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9. 26(화)

9월 26일(화) 15:00 (브리핑 시작) 이후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 브리핑 : 9.26(화) 15:00, 정부서울청사, 국무조정실장

담당

<총괄> 국무조정실 정무업무평가실

과장 김진남, 서기관 문경식

(044- 200- 2468, 2506)

교육부 

과장 김우정, 사무관 정민재

(044- 203- 6539, 6898)

과기정통부

과장 정영길, 과장 허원석

(02- 2110- 2950, 1981)

법무부

과장 박성민, 검사 신희영

(02- 2110- 3307, 3695)

국방부

과장 허수연, 중령 조은경

(02- 748- 5170)

행안부

과장 박종현, 과장 김상진

(02- 2100- 4130, 4260)

문체부

과장 강수상, 사무관 정현욱

(044- 203- 2911, 2913)

복지부

과장 임혜성, 사무관 전가영

(044- 2022- 2840, 2845)

여가부

과장 이남훈, 사무관 장현경

(02- 2100- 6381, 6389)

국토부

과장 박건수, 사무관 한기준

(044- 201- 4600)

인사처

과장 정지만, 사무관 한인희

(044- 201- 8440, 8433)

방통위

팀장 박명진, 사무관 권만섭

(02- 2110- 1560, 1566)

관세청

과장 김윤식, 사무관 양을수

(042- 481- 3207, 7841)

경찰청

과장 신윤균, 경위 박예리

(02- 3150- 0911)

방심위

차장 김창균, 팀장 한명호

(02- 3219- 5122, 5120)



변형카메라 판매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 지원서비스 시행 -


□ 오늘(9.26)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 보고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일명 ‘몰카’약칭되고 있는데, 同 용어가 ‘이벤트나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어 범죄의식 약화를 가져온다고 지적이 있어 향후 ‘몰카’ 대신 불법성을 드러내고 거부감이 적은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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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곳곳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12) 2,400건 → (’13) 4,823건 → (’14) 6,623건 → (’15) 7,623건 → (’16) 5,185건


ㅇ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하고, 여성들을 비롯한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ㅇ 한번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게 되는디지털 테러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ㅇ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또 다른 범죄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5회), 민간전문가 간담회(2회), 공개 토론회(9.20), 당정협의(9.26) 등을 통해 피해자, 관련업체와 판매자, 민간전문가,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했으며,


ㅇ 그 결과를 토대로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 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 과정에 걸쳐 총 22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습니다.


□ 이번 종합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강화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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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계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단계


□ 누구나 인터넷‧전자상가 등에서 변형・위장 카메라를 손쉽게 구입하여 불법촬영 행위가 가능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수입‧판매와 관련된 규제가 없습니다.


ㅇ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정부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구매시 개인정보 제공, 양수‧양도시 신고 등)하고,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 통상적인 카메라와 외관과 크기 등을 달리하여 타인이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은 카메라


□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촬영음 카메라 대신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할 경우 촬영 사실 인지할 수 없어 적발‧단속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이에 무음앱 다운로드시 몰래 촬영하는 경우의 법적 처벌 내용을 설명 자료에 고지토록 하고, 


ㅇ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토록 하며, 드론 촬영의 경우도 국토부 비행허가 신청과 연계해 사전고지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 최근 가정 등에 설치된 IP(Internet Protocol) 카메라의 촬영 및 녹화영상이 무단으로 접속‧해킹되어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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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는 대부분의 IP카메라가 제조 시 동일한 비밀번호로 설정되거나미설정된 상태로 출시되고, 이용자가 이를 변경하지 않아 해커가 손쉽게 IP카메라에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ㅇ 정부는 제조사에 단말기별로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고, 홍보를 통해초기 비밀번호 변경 등 해킹 대응위한 이용자의 인식 제고해 나감으로써 해킹 가능성을 최대한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2. 불법촬영물 유포‧신고 단계


□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차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ㅇ 법무부 등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FAST TRACK(정보통신망법 개정, ‘17.12)을 ‘18년부터 시행하고,


ㅇ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先차단*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불법촬영물을 삭제 또는 차단(종전 10.8일 소요)할 예정입니다. 


*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통해 긴급조치 시행 


□ 그동안 정보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의 차단‧삭제에 소극적이었으며, 불법촬영물의 유포‧확산을 촉진하는 영리목적의 헤비 업로더 및 웹하드‧P2P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도 미흡했습니다.


ㅇ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미이행시에는시정명령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7.12)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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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웹하드업체 메인화면과 영상물 업로드‧다운로드시 불법촬영물 유포시 처벌 등 위험성 경고 팝업창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 현재 인터넷 등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근본적으로 검출‧차단할 수 있는 기술 미흡합니다.


ㅇ 정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불법영상의 실시간 차단을 위해, 우선 ‘18년까지 이미지‧오디오‧동영상의유해성 분석‧검출 기술을 개발하고, ’19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몰카 등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ㅇ  불법촬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하여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유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DNA 필터링* 기술을 ‘19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 영상물의 오디오나 비디오가 가지는 고유의 특징을 수치화하여 DNA를 추출하고, 확보된 DNA와 비교하여 원본 저작물과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


아울러,불법촬영물의 빠른 유포 방지와 국민참여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제로 사회 실현을 위해,


 대화형 메신저, 포털 등 게시판 구조 사이트에 불법촬영물에 대한긴급 ‘신고’ 버튼을 설치하여 재유포를 차단하는 한편,


-  불법영상물 신고시 정보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도 동시에 통보되도록 하여 보다 빠른 삭제‧차단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이와 함께 시민단체‧여성단체 등을 대상으로하는 불법촬영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촬영물 신고 요원으로 참여,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3.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단계

- 5 -


□ 화장실‧숙박업소 등 몰카에 취약한 장소나 지하철‧철도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커지고 있으며, 전문 탐지장비나 전문적인 수사기법‧대응능력기대에 못미치상황입니다.


