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7. 19(수)

7월 20일(목) 10:00(현안조정회의 종료) 이후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법제처

# 브리핑 : 7.19(수) 11:00, 정부서울청사, 국무1차장

담당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실

팀장 이상법, 사무관 안수용

(044- 200- 2474, 2475)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과장 윤재웅, 사무관 박상희

(044- 200- 6561, 6566)

국정과제 추진, 속도 낸다

‣ 국정과제별 세부이행계획 구체화 등 국정과제 이행에 본격 착수

‣ 실시간 모니터링과 평가로 성과창출 지원

‣ 4대 복합‧혁신 과제 전담법제관 지정, 입법 전과정 원스톱 지원

‣ 하위법령 85% ‘18년 상반기까지 개정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2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여,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확정했다.


□ 정부는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ㅇ 신설될 정책기획위원회와 함께 청와대 정책실이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할 계획이다.


ㅇ 무조정실은 국정과제의 이행상황 점검과 이행결과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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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국정과제 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국정과제 이행상황온라인 오프라인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간으로 관리된다.


-  온라인 점검은 범정부 국정관리 시스템인 ‘온- 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각 부처 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


-  오프라인으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정과제 전체에 대한 분기별정기점검과 함께 복합·혁신과제 등을 대상으로 수시현장점검 실시한다.


-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와 국무조정실장 주재 국정과제점검회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  반기별로 국정과제 주요성과를 종합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정과제 추진결과를 종합·점검하여 매년 연말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정과제는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민들의 평가인국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매년 종합 평가한다.


평가부문

국정과제

일자리창출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배점

50

20

10

10

10


-  국정과제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비중을 두고 평가를 실시하여 새 정부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뒷받침하고


-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조사·분석하여, 각 부처가국민을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개선·보완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 각 부처가 국정과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ㅇ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성과를 국민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과제별 세부이행계획 수립 등 국정과제 추진 준비를 8월중마무리 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 -

□ 한편,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의 이행을 위해 향후 총 647건(법률 465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182건)의 법령 제ㆍ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입법조치를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과 점검ㆍ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 국정과제 입법계획 개요 >

제ㆍ개정 필요 법령안

법  률

하위법령

소계

계류 중

제출계획

제출 시기

소계

정비 완료 기간

’18.6월까지 정비 완료

’18.6월 이후

’17년

’18년

’19년 이후

’17.9월

’17.12월

’18.6월

647

465

123

342

117

187

38

182

154

28

37

71

46


□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ㅇ 우선 정부 내 조치로 이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전체 182건 중 154건(85%)을 ’18년 상반기까지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ㅇ 또한, 국정과제 법안의 최대한 빠른 국회제출을 위해 올해 국회제출이 필요한 법안 117건을 반영한 ‘2017년 정부입법 수정계획’을8월초까지 마련하여 법안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정부는 국정과제 법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회 회기 별로 중점법안을 선정해 일일 상황 점검 등 특별관리하고,


ㅇ 새 정부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4대 복합ㆍ혁신 과제(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법제처 내 ‘전담 법제관‘을 지정하여 정부입법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특히, 입법과정에서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 대해서도 법안의 필요성·시급성에 대한 설명과 설득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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