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9. 7(목)

즉시 사용

비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담당

회의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과장 노혜원, 사무관 신용현

(044- 200- 2056, 2058)

규제

개혁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과장 정용욱, 사무관 김정아

(044- 200- 2396, 2397)

AI

구제역

방역대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과장 송태복, 사무관 김동현

(044- 200- 2231, 2232)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과장 오순민, 사무관 김준걸

(044- 201- 2511, 2515)


새 정부 규제개혁,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두고 본격 추진


신산업 분야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원칙허용- 예외금지)를 확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사전허용- 사후규제)로 전환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차등화 추진 및 5대 분야 국민생활 불편 규제 집중 해소

*▵보건‧복지 ▵주거‧건설 ▵도로‧교통 ▵교육‧보육 ▵문화‧체육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10월~내년 2월까지 AI 발생(“심각” 단계)에 준하는 특별 방역 시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7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선제적 대응방안’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교육 관련 갈등 현안을 논의했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과기정통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위‧금융위원장, 기재부1‧
행안부‧산업부‧중기부 차관, BH 정무수석, 법제처장, 식약처장 등


󰊱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국무조정실)


□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 1 -

ㅇ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일자리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혁하며,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빠른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규제 방식(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으로 전환해 나가기로했다.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업종 간 융합 등으로 인해 규제체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산업에 적용할 규정이 없는 상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에도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하였으나, 협의의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원칙허용- 예외금지)만으로는 목표하는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는 기존 협의의 네거티브리스트 개념을 확대하여 사전허용- 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며, 이는 입법방식 전환과 혁신제도 도입의 두 축으로 추진한다.


 우선 신산업‧신기술의 경우 법령 개정 없이도 혁신 제품·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입법방식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  예를 들면, 주요법령에서 기존의 한정적·열거적 개념 정의를 포괄적 개념 정의*로 전환하고,

*(예)영국은 전자화폐 개념을 포괄적으로 기술하여 다양한 형태의 전자화폐 수용 가능


-  신산업‧신기술 제품·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분류체계를유연한 분류체계*로 변경해 나갈 계획이다. 

*(예)EU에서는 모터사이클을 L1~L6로 분류하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차량은 L7로 분류


 아울러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를 가능토록 하는 혁신제도로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 2 -

*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탄력적용) 신사업을 테스트(시범사업)하도록 하는 것,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 시도


-  이에 따라, 혁신적인 제품·서비스에 대해 시범사업‧임시허가 제도등과 함께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면제·유예·완화)하되, 문제가 있을경우 시범사업 철회‧중단 등 사후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신산업‧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규제이슈를 사전에 발굴‧정비하는 선제적 규제개선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자율주행차‧드론‧맞춤형 헬스케어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17년에는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현장의 제반 규제애로를 조정‧해결하며, 


- 특히, 소규모 프로젝트일지라도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제 개선 요구사항은 우선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국무조정실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조직을 활용하여 다양한 채널로 일자리와 관련한 규제정비 사항을 상시적으로 접수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술진보에 따라 등장하는 융복합·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하는 한편,

- 3 -

ㅇ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자간 경쟁 유인을 떨어뜨리는 경쟁제한적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정부는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에도 중점을 두고 이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규제수준 차등적용, (한시적)규제면제와 같은 규제차등화를 추진하여 규제심사 시 중소기업영향평가 등을 통해 이를 검토함으로써 그 결과를 개별법령에 반영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규제 관련 5대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 개선한다.

*▵보건‧복지 ▵주거‧건설 ▵도로‧교통 ▵교육‧보육 ▵문화‧체육


아울러 생명‧안전 등 관련규제의 폐지·완화시에도 규제심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무조건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역발전과 자치분권 확대을 위해 규제법령을 정비하고규제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계획이며, 

*행안부의 ‘국가사무 지방이양’(’18년~) 및 법제처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17.7월~)와 연계하여 추진


- 26개 부처 690여건에 달하는 행정조사 실태를 전수 점검하여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 덜어낼 예정이다.


 이 외에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회의록 상세 공개, 제척‧회피 제도 철저 적용, 윤리의무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4 -

□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합과제 등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해소할 계획이다.


