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10. 25(수)

10월 26일(목) 14:00 이후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브리핑 : 10.25(수) 14:00, 정부세종청사, 부패예방감시단 부단장

담당

<총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과장 오순종, 감사관 김효중

(02- 3703- 2054, 2053)

과장 황동준, 감사관 황정화, 윤찬구

(02- 3703- 2051, 2052, 2057)

보건복지부

과장 정태길, 사무관 민선녀

(044- 202- 3320, 3325)

과장 강인철, 사무관 정명현

(044- 202- 3310, 3305)

고용노동부

과장 김환궁, 사무관 차용민

(044- 202- 7481, 7483)


장애인 앞세워 자기 잇속 챙기기,‘이제는 안 됩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4개 점검, 위법‧부당 사례 8개 적발 -

-  장애인 복지시설 82개 점검, 위반사항 311건과 부당집행액 18억원 적발 -


❖ 부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아 수의계약 방식로 공공기관에 생산품 등을 납품하는 시설  34곳을 점검한 결과,

- 8곳에서생산시설 명의대여, 명목상 장애인 고용,영리업체생산시설 변칙 지정 등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함

수사의뢰(4건, 명의대여‧횡령 의혹 등), 지정취소(7건), 시정명령(1건) 추진 중


점검결과를 토대로, 장애인근로자에 적합한 품목 선정기준을 마련하고,생산시설 수익금이 장애인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제도 전반을 개선하겠음


❖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중 82개 시설을 점검한 결과, 후원금 및 시설거주 장애인 개인금전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총 311건의 위반사항부당 집행액 18억원을 적발

8억8500만원 환수, 과태료 부과 등 188건의 행정처분 등 조치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경우에는 장애인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토록 하였으며, 후원금 관리도 투명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음

- 1 -

󰊱 점검 배경


정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 지정‘과 ‘복지시설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 (’08년) 66개소→(’16년) 492개소(장애인직업재활시설 359, 장애인복지단체 수익사업체 133개소)


** (’14년) 8,961억원→(’15년) 1조 900억원→(’16년) 1조 980억원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업체가 생산시설로 위장하여 공공기관에 생산품을 납품하는가 하면, 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개인금전 갈취, 보조금·후원금을 횡령하는 등 운영비리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협회 생산시설 ‘△△전자’ 348억 사기‧20억 개인횡령, 대표 등 2명 구속(’15.11)

충북 장애인거주시설, 후원금·개인금전으로 법인 부동산 매입·보조금 횡령 등(’15.6)


이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 이하 ‘부감단’) 정확한 실태 파악과 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ㅇ ’17년 3월부터 9월까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서울·경기지역에 있는 생산시설 34개소와 전국 10개 시·도 장애인복지시설 82개소를 대상으로,


ㅇ 직업재활, 생활거주환경, 특수학교 등 장애인복지 지원 활동 전반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적발내용과 개선방안


< 점 검 개 요 >

`

◈ (기간)’17. 3월 ∼ 9월

◈ (대상) ① 공공조달 실적이 높은 서울·경기 소재 생산시설 34개소

② 특수학교를 운영하거나 규모가 큰 10개 시·도 소재 사회복지시설 82개소

◈ (결과)수사의뢰 4건, 행정처분 196건, 보조금 환수 8억8500만원


- 2 -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


① 장애인근로자 맞춤형 생산공정 및 품목 선정 기준안 마련


ㅇ 일부 생산시설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하여생산시설 명의를 다른 업체에 대여하거나, 장애인 대신 영리업체소속 직원을 생산‧영업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우선구매 혜택에서 장애인을 소외시키는 위법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붙임사례󰊱 ~ 󰊳 참조]


* (○○협회 △△사업소) 생산공장 주소와 제조물품(케이블보호관)이 ‘A산업’과 동일, 최근 3년간(’14~’16년) 전체 매입액은 71억원이며, 같은 기간 ‘A산업’으로부터 케이블보호관 등 64억원(약 90%) 매입

