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10. 18(수)

10월 19일(목) 09:00 이후 사용

비고

# 백브리핑 : 10.18(수) 16:00, 정부세종청사 기자실, 규제혁신기획관

담당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기획과제과

과장 한동희, 사무관 지사향

(044- 200- 2911, 2912)



신산업 규제혁파의 길잡이 나왔다

-  관계부처 합동,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 마련 -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 홍남기)은 10월 19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ㅇ 이는 지난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 핵심과제인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혁파’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ㅇ 가이드라인은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과 산업계의 네거티브 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는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ㅇ 이를 위해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는 물론 경제단체 의견까지 수렴*했습니다.


* △한국개발연구원, 행정연구원, 법제연구원(8월∼9월) △경제단체협의회(7.18/9.28)


□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

ㅇ 먼저,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  그간 요건나열식 네거티브 리스트(협의) 중심 논의로 네거티브 규제혁파의 성과가 저조했으나


-  이번에는 범위 확장을 통해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도입 등 ‘유연한 입법방식’과 △규제샌드박스 등 ‘혁신제도’까지 포함하여 포괄적 네거티브규제로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탄력적용) 신사업을 테스트(시범사업)하도록 하는 것,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 시도


ㅇ 둘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의 구체적 전략과 다양한 사례 제시했습니다.


-  먼저, 유연한 입법방식에 대한 유형별 입법사례를 제시하여 관계자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 사례: 입법방식(유연한 분류체계) 

한국 차량 분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이륜자동차로만 분류, 새로운 형태 차량 분류 모호


▪ EU 차량 분류: 모터사이클을 L1~L6로 분류하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차량은 L7로 분류하여 새로운 형태의 차량이 등장하는 경우 신속한 수용 가능


-  또한 규제샌드박스 등 혁신제도 도입 및 활성화 관련 개념과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 2 -



◈ 사례: 혁신제도(규제샌드박스)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일반 공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비가시권 비행 △야간비행 △고고도비행(150m이상) 등을 7개 시범공역*에서 예외적 허용


* △강원 영월 △전남 고흥 △경남 고성 △충북 보은 △부산 영도 △대구 달성 △전북 전주 


⇒ 국토부 장관 승인으로 비행 규제 일부 면제, 자유로운 성능테스트 허용


* 그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운영, 법적근거 명확화를 위해 항공안전법(제129조) 개정(’17.8)


ㅇ 셋째, 네거티브 규제 검토 절차, 사후관리 방안 및 고려사항 등을 제시했습니다.


-  가이드라인이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를 발굴하는데 이용되는 점을 고려, 관련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고,


-  기존 법체계와 조화 △모니터링 및 사후 제재체계 구축 등 네거티브 규제 전환시 반드시 고려 할 사항도 포함했습니다.


 


□ 이번에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최초의 안내서란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ㅇ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 발굴, 검토에 있어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또한, 향후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과정을 통해 지속 보완,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중앙부처, 지자체는 물론 경제단체 등 민간과 협력하여 현재 진행 중인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전환 대상 과제 발굴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 (첨부)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 요약
(별첨)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

첨부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 요약


□ (개념 재정립) 협의 네거티브*’와 ‘포괄적 네거티브**’


* 원칙허용, 예외금지(통상적 개념)/ ** 사후규제를 위한 다양한 입법방식과 제도 포괄


(기대효과)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으로 기업의 자유‧창의를 극대화,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신속히 대응 


□ (규제방식 유형과 사례) 유연한 입법방식과 혁신제도 도입‧활성화 


【 유연한 입법방식 】


ㅇ (네거티브 리스트) △일반적 허용원칙- 예외적 금지조건 제시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모두 허용*


* (예) 페기물 재활용 원칙명시, 재활용 금지 사항 규정 (폐기물법 제13조2) 


ㅇ (포괄적 개념정의)요건‧기준과 결합된 한정적‧열거적 정의 규정 개선


* (예) 유가증권 종류 열거 → 증권 개념을 원칙 중심 정의 (자본시장법 제4조)


ㅇ (유연한 분류체계) 현 기술 수준을 전제로 한 분류체계 외에 기타 유형을 포괄하는 혁신 카테고리 신설


* (예) EU에서는 모터사이클을 L1∼L6로 분류, 여기에 속하지 않는 차량은 L7로 분


ㅇ (성과기준 규제) 투입요소에 대한 사전규제에서 결과 중심 기준 규제로 전환


* (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관리 (수도권 대기환경법 제16조) 


【 혁신제도 】


ㅇ (시범사업 및 규제 탄력적용) △(해외) 영국, 금융업 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국내) 일방 공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비행규제 일부 면제


ㅇ (임시허가‧적합성 인증) 기준‧규격‧요건이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장진입 허용(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 (적용대상) ICT 기술 기반 융복합 산업 또는 첨단기술 기반 산업


□ (규제전환 절차) 중앙부처, 지자체, 경제계 전환 대상 규제 발굴 → 소관부처 검토 → 민간 전문가, 1차 검토 → 관계기관 TF, 이견 조정 → 최종안 확정


□ (유의사항) △기존 법체계와 조화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