□ 먼저, 몰래카메라 전문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하여 지자체경찰관서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


* 경찰관서 탐지장비 186대 보유(전파탐지형 + 렌즈탐지형), ’18년 288대 추가 보급(경찰청) 및  탐지기 개발 과정에서 필요기술 지원(과기정통부)


ㅇ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등 기계장치 설치 금지(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개정,‘17.12)하고, 민간시설 소유주 등이 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 점검 요청시 지원 나가겠습니다.


ㅇ 숙박업자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직접촬영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조치(공중위생법 개정, ‘18.6)를 할 계획입니다.


ㅇ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사‧철도차량내 화장실 등 취약 개소(930개역)에 대한 일제 점검 9월말까지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출퇴근 등 밀집 시간대에는 경찰‧역무원‧보안관 등을 활용하여 단속 및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고,역사 및 지하철 등 열차내에 몰래카메라 예방 영상 및 경고 방송을 주기적으로 송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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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디지털 성범죄 단속을 위해 불법촬영물 3대 공급망*의 단속 강화와 함께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①사이트 운영자‧광고업자, ②웹하드‧헤비업로더, ③음란 인터넷방송 업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몰카 우범지역을 도출하여CCTV  확충 및 순찰강화 등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ㅇ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불법촬영물 정보 공유를 위한 불법 정보공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영상물 유포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경찰내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지정‧운영함으로써신고‧수사체계를 일원화하여 전문성 보강 및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ㅇ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 대응 및 수사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 제작하여 일선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고,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진술상담은 여성수사관이 담당하고피해 영상의 채증 및 삭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4.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단계


□ 서울지역 법원의 1심 판결(’11.1월~’16.4월) 분석결과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은 징역형이 5.3%, 벌금형 71.9%, ‘음란물 유포죄’ 처벌은 징역형 5.8%, 벌금형 64.4%으로, 징역형이 5%에 불과하는 등 처벌 수준이 경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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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불법촬영물 2차 유포‧확산이나 보복성 성적 영상물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포괄하지못하는 등 처벌조건이미비하여이번에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 먼저,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징역형’ 만으로 처벌(벌금형 불가)토록 했습니다.


ㅇ 그동안 처벌하지 못했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5년 이하 징역형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했습니다.


ㅇ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했습니다.


ㅇ 촬영을 동의한 경우에도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비동의한 경우와 동일하게처벌(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토록 했습니다.


* (현행) 동의(징역 3년, 벌금 500만원), 비동의(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개인 영상정보제3자 제공, 목적 외 용도 이용, 유출 등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 ‘18.6)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공공장소에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 유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동종 전과가 있거나 유포한 자 등에 대해서는 정식기소토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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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불법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및 불법 성범죄 기록물을 보관한 하드디스크, USB 등 저장매체를 압수‧몰수할 예정입니다.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직에서 완전배제(파면, 해임 처분) 토록 할 계획입니다.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계


□ 그동안 피해 사실 신고부터 채증, 심리‧법률 상담, 사후 관리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입장에서의 체계적 지원이 미흡하고, 피해자가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불법영상물 삭제업체에 보통 매월 2백만원씩 6개월간 지급


□ 정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창구(gateway)로 운영하고, 신고 즉시 △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 △ 방심위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 전문상담, 의료비 및 보호시설 입소 지원, 무료 법률서비스 등의 피해자 종합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경찰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은 ’18년부터 시행


□ 정신적 피해 입원기간을 현재 1주일에서 3~5일로 단축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개정, ‘17.12)하고,


 ㅇ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를 통해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생계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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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피해자 대신 삭제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7.12)할 계획입니다.


6.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단계


□ 아직까지 몰카영상 즉 불법촬영물은 단순한 촬영물이 아닌 피해자가 분명 존재하는 ‘중대한 범죄영상’이 아니라 단순 영상물로 보는 왜곡된 인식이 만연하고, 몰카 범죄 피해의 심각성 및 피해 예방 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이를 개선하고자 중앙부처(여가부‧법무부‧방통위‧경찰청 등), 관련업계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 논의할 계획입니다.


□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중대 범죄임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몰카 영상단순한 영상물이 아닌 피해자가 분명 존재하는 ‘범죄 영상’이라는 인식을 제고토록 했습니다.


ㅇ 아울러 ‘불법영상물내려 받기 및 시청, 유포하지 않기’ 등 3대 캠페인을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 행정기관‧공공기관 및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시 카메라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의 위험성‧처벌 법규 등을 집중 교육고,


ㅇ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 연구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법률 제‧개정(제정 1, 개정 7)이 필요하거나, 예산 확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10 -


ㅇ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소관 부처별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회」를 통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붙임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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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







2017. 9. 26.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추진방향 및 과제 5


Ⅳ. 단계별 개선방안 6


1. 변형카메라 판매‧촬영 6 


2. 불법영상물 유포‧신고 8 


3.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10 


4.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12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14 


6.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교육15 


Ⅴ. 향후 추진계획 17



요  약


1. 추진 배경 


 최근 4년간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급증 추세


* 디지털성범죄(건) : (’12)2,400 → (‘13)4,823 → (’14)6,623 → (‘15)7,623 → (’16)5,185


몰카 노출 위험 증가, 불법영상물의 빠른 유포 등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령‧제도는 미비


⇒ 디지털 성범죄 근절위한 특단의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추진 필요


※ VIP, “몰래카메라 범죄의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8.8)


2. 추진 경과


관계부처 회의(8.30/9.6/9.11/9.12/9.25 5회), 전문가 간담회(9.4/9.7 2회), 총리주재 현안조정회의(9.14), 공개토론회(9.20), 당정협의(9.26)를 통해 의견수렴


