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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7. 8.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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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월) 11:30 (국무회의 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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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법제처 공동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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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과 |
과장 최용선, 서기관 유호 (044- 200- 2435, 2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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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정비과 |
과장 배지숙, 사무관 금소연 (044- 200- 6571, 6572) |
인허가ㆍ신고 처리시 공무원 甲질 못한다 -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76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인허가ㆍ신고 늑장 처리시 자동처리 간주 - |
□ 앞으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의료 해외진출 신고 등 인허가 신청, 신고 시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 사유를 통보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 이는 행정기관이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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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은 민원인의 적법한 ‘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처리기한 20일)’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2일간 지연 처리 < 2016년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실태점검 결과 > |
□ 국무조정실(실장 홍남기)과 법제처(처장 김외숙)은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교육부 등 21개 부처 소관 76개 법률 개정안(196개 과제)이 8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인허가 및 신고제도 과제 현황>
합계 |
인허가 (63건) |
신고 (133건) |
|||
인허가 간주 |
인허가 투명화 |
협의 간주 |
수리 간주 |
수리 명확 |
|
196건 |
47건 |
5건 |
11건 |
97건 |
36건 |
* 국민 생명‧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취소‧철회시 사후회복이 곤란한 경우, 타인의 권리‧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은 합리화 대상에서 제외
○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법제처와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16년부터 추진한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사업의 하나로서,
○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보다 신속히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인허가 합리화 |
○ (인허가 간주)「수산업법」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등 22개 법률, 47건 인허가 규정에 인허가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했다.
- 수산업 어업면허 기간 연장 허가의 경우 처리기간인 2일 이내 허가 여부 등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 (협의 간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준공인가 등 10개 법률, 11건의 규정에는 협의 간주제도를 도입해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가 보다 신속해지도록 개선했다.
-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준공인가의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건축 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17개) 처리기관에서 협의기간인 3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 (인허가 투명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발굴 허가 등 2개 법률, 5건의 인허가 규정에는 처리기간을 신설했다.
-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의 경우 기존에는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신고제도 합리화 |
○ 신고제도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구분하여,
- (수리 필요 여부 명시)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59개 법률 133건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정비하고,
- (수리 간주) 이 중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료 해외진출 신고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임시시장 개설 신고 등 97건의 신고에는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도입했다.
□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76개 법률을 8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효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인허가 합리화 : ’17년 하반기 65건 추가 정비 예정
** 신고제도 합리화 : ’17년 하반기 80건의 법률 추가 검토 및 정비 예정
붙임 1 |
국무회의 안건 현황 |
연번 |
소관부처 |
제명 |
인허가 |
협의 간주 |
신고 |
||
간주 |
투명화 |
수리 간주 |
수리 명확 |
||||
1 |
교육부 |
사립학교법 |
|
|
1 |
||
2 |
교육부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1 |
||||
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
1 |
||||
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주개발 진흥법 |
1 |
||||
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법 |
2 |
||||
6 |
외교부 |
해외이주법 |
2 |
||||
7 |
국방부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1 |
||||
8 |
행정안전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1 |
||||
9 |
행정안전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4 |
||||
10 |
행정안전부 |
온천법 |
1 |
||||
11 |
경찰청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3 |
||||
12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3 |
|||
13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
1 |
1 |
5 |
||
14 |
문화체육관광부 |
문학진흥법 |
1 |
||||
15 |
문화체육관광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1 |
||||
16 |
문화체육관광부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3 |
||||
17 |
문화체육관광부 |
지방문화원진흥법 |
1 |
||||
18 |
문화재청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2 |
||||
19 |
문화재청 |
문화재보호법 |
3 |
||||
20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2 |
||||
21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협동조합법 |
4 |
||||
