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목 차>

1.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2.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

3.감귤 유통질서 강화 근거 마련

4.영업용택시 차량 교체시 전기택시 대체 근거 마련

5.차고지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6.단지조성사업 등 민간소유 노외주차장 관리에 관한 특례

7.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근거 마련

(표준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이름 

강호정

(박경희)

담당부서(과) 

자치분권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직급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국장

윤종진

(이동탁)

연락처

02- 2100- 3812

(044- 200- 2264)

과장

이방무

(박후근)

이메일

hj55012@korea.kr

(hee086@korea.kr)


자치분권정책관    윤 종 진(서명)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    이 동 탁(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2.규제조문

제162조 제3항, 제480조 제2항

3.위임법령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7.8.~’17.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투자실적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시 응하지 않거나, 투자 현장 조사 거부 또는 방해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7.규제내용

투자계획 이행여부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방해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국내‧외 투자자

9.규제목표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점검 및 관리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투자이행 여부 점검 거부 및 방해에 따른 투자자의 과태료 부담 비용 보다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점검 및 관리를 통해 투자계획 이행, 고용계획 실천 등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도민복지증진 등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 2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ㆍ ② (생  략)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④ (생  략)


제480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신  설>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투자계획 이행여부를 조사하거나 투자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48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162조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⑦ (현행과  같음)


- 3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오고 있음

 총사업비 관광관련 사업 미화 2천만달러 이상, 그 밖의 사업은 5백만달러 이상 투자사업* 지역에 대해 도지사가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의료기관, 교육기관, 문화산업 등 24개 업종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각종 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투자촉진 도모


□「투자진흥지구지정·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는 투자실행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이에 따른 실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 투자계획 이행여부를 조사하거나 투자자에게 자료제출 요구시 조사 또는 자료제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할 경우에도 제재규정이 없어 투자진흥지구의 사후관리에 어려움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투자계획 이행여부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시 이를 거부‧방해한자 등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은 당초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재하기 위한 효율적인 사후관리 수단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자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예정(‘17.8.~9.)


- 4 -


3. 기대 효과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점검과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지역주민과 공유하고 당초 투자 계획대로 지구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투자진흥지구 도입취지에 맞는 투자유치 실현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투자진흥지구의 관리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  투자진흥지구 투자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실질적인 투자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외국인 투자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과태료 규정과 동일한 수준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5 -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점검 및 관리를 위하여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존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일몰설정 불필요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상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및 자본재의 도입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4조(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인투자가 경제성장, 국제수지, 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시·도지사, 대한무역 투자진흥 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생략

제28조(보고ㆍ조사 및 시정 등) ①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출자목적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자본재의 도입·사용·처분에 관한 사항

2. 기술도입에 관한 상황

3.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 또는 신고한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③ ~ ⑥ 생략

제34조(벌칙)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 6 -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사·점검을 통한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피 규제자 준수 가능성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7 -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행 제주특별법 및 시행령에 의거 시행 중인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제재규정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집행에 문제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 및 인력으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예산 확보 등이 불필요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건의(‘16.9.)

○ 관계부처(국토교통부 등) 협의결과 이견 없음

○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심의완료(‘17.8.4.)


2. 향후 평가계획


투자진흥지구 사후 관리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규제 도입 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할 계획임


3. 종합결론


 ○투자실적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시 응하지 아니하거나, 투자현장 조사 거부 또는 방해 시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점검 및 관리 곤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보고‧조사 및 시정, 과태료 규정과 같은 수준으로써투자진흥지구 효율적 사후 관리를 위 과태료 부과 규제 신설의 필요성이있음



- 8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

2.규제조문

제165조 제1항, 제7항, 제8항

3.위임법령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7.8.~’17.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공유지 잠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매각시기를 도조례로 정하는 매각요건에 따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7.규제내용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개발사업지구 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매각시기를도조례로 정하는 매각요건에 따라 달리 결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국내·외 투자자

