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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7. 8. 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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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금) 11:30 (회의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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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모두말씀 별도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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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
과장 박후근, 사무관 김한수 (044- 200- 2264, 2262) |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통해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 |
□ 정부는 8월 4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위원회에서는 ①제주특별자치도 제6단계 제도개선안(심의사항), ②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보고사항), ③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성과평가 결과(보고사항)등 3건의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 (참석) 법무부‧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통일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 차관, 제주도지사, 민간위원 6명 등
ㅇ 한편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규(2)·연임(2)된 민간위원 4명 중 3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이양된 권한의 시행과정에 나타난 미비점과 추가 권한 이양을 위한 6단계 제도개선과제(42건)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 논의했다.
ㅇ 6단계 제도개선의 핵심내용은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복리증진’을 제주특별법 목적규정(제1조)에 반영하고
- 1 -
* (현 행) ...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개정안) ... 국제적 기준 등이 적용되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ㅇ 청정환경보전을 위해 탄소없는 섬 실현 프로젝트 추진 및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지역과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 (개정안) 노후택시 교체시 전기자동차로 대체, 지역주민과 공동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에 한하여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 한도 확대(자본금의 10%→25%)
ㅇ 또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업종으로 확대·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 (개정안) 지구지정 업종 신규(화장품 제조업, 마리나항만 관련 사업) 및 확대(첨단산업 범위를 전기·전자·정보 등 5개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 투자이행기간 설정(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및 투자계획 미 이행시 해제(투자이행 기간내 지정기준 미충족,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의해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 등)
※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 제6단계 제도개선과제
2.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
3.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성과평가 결과
4.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요
- 2 -
붙임1 |
제주특별자치도 제6단계 제도개선과제 |
□ 추진 개요
ㅇ (추진배경) 그간 5차례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제도개선 사항 중 보완할 사항과 향후 제주 발전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가 제도 개선
ㅇ (추진경과) 제주도, 제주지원위 사무처에 제도개선 과제 90건 제출(‘16.10)
- 제주지원위 사무처 주관 제도개선과제 관계부처 협의(‘16.11~‘17.7)
* 협의결과, 총 90건 제도개선과제 중 수용 42건, 불수용 48건
□ 주요 내용
ㅇ 자치기능의 확대 보완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처리사무에 자치단체 또는 관계법령 등에서 위탁한 사무 추가) 등
ㅇ 제주의 청정 자연 환경 관리 강화
*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특례(10년 단위의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특성에 따라 등급화 관리 및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 등
ㅇ 건전한 투자유치와 개발 추진
* 투자진흥지구 지구해제 요건 조정(투자이행기간 내 지정 기준 미총족,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 의해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기준 명확화) 등
ㅇ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만들기
* 렌트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특례(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등
ㅇ 제주 지역특화산업 발전 도모
* 영업용택시 교체시 전기차 우선 교체 특례(차령이 만료된 택시 교체 시 전기자동차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등
□ 추진 계획
ㅇ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국회제출(’17.9~12)
- 3 -
(참고1) 제주특별자치도 제6단계 제도개선 추진과제 현황
번 호 |
과 제 명 |
1 |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 규정 개정 |
2 |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
3 |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명칭 변경 |
4 |
도의회 전문위원 정수에 대한 특례 |
5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
6 |
교육자치권 실현을 위한 도교육감 법령 적용 근거 마련 |
7 |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
8 |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준용규정 개선 |
9 |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
10 |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 |
11 |
미래비전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반영 |
12 |
개발사업 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
13 |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 |
14 |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 세부사항 확대 |
15 |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
16 |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자료제공 근거 마련 |
