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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7. 8. 2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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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수) 11:00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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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브리핑 : 8.30(수) 10:00, 정부세종청사, 국무1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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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대형국책사업 관리팀 |
팀장 김우석, 국책사업2과장 하홍순 (02- 3703- 2001, 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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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감사관실 |
감사담당관 양홍주, 사무관 배정식 (02- 2100- 3190, 3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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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 |
감사담당관 노점환, 사무관 강화성 (044- 203- 2071, 2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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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실 |
감사담당관 이정석, 서기관 이명남 (044- 201- 1211, 1215) |
농어촌민박을 가장하여 휴양객 피해 초래하는 불법 펜션 더 이상 방치 안 한다 |
▣ (불법 펜션 실태) 부동산개발업자, 도시민 등이 농어촌 소득증대 위한 농어촌민박을 돈벌이용 펜션 사업으로 악용 / 휴양객은 고가의 숙박비를 내고도 미신고 불법 객실,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에 위험 노출 ▴ 농어촌민박 많은 10곳 기초 지자체의 2,180개 민박 표본 점검 결과, 718개(32.9%) 민박에서 위법사항 적발 ⇨ 위반업소 상대 시정명령 및 고발 / 점검 소홀 지자체 공무원 상대 징계 예정 ▣ (제도 개선) 농어촌민박사업 관리 전산화 등으로 상시 감시 체계 운영 / 농어촌 실 거주기간 의무화로 사업 자격요건 강화 /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로 휴양객의 알권리 보호 |
Ⅰ |
검증 배경 |
❍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임 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잘못된 관행, 제도 등의 청산과 공직사회 등의 부패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를 강조해 왔음
※ 종전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을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활동시한을 2019. 12. 31.로 연장했음
- 1 -
❍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국가 총지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각종 기금 가운데 관광사업 발전 및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펜션에 지원하는 관광진흥기금의 운영 상황을 검증하여,
- 자연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숙박시설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농어민으로 가장한 도시민 등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후 불법 증축, 무단 용도변경 등을 통해 리조트, 펜션 형태의 고가(高價) 요금의 숙박시설을 건축‧운영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시도 감사실과 합동으로 지난 6~7월 두 달간 농어촌민박이 많은 시군 위주로 펜션, 민박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음
※ ’16년 기준 전국의 숙박업소(총 47,147개) 중 농어촌민박(총 25,026개)이 약 53% 차지
<숙박업 관련 용어 해설> |
` |
|
1) 농어촌민박: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및 농어촌주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 주택을 이용해 숙박‧취사‧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농어촌정비법) ※ 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여야 하고, 연면적 230㎡ 미만의 범위 내에서 부속1개동만 허용 ※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주택으로 분류되어 ① 토지이용사항에 제한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건축 가능하며, ② 수동식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하면 족하고 비상경보설비‧스프링클러‧피난설비 등 설치 불요 2) 숙박시설: 일반 숙박시설(호텔, 여관, 여인숙 등), 생활 숙박시설(레지던스 등), 관광 숙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콘도미니엄 등)(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3) 관광펜션: 농어촌민박,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관광진흥법) ※ 관광펜션으로 지정될 경우 문체부에서 시설 자금으로 150억 원까지 관광진흥기금 지원 / ’16년 기준 전국 관광펜션은 401개이고, 그 중 농어촌민박 형태가 182개임 |
