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11. 29(수)

11월 30일(목) 11:30(행사종료) 이후 사용

비고

* 모두말씀 별도 배포

# 공동배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과장 이진민, 사무관 오연순

(02- 6050- 3291, 3292)

국무조정실 기획과제과

과장 한동희, 사무관 지사향

(044- 200- 2911, 29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과장 양청삼, 연구관 김광의

(02- 2110- 2830, 2834)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과장 주홍민, 사무관 김원태

(02- 2100- 2530, 297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과장 김대자, 사무관 김종락

(044- 203- 4120, 4515)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과장 정용식, 사무관 정재원

(044- 201- 4307, 4315)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 정윤순, 서기관 오성일

(044- 202- 2420, 2402)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과

과장 이태원, 서기관 박도순       

(042- 481- 4555, 4599)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  이낙연 국무총리,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 실증특례 마련

‣ 핀테크 분야 개별 규제면제, 시범인가 등 금융혁신지원특례법 제정 등


□ 이낙연국무총리 11월 30일(목) 오전, 경기도 수원시 광교 테크노밸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찾아 자율주행차연구실·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하고,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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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융복합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다양한 분야의 기업인, 전문가들로부터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고1)


* (참석) ▲민간(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소장, 문경록 ㈜뉴지스탁 대표, 송재근 유콘시스템㈜ 대표이사,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유태준 ㈜마인즈랩 대표이사, 윤승식 ㈜코너스 전략기획본부장,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사, 이정민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정택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황유경 ㈜녹십자랩셀세포치료연구소장, 황태순 ㈜테라젠이텍스 대표이사 ▲정부(과기정통부 2차관, 산업부 차관,중기부 차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방문>


□ 이 총리는 먼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신기술 융합연구 성과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자율주행연구실**과 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하여 개발품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ㅇ 재난 대응에 대비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스스로 벽 뚫기, 밸브 돌리기시연을 참관하고,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개발과정을 청취한 후직접 시승했습니다.


* (융기원) 경기도와 서울대가 협력하여 설립(’08.3.21)된 국내최초의 관·학 연구기관으로 융합기술 연구개발, 융합과학가술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공동연구 등 진행


** (자율주행차)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주행하는 차량으로고정밀 디지털 지도, 차량과 사물 간 통신기술 사용 등 첨단기술 집약분야임


***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 센서를 통해 다양한 물체 감지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난에 대응한 스스로 벽 뚫기 및 밸브 돌리기 등 시연 가능


**** (참석)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정택동, 과기정통부 2차관, 산업부 차관,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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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논의>


이어서 이 총리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논의습니다.


ㅇ 먼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보고 받았습니다.(참고2)


ㅇ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 9.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추진 중인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파 세부추진계획으로,


-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신산업 분야의 유연한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방향과 그간의 추진상황 및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


▪ 입법방식 전환과 혁신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신제품·신서비스 출시와 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① (입법방식 전환) 신제품·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법령 개정

△ 네거티브 리스트(지금까지의 방식) → △ 포괄적 개념 정의 △ 유연한 제품·서비스 분류체계 등으로 확대


⇨ 1차적으로 발굴된 과제에 대해 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확정(12월말)


 (혁신제도 도입)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신제품·신서비스의 공식 출시 전의 실증 실험 등 신산업 시도가 용이하도록 허용

△ 시범사업, 임시허가, 규제 탄력적용을 허용하고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 


⇨ ICT융합, 핀테크 등 규제샌드박스 우선 도입 분야에 대해 입법화 추진


*(ICT융합)정보통신융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원발의 및 국회 심의 중


*(핀테크)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으로 금융규제특례 도입(∼’18.6월 발의)


* (지역특구)지역특구 규제특례법을 개정으로 제샌드박스 도입(∼’18.6월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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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동 추진방향에 따라 우선적으로 전문가들과 신산업의 미래전개모습을 예측하고, 기술발전과 상용화의 단계마다 어떠한 규제는 없애고 어떠한 제도는 새로이 도입할 것인가를 연구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주요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추진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파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3)


ㅇ (과기정통부)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테스트가 필요한ICT 융합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자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합니다. 