3. 디지털 성범죄 문제점


단계

문   제   점

판매

촬영

▪ 소형ㆍ변형카메라 수입ㆍ판매 관련 무규제 → 이력관리 불가능

▪ 몰카 촬영사실 인지 및 적발‧단속의 어려움

유포

신고

▪ 불법영상물 신속한 검출ㆍ차단 위한 기술적제도적 방안 부재

▪ 영리목적 유포자(웹하드 업체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미흡

단속

수사

▪ 디지털 성범죄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 수사기법대응력 부족

▪ 공중화장실 등 몰카 단속 위한 탐지기 등 인프라 미비

가해자

처벌

▪ 몰카 촬영자 및 불법영상물 유포자 실질적인 처벌 수준 경미(벌금형 등)

▪ 보복성 영상물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요건 미비

피해자

지원

▪ 피해사실 신고- 상담- 사후관리까지 피해자 입장에서 체계적 지원 부재

▪ 피해자가 불법영상물 삭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이중고

예방

교육

▪ 몰카 영상물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및 피해방지 위한 홍보교육 미흡

- 1 -

4. 추진방향 및 과제 

목표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

 


 변형카메라 엄격한 관리와 불법영상 탐지‧적발 강화


 불법영상물 철저한 유포 차단과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정신적・경제적 고통 최소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

 

단계

판매・
촬영

유포・
신고

단속・
수사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
교육




▪ 변형 영상 촬영기기 사전규제

▪ 불법영상물신속 삭제・ 차단 

▪ 다중이용 시설 불법 촬영피해 예방 조치

▪  불법영상물유포자 등 가해자 처벌 강화

▪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 운영

▪ 스마트폰 등 촬영시 ‘무음앱’ 이용 제한

▪ 불법영상물 유통 통제

▪ 디지털 성범죄 단속강화

▪ 경제적 이득 몰수·추징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통한 지원

▪ 디지털 성범죄 국민 인식 개선

▪  IP카메라 등 영상 촬영기기 보안 강화

▪ AI 활용 유포탐지‧
차단기술 개발·적용

▪ 디지털 성범죄 수사전담팀 지정운영

▪ 공무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

▪ 기록물 삭제비용 가해자 부과

▪ 공공기관 대상 디지털 성범죄
교육 추가

▪ 불법영상촬영기기 수입심사·
검사 강화

▪ 법영상물 신고 활성화

▪ 해외서버 불법사이트 단속 및 처벌 

▪ 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교육 확대

- 2 -

5. 단계별 개선방안 및 조치계획


판매‧촬영부터 피해자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6단계 22개 과제 개


󰊱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4개 과제)

과제명

현  행

개선방안

조치계획

①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

무규제 

자율판매

• 변형카메라 수입
판매업 등록제 도입 및 이력정보시스템(DB) 구축

공동 연구용역 등을 거쳐 도입

(과기부, 행안부,

경찰청, ‘18.6)

-  개인영상정보 보호

없음

• 업무를 목적으로 촬영ㆍ유통되는 개인영상 정보보호의무 부과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

(행안부, ’18.6)

② 스마트폰 등 촬영시 ‘무음앱’ 이용 제한

없음

• 업무목적 스마트폰 촬영시불빛소리 등으로 촬영사실 표시


• 드론(업무용) 촬영시 사전고지 의무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

(행안부, ’18.6)

• 촬영 무음앱 다운 로드시, 타인 동의없이 촬영할 경우 법적 처벌 위험성 안내(고지)

스마트폰 앱 설명자료 고지

(방통위, ’17.12)

③ IP카메라 등 영상 촬영기기 보안 강화

제조시 비밀번호 변경 없이 사용

• IP카메라 등 해킹 대응을 위한 초기 비밀번호 변경 안내


• 단말기별 다른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조치 강화

후속조치

(과기부, ‘17.10)

④ 불법 영상 촬영기기 수입 심사검사 강화

수입통관, 국내유통 단속

• 전자파 적합성 인증 여부 등 카메라 관련 물품의 수입심사검사 강화

후속조치

(경찰청ㆍ관세청, 상시)

- 3 -

󰊲 불법영상물 유포신고(4개 과제)

과제명

현  행

개선방안

조치계획

①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차단

10.8일 소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FAST TRACK 마련 (수사기관 요청시 즉시 차단삭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통위, ’17.12)

• 피해자 요청시 선차단 (자율규제) 조치후 긴급 심의(2~3일소요)

긴급심의제도 활성화

(방통위, 방심위, ’17.10)

-   사업자의  불법 영상물 삭제ㆍ 차단

사업자별 자율규제 시행

• 음란정보 유통 사실 인지시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 의무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통위, ’17.12)

② 불법영상물 

 유통 통제 

불법영상정보웹하드사업자만 공유

• 불법영상정보 공유대상사업자 확대
(인터넷사업자 등)

공유조치

(방통위ㆍ방심위ㆍ
여가부ㆍ경찰청, ’17.10) 

방통위 자체 모니터링

• 웹하드 업체 메인화면, 영상물 업ㆍ다운로드시 위험성 경고 팝업창 신설

※ 웹하드 53개사업자 65개 사이트 운영중

가이드라인 마련

(방통위, ’17.12)

③ AI 등 활용, 유포 탐지차단 기술 개발적용

해시값 이용

(재편집시 탐지 불가)

• 오디오ㆍ동영상 유해성 분석·검출 요소 기술 개발

기술개발

(과기부, ’18.12)

• AI·빅데이터 활용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 기술 개발

기술개발

(과기부, ’19.12)

• 편집ㆍ변형된 불법 영상물의 유통 원천적 차단을 위한 DNA 필터링 기술 적용

DNA 필터링

기술 적용

(방통위, ’19.1)