- 2 -
Ⅱ |
검증 결과 |
❍ ’16년 기준 전국 기초 지자체 147곳의 농어촌민박은 25,026개로서, 이 중 농어촌민박이 많은 곳 위주로 지자체 10곳을 선정하여 총 4,492개 중 2,180개를 표본 점검한 결과, 총 718개 민박(32.9%)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됨
※ 농어촌민박들은 대부분 민박이라는 용어가 아닌 ‘*** 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음
❍ 위반 유형은 ① 무단 용도변경(18.2%), ② 연면적 및 동 개수 초과(7.8%), ③ 실거주 위반(6.9%) 등이었고,
- 적발된 민박 중 상당수(126개, 17.5%)는 ④ 무허가 물놀이시설도 설치하여 운영 중임
※ 점검대상 10개 시‧군 모두에서 위반 비율이 21%~50%에 이르러, 전국 대부분의 농어촌민박에서도 비슷한 위법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됨
<대표적 적발 유형> |
` |
|
◈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숙박시설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가장한 불법 숙박업소 운영: 붙임 사례 , , , ◈ 수도권 거주 부동산개발업자, 해외 거주 재외국민 등 농어촌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에 의한 운영: 붙임 사례 , ◈ 미신고 불법 객실 및 무허가 물놀이시설 설치‧사용: 붙임 사례 , ◈ 사무소‧음식점‧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객실로 무단 용도변경 사용: 붙임 사례 , , , ◈ 민박 신고 후 인접한 건물 증축하여 대규모 불법 리조트 내지 펜션 운영: 붙임 사례 , , ※ 위 사례의 펜션들은 객실당 평균 요금이 비수기 448,000원, 성수기 582,800원에 이름 |
- 3 -
❍ 또한, 전국 농어촌민박 중 182개는 관광펜션으로도 지정받았는바, 그 중 29개(15.93%)는 농어촌민박이 불법 변형된 것으로서 문체부로부터 총 108억 원의 관광진흥기금까지 융자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전액 회수 예정임
❍ 한편, 기초 지자체의 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반시설에 대하여는 개선 명령,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대부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됨
*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농식품부)
《조 치 예 정 사 항》 ▲ 불법 농어촌민박 운영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용도제한 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 숙박업), 관광진흥법위반(무허가 유원시설), 건축법위반(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지자체별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요청 * 시정명령(허가된 용도에 맞게 건물 사용, 불법 건축물 철거, 영업 제한) 및 이행강제금(연 2회) 부과 ** 숙박시설 요건 충족 가능한 업소는 숙박시설로의 전환 유도: 붙임 사례 ▲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해 지도‧점검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 요구 |
《지역별 ‧ 유형별 적발 현황》
시‧도 |
시‧군 |
민박수 |
점 검 민박수 |
적 발 민박수 |
위반 유형 |
적발 민박 중 무허가 물놀이 시설 |
|||
실거주 위 반 |
연면적 및 동 개수 초과 |
무 단 용도변경 |
|||||||
계 |
10 |
4,492 |
2,180 |
718 (32.9%) |
150 (6.9%) |
171 (7.8%) |
397 (18.2%) |
126 |
|
인 천 |
강화군 |
618 |
223 |
62 |
(27.8%) |
20 |
15 |
27 |
9 |
울 산 |
울주군 |
138 |
68 |
19 |
(27.9%) |
6 |
4 |
9 |
1 |
경 기 |
가평군 |
987 |
599 |
258 |
(43.1%) |
51 |
14 |
193 |
65 |
양평군 |
467 |
230 |
60 |
(26.0%) |
19 |
7 |
34 |
5 |
|
강 원 |
고성군 |
428 |
203 |
101 |
(49.7%) |
10 |
63 |
28 |
1 |
양양군 |
421 |
138 |
40 |
(29.0%) |
2 |
8 |
30 |
2 |
|
홍천군 |
467 |
219 |
52 |
(23.7%) |
3 |
31 |
18 |
12 |
|
전 북 |
무주군 |
109 |
63 |
24 |
(38.0%) |
3 |
9 |
12 |
10 |
전 남 |
순천시 |
285 |
147 |
32 |
(21.7%) |
16 |
1 |
15 |
0 |
경 남 |
통영시 |
572 |
290 |
70 |
(24.1%) |
20 |
19 |
31 |
21 |
- 4 -
❍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외지인의 불법 펜션 운영은 ① 농어촌 소득증대라는 농어촌민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② 법규를 준수하는 선량한 소규모 민박 운영 농어민들의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 ③ 미신고 불법 객실,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의 운영으로 휴양객들의 사고* 위험을 야기하고, ④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의 난개발로 인해 보존이 필요한 국토가 황폐화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
