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통한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그간 5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이양된 권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제주 발전에 필요한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에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휴양펜션업의 양수 신고,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의 개발‧이용 신고 및 차고지변경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법 목적 규정 개정(안 제1조)

제주의 청정환경 및 도민복리 증진 등에 대한 도민의 기대에부응하고 향후 제주자치도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와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복리증진’을 목적 규정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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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안 제15조의2)

행정시로 위임된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법령 및 조례에따른 위원회 중 필요한 위원회를 행정시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의 명칭 변경(안 제39조)

정책자문위원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정책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의 명칭을 “정책연구위원”으로 변경함

라. 도의회에 두는 전문위원 정수에 대한 특례(안 제44조)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지방자치법」제59조에 대해 직급을 제외한 정수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에 전문위원을 포함하도록 함

마.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안 제45조)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와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탁한 사항 등을 주민자치센터의 처리사무에 추가함

바. 교육자치권 실현을 위한 도교육감 법령 적용 근거 마련(안 제46조‧47조‧48조‧55조‧56조‧57조‧59조‧60조)

제주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하여「제주특별법」 도지사에게 부여된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도교육감에게 부여하고자 함

사.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안 제59조제2항)

제주지역 인재의 균형적인 양성을 위하여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도교육감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로 선발하여 9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아.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준용규정 개선(안 제108조)

치경찰 인사위원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이 없어, 원활한 인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당연 퇴직 사항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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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하도록 함

자.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안 제129조)

제주자치도 공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해서는유능한 외국인 인재 활용이 필요하므로 지방공기업 임원에 외국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함

차.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안 제129조) 

지역주민과 공동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사업에 한하여 지방공기업의 출자범위를 확대(10%→25%)하고 지자체장이 출자법인에 대한 결산 승인·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

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원칙 수정(안 제140조)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에 제주자치도의 장기발전 방향과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타. 개발사업 시 주민 등의 의견 청취(안 제147조, 안 제148조)

제주자치도지사가 개발사업 시행승인 전에 개발사업에 대하여 주민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영하도록 함

파.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안 제154조, 안 제165조)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지구 내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시기는 도조례로정하는 매각요건에 따라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도 공유재산을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함

하.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 세부사항 확대(안 제162조제2항)

투자진흥지구 지정고시 내용을 단순 주요 사업내용에서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으로 구체화하여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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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162조제3항, 안 제480조제2항제7호)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투자계획 이행여부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방해‧기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너.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자료제공 근거 마련(안 제162제4항)

투자진흥지구의 체계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분석 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 · 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업범위 명확화(안 제170조)

개발센터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 방지를 위하여 개별법령에서 허용한 업무도 개발센터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출자 규정 오류 정정(안 제191조)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시 개발센터의 출자규정에 발생한오류를정정하여 개발센터가 국제자유도시 등과 관련된 사업이나 지방공사에 출자나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함

머. 국제학교 국내교육법 적용 제외에 따른 불이익 방지(안 제228조제7항)

제주국제학교 학생의 불이익 방지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법 적용 대상기관에 제주국제학교가 포함되도록 함

버. 휴양펜션업의 양수 신고(안 251조),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의개발이용 신고(안 379조), 차고지 변경 신고(안 428조)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도지사는 관련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이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수리의무 규정을 두려는 것임

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 특례(안 제256조)

골프장 입장요금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고 제주골프산업의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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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기 위해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어.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향토문화계획 수립 관련 중복 해소(안 제257조) 

10년 단위의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 지역문화진흥법 상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저. 미술작품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규모 특례(안 제257조제6항)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인 경우 연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경우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처. 문화예술의 섬 조성사업 지원근거 마련(안 제257조의2) 

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제주자치도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조성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커.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근거 마련(안 제268조, 안 제480조제2항제8호‧제3항제3호)