9.규제목표

공유지 잠식 최소화 및 개발사업 공정률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매각주기를 일정 공정률 이상인 경우에만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받는 피 규제자의 부담보다 공유지 잠식 최소화 및 개발사업 공정률 제고 등 편익이 더 클것으로 판단됨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 9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5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ㆍ국제기구(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후단신설〉





②∼⑥ (생  략)

<신  설>







<신  설>







제165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의 매각시기를 도조례로 정하는 매각요건에 따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②∼⑥ (현행과 같음)

⑦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국유지ㆍ공유지 매각처분의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유지의 매각시기를 도조례로 정하는 매각요건에 따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10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황 및 문제점

○ 특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된 지역안의 공유재산을 해당 개발

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자에게 매각할 때「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의매각은 가능하나

○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자에게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은 불가한 실정임 


〈 관광개발사업 공유재산 매각 현황 〉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필 지

면 적

수입금

59

664,791

17,873

2006

5

169,454

12,013

2007

44

468,524

5,482

2009

7

25,774

354

2010

3

1,039

24


○ 현행 법령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개발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에게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 설치는 허용되지 않음

○ 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된 공유재산을 사업자가 매수하여 개발을 추진

 하지 않은 후 환매기간이 지나면 매각 하는 사례 발생


□ 필요성

○ 개발사업자의 실질적 개발은 가능하게 하되 개발을 가장한 부동산매매 차익실현을 위한 공유재산의 수단화 방지대책 필요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에게 공유지(비축토지) 매각을 지양하고 장기임대 방식을 통해 공유지 잠식을 최소화하고 개발사업의 진도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


- 11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공유재산 매입 후 개발사업 부지로 활용하지 않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공유재산의 불필요한 잠식을 최소화하는 방안 추진

발사업 부지 내 편입되는 공유재산에 대해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매각 시기는 도조례로 정하는 매각요건(일정 공정률 이상)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유지 잠식을 최소화 하도록 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국내·외 투자자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예정(‘17.8.~9.)



3. 기대 효과


 개발사업자 등에 대해 일정 공정률 미만 시 공유지 매각 대신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공유지 잠식 최소화 및 개발사업 공정 제고 유도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개발사업자 등이 공유재산 매입 후 개발사업 부지로 활용하지 않고 환매기간(5년)이 지나면 매각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공유지 잠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사업자 등에게 공유재산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매각 시기를 일정공정률 이상인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는 아니라고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2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일정 공정률 이상의 경우에만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유지 잠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일몰설정 불필요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 13 -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개발사업 시 우선 공유재산 장기임대 후 일정 공정률 이상인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따라 개발사업자 등에게도 공유재산 초기 매입 비용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피 규제자 준수 가능성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행 제주특별법에서 시행 중인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특례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에 문제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세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 및 인력으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예산 확보 등이 불필요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건의(‘16.9.)

○ 관계부처(국토교통부 등) 협의결과, 이견 없음

○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 심의 완료(‘17.8.4.)


2. 향후 평가계획


규제도입 이후 공정하고 합리적인 매각기준(일정 공정율 이상)을 정하여 도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14 -

3. 종합결론


대규모 개발사업에 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우선 장기임대 후 개발사업을추진토록 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매각 시기는 도조례로정하는 매각요건(일정 공정률 이상)에 따라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마련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잠식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규제 신설의 필요성이 있음





























- 15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근거 마련

2.규제조문

제268조 제2항, 제480조 제2항

3.위임법령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7.8.~’17.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비상품 감귤의 유통 근절을 위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반자에 대해 보다 강화된 행정처분으로 소비자와 감귤농가 보호 필요

7.규제내용

감귤 유통질서와 관련된 위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고, 위반 과태료를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감귤농가 및 유통인 등 감귤산업 종사자

9.규제목표

감귤 유통질서 확립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감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재규정에 따른 피 규제자의 부담

비용보다 소비자 보호 및 농가 소득 증가 등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 16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8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한 대상품목·방법·절차 및 필요한 조치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80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생  략)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ㆍ2. (생  략)

3. 제268조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4. (생  략)