17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업범위 명확화 |
18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출자규정 오류 정정 |
19 |
국제학교 국내 교육법 적용제외에 따른 불이익 방지 |
20 |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 특례 |
21 |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중복 해소 |
22 |
미술작품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규모 특례 |
23 |
문화예술의 섬 조성 특례 |
24 |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근거 마련 |
25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관한 특례 |
26 |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주기 수정 및 평가 |
27 |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특례 |
28 |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특례 |
29 |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등 토지 특례 |
30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
31 |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 |
32 |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추천에 관한 특례 |
33 |
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
34 |
영업용택시 차량 교체시 전기택시 대체 근거 마련 |
35 |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근거 마련 |
36 |
차고지증명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처리권한 신설 |
37 |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38 |
단지조성사업 등 민간소유 노외주차장 관리에 관한 특례 |
39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
40 |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 및 투자금액 세분화 |
41 |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요건 조정 |
42 |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기간 설정 |
- 4 -
(참고2) 제6단계 제도개선 특징 및 주요 개정내용
1. 제6단계 제도개선 특징
□ 제주미래 비전의 핵심가치(‘청정과 공존’)를 제주특별법에 명시
ㅇ 지금까지 개발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의 핵심가치를 제주특별법에 반영
*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목적 규정에 반영, 제주의 미래비전 가치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 등
□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
ㅇ 특별자치도 출범 후 외형상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 만족도가 낮아 향후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도정추진
* ‘도민의 복리증진’을 목적 규정에 반영,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진흥지구지정 고시 내용에 도민 고용계획 등 명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등
□ ‘탄소없는 섬 제주’ 조성 및 지역과 상생발전 추진
ㅇ 청정환경보전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없는 섬 실현 프로젝트 및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지역과 상생협력
* 노후택시 교체시 전기자동차로 대체, 지역주민과 공동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에 한하여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 한도 확대(자본금의 10%→25%)
□ 투자유치 우선에서 건전한 투자유치‧개발로 전환
ㅇ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업종으로 확대‧조정하고 지구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
* 지구지정 업종 신규확대 및 조정, 투자인센티브에 걸맞는 투자 이행 촉진을 위해 투자이행기간 설정 및 투자계획 미 이행시 해제
- 5 -
2. 주요 개정내용
□ 자치기능의 확대 보완
ㅇ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 도에 집중된 자문기관을 행정시로 분산하여 행정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
⇒ 제주자치도 이외 행정시에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건축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ㅇ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 중복심의 방지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 확보로 신속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vs 제주특별법상 교통시설심의위원회
⇒ 도지사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 등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 다른 지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를 통해 시범실시(’13.7월~, 전국 49개 읍면동)하고 있는 위탁사무를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도입하기 위함
* (기능) ① 주민편의와 복지증진 ② 주민자치의 강화 ③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처리사무에 자치단체 또는 관계법령 등에서 위탁한 사무 추가
ㅇ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
- 제주자치도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계획’ 실현과 효과적인 풍력 개발 및 지역공동체 육성을 통한 주민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
⇒ 지역주민과 공동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사업에 한하여 지방공기업의 출자범위 확대(10%→25%) 및 지자체장의 출자법인의 결산 승인‧관리 감독 근거 신설
- 6 -
□ 제주의 청정 자연 환경 관리 강화
ㅇ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등 토지 특례
- 강한 개발행위 규제로 인한 소유자의 재산적 피해 완화와 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맞는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함
⇒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등급 토지에 대해 지목에 상관없이 협의매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ㅇ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특례
- 조례로 운영중인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안정성 및 실효성 확보
⇒ 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 신설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전략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
⇒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도지사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중앙행정기관‧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부장관이 평가
ㅇ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특례
