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8. 28(월)

8월 30일(수) 11:00 이후 사용

비고

# 브리핑 : 8.30(수) 10:00, 정부세종청사, 국무1차장

담당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대형국책사업 관리팀

팀장 김우석, 국책사업2과장 하홍순

(02- 3703- 2001, 2027)

행정안전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양홍주, 사무관 배정식

(02- 2100- 3190, 3122)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노점환, 사무관 강화성

(044- 203- 2071, 2078)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이정석, 서기관 이명남

(044- 201- 1211, 1215)

농어촌민박을 가장하여 휴양객 피해 초래하는 

불법 펜션 더 이상 방치 안 한다

▣ (불법 펜션 실태)부동산개발업자, 도시민 등이 농어촌 소득증대 위한 농어촌민박을 돈벌이용 펜션 사업으로 악용 / 휴양객은 고가의 숙박비내고도 미신고 불법 객실,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위험 노출

▴ 농어촌민박 많은 10곳 기초 지자체의 2,180개 민박 표본 점검 결과, 718개(32.9%) 민박에서 위법사항 적발 

⇨ 위반업소 상대 시정명령 및 고발 / 점검 소홀 지자체 공무원 상대 징계 예정

▣ (제도 개선) 농어촌민박사업 관리 전산화 등으로 상시 감시 체계 운영 / 농어촌실 거주기간 의무화로 사업 자격요건 강화 /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로 휴양객의 알권리 보호


검증 배경


❍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임 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잘못된 관행, 제도 등의 청산과 공직사회 등의 부패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를 강조해 왔음


※ 종전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을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활동시한을 2019. 12. 31.로 연장했음

- 1 -

❍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국가 총지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각종 기금 가운데 관광사업 발전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펜션에 지원하는 관광진흥기금의 운영 상황을 검증하여,


-  자연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숙박시설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농어민으로 가장한 도시민 등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후 불법 증축,무단 용도변경 등을 통해 리조트, 펜션 형태의 고가(高價) 요금의 숙박시설을 건축운영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시도 감사실과 합동으로 지난 6~7월 두 달간농어촌민박이 많은 시군 위주로 펜션, 민박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음


※ ’16년 기준 전국의 숙박업소(총 47,147개) 중 농어촌민박(총 25,026개)이 약 53% 차지

<숙박업 관련 용어 해설>

`

1)농어촌민박: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및 농어촌주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지역 주민이거주하는 단독 주택을 이용해 숙박‧취사‧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농어촌정비법)

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여야 하고, 연면적 230㎡ 미만의 범위 내에서 부속1개동만 허용

※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주택으로 분류되어 ① 토지이용사항에 제한없이 대부분지역에서 건축 가능하며, ② 수동식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하면 족하고 비상경보설비‧스프링클러‧피난설비 등 설치 불요 

2) 숙박시설: 일반 숙박시설(호텔, 여관, 여인숙 등), 생활 숙박시설(레지던스 등), 관광 숙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콘도미니엄 등)(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3) 관광펜션: 농어촌민박,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관광진흥법)

※ 관광펜션으로 지정될 경우 문체부에서 시설 자금으로 150억 원까지 관광진흥기금지원 /’16년 기준 전국 관광펜션은 401개이고, 그 중 농어촌민박 형태가 182개


- 2 -

검증 결과


 위법사항 적발


❍ ’16년 기준 전국 기초 지자체 147곳의 농어촌민박은 25,026개로서, 이 중농어촌민박이 많은 곳 위주로 지자체 10곳을 선정하여 총 4,492개 중2,180개를 표본 점검한 결과, 총 718개 민박(32.9%)에서 위반사항 적발


※ 농어촌민박들은 대부분 민박이라는 용어가 아닌 ‘*** 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음 

