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8. 20(일)

8월 21일(월) 11:30 (국무회의 종료) 이후 사용

비고

※ 법제처 공동배포

담당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과

과장 최용선, 서기관 유호

(044- 200- 2435, 2917)

법제처 법령정비과

과장 배지숙, 사무관 금소연

(044- 200- 6571, 6572)



인허가신고 처리시 공무원 질 못한다

-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76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인허가ㆍ신고 늑장 처리시 자동처리 간주 -

□ 으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의료 해외진출 신고 등인허가 신청, 신고 시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 사유를 통보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 이는 행정기관이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  례

▪ △△군은 민원인의 적법한 ‘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처리기한 20일)’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2일간 지연 처리 

< 2016년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실태점검결과 >


□ 무조정실(실장 홍남기)과 법제처(처장 김외숙)은 인가 및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교육부 등 21개 부처 소관 76개 법률 개정안(196개 과제)이 8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인허가 및 신고제도 과제 현황>

합계

인허가 (63건)

신고 (133건)

인허가 간주

인허가 투명화

협의 간주

수리 간주

수리 명확

196건

47건

5건

11건

97건

36건

* 국민 생명‧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취소‧철회시 사후회복이 곤란한 경우, 타인의 권리‧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은 합리화 대상에서 제외


○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법제처와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16년부터 추진한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사업의 하나로서,

○ 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보다 신속히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인허가 합리화

○ (인허가 간주)「수산업법」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등 22개 법률, 47건 인허가 규정에 가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했다.

-  산업 어업면허 기간 연장 허가의 경우 처리기간인 2일 이내 허가 여부 등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 (의 간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준공인가 등10개률, 11건의 규정에는 협의 간주제도를 도입해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가 보다 신속해지도록 개선했다.

-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준공인가의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건축 허가, 도로점용가 등 17개) 처리기관에서 협의기간인 3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 (인허가 투명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발굴 허가 등 2개 법률, 5건의 인허가 규정에는 처리기간을 신설했다.

-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의 경우 기존에는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신고제도 합리화

○ 신고제도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구분하여, 

-  (수리 필요 여부 명시)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59개 법률 133건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정비하고, 

-  (수리 간주) 이 중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료 해외진출 신고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성을 위한 특별법」의 임시시장 개설 신고 등 97건의 신고에는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규정 도입했다.


□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76개 법률을 8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울러,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추진하여 그 효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인허가 합리화 : ’17년 하반기 65건 추가 정비 예정

** 신고제도 합리화 : ’17년 하반기 80건의 법률 추가 검토 및 정비 예정

붙임 1

국무회의 안건 현황



연번

소관부처

제명

인허가

협의 간주

신고

간주

투명화

수리 간주

수리 명확

1

교육부

사립학교법

 

 

1

2

교육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1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개발 진흥법

1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법

2

6

외교부

해외이주법

2

7

국방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1

8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1

9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4

10

행정안전부

온천법

1

11

경찰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3

12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3

1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1

1

5

14

문화체육관광부

문학진흥법

1

15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

16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17

문화체육관광부

지방문화원진흥법

1

18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

19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3

2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2

2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협동조합법

4

2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23

농림축산식품부

초지법

2

1

24

농림축산식품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1

25

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26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4

27

산림청

산림조합법

4

28

산업통상자원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3

29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1

30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6

31

보건복지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1

32

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

1

33

보건복지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1

34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

35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2

36

환경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2

37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2

38

환경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

39

환경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1

4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2

41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

42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1

43

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

44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1

45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1

46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진흥법

2

47

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5

48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1

49

국토교통부

건축법

1

50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1

51

국토교통부

골재채취법

5

52

국토교통부

공항시설법

4

4

53

국토교통부

도로법

3

54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4

55

국토교통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

56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2

57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1

58

국토교통부

사도법

1

59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

60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1

61

국토교통부

주택법

1

62

국토교통부

하천법

1

2

63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

4

1

64

해양수산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65

해양수산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1

66

해양수산부

소금산업 진흥법

1

3

67

해양수산부

수산업법

2

1

1

68

해양수산부

어촌ㆍ어항법

1

5

69

해양수산부

항로표지법

1

3

70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1

71

해양수산부

해운법

1

72

해양경찰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1

73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

74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

75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3

1

76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1

합계

47건

5건

11건

97건

36건





붙임 2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대상과제 목록




󰊱 인허가 합리화


① 인허가 간주 규정

연번

소관부처

관련 법률

인허가명

1

국토교통부

공항시설법

제20조제7항

공항시설 준공확인전 사용 허가

제39조제1항

공항운영규정 인가

2

제43조제2항

항행안전시설 설치 허가

3

제46조제2항

항행안전시설 설치 변경허가

4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

물류단지개발 사업 준공인가전 토지‧시설사용 허가

6

제49조

(제46조 준용)

