취업 사업 및 조선관련 마이스터고・대학교 학생 대상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도 지원된다.



ㅇ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만금 핵심인프라 적기 준공 추진 등으로 지역 내 SOC를 확충하는 한편, 농‧건설기계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거점기반 마련‧기업지원사업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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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산학융합지구 추가 지원, 복지관 건립 등 지역 현안사업,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다양한 부처 사업에 대해서도 군산을 우대할 예정이다.


□ 이와 같은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부 업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관계부처‧지자체‧지원기관 합동 TF도 구성‧운영된다.


ㅇ 앞으로 정부는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력함과 동시에지역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이 밖에도 추가로 전북도에서 건의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 △군산 근대역사문화 시간여행 벨트 조성, 선유도‧고군산군도 해양관광 허브 조성,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추진, 친환경상용차 및 자율주행기반 부품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 시범도시 조성 등


□ 한편 이 총리는 26일 참석예정인 새만금 남북도로 기공식에서 군산조선소 문제 뿐 아니라 새만금의 미래비전과 전주 혁신도시등 전북 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몇 가지 구상을 설명계획임을 밝혔다.



※ 별첨1 : 국정과제 관리계획
별첨2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별첨3 :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담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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