❍ 위반 유형은 ① 무단 용도변경(18.2%),② 연면적 및 동 개수 초과(7.8%), ③ 실거주 위반(6.9%) 등이었고, 


-  적발된 민박 중 상당수(126개, 17.5%)는 ④ 무허가 물놀이시설도 설치하여 운영 중임 


※ 점검대상 10개 시‧군 모두에서 위반 비율이 21%~50%에 이르러,전국 대부분의 농어촌민박에서도 비슷한 위법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됨


<대표적 적발 유형>

`

◈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숙박시설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주택을 가장한 불법 숙박업소 운영: 붙임 사례 󰊱, 󰊲, 󰊴, 󰊵

◈ 수도권 거주 부동산개발업자, 해외 거주 재외국민 등 농어촌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에 의한 운영: 붙임 사례 󰊳, 󰊴

◈ 미신고 불법 객실 및 무허가 물놀이시설 설치‧사용: 

붙임 사례 󰊱, 󰊴

◈ 사무소‧음식점‧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객실로 무단 용도변경 사용:

붙임 사례 󰊲, 󰊳, 󰊴, 󰊵

◈ 민박 신고 후 인접한 건물 증축하여 대규모 불법 리조트 내지 펜션 운영: 붙임 사례 󰊱, 󰊲, 󰊴


※ 위 사례의 펜션들은 객실당 평균 요금이 비수기 448,000원, 성수기 582,800원에 이름

- 3 -

❍ 또한, 전국 농어촌민박 중 182개는 관광펜션으로도 지정받았는바, 그 중 29개(15.93%)는 농어촌민박이 불법 변형된 것으로서 문체부로부터 총 108억 원의 관광진흥기금까지 융자받은 것으로 확인되어전액 회수 예정임


❍ 한편, 기초 지자체의 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반시설에 대하여는 개선 명령, 사업장 폐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대부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됨


*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농식품부)

《조 치 예 정 사 항》

▲ 불법 농어촌민박 운영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용도제한 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 숙박업), 관광진흥법위반(무허가 유원시설), 건축법위반(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지자체별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요청

*시정명령(허가된 용도에 맞게 건물 사용, 불법 건축물 철거, 영업 제한) 및 이행강제금(연 2회) 부과

** 숙박시설 요건 충족 가능한 업소는 숙박시설로의 전환 유도: 붙임 사례 󰊳

▲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해 지도‧점검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


《지역별 ‧ 유형별 적발 현황》


시‧도

시‧군

민박수

점 검

민박수

적  발

민박

위반 유형

적발 민박 중 무허가 물놀이시설 

실거주

위  반

연면적 및

동 개수 초과

무   단

용도변경

10

4,492

2,180

718

(32.9%)

150

(6.9%)

171

(7.8%)

397

(18.2%)

126

인 천

강화군

618

223

62

(27.8%)

20

15

27

9

울 산

울주군

138

68

19

(27.9%)

6

4

9

1

경 기

가평군

987

599

258

(43.1%)

51

14

193

65

양평군

467

230

60

(26.0%)

19

7

34

5

강 원

고성군

428

203

101

(49.7%)

10

63

28

1

양양군

421

138

40

(29.0%)

2

8

30

2

홍천군

467

219

52

(23.7%)

3

31

18

12

전 북

무주군

109

63

24

(38.0%)

3

9

12

10

전 남

순천시

285

147

32

(21.7%)

16

1

15

0

경 남

통영시

572

290

70

(24.1%)

20

19

31

21

- 4 -

 점검 결과


❍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외지인의 불법 펜션 운영은 ① 농어촌소득증대라는 농어촌민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② 법규를 준수하는 선량한 소규모 민박 운영 농어민들의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  ③ 미신고 불법 객실,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의 운영으로 휴양객들의사고* 위험을 야기하고, ④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의 난개발로 인해 보존이 필요한 국토가 황폐화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 

* ’14. 11. 담양 불법 펜션 화재 사고(4명 사망, 6명 부상), ’15. 3. 강화 불법 캠핑 펜션 화재 사고(5명 사망, 2명 부상) 등