④ 불법영상물

신고 활성화

자체모니터링

• 대화형 메신저, 게시판 구조 사이트에 재유포 차단 ‘신고’ 버튼 개설

‘신고’ 버튼 개설

(방통위, ’17.12)

• 시민단체 등 신고요원 확대

신고요원 확대

(여가부, ’17.12)

- 4 -

󰊳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3개 과제)

과제명

현  행

개선방안

조치계획

①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피해 예방 조치


자체 점검

• 전문 탐지장비 추가 보급 및 몰카 점검 서비스 제공

 경찰청, 탐지장비 186대 보유

후속조치

(경찰청, ’18.1)

• (공중화장실 등) 몰카 설치 금지의무화 및 경찰 ‧지자체 정기적 확인

공중화장실법 개정

(행안부, ’17.12)

• (숙박시설) 숙박업자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시 ‘영업장 폐쇄’ 

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복지부, ’18.6)

• (지하철 등) 몰래 카메라 설치 취약 역사 (930개역) 일제 점검 (9.8~9.30)

후속조치

(국토부, 즉시)

② 디지털 성범죄 단속 강화

수시 단속

• (국내) 불법영상물 3대 공급망(사이트운영자, 웹하드, 음란 인터넷 방송업자) 단속 강화


• (해외) 음란물  유포 범죄 국제공조 강화

(미 국토안보수사청 등)

지속 단속

(경찰청, 수시)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몰카 우범지역 도출, 순찰 강화

우범지역 도출

(과기부, 경찰청, ’18.12)



공조시스템 구축 등

(경찰청, 방심위, ’18.6)

• 경찰청- 방심위간 불법정보 공조시스템 구축

③ 디지털 성범죄 수사 전담팀 지정 운영

여성청소년과, 사이버수사팀 별도 운영

• 전문성 확보 및 신속 수사 위해 신고·수사 체계 일원화 

→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 지정 운영

후속조치

(경찰청, ’17.10)

- 5 -

󰊴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4개 과제)

과제명

현  행

개선방안

조치계획

① 가해자 처벌 강화

-  연인간 복수 목적 으로 특정 부위ㆍ행위가 촬영된 영상물 유포

다른 사람 신체 촬영ㆍ유포죄

(징역 3~5년, 벌금 500만원 ~ 1천만원)

• 처벌조항 신설
(징역형으로만 처벌)
(벌금 X)

성폭력범죄특례법 개정

(법무부, ’17.12)

-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이 동의 없이 유포

처벌 불가

(촬영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한정)

• 처벌조항 신설
(징역형 또는 벌금)

-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정보 통신망 이용 유포

7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처벌 강화
(징역형으로만 처벌)
(벌금 X)

② 경제적 이득 몰수추징

없음

• 개인영상 정보의 제3자 제공, 유출시 취득한 금품‧이익의 몰수 또는 추징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행안부, ’18.6)

  -  상습 몰카 사범 구속 수사 및 카메라‧저장매체몰수 등 엄정 대응

사건처리기준을 경미하게 적용

• 상습적인 몰카 촬영‧ 유포 사범 원칙적 구속 수사

(성범죄 기록물 보관 저장매체, 기기 등 압수몰수)

후속조치

(법무부ㆍ경찰청, 즉시)

③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기관별 징계

• 공무원, 교사, 군인 등 몰카 관련 성범죄시 공직 배제(파면·해임)

처리지침 시행 (인사처, ’17.10)

징계유형 신설 (국방부, ’17.10)

④ 해외서버 불법 사이트 단속 및 처벌 

해외사이트

운영자 단속‧처벌 미흡

• 해외불법사이트 운영 금지 및 운영자 신원 확인

→ 다각적 방법으로 검거 조치

해외서버 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법무부, 상시)

- 6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3개 과제)

과제명

현  행

개선방안

조치계획

①  피해신고센터 운영 및 원스톱 종합서비스 시행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 긴급전화 1366 등 통해 채증, 삭제, 사후 모니터링, 의료비, 법률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보호체계 구축

(여가부ㆍ방심위ㆍ
경찰청, ’17.10월)

②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통한 피해자 지원

없음

• 정신적 피해 입원비, 생계비 등 지원 확대

-  입원기간 요건 현행 1주일→3~5일로 단축 등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개정 (법무부, 17.12) 및 생계비 등 지원

(법무부, 즉시)

③ 디지털성범죄 기록물 삭제비용 가해자 부과

없음

• 정부가 先 삭제비용 지급 후 가해자에게 後 삭제비용 부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

(여가부, ’17.12)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4개 과제)

과제명

현  행

개선방안

조치계획

①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 운영

없음

• 부처, 관련업계, 시민 단체로 협의체 구성운영(실태점검, 개선방안 논의 등)

협의체 구성ㆍ운영

(여가부, ’17.10)

② 디지털 성범죄 국민 인식 개선

없음

• 불법영상 촬영‧유포는 신상정보공개 등 중대 범죄, 가해자 검거시 보상금 지급등 홍보

홍보 콘텐츠 제작ㆍ홍보

(여가부ㆍ문체부ㆍ
방통위, ’17.10)

③ 공공기관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시 디지털 성범죄 교육 추가

성폭력 예방교육

• 행정기관‧공공기관 대상 불법영상 촬영‧유포의 위험성처벌법규 교육 추가

교육 확대 조치

(여가부ㆍ각급기관, ‘17.10월~)

④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교육 확대

성폭력 예방교육

• 불법영상 촬영‧유포는 성범죄 대상임을 교육

성범죄 교육 확대

(교육부, ‘17.10월~)

- 7 -

6. 향후 추진계획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당정간 후속조치 추가협의(9.27)