** (○○연맹 △△사업소) ‘B이사(이사업체)’와 명칭, 로고, 연락처 등 혼용 사용, ’16년 사업소 전체 매입액은 12억원이며, 같은 기간 이사업체(B이사, C트랜스 등) 장비대여로 11억원(약 90%) 매입


-  특히 매출액이 높은 품목*은 작업과정상 비장애인이나 생산장비에 대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 활동에서 장애인근로자의 주도적인 참여가 배재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 조명, CCTV, 배전반, 인쇄, 가구 품목의 공공조달 우선구매 매출이 전체의 62% 차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 

`


‣ (근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생산시설지정 관련 심사기준」(복지부‘고시’)


‣ (목적)국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고, 생산된 물품이나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해 주도록 하여 장애인이 일을 통해 자아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정대상)  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② 장애인복지단체** 수익사업체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

**  장애인복지를 주목적으로 허가받은 민법상 비영리법인(법인성격에 따라 부처별로 관리감독)


‣ (지정요건)  장애인 고용비율 및 직접생산기준 등 심사 후 복지부가 지정

-  고용비율 : 장애인 최소 10명 이상,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은 70% 이상,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은 60% 이상

*  중증장애인 : 지적‧자폐성 장애인, 1~3등급 뇌병변장애인, 1~2등급 지체장애인 등


-  직접생산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른 품목별 필수공정 수행에 필요한 설비, 생산 인력 등을 갖추고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 3 -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시설 지정시 ‘생산 공정별 직무분석’과 장애인 배치계획’을 제출받아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  생산예정 품목의 ‘장애인 직무 적합성 심사’를 강화하여 직무 전반이물리적·기술적으로 중증장애인에게 부적합하거나 작업 환경‧과정등에 안전 위협요인이 있는 품목은 지정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② 장애인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증진


ㅇ 생산시설 지정 효과로 매출이 급증하여도 매입을 부풀려 매출 대비 수익이 증가하지 않아, 우선구매 혜택이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임금 상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 (○○보호작업장, ’14.6 생산시설 지정) : (’14→’16년) 매출액 584백만→8,248백만(14배↑)

매입 539백만→6,604백만(12배↑) / 장애인고용 (’14년)18명→(’16년)20명 [붙임사례󰊴 참조]


** (매출 상위 20개 생산시설) : (’14→’16년) 우선구매매출액 1,146억→1,794억원(56.6%↑)

외부매입액 1,030억→1,547억원(50.2%↑) 장애인급여 54억→70억원(28.5%↑)


ㅇ 과도한 원재료 매입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적인 외주의존 공정 및 원·부자재 구입비 점유율을 고려한 생산시설의 외부매입 비율 상한선 도입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매출 증가가 장애인 고용 증대로 연결되도록 매출액을 기준으로 생산시설별 장애인근로자 필수 고용인원을 차등 산정하고,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의 경우에도 일정 근로계약시간을 보장하여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③ 장애인복지단체 수익사업체 감독체계 강화


ㅇ 생산시설로 지정받을 수 없는 영리업체가 ‘장애인복지단체 수익사업체’로 위장하여 생산시설 지정을 받은 후, 장애인복지사업 대신 영리활동에 치중하는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 ○○복지회는 장애인복지사업 실적 없이 ’16년 법인 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법인 허가주무관청에 제출(○○복지회 대표이사는 과거 ‘K기획(인쇄업체)’를 운영하였으며, 복지회 설립후 K기획대표직을 배우자에게 양도하고 인쇄디자인 등 명목으로 1억7천여만원(’16년) 내부거래) [붙임사례󰊵 참조]

- 4 -

-  또한, 일부 단체의 경우 법인 산하 사업단 단위로 다수*의 생산시설을 지정받아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회 생산시설 3개소 운영(매출 300억), ☆☆협회 생산시설 7개소 운영(매출 229억원)


-  이로 인해, 우선구매 혜택이 일부 영업능력이 뛰어난 장애인복지단체 수익사업체에 집중*되어 실제 장애인복지를 실천하는 건전한 단체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부 사례**가 있었습니다.