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 준공인가전 토지‧시설사용 허가

7

제52조의2제9항

(제46조 준용)

물류단지재개발 사업 준공인가전 토지‧시설사용 허가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변경인가

9

제41조제1항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

10

제43조제1항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

11

제49조의2제2항

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사업계획 변경인가

12

제82조제1항

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 허가

13

하천법

제30조제5항

비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14

농림축산

식품부

초지법

제21조의2

초지 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15

제23조제2항

초지전용 허가

16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1항

지역농업협동조합 설립 인가

17

제107조제1항 (제15조 준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설립 인가

18

제112조제1항 (제15조 준용)

품목조합 설립 인가

19

112조의5제3항 (제15조 준용)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인가

20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변경허가

21

제39조제5항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

(표본‧박제, 연구목적 등으로 증식된 경우에만 해당)

22

제48조제5항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

23

문화체육

관광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의 변경등록

24

제26조제4항

일반게임업 등의 변경허가‧변경등록 

25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지방문화원 설립 인가

26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 허가

27

국방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군복‧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변경허가

28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제8조제1항

신용협동조합 설립 인가

29

제55조제1항 (제8조 준용)

신용협동조합 합병‧분할 인가

30

제61조제2항 (제8조 준용)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설립 인가

3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파법

제23조제2항

무선국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

32

제58조제3항

(제23조 준용)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

3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

산업기술연구조합설립 인가

34

경찰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3조제1항

사행기구 제조업 허가 

35

제13조제2항

사행기구 판매업 허가

36

제13조제3항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변경허가

37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입목벌채 등의 허가·변경허가

38

산림조합법

제14조제1항

산림조합설립 인가

39

제61조제7항

(제14조 준용)

산림조합 합병 인가

40

제66조제2항

(제14조 준용)

산립조합 분할 인가

41

제86조제1항

(제14조 준용)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인가

42

해양수산부

해운법

제49조제3항

선박의 용선‧투입 등에 대한 허가

4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먹는 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변경등록

44

수산업법

제14조제2항

수산업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어업권자 신청)

45

제14조제3항

수산업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어업권 등록자 신청)

46

어촌‧어항법

제34조

어항개발사업 준공확인전 토지‧시설 사용 허가

47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제1항

소금제조업 폐전·폐업 허가




② 협의 간주 규정

연번

소관부처

관련 법률

인허가명

1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2항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등 허가

2

건축법

제10조제7항

건축허가 사전 결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준공 인가

4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진흥법

제52조제3항

관광지‧관광단지 지정

5

해양수산부

항로표지법

제9조제2항

사설항로표지 설치 허가

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해양심층수개발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7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15조제1항

선주상호보험조합 설립 인가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전 매립지 사용 허가

9

환경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하·폐수 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변경인가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11

제24조제1항

대기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




③ 인허가 투명화 규정

연번

소관부처

관련 법률

인허가명

1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

2

제16조

(제12조 준용)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3

문화체육

관광부

전통사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통사찰의 동산‧부동산 양도 허가

4

제9조제2항

전통사찰의 동산‧부동산 대여·담보제공 허가

5

제9조의2제1항

전통사찰보전지에서의 행위 허가



󰊲 신고제도 합리화


① 수리 간주 규정(97건)


연번

소관부처

관련 법률

신고명

1

외교부

해외이주법

제10조의3제1항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사업장 이전 또는 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 등의 신고

2

제10조의3제2항

해외이주알선업자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

3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계측업자의 양도ㆍ양수신고, 합병신고

5

제24조제3항

계측업자의  사망자 지위승계 신고

6

제27조제3항

성능검사대행자의  양도ㆍ양수신고, 합병신고

7

제27조제3항

성능검사대행자의 사망자 지위승계 신고

8

온천법

제21조제1항

온천발견신고

9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한 자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0

제26조제4항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한 자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중요사항 변경신고

11

제29조제4항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지위승계 신고

12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의 조건 이행 신고

13

문학진흥법

제24조제1항

문학관 폐관 신고

1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2조제1항

박물관ㆍ미술관 폐관 신고

15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금대상 농지의 양수ㆍ임차ㆍ사용차 신고

16

제9조제3항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승계신고

1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

18

초지법

제23조제3항 

초지전용신고, 변경신고

19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제1항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변경신고

20

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조림‧벌채 등의 행위 신고

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행위 신고

22

제19조제5항

채종림등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의 신고

23

제36조제4항

산림 안에서 입목벌채등의 신고

24

제38조제7항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사업 신고

25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이용요금의 신고, 변경신고

26

보건복지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27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발생신고

28

제22조제2항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29

제27조제1항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30

제27조제3항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

31

제27조제4항

건설폐기물 재활용 위한 시험ㆍ연구 목적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변경신고

32

제28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

33

제31조제3항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34

제33조제1항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3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36