④∼⑧ (생  략)

제268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품목‧방법‧절차와 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8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현행과 같음)

8. 제268조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과 같음)

④∼⑧ (현행과 같음)


- 17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FTA체결 등에 따른 외국산 수입 과일의 증가와 경쟁 과일‧과채류의 증가로 제주감귤의 소비시장이 줄어드는 등 불안정한 위기에 처해 있음

○ 일부 감귤 유통인과 농업인들이 강제착색된 비상품 감귤 등을 시장에 유통시킴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감귤 소비시장 및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임

또한, 비상품 감귤 출하, 후숙‧강제착색 행위로 적발된 감귤에 대한 의무적인 폐기조치 등 강제적인 법적규정이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 감귤 유통 조례 위반행위에 대해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유통인 등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제재금액이어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소비시장에서 감귤의 상품성 향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시장 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와 정직하게 고품질 감귤을 생산, 유통하는감귤 농가를 보호하기 위 감귤 유통질서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감귤농사 및 유통인 등 감귤산업 종사자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예정(‘17.8.~9.)



3. 기대 효과


○ 비상품 감귤의 유통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마련으로 시장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



- 18 -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90조에 의 유통조절 명령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다른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제주자치도 감귤유통조절명령제 발령(2003~2009년산까지 6년간 발령)

· 2008년산은 유통조절명령제 발령조건 미충족으로 발령 안 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없음

- 19 -

-  일몰설정 여부


감귤 유통질서 강화를 위해 감귤유통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일몰설정 불필요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물의 생산자 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①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매업자·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대표는 해당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한 협약(이하 "유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⑤ 생략

제9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3항의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매수인

②~④ 생략

- 20 -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는 비상품 감귤의 유통 차단을 통하여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감귤유통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1,000만원 이하)을 강화려는 것으로 규제자 준수 가능성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행 제주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중인 비상품 감귤 유통 및 유통질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요건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집행에 문제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 및 인력으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예산 확보 등이 불필요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건의(‘16.9.)

○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완료(‘17.8.4.)


2. 향후 평가계획


 비상품감귤 유통 등 유통질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규제 도입 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할 계획임


- 21 -

3. 종합결론


 ○ 현재 감귤유통시장에서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유통비율은 47%수준(2015년산 노지감귤 도외출하 기준)이고 나머지 53%는 감귤유통인들에 의해 전국에 유통되고 있음 

○ 지속적인 유통지도단속에도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키는 고질적인 위반자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감귤 유통질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22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영업용택시 차량 교체시 전기택시 대체 근거마련

2.규제조문

제427조 제3항

3.위임법령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7.8.~’17.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노후 영업용 택시를 전기택시로 교체하는 사업을 통해 청정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관광객 및 도민들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 제공 필요

7.규제내용

영업용 택시(개인·일반택시) 차량 교체 시 전기택시로 대체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사업면허를 받은 자

9.규제목표

전기자동차 보급 및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현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전기자동차 구입(일부 비용지원)에 따른 비용부담에 비해 차량유지비 절감과 더불어 세계환경중심도시로서의 청정제주 이미지 부각으로 제주관광 발전 등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 23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신  설>

제42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유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 24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제주도에서는 천혜의 자연과 함께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 추진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제주지역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중장기 전기차 보급계획>

구 분

계획기간

보급목표

주 요 계 획

1단계

2017년까지

29천대

공공기관 및 대중교통 등 중심 10% 대체

2단계

2020년까지

94천대

대중교통, 렌터카 등 중심 30% 대체

3단계

2030년까지

371천대

전기자동차 보급률 100% 달성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제42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연도별 대‧폐차 대상(차령기준)〉

(단위 : 대)

년 도

업종별

‘17

‘18

‘19

‘20

‘21

307

409

560

621

759

일 반 택 시

168

209

243

292

253

개 인 택 시

139

200

317

329

506

 ○ 영업용 택시(개인‧일반택시) 차량 교체 시 전기택시 사용이 저조*하여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및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현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 마련 필요

* 5,387대(개인3,916, 일반1,471) 택시 중 전기 개인택시 139대 등록(‘17.6월)



- 25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현으로 광객 및 도민들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차량 영업용 택시 교체시 전기택시로 교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택시 사업면허를 받은 자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예정(‘17.8.~9.)