* 정보통신융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원발의및 국회 심의 중


-  또한, 제도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안전조치 부과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적용 대상사업 발굴도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ICT 융합 분야 규제샌드박스 절차 >


 

△ 심사기준 : 혁신성, 이용자 편익, 안정성, 검증 필요성 및 관계기관 제시 사항 등

△ 이용자 보호장치 : 보증보험, 안전조치 등을 조건으로 부과

△ 후속조치 : 실증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정비 후 시장출시 가능


ㅇ (산업부)융합신제품 중 국내 허가·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출시가 곤란한 경우, 6개월 이내(Fast- Track)에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 주는적합성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 인증 소관부처가 모호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원, 공신력 있는 해외인증 취득 시 적합성인증 절차 일부 면제(’17.11월,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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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신산업 분야 우리기업들의 규제애로를 전수조사*하여, 규제 개선안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 우리기업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현장방문 등을 통한 규제애로 발굴 중


 (금융위)현재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금융회사와 혁신기업간 제휴를 통한 테스트(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활용하여 테스트베드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내년에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금융혁신지원특별법(가칭)」을제정하여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며,


-  금융규제 샌드박스운영과 관련하여 혁신기술 전문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기부) 지역산업육성을 위해지역특구 내에서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 등의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지역특구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새로 신설되는 지역특구에는 그레이존 해소, 실증‧사업화 규제특례제도 도입 및 소비자 보호조치를 의무화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세제 지원 방안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ㅇ (국토부) ’15년 12월부터 전국 7개 지역에 드론 비행테스트를 위한 시험장소를 확보‧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민간의 신기술 수용,사업화 지원을 위해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드론 특별승인제*’를 도입했습니다. 


* 공공분야(수색, 구조 등)에서 효과적 드론 활용을 위한 특례(인구밀집지역‧야간 제한 등) 적용


-  아울러, 미래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차종분류에 없다는 이유로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차종분류체계를 유연하게 개편(‘18년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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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그 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유전자가위 연구범위를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 규제 혁파를 검토하고, 


-  미래 유망기술(‘로봇·AI·IT·3D프린팅 등’을 활용한 의료기술) 신속 도입을 위해 안전성‧유효성 문헌 외에 가치성을 고려한별도신의료기술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이와 같이, 신산업의 분야별 생태계 여건 및 특례 적용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샌드박스 도입  신산업 분야 규제혁파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중앙부처, 지자체는 물론 경제단체 등 민간과 협력하여 네거티브 전환대상 과제를 발굴하여 올해 연말까지 1차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이날 현장대화에서 건의된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 1.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행사개요
2.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안건(요약)
3. 부처별 「신산업 규제혁파 및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4.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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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행사개요


□ 추진개요 


ㅇ (일시/장소)‘17. 11. 30(목), 09:30~11:20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주요내용)

-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보고


-  건의‧자유토론


□ 세부 진행

① 현장방문(09:30∼10:00,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E동 2층)

ㅇ (참석자) 국무총리, 과기정통부 2차관, 산업부 차관,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등 5명 내외



ㅇ (진행순서) 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현황 청취 → ② 자율주행연구실방문 → ③ 디지털휴먼연구센터(로봇) 시연·참관 → ④ 자율주행차 시승


②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논의

(10:00∼11:20, A동 16층 회의실)

ㅇ (참석자) 국무총리, 기업인, 교수, 연구기관 관계자 등총 21명

- (정  부) 관계부처 차관 등 

*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복지부, 중기부, 금융위 6개


- (민간인) 기업인(7명), 교수(1명), 연구기관 관계자(3명)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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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안건(요약)