제9조제1항

중수도 설치신고

37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전단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38

제12조제1항 후단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39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40

제18조의2제2항

신고사항 변경 신고

41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상담소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42

제8조의3제2항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4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변경신고

4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

45

제15조제2항

자활지원센터의 설치ㆍ변경 신고

46

제17조제2항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설치ㆍ변경 신고

4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상담소의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

48

제19조의2제3항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 신고

49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제1항

숙박형 또는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50

제27조제1항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휴지ㆍ폐지신고

51

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3항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신고

52

제19조제6항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상속신고

53

제23조제1항

운임신고

54

제24조제1항

운송약관신고, 변경신고

55

제25조제1항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56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57

골재채취법

제17조제1항

골재채취업 양도ㆍ합병 신고

58

제17조제3항

골재채취업 상속 신고

59

제25조

골재채취 허가 사항 변경 신고

60

제32조제1항

골재의 선별ㆍ세척ㆍ파쇄 신고 

61

제32조제2항

골재채취 신고 내용 변경 신고

62

공항시설법

제32조제2항

공항시설 등의 사용료 설정 신고

63

제42조

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64

제50조제2항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신고, 변경신고

65

제51조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66

도로법

제27조제3항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공고 전 착수된 공사 신고

67

제106조제2항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68

제108조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6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제2항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

7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승계 신고

71

제21조의7

물류창고업의 승계 신고

7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조제2항

투자대상 변경 또는 추가 신고

73

사도법

제11조제2항

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74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신고

75

주택법

제16조제2항

착공신고

76

하천법

제5조제2항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77

제50조의2제1항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변경신고 

78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권리ㆍ의무 이전 등의 신고

79

제17조제2항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신고

80

제18조제2항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 완료신고 

81

제43조제2항

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 이전 등의 신고

8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83

소금산업 진흥법

제25조제3항

소금제조업 등의 지위 승계 신고

84

제27조제1항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ㆍ변경신고

85

제48조제2항

천일염인증의 승계신고

86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어업신고

87

어촌ㆍ어항법

제10조제3항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 신고

88

제25조의3제3항

어항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 신고

89

제26조제4항

귀속어항시설 등의 무상사용ㆍ수익신고

90

제38조제1항

어항시설 점용ㆍ사용신고

91

제55조제2항

지위 승계신고

92

항로표지법

제13조제3항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

93

제16조제3항

위탁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94

제22조제1항

사설항로표지 폐지신고

95

해양경찰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의 신고

96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임시시장 개설 신고

97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제97조제3항

공제규정 인가사항의 변경신고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36건)

연번

소관부처

관련 법률

신고명

1

교육부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 등의 신고

2

교육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

학교시설 건축 등의 신고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제1항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4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카지노업 및 허가대상 유원시설업의 변경 신고

5

제5조제4항

신고대상 유원시설업의 신고 및 중요사항의 변경신고

6

제8조제4항

관광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7

제24조제3항

카지노업 조건부 영업허가의 조건 이행 신고

8

제26조제2항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 신고, 변경신고

9

산업통상자원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10

제6조제3항

특정물질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11

제9조제2항

일정 수량 이하의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의 제조 수량 신고

12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신고

13

제35조제2항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14

제37조제2항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

15

제39조제2항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16

제40조제1항

노인주거복지시설 변경ㆍ폐지ㆍ휴지 신고

17

제40조제3항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ㆍ폐지ㆍ휴지 신고

18

입양특례법

제20조제2항

입양기관 운영 허가에 대한 변경신고

1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장기이식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의 폐업 신고 또는 소관 업무의 종료 신고

20

환경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2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

자율안전확인 신고

22

제38조의4제3항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23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ㆍ휴지신고

24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폐지ㆍ휴지 신고

25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ㆍ휴지 신고

26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3항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행위신고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조합설립인가등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28

제40조제4항

조합 정관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29

제50조제1항

사업시행계획인가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30

제74조제1항

관리처분계획인가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31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신고

32

수산업법

제44조제2항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33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신용정보회사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34

제10조제4항

영업 일시 중단 또는 폐업신고

35

제11조제1항

겸업신고

36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제1항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붙임 3

사례별 개정안



󰊱 인허가 합리화


① 인허가 간주 규정


「수산업법」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① ∼ ③ (생 략)

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② 협의 간주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현        행

개   정   안

제85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 ③ (생  략)

제85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인허가 투명화 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① (생  략)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신고제도 합리화


① 수리 간주 규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ㆍ② (생 략)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따른 신고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절차, 시기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생  략)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생  략)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


「노인복지법」

현        행

개   정   안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생 략)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0조(변경ㆍ폐지 등) ① ~ ③ (생  략)

제40조(변경ㆍ폐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5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고, 신고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