❍ 한편, 최근 문제가 된 충북 제천의 ‘누드 펜션’도 ’08년 외지인이 주택 용도로 신축하여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채 운영하다가 지역 주민의 반발로 ’11년 폐업하였고,

-  그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해 오다가 지역 공동체와 마찰을 일으킨 사례임

 제도 개선


 농어촌민박사업 상시 감시 체계 도입


-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새올) 농어촌민박사업 자료를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추가하여 민박사업 신고, 운영, 점검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방문 외에 인터넷을 통한 신고 접수도 가능케 하여 민원인에게 편의 제공


* 현재 농어촌민박사업 자료를 수기로 관리하여 현황, 사후점검 결과, 위반사항 등에 관한 자료 멸실 등 관리 부실 초래


-  소방위생안전용도변경 등에 관해 분기마다 소방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점검 시행(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 현재 농어촌민박은 지자체에서만 반기별 1회 지도‧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5 -


 농어촌민박사업자 자격요건 강화



-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시 해당 지역 전입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신고 후 주민등록을 옮기고 농어촌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례 빈발


-  농어촌민박 신고요건을 전입 후 일정 기간(2년 이상) 현지 실제 거주자로 강화(농어촌정비법 개정)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


-  현재 농어촌민박 표시 없이 리조트, 펜션 등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어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허가받은 숙박시설과 구별이 안 되는바,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침해


-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숙박시설의 경우 표시, 광고시 농어촌민박 상징 로고를 부착케 하는 등으로 농어촌민박임을 명시토록 의무화(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농어촌민박신고시 현장실사 의무화


-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로서, 신고시 이를 ‘즉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현장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신고필증 교부


-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3~5일 이내’로 개정하고, 농어촌민박신고서접수시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실사 의무화(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 관광진흥기금의 농어촌민박 지원 규모 적정화


-  현재 관광진흥기금의 지원 한도가 “반기별소요자금의 100%, 150억 원이내에서 기성고 검사결과에 따라 융자한다”로 규정되어 있을 뿐 시설 규모에 따른 제한이 없어 방만한 집행 우려 있음 


-  농어촌민박으로 관광펜션 지정을 받는 경우, 관광진흥기금의 지원 한를 농어촌민박의 시설기준인 230㎡ 미만 주택의 신축에 필요한 공사비로 제한(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지침 개정)


- 6 -

향후 계획


❍ 1995년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민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를 활용한 펜션 형태의 숙박업소가 전국의 관광지 중심으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상황으로,


-  농어촌민박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고급 펜션으로 둔갑하여 부동산개발업자, 도시민 등의 돈벌이용 사업수단으로 악용되고, 불법 펜션의 난립으로 자연 훼손, 안전사고 위험 등이 초래되고 있음


❍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전국의 농어촌민박 및관광펜션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는 한편,


-  현장 중심으로 각종 법령과 제도의 감시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 서민 경제를 살리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임 



 [붙임 1]: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 현황

 [붙임 2]: 농어촌민박 vs 숙박시설 비교

 [붙임 3]: 대표적 적발 사례

- 7 -

붙임 1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 현황 





 농어촌민박 현황(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정비법)


❍ 연도별 신고 현황

(2016년 기준 / 누적)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민박수

16,681

18,858

20,235

21,971

24,122

25,196

24,246

25,026


❍ 시‧도별 등록 현황 (강원 〉전남 〉경남 〉제주 〉경기 등 順)

연도

부산

대구

광주

세종

2016

25,026

65

1,143

9

4

149

5

2,490

5,341

1,134

1,690

1,162

3,451

2,167

3,394

2,822

2015

24,246

48

1,252

9

3

149

5

2,351

5,466

1,050

1,622

1,168

3,427

2,079

3,273

2,344

2014

25,196

36

1,356

6

3

196

5

2,336

6,158

1,070

1,551

1,164

3,676

2,371

3,570

1,698




 관광펜션 현황(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2016년 기준)