도조례로 정하는 감귤 유통질서 위반 조치와 관련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감귤 유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를 위하여 현행 과태료 상한액을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터.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안 제268조의2)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고령 및 영세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대농업기계 보관소 면적, 시설기준을 지역 농업실정에 맞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퍼.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주기 수정 및 평가(안 제306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주기(5년→4년)를 수정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수립주기를 맞추도록 하고, 도시자가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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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특례(안 제351조2)

제주특별도지사는 10년 단위의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립‧시행하고, 지역적 환경 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도조례로 정함. 그리고 환경자원 총량의 유지를 위하여 환경자원의 특성에 따라 등급화 관리 및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특례(안 제354조)

각종 개발에 의한 곶자왈 훼손을 막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조례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노.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등 토지 특례(안 제362조)

강한 개발행위 규제로 인한 소유자의 재산적 피해 완화와 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맞는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1등급 토지에 대해 지목에 관계없이 협의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안 제363조, 안 제364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문위원회를구성‧운영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에 포함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제주자치도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 협 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함

로.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안 제402조) 

정부의 신규사업 권한 미이양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정규직전환지원사업’,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 신규 고용안정사업을 제주자치도지사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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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추천에 관한 특례(안 제405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에게 추천 시 복수 추천하도록 의무화함

보. 경관 관리에 관한 특례 추가 이양(안 제422조)

경관법에서 정한 경관심의 대상 이외에 제주지역 경관관리를 위해 도조례로 따로 경관심의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소. 영업용 택시(개인‧일반) 차량 교체시 전기택시 대체 근거 마련(안 제427조)

차령이 만료된 노후택시 교체 시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도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전기자동차 보유 등 환경적 요인을고려한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오.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근거 마련(안 제428조)

대여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증가와 과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해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조. 차고지증명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처리권한 신설(안 제428조의2)

차고지증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차고지증명 대상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초. 단지조성사업 등 민간소유 노외주차장 관리에 관한 특례(안 제433조의2, 480조제6항제6호)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기 위하여 표지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차장용도 외 사용을 금지함.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코. 교통시설심의 위원회 심의사항 개선(안 제435조)

동일 안건에 대한 중복심의를 방지하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기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영향평가승인사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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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의한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토. 차고지 증명제 실효성 확보 위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480조제6항제5호)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차고지증명과 관련한 도지사의 처분, 명령 또는 조치 미이행(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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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를 “기준 등이 적용되는 환경친화적인”으로, “국가발전”을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건축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2.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3. 「영유아보육법」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4.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제39조의 제목 “(정책자문위원)”을 “(정책연구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자문위원”을 각각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59조제3항(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도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제45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탁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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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제2항 전단 중 “인사위원회의”를 “인사위원회(이하 “도교육청인사위원회”라 한다)의”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행정시에 인사위원회(이하 “행정시인사위원회””를 “행정시 및 교육지원청에 인사위원회(이하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를 각각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의”를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로, “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를”을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주자치도는”을 “제주자치도 및 제주자치도교육청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전단 중 “제주자치도 근무공무원”을 “제주자치도 및 제주자치도교육청 근무공무원”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지사가”를 “도지사 및 도교육감이”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9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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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제108조제3항 전단 중 “제10조,”를 “제9조의2, 제10조,”로 한다.

제1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공사 임원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제60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③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이 제303조제1항의 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출자한 법인에 지방공기업이 출자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는 「지방공기업법」제5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해당 지방공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출자한 법인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제66조, 제7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40조제1항제1호 중 “제주자치도를”을 “제주자치도의 장기발전 방향과 환경친화적인”으로 한다.

제147조제4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47조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본문 중 “제5항까지 및 제8항”을 “제6항까지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및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9항”을 각각 “제10항”으로 한다.

제1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7조제12항”을 “제147조제13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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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제2항 본문 중 “제147조제12항”을 “제147조제13항”으로 한다.