* ’14. 11. 담양 불법 펜션 화재 사고(4명 사망, 6명 부상), ’15. 3. 강화 불법 캠핑 펜션 화재 사고(5명 사망, 2명 부상) 등
❍ 한편, 최근 문제가 된 충북 제천의 ‘누드 펜션’도 ’08년 외지인이 주택 용도로 신축하여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채 운영하다가 지역 주민의 반발로 ’11년 폐업하였고,
- 그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해 오다가 지역 공동체와 마찰을 일으킨 사례임
❍ 농어촌민박사업 상시 감시 체계 도입
-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새올)에 농어촌민박사업 자료를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민박사업 신고, 운영, 점검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방문 외에 인터넷을 통한 신고 접수도 가능케 하여 민원인에게 편의 제공
* 현재 농어촌민박사업 자료를 수기로 관리하여 현황, 사후점검 결과, 위반사항 등에 관한 자료 멸실 등 관리 부실 초래
- 소방‧위생‧안전‧용도변경 등에 관해 분기마다 소방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점검 시행(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 현재 농어촌민박은 지자체에서만 반기별 1회 지도‧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5 -
❍ 농어촌민박사업자 자격요건 강화
-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시 해당 지역 전입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신고 후 주민등록을 옮기고 농어촌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례 빈발
- 농어촌민박 신고요건을 전입 후 일정 기간(2년 이상) 현지 실제 거주자로 강화(농어촌정비법 개정)
❍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
- 현재 농어촌민박 표시 없이 리조트, 펜션 등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허가받은 숙박시설과 구별이 안 되는바,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침해
-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숙박시설의 경우 표시, 광고시 농어촌민박 상징 로고를 부착케 하는 등으로 농어촌민박임을 명시토록 의무화(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 농어촌민박신고시 현장실사 의무화
-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로서, 신고시 이를 ‘즉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현장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신고필증 교부
-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3~5일 이내’로 개정하고, 농어촌민박신고서 접수시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실사 의무화(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 관광진흥기금의 농어촌민박 지원 규모 적정화
- 현재 관광진흥기금의 지원 한도가 “반기별 소요자금의 100%, 150억 원 이내에서 기성고 검사결과에 따라 융자한다”로 규정되어 있을 뿐 시설 규모에 따른 제한이 없어 방만한 집행 우려 있음
- 농어촌민박으로 관광펜션 지정을 받는 경우, 관광진흥기금의 지원 한도를 농어촌민박의 시설기준인 230㎡ 미만 주택의 신축에 필요한 공사비로 제한(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지침 개정)
- 6 -
Ⅲ |
향후 계획 |
❍ 1995년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민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를 활용한 펜션 형태의 숙박업소가 전국의 관광지 중심으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상황으로,
- 농어촌민박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고급 펜션으로 둔갑하여 부동산개발업자, 도시민 등의 돈벌이용 사업수단으로 악용되고, 불법 펜션의 난립으로 자연 훼손, 안전사고 위험 등이 초래되고 있음
❍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전국의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는 한편,
- 현장 중심으로 각종 법령과 제도의 감시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 서민 경제를 살리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임
※ [붙임 1]: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 현황
[붙임 2]: 농어촌민박 vs 숙박시설 비교
[붙임 3]: 대표적 적발 사례
- 7 -
붙임 1 |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 현황 |
❍ 연도별 신고 현황
(2016년 기준 / 누적)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민박수 |
16,681 |
18,858 |
20,235 |
21,971 |
24,122 |
25,196 |
24,246 |
25,026 |
❍ 시‧도별 등록 현황 (강원 〉전남 〉경남 〉제주 〉경기 등 順)
연도 |
계 |
부산 |
인 천 |
대구 |
광주 |
울 산 |
세종 |
경 기 |
강 원 |
충 북 |
충 남 |
전 북 |
전 남 |
경 북 |
경 남 |
제 주 |
2016 |
25,026 |
65 |
1,143 |
9 |
4 |
149 |
5 |
2,490 |
5,341 |
1,134 |
1,690 |
1,162 |
3,451 |
2,167 |
3,394 |
2,822 |
2015 |
24,246 |
48 |
1,252 |
9 |
3 |
149 |
5 |
2,351 |