구분

총계

2

8

4

6

34

68

9

79

29

45

63

54

401

숙박업(일반)

6

12

2

11

7

3

1

42

숙박업(생활)

6

6

11

16

76

10

16

21

10

172

농어촌민박

2

2

4

17

40

9

1

4

21

39

43

182

기타

4

1

5

- 8 -

붙임 2  

농어촌민박 vs 숙박시설 비교

구    분

농어촌민박

숙박시설

근    거

ㅇ농어촌정비법

ㅇ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법 등

입지제한

ㅇ전국 대부분 가능(도시 및 농촌)

상업지역(도시), 계획관리지역(농촌)

건물용도

연면적 230㎡ 미만의 주택(다가구)

텔, 여관, 여인숙, 관광호텔, 콘도 등

요구

소방시설

ㅇ수동식소화기 1조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객실별)

소화설비

-  수동식소화기(33㎡ 이상)

-  스프링클러(4층 이상, 1,000㎡ 이상)

-  간이스프링클러(600㎡ 이상)

경보설비

-  비상경보설비(400㎡ 이상)

-  자동화재탐지설비(600㎡ 이상)

- 단독경보형감지기(600㎡ 미만)

-  시각경보기

피난설비

-  피난기구설치(3층 이상)

-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  휴대용 비상조명등

소방점검

반기 1회 소방시설 현황 점검

(지자체장)

ㅇ연 1회 소방점검(관할 소방서장)

ㅇ연 1회 자체점검 : 사업자가 전문업체에 의뢰(소방안전관리사 1~3급)

ㅇ필요시 특별점검(관할 소방서장)

요구

위생시설


ㅇ횟수 등 구체적 기준 없음


(※ 청결 유지라는 추상적 기준만 있음)

객실·침구 등의 청결

- 객실·욕실·화장실에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 

- 침구의 포, 수건은 숙박자 1인이사용할 때마다 세탁

- 실의 물은 접객용음용수 규격에적합한 물로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

욕실 등의 위생관리

- 수질기준(1㎖ 당 대장균수 1개미초과)에 의한 기준에 적합

환기, 조명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

- 객실 등 조명도는 75룩스 이상, 복도·욕실·세면시설, 화장실은 20룩스 이상 유지

위생교육 및 점검

서비스·위생·안전교육 : 3시간/1년

(지자체장)

반기 1회 이상 위생 현황 점검

(지자체장)

ㅇ위생교육 : 3시간/1년(지자체장)

위생검사 : 2년 마다 위생서비 수준 평가[단, 평가등급(최우수, 우수,  일반업소)에 따라 평가주기 달리함] (지자체장)

유원시설

(물놀이시설)

유원시설은 종합, 일반 및 기타 유원시설로 분류되고,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은 시‧군의 허가사항이며, 기타 유원시설은 신고사항임


※ 워터슬라이드의 경우 탑승높이 2미터 이하는 기타 유원시설, 2미터 초과는 일반 유원시설임


종합, 일반 유원시설은 설치 시 안전성 검사 및 정기검사(연 1회), 기타 유원시설은 설치 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함


ㅇ모든 유원시설은 운영 시 안전‧위생(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함


※ 시설규모에 따라 안전요원 등을 배치*해야 하고, 수질은 대장균군,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위반시 : 시정명령→사업정지→사업취소)


*수심 1미터 초과시 면적 660㎡당 1인 이상 / 수심 1미터 이하시 면적 1,000㎡당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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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대표적 적발 사례 