ㅇ 이 과정에서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및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제‧개정이 필요한 부처소관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도록 할 예정이며,


ㅇ 아울러, 금년 부처별 ‘규제정비계획’을 9월중 보완하고 ‘18년부터 연도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선제적 대응방안 (농식품부)


□ 정부는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9월말까지 가금관련시설 점검 및 구제역 일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0월부터AI‧구제역 특별방역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ㅇ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AI 특별방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9월말까지) 상시 점검 및 AI 검사 체계 구축 완료

• 방역취약 농가(1,538호)별로 지자체 전담공무원(584명)을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집중 점검

• 전업규모 산란계‧토종닭‧오리(2,498호)는농식품부 주관 담당자(443명)를 통해서 일일 유선확인 및 월 1회 현장점검 추진

• 농업인‧지자체 방역인력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별기동방역대(4,000명) 구성 및 도상 훈련 실시(지자체별 1회 이상)

• 가축거래상이 취급하는 가금은 출하전 검사, 도축장에서 매일 검 실시 등

ⅱ) (10월~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AI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심각” 단계에 준하여 방역 실시

- 5 -

• 전 지자체에 AI방역대책본부‧상황실 설치 등 24시간 비상체계 유지, 주요 거점에 통제초소‧소독시설 설치

• 농장 차단방역 강화‧농장출입 최소화, 축산농가 모임 금지 등 강화된 의무 부과 등


□  AI는 ‘03년 최초로 발생한 이후 '14년부터는 매년,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대책으로 특단의 사육환경 개선과 방역사각지대 해소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ㅇ 첫째, 가금농장 및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강화, 가금과 야생조류 대한 촘촘한 AI 검사시스템 마련 등 상시 예방 체계를 구축다.


-  9월까지 전업농장‧취약농장 등에 대해 방역실태 점검을 완료하고, 전체 전업농장 대상으로 CCTV 설치를 지원한다.


<상시예방체계 구축 관련 개선내용> 

현 행

개 선


(방역실태점검) 위험시기(10월~5월) 에만 샘플 점검


•대상별로 정기적으로 전수 점검, 전업농장에 CCTV를 설치


•(AI 검사) 위험시기(10월~5월) 및 AI 발생시에만 도축장 주 1회 검사


-  가축거래상이 취급하는 가금 중 오리만 이동 전 사전 AI 검사


•도축장에서 연중 매일 AI 검사



-  가축거래상이 취급하는 모든 가금에 대해 이동 전 사전 AI 검사


(야생조류 대응) 겨울철 위주 예찰, 정보 제공 시스템 미흡



겨울철 이전부터 연중 AI 검사, 

합 정보 제공 시스템 운영


ㅇ 둘째, 가금 밀집사육지역 구조 조정 및 시설 현대화, 살아있는 가금 유통의 단계적 금지 등 질병에 강한 가금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한다.


-  가금 밀집사육지역 구조 조정은 ‘18년 시범사업 후 ’20년까지 재편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 6 -

<질병에 강한 가금산업으로 구조혁신 관련 개선내용> 

현 행

개 선


(밀집사육지역)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 개ㆍ보수 지원


•농장 이전과 통ㆍ폐합, 시설현대화 동시 지원으로 밀집사육지역 재편


(시설기준) 산란계 사육 농장 케이지면적 상향 (1마리당 0.05㎡ → 0.075㎡)


•종축장ㆍ부화장ㆍ사육농장 모두 시설기준 강화


•(유통) 산 가금 유통량을 줄이고 불법 도계를 막기 위해 소규모 도계장 설치 추진


•산 가금 유통 금지 단계적 추진


(사육환경 개선) ※관련 대책 없음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 개편


ㅇ 셋째, 범부처 R&D 종합대책 수립·추진, 유사시 AI 백신 접종 체계 구축 등 과학기술로 방역 효과 극대화한다.


-  평시‧AI 발생시 예찰과 차단방역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험관(Risk Management)를 강화하고, AI 발생시 확산 방지와 살처분 최소화를 위한 긴급백신 접종체계를 사전에 구축한다.


<과학기술로 방역효과 극대화 관련 개선내용> 

현 행

개 선


•(R&D) 현장 수요 반영 연구 부족,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 미흡


현장 수요 반영, 민- 관 협조를 통한 R&D 추진


(ICT‧빅데이터) 방역에 활용은 초기 단계


•방역 대상 정보 확보‧관리, 예찰, 역학조사 등에 적극 활용


•(AI 백신) 초기 연구 단계



•긴급백신접종체계 등 사전대비


ㅇ 넷째, 시·도 자체방역체계 구축, AI 조기 신고 유도, 계열화사업자 방역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지자체와 농업인의 자율·책임 방역을 유도한다.