3. 기대 효과


 노후차량 영업용 택시를 전기택시로 교체하는 사업을 통해 관광객 및 도민들에게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고 계환경중심도시 육성하는기반 뒷받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2030년까지 제주지역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는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단계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26 -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영업용택시 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전기차 보유 등 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일몰설정 불필요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27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영업용택시 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전기자동차 보유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기준이 반영되기 때문에 피 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2030년까지 제주지역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의 일환으로 중장기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추진에 문제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현재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 및 인력으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예산 확보 등이 불필요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건의(‘16.9.)

○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협의결과, 이견 없음

○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심의완료(‘17.8.4.)


2. 향후 평가계획


영업용택시 차량 교체 시 전기택시 대체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규제 도입 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할 계획임




- 28 -

3. 종합결론


○ 청정제주 환경 보전을 위해 2030년까지 제주지역 전 차량에 대해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나 영업용 택시의 전기차 교체를 피 규제자의 자율적 결정에 맡길 경우 계획기간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영업용 택시 차량 교체 시 전기택시로 대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규제 신설의 필요성이 있음

























- 29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2.규제조문

제428조 제6항

3.위임법령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7.8.~’17.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차고지 확보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마련 필요

7.규제내용

차고지증명과 관련한 도지사의 처분, 명령 또는 조치 미이행(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9.규제목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통해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에 따른 피 규제자의 과태료 부담비용보다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불법주차 문제 해소 및 교통

여건 개선 등으로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 30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0조(과태료) ①∼⑤ (생   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480조(과태료) ①∼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42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차고지확보·증명 및 확인 등에 필요한 도지사의 처분·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1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는 차량 증가 및 주차장 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07부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차고지증명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차고지증명제’는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그 차량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를 확보하는 제도임


< 차고지증명제 시행현황 > 

단계별

차  종

시행일

시행지역

1단계

대형자동차

2007. 2. 1.

제주시 동지역

2단계

중형자동차

2017. 1. 1.

제주시 동지역

3단계

소형자동차

2022. 1. 1.

도 전지역


1단계 시행에 이어 2단계 차고지증명제가 ‘17년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현재 자동차소유자가 당초 신고한 차고지에 대해 확보명령을 위반*할 경우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외에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어 차고지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있음

* ①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 ② 등록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 부적합하게 된 경우, ③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관광객 증가로인해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이로 인한 불법주차로 교통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 도 인구당 차량 보유 순위 : 전국 1위(0.533대/명)

* 5년간 연평균 차량 증가율 : 7.1%(전국 3.7%) 약 8.5만대 증가

○ 따라서, 그 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확대 시행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 32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차고지확보 명령 위반 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외에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어 차고지증명대상차량 및 차고지 사후관리 어려움

 ○  차고지 미확보 사례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차고지확보 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마련이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예정(‘17.8.~9.)



3. 기대 효과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확보로 자가용 차량의 증가를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유도 교통혼잡문제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현행 제주특별법 상 차고지 확보명령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나,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생계유지 곤란 등의 사유로 주민반발이 심하므로,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한 대안으로 과태료 부과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33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과태료 부과는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일몰설정 불필요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일본의 경우 ‘62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 차고지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적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음



- 34 -


(참고) 자동차의 보관 장소 확보에 관한 법률(일본)

제17조(벌칙)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안 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 도로상의 장소를 사용한 자

2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자동차의 보관 장소에 관한 허위서류을 제출하거나 또는 경찰서장에게 자동차 보관 장소를 허위로 통지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7조제1항(제13조제4항에 두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또는 허위로 신고를 한 자

 2)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고, 혹은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은 자, 또는 허위로 보고를 한 자, 혹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자




o 타법사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받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⑤ 생략




- 35 -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현행 제주특별법 상 차고지 확보명령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마련됨에 따라 피 규제자의 준수 가능성 높


o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행 제주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에 의거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에 관한 사항에 제재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집행에 문제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 및 인력으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예산 확보 등이 불필요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건의(‘16.9.)