22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 |
||||
23 |
농림축산식품부 |
초지법 |
2 |
1 |
|||
24 |
농림축산식품부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1 |
||||
25 |
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 |
||||
26 |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 |
4 |
|||
27 |
산림청 |
산림조합법 |
4 |
||||
28 |
산업통상자원부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3 |
||||
29 |
산업통상자원부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1 |
||||
30 |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법 |
6 |
||||
31 |
보건복지부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1 |
||||
32 |
보건복지부 |
입양특례법 |
1 |
||||
33 |
보건복지부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1 |
||||
34 |
환경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8 |
||||
35 |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
2 |
||||
36 |
환경부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 |
2 |
|||
37 |
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 |
2 |
||||
38 |
환경부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2 |
||||
39 |
환경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1 |
||||
40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
2 |
||||
41 |
고용노동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1 |
||||
42 |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 |
1 |
|||
43 |
여성가족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1 |
||||
44 |
여성가족부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 |
1 |
|||
45 |
여성가족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 |
1 |
|||
46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 진흥법 |
2 |
||||
47 |
국토교통부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5 |
||||
48 |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1 |
1 |
|||
49 |
국토교통부 |
건축법 |
1 |
||||
50 |
국토교통부 |
건축사법 |
1 |
||||
51 |
국토교통부 |
골재채취법 |
5 |
||||
52 |
국토교통부 |
공항시설법 |
4 |
4 |
|||
53 |
국토교통부 |
도로법 |
3 |
||||
54 |
국토교통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 |
4 |
|||
55 |
국토교통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1 |
||||
56 |
국토교통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3 |
2 |
|||
57 |
국토교통부 |
부동산투자회사법 |
1 |
||||
58 |
국토교통부 |
사도법 |
1 |
||||
59 |
국토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5 |
||||
60 |
국토교통부 |
주차장법 |
1 |
||||
61 |
국토교통부 |
주택법 |
1 |
||||
62 |
국토교통부 |
하천법 |
1 |
2 |
|||
63 |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1 |
4 |
1 |
||
64 |
해양수산부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 |
||||
65 |
해양수산부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1 |
||||
66 |
해양수산부 |
소금산업 진흥법 |
1 |
3 |
|||
67 |
해양수산부 |
수산업법 |
2 |
1 |
1 |
||
68 |
해양수산부 |
어촌ㆍ어항법 |
1 |
5 |
|||
69 |
해양수산부 |
항로표지법 |
1 |
3 |
|||
70 |
해양수산부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 |
1 |
|||
71 |
해양수산부 |
해운법 |
1 |
||||
72 |
해양경찰청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1 |
||||
73 |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1 |
||||
74 |
금융위원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3 |
||||
75 |
금융위원회 |
신용협동조합법 |
3 |
1 |
|||
76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1 |
||||
합계 |
47건 |
5건 |
11건 |
97건 |
36건 |
붙임 2 |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대상과제 목록 |
인허가 합리화
① 인허가 간주 규정
연번 |
소관부처 |
관련 법률 |
인허가명 |
|
1 |
국토교통부 |
공항시설법 |
제20조제7항 |
공항시설 준공확인전 사용 허가 |
제39조제1항 |
공항운영규정 인가 |
|||
2 |
||||
제43조제2항 |
항행안전시설 설치 허가 |
|||
3 |
||||
제46조제2항 |
항행안전시설 설치 변경허가 |
|||
4 |
||||
5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6조제5항 |
물류단지개발 사업 준공인가전 토지‧시설사용 허가 |
|
6 |
제49조 (제46조 준용) |
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 준공인가전 토지‧시설사용 허가 |
||
7 |
제52조의2제9항 (제46조 준용) |
물류단지재개발 사업 준공인가전 토지‧시설사용 허가 |
||
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8조제1항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변경인가 |
|
9 |
제41조제1항 |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 |
||
10 |
제43조제1항 |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 |
||
11 |
제49조의2제2항 |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사업계획 변경인가 |
||
12 |
제82조제1항 |
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 허가 |
||
13 |
하천법 |
제30조제5항 |
비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
|
14 |
농림축산 식품부 |
초지법 |
제21조의2 |
초지 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
15 |
제23조제2항 |
초지전용 허가 |
||
16 |
농업협동조합법 |
제15조제1항 |
지역농업협동조합 설립 인가 |
|
17 |
제107조제1항 (제15조 준용) |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설립 인가 |
||
18 |
제112조제1항 (제15조 준용) |
품목조합 설립 인가 |
||
19 |
제112조의5제3항 (제15조 준용) |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인가 |
||
20 |
문화재청 |
문화재보호법 |
제35조제1항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변경허가 |
21 |
제39조제5항 |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 (표본‧박제, 연구목적 등으로 증식된 경우에만 해당) |
||
22 |
제48조제5항 |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 |
||
23 |
문화체육 관광부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5조제2항 |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의 변경등록 |
24 |
제26조제4항 |
일반게임업 등의 변경허가‧변경등록 |
||
25 |
지방문화원진흥법 |
제4조제1항 |
지방문화원 설립 인가 |
|
26 |
고용노동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8조의4제1항 |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 허가 |
27 |
국방부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제3조제1항 |