- 7 -

<자율 책임 방역유도 관련 개선내용>

현 행

개 선


•(지자체 자체방역) 지자체의 자체 방역 권한이 제한적


지자체 여건에 맞는 자율ㆍ책임방역 강화와 지자체 방역 권한 확대


•(AI 발생시 조기 신고) 신고 기피 해결책 미흡


인센티브‧패널티 동시 강화, 미신고 원천 방지 체계 구축


•(책임방역) 페널티 강화 위주


자율 방역 수준 제고 프로그램 도입


•(계열화사업자) 방역 책임 담보를 위한 제도 미흡


계열화사업자 방역 책임 확대, 살처분보상금 농가 직접 지급


※ 붙임: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 8 -

붙임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2017. 9. 7.










국무조정실

 

순   서



1. 추진배경 1

2. 규제개혁 추진방향 1

3. 규제개혁 추진과제 3

󰊱 미래 新산업 지원

󰊲 일자리 창출 지원

󰊳민생부담 해소

󰊴 국민편익 증진

4. 향후 추진계획6


1. 추진배경


‘98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중심으로 

규제개혁 추진 


그동안 규제개혁을 통해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에 상대적 소홀,국민의 생명‧

안전 등 보호 강화필요 지적도 지속 제기


아울러, 지자체 일선 공무원의 소극 행태 잔존등으로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 만족도 미흡


2. 규제개혁 추진방향


 (추진목표)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해,
△ 혁신성장을 촉진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일자리 창출, 민생부담 해소 등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추진전략


 ‘新산업‧新기술 분야’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


- 기존 규제방식과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사전허용- 사후규제’ 방식 전환 추진 


- 新산업의 발전양상을 예측, 선제적으로 규제개선 로드맵 구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는 집중 개혁


-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규제애로 해소 


- 서비스 산업, 경쟁제한적 규제 등 일자리관련 규제는 적극 혁파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적극 해소


- 국민생활 불편 해소,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경감, 사회적 약자 차별 시정 등을 위한 규제혁신


-  생명·안전·환경 등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

- 1 -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추진

목표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및 국민 개개인 삶의 질 향상

 

추진

전략

◇ 新산업‧新기술 분야 규제 과감히 혁파


◇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집중 개혁


◇ 민생불편과 부담 야기 규제 적극 해소

 

진 과

미래 新산업 지원



◇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



◇ 신산업 
규제개선 
로드맵 구축



 창업·벤처기업
규제 혁파

일자리 창출

지원



◇ 일자리 프로젝트 규제 개선



◇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민생부담
해소




◇ 소상공인‧ 중소기업 규제부담 감면



◇ 국민생활 불편 규제 발굴‧해소



◇ 지방발전‧
분권을 위한
규제 개선

국민편익

증진



◇ 생명‧안전‧
환경 규제
관리 강화



◇ 행정조사 
정비를 통한
규제부담 경감 



규제 개선
국민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


규제개혁위원회 투명성·민주성 강화

- 2 -

3. 규제개혁 추진과제


󰊱 미래 新산업 지원 


①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 


빠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규제체계의 민첩성과 유연성 확보 필요


→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원칙허용- 예외금지) 개념을 확대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사전허용- 사후규제) 전환 추진


(입법방식 전환) 법령개정 없이도 신제품‧서비스를 수용하는 방식

△ 법령의 한정적·열거적 개념 정의 → 포괄적 개념 정의

△ 제품·서비스 관련, 경직된 분류체계 → 유연한 분류체계


 (혁신제도 도입)기존규제에도 불구, 신사업 시도가 가능토록 하는 방식 → ‘규제 샌드박스’ 도입

△ 혁신 제품·서비스에 대해 시범사업·임시허가제 도입

△ 필요시 규제를 탄력적용(면제·유예·완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탄력적용) 신사업을 테스트(시범사업)하도록 하는 것,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 시도


② 신산업 규제개선 로드맵 구축


신산업·신기술의 발전양상을 예측하여 규제이슈를 사전 발굴‧정비하는 선제적 규제개선 로드맵 구축 


우선,자율주행차‧드론‧맞춤형 헬스케어 대상으로 추진하되, ‘17년에는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규제지도 마련 추진