○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 심의완료(‘17.8.4.)


2. 향후 평가계획


차고지 증명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규제 도입 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할 계획임

- 36 -

3. 종합결론


○ 일본의 경우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자에 대해 범칙금을 강화*하여 ‘62년40%에 머물던 차고지 확보율 ’73 80%까지 높아졌음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엔 이하의 벌금 → 20만엔 이하의 벌금 


○ 차고지증명제 조기 정착과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제 신설의 필요성이 있음
























- 37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단지조성사업 등 민간소유 노외주차장 관리에 관한 특례

2.규제조문

제433조의 2, 제480조 제6항

3.위임법령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7.8.~’17.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민간소유 주차장 용지를 목적용도로 사용하고 안전한 주차장 이

용환경 조성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련근거 마련 필요

7.규제내용

단지조성사업 내 민간소유 노외주차장은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단지조성사업 등에 주차장 부지를 소유한 자

9.규제목표

노외주차장 부지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여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노외주차장에 대한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피 규제자의 과태료 부담 비용보다 주차장 이용환경 조성으로 인한 주민 복리증진 등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 38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0조(과태료) ① ~ ⑤ (생  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⑦‧⑧ (생  략)

제433조의2(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관리에 관한 특례)

「주차장법」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하고,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서식과 그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80조(과태료) ①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433조의2에 따른 주차장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와 주차장 시설목적 이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⑦‧⑧ (현행과 같음)


- 39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주차장법」제12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주차장법」에서 노외주차장에 대한 구조·설비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 등 위반 시 관리기준(과태료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특히, 택지개발사업 등의 단지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민간에 매각되는 주차장용지에 대하여 적재물 보관 및 창고용지 사용 등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시 제재규정이 없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주차장법」에서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  위반시에도 관리기준 없어 주차장용지에 적재물 보관 및 창고용지 사용 등으로 주차난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주차장법」제12조의3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부지를 주차장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통하여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단지조성사업 등에 주차장 부지를 소유한 자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예정(‘17.8.~9.)



3. 기대 효과


단지조성사업 내 주차장부지 용도 사용 준수를 통해 심각한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



- 40 -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주차장용지를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법의 신뢰성 공공성의 원칙을 위한 제재조치뿐만 아니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과태료 부과는 노외주차장용지를 목적 외로 사용시 제재를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일몰설정 불필요


- 41 -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및 노외 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용비율 이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 주차장법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8.11.>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3~12 생략






- 42 -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표지시설 확보와 주차장 시설목적 외로 용할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피 규제자 준수 가능성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행 제주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시행중인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집행에 문제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 및 인력으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예산 확보 등이 불필요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건의(‘16.9.)

○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협의결과, 이견 없음

○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심의완료(‘17.8.4.) 


2. 향후 평가계획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목적 외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규제 도입의 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할 계획임

- 43 -

3. 종합결론


단지조성사업 내 주차장부지 용도 사용 준수를 통해 부족한 주차용지를확보려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과태료 부과 등 규제 신설 필요성이 있음





























- 44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근거 마련

2.규제조문

제428조 제9항

3.위임법령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7.8.~ ’17.9.