-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 관련 법률(7개)의 조속한 통과


- 국회 심의과정에서몰래카메라 탐지장비 확충 등예산 반영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분기별 점검(국무조정실)


-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행정적 조치는 즉시 시행


-  점검결과 미흡사항 보완 및 필요시 추가대책 마련


□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회(주관 : 여성가족부)」를 통해 대책 지속 보완(관계부처)


◈ 이번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의 출발점”으로 추진


- 8 -

추진 배경


□ 최근 4년간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급증 추세


ㅇ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는 ’12년 대비 ’16년 2배 이상증가


구분 (건)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수사

2,400

4,823

6,623

7,623

5,185

검거

2,042

4,380

6,361

7,432

4,904


ㅇ 개인 성행위 정보 심의건수도 ’12년 대비 ’16년에 6배 이상증가


구분 (건)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심의

1,130

2,259

1,807

3,768

7,356

시정요구

1,044

1,949

1,665

3,636

7,325


□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심각한 상황


ㅇ 스마트폰 보급, 카메라 소형화‧고성능화로 누구나 쉽게 촬영할 수 있게 되어, 공공장소‧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몰카 노출 가능성 증가


ㅇ 불법영상물이 온라인으로 유포될 경우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단기간에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


□ 범죄 심각성에 비해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령‧제도미비


ㅇ 영 장비 등이 다양화되면서 몰카 단속‧적발의 어려움 증가


ㅇ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 및 불법영상 2차 유포 등 다양한 가해행위를 처벌하는 데 한계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위한 특단의 강력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추진 필요


※ VIP, “몰래카메라 범죄의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8.8)

- 1 -

현황 및 문제점


1.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현황


몰카 형태 및 기능


ㅇ 단추‧안경‧볼펜‧모자‧라이터‧자동차 열쇠‧USB‧화재경보기‧보조배터리‧휴대폰 케이스‧시계‧드론 등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 및 소형화


ㅇ 초고화질‧적외선 촬영‧소리 감지‧무음 촬영 등 촬영 기기고성능화


 
 
 

안경

단추

자동차 열쇠


촬영 장소


ㅇ 과거 모텔‧개인 숙소 등 사적 공간에 집중되었던 촬영 장소가 공중화장실‧지하철‧계단‧샤워실‧탈의실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유통 경로


ㅇ 몰카로 촬영한 불법영상을 영리 등 목적으로 웹하드‧성인사이트‧SNS 등에 유포,불특정 다수에 빠른 속도로 확산


ㅇ 의도적인 유포 이외에도 휴대폰 분실 및 도난, IoT 기기 해킹 등에 따른 개인 영상물 의도하지 않은 유포‧확산발생


가해자 유형


ㅇ 남성이 여성을 촬영하는 전형적인 몰카 범죄 이외에도, 샤워실에서 여성이 같은 여성 대상 몰카 촬영(’15.8월) 등 가해자 다양화


ㅇ 고도의 윤리‧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군(판사, 교사)이 몰카 가해자로 밝혀져 사회이슈화(’17.7, 8월)


몰카 범죄 형태


ㅇ 스마트 폰 등을 이용한 개인 직접 촬영이 대다수(85.5%)이며, 순수 배포행위(9.4%), 위장형 카메라 설치 촬영(5.1%) 

- 2 -

2. 디지털 성범죄 문제점


판매 및 촬영


ㅇ 일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인터넷‧전자상가 등을 통해 변형・위장 카메라를 손쉽게 구입가능


ㅇ 변형‧위장 카메라를 활용해 불법촬영 행위가 가능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수입‧판매와 관련된 규제가 없어 이력관리가 불가능


ㅇ 스마트폰 무음앱 등을 이용한 촬영음 무력화로 몰카 촬영사실 인지 및 적발‧단속의 어려움


유포 및 신고


ㅇ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영상물을 신속히 검출‧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방안 부재


ㅇ 불법영상물 유포‧확산을 촉진하는 영리목적의 헤비 업로더 및 웹하드‧P2P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제재 미흡


ㅇ 불법영상물 신고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피해자 및 일반국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데 한계


단속 및 수사


ㅇ 성인지 감수성, 전문성이 낮은 수사관과의 접촉을 통해 2차 피해 후신고를 포기하는 등 전문적인 수사기법‧대응능력 부족


ㅇ 피해 인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수사를 위한 채증과정에서피해자 심리적‧경제적 고통 가중


ㅇ 공중화장실‧탈의실 등 몰카에 취약한 장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지속적인 단속을 위한 몰카 탐지기 등 인프라 미비

- 3 -

가해자 처벌


ㅇ 몰카 촬영자 및 불법영상물유포자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 수준 경미


* 서울 지역 법원의 1심 판결(’11.1월~’16.4월) 분석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총 1,532건) 징역형 82건(5.32%), 벌금형 1,109건(71.9%), 집행유예 226건(14.6%), 선고유예 115건(7.5%)

(음란물유포죄, 총 207건) 징역형 13건(5.86%), 벌금형 143건(64.4%), 집행유예 36건(16.22%), 선고유예 15건(6.76%)


ㅇ 몰카 촬영물 2차 유포확산, 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포괄하지 못하는 처벌 규정


* 현재 몰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증거확보(피해자 특정+특정부위 채증)가 어려워,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이 어렵고 처벌 수위가 낮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


피해자 지원


ㅇ 피해 사실 신고부터 채증, 심리‧법률 상담, 사후 관리까지 몰카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입장에서의 체계적 지원 부재


ㅇ 몰카피해자가불법영상물을 삭제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이중고 


 예방 및 교육


ㅇ 아직까지 몰카 영상물을 중대한 범죄 기록물이 아니라 단순 음란 동영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 만연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 및 피해 예방, 피해자 지원 방법 등에 대한 홍보‧교육 미흡