- 우수한 환경자원의 보전 및 규제와 개발에 대한 관리를 통해 한정된 환경자원총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함
⇒ 10년 단위의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특성에 따라 등급화관리 및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
- 7 -
□ 건전한 투자유치와 개발 추진
ㅇ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 세부사항 확대
-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계획대로 시행되도록 관리하고 투자이행 미흡 시 해제할 수 있는 근거와 연계되도록 명문화하기 위함
⇒ 고시내용 중 주요사업 내용을 구체화(투자금액, 투자이행 기간, 고용계획 등)하고,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ㅇ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기간 설정
- 투자이행 촉구, 투자부진 시 지구지정 해제 연계 등을 통해 조속한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진흥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
⇒ 계획기간 내에 투자사업을 완료하도록 지정해제 기준에 투자 이행기간 설정
ㅇ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 및 투자금액 세분화
- 지역 향토자원의 활용, 관광업종에 편중된 불균형 해소 및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으로 확대하여 투자‧고용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함
⇒ 투자진흥지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정대상 업종 조정 및 신규 지정업종에 대한 투자금액기준 지정
ㅇ 투자진흥지구 지구해제 요건 조정
- 투자신청시 조세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투자이행이 부진할 경우에는 지구지정 해제 등 상응한 반대 조치 필요
⇒ 투자이행기간 내 지정기준 미충족,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 의해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기준 명확화
- 8 -
□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만들기
ㅇ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근거 마련
- 대여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증가와 과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 신설
ㅇ 차고지 증명제 실효성 확보 위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차고지 확보 등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제주도가 추진하는 주차정책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함
⇒ 차고지증명과 관련한 도지사의 처분, 명령 또는 조치 미이행(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ㅇ 미술작품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규모 특례
-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하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미술작품 설치 의무대상을 확대
⇒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숙박시설인 경우 각 동의 연면적 합계가 1만㎡이상인 경우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토록 특례 규정 신설
ㅇ 문화예술의 섬 조성 특례
- 섬으로서의 제주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문화예술의 섬 조성사업을 안정적 추진하기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제주도에 대한 “문화예술의 섬” 조성 및 국비지원 근거규정 신설
- 9 -
□ 제주 지역특화산업 발전 도모
ㅇ 영업용 택시(개인‧일반) 차량 교체시 전기택시 대체 특례
- 차령이 만료된 택시 교체 시 전기자동차로 대체하여 제주도의 2030년 탄소 없는 섬 실현으로 관광객 등에게 청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 차령이 만료된 택시 교체 시 전기자동차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 신설
ㅇ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 제주자치도 공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지방공기업 임원에 유능한 외국인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지방공기업법상 외국인은 지방공기업 임원으로 채용 불가
⇒ 지방공기업 임원에 외국인도 임명할 수 있는 특례 규정 신설
ㅇ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근거 마련
- 도조례로 정하는 감귤 유통질서 위반조치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기 위함
⇒ 감귤 유통질서와 관련된 위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고, 위반 과태료를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ㅇ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 제주특별법에 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한 선발채용 규정은 있으나 특성화고는 규정이 없어 균형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도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지역인재로 선발하여 9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10 -
붙임2 |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 |
□ 제주특별자치도는 ’06년 고도의 자치권 부여와 이상적 자유시장경제 모델 구축을 통해 친환경 동북아 중심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출범
□ (추진평가) 특별법 제정 및 4차례 제도개선으로 국가사무 단계적 이양 (4,537건)
ㅇ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모델로 부상, 특별자치 정책과 사업시행을 통하여 국부창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변화】
구 분 |
2006년 |
2016년 |
증가율 |
|
제 주 |
전 국 |
|||
인 구 |
56만명 |
66만명 |
10만명/ 17.8% |
5.2% |
관광객 |
531만명 |
1,585만명 |
1,054만명/ 198% |
- |
지역내총생산 (GRDP) |
8.5조원 |
15.4조원(‘15) |
6.9조원/ 81.2% |
61.9% |
경제성장률 |
1.9% |
5.3%(‘15) |
4.2%p |
3.5%p |
국 세 |
3,736억원 |
15,962억원(‘16) |
12,226억원/ 327% |
79% |
지방세 |
4,337억원 |
13,761억원(‘15) |
9,424억원/ 217% |
83% |
ㅇ 다만, 전국형평성 논리 및 조세‧재정 등 핵심권한 미이양으로 특별자치 완성에 한계
□ (향후 추진방향) 제주자치도는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분권‧자치모델 실현’을 위하여 5대 추진전략 및 16개 과제를 건의
ㅇ (헌법 반영) 헌법에 제주자치도 설치근거 명시, 자치입법‧재정‧행정‧복지 등 특례 인정
ㅇ (자기결정권 강화) 헌법 규정 특별법 반영, 자치입법권 확대 및 자치재정권 등 강화
ㅇ (동북아 환경수도) 자연경관의 글로벌 모델화, 환경선진국 기틀 마련, 카본프리 및 4차 산업혁명 선도, 3- free 지역 조성
ㅇ (100만 인구 대비 인프라 확충) 제2공항, 제주신항 등 차질 없는 건설,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ㅇ (시행과정 미비점 보완) 정부지원체계 강화, 자치경찰 권한 강화, 사무이양 비용 지원, 舊국도 국도 재 승격
- 11 -
붙임3 |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성과평가 결과 |
□ 평가결과
ㅇ “양호”이상 지표가 85.7%(36개)로 전년도(82.5%, 33개) 보다 다소 증가