5,466 |
1,050 |
1,622 |
1,168 |
3,427 |
2,079 |
3,273 |
2,344 |
2014 |
25,196 |
36 |
1,356 |
6 |
3 |
196 |
5 |
2,336 |
6,158 |
1,070 |
1,551 |
1,164 |
3,676 |
2,371 |
3,570 |
1,698 |
구분 |
부 산 |
인 천 |
울 산 |
세 종 |
경 기 |
강 원 |
충 북 |
충 남 |
전 북 |
전 남 |
경 북 |
경 남 |
총계 |
계 |
2 |
8 |
4 |
6 |
34 |
68 |
9 |
79 |
29 |
45 |
63 |
54 |
401 |
숙박업(일반) |
6 |
12 |
2 |
11 |
7 |
3 |
1 |
42 |
|||||
숙박업(생활) |
6 |
6 |
11 |
16 |
76 |
10 |
16 |
21 |
10 |
172 |
|||
농어촌민박 |
2 |
2 |
4 |
17 |
40 |
9 |
1 |
4 |
21 |
39 |
43 |
182 |
|
기타 |
4 |
1 |
5 |
- 8 -
붙임 2 |
농어촌민박 vs 숙박시설 비교 |
구 분 |
농어촌민박 |
숙박시설 |
근 거 |
ㅇ농어촌정비법 |
ㅇ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법 등 |
입지제한 |
ㅇ전국 대부분 가능(도시 및 농촌) |
ㅇ상업지역(도시), 계획관리지역(농촌) |
건물용도 |
ㅇ연면적 230㎡ 미만의 주택(다가구) |
ㅇ호텔, 여관, 여인숙, 관광호텔, 콘도 등 |
요구 소방시설 |
ㅇ수동식소화기 1조 이상 ㅇ단독경보형감지기(객실별) |
ㅇ소화설비 - 수동식소화기(33㎡ 이상) - 스프링클러(4층 이상, 1,000㎡ 이상) - 간이스프링클러(600㎡ 이상) ㅇ경보설비 - 비상경보설비(400㎡ 이상) - 자동화재탐지설비(600㎡ 이상) - 단독경보형감지기(600㎡ 미만) - 시각경보기 ㅇ피난설비 - 피난기구설치(3층 이상) -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 휴대용 비상조명등 |
소방점검 |
ㅇ반기 1회 소방시설 현황 점검 (지자체장) |
ㅇ연 1회 소방점검(관할 소방서장) ㅇ연 1회 자체점검 : 사업자가 전문업체에 의뢰(소방안전관리사 1~3급) ㅇ필요시 특별점검(관할 소방서장) |
요구 위생시설 |
ㅇ횟수 등 구체적 기준 없음 (※ 청결 유지라는 추상적 기준만 있음) |
ㅇ객실·침구 등의 청결 - 객실·욕실·화장실에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 - 침구의 포,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 - 객실의 물은 접객용음용수 규격에 적합한 물로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 ㅇ욕실 등의 위생관리 - 수질기준(1㎖ 당 대장균수 1개 미초과)등에 의한 기준에 적합 ㅇ환기, 조명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 - 객실 등 조명도는 75룩스 이상, 복도·욕실·세면시설, 화장실은 20룩스 이상 유지 |
위생교육 및 점검 |
ㅇ서비스·위생·안전교육 : 3시간/1년 (지자체장) ㅇ반기 1회 이상 위생 현황 점검 (지자체장) |
ㅇ위생교육 : 3시간/1년(지자체장) ㅇ위생검사 : 2년 마다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단, 평가등급(최우수, 우수, 일반업소)에 따라 평가주기 달리함] (지자체장) |
유원시설 (물놀이시설) |
ㅇ유원시설은 종합, 일반 및 기타 유원시설로 분류되고,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은 시‧군의 허가사항이며, 기타 유원시설은 신고사항임 ※ 워터슬라이드의 경우 탑승높이 2미터 이하는 기타 유원시설, 2미터 초과는 일반 유원시설임 ㅇ종합, 일반 유원시설은 설치 시 안전성 검사 및 정기검사(연 1회)를, 기타 유원시설은 설치 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함 ㅇ모든 유원시설은 운영 시 안전‧위생(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함 ※ 시설규모에 따라 안전요원 등을 배치*해야 하고, 수질은 대장균군,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위반시 : 시정명령→사업정지→사업취소) * 수심 1미터 초과시 면적 660㎡당 1인 이상 / 수심 1미터 이하시 면적 1,000㎡당 1인 이상 |
- 9 -
붙임 3 |
대표적 적발 사례 |
사례 관광진흥기금까지 지원받아 무허가 물놀이시설 갖춘 리조트형 불법 펜션 운영 (전북 무주) 12 사례 부동산개발업자가 농어민으로 가장하여 기업형 불법 펜션 운영 (인천 강화) 14 사례 미국 거주 재외국민이 농어민으로 가장하여 숲속 불법 펜션 운영 (강원 홍천) 16 사례 거주하지 않는 임차인 명의로 무허가 물놀이시설 갖춘 산속 호화 불법 펜션 운영 (경기 가평) 18 사례 관광진흥기금까지 지원받아 무단 증축한 후 바닷가에 호화 불법 펜션 운영 (경남 통영) 20 |
- 10 -
1 |
관광진흥기금까지 지원받아 무허가 물놀이시설 갖춘 리조트형 불법 펜션 운영 (전북 무주) |
◈ 현장 전경
(출처: 해당 펜션 홈페이지)
- 11 -
❍ 관련 법령상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여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06. 12. 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07. 4.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설 자금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의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음
❍ ’07. 12. 빌라형 호화 주택 4개 동(27~70평/실, 총 14개실)을 건축(연면적 1,369㎡)한 후, 허가 없이 워터슬라이드를 갖춘 물놀이시설을 설치하고 부가적으로 숲속영화관, 옥상수영장 등을 갖추어 리조트형 미신고 숙박시설(펜션)을 운영해 오다가,
- ’10. 8.에서야 위 4개 동 중 1개 동(연면적 213㎡, 1실)만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채, 나머지 3개 동(13실)을 이용해 여전히 미신고 숙박 영업 지속