* 생산시설 3개 이상 보유 장애인복지단체 12개소가 ’16년 전체 우선구매 매출액의 29.5%(1,573억원)


** ’16년 우선구매 매출액 100억원 이상 6개소 / 1억원 이하 271개소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시설 지정 시 과거 장애인복지사업 실적확인하고, 생산시설로부터 향후 ‘수익금 활용계획’을 제출받아 우선구매 혜택이 온전히 장애인복지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 우선구매특별법 상 행정제재인 생산시설 ‘지정취소’가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중단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어 ‘과징금 부과’ 등과 같은 경제적 제재 방식의 행정처분을 신설하여 생산시설의 영리목적 사업 변질을 예방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 


①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복리증진 용도로 사용하도록 개선


ㅇ 보조금을 지원받아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복지법인이 고용부로부터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별도 지원** 받아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토지구입 등 법인 자산축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붙임사례󰊶 참조]


* 일반 사업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설, 보조금으로 운영비 지원


** ‘16년 약 300억원(고용장려금 지급이 확인된 306개 사회복지법인)


ㅇ 앞으로는 법인이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근로 장애인위한 임금, 시설환경개선 등 복리증진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

`

‣ 장애인 고용촉진 유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의무고용률(민간 2.9%, 공공기관 3.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

* 예산(백만원): (’14)141,729 → (’15)148,224, → (’16)158,155

‣ 장애정도, 근속년수 등에 따라 1인당 월 15∼6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 사용처 제한 없음

- 5 -

② 후원금 기탁서 서식 등을 구체화하여 투명하게 관리


ㅇ 일부 법인과 시설에서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후원금’을 융자금 상환이나 개인명의 콘도회원권 연회비 지출 등용도와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붙임사례󰊷 참조]


ㅇ 앞으로는 후원자가 후원금 기탁 시 사용 용도를 명확히* 지정하여기탁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하는 한편, 사용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후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현재 후원자가 후원금 사용처를 지정할 경우, ‘법인·시설 운영에 사용 등’ 포괄적으로 지정하던 것을 용도(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등)를 세분화하여 지정 


< 후원금 사용기준 >

`

‣ 후원금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는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으로 구분, 비지정후원금은 사용기준이 있으나 지정후원금은 세부기준 부재

‣ 비지정후원금은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토지·건물 등의 자산취득비 사용 금지


③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개인금전 관리 철저


ㅇ 입소자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개인금전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아파트 2채(3억)를 구매한 후, 시설장이 거주하거나 월세로 임대를주는 등 입소자 개인금전 관리의 문제점도 확인됐습니다.[붙임사례󰊸 참조]


ㅇ 앞으로는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체크카드 사용을활성화하는 한편, 거주 장애인의 금전이 본인의 여가활동 등 개인용도로만 지출되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개인금전 관리기준 >

`

‣ 개인금전 종류 : 시설 입소자의 장애연금*, 결연후원금, 급여 등을 말함

* 18세 이상 장애인에게 매월 기초급여 21만원, 부가급여 2만원∼28만원 지급 

‣ 입소자의 개인소득은 원칙적으로 본인 관리 원칙, 스스로 관리가 어려운 경우 부양의무자 또는 주무관청이 대리인을 지정하여 위임장 작성 후 관리

‣ 대리인에 의한 지출이라 하더라도 지출 시마다 장애인 본인 동의서 징구

- 6 -

󰊳 향후 추진계획


 지금까지 복지법인이 명목상으로만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장애인 복지지원제도 악용사례가 국회·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다수 이해관계의 상충 등으로 제도개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장애인 복지지원제도 개선 추진을 새 정부 국정과제(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로 채택하여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ㅇ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유대 강화와 국민통합을 추진하여‘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한층 더 매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제도 관련 ‘기준’개정이나 ‘지침’제정 등 단기간에 이행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법령 개정사항연구용역 결과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단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부감단은 관계 부처의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분기별로점검하는 한편, 장애인의 다양한 수요와 눈높이에 맞추어 처우개선과복리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법령과 정책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 1. 장애인 생산시설 및 복지시설 운영실태 점검결과

2. 장애인 생산시설 및 복지시설 운영비리 주요 적발사례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