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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7. 9. 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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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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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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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회의 총괄 |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
과장 노혜원, 사무관 신용현 (044- 200- 2056, 2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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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
과장 정용욱, 사무관 김정아 (044- 200- 2396, 2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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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구제역 방역대책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
과장 송태복, 사무관 김동현 (044- 200- 2231, 2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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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과장 오순민, 사무관 김준걸 (044- 201- 2511, 2515) |
새 정부 규제개혁,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두고 본격 추진 |
‣ 신산업 분야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원칙허용- 예외금지)를 확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사전허용- 사후규제)로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차등화 추진 및 5대 분야 국민생활 불편 규제 집중 해소 * ▵보건‧복지 ▵주거‧건설 ▵도로‧교통 ▵교육‧보육 ▵문화‧체육 ‣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10월~내년 2월까지 AI 발생(“심각” 단계)에 준하는 특별 방역 시행 |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7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선제적 대응방안’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교육 관련 갈등 현안을 논의했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과기정통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위‧금융위원장, 기재부1‧
행안부‧산업부‧중기부 차관, BH 정무수석, 법제처장, 식약처장 등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국무조정실)
□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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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혁하며,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먼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빠른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규제 방식(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ㅇ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업종 간 융합 등으로 인해 규제체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산업에 적용할 규정이 없는 상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에도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하였으나, 협의의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원칙허용- 예외금지)만으로는 목표하는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는 기존 협의의 네거티브 리스트 개념을 확대하여 사전허용- 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며, 이는 입법방식 전환과 혁신제도 도입의 두 축으로 추진한다.
① 우선 신산업‧신기술의 경우 법령 개정 없이도 혁신 제품·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입법방식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 예를 들면, 주요법령에서 기존의 한정적·열거적 개념 정의를 포괄적 개념 정의*로 전환하고,
* (예)영국은 전자화폐 개념을 포괄적으로 기술하여 다양한 형태의 전자화폐 수용 가능
- 신산업‧신기술 제품·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연한 분류체계*로 변경해 나갈 계획이다.
* (예)EU에서는 모터사이클을 L1~L6로 분류하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차량은 L7로 분류
② 아울러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를 가능토록 하는 혁신제도로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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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탄력적용) 신사업을 테스트(시범사업)하도록 하는 것,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 시도
- 이에 따라, 혁신적인 제품·서비스에 대해 시범사업‧임시허가 제도 등과 함께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면제·유예·완화)하되, 문제가 있을 경우 시범사업 철회‧중단 등 사후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신산업‧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규제이슈를 사전에 발굴‧정비하는 선제적 규제개선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자율주행차‧드론‧맞춤형 헬스케어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17년에는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현장의 제반 규제애로를 조정‧해결하며,
- 특히, 소규모 프로젝트일지라도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제 개선 요구사항은 우선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무조정실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조직을 활용하여 다양한 채널로 일자리와 관련한 규제정비 사항을 상시적으로 접수‧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기술진보에 따라 등장하는 융복합·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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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자간 경쟁 유인을 떨어뜨리는 경쟁제한적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또한 정부는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에도 중점을 두고 이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규제수준 차등적용, (한시적)규제면제와 같은 규제차등화를 추진하여 규제심사 시 중소기업영향평가 등을 통해 이를 검토함으로써 그 결과를 개별법령에 반영하고,
ㅇ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관련 5대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 개선한다.
* ▵보건‧복지 ▵주거‧건설 ▵도로‧교통 ▵교육‧보육 ▵문화‧체육
ㅇ 아울러 생명‧안전 등 관련규제의 폐지·완화시에도 규제심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무조건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밖에도 지역발전과 자치분권 확대을 위해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계획이며,
* 행안부의 ‘국가사무 지방이양’(’18년~) 및 법제처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17.7월~)와 연계하여 추진
- 26개 부처 690여건에 달하는 행정조사 실태를 전수 점검하여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 덜어낼 예정이다.
□ 이 외에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회의록 상세 공개, 제척‧회피 제도 철저 적용, 윤리의무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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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합과제 등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해소할 계획이다.
