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9. 6(수)

9월 7일(목) 15:30(현안조정회의 종료) 이후 사용

비고

# 브리핑 : 9.6(수) 15:30, 정부서울청사, 규제조정실장

담당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과장 정용욱, 사무관 김정아

(044- 200- 2396, 2397)

새 정부 규제개혁,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두고 본격 추진

 신산업 분야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원칙허용- 예외금지)를 확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사전허용- 사후규제)로 전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문제해결 시까지 현장애로 해소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차등화 추진 및 5대 분야 국민생활 불편 규제 집중 해소

‣ 생명·안전·환경 관련 국민보호를 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7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한4차 산업혁명선제적 대응과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혁하며,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빠른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규제 방식(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업종 간 융합 등으로 인해 규제체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산업에 적용할 규정이 없는 상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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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에도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하였으나, 협의의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원칙허용- 예외금지)만으로는 목표하는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는 기존 협의의 네거티브 리스트 개념을 확대하여 사전허용- 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며, 이는 입법방식 전환과 혁신제도 도입의 두 축으로 추진한다.


 우선 신산업‧신기술의 경우 법령 개정 없이도 혁신 제품·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입법방식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  예를 들면, 주요법령에서 기존의 한정적·열거적 개념 정의를 포괄적 개념 정의*로 전환하고,

*(예)영국은 전자화폐 개념을 포괄적으로 기술하여 다양한 형태의 전자화폐 수용 가능


-  신산업‧신기술 제품·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분류체계를유연한 분류체계*로 변경해 나갈 계획이다. 

*(예)EU에서는 모터사이클을 L1~L6로 분류하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차량은 L7로 분류


 아울러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를 가능토록 하는 혁신제도로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탄력적용) 신사업을 테스트(시범사업)하도록 하는 것,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 시도


-  이에 따라, 혁신적인 제품·서비스에 대해 시범사업‧임시허가 제도등과 함께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면제·유예·완화)하되, 문제가 있을경우 시범사업 철회‧중단 등 사후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2 -

ㅇ 또한, 신산업‧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규제이슈를 사전에 발굴‧정비하는 선제적 규제개선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자율주행차‧드론‧맞춤형 헬스케어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17년에는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현장의 제반 규제애로를 조정‧해결하며, 


- 특히, 소규모 프로젝트일지라도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제 개선 요구사항은 우선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국무조정실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조직을 활용하여 다양한 채널로 일자리와 관련한 규제정비 사항을 상시적으로 접수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술진보에 따라 등장하는 융복합·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하는 한편,


ㅇ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자간 경쟁 유인을 떨어뜨리는 경쟁제한적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정부는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에도 중점을 두고 이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규제수준 차등적용, (한시적)규제면제와 같은 규제차등화를 추진하여 규제심사 시 중소기업영향평가 등을 통해 이를 검토함으로써 그 결과를 개별법령에 반영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규제 관련 5대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 개선한다.

*▵보건‧복지 ▵주거‧건설 ▵도로‧교통 ▵교육‧보육 ▵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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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생명‧안전 등 관련규제의 폐지·완화시에도 규제심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무조건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역발전과 자치분권 확대을 위해 규제법령을 정비하고규제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계획이며, 

*행안부의 ‘국가사무 지방이양’(’18년~) 및 법제처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17.7월~)와 연계하여 추진


- 26개 부처 690여건에 달하는 행정조사 실태를 전수 점검하여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 덜어낼 예정이다.


 이 외에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회의록 상세 공개, 제척‧회피 제도 철저 적용, 윤리의무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합과제 등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해소할 계획이다.


ㅇ 이 과정에서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및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제‧개정이 필요한 부처소관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도록 할 예정이며,


ㅇ 아울러, 금년 부처별 ‘규제정비계획’을 9월중 보완하고 ‘18년부터 연도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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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2017. 9. 7.