③ 창업‧벤처기업 규제 혁파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벤처기업 선별 등을 위해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ㅇ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진입규제 개선 및 벤처기업

M&A 활성화 규제개선, 중소기업 기술보호 규제 개선 추진

- 3 -

󰊲 일자리 창출 지원 


① 일자리 프로젝트 규제 개선


ㅇ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선정, 현장 규제애로 발굴·해소


소규모 프로젝트 일지라도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개선 요구 사항은 우선 해결


ㅇ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자리 관련 규제정비사항 발굴·해소


②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기술진보에 따라 등장하는 융복합‧공유경제 등 新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소(‘18년)


ㅇ 관광, 교육, 금융, 콘텐츠, S/W, 물류 등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ㅇ 신규 진입을 막고 사업자간 경쟁유인을 떨어뜨리는 4개 분야 규제 집중 개선(‘17∼’18년)


-  △국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생필품‧레저분야,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 △장기간 독과점이 고착화된 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분야


󰊳 민생부담 해소 


①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부담 감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규제수준 차등 적용‧(한시적)규제면제 (생명·안전규제 제외) 등 규제 차등화 추진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  규제심사시 중소기업영향평가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규제 차등화 검토


② 국민생활 불편 규제 발굴‧해소


ㅇ 국민생활 불편이 큰5대 분야* 중점 개선

*▵보건‧복지(‘17년下) ▵주거‧건설 ▵도로‧교통 ▵교육‧보육 ▵문화‧체육


ㅇ 이외에도 그동안의 규제민원을 분석, 기획과제로 선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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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발전‧분권을 위한 규제 개선


 (지역발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등을 위한 舊도심‧舊산단 등 낙후지역재생’ 관련 규제법령 우선 정비(’17년下), 지역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분야 집중 정비(18년∼) 


 (지방이양)지자체 건의과제(최근 3년간 1만여건) 분석*을 통해 핵심 규제권한 이양, 국가법령 전수검토**를 통해 지자체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법령 대폭 정비

* 행안부, ‘국가사무 지방이양’(’18년~)과 연계 

** 법제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17.7월~)와 연계


 (자치법규 정비)지자체 규제전수조사 추진,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하게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18년)


󰊴 국민편익 증진 


① 생명‧안전‧환경 규제 관리 강화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적정성을 유지할 수있도록 폐지‧완화 시에도 규제심사를 실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이전에는 사전검토 절차를 운영하여 실효성 확보


규제영향분석 시 직접적 규제비용 외에도 사회적 비용‧편익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분석모델 개발(17년 下) 및 매뉴얼 개정(18년∼)


② 행정조사 정비를 통한 규제부담 경감 


국민과 기업이 큰 부담으로 느끼는 행정조사(26개 부처 690건)
대해 금년 중 △ 전수실태점검 실시 △유형별 정비 방안 마련


→ 불필요한 자료제출 폐지·간소화, 조사 주기·횟수 축소, 부처간 공동조사 확대 등


중소기업 부담이 높은 업종·조사유형은 추가 정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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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규제개선 국민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


규제신문고* 제도를 개편, 기존 ‘의견 제출’ 권한을‘청구권’으로확대하고, 3단계 검토절차의 법적근거 마련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 총리훈령에 근거한 온라인 기반 국민대상 규제건의 처리시스템(14.3월), 

민생관련 건의가 70% 이상, 3단계 검토 절차(부처답변→소명→개선권고)


국민의 규제개선 제안 접수·처리 창구를 규제신문고로 단계적 통합

* 중앙부처(‘17년)→광역단체(’18년)→기초단체(‘19년)


규제조문 중앙- 지방 연계 정보 제공(18년)

*(현행) 4단 정보(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 (개선) 5단 정보(조례·규칙 추가)


규제개혁위원회 투명성‧민주성 강화


중소기업‧여성‧환경‧소비자 등 분야별 위원 구성 다양화


위원회 회의록 상세 공개, 규제심사 시 제척‧회피 제도 철저 적용, 위원 윤리규정 강화 


4. 향후 추진계획


 (추진체계)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주요안건 논의


-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과제, 국정과제 관련 복합과제, 다부처 관련규제 등 중심으로 이견 조정‧해소


 (법령 및 계획)법령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마련, 국회 제출(‘17년)


-  제·개정이 필요한 처 소관법령신속 정비 독려 및 ‘17년 부처별’규제정비계획‘ 보완(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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