ㅇ 이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및 ‘4차산업혁명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제‧개정이 필요한 부처소관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도록 할 예정이며,
ㅇ 아울러, 금년 부처별 ‘규제정비계획’을 9월중 보완하고 ‘18년부터 연도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선제적 대응방안 (농식품부)
□ 정부는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9월말까지 가금관련시설 점검 및 구제역 일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0월부터 AI‧구제역 특별방역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ㅇ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AI 특별방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9월말까지) 상시 점검 및 AI 검사 체계 구축 완료
• 방역취약 농가(1,538호)별로 지자체 전담공무원(584명)을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집중 점검
• 전업규모 산란계‧토종닭‧오리(2,498호)는 농식품부 주관 담당자(443명)를 통해서 일일 유선확인 및 월 1회 현장점검 추진
• 농업인‧지자체 방역인력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기동방역대(4,000명) 구성 및 도상 훈련 실시(지자체별 1회 이상)
• 가축거래상이 취급하는 가금은 출하전 검사, 도축장에서 매일 검사 실시 등
ⅱ) (10월~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AI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심각” 단계에 준하여 방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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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지자체에 AI방역대책본부‧상황실 설치 등 24시간 비상체계 유지, 주요 거점에 통제초소‧소독시설 설치
• 농장 차단방역 강화‧농장출입 최소화, 축산농가 모임 금지 등 강화된 의무 부과 등
□ AI는 ‘03년 최초로 발생한 이후 '14년부터는 매년,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대책으로 특단의 사육환경 개선과 방역사각지대 해소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ㅇ 첫째, 가금농장 및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강화, 가금과 야생조류에 대한 촘촘한 AI 검사시스템 마련 등 상시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 9월까지 전업농장‧취약농장 등에 대해 방역실태 점검을 완료하고, 전체 전업농장 대상으로 CCTV 설치를 지원한다.
<상시예방체계 구축 관련 개선내용>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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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실태점검) 위험시기(10월~5월) 에만 샘플 점검 |
➡ |
•대상별로 정기적으로 전수 점검, 전업농장에 CCTV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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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검사) 위험시기(10월~5월) 및 AI 발생시에만 도축장 주 1회 검사 - 가축거래상이 취급하는 가금 중 오리만 이동 전 사전 AI 검사 |
•도축장에서 연중 매일 AI 검사 - 가축거래상이 취급하는 모든 가금에 대해 이동 전 사전 AI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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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대응) 겨울철 위주 예찰, 정보 제공 시스템 미흡 |
•겨울철 이전부터 연중 AI 검사,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 운영 |
ㅇ 둘째, 가금 밀집사육지역 구조 조정 및 시설 현대화, 살아있는 가금 유통의 단계적 금지 등 질병에 강한 가금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한다.
- 가금 밀집사육지역 구조 조정은 ‘18년 시범사업 후 ’20년까지 재편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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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강한 가금산업으로 구조혁신 관련 개선내용>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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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사육지역)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 개ㆍ보수 지원 |
➡ |
•농장 이전과 통ㆍ폐합, 시설현대화 동시 지원으로 밀집사육지역 재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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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산란계 사육 농장 케이지 면적 상향 (1마리당 0.05㎡ → 0.075㎡) |
•종축장ㆍ부화장ㆍ사육농장 모두 시설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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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산 가금 유통량을 줄이고 불법 도계를 막기 위해 소규모 도계장 설치 추진 |
•산 가금 유통 금지 단계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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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환경 개선) ※관련 대책 없음 |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 개편 |
ㅇ 셋째, 범부처 R&D 종합대책 수립·추진, 유사시 AI 백신 접종 체계 구축 등 과학기술로 방역 효과 극대화한다.
- 평시‧AI 발생시 예찰과 차단방역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강화하고, AI 발생시 확산 방지와 살처분 최소화를 위한 긴급백신 접종체계를 사전에 구축한다.