 

국무조정실

 

순   서



1. 추진배경 1

2. 규제개혁 추진방향 1

3. 규제개혁 추진과제 3

󰊱 미래 新산업 지원

󰊲 일자리 창출 지원

󰊳민생부담 해소

󰊴 국민편익 증진

4. 향후 추진계획6


1. 추진배경


‘98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중심으로 

규제개혁 추진 


그동안 규제개혁을 통해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에 상대적 소홀,국민의 생명‧

안전 등 보호 강화필요 지적도 지속 제기


아울러, 지자체 일선 공무원의 소극 행태 잔존등으로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 만족도 미흡


2. 규제개혁 추진방향


 (추진목표)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해,
△ 혁신성장을 촉진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일자리 창출, 민생부담 해소 등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추진전략


 ‘新산업‧新기술 분야’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


- 기존 규제방식과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사전허용- 사후규제’ 방식 전환 추진 


- 新산업의 발전양상을 예측, 선제적으로 규제개선 로드맵 구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는 집중 개혁


-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규제애로 해소 


- 서비스 산업, 경쟁제한적 규제 등 일자리관련 규제는 적극 혁파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적극 해소


- 국민생활 불편 해소,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경감, 사회적 약자 차별 시정 등을 위한 규제혁신


-  생명·안전·환경 등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

- 1 -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추진

목표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및 국민 개개인 삶의 질 향상

 

추진

전략

◇ 新산업‧新기술 분야 규제 과감히 혁파


◇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집중 개혁


◇ 민생불편과 부담 야기 규제 적극 해소

 

진 과

미래 新산업 지원



◇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



◇ 신산업 
규제개선 
로드맵 구축



 창업·벤처기업
규제 혁파

일자리 창출

지원



◇ 일자리 프로젝트 규제 개선



◇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민생부담
해소




◇ 소상공인‧ 중소기업 규제부담 감면



◇ 국민생활 불편 규제 발굴‧해소



◇ 지방발전‧
분권을 위한
규제 개선

국민편익

증진



◇ 생명‧안전‧
환경 규제
관리 강화



◇ 행정조사 
정비를 통한
규제부담 경감 



규제 개선
국민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


규제개혁위원회 투명성·민주성 강화

- 2 -

3. 규제개혁 추진과제


󰊱 미래 新산업 지원 


①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 


빠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규제체계의 민첩성과 유연성 확보 필요


→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원칙허용- 예외금지) 개념을 확대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사전허용- 사후규제) 전환 추진


(입법방식 전환) 법령개정 없이도 신제품‧서비스를 수용하는 방식

△ 법령의 한정적·열거적 개념 정의 → 포괄적 개념 정의

△ 제품·서비스 관련, 경직된 분류체계 → 유연한 분류체계


 (혁신제도 도입)기존규제에도 불구, 신사업 시도가 가능토록 하는 방식 → ‘규제 샌드박스’ 도입

△ 혁신 제품·서비스에 대해 시범사업·임시허가제 도입

△ 필요시 규제를 탄력적용(면제·유예·완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탄력적용) 신사업을 테스트(시범사업)하도록 하는 것,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 시도


② 신산업 규제개선 로드맵 구축


신산업·신기술의 발전양상을 예측하여 규제이슈를 사전 발굴‧정비하는 선제적 규제개선 로드맵 구축 


우선,자율주행차‧드론‧맞춤형 헬스케어 대상으로 추진하되, ‘17년에는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규제지도 마련 추진


③ 창업‧벤처기업 규제 혁파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벤처기업 선별 등을 위해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ㅇ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진입규제 개선 및 벤처기업

M&A 활성화 규제개선, 중소기업 기술보호 규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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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 지원 


① 일자리 프로젝트 규제 개선


ㅇ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선정, 현장 규제애로 발굴·해소


소규모 프로젝트 일지라도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개선 요구 사항은 우선 해결


