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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7. 9. 26(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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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화) 15:00 (브리핑 시작)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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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공동배포 :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 브리핑 : 9.26(화) 15:00, 정부서울청사, 국무조정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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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총괄> 국무조정실 정무업무평가실 |
과장 김진남, 서기관 문경식 (044- 200- 2468, 2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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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과장 김우정, 사무관 정민재 (044- 203- 6539, 6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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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
과장 정영길, 과장 허원석 (02- 2110- 2950, 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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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과장 박성민, 검사 신희영 (02- 2110- 3307, 3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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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과장 허수연, 중령 조은경 (02- 748- 5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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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과장 박종현, 과장 김상진 (02- 2100- 4130, 4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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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과장 강수상, 사무관 정현욱 (044- 203- 2911, 2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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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과장 임혜성, 사무관 전가영 (044- 2022- 2840, 2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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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
과장 이남훈, 사무관 장현경 (02- 2100- 6381, 6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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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과장 박건수, 사무관 한기준 (044- 201- 4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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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
과장 정지만, 사무관 한인희 (044- 201- 8440, 8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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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
팀장 박명진, 사무관 권만섭 (02- 2110- 1560, 1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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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과장 김윤식, 사무관 양을수 (042- 481- 3207, 7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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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과장 신윤균, 경위 박예리 (02- 3150- 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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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
차장 김창균, 팀장 한명호 (02- 3219- 5122, 5120) |
변형카메라 판매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 지원서비스 시행 - |
□ 오늘(9.26)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일명 ‘몰카’로 약칭되고 있는데, 同 용어가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어 범죄의식 약화를 가져온다고 지적이 있어 향후 ‘몰카’ 대신 불법성을 드러내고 거부감이 적은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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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곳곳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12) 2,400건 → (’13) 4,823건 → (’14) 6,623건 → (’15) 7,623건 → (’16) 5,185건
ㅇ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하고, 여성들을 비롯한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ㅇ 한번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게 되는 디지털 테러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ㅇ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5회), 민간전문가 간담회(2회), 공개 토론회(9.20), 당정협의(9.26) 등을 통해 피해자, 관련업체와 판매자, 민간전문가,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ㅇ 그 결과를 토대로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 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 과정에 걸쳐 총 22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습니다.
□ 이번 종합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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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계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단계 |
□ 누구나 인터넷‧전자상가 등에서 변형・위장 카메라를 손쉽게 구입하여 불법촬영 행위가 가능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수입‧판매와 관련된 규제가 없습니다.
ㅇ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정부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구매시 개인정보 제공, 양수‧양도시 신고 등)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 통상적인 카메라와 외관과 크기 등을 달리하여 타인이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은 카메라
□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촬영음 카메라 대신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할 경우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없어 적발‧단속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이에 무음앱 다운로드시 몰래 촬영하는 경우의 법적 처벌 내용을 설명 자료에 고지토록 하고,
ㅇ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토록 하며, 드론 촬영의 경우도 국토부 비행허가 신청과 연계해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 최근 가정 등에 설치된 IP(Internet Protocol) 카메라의 촬영 및 녹화영상이 무단으로 접속‧해킹되어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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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는 대부분의 IP카메라가 제조 시 동일한 비밀번호로 설정되거나 미설정된 상태로 출시되고, 이용자가 이를 변경하지 않아 해커가 손쉽게 IP카메라에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ㅇ 정부는 제조사에 단말기별로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고, 홍보를 통해 초기 비밀번호 변경 등 해킹 대응을 위한 이용자의 인식을 제고해 나감으로써 해킹 가능성을 최대한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2. 불법촬영물 유포‧신고 단계 |
□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차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ㅇ 법무부 등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FAST TRACK(정보통신망법 개정, ‘17.12)을 ‘18년부터 시행하고,
ㅇ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先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불법촬영물을 삭제 또는 차단(종전 10.8일 소요)할 예정입니다.
*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통해 긴급조치 시행
□ 그동안 정보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의 차단‧삭제에 소극적이었으며, 불법촬영물의 유포‧확산을 촉진하는 영리목적의 헤비 업로더 및 웹하드‧P2P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도 미흡했습니다.
ㅇ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미이행시에는 시정명령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7.12)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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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웹하드 업체 메인화면과 영상물 업로드‧다운로드시 불법촬영물 유포시 처벌 등 위험성 경고 팝업창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 현재 인터넷 등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근본적으로 검출‧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미흡합니다.
ㅇ 정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불법영상의 실시간 차단을 위해, 우선 ‘18년까지 이미지‧오디오‧동영상의 유해성 분석‧검출 기술을 개발하고, ’19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몰카 등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ㅇ 불법촬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하여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유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DNA 필터링* 기술을 ‘19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 영상물의 오디오나 비디오가 가지는 고유의 특징을 수치화하여 DNA를 추출하고, 확보된 DNA와 비교하여 원본 저작물과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
□ 아울러, 불법촬영물의 빠른 유포 방지와 국민참여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제로 사회 실현을 위해,
ㅇ 대화형 메신저, 포털 등 게시판 구조 사이트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긴급 ‘신고’ 버튼을 설치하여 재유포를 차단하는 한편,
- 불법영상물 신고시 정보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도 동시에 통보되도록 하여 보다 빠른 삭제‧차단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이와 함께 시민단체‧여성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촬영물 신고 요원으로 참여,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3.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단계 |
- 5 -
□ 화장실‧숙박업소 등 몰카에 취약한 장소나 지하철‧철도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전문 탐지장비나 전문적인 수사기법‧대응능력도 기대에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 먼저,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하여 지자체‧경찰관서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 경찰관서 탐지장비 186대 보유(전파탐지형 + 렌즈탐지형), ’18년 288대 추가 보급(경찰청) 및 탐지기 개발 과정에서 필요기술 지원(과기정통부)
ㅇ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등 기계장치 설치를 금지(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개정,‘17.12)하고, 민간시설 소유주 등이 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 점검 요청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ㅇ 숙박업자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직접 촬영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조치(공중위생법 개정, ‘18.6)를 할 계획입니다.