구 분 |
지표수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16년도 |
42 |
23(54.7%) |
13(31.0%) |
6(14.3%) |
- |
‘15년도 |
40 |
22(55.0%) |
11(27.5%) |
7(17.5%) |
- |
‘14년도 |
42 |
22(52.4%) |
13(30.9%) |
7(16.7%) |
- |
* 우수(85점 이상), 양호(84〜70점), 보통(69〜55점), 미흡(54점 이하)
□ 주요성과 및 미흡사항
ㅇ (주요성과) 규제와 행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형 노사관계 거버넌스 구축** 및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환경중심도시 기반 조성 추진
- 전국 최고의 지방세 증가율 기록, 투자유치 및 관광객 증가
구 분 |
실적('15→'16년 증가율) |
구 분 |
실적('15→'16년 증가율) |
||||
외자유치 |
647 |
→ |
897백만불(38.6%) |
관 광 객 |
1,366 |
→ |
1,585만명(16.0%) |
지방세입 |
11,241 |
→ |
13,671억원(22.4%) |
역외세입 |
1,637 |
→ |
1,849억원(13.0%) |
* 낚시어선 규모확대 및 선령연장(10톤, 25년 → 15톤, 27년), 개발행위 허가신청 처리기간 단축(15일 → 10일) 등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통‧번역‧상담서비스 제공 및 노동쟁의심판과정 공개, 전기자동차 보급 등 탄소제로섬 추진 및 환경교육시범도시로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시행
ㅇ (미흡사항) 특별법상 권한이양만으로는 지방자치 한계, 감액위주의 탄력세 운영으로 지자체간 조세 하방경쟁, 외국인 투자유치 감소 전망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사업장에 대한 관리계획 미비
□ 개선사항(평가단 컨설팅)
ㅇ (자치분권 관련)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재정권 등 확보 노력 필요, 자체세입 확충을 위해 탄력세율 상향 및 과세대상 발굴
ㅇ (국제자유도시 관련)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 감소 전망에 따라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대책 및 투자진흥지구 해제요건 설정을 통해 투자이행을 유도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시 사후관리대책 마련 필요
- 12 -
붙임4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요 |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7조
□ 위원 구성 : 위원장(1명), 정부위원(18명), 민간위원(8명)
구 분 |
구 성 |
위 원 장 (1) |
국무총리 |
정부위원(18) |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장관, |
민간위원(8) |
지방자치, 국제자유도시개발, 성과평가, 행정규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
※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설치‧운영
□ 주요 기능
ㅇ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ㅇ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행‧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
ㅇ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및 그 평가결과 활용
ㅇ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ㅇ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추진 및 발전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
□ 위원회 개최 현황(‘13년∼)
ㅇ ‘13년 2회(대면 1, 서면 1), ’14년 3회(대면 1, 서면 2), ‘15년 2회(서면 2), ‘16년 3회(대면 1, 서면 2), ‘17년 1회(서면 1)
※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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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분야 |
사진 |
성 명 |
현직 |
학력 및 주요경력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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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진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스탠퍼드대 경제학 박사 ‧現 미래전략연구원 금융재정전략센터장 ‧前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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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
효림정공(주) 대표이사 |
‧이화여대 문헌정보학 박사 ‧現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前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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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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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찬 |
광주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
‧세종대 경영학 박사 ‧現 광주광역시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 ‧前 한국호텔관광학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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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화 |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
‧한양대 관광학 박사 ‧前 제주대 경상대학 부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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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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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효 |
인제대 보건경영학과 교수 |
‧성균관대 경영학 박사 ‧前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원장 ‧前 복지부 보건의료산업 경쟁력강화위원 |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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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희 |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
‧연세대 언론학 박사 ‧前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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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미경 |
제주대 사회교육과 교수 |
‧전남대 지역사회학 박사 ‧前 제주대 교육과학연구소 소장 |
도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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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
‧워싱턴대 도시설계 박사 ‧現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前 국토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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