ㅇ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자리 관련 규제정비사항 발굴·해소


②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기술진보에 따라 등장하는 융복합‧공유경제 등 新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소(‘18년)


ㅇ 관광, 교육, 금융, 콘텐츠, S/W, 물류 등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ㅇ 신규 진입을 막고 사업자간 경쟁유인을 떨어뜨리는 4개 분야 규제 집중 개선(‘17∼’18년)


-  △국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생필품‧레저분야,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 △장기간 독과점이 고착화된 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분야


󰊳 민생부담 해소 


①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부담 감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규제수준 차등 적용‧(한시적)규제면제 (생명·안전규제 제외) 등 규제 차등화 추진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  규제심사시 중소기업영향평가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규제 차등화 검토


② 국민생활 불편 규제 발굴‧해소


ㅇ 국민생활 불편이 큰5대 분야* 중점 개선

*▵보건‧복지(‘17년下) ▵주거‧건설 ▵도로‧교통 ▵교육‧보육 ▵문화‧체육


ㅇ 이외에도 그동안의 규제민원을 분석, 기획과제로 선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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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발전‧분권을 위한 규제 개선


 (지역발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등을 위한 舊도심‧舊산단 등 낙후지역재생’ 관련 규제법령 우선 정비(’17년下), 지역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분야 집중 정비(18년∼) 


 (지방이양)지자체 건의과제(최근 3년간 1만여건) 분석*을 통해 핵심 규제권한 이양, 국가법령 전수검토**를 통해 지자체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법령 대폭 정비

* 행안부, ‘국가사무 지방이양’(’18년~)과 연계 

** 법제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17.7월~)와 연계


 (자치법규 정비)지자체 규제전수조사 추진,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하게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18년)


󰊴 국민편익 증진 


① 생명‧안전‧환경 규제 관리 강화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적정성을 유지할 수있도록 폐지‧완화 시에도 규제심사를 실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이전에는 사전검토 절차를 운영하여 실효성 확보


규제영향분석 시 직접적 규제비용 외에도 사회적 비용‧편익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분석모델 개발(17년 下) 및 매뉴얼 개정(18년∼)


② 행정조사 정비를 통한 규제부담 경감 


국민과 기업이 큰 부담으로 느끼는 행정조사(26개 부처 690건)
대해 금년 중 △ 전수실태점검 실시 △유형별 정비 방안 마련


→ 불필요한 자료제출 폐지·간소화, 조사 주기·횟수 축소, 부처간 공동조사 확대 등


중소기업 부담이 높은 업종·조사유형은 추가 정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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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규제개선 국민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


규제신문고* 제도를 개편, 기존 ‘의견 제출’ 권한을‘청구권’으로확대하고, 3단계 검토절차의 법적근거 마련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 총리훈령에 근거한 온라인 기반 국민대상 규제건의 처리시스템(14.3월), 

민생관련 건의가 70% 이상, 3단계 검토 절차(부처답변→소명→개선권고)


국민의 규제개선 제안 접수·처리 창구를 규제신문고로 단계적 통합

* 중앙부처(‘17년)→광역단체(’18년)→기초단체(‘19년)


규제조문 중앙- 지방 연계 정보 제공(18년)

*(현행) 4단 정보(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 (개선) 5단 정보(조례·규칙 추가)


규제개혁위원회 투명성‧민주성 강화


중소기업‧여성‧환경‧소비자 등 분야별 위원 구성 다양화


위원회 회의록 상세 공개, 규제심사 시 제척‧회피 제도 철저 적용, 위원 윤리규정 강화 


4. 향후 추진계획


 (추진체계)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주요안건 논의


-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과제, 국정과제 관련 복합과제, 다부처 관련규제 등 중심으로 이견 조정‧해소


 (법령 및 계획)법령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마련, 국회 제출(‘17년)


-  제·개정이 필요한 처 소관법령신속 정비 독려 및 ‘17년 부처별’규제정비계획‘ 보완(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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