ㅇ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사‧철도차량내 화장실 등 취약 개소(930개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9월말까지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출퇴근 등 밀집 시간대에는 경찰‧역무원‧보안관 등을 활용하여 단속 및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역사 및 지하철 등 열차내에 몰래카메라 예방 영상 및 경고 방송을 주기적으로 송출할 계획입니다.
- 6 -
□ 국내외 디지털 성범죄 단속을 위해 불법촬영물 3대 공급망*의 단속 강화와 함께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①사이트 운영자‧광고업자, ②웹하드‧헤비업로더, ③음란 인터넷방송 업자
ㅇ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몰카 우범지역을 도출하여 CCTV 확충 및 순찰강화 등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ㅇ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 불법촬영물 정보 공유를 위한 불법 정보공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영상물 유포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경찰내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신고‧수사체계를 일원화하여 전문성 보강 및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ㅇ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 대응 및 수사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일선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고,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진술상담은 여성수사관이 담당하고 피해 영상의 채증 및 삭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4.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단계 |
□ 서울지역 법원의 1심 판결(’11.1월~’16.4월) 분석결과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은 징역형이 5.3%, 벌금형 71.9%, ‘음란물 유포죄’ 처벌은 징역형 5.8%, 벌금형 64.4%으로, 징역형이 5%에 불과하는 등 처벌 수준이 경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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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불법촬영물 2차 유포‧확산이나 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포괄하지 못하는 등 처벌조건이 미비하여 이번에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 먼저,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징역형’ 만으로 처벌(벌금형 불가)토록 했습니다.
ㅇ 그동안 처벌하지 못했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했습니다.
ㅇ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했습니다.
ㅇ 촬영을 동의한 경우에도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비동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토록 했습니다.
* (현행) 동의(징역 3년, 벌금 500만원), 비동의(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 개인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외 용도 이용, 유출 등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 ‘18.6)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공공장소에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 유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동종 전과가 있거나 유포한 자 등에 대해서는 정식기소토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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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불법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및 불법 성범죄 기록물을 보관한 하드디스크, USB 등 저장매체를 압수‧몰수할 예정입니다.
□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직에서 완전배제(파면, 해임 처분) 토록 할 계획입니다.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계 |
□ 그동안 피해 사실 신고부터 채증, 심리‧법률 상담, 사후 관리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입장에서의 체계적 지원이 미흡하고, 피해자가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불법영상물 삭제업체에 보통 매월 2백만원씩 6개월간 지급
□ 정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창구(gateway)로 운영하고, 신고 즉시 △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 △ 방심위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 전문상담, 의료비 및 보호시설 입소 지원, 무료 법률서비스 등의 피해자 종합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경찰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은 ’18년부터 시행
□ 정신적 피해 입원기간을 현재 1주일에서 3~5일로 단축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개정, ‘17.12)하고,
ㅇ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를 통해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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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피해자 대신 삭제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가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7.12)할 계획입니다.
6.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단계 |
□ 아직까지 몰카영상 즉 불법촬영물은 단순한 촬영물이 아닌 피해자가 분명 존재하는 ‘중대한 범죄영상’이 아니라 단순 영상물로 보는 왜곡된 인식이 만연하고, 몰카 범죄 피해의 심각성 및 피해 예방 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이를 개선하고자 중앙부처(여가부‧법무부‧방통위‧경찰청 등), 관련업계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중대 범죄임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몰카 영상은 단순한 영상물이 아닌 피해자가 분명 존재하는 ‘범죄 영상’이라는 인식을 제고토록 했습니다.
ㅇ 아울러 ‘불법영상물 내려 받기 및 시청, 유포하지 않기’ 등 3대 캠페인을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 행정기관‧공공기관 및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시 카메라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의 위험성‧처벌 법규 등을 집중 교육하고,
ㅇ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 연구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법률 제‧개정(제정 1, 개정 7)이 필요하거나,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10 -