6.검증단계

입법예고 중

규제의

필요성

7.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대여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증가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인

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예방대책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 근

거마련 필요

8.규제내용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9.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대여사업용 자동차 사업자

10.규제목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7,952.19

0

7,952.19

12.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3.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4.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15.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0

0

0


- 45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①∼⑧ (생  략)

<신  설>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①∼⑧ (현행과 같음)

⑨「자동차관리법」제29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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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최근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증가와 과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예방대책 필요

< '15년 지역별 교통사고 현황 >

구분

전체차량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

전체차량대비 렌터카 점유비(%)

사고건수

사망자수

사고건수

사망자수

사고건수

사망자수

서울

41,665

376

1,411

14

3.4

3.7

부산

12,757

178

326

7

2.6

3.9

인천

8,727

136

221

2

1.5

1.5

경기

52,954

880

1,373

22

2.6

2.5

제주

4,645

93

525

11

11.3

11.8

* 자료출처 : 한국도로교통관리공단


○ 특히, 제주의 경우 대여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가 매년 평균 30% 이상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연평균 9명, 부상자 연평균 650명 발생하고 있음

< 제주 대여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현황(11년~15년) >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전년대비(%)

발 생

(건)

237

334

394

393

525

132건

(+33.6%)

사 망

(명)

9

9

14

3

11

8명

(+266.6%)

부 상

(명)

418

562

641

690

941

251명

(+36.4%)

* 자료출처 : 제주지방경찰청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 47 -

규제대안1

대안명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의무화

내용

제주지역 운행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규제대안2

대안명

해당없음

내용

해당없음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도민과 관광객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가 미흡하여 교통안전 등의 목적달성 곤란

규제대안1

과속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 도민과 관광객 안전 확보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 비용 발생

규제대안2

해당없음

해당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대여사업용 자동차

사업주체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예정(‘17.8.~9.)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자동차관리법」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4항에 따른「자

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54조에서 승합

자동차(110㎞/h) 및 화물차(90㎞/h), 저속전기차(60㎞/h)에 대하여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승용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규정은 없음

○ 주특별법에도 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에 관한 특례 없어도민과 관광객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규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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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 효과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과속 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운전자와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안전을 확보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최근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고 과속으로 인한 인명피해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 규제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는 아니라고 판돤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없음

- 49 -


-  일몰설정 여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일몰설정 불필요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상 승합자동차 및 화물차, 저속전기차에 대하여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① 자동차에는 제110조에 따른 속도계와 통산 운행거리를 표시할 수 있는 구조의 주행거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당해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승합자동차

2.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는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4. 저속전기자동차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110킬로미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90킬로미터

3. 제2항제4호에 따른 저속전기자동차: 매시 60킬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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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의무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7

2017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의무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7,952.19

7,952.19

총 합계

7,952.19

7,952.19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합자동차 및 화물차, 저속전기차에 대한 속도제한장치설치 의무와 유사하며,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할 계획이므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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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관광객 및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요비용은 제주도에서 지원할 계획이므로 집행에 문제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 및 인력으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예산 확보 등이 불필요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증가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제주에서 운행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한하여 최고속도 제한장치의무화 제도개선 건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시 비용문제, 연비‧차량수명 등 차량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 결과,

-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 출고 시 장착된 제어프로그램을 조작(조직 업그레이드)하는 사항으로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음

-  조직업그레이드 비용(100~200천원 소요예상)은 제주도에서 부담

-  90km/h 이하 경제속도 운행으로 연비향상, 배기가스 배출량 감소 등 차량성능이 오히려 좋아지는 것으로 판단

○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건의(‘16.9.)

○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협의결과, 이견 없음

○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심의완료(‘17.8.4.)


2. 향후 평가계획


매년 신규차량에 대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여 규제 도입 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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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결론


○ 대여사업용 자동차 과속 비율이 전체 과속 차량의 50%를 차지하고 교통사고도 매년 평균 30% 이상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연평균 9명, 부상자 연평균 650명이 발생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여사업용 자동차 최속도제한장 장착 의무화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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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7

2017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7,952.19

7,952.19

총 합계

7,952.19

7,952.19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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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의무화>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② 정부 : 


□ 비용 : 

(정량)제목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금액

7,952,195,250

산식

속도제한장치 단가 200,000원 × 연간 5,000대



근거설명

매년 신규차량에 대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비 지원

연간 5,000대 예상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 편익 :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

분석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비용을 제주도가 지원함으로써 피 규제자가담하는 경제적 비용 없는 반면 최고속도 제한을 통해 과속으로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은 확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근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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