군복‧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변경허가 |
28 |
금융위원회 |
신용협동조합법 |
제8조제1항 |
신용협동조합 설립 인가 |
29 |
제55조제1항 (제8조 준용) |
신용협동조합 합병‧분할 인가 |
||
30 |
제61조제2항 (제8조 준용) |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설립 인가 |
||
31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전파법 |
제23조제2항 |
무선국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 |
32 |
제58조제3항 (제23조 준용) |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 |
||
33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
제8조제1항 |
산업기술연구조합설립 인가 |
|
34 |
경찰청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제13조제1항 |
사행기구 제조업 허가 |
35 |
제13조제2항 |
사행기구 판매업 허가 |
||
36 |
제13조제3항 |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변경허가 |
||
37 |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6조제1항 |
입목벌채 등의 허가·변경허가 |
38 |
산림조합법 |
제14조제1항 |
산림조합설립 인가 |
|
39 |
제61조제7항 (제14조 준용) |
산림조합 합병 인가 |
||
40 |
제66조제2항 (제14조 준용) |
산립조합 분할 인가 |
||
41 |
제86조제1항 (제14조 준용) |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인가 |
||
42 |
해양수산부 |
해운법 |
제49조제3항 |
선박의 용선‧투입 등에 대한 허가 |
43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7조제2항 |
먹는 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변경등록 |
|
44 |
수산업법 |
제14조제2항 |
수산업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어업권자 신청) |
|
45 |
제14조제3항 |
수산업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어업권 등록자 신청) |
||
46 |
어촌‧어항법 |
제34조 |
어항개발사업 준공확인전 토지‧시설 사용 허가 |
|
47 |
소금산업진흥법 |
제23조제1항 |
소금제조업 폐전·폐업 허가 |
② 협의 간주 규정
연번 |
소관부처 |
관련 법률 |
인허가명 |
|
1 |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4조제2항 |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등 허가 |
2 |
건축법 |
제10조제7항 |
건축허가 사전 결정 |
|
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83조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준공 인가 |
|
4 |
문화체육 관광부 |
관광진흥법 |
제52조제3항 |
관광지‧관광단지 지정 |
5 |
해양수산부 |
항로표지법 |
제9조제2항 |
사설항로표지 설치 허가 |
6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7조제2항 |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
|
7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제15조제1항 |
선주상호보험조합 설립 인가 |
|
8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44조제4항 |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전 매립지 사용 허가 |
|
9 |
환경부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3항 |
하·폐수 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변경인가 |
10 |
대기환경보전법 |
제24조제1항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
|
11 |
제24조제1항 |
대기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 |
③ 인허가 투명화 규정
연번 |
소관부처 |
관련 법률 |
인허가명 |
|
1 |
문화재청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1항 |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 |
2 |
제16조 (제12조 준용) |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
||
3 |
문화체육 관광부 |
전통사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제1항 |
전통사찰의 동산‧부동산 양도 허가 |
4 |
제9조제2항 |
전통사찰의 동산‧부동산 대여·담보제공 허가 |
||
5 |
제9조의2제1항 |
전통사찰보전지에서의 행위 허가 |
신고제도 합리화
① 수리 간주 규정(97건)
연번 |
소관부처 |
관련 법률 |
신고명 |
|
1 |
외교부 |
해외이주법 |
제10조의3제1항 |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사업장 이전 또는 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 등의 신고 |
2 |
제10조의3제2항 |
해외이주알선업자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 |
||
3 |
행정안전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1항 |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 |
4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24조제1항 |
계측업자의 양도ㆍ양수신고, 합병신고 |
|
5 |
제24조제3항 |
계측업자의 사망자 지위승계 신고 |
||
6 |
제27조제3항 |
성능검사대행자의 양도ㆍ양수신고, 합병신고 |
||
7 |
제27조제3항 |
성능검사대행자의 사망자 지위승계 신고 |
||
8 |
온천법 |
제21조제1항 |
온천발견신고 |
|
9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6조제3항 |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한 자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10 |
제26조제4항 |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한 자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중요사항 변경신고 |
||
11 |
제29조제4항 |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지위승계 신고 |
||
12 |
관광진흥법 |
제31조제3항 |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의 조건 이행 신고 |
|
13 |
문학진흥법 |
제24조제1항 |
문학관 폐관 신고 |
|
14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22조제1항 |
박물관ㆍ미술관 폐관 신고 |
|
15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제9조제2항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금대상 농지의 양수ㆍ임차ㆍ사용차 신고 |
16 |
제9조제3항 |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승계신고 |
||
17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3조제2항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 |
|
18 |
초지법 |
제23조제3항 |
초지전용신고, 변경신고 |
|
19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제7조제1항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변경신고 |
|
20 |
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9조제3항 |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조림‧벌채 등의 행위 신고 |
21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4조제3항 |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행위 신고 |
|
22 |
제19조제5항 |
채종림등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의 신고 |
||
23 |
제36조제4항 |
산림 안에서 입목벌채등의 신고 |
||
24 |
제38조제7항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사업 신고 |
||
25 |
산업통상자원부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 |
이용요금의 신고, 변경신고 |
26 |