ㅇ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소관 부처별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회」를 통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붙임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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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 |
2017.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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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추진방향 및 과제 5
Ⅳ. 단계별 개선방안 6
1. 변형카메라 판매‧촬영 6
2. 불법영상물 유포‧신고 8
3.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10
4.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12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14
6.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교육15
Ⅴ. 향후 추진계획 17
요 약 |
1. 추진 배경
ㅇ 최근 4년간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급증 추세
* 디지털성범죄(건) : (’12)2,400 → (‘13)4,823 → (’14)6,623 → (‘15)7,623 → (’16)5,185
ㅇ 몰카 노출 위험 증가, 불법영상물의 빠른 유포 등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령‧제도는 미비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추진 필요
※ VIP, “몰래카메라 범죄의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8.8)
2. 추진 경과
ㅇ 관계부처 회의(8.30/9.6/9.11/9.12/9.25 5회), 전문가 간담회(9.4/9.7 2회), 총리주재 현안조정회의(9.14), 공개토론회(9.20), 당정협의(9.26)를 통해 의견수렴
3. 디지털 성범죄 문제점
단계 |
문 제 점 |
판매 ㆍ 촬영 |
▪ 소형ㆍ변형카메라 수입ㆍ판매 관련 무규제 → 이력관리 불가능 |
▪ 몰카 촬영사실 인지 및 적발‧단속의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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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ㆍ 신고 |
▪ 불법영상물 신속한 검출ㆍ차단 위한 기술적ㆍ제도적 방안 부재 |
▪ 영리목적 유포자(웹하드 업체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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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ㆍ 수사 |
▪ 디지털 성범죄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 수사기법ㆍ대응력 부족 |
▪ 공중화장실 등 몰카 단속 위한 탐지기 등 인프라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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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처벌 |
▪ 몰카 촬영자 및 불법영상물 유포자 실질적인 처벌 수준 경미(벌금형 등) |
▪ 보복성 영상물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요건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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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 |
▪ 피해사실 신고- 상담- 사후관리까지 피해자 입장에서 체계적 지원 부재 |
▪ 피해자가 불법영상물 삭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이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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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ㆍ 교육 |
▪ 몰카 영상물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및 피해방지 위한 홍보ㆍ교육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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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방향 및 과제
목표 |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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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략 |
◈ 변형카메라 엄격한 관리와 불법영상 탐지‧적발 강화 ◈ 불법영상물 철저한 유포 차단과 유포자 강력 처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정신적・경제적 고통 최소화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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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판매・ |
유포・ |
단속・ |
가해자 처벌 |
피해자 |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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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과 제 |
▪ 변형 영상 촬영기기 사전규제 |
▪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 차단 |
▪ 다중이용 시설 불법 촬영 피해 예방 조치 |
▪ 불법영상물 유포자 등 가해자 처벌 강화 |
▪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
▪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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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등 촬영시 ‘무음앱’ 이용 제한 |
▪ 불법영상물 유통 통제 |
▪ 디지털 성범죄 단속강화 |
▪ 경제적 이득 몰수·추징 |
▪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통한 지원 |
▪ 디지털 성범죄 국민 인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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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카메라 등 영상 촬영기기 보안 강화 |
▪ AI 활용 유포탐지‧ |
▪ 디지털 성범죄 수사전담팀 지정운영 |
▪ 공무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 |
▪ 기록물 삭제비용 가해자 부과 |
▪ 공공기관 대상 디지털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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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영상 촬영기기 수입심사· |
▪ 불법영상물 신고 활성화 |
▪ 해외서버 불법사이트 단속 및 처벌 |
▪ 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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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계별 개선방안 및 조치계획
ㅇ 판매‧촬영부터 피해자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6단계 22개 과제 개선
변형 카메라 판매ㆍ촬영(4개 과제)
과제명 |
현 행 |
개선방안 |
조치계획 |
① 변형카메라 수입ㆍ판매업 등록제 도입 |
무규제 자율판매 |
• 변형카메라 수입ㆍ |
공동 연구용역 등을 거쳐 도입 (과기부, 행안부, 경찰청, ‘18.6) |
