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9. 7(목)

즉시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국무조정실 농림정책과

과장 송태복, 사무관 김동현

(044- 200- 2231, 2232)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정책팀

팀장 김명호, 사무관 박동희

(044- 200- 2379, 2380)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과장 김용상, 사무관 이동식

(044- 201- 2531, 254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산물안전과

과장 양창숙, 사무관 변성근

(043- 719- 3240, 3852)



계란 검사항목 확대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 정부는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촘촘한 계란 안전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살충제 검사항목을 더 확대하여 생산, 출하 및 유통과정에서의 살충제 등 검사를 보다 철저히 하기로 했다.

* 국무조정실‧농식품부‧식약처 관계 차관회의(9.5, 정부서울청사)


󰊱 먼저 계란의 살충제 시험법과 관련, 피프로닐 등 2종에 대해서는 가축의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대사산물)도 검사항목에 추가하여 10월부터 산란계 농장 및 유통단계 검사에 적용키로 했다.

○ 현행 시험법은 금년 4월에 확립된 것으로, 피프로닐의 경우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대사산물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  최근 유럽에서 피프로닐 문제가 부각되면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EU처럼  대사산물까지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 대사산물도 검사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 현재 검사대상 27개 농약성분중 4개 성분이 대사산물이 생성되지만 이중 2개 성분은 이미 검사항목에 포함하고 있어 나머지 2종(피프로닐과 이미다클로프리드)에 대해 대사산물이 포함되도록 시험법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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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시험법 현황

분류

우리나라

일본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EU

농산물

피프로닐

피프로닐

피프로닐

피프로닐+대사산물

축산물

피프로닐

→피프로닐+대사산물

피프로닐*

피프로닐+대사산물

피프로닐+대사산물

* 현재 우리와 같은 시험법을 사용중인 일본도 대사산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제도 변경


○ 정부는 9월중 피프로닐 대사산물 등을 포함한 보다 강화된 시험법확립후 표준시약 확보, 관계자 교육 등 필요한 준비를 모두 완료하고, 

-  10월부터는 새로운 시험법을 적용, 계란의 생산 및 유통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계란 생산농가의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수시점검, 불시점검, 시료채취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부적합 계란이 아예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살충제가 검출된 농가에 대한 원인규명 등 현장조사 강화


○ 또한, 농가의 잘못된 농약사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전문방제업체가 농약을 살포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현행 27종의 살충제 검사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농약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비의도적으로 혼되는 경우(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DDT 검출)까지 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검사항목 자체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키로 하였으며

○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상호 긴밀히 협력, 국내외 살충제 사용실태와 관리기준을 면밀히 점검한 후 연말까지 검사항목 확대 및 시험법을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 정부는 검사항목 확대조치와 함께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및 소비자 참여하에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 개선 TF」를 구성, 

ㅇ 축산업(가금산업) 선진화 방안, 식품안전인증제도 혁신 등을 포함한 식품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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