보건복지부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제1항 |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
27 |
환경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7조제1항 |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발생신고 |
28 |
제22조제2항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
||
29 |
제27조제1항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
||
30 |
제27조제3항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 |
||
31 |
제27조제4항 |
건설폐기물 재활용 위한 시험ㆍ연구 목적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변경신고 |
||
32 |
제28조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 |
||
33 |
제31조제3항 |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
||
34 |
제33조제1항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
||
35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 |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
|
36 |
제9조제1항 |
중수도 설치신고 |
||
37 |
토양환경보전법 |
제12조제1항 전단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
|
38 |
제12조제1항 후단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
||
39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8조의2제1항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
|
40 |
제18조의2제2항 |
신고사항 변경 신고 |
||
41 |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제2항 |
상담소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
42 |
제8조의3제2항 |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
||
43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조제1항 |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변경신고 |
|
44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제2항 |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 |
|
45 |
제15조제2항 |
자활지원센터의 설치ㆍ변경 신고 |
||
46 |
제17조제2항 |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설치ㆍ변경 신고 |
||
47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제2항 |
상담소의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 |
|
48 |
제19조의2제3항 |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 신고 |
||
49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9조의2제1항 |
숙박형 또는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
|
50 |
제27조제1항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휴지ㆍ폐지신고 |
||
51 |
국토교통부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19조제3항 |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신고 |
52 |
제19조제6항 |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상속신고 |
||
53 |
제23조제1항 |
운임신고 |
||
54 |
제24조제1항 |
운송약관신고, 변경신고 |
||
55 |
제25조제1항 |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
||
56 |
건축사법 |
제23조제1항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
57 |
골재채취법 |
제17조제1항 |
골재채취업 양도ㆍ합병 신고 |
|
58 |
제17조제3항 |
골재채취업 상속 신고 |
||
59 |
제25조 |
골재채취 허가 사항 변경 신고 |
||
60 |
제32조제1항 |
골재의 선별ㆍ세척ㆍ파쇄 신고 |
||
61 |
제32조제2항 |
골재채취 신고 내용 변경 신고 |
||
62 |
공항시설법 |
제32조제2항 |
공항시설 등의 사용료 설정 신고 |
|
63 |
제42조 |
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
||
64 |
제50조제2항 |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신고, 변경신고 |
||
65 |
제51조 |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
||
66 |
도로법 |
제27조제3항 |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공고 전 착수된 공사 신고 |
|
67 |
제106조제2항 |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
||
68 |
제108조 |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
||
69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24조의2제2항 |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 |
|
70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4조제2항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승계 신고 |
|
71 |
제21조의7 |
물류창고업의 승계 신고 |
||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
제40조제2항 |
투자대상 변경 또는 추가 신고 |
|
73 |
사도법 |
제11조제2항 |
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
|
74 |
주차장법 |
제19조의13제3항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신고 |
|
75 |
주택법 |
제16조제2항 |
착공신고 |
|
76 |
하천법 |
제5조제2항 |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
|
77 |
제50조의2제1항 |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변경신고 |
||
78 |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16조제2항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권리ㆍ의무 이전 등의 신고 |
79 |
제17조제2항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신고 |
||
80 |
제18조제2항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 완료신고 |
||
81 |
제43조제2항 |
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 이전 등의 신고 |
||
82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1항 |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
|
83 |
소금산업 진흥법 |
제25조제3항 |
소금제조업 등의 지위 승계 신고 |
|
84 |
제27조제1항 |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ㆍ변경신고 |
||
85 |
제48조제2항 |
천일염인증의 승계신고 |
||
86 |
수산업법 |
제47조제1항 |
어업신고 |
|
87 |
어촌ㆍ어항법 |
제10조제3항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 신고 |
|
88 |
제25조의3제3항 |
어항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 신고 |
||
89 |
제26조제4항 |
귀속어항시설 등의 무상사용ㆍ수익신고 |
||
90 |
제38조제1항 |
어항시설 점용ㆍ사용신고 |
||
91 |
제55조제2항 |
지위 승계신고 |
||
92 |
항로표지법 |
제13조제3항 |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 |
|
93 |
제16조제3항 |
위탁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
||
94 |
제22조제1항 |
사설항로표지 폐지신고 |
||
95 |
해양경찰청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1항 |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의 신고 |
96 |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14조제1항 |
임시시장 개설 신고 |