- 개인영상정보 보호 |
없음 |
• 업무를 목적으로 촬영ㆍ유통되는 개인영상 정보 보호의무 부과 |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 (행안부, ’18.6) |
② 스마트폰 등 촬영시 ‘무음앱’ 이용 제한 |
없음 |
• 업무목적 스마트폰 촬영시 불빛ㆍ소리 등으로 촬영사실 표시 • 드론(업무용) 촬영시 사전고지 의무화 |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 (행안부, ’18.6) |
• 촬영 무음앱 다운 로드시, 타인 동의없이 촬영할 경우 법적 처벌 위험성 안내(고지) |
스마트폰 앱 설명자료 고지 (방통위, ’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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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IP카메라 등 영상 촬영기기 보안 강화 |
제조시 비밀번호 변경 없이 사용 |
• IP카메라 등 해킹 대응을 위한 초기 비밀번호 변경 안내 • 단말기별 다른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조치 강화 |
후속조치 (과기부, ‘17.10) |
④ 불법 영상 촬영기기 수입 심사ㆍ검사 강화 |
수입통관, 국내유통 단속 |
• 전자파 적합성 인증 여부 등 카메라 관련 물품의 수입심사ㆍ검사 강화 |
후속조치 (경찰청ㆍ관세청, 상시) |
- 3 -
불법영상물 유포ㆍ신고(4개 과제)
과제명 |
현 행 |
개선방안 |
조치계획 |
①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ㆍ차단 |
10.8일 소요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FAST TRACK 마련 (수사기관 요청시 즉시 차단ㆍ삭제) |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통위, ’17.12) |
• 피해자 요청시 선차단 (자율규제) 조치후 긴급 심의 (2~3일소요) |
긴급심의제도 활성화 (방통위, 방심위, ’17.10) |
||
- 사업자의 불법 영상물 삭제ㆍ 차단 |
사업자별 자율규제 시행 |
• 음란정보 유통 사실 인지시 삭제ㆍ접속차단 등 조치 의무 신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통위, ’17.12) |
② 불법영상물 유통 통제 |
불법영상정보웹하드사업자만 공유 |
• 불법영상정보 공유대상 사업자 확대 |
공유조치 (방통위ㆍ방심위ㆍ |
방통위 자체 모니터링 |
• 웹하드 업체 메인화면, 영상물 업ㆍ다운로드시 위험성 경고 팝업창 신설 ※ 웹하드 53개사업자 65개 사이트 운영중 |
가이드라인 마련 (방통위, ’17.12) |
|
③ AI 등 활용, 유포 탐지ㆍ차단 기술 개발ㆍ적용 |
해시값 이용 (재편집시 탐지 불가) |
• 오디오ㆍ동영상 유해성 분석·검출 요소 기술 개발 |
기술개발 (과기부, ’18.12) |
• AI·빅데이터 활용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 기술 개발 |
기술개발 (과기부, ’19.12) |
||
• 편집ㆍ변형된 불법 영상물의 유통 원천적 차단을 위한 DNA 필터링 기술 적용 |
DNA 필터링 기술 적용 (방통위, ’19.1) |
||
④ 불법영상물 신고 활성화 |
자체모니터링 |
• 대화형 메신저, 게시판 구조 사이트에 재유포 차단 ‘신고’ 버튼 개설 |
‘신고’ 버튼 개설 (방통위, ’17.12) |
• 시민단체 등 신고요원 확대 |
신고요원 확대 (여가부, ’17.12) |
- 4 -
디지털 성범죄 단속ㆍ수사(3개 과제)
과제명 |
현 행 |
개선방안 |
조치계획 |
①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피해 예방 조치 |
자체 점검 |
• 전문 탐지장비 추가 보급 및 몰카 점검 서비스 제공 ※ 경찰청, 탐지장비 186대 보유 |
후속조치 (경찰청, ’18.1) |
• (공중화장실 등) 몰카 설치 금지 의무화 및 경찰 ‧지자체 정기적 확인 |
공중화장실법 개정 (행안부, ’17.12) |
||
• (숙박시설) 숙박업자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시 ‘영업장 폐쇄’ |
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복지부, ’18.6) |
||
• (지하철 등) 몰래 카메라 설치 취약 역사 (930개역) 일제 점검 (9.8~9.30) |
후속조치 (국토부, 즉시) |
||
② 디지털 성범죄 단속 강화 |
수시 단속 |
• (국내) 불법영상물 3대 공급망(사이트운영자, 웹하드, 음란 인터넷 방송업자) 단속 강화 • (해외) 음란물 유포 범죄 국제공조 강화 (미 국토안보수사청 등) |
지속 단속 (경찰청, 수시) |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몰카 우범지역 도출, 순찰 강화 |
우범지역 도출 (과기부, 경찰청, ’18.12) 공조시스템 구축 등 (경찰청, 방심위, ’18.6) |
||
• 경찰청- 방심위간 불법정보 공조시스템 구축 |
|||
③ 디지털 성범죄 수사 전담팀 지정 운영 |
여성청소년과, 사이버수사팀 별도 운영 |
• 전문성 확보 및 신속 수사 위해 신고·수사 체계 일원화 →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 지정 운영 |
후속조치 (경찰청, ’17.10) |
- 5 -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4개 과제)
과제명 |
현 행 |
개선방안 |
조치계획 |
① 가해자 처벌 강화 |
|||
- 연인간 복수 목적 등으로 특정 부위ㆍ행위가 촬영된 영상물 유포 |
다른 사람 신체 촬영ㆍ유포죄 (징역 3~5년, 벌금 500만원 ~ 1천만원) |
• 처벌조항 신설 |
성폭력범죄특례법 개정 (법무부, ’17.12) |
-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이 동의 없이 유포 |
처벌 불가 (촬영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한정) |
• 처벌조항 신설 |
|
-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정보 통신망 이용 유포 |
7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 처벌 강화 |
|
② 경제적 이득 몰수ㆍ추징 |
없음 |
• 개인영상 정보의 제3자 제공, 유출시 취득한 금품‧이익의 몰수 또는 추징 |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행안부, ’18.6) |
- 상습 몰카 사범 구속 수사 및 카메라‧저장매체 몰수 등 엄정 대응 |
사건처리기준을 경미하게 적용 |
• 상습적인 몰카 촬영‧ 유포 사범 원칙적 구속 수사 (성범죄 기록물 보관 저장매체, 기기 등 압수ㆍ몰수) |
후속조치 (법무부ㆍ경찰청, 즉시) |
③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기관별 징계 |
• 공무원, 교사, 군인 등 몰카 관련 성범죄시 공직 배제(파면·해임) |
처리지침 시행 (인사처, ’17.10) 징계유형 신설 (국방부, ’17.10) |
④ 해외서버 불법 사이트 단속 및 처벌 |
해외사이트 운영자 단속‧처벌 미흡 |
• 해외불법사이트 운영 금지 및 운영자 신원 확인 → 다각적 방법으로 검거 조치 |
해외서버 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법무부, 상시) |
- 6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3개 과제)
과제명 |
현 행 |
개선방안 |
조치계획 |
① 피해신고센터 운영 및 원스톱 종합서비스 시행 |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
• 긴급전화 1366 등 통해 채증, 삭제, 사후 모니터링, 의료비, 법률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
보호체계 구축 (여가부ㆍ방심위ㆍ |
②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통한 피해자 지원 |
없음 |
• 정신적 피해 입원비, 생계비 등 지원 확대 - 입원기간 요건 현행 1주일→3~5일로 단축 등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 ’17.12) 및 생계비 등 지원 (법무부, 즉시) |
③ 디지털성범죄 기록물 삭제비용 가해자 부과 |
없음 |
• 정부가 先 삭제비용 지급 후 가해자에게 後 삭제비용 부과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 (여가부, ’17.12) |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교육(4개 과제)
과제명 |
현 행 |
개선방안 |
조치계획 |
①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 운영 |
없음 |
• 부처, 관련업계, 시민 단체로 협의체 구성ㆍ운영(실태점검, 개선방안 논의 등) |
협의체 구성ㆍ운영 (여가부, ’17.10) |
② 디지털 성범죄 국민 인식 개선 |
없음 |
• 불법영상 촬영‧유포는 신상정보공개 등 중대 범죄, 가해자 검거시 보상금 지급 등 홍보 |