제154조의 제목 “(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 등과 이주대책)”을 “(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과 이주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귀속과 국유지ㆍ공유지 매각처분의 제한”을 “귀속”으로,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를 “제26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162조제2항제3호 중 “주요”를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6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투자계획 이행여부를 조사하거나 투자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의 매각시기를 도조례로 정하는 매각요건에 따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제165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국유지ㆍ공유지 매각처분의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유지의 매각시기를 도조례로 정하는 매각요건에 따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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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0조제1항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센터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제191조제1항 중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관련된 사업”을 “관련된 사업 또는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로 한다.

제22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제학교의 학생은 국제학교 수학으로 인하여 안전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5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도지사는 제5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51조제9항(종전의 제8항) 및 제10항(종전의 제9항) 전단 중 “제7항”을 각각 “제8항”으로 한다.

제256조의 제목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를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면제”를 “감면”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가 관광진흥에 기여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7조제1항 중 “중장기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중장기 문화진흥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문화진흥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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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제3항 중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문화진흥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문화진흥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으로 본다.

⑥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규모산정 기준에 대한 특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7조의2(문화예술의 섬 조성) ① 도지사는 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섬 문화의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의 연구ㆍ창작 및 향유가 활성화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

2.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3.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4.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프로그램 지원

5. 전문예술법인의 육성

6.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8조제2항 중 “대상품목ㆍ방법ㆍ절차 및 필요한”을 “대상품목ㆍ방법ㆍ절차와 위반”으로 한다.

제2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8조의2(「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5 제2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단, 보관소의 시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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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보관소의 면적에 한한다.

제306조제1항 중 “5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직전에 수립한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1조의2(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등) ① 인간의 생명유지 및 의식주를 포함하여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환경의 구성요소(자연환경, 지역환경, 생활환경, 인문ㆍ사회환경) 중 토지의 이용과 보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환경자원이라고 한다.

② 지역적 환경특성 및 자원별 특성을 분석ㆍ평가하여 총량을 산정하고 개인 또는 사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설정한 보전 목표량을 환경자원총량이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가치가 높은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며, 자연환경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환경자원의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적 환경특성 등을 반영하여 10년 단위의 환경자원 총량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적 환경 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환경자원총량의 유지를 위하여 그 환경특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관리하고, 이를 위하여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5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곶자왈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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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조의 제목 “(토지의 매수청구)”를 “(토지의 매수청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를 예산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제362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으로 한다.

제363조제1항 중 “또는 같은 법 제43조”를 “대상 개발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43조”로,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사업”으로, “개발사업은”을 “계획 및 사업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전략자문위원회”)의 검토와 자문을 거쳐야 하며, 전략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6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영향평가법」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제1항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은 제148조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64조제5항 본문 중 “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을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한”으로,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한 뒤에 도조례”를 “도조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은”을 “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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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하고, 환경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제1항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7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7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81조제3항제1호 중 “제379조제4항”을 “제379조제5항”으로 한다.

제385조제2호 중 “제379조제3항”을 “제379조제4항”으로 한다.

제387조제1항제1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402조제3항 중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의 적정성, 투자금액의 산정 및 개선계획의 이행확인 업무는 제외한다),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및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에 관한”을 “[일자리함께하기, 시간선택제고용, 성장유망업종ㆍ지역특화산업, 국내복귀기업, 전문인력고용, 세대간 상생고용,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등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으로, “제23조까지”를 “제23조[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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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까지”로, “제25조(취업지원사업”을 “제25조제1항(정규직전환지원금, 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 일ㆍ가정양립지원 환경개선 지원금 등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사업”으로, “제75조”를 “제73조의2제1항(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제75조(출산전후휴가급여 등)”로 한다.

제405조제4항 중 “추천으로”를 “복수추천으로”로 한다.

제422조제3항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4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유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제428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⑩ 「자동차관리법」제29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28조의2 및 제43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도지사(도지사가 권한을 위임ㆍ위탁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428조에 따른 차고지증명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차고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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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33조의2(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주차장법」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하고,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항”을 “사항(제1호에서 제4호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 등으로 도조례에서 예외로 정한 사항은 제외)”으로 한다.

