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9. 19(화)

9월 20일(수) 11:30(회의 종료) 이후 사용

비고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담당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과학기술미래정책과

과장 나인광, 사무관 서효원

(044- 200- 2248, 222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

과장 박진희, 사무관 김종인

(02- 2110- 2175, 2176)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해, 심사 투입시간 대폭 늘립니다!

-  특허 1건 당 심사시간, 14.8시간(17년) → 30시간(21년) -


◈ 신기술 지식재산 창출과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로 혁신 성장 기반 마련

◈ 5대 기술 25개 분야, 중점 특허 확보를 위해 전략 컨설팅 지원 (’18년, 998억원)

◈ 특허·영업비밀 침해 시 최대 3배의 손해배상 도입 추진 



□ 정부는 9월 20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고, 「유망 신기술 분야의 중점 지식재산 확보전략(안)」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1호) 유망 신기술 분야의 중점 지식재산 확보전략(안)(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2호) 국가 특허 심사역량 강화방안(안)(국가지식재산위원회)
(3호)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안)(특허청)
(4호)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정부 대응방향(안)(관계 부처 합동)
(5호) 해외진출 중소기업 IP 전략지원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결과(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참석) ▲민간위원(구자열 LS그룹 회장, 김창현 더기반 고문 회장, 김호원 부산대학교석좌교수,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교대학원 총장, 박영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안미정 특허법인 이룸리온 대표변리사, 우종균 김&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 이상정 경희대학교 교수, 이은정 한국맥널티 대표이사,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 조은경 다손 대표이사, 최효선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한성옥 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현창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산학협력단 단장) 
정부위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차관,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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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 안건 : 유망 신기술 분야의 중점 지식재산 확보전략(안)>


□ 유망 신기술 관련 중점 지식재산(IP) 창출이 필요한 기술분야를 발굴하고 범부처적 IP 확보 전략을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지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5개 기술분야*(136개 소분야)를 대상으로 특허 출원·거래·분쟁 및 표준화동향 등과 관련한 지표(15개) 분석을 통해 총 25개의 중점IP(원천·표준·유망 특허) 확보가 필요한 기술분야를 도출했습니다. 


* ①사물인터넷, ②인공지능, ③빅데이터/클라우드, ④3D프린팅, ⑤지능형로봇


□ 중점IP 확보전략으로서, 도출된 기술분야에 대해 중점IP의 창출·활용이 촉진되도록 R&D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중점IP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기획‧수행‧활용 단계별로 특허전략 컨설팅을 집중 지원합니다.


< IP 창출- 활용 사업 집중 지원 > 

중점IP 기술분야

① 연구기획

② 연구수행

③ 평가‧관리

④ 활용

▪ 원천‧유망특허 확보 대상 기술분야

▪ 연구자 주도 R&D 先기획 지원 (30억원)

▪ 특허전략 수립 및 설계 지원

(261억원, 415개)

▪보유특허진단

(3억원/15개)

▪ IP 금융 지원

(681억원)

▪ 표준특허 확보 대상 기술분야

▪ 표준특허창출지원

(22억원/40개)

▪표준화 후속관리

(1억원/100개)


□ 또한,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반 조성합니다.


ㅇ 정부 R&D 내 지식재산 전문인력 참여 확대


-  인력풀을 DB화하여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공유하고 각 부처R&D 과제의 기획, 평가 등 주요 R&D단계 등에 활용


※ 대한변리사회와 연계하여 지식재산 인력풀 확보(MoU 체결 등)


ㅇ 기술·특허 정보의 분석·제공을 전담 지원하는 국가 전략 지식재산 통합센터를 지정·운영


※ 現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기능 및 업무를 확대하여 지정


ㅇ 정부R&D 수행 시 특허 출원·등록 경비 안정적 지원 추진


※ (현행) 간접비에서 집행 ⇒ (개선) 연구 기간 중에는 직접비에서 지원


ㅇ 중소기업의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또는 기간) 확대 검토


※ (현행) 특허 등록 후 1~3년 70%, 4~9년 30% 감면 ⇒
(개선) 감면 비율 또는 감면 기간 확대 추진


ㅇ 연구자 중심으로 평가 간소화

 


ㅇ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자를 위한 IP 지침서’ 개발·보급


※ 정부R&D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과제 참여자에 대한 지재권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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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안건 : 국가 특허 심사역량 강화방안(안)>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식재산은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나, 높은 특허 무효율*로 인해 벤처‧스타트업 창업 및 투자 활성화에 큰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특허무효심판 처리 건 중 무효라고 심결한 건의 비율(’15년 기준 : 韓 45%, 美 26%, 日 18%)