홍보 콘텐츠 제작ㆍ홍보 (여가부ㆍ문체부ㆍ |
③ 공공기관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시 디지털 성범죄 교육 추가 |
성폭력 예방교육 |
• 행정기관‧공공기관 대상 불법영상 촬영‧유포의 위험성ㆍ처벌법규 교육 추가 |
교육 확대 조치 (여가부ㆍ각급기관, ‘17.10월~) |
④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교육 확대 |
성폭력 예방교육 |
• 불법영상 촬영‧유포는 성범죄 대상임을 교육 |
성범죄 교육 확대 (교육부, ‘17.10월~) |
- 7 -
6. 향후 추진계획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당정간 후속조치 추가협의(9.27)
-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 관련 법률(7개)의 조속한 통과
- 국회 심의과정에서 몰래카메라 탐지장비 확충 등 예산 반영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분기별 점검(국무조정실)
-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행정적 조치는 즉시 시행
- 점검결과 미흡사항 보완 및 필요시 추가대책 마련
□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회(주관 : 여성가족부)」를 통해 대책 지속 보완(관계부처)
◈ 이번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의 출발점”으로 추진 |
- 8 -
Ⅰ
추진 배경
□ 최근 4년간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급증 추세
ㅇ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는 ’12년 대비 ’16년 2배 이상 증가
구분 (건)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수사 |
2,400 |
4,823 |
6,623 |
7,623 |
5,185 |
검거 |
2,042 |
4,380 |
6,361 |
7,432 |
4,904 |
ㅇ 개인 성행위 정보 심의건수도 ’12년 대비 ’16년에 6배 이상 증가
구분 (건)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심의 |
1,130 |
2,259 |
1,807 |
3,768 |
7,356 |
시정요구 |
1,044 |
1,949 |
1,665 |
3,636 |
7,325 |
□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심각한 상황
ㅇ 스마트폰 보급, 카메라 소형화‧고성능화로 누구나 쉽게 촬영할 수 있게 되어, 공공장소‧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몰카에 노출 가능성 증가
ㅇ 불법영상물이 온라인으로 유포될 경우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단기간에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
□ 범죄 심각성에 비해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령‧제도 미비
ㅇ 촬영 장비‧수법 등이 다양화되면서 몰카 단속‧적발의 어려움 증가
ㅇ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 및 불법영상 2차 유포 등 다양한 가해행위를 처벌하는 데 한계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강력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추진 필요 ※ VIP, “몰래카메라 범죄의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8.8) |
- 1 -
Ⅱ
현황 및 문제점
1.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현황
몰카 형태 및 기능
ㅇ 단추‧안경‧볼펜‧모자‧라이터‧자동차 열쇠‧USB‧화재경보기‧보조배터리‧휴대폰 케이스‧시계‧드론 등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 및 소형화
ㅇ 초고화질‧적외선 촬영‧소리 감지‧무음 촬영 등 촬영 기기 고성능화
|
|
|
안경 |
단추 |
자동차 열쇠 |
촬영 장소
ㅇ 과거 모텔‧개인 숙소 등 사적 공간에 집중되었던 촬영 장소가 공중화장실‧지하철‧계단‧샤워실‧탈의실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유통 경로
ㅇ 몰카로 촬영한 불법영상을 영리 등 목적으로 웹하드‧성인사이트‧SNS 등에 유포, 불특정 다수에 빠른 속도로 확산
ㅇ 의도적인 유포 이외에도 휴대폰 분실 및 도난, IoT 기기 해킹 등에 따른 개인 영상물의 의도하지 않은 유포‧확산 발생
가해자 유형
ㅇ 남성이 여성을 촬영하는 전형적인 몰카 범죄 이외에도, 샤워실에서 여성이 같은 여성 대상 몰카 촬영(’15.8월) 등 가해자 다양화
ㅇ 고도의 윤리‧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군(판사, 교사)이 몰카 가해자로 밝혀져 사회 이슈화(’17.7, 8월)
몰카 범죄 형태
ㅇ 스마트 폰 등을 이용한 개인 직접 촬영이 대다수(85.5%)이며, 순수 배포행위(9.4%), 위장형 카메라 설치 촬영(5.1%) 순
- 2 -
2. 디지털 성범죄 문제점
판매 및 촬영
ㅇ 일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인터넷‧전자상가 등을 통해 변형・위장 카메라를 손쉽게 구입 가능
ㅇ 변형‧위장 카메라를 활용해 불법촬영 행위가 가능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수입‧판매와 관련된 규제가 없어 이력관리가 불가능
ㅇ 스마트폰 무음앱 등을 이용한 촬영음 무력화로 몰카 촬영사실 인지 및 적발‧단속의 어려움
유포 및 신고
ㅇ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영상물을 신속히 검출‧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방안 부재
ㅇ 불법영상물 유포‧확산을 촉진하는 영리목적의 헤비 업로더 및 웹하드‧P2P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미흡
ㅇ 불법영상물 신고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피해자 및 일반국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데 한계
단속 및 수사
ㅇ 성인지 감수성, 전문성이 낮은 수사관과의 접촉을 통해 2차 피해 후 신고를 포기하는 등 전문적인 수사기법‧대응능력 부족
ㅇ 피해 인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수사를 위한 채증과정에서 피해자 심리적‧경제적 고통 가중
ㅇ 공중화장실‧탈의실 등 몰카에 취약한 장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지속적인 단속을 위한 몰카 탐지기 등 인프라 미비
- 3 -
가해자 처벌
ㅇ 몰카 촬영자 및 불법영상물 유포자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 수준 경미
* 서울 지역 법원의 1심 판결(’11.1월~’16.4월) 분석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총 1,532건) 징역형 82건(5.32%), 벌금형 1,109건(71.9%), 집행유예 226건(14.6%), 선고유예 115건(7.5%)
(음란물유포죄, 총 207건) 징역형 13건(5.86%), 벌금형 143건(64.4%), 집행유예 36건(16.22%), 선고유예 15건(6.76%)
ㅇ 몰카 촬영물 2차 유포‧확산, 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포괄하지 못하는 처벌 규정
* 현재 몰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증거확보(피해자 특정+특정부위 채증)가 어려워,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이 어렵고 처벌 수위가 낮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
피해자 지원
ㅇ 피해 사실 신고부터 채증, 심리‧법률 상담, 사후 관리까지 몰카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입장에서의 체계적 지원 부재
ㅇ 몰카 피해자가 불법영상물을 삭제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이중고
예방 및 교육
ㅇ 아직까지 몰카 영상물을 중대한 범죄 기록물이 아니라 단순 음란 동영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 만연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 및 피해 예방, 피해자 지원 방법 등에 대한 홍보‧교육 미흡
- 4 -
Ⅲ
추진방향 및 과제
목표 |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 |
|||||||||||
|
||||||||||||