❍ 위 3개동 객실(13실)은 미신고 숙박시설로서 소방‧위생 시설 설치나 점검없이 이용되고 있으며, 무허가 물놀이시설은 안전성 검사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않고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음
❍ (리조트 운영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용도제한 위반), 건축법위반(무단 용도변경),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 숙박업), 관광진흥법위반(무허가 유원시설영업) 등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 (지자체 공무원)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대해 불법 숙박시설 운영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이유로 징계 요구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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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자가 농어민으로 가장하여 기업형 불법 펜션 운영 (인천 강화) |
◈ 현장 전경
(출처: 해당 펜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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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여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11. 12. 유람선 형태의 주상복합건축물(1개동, 연면적 942.99㎡ 중 다가구주택 223.23㎡/7실), 풍차 형태의 다가구주택(2개동, 연면적 229.01㎡/6실)을 건축한 후, 그 무렵 위 3개동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함
※ 운영자는 부동산개발업,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개발 등의 대표로서 위 건물들은 위 법인들 명의로 건축되었고, 농어촌민박 신고는 가족, 친척 명의 이용
❍ 그 직후 소매점 및 사무실 용도인 주상복합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을 전부 객실(12실)로 무단 용도변경하고,
- 풍차 형태의 다가구주택 16개동을 추가 건축한 후 농어촌민박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리조트형 미신고 숙박 영업(16~30평/실, 총 16실)에 이용
❍ 위 무단 용도변경 및 신고되지 않은 객실(총 28실)은 미신고 숙박시설로서 소방‧위생 시설 설치나 점검도 없이 영업에 이용되고 있음
❍ (펜션 운영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금지행위 위반), 건축법위반(무단 용도변경),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 숙박업) 등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 (지자체 공무원) 관할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해 농어촌민박 지도‧점검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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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 재외국민이 농어민으로 가장하여 숲속 불법 펜션 운영 (강원 홍천) |
◈ 현장 전경
(출처: 해당 펜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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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평형 내부 |
40평형 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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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룸 |
부속 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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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상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여 숙박시설 허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06. 6. 매입한 주택에 ’15. 5. 15. 전입한 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함
❍ 그러나, 신고한 지 불과 13일 뒤인 ’15. 5. 28. 주민등록을 자신의 이전 주소지인 ‘서울 여의도동 ◎◎캐슬’로 다시 이전하고 실제 홍천 펜션에는 거주하지 않음
※ 운영자는 대한민국 및 미국 이중국적자로서, 실질적으로 미국 거주
- 위 농어촌민박은 신고된 운영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아 농어촌민박 운영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현재까지 영업 지속
❍ 또한, 농어촌민박 신고 당시 2개동 3개의 객실을 신고하였으나, 이후 건물 각 1층 음식점(홀, 157.89㎡)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현재 2개동 5개(16~45평, 연면적 357.4㎡)의 객실로 미신고 숙박영업 중
❍ 무단 용도변경된 객실은 미신고 숙박시설로서 소방‧위생 시설 설치나 점검도 없이 영업에 이용되고 있음
❍ (펜션 운영자) 건축법위반(무단 용도변경),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 숙박업) 등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 숙박시설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적용받는 숙박시설로의 전환 유도