제462조제3호 중 “제251조제7항”을 “제251조제8항”으로 한다.

제480조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62조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68조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제480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2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차고지확보ㆍ증명 및 확인 등에 필요한 도지사의 처분ㆍ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33조의2에 따른 주차장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와 주차장 시설목적 이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6조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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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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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 등이 적용되는 환경친화적인 - - - - - - - - - - - - - - -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 - - - - - - .

<신  설>

제15조의2(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건축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2.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3. 「영유아보육법」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4.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제39조(정책자문위원) 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른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책연구위원- - - - -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문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 - - - - - - - - -  정책연구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12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59조제3항(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0조제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4.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도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다)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읍ㆍ면ㆍ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탁한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46조(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직군ㆍ직렬을 통합하거나 신설하였을 때에는 제주자치도 인사위원회(이하 “도인사위원회”라 한다) 및 제주자치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에서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사위원회(이하 “도교육청인사위원회”라 한다)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인사위원회(이하 “행정시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시 및 교육지원청에 인사위원회(이하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 - .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11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1.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 -

2. 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2.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른 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⑤ - - - - - - - - - -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 -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를 - -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⑨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8조(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공무원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를 도조례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주자치도 및 제주자치도교육청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특별승급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55조(특별승급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매년 제주자치도 근무공무원 총정원의 100분의 1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인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주자치도 및 제주자치도교육청 근무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6조(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적용대상공무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 또는 행정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56조(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과 그에 따른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도지사가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과상여금의 지급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공모직위)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7조(공모직위) 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9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②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9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생  략)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0조(분야별 보직관리) 도지사는 3급부터 5급까지의 직위에 보직된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보 등의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분야별 보직관리)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08조(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108조(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중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본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의2, 제10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9조(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생  략)

제129조(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지방공사 임원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제60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임명할 수 있다.

<신  설>

③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이 제303조제1항의 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출자한 법인에 지방공기업이 출자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는 「지방공기업법」제5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해당 지방공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내로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출자한 법인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제66조, 제7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주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1. 제주자치도의 장기발전 방향과 환경친화적인 - - - - - - - - - - - - - - - -

2. ∼ 18. (생  략)

2. ∼ 1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 ③ (생  략)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생  략)

 ∼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6항에 따른 사업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  략)

 (현행 제8항과 같음)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항까지 및 제9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  략)

 (현행 제12항과 같음)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47조제1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6. (생  략)

1. ∼ 3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1조(제한적 토지수용) ① (생 략)

제151조(제한적 토지수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47조제1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② 제147조제1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4조(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 등과 이주대책) ①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공공시설의 귀속과 국유지ㆍ공유지 매각처분의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제154조(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과 이주대책)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귀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생  략)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3. - - - - - - - - - - -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및 - -

<신  설>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③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투자계획 이행여부를 조사하거나 투자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④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생  략)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6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ㆍ국제기구(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후단 신설>

제16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의 매각시기를 도조례로 정하는 매각요건에 따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국유지ㆍ공유지 매각처분의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유지의 매각시기를 도조례로 정하는 매각요건에 따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⑧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0조(사업) ① 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70조(사업)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센터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1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①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관련된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제191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된 사업 또는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 ⑥ (생  략)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국제학교의 학생은 국제학교 수학으로 인하여 안전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51조(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① ∼ ⑥ (생  략)

제251조(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도지사는 제5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 제7항과 같음)

제7항에 따른 취소ㆍ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제8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가 제7항에 따라 등록ㆍ승인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의 폐쇄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36조를 준용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56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56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감면)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면- - - - - - - - - . 이 경우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가 관광진흥에 기여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7조(향토문화예술의 진흥)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장기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57조(향토문화예술의 진흥)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년마다 중장기 문화진흥계획-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 - - - - - -  문화진흥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문화진흥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문화진흥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으로 본다.