전 략 |
◈ 변형카메라 엄격한 관리와 불법영상 탐지‧적발 강화 ◈ 불법영상물 철저한 유포 차단과 유포자 강력 처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정신적・경제적 고통 최소화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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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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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판매・ |
유포・ |
단속・ |
가해자 처벌 |
피해자 |
예방・ |
||||||
추 진 과 제 |
▪ 변형 영상 촬영기기 사전규제 |
▪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 차단 |
▪다중이용 시설 불법 촬영 피해 예방 조치 |
▪ 불법영상물 유포자 등 가해자 처벌 강화 |
▪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 운영 |
||||||
▪ 스마트폰 등 촬영시 ‘무음앱’ 이용 제한 |
▪ 불법영상물 유통 통제 |
▪ 디지털 성범죄 단속강화 |
▪ 경제적 이득 몰수·추징 |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통한 지원 |
▪디지털 성범죄 국민 인식 개선 |
|||||||
▪ IP카메라 등 영상 촬영기기 보안 강화 |
▪ AI 활용 유포탐지‧ |
▪디지털 성범죄 수사전담팀 지정운영 |
▪ 공무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 |
▪기록물 삭제비용 가해자 부과 |
▪ 공공기관 대상 디지털 성범죄 |
|||||||
▪ 불법영상 촬영기기 수입심사· |
▪ 불법영상물 신고 활성화 |
▪ 해외서버 불법사이트 단속 및 처벌 |
▪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
- 5 -
Ⅳ
단계별 개선방안
1.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
변형 영상촬영기기 사전규제
ㅇ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구매시 개인정보 제공, 양수‧양도시 신고 등) 도입 및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 시스템(DB) 구축
* 통상적인 카메라와 외관과 크기 등을 달리하여 타인이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은 카메라
ㅇ (개인영상정보 보호) 업무를 목적으로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기기**에 의해 촬영‧유통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의무 부과(위반시 벌칙 부과)
* 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 ** 신체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 및 드론 등
⇒ 공동 연구용역 등을 거쳐 도입(과기정통부‧행안부‧경찰청, ‘18.6월)「개인영상정보 보호법」제정(행안부, ‘18.6월)
스마트폰 등 촬영시 ‘무음앱’ 이용 제한
ㅇ (촬영사실 표시)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 촬영시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 표시 및 드론에 의한 촬영시 사전고지 의무화**
* 현행 스마트폰 기본 탑재 카메라 ‘촬영음’은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정보통신단체표준)에 따라 ’04. 6. 1. 이후 출고 제품부터 적용토록 권고중
** 국토부 비행허가 신청과 연계, 촬영일시‧장소 등을 특정사이트(www.privacy.go.kr)에 사전 고지
- 6 -
ㅇ (무음앱 위험성 안내) 촬영 무음앱 다운로드시 타인의 동의없이 촬영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앱 설명자료에 고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제정(행안부, ‘18.6월) 및 앱 설명자료 고지(방통위, ‘17.12월)
※ 무음앱 사용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고주파(15kHz 이상) 촬영앱의 스마트폰 탑재 및 탐지 앱 개발방안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 및 비용 부담 등을 고려, 중장기 검토
IP카메라* 등 영상촬영기기 보안 강화
* 최근 가정 등에 설치된 IP(Internet Protocol) 카메라(1,402대)에 무단 접속(2,354회)하여 불법 촬영 및 녹화영상 해킹,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
ㅇ (비밀번호 변경) 이용자에게 초기 비밀번호 변경 등 IP카메라 등 해킹 대응을 위한 인식 제고 홍보
ㅇ (보안조치 강화) IP카메라 등 제조사에 단말기별 다른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 조치 강화
⇒ 영상촬영기기 보안조치 강화(과기정통부, ‘17.10월)
불법 영상촬영기기 수입 심사‧검사 강화
ㅇ (수입통관) 카메라 관련 물품 중 몰래카메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 전자파 적합성 인증 여부 등 수입 심사‧검사 강화
ㅇ (국내유통) 초소형 카메라 수입업체 통관내역 정보분석을 통해 우범 수입업체 집중 단속
⇒ 적발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경찰청‧관세청, 상시)
- 7 -
2. 불법영상물 유포‧신고 |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차단
< 정 부 >
ㅇ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즉시 영상물을 삭제‧차단하는 FAST TRACK 마련
ㅇ 피해자 요청시 불법영상물 선차단(자율규제) 조치후 긴급심의 실시 (현행 10.8일 → 2~3일)
⇒ 정보통신망법 개정(방통위, ‘17.12월) 및 긴급심의제도 활성화(방통위‧방심위, ‘17.10월)
< 사업자 >
ㅇ (1단계) 자율심의 대상 항목(성매매, 도박 등)에 ‘개인성행위 영상’을 추가, 불법영상물의 先차단‧삭제 등 자율규제* 시행, 자율 규제 참여대상 업체 및 유형 점진적 확대
* 네이버‧카카오 등 39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5개 해외사업자 참여중
ㅇ (2단계) 정보통신사업자가 음란정보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시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의무 신설(미이행시 시정명령 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자율규제(방통위, 상시) 및「전기통신사업법」개정(방통위, ‘17.12월)
웹하드 등을 통한 불법영상물 유포 통제
ㅇ (불법영상 정보 사업자와 공유) 방심위의 불법영상 정보(해시값, DNA값)를 인터넷 사업자 등 정보통신사업자와 공유 확대
* 경찰청에 신고된 피해자 기록물 정보, 여가부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기록물 정보도 등록
- 8 -
ㅇ (위험성 경고 팝업창) 웹하드* 업체 메인화면과 영상물 업로드‧다운로드시, 불법영상 유포시 처벌 등 위험성 경고 팝업창 신설
* 웹하드 53개 사업자 65개 사이트 운영(‘17. 8월말 기준)
ㅇ (해외사이트 실시간 감시) 한글지원 해외성인물 사이트의 최신 불법영상 자동수집, 유사성 검증 및 즉시 차단
⇒ 불법영상 정보 공유(방통위‧방심위‧여가부‧경찰청, ‘17.10월) 및 관련업체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방통위, ‘17.12월)
AI‧빅데이터 등 활용, 불법영상물 탐지‧차단기술 개발‧적용
ㅇ (불법영상 차단기술 개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몰카 등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 기술 개발
- 이미지‧오디오‧동영상 유해성 분석‧검출 요소기술 개발(’18년), 몰카 등 음란물 실시간 차단기술 개발(’19년)
* 미래영상 예측을 통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후속기술 개발 추진(’20년~)
ㅇ (DNA 필터링 기술 적용) 불법영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하여 유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DNA 필터링 기술* 적용
* 콘텐츠가 갖고 있는 고유의 데이터 특성(DNA)을 비교‧차단하는 기술(저작권 분야 활용중)
⇒ 불법영상 차단기술 개발(과기정통부, ‘19.12월) 및 DNA 필터링 기술 적용 (방통위, ‘19.1월)