<과학기술로 방역효과 극대화 관련 개선내용>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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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현장 수요 반영 연구 부족,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 미흡 |
➡ |
•현장 수요 반영, 민- 관 협조를 통한 R&D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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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빅데이터) 방역에 활용은 초기 단계 |
•방역 대상 정보 확보‧관리, 예찰, 역학조사 등에 적극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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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백신) 초기 연구 단계 |
•긴급백신접종체계 등 사전대비 |
ㅇ 넷째, 시·도 자체방역체계 구축, AI 조기 신고 유도, 계열화사업자 방역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지자체와 농업인의 자율·책임 방역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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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책임 방역유도 관련 개선내용>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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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체방역) 지자체의 자체 방역 권한이 제한적 |
➡ |
•지자체 여건에 맞는 자율ㆍ책임방역 강화와 지자체 방역 권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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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시 조기 신고) 신고 기피 해결책 미흡 |
•인센티브‧패널티 동시 강화, 미신고 원천 방지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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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방역) 페널티 강화 위주 |
•자율 방역 수준 제고 프로그램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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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화사업자) 방역 책임 담보를 위한 제도 미흡 |
•계열화사업자 방역 책임 확대, 살처분보상금 농가 직접 지급 |
※ 붙임: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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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
2017. 9. 7.
국무조정실
순 서
1. 추진배경 1
2. 규제개혁 추진방향 1
3. 규제개혁 추진과제 3
미래 新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민생부담 해소
국민편익 증진
4. 향후 추진계획 6
1. 추진배경
□ ‘98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중심으로
규제개혁 추진
□ 그동안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ㅇ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에 상대적 소홀, 국민의 생명‧
안전 등 보호 강화 필요 지적도 지속 제기
ㅇ 아울러, 지자체 일선 공무원의 소극 행태 잔존 등으로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 만족도 미흡
2. 규제개혁 추진방향
□ (추진목표)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해,
△ 혁신성장을 촉진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 일자리 창출, 민생부담 해소 등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 추진전략
① ‘新산업‧新기술 분야’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
- 기존 규제방식과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사전허용- 사후규제’ 방식 전환 추진
- 新산업의 발전양상을 예측, 선제적으로 규제개선 로드맵 구축
②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는 집중 개혁
-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규제애로 해소
- 서비스 산업, 경쟁제한적 규제 등 일자리관련 규제는 적극 혁파
③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적극 해소
- 국민생활 불편 해소,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경감, 사회적 약자 차별 시정 등을 위한 규제혁신
- 생명·안전·환경 등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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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
추진 목표 |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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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
◇ 新산업‧新기술 분야 규제 과감히 혁파 ◇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집중 개혁 ◇ 민생불편과 부담 야기 규제 적극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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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과 제 |
미래 新산업 지원 ◇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 신산업 ◇ 창업·벤처기업 |
일자리 창출 지원 ◇ 일자리 프로젝트 규제 개선 ◇ 서비스산업 ◇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
민생부담 ◇ 소상공인‧ 중소기업 규제부담 감면 ◇ 국민생활 불편 규제 발굴‧해소 ◇ 지방발전‧ |
국민편익 증진 ◇ 생명‧안전‧ ◇ 행정조사 ◇ 규제 개선 |
규제개혁위원회 투명성·민주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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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개혁 추진과제
미래 新산업 지원 |
①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
ㅇ 빠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규제체계의 민첩성과 유연성 확보 필요
→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원칙허용- 예외금지) 개념을 확대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사전허용- 사후규제) 전환 추진