- 4 -

추진방향 및 과제


목표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

 


 변형카메라 엄격한 관리와 불법영상 탐지‧적발 강화


 불법영상물 철저한 유포 차단과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정신적・경제적 고통 최소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

 

단계

판매・
촬영

유포・
신고

단속・
수사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
교육




▪ 변형 영상 촬영기기 사전규제

▪ 불법영상물신속 삭제・ 차단 

▪다중이용 시설 불법 촬영피해 예방 조치

▪  불법영상물유포자 등 가해자 처벌 강화

▪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 운영

▪ 스마트폰 등 촬영시 ‘무음앱’ 이용 제한

▪ 불법영상물 유통 통제

▪ 디지털 성범죄 단속강화

▪ 경제적 이득 몰수·추징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통한 지원

▪디지털 성범죄 국민 인식 개선

▪  IP카메라 등 영상 촬영기기 보안 강화

▪ AI 활용 유포탐지‧
차단기술 개발·적용

▪디지털 성범죄 수사전담팀 지정운영

▪ 공무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

▪기록물 삭제비용 가해자 부과

▪ 공공기관 대상 디지털 성범죄
교육 추가

▪ 불법영상촬영기기 수입심사·
검사 강화

▪ 법영상물 신고 활성화

▪ 해외서버 불법사이트 단속 및 처벌 

▪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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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개선방안


1.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변형영상촬영기기 사전규제


ㅇ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등록제(구매시 개인정보 제공, 양수‧양도시 신고 등) 도입 및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 시스템(DB) 구축


* 통상적인 카메라와 외관과 크기 등을 달리하여 타인이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은 카메라


ㅇ (개인영상정보 보호) 업무를 목적으로고정형* 및이동형 영상기기**의해촬영‧유통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의무 부과(위반시 벌칙 부과)


* 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  ** 신체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 및 드론 등


⇒ 공동 연구용역 등을 거쳐 도입(과기정통부‧행안부‧경찰청, ‘18.6월)「개인영상정보 보호법」제정(행안부, ‘18.6월)


󰊲 스마트폰 등 촬영시 ‘무음앱’ 이용 제한


(촬영사실 표시)업무를 목적으로 영상 촬영 불빛‧소리*등으로촬영 사실 표시및 드론에 의한 촬영시 사전고지 의무화**


* 현행 스마트폰 기본 탑재 카메라  ‘촬영음’은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정보통신단체표준)에 따라 ’04. 6. 1. 이후 출고 제품부터 적용토록 권고중


** 국토부 비행허가 신청과 연계, 촬영일시‧장소 등을 특정사이트(www.privacy.go.kr)에 사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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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음앱 위험성 안내) 촬영 무음앱 다운로드시 타인의 동의없이 촬영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앱 설명자료에 고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제정(행안부, ‘18.6월) 및 앱 설명자료 고지(방통위, ‘17.12월)


※ 무음앱 사용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고주파(15kHz 이상)촬영앱의 스마트폰 탑재 및탐지개발방안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 및 비용 부담 등을 고려, 중장기 검토 


󰊳  IP카메라* 등 영상촬영기기 보안 강화 

* 최근 가정 등에 설치된 IP(Internet Protocol) 카메라(1,402대)에 무단 접속(2,354회)하여 불법 촬영 및 녹화영상 해킹,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


ㅇ (비밀번호 변경) 이용자에게 초기 비밀번호 변경 등 IP카메라 등 해킹 대응을 위한 인식 제고 홍보 


ㅇ (보안조치 강화) IP카메라 등 제조사에 단말기별 다른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 조치 강화 


⇒ 영상촬영기기 보안조치 강화(과기정통부, ‘17.10월)


󰊴 불법 영상촬영기기 수입 심사‧검사 강화


(수입통관)카메라 관련 물품 중 몰래카메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 전자파 적합성 인증 여부 등 수입 심사검사 강화


(국내유통) 초소형 카메라 수입업체 통관내역 정보분석을 통해 우범 수입업체 집중 단속


⇒ 적발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경찰청‧관세청,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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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영상물 유포‧신고


󰊱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차단


< 정 부 >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즉시 영상물을삭제‧차단하는 FAST TRACK 마련


피해자 요청시 불법영상물 선차단(자율규제) 조치후 긴급심의 실시 (현행 10.8일 → 2~3일)


⇒ 정보통신망법 개정(방통위, ‘17.12월) 및 긴급심의제도 활성화(방통위‧방심위, ‘17.10월)


< 사업자 >


ㅇ (1단계) 자율심의 대상 항목(성매매, 도박 등)에 ‘개인성행위 영상’을 추가, 불법영상물의先차단‧삭제등 자율규제* 시행, 자율 규제 참여대상 업체 및 유형 점진적 확대


* 네이버‧카카오 등 39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5개 해외사업자 참여중


(2단계) 정보통신사업자가 음란정보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시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의무 신설(미이행시 시정명령 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자율규제(방통위, 상시) 및「전기통신사업법」개정(방통위, ‘17.12월)


󰊲 웹하드 등을 통한 불법영상물 유포 통제


ㅇ (불법영상 정보 사업자와 공유) 방심위의 불법영상 정보(해시값, DNA값)인터넷 사업자 등 정보통신사업자와 공유 확대


* 경찰청에 신고된 피해자 기록물 정보, 여가부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기록물 정보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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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험성 경고 팝업창) 웹하드* 업체 메인화면 영상물 업로드‧다운로드시,불법영상 유포시 처벌 등 위험성경고 팝업창 신설


* 웹하드 53개 사업자 65개 사이트 운영(‘17. 8월말 기준) 


ㅇ (해외사이트 실시간 감시) 한글지원 해외성인물 사이트의 최신 불법영상 자동수집,유사성 검증 및 즉시 차단


⇒ 불법영상 정보 공유(방통위‧방심위‧여가부‧경찰청, ‘17.10월) 및 관련업체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방통위, ‘17.12월)