불법영상물에 대한 신고 활성화
ㅇ (긴급 신고 버튼 개설) 대화형 메신저, 게시판 구조 사이트(포털 등)를 통한 재유포 차단을 위해 불법영상물 긴급 ‘신고’ 버튼 개설
- 정보통신사업자의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의무 부과(전기통신사업법 개정)후 신고시 불법영상물 정보가 방통위로 바로 통보되도록 조치
ㅇ (신고 요원 확대) 시민단체‧여성단체 등 대상 불법영상 모니터링 교육후 신고 요원으로 활동
⇒ 관련업체 협의를 거쳐 조치(방통위, ‘17.12월) 및 신고요원 확대(여가부, ‘1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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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피해 예방 조치
ㅇ (탐지장비 확충)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하여 불법카메라 점검‧단속 확대
* 경찰관서 탐지장비 186대 보유(전파탐지형 + 렌즈탐지형), ’18년 288대 추가 보급(경찰청) 및 탐지기 개발 과정에서 필요기술 지원(과기정통부)
- 지자체‧경찰관서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편성, 정기 점검
⇒ 탐지장비 확충(경찰청, ’18.1월) 및 정기 점검(경찰청, 상시)
ㅇ (공중화장실 등)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고, 지자체‧경찰관서 합동으로 설치 여부 확인
- 민간시설 소유주 등이 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 점검 요청시 지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행안부, ‘17.12월) 및「개인영상보호법」제정(행안부, ‘18.6월)
ㅇ (숙박시설) 숙박업자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시 최대 ‘영업장 폐쇄’ 및 경찰청과 수시점검(안전업소 검사 확인증 교부)
⇒「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령」개정(복지부, ’18.6월)
ㅇ (지하철 등) 지하철‧철도역사‧철도차량 내 화장실‧수유실 등 몰래 카메라 설치 취약개소(930개역) 일제점검(9.8∼30)
- 출퇴근 등 밀집 시간대에 경찰‧역무원‧보안관 등을 활용 단속 및 예방 순찰활동 강화
- 역사 및 지하철 등 열차내에 몰래카메라 예방 영상 및 경고 방송 주기적 송출
⇒ 철도 역사 일제점검(~9.30) 및 몰카 예방 영상 방송(국토부, ’17.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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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단속 강화
ㅇ 사이버수사관 및 누리캅스를 활용한 모니터링, 불법영상물 3대 공급망* 단속활동 강화 및 해외 음란물 유포범죄 국제공조** 강화
* ① 사이트 운영자‧광고업자 ② 웹하드‧헤비업로더 ③ 음란 인터넷방송 업자
** 美 국토안보수사청 등 국제공조를 통해 가입자정보‧로그기록 등 자료 확보‧활용
ㅇ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몰카 우범지역 도출, CCTV확충 및 순찰강화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지원
ㅇ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 불법영상정보 공유를 위한 불법정보공조 시스템* 구축
* 경찰→방심위 :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요청 / 방심위→경찰 : 불법유해물 수사의뢰
⇒ 단속‧국제공조 강화(경찰청, 상시), 몰카 우범지역 도출(과기정통부‧경찰청, ‘18.12월) 및 불법정보공조시스템 구축(경찰청‧방심위, ’18.6월)
디지털 성범죄 수사 전담팀 지정 운영
ㅇ 경찰내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지정‧운영, 신고‧수사 체계를 일원화하여 전문성 보강 및 신속한 수사
- 디지털 성범죄 신고 대응 및 수사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 제작,일선기관에 배포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진술상담은 여성수사관이 담당하고 피해 영상의 채증 및 삭제 조치 우선적 시행
⇒ 전국 경찰관서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팀 지정 운영(경찰청, ‘17.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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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
촬영물 유포 범죄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ㅇ 처벌 요건 미비로 인한 법적 공백 보완
- (보복성 영상물 처벌조항 신설)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징역형’ 으로 처벌(벌금형 불가)
- (자신의 신체 촬영물 타인 유포)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유포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현행)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한정하여 처벌 불가
ㅇ 영리목적 유포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 (가중 처벌)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벌금형 불가)
* (현행) 7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촬영물 유포) 촬영 동의시에도 비동의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
* (현행) 동의(징역 3년, 벌금 500만원), 비동의(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무부, ‘17.12월)
경제적 이득 몰수‧추징
ㅇ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외 용도 이용, 유출 등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익의 몰수 또는 추징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제정(행안부, ‘18.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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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습 몰카 촬영·유포사범 구속 수사 등) 몰래카메라 촬영·유포사범 처벌 강화를 위해 마련된 사건처리기준(’15.12월)을 철저히 준수, 관련 사범에 엄정 대응
「카메라 촬영·유포사범 사건처리기준」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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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중하며, 유포 등으로 피해자 인권이 심히 침해된 경우 등에 대하여 원칙적 구속 |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 유포한 경우 등 |
동종 전과가 있거나 유포한 자 등에 대해서는 정식기소 |
△중요 신체부위 촬영하거나, △상습적으로 경미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피해자 식별가능하면서 경미한 신체부위 촬영 후 유포한 경우 등 |
- 불법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및 불법 성범죄 기록물을 보관한 하드디스크, USB 등 저장매체 압수‧몰수
⇒ 사건처리기준 엄정 적용 및 불법사용 카메라‧저장매체 압수‧몰수(법무부‧경찰청, 즉시)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ㅇ (국가공무원)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등 고의성 성폭력 범죄는 공직 배제(파면, 해임)
ㅇ (교육공무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성범죄 교원은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공직 배제(파면, 해임)
ㅇ (군인) 형사 처벌과 병행하여 중징계 이상 처벌(파면, 해임, 강등)하고, 중징계자 현역복무부적합 조치