ㅇ (입법방식 전환) 법령개정 없이도 신제품‧서비스를 수용하는 방식
△ 법령의 한정적·열거적 개념 정의 → 포괄적 개념 정의
△ 제품·서비스 관련, 경직된 분류체계 → 유연한 분류체계
ㅇ (혁신제도 도입) 기존규제에도 불구, 신사업 시도가 가능토록 하는 방식 → ‘규제 샌드박스’ 도입
△ 혁신 제품·서비스에 대해 시범사업·임시허가제 도입
△ 필요시 규제를 탄력적용(면제·유예·완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탄력적용) 신사업을 테스트(시범사업)하도록 하는 것,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 시도 |
② 신산업 규제개선 로드맵 구축
ㅇ 신산업·신기술의 발전양상을 예측하여 규제이슈를 사전 발굴‧정비하는 선제적 규제개선 로드맵 구축
ㅇ 우선, 자율주행차‧드론‧맞춤형 헬스케어 대상으로 추진하되, ‘17년에는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규제지도 마련 추진
③ 창업‧벤처기업 규제 혁파
ㅇ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벤처기업 선별 등을 위해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ㅇ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진입규제 개선 및 벤처기업
M&A 활성화 규제개선, 중소기업 기술보호 규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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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지원 |
① 일자리 프로젝트 규제 개선
ㅇ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선정, 현장 규제애로 발굴·해소
→ 소규모 프로젝트 일지라도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개선 요구 사항은 우선 해결
ㅇ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자리 관련 규제정비사항 발굴·해소
②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ㅇ 기술진보에 따라 등장하는 융복합‧공유경제 등 新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소(‘18년)
ㅇ 관광, 교육, 금융, 콘텐츠, S/W, 물류 등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③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ㅇ 신규 진입을 막고 사업자간 경쟁유인을 떨어뜨리는 4개 분야 규제 집중 개선(‘17∼’18년)
- △국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생필품‧레저분야,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 △장기간 독과점이 고착화된 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분야
민생부담 해소 |
①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부담 감면
ㅇ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규제수준 차등 적용‧(한시적)규제면제 (생명·안전규제 제외) 등 규제 차등화 추진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 규제심사시 중소기업영향평가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규제 차등화 검토
② 국민생활 불편 규제 발굴‧해소
ㅇ 국민생활 불편이 큰 5대 분야* 중점 개선
* ▵보건‧복지(‘17년下) ▵주거‧건설 ▵도로‧교통 ▵교육‧보육 ▵문화‧체육
ㅇ 이외에도 그동안의 규제민원을 분석, 기획과제로 선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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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발전‧분권을 위한 규제 개선
ㅇ (지역발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등을 위한 ‘舊도심‧舊산단 등 낙후지역 재생’ 관련 규제법령 우선 정비(’17년下), 지역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분야 집중 정비(18년∼)
ㅇ (지방이양) 지자체 건의과제(최근 3년간 1만여건) 분석*을 통해 핵심 규제권한 이양, 국가법령 전수검토**를 통해 지자체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법령 대폭 정비
* 행안부, ‘국가사무 지방이양’(’18년~)과 연계
** 법제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17.7월~)와 연계
ㅇ (자치법규 정비) 지자체 규제 전수조사 추진,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하게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18년)
국민편익 증진 |
① 생명‧안전‧환경 규제 관리 강화
ㅇ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폐지‧완화 시에도 규제심사를 실시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이전에는 사전검토 절차를 운영하여 실효성 확보
ㅇ 규제영향분석 시 직접적 규제비용 외에도 사회적 비용‧편익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분석모델 개발(17년 下) 및 매뉴얼 개정(18년∼)
② 행정조사 정비를 통한 규제부담 경감
ㅇ 국민과 기업이 큰 부담으로 느끼는 행정조사(26개 부처 690건)에
대해 금년 중 △ 전수 실태점검 실시 △ 유형별 정비 방안 마련
→ 불필요한 자료제출 폐지·간소화, 조사 주기·횟수 축소, 부처간 공동조사 확대 등
ㅇ 중소기업 부담이 높은 업종·조사유형은 추가 정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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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규제개선 국민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
ㅇ 규제신문고* 제도를 개편, 기존 ‘의견 제출’ 권한을 ‘청구권’으로 확대하고, 3단계 검토절차의 법적근거 마련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 총리훈령에 근거한 온라인 기반 국민대상 규제건의 처리시스템(14.3월),
민생관련 건의가 70% 이상, 3단계 검토 절차(부처답변→소명→개선권고)
ㅇ 국민의 규제개선 제안 접수·처리 창구를 규제신문고로 단계적 통합
* 중앙부처(‘17년)→광역단체(’18년)→기초단체(‘19년)
ㅇ 규제조문 중앙- 지방 연계 정보 제공(18년)
* (현행) 4단 정보(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 (개선) 5단 정보(조례·규칙 추가)
규제개혁위원회 투명성‧민주성 강화 |
ㅇ 중소기업‧여성‧환경‧소비자 등 분야별 위원 구성 다양화
ㅇ 위원회 회의록 상세 공개, 규제심사 시 제척‧회피 제도 철저 적용, 위원 윤리규정 강화
4. 향후 추진계획
ㅇ (추진체계)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주요안건 논의
-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과제, 국정과제 관련 복합과제, 다부처 관련규제 등 중심으로 이견 조정‧해소
ㅇ (법령 및 계획) 법령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마련, 국회 제출(‘17년)
- 제·개정이 필요한 부처 소관법령 신속 정비 독려 및 ‘17년 부처별 ’규제정비계획‘ 보완(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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