󰊳 AI‧빅데이터 등 활용, 불법영상물 탐지‧차단기술 개발‧적용 


(불법영상 차단기술 개발)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몰카 등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 기술 개발


-  이미지‧오디오‧동영상 유해성 분석‧검출 요소기술 개발(’18년), 몰카 등 음란물 실시간 차단기술 개발(’19년)


* 미래영상 예측을 통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후속기술 개발 추진(’20년~) 


 (DNA 필터링 기술 적용) 불법영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하여 유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DNA 필터링기술* 적용


* 콘텐츠가 갖고 있는 고유의 데이터 특성(DNA)을 비교‧차단하는 기술(저작권 분야 활용중)


⇒ 불법영상 차단기술 개발(과기정통부, ‘19.12월) 및 DNA 필터링 기술 적용 (방통위, ‘19.1월)


󰊴 불법영상물에 대한 신고 활성화


ㅇ (긴급 신고 버튼 개설) 대화형 메신저, 게시판 구조 사이트(포털 등) 통한 재유포 차단을 위해 불법영상물 긴급‘신고’ 버튼 개설


-  정보통신사업자의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의무 부과(전기통신사업법개정)후 신고시 불법영상물 정보가 방통위로 바로 통보되도록 조치


ㅇ (신고 요원 확대) 시민단체‧여성단체 등 대상 불법영상 모니터링 교육후 신고 요원으로 활동


⇒ 관련업체 협의를 거쳐 조치(방통위, ‘17.12월) 및 신고요원 확대(여가부, ‘1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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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피해 예방 조치


 (탐지장비 확충)전문탐지장비*를추가 보급하여 불법카메라 점검‧단속 확대 


   * 경찰관서 탐지장비 186대 보유(전파탐지형 + 렌즈탐지형), ’18년 288대 추가 보급(경찰청) 및  탐지기 개발 과정에서 필요기술 지원(과기정통부)


-  지자체‧경찰관서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편성, 정기 점검


⇒ 탐지장비 확충(경찰청, ’18.1월) 정기 점검(경찰청, 상시)


 (공중화장실 등)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에몰래카메라설치를 금지(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고, 지자체‧경찰관서 합동으로설치 여부확인


- 민간시설 소유주 등이 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 점검 요청시 지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행안부, ‘17.12월) 및「개인영상보호법」제정(행안부, ‘18.6월)


(숙박시설)숙박업자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최대‘영업장 폐쇄’ 및 경찰청과 수시점검(안전업소 검사 확인증 교부)


⇒「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령」개정(복지부, ’18.6월)


(지하철 등)지하철‧철도역사‧철도차량 내 화장실‧수유실 등 몰래 카메라 설치 취약개소(930개역) 일제점검(9.8∼30)


 -  출퇴근 등 밀집 시간대에 경찰‧역무원‧보안관 등을 활용 단속 및 예방 순찰활동 강화


- 역사 및 지하철 등 열차내에 몰래카메라 예방 영상 및 경고 방송주기적 송출


⇒ 철도 역사 일제점검(~9.30) 및 몰카 예방 영상 방송(국토부, ’17.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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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단속 강화


사이버수사관 및 누리캅스를 활용한 모니터링, 불법영상물 3대 공급망* 단속활동 강화 및 해외 음란물 유포범죄 국제공조** 강화


* ① 사이트 운영자‧광고업자 ② 웹하드‧헤비업로더 ③ 음란 인터넷방송 업자


     ** 美 국토안보수사청 등 국제공조를 통해 가입자정보‧로그기록 등 자료 확보‧활용


ㅇ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몰카 우범지역 도출,CCTV확충 및 순찰강화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지원


ㅇ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 불법영상정보 공유를 위한 불법정보공조 시스템* 구축


* 경찰→방심위 :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요청 / 방심위→경찰 : 불법유해물 수사의뢰


⇒ 단속‧국제공조 강화(경찰청, 상시), 몰카 우범지역 도출(과기정통부‧경찰청, ‘18.12월) 및 불법정보공조시스템 구축(경찰청‧방심위, ’18.6월)


󰊳 디지털 성범죄 수사 전담팀 지정 운영 


 경찰내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지정‧운영, 신고‧수사 체계를 일원화하여 전문성 보강 및 신속한 수사


-  디지털 성범죄 신고 대응 및 수사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 제작,일선기관에 배포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진술상담은 여성수사관이 담당하고피해 영상의 채증 및 삭제 조치 우선적 시행


⇒ 전국 경찰관서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팀 지정 운영(경찰청, ‘17.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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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 촬영물 유포 범죄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ㅇ 처벌 요건 미비로 인한 법적 공백 보완


-  (보복성 영상물 처벌조항 신설) 연인간복수 등을 위하여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징역형’ 으로 처벌(벌금형 불가)


-  (자신의 신체 촬영물 타인 유포)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유포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현행)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한정하여 처벌 불가


ㅇ 영리목적 유포 등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  (가중 처벌)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벌금형 불가)


* (현행) 7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촬영물 유포) 촬영 동의시에도 비동의의 경우와 동일하게처벌


* (현행) 동의(징역 3년, 벌금 500만원), 비동의(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무부, ‘17.12월)


󰊲 경제적 이득 몰수‧추징


개인영상정보제3자 제공, 목적 외 용도 이용, 유출 등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익의 몰수 또는 추징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제정(행안부, ‘18.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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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습 몰카 촬영·유포사범 구속 수사 등) 몰래카메라 촬영·유포사범 처벌 강화를 위해 마련된사건처리기준(’15.12월)철저히 준수, 관련 사범에 엄정 대응