❍ (지자체 공무원) 관할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해 농어촌민박 시설 지도‧점검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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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지 않는 임차인 명의로 무허가 물놀이시설을 갖춘 산속 호화 불법 펜션 운영 (경기 가평) |
◈ 현장 전경
(출처: 해당 펜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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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여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09. 12. 주택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가구주택 4개동을 건축한 후,
- ’16. 10. 그 중 3개동을 타인(3명)과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운영자와 3명의 임차인 명의로 각 1개동씩 총 4개동 13실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함
❍ 그러나, 임차인(2명)은 ’16. 10. 전입하였다가 위 신고 직후 주민등록을 각각 이전 주소지인 서울로 이전하여 가평 펜션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고, 운영자가 4개동 모두를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운영자는 농어촌민박 신고 당시에는 4개동의 각 2층 사무실은 민박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 이후 사무실 전부를 7개의 객실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현재는 4개동 총 20실(14~45평, 연면적 744.5㎡)의 객실로 영업 중이고,
- 허가받지 않은 워터슬라이드를 갖춘 물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
❍ 무단 용도변경된 객실은 미신고 숙박시설로서 소방‧위생 시설 설치나 점검없이 이용되고 있으며, 무허가 물놀이시설은 안전성 검사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않고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음
※ 대상 펜션은 깊은 산속 계곡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시 소방차량 등 진입 곤란
❍ (펜션 운영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용도제한 위반), 건축법위반(무단 용도변경),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 숙박업), 관광진흥법위반(무허가 유원시설영업) 등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 (지자체 공무원) 관할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해 농어촌민박 시설 지도‧점검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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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기금까지 지원받아 무단 증축한 후 바닷가에 호화 불법 펜션 운영 (경남 통영) |
◈ 현장 전경
(출처: 해당 펜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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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여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13. 5. 주택 용도의 3층짜리 건물 1개동의 건축허가를 받고, ’13. 7.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설 자금 명목으로 3.5억 원 상당의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음
❍ 그러나 ’13. 12. 위 건축허가의 범위를 넘어 4층짜리 건물(연면적 555.45㎡)로 무단 신축한 후 1개층 부분을 연면적 171.6㎡에 이르는 복층의 호화 객실(1일 숙박비가 비수기에도 60만 원에 이름)로 사용하고 있고,
- 그 무렵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3개층 중 5실(연면적 217.35㎡)만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채, 휴게음식점, 사무소 용도의 나머지 부분을 객실(1실, 연면적 115.5㎡)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이를 모두 미신고 숙박 영업에 이용
- 나아가, ’14. 5. 인접한 필지에 주택, 사무소, 소매점 용도로 4층짜리 건물 1개 동(717.9㎡, 4층, 6실)을 추가로 건축한 후, 위와 동일하게 사무소와 소매점 부분을 객실(2실, 연면적 264㎡)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미신고 숙박 영업에 이용
❍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된 객실은 미신고 숙박시설로서 소방‧위생 시설 설치나 점검없이 이용되고 있음
❍ (펜션 운영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용도제한 위반), 건축법위반(무단 용도변경),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 숙박업) 등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 (지자체 공무원) 관할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해 농어촌민박 시설 지도‧점검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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