97 |
금융위원회 |
신용협동조합법 |
제97조제3항 |
공제규정 인가사항의 변경신고 |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36건)
연번 |
소관부처 |
관련 법률 |
신고명 |
|
1 |
교육부 |
사립학교법 |
제28조제1항 |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 등의 신고 |
2 |
교육부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제5조의2제1항 |
학교시설 건축 등의 신고 |
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주개발 진흥법 |
제11조제1항 |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
4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
제5조제3항 |
카지노업 및 허가대상 유원시설업의 변경 신고 |
5 |
제5조제4항 |
신고대상 유원시설업의 신고 및 중요사항의 변경신고 |
||
6 |
제8조제4항 |
관광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
||
7 |
제24조제3항 |
카지노업 조건부 영업허가의 조건 이행 신고 |
||
8 |
제26조제2항 |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 신고, 변경신고 |
||
9 |
산업통상자원부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제1항 |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10 |
제6조제3항 |
특정물질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
||
11 |
제9조제2항 |
일정 수량 이하의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의 제조 수량 신고 |
||
12 |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법 |
제33조제2항 |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신고 |
13 |
제35조제2항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
||
14 |
제37조제2항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 |
||
15 |
제39조제2항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
||
16 |
제40조제1항 |
노인주거복지시설 변경ㆍ폐지ㆍ휴지 신고 |
||
17 |
제40조제3항 |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ㆍ폐지ㆍ휴지 신고 |
||
18 |
입양특례법 |
제20조제2항 |
입양기관 운영 허가에 대한 변경신고 |
|
19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37조제1항 |
장기이식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의 폐업 신고 또는 소관 업무의 종료 신고 |
|
20 |
환경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조제2항 |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
21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
제35조제1항 |
자율안전확인 신고 |
22 |
제38조의4제3항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
||
23 |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제1항 |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ㆍ휴지신고 |
24 |
여성가족부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8조제1항 |
폐지ㆍ휴지 신고 |
25 |
여성가족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1조제1항 |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ㆍ휴지 신고 |
26 |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2조제3항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행위신고 |
2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5조제5항 |
조합설립인가등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
|
28 |
제40조제4항 |
조합 정관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
||
29 |
제50조제1항 |
사업시행계획인가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
||
30 |
제74조제1항 |
관리처분계획인가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
||
31 |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35조제2항 |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신고 |
32 |
수산업법 |
제44조제2항 |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
|
33 |
금융위원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8조 |
신용정보회사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
34 |
제10조제4항 |
영업 일시 중단 또는 폐업신고 |
||
35 |
제11조제1항 |
겸업신고 |
||
36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제20조제1항 |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
붙임 3 |
사례별 개정안 |
인허가 합리화
① 인허가 간주 규정
「수산업법」
현 행 |
개 정 안 |
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① ∼ ③ (생 략) |
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신 설>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② 협의 간주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현 행 |
개 정 안 |
제85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 ③ (생 략) |
제85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⑤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③ 인허가 투명화 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현 행 |
개 정 안 |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① (생 략) |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ㆍ③ (생 략) |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신고제도 합리화
① 수리 간주 규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ㆍ② (생 략) |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신 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⑤ - - - - - - - - - - - - - -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절차, 시기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현 행 |
개 정 안 |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생 략) |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신 설>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②ㆍ③ (생 략) |
④ㆍ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
「노인복지법」
현 행 |
개 정 안 |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생 략) |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ㆍ② (생 략) |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ㆍ② (생 략) |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ㆍ④ (생 략) |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ㆍ② (생 략) |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제40조(변경ㆍ폐지 등) ① ~ ③ (생 략) |
제40조(변경ㆍ폐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5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고, 신고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