□ 특허 무효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확한 특허 심사가 선행되어야하나, 주요국에 비해 심사 1건당 투입시간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등 심사 품질을 개선하기에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 심사 1건당 총 투입시간(‘15): (한) 14.8, (일) 29.6, (미) 27.4, (EU) 35.0, (중) 29.8

※ 특허 품질 순위: 유럽>일본>미국>한국>중국 (’16, 유럽 IAM 매거진)


□ 이에, 정부는 2021년까지 특허 무효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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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1년까지 심사 1건당 투입시간을 주요국 수준(30시간)으로 확대


-  단계적으로 특히, 고급 이공계 인력(석‧박사급)을 심사관으로 채용‧확충


※ 퇴직 과학자‧엔지니어, 경력단절 여성 등도 심사관으로 활용 예정


ㅇ 특허 결정 과정에서 3인 협의제 심사 확대* 등 다각적 검토절차 마련


* (현행) 특허거절 결정 후 재심사 건에만 적용 ⇨ (개선) 최종 특허결정(등록 또는 거절) 단계의 모든 심사건


ㅇ 인공지능(AI) 기반의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사의 효율성 제고


*인공지능 기반 ‘특허 선행 기술문헌 검색 시스템’ 개발 시범사업 추진(’19년, ETRI)


<3호 안건 :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안)>


우리나라는 2017년 지식재산 보호 순위(IMD 발표)가 44위를 기록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GDP 차이를 고려하여도 미국의 1/6에 불과할 정도로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아 중소ㆍ벤처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이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보호 제도와 그 집행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확대(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 우월적 지위자 등의 악의적 특허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시


현 행

개 선 

악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손해배상만 인정

악의적인 특허 침해시 

입증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 인정


-  영업비밀 침해 시 벌금 상한액을 10배*로 상향

* (국내유출) 5천만원 → 5억원, (해외유출) 1억원 → 10억원


ㅇ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를 위해 부정경쟁행위 유형 신설


-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사용 행위, 프랜차이즈 창업을 모방하는 행위 등에 적용되며, 피해기업은 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ㅇ 수출 중소ㆍ벤처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을 강화


※ 해외지식재산센터(IP- DESK) 확대 : 8개국 14개소(’17) → 16개국 22개소(’22)


-  IP 소송보험 가입 지원 확대(’17년 300건 → ’22년 1,000건)


※ 중소기업은 소송보험 비용의 50%, 중견기업은 30% 지원


ㅇ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IP 분쟁대응 지원


-  IP분쟁 예방·대응 및 한류 콘텐츠 상품 IP 보호를 위한 컨설팅 수행


※ 컨설팅 건수 확대 : ’17년 530건 → ’22년 1,1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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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안건 :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정부 대응방향(안)>


□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공평한 공유를 의무화하는 ‘나고야의정서’가 지난 8월 17일 국내 발효됐습니다.


□ 이에 해외 자원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유전자원과 이용절차 등에 대한 국가별 정보에 대한 요구가 있고,


ㅇ 국내 자원 제공과 관련해서는 국내 고유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확보와 나고야의정서 이행 기반의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해외자원 이용 관련 국내 기업이 지는 부담은 나고야 의정서 국제발효(’14.10.) 및 자원제공국의 국내법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위 국내발효와 관계는 없음


□ 이에 아래와 같이 우리자원의 보호와 해외자원 이용에 대한 범정부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ㅇ (해외자원 이용 관련) 중국 등 주요국별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통해 국내·외 자원 및 이용절차 정보 제공 강화(환경부 중심)


-  생물다양성관리기관* 등 국내외 자원정보 보유 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종합자원관리시스템의 정보 총괄 관리 기능을 강화

*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자원내용 측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절차 측면)


-  국제분쟁 및 협상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법률자문 및 협상 지원


※ 생물다양성협약 이행분야의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환경부, 과기정통부)


-  해외 유전자원 대체 자생생물 발굴 및 소재 개발을 통한 수입대체


※ 중장기 종자개발 전략 ‘골든시드프로젝트’(∼‘21), 신소재 발굴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농생명소재산업화기술개발사업(∼‘20)(농식품부)


※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소재 개발 지속 추진(해수부)


※ 토종 한약자원의 표준원료 공급기반 구축 등 추진(복지부)


-  자원부국과의 공동연구, MOU체결 등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자원 확보


※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남태평양의 9개국과 생물다양성 공동조사·연구(환경부, ∼’20)


ㅇ (국내자원 제공 관련) 자생 유전자원의 지속적·체계적 발굴, 권리확보(확증표본 확보 등) 등 국가적 관리 강화(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  주요 유전자원의 증식·보존 강화


※ 산림생명자원 수집·특성평가 확대(약 4만점/년)(산림청)


-  자생생물의 생태특성 파악 등을 통해 소유권 입증(환경부, 농식품부 등)


※ 매년 1,700종 이상의 신규 확증표본 정보를 추가 → 누적 3.7만종 이상의 국가 생물종 확증 표본 시스템 구축 추진(~’21, 환경부)


-  외국인의 국내 자원 이용 관련 승인절차 등 국내 이행법령을 정비


※ 생명연구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이익 공유‧비율 방식 등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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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제3기(2015.12.14. ~ 2017.12.13.)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출범 이후 2년 동안 5차례의 회의를 통해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특히,지난해에는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특허 우선심사 대상 확대’ 등 총 44개 개선과제를 도출‧이행하고 있습니다.