「카메라 촬영·유포사범 사건처리기준」 주요 내용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중하며, 유포 등으로 해자 인권이 심히 침해 경우 등에 대하여 원칙적 구속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 유포한 경우 등 

종 전과가 있거나 유포한 자 등에 대해서는 정식기소

△중요 신체부위 촬영하거나, △상습적으로 경미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피해자 식별가능하면서 경미한 신체부위 촬영 후 유포한 경우 등 


- 불법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및 불법 성범죄 기록물을 보관한 하드디스크, USB 등 저장매체 압수‧몰수


⇒ 사건처리기준 엄정 적용 및 불법사용 카메라‧저장매체 압수‧몰수(법무부‧경찰청, 즉시)


󰊳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공무원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ㅇ (국가공무원)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등 고의성성폭력 범죄는 공직 배제(파면, 해임)


 (교육공무원)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성범죄 교원관용의 원칙에 따라 공직 배제(파면, 해임)


 (군인) 형사 처벌과 병행하여 중징계 이상 처벌(파면, 해임, 강등)하고, 중징계자 현역복무부적합 조치


⇒ 몰래카메라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지침 시행(인사처, ‘17.10월)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징계유형 신설(국방부, ’17.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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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서버 불법 사이트 철저한 단속 및 처벌


해외 사법기관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불법사이트 운영 금지 및 운영자의 신원 확인

* 소라넷은 독일, 뉴질랜드, 네덜란드를 상대로 IP, 서버정보 제공 및 해당서버 폐쇄조치를 요구하는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해당국에서 서버 폐쇄조치


ㅇ 운영자 신원이 확인된 경우 범죄인 인도 청구, 인터폴 수배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해 검거


⇒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법무부, 상시)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피해신고센터 운영 및 원스톱 종합서비스 시행


(피해신고 센터 운영)여성긴급전화 1366”을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 gateway로 운영하고 신고 즉시 피해자 종합서비스와 연계


* 초기대응 상담 중요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1366 종사자 교육 및 업무매뉴얼 개발


ㅇ (종합서비스 제공) ①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긴급 삭제지원(‘18~),② 방심위 연계 사후 모니터링,③ 전문상담, 의료 및보호시설 입소 지원, 무료 법률서비스


-  중장기적으로 경찰청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채증을 피해자가 아닌 수사기관에서 하는 방안 추진


< 피해자 종합서비스 지원 >

(

초기대응

종합서비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신고를 위한 채증 지원

∙긴급 삭제 지원(’18.1~)

∙방심위 심의 연계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www.women1366.kr)

∙사후 모니터링(’18.1~)

전문상담, 의료비 지원, 보호시설 입소

지원, 무료법률 지원

⇒ 피해자가 신고 -  수사 -  처벌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도록 지원 (여가부‧방심위‧경찰청, ‘17.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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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몰래카메라 피해자 지원


ㅇ 정신적 피해 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3~5일로 단축


ㅇ 몰래카메라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 등 지원


ㅇ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를 통해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법무부, ‘17.12월) 및 범죄피해자보호 기금을 통한 지원(법무부, 즉시)


󰊳 디지털성범죄 기록물 삭제 비용 가해자 부과


 (정부 先지급)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피해자 대신 삭제 비용 선지급


(가해자 後부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가해자에게 불법영상 삭제 비용 부과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여가부, ‘17.12월)


* 유사입법례(가정폭력방지법) :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면 국가ㆍ지자체가 폭력행위자 대신 치료보호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국가ㆍ지자체가 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 행사


6.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 운영


ㅇ 중앙부처(여가부‧법무부‧방통위‧경찰청 등), 관련업계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ㅇ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 논의


⇒ 디지털 성폭력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여가부 등, ‘17.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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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ㅇ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행위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중대 범죄이고, 촬영‧유포자 신고후 검거시 보상금 지급 대상임을 홍보


ㅇ 성폭력 추방주간(11.25~12.1) 계기 여성단체 등과 협력, 디지털 성범죄 대국민 캠페인실시


-  자신의 동의하에 촬영되는 영상물은 언제든지 유포될 수 있다는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 


-  몰카 영상단순한 영상물이 아닌 피해자가 분명 존재하는 ‘범죄영상’이라는 인식 제고


 -  ‘불법영상물내려 받기 및 시청, 유포하지 않기 등 3대 캠페인 실시


ㅇ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및 예방‧대응방안을 공익광고, 포털을 통해 홍보


⇒ 국민 인식 개선 홍보 콘텐츠 제작‧홍보(여가부‧문체부‧방통위, ‘17.10월~)


󰊳 공공기관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시 디지털 성범죄 교육 추가


ㅇ 중앙정부‧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교육시 카메라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행위 위험성‧처벌 법규 등 집중 교육


⇒ 디지털 성범죄 교육 확대(여가부‧각급기관, ‘17.10월~)


󰊴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교육 확대


ㅇ 청소년 대상,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시성범죄로 처벌(신상정보 공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 교육


ㅇ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 연구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 개발 및 우수 교육자료 전국 학교에 보급


⇒ 디지털 성범죄 교육 확대(교육부, ‘17.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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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당정간 후속조치 추가협의(9.27)


ㅇ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등 관련 법률(7개)의 조속한 통과


국회 심의과정에서몰래카메라 탐지장비 확충 등예산 반영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분기별 점검‧평가(국무조정실)


ㅇ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행정적 조치는 즉시 시행


ㅇ 점검결과 미흡사항 보완 및 필요시 추가대책 마련


ㅇ 현재 마련중인 젠더폭력 대책과 연계하여 동 대책 추진


ㅇ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협업과제로 평가, 부처평가에 반영


□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회(주관 : 여성가족부)」를 통해 대책 지속 보완(관계부처)


◈ 이번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의 출발점”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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