<신  설>

⑥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규모산정 기준에 대한 특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57조의2(문화예술의 섬 조성) ① 도지사는 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섬 문화의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의 연구ㆍ창작 및 향유가 활성화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

2.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3.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4.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프로그램 지원

5. 전문예술법인의 육성

6.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8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① (생  략)

제268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한 대상품목ㆍ방법ㆍ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품목ㆍ방법ㆍ절차와 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제268조의2(「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5 제2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단, 보관소의 시설기준, 보관소의 면적에 한한다.

제306조(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의료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추진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06조(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직전에 수립한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351조의2(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등) ① 인간의 생명유지 및 의식주를 포함하여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환경의 구성요소(자연환경, 지역환경, 생활환경, 인문ㆍ사회환경) 중 토지의 이용과 보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환경자원이라고 한다.

② 지역적 환경특성 및 자원별 특성을 분석ㆍ평가하여 총량을 산정하고 개인 또는 사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설정한 보전 목표량을 환경자원총량이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가치가 높은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며, 자연환경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환경자원의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적 환경특성 등을 반영하여 10년 단위의 환경자원 총량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적 환경 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환경자원총량의 유지를 위하여 그 환경특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관리하고, 이를 위하여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54조(곶자왈 보전) ①ㆍ② (생 략)

제354조(곶자왈 보전)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곶자왈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362조(토지의 매수청구) ① (생 략)

제362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를 예산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전지역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 - -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  략)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363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도지사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63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 개발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43조- - - - - -  대상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획 및 사업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할 때에는 제36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전략자문위원회”)의 검토와 자문을 거쳐야 하며, 전략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③ 「환경영향평가법」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제1항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은 제148조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  략)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한 뒤에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그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제1항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생  략)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생  략)

 (현행 제9항과 같음)

제379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제379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381조(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이용중지 등) ①ㆍ② (생  략)

제381조(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이용중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개발자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의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379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의 공동이용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제379조제5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85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두되,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85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79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의 심사

2. 제379조제4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387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3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7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379조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하수를 공동이용하는 자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 제20조[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의 적정성, 투자금액의 산정 및 개선계획의 이행확인 업무는 제외한다),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및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제25조(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한정한다), 제26조(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의 지원, 대학취업지원사업 및 전문계고등학교 취업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제29조제1항(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한정한다), 제31조(중소기업컨소시엄사업과 우선선정직종 훈련사업의 지도ㆍ감독에 한정한다),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다만,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과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직업ㆍ훈련 상담 등의 직업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ㆍ개발ㆍ보급, 고용정보의 제공ㆍ직업지도ㆍ직업소개의 평가 및 지원,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 운영은 제외한다), 제35조, 제53조, 제70조, 제75조, 제108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09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0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11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자리함께하기, 시간선택제고용, 성장유망업종ㆍ지역특화산업, 국내복귀기업, 전문인력고용, 세대간 상생고용,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등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3조[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까지- -  제25조제1항(정규직전환지원금, 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 일ㆍ가정양립지원 환경개선 지원금 등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3조의2제1항(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제75조(출산전후휴가급여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05조(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① ∼ ③ (생 략)

제405조(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3항ㆍ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촉하며,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ㆍ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차례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촉하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추천으로 - - - - - - - - - - - -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22조(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제422조(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경관법」 제16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제20조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2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제42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유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① ∼ ⑥ (생  략)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신  설>

⑩ 「자동차관리법」제29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신  설>

제4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도지사(도지사가 권한을 위임ㆍ위탁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428조에 따른 차고지증명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차고지증명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제433조의2(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주차장법」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하고,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35조(교통시설심의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435조(교통시설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미리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항(제1호에서 제4호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 등으로 도조례에서 예외로 정한 사항은 제외)-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462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62조(청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51조제7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3. 제251조제8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480조(과태료) ① (생  략)

제48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162조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8. 제268조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68조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42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차고지확보ㆍ증명 및 확인 등에 필요한 도지사의 처분ㆍ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433조의2에 따른 주차장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와 주차장 시설목적 이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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