목   차







사례   관광진흥기금까지 지원받아 무허가 물놀이시설 갖춘 

리조트형 불법 펜션 운영 (전북 무주) 12


사례 󰊲  부동산개발업자가 농어민으로 가장하여 기업형 

불법 펜션 운영 (인천 강화) 14


사례 󰊳  미국 거주 재외국민이 농어민으로 가장하여 숲속 

불법 펜션 운영 (강원 홍천)  16


례 󰊴  거주하지 않는 임차인 명의로 무허가 물놀이시설 갖춘 

산속 호화 불법 펜션 운영 (경기 가평) 18


례 󰊵  관광진흥기금까지 지원받아 무단 증축한 후 바닷가에 

호화 불법 펜션 운영 (경남 통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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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진흥기금까지 지원받아 무허가 물놀이시설 갖춘 리조트형 불법 펜션 운영 (전북 무주)



◈ 현장 전경

(출처: 해당 펜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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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내용



❍ 관련 법령상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여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06. 12. 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07. 4.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설 자금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의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음


❍ ’07. 12. 빌라형 호화 주택 4개 동(27~70평/실, 총 14개실)을 건축(연면적 1,369㎡)한 후, 허가 없이 워터슬라이드를 갖춘 물놀이시설을설치하고부가적으로 숲속영화관, 옥상수영장 등을 갖추어 리조트형 미신고 숙박시설(펜션)을 운영해 오다가,


-  ’10. 8.에서야 위 4개 동 중 1개 동(연면적 213㎡, 1실)만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채, 나머지 3개 동(13실)을 이용해 여전히 미신고 숙박 영업 지속


❍ 위 3개동 객실(13실)은 미신고 숙박시설로서 소방‧위생 시설 설치나 점검없이 이용되고 있으며, 무허가 물놀이시설은 안전성 검사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않고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음 



 조치 사항


❍ (리조트 운영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용도제한 위반),건축법위반(무단 용도변경),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 숙박업), 관광진흥법위반(무허가 유원시설영업) 등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 (지자체 공무원)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대해 불법 숙박시설 운영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이유로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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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개발업자가 농어민으로 가장하여 기업형 불법 펜션 운영 (인천 강화)


◈ 현장 전경

(출처: 해당 펜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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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내용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여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 ’11. 12. 유람선 형태의 주상복합건축물(1개동, 연면적 942.99㎡ 중 다가구주택 223.23㎡/7실), 풍차 형태의 다가구주택(2개동, 연면적 229.01㎡/6실)을 건축한 후, 그 무렵 위 3개동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함


※ 운영자는 부동산개발업,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개발 등의 대표로서 위 건물들은 위 법인들 명의로 건축되었고, 농어촌민박 신고는 가족, 친척 명의 이용



❍ 그 직후 소매점 및 사무실 용도인 주상복합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을 전부 객실(12실)로 무단 용도변경하고,


-  풍차 형태의 다가구주택 16개동을 추가 건축한 후 농어촌민박 신고도하지 아니한 채리조트형 미신고 숙박 영업(16~30평/실, 총 16실)에 이용


❍ 위 무단 용도변경 및 신고되지 않은 객실(총 28실)은 미신고 숙박시설로서 소방‧위생 시설 설치나 점검도 없이 영업에 이용되고 있음

 조치 사항

❍ (펜션 운영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금지행위 위반),건축법위반(무단 용도변경),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 숙박업) 등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 (지자체 공무원)할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해 농어촌민박 지도‧점검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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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거주 재외국민이 농어민으로 가장하여 숲속 불법 펜션 운영 (강원 홍천)


◈ 현장 전경

(출처: 해당 펜션 홈페이지)

 
 
 

45평형 내부

40평형 내부

 
 

부속 룸

부속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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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내용

❍ 관련 법령상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여 숙박시설 허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06. 6. 매입한 주택에 ’15. 5. 15. 전입한 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


❍ 그러나, 신고한 지 불과 13일 뒤인 ’15. 5. 28. 주민등록을 자신의 이전 주소지인 ‘서울 여의도동 ◎◎캐슬’로 다시 이전하고실제 홍천 펜션에는 거주하지 않음


 운영자는 대한민국 및 미국 이중국적자로서, 실질적으로 미국 거주


-  위 농어촌민박은 신고된 운영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아 농어촌민박 운영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현재까지 영업 지속