※ (첨부)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2. 중점IP 기술분야 발굴(안)

3. 나고야의정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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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근거 :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연혁 :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11.7월)


※ 사무국(지식재산전략기획단) : 총리실 소속 ⇒ 미래부로 이관(‘13.3월)


□ 구성 : 위원장(국무총리·공동위원장), 정부위원(12명), 민간위원(19명)


구    분

구       성

위 원 장 (2)

국무총리, 공동위원장(구자열 LS그룹 회장)

정부위원(12)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간사)·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
복지부 장관, 국정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특허청장

민간위원 (19)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

※ 위원회 산하에 5개 전문위 및 특별위 운영


≪ 조직도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국무총리・민간위원)

(간사 : 과기정통부 장관)

전문위원회(각15명)

특별전문위원회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 사무국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별도조직)


※ 단장, 공무원(13명), 산하기관 파견(1명), 자체고용(6명) 등 21명


□ 기 능 


ㅇ 5년 주기의 국가기식재산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매년도의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심의‧조정


ㅇ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ㅇ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인 운용


ㅇ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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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중점IP 기술분야 발굴(안)

대분야 기술

기술분야 (소분야)

원천특허 창출 대상(8개)

표준특허 창출 대상(8개)

유망특허 창출 대상(10개)

① 사물인터넷
(IoT) 분야

• 에너지하베스팅

• 지능형 자율 제어

• Massive Connectivity

• 식별체계 및 메타 데이터 관리 기술

• 초고속 광대역 무선 통신 기술

• 암호 및 키관리

② 인공지능(AI) 분야

• 의미분석

• 뉴로모픽칩

• 장소/장면 이해

• 지능형 반도체

• 사물 이해

• 비디오 분석 및 예측

• 시공간 영상 이해

③ 빅데이터/
클라우드 분야

• 실시간 ETL/ELT

• 데이터 통합관리

•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

• 데이터 연동/관리

④ 3D 프린팅 분야

• 의료 및 바이오 산업 응용

-

• 3차원 형상 측정 및 생성 기술

⑤ 지능형 로봇 분야

• 로봇지능체계

• 제어부품

• 가사 지원 로봇

• 조작지능

• 구동부품

분석 지표

• 원천특허 확보 가능성

• 미래 기술적·
사업적 가치

(7개 세부 지표)

• 기술의 표준 활동성

• 한국의 표준 활동성


(4개 세부 지표)

• 유망특허 확보 시기 적합성

• 현재 시장성

(4개 세부 지표)

 * 표준 및 유망 IP 대상(중복 선정)


※ 분석 예시 : 사물인터넷(IoT) 내 소기술분야(24개) 전체를 대상으로 15개 분석지표를 적용, 중점IP 유형별 세부지표에 따라 최고 배점을 받은 기술분야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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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나고야의정서 개요


ㅇ (명칭)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의정서


ㅇ 생물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Access)


-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생물유전자원의 제공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통보승인(PIC*)을 받아야 함 * Prior Informed Consent


ㅇ 이익공유(Benefit- sharing)


-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자 간 체결한 상호합의조건(MAT*)에 따라 실시

* Mutually Agreed Terms :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의 내용 및 방법 등 대해 제공자와 이용자가 상호합의한 조건


-  공유대상 이익에는 로얄티, 접근료 등 금전적 이익과 기술이전, 공동연구 등 비금전적 이익을 모두 포함


ㅇ 적용범위(Scope)


-  유전자원 및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 (제외대상) ①인간의 유전자원 등 ②남극지역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유전자원 ③이용 외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유전자원 ④다른 국제조약의 적용을 받는 유전자원 ⑤특허권이 설정등록된 유전자원(특허법 제87조 제1항)


ㅇ 의무준수(Compliance) : 의정서 이행을 위한 각 당사국 조치사항


-  국가연락기관 지정 : 환경부, 외교부


※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  국가책임기관 지정 : 환경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


※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신고 승인(PIC) 등


-  국가점검기관 지정 : 국가책임기관 및 산업부 


※ PIC, MAT 및 이익공유 정보의 신고 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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