⇒ 몰래카메라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지침 시행(인사처, ‘17.10월)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징계유형 신설(국방부, ’17.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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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서버 불법 사이트 철저한 단속 및 처벌
ㅇ 해외 사법기관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사이트 운영 금지 및 운영자의 신원 확인
* 소라넷은 독일, 뉴질랜드, 네덜란드를 상대로 IP, 서버정보 제공 및 해당서버 폐쇄조치를 요구하는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해당국에서 서버 폐쇄조치
ㅇ 운영자 신원이 확인된 경우 범죄인 인도 청구, 인터폴 수배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해 검거
⇒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법무부, 상시)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피해신고센터 운영 및 원스톱 종합서비스 시행
ㅇ (피해신고 센터 운영)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 gateway로 운영하고 신고 즉시 피해자 종합서비스와 연계
* 초기대응 상담 중요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1366 종사자 교육 및 업무매뉴얼 개발
ㅇ (종합서비스 제공) ①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18~), ② 방심위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③ 전문상담, 의료비 및 보호시설 입소 지원, 무료 법률서비스
- 중장기적으로 경찰청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채증을 피해자가 아닌 수사기관에서 하는 방안 추진
< 피해자 종합서비스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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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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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신고 - 수사 - 처벌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도록 지원 (여가부‧방심위‧경찰청, ‘17.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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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몰래카메라 피해자 지원
ㅇ 정신적 피해 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3~5일로 단축
ㅇ 몰래카메라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 등 지원
ㅇ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를 통해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법무부, ‘17.12월) 및 범죄피해자보호 기금을 통한 지원(법무부, 즉시)
디지털성범죄 기록물 삭제 비용 가해자 부과
ㅇ (정부 先지급)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피해자 대신 삭제 비용 선지급
ㅇ (가해자 後부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가해자에게 불법영상물 삭제 비용 부과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여가부, ‘17.12월)
* 유사입법례(가정폭력방지법) :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면 국가ㆍ지자체가 폭력행위자 대신 치료보호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국가ㆍ지자체가 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 행사
6.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 운영
ㅇ 중앙부처(여가부‧법무부‧방통위‧경찰청 등), 관련업계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ㅇ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 논의
⇒ 디지털 성폭력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여가부 등, ‘17.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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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ㅇ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행위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중대 범죄이고, 촬영‧유포자 신고후 검거시 보상금 지급 대상임을 홍보
ㅇ 성폭력 추방주간(11.25~12.1) 계기 여성단체 등과 협력, 디지털 성범죄 대국민 캠페인 실시
- 자신의 동의하에 촬영되는 영상물은 언제든지 유포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
- 몰카 영상은 단순한 영상물이 아닌 피해자가 분명 존재하는 ‘범죄 영상’이라는 인식 제고
- ‘불법영상물 내려 받기 및 시청, 유포하지 않기’ 등 3대 캠페인 실시
ㅇ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및 예방‧대응방안을 공익광고, 포털을 통해 홍보
⇒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 콘텐츠 제작‧홍보(여가부‧문체부‧방통위, ‘17.10월~)
공공기관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시 디지털 성범죄 교육 추가
ㅇ 중앙정부‧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교육시 카메라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행위 위험성‧처벌 법규 등 집중 교육
⇒ 디지털 성범죄 교육 확대(여가부‧각급기관, ‘17.10월~)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교육 확대
ㅇ 청소년 대상,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시 성범죄로 처벌(신상정보 공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 교육
ㅇ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 연구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 개발 및 우수 교육자료 전국 학교에 보급
⇒ 디지털 성범죄 교육 확대(교육부, ‘17.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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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추진계획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당정간 후속조치 추가협의(9.27)
ㅇ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등 관련 법률(7개)의 조속한 통과
ㅇ 국회 심의과정에서 몰래카메라 탐지장비 확충 등 예산 반영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분기별 점검‧평가(국무조정실)
ㅇ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행정적 조치는 즉시 시행
ㅇ 점검결과 미흡사항 보완 및 필요시 추가대책 마련
ㅇ 현재 마련중인 젠더폭력 대책과 연계하여 동 대책 추진
ㅇ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협업과제로 평가, 부처평가에 반영
□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회(주관 : 여성가족부)」를 통해 대책 지속 보완(관계부처)
◈ 이번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의 출발점”으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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