❍ 또한, 농어촌민박 신고 당시 2개동 3개의 객실을 신고하였으나, 이후 건물 각 1층 음식점(홀, 157.89㎡)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현재 2개동 5개(16~45평, 연면적 357.4㎡)의 객실로 미신고 숙박영업 중


❍ 무단 용도변경된 객실은 미신고 숙박시설로서 소방‧위생 시설 설치나 점검도 없이 영업에 이용되고 있음


 조치 사항

❍ (펜션운영자)건축법위반(무단 용도변경),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 숙박업) 등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 숙박시설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적용받는 숙박시설로의 전환 유도


❍ (지자체 공무원)관할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해 농어촌민박 시설 지도‧점검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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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하지 않는 임차인 명의로 무허가 물놀이시설을 갖춘 산속 호화 불법 펜션 운영(경기 가평)


◈ 현장 전경

(출처: 해당 펜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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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내용

❍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여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09. 12. 주택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가구주택 4개동을 건축한 후,


-  16. 10. 그 중 3개동을 타인(3명)과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운영자와 3명의임차인 명의로 각 1개동씩 총 4개동 13실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함


❍ 그러나, 임차인(2명)은 ’16. 10. 전입하였다가 위 신고 직후 주민등록을각각 이전 주소지인 서울로 이전하여 가평 펜션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고, 운영자가 4개동 모두를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운영자는 농어촌민박 신고 당시에는 4개동의 각 2층 사무실은 민박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  이후 사무실 전부를 7개의 객실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현재는 4개동 총 20실(14~45평, 연면적 744.5㎡)의 객실로 영업 중이고,


-  허가받지 않은 워터슬라이드를 갖춘 물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


❍ 무단 용도변경된 객실은 미신고 숙박시설로서 소방‧위생 시설 설치나 점검없이 이용되고 있으며, 무허가 물놀이시설은 안전성 검사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않고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음 


※ 대상 펜션은 깊은 산속 계곡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시 소방차량 등 진입 곤란


 조치 사항

❍ (펜션 운영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용도제한 위반),건축법위반(무단 용도변경),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 숙박업), 관광진흥법위반(무허가 유원시설영업) 등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 (지자체 공무원)관할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해 농어촌민박 시설 지도‧점검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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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광진흥기금까지 지원받아 무단 증축한 후 바닷가에 호화 불법 펜션 운영 (경남 통영)


◈ 현장 전경

(출처: 해당 펜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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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내용


❍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여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13. 5. 주택 용도의 3층짜리 건물 1개동의 건축허가를 받고, ’13. 7.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설 자금 명목으로3.5억 원 상당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음


❍ 그러나 ’13. 12. 위 건축허가의 범위를 넘어 4층짜리 건물(연면적 555.45㎡)무단 신축한 후 1개층 부분을 연면적 171.6㎡에 이르는 복층의 호화 객실(1일 숙박비가 비수기에도 60만 원에 이름)로 사용하고 있고,


-   그 무렵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3개층 중 5실(연면적 217.35㎡)만을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채, 휴게음식점, 사무소 용도의 나머지 부분을 객실(1실, 연면적 115.5㎡) 무단 용도변경하여 이를 모두 미신고 숙박 영업에 이용



-  나아가, ’14. 5. 인접한 필지에 주택, 사무소, 소매점 용도로 4층짜리 건물 1개 동(717.9㎡, 4층, 6실)을 추가로 건축한 후, 위와 동일하게 사무소와 소매점 부분을 객실(2실, 연면적 264㎡)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미신고 숙박 영업에 이용


❍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된 객실은 미신고 숙박시설로서 소방‧위생 시설 설치나 점검없이 이용되고 있음


 조치 사항

(펜션 운영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용도제한 위반),건축법위반(무단 용도변경),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숙박업) 등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 (지자체 공무원)관할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해 농어촌민박 시설 지도‧점검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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