1. 세계경제 현황과 신산업 대응 현황


4차 산업혁명의 전개과정에서 세계경제 축이 디지털 산업으로 변화되고 있으나 과도한 규제로 인해 대응이 미흡한 상황


󰊱 4차 산업혁명과 세계경제 변화 


4차 산업혁명 전개 → 세계경제 축이 정보통신(ICT)중심으로 변화


-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에 ICT 기업*이 모두 차지


* 1위 애플, 2위 알파벳(구글), 3위 MS, 4위 아마존, 5위 페이스북


세계 213개 유니콘기업 중 미국(107개사), 중국(56개사) 기업 차지 (’17.9월 기준)


-  최근 우리는 최근 3년째 대형 스타트업 배출이 부재


* 한국의 유니콘기업은 2개사(쿠팡, 옐로모바일)


※ 유니콘기업 : 기업가치 10억불 이상이며, 설립된 지 10년 이내 스타트업


󰊲 우리의 현주소


ㅇ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대응수준이선진국에 비해 미흡*


* 제조업 4차 산업혁명 선진국과 4년 격차(2017.5월, 산업연구원) 

* 4차 산업혁명 적응 준비순위(UBS, ’16년) : 45개국 중 25위

-  1위(스위스), 5위(미국), 12위(일본), 25위(한국), 28위(중국)



ㅇ 주된 원인으로 과도한 규제*와 인프라 부족을 지적 


* 과도한 규제 및 인프라 부족(22.3%) > 전문 인력 및 인재부족 (18.6%) > 4차 산업혁명 이해부족(18.6%) 순 (현대경제연구원 조사, ’17.5월)


* 세계 투자 상위 스타트업 100개 사의 사업모델이 한국 시장에서 적용된다고가정할 때 40.9%(투자액 기준)는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아산나눔재단, ’17.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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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파 추진방향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선제적인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 창업‧벤처기업 규제혁파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 새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파 추진방향(9.7) >

 


3.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1. 개 념 


□ (입법방식 전환) 신제품‧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법령 개정*


* △네거티브 리스트(지금까지의 방식) →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제품‧서비스 분류체계 등으로 확대


(혁신제도 도입)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신제품‧신서비스의공식 출시 전의 실증 실험 등 신산업 시도가 용이*하도록 허용


* 시범사업, 임시허가, 규제 탄력적용을 허용하고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


< 신산업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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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상황


(1) 입법방식 전환


 현재 입법방식 전환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검토 중


 (네거티브 리스트) 금지 사항을 열거, 나머지 사항은 원칙 허용


(포괄적 개념 정의) 기존 법령에 한정적‧열거적으로 정의되어 있는사업요건 및 기준 등을 포괄적인 개념 정의로 전환


(유연한 제품‧서비스 분류체계) 현행 기술수준을 전제로 한 제품 유형분류를 기타유형도 포괄할 수 있게 분류체계 유연화


□ 이와 별도로 신산업‧신기술 규제혁파 과제를 발굴‧검토 중 


(2) 혁신제도 도입 


□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국내외 사례 조사, 가이드라인 배포, 관계부처 협의  도입 우선분야 발굴


ICT융합, 핀테크, 산업융합 분야 등에 규제샌드박스 우선 도입 검토 및 개별법령 개정 추진 협의


※ 국내외 규제샌드박스 기 도입 사례


󰋫(해 외)영국 핀테크 산업


-  금융규제 당국은 혁신적인 금융 사업을 선정하여 사전 테스트시에 기존 규제를 유예(또는 면제)하고 사후평가로 정식인가 결정


󰋫(국 내) 드론 산업


-  7개 시업공역에서 일부 비행 규제를 면제하여 성능테스트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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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 (입법방식 전환)발굴된 과제는 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조정 및확정(12월 말)


□ (혁신제도 도입) 우선 도입 분야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입법화


(ICT융합)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추진중* →ICT 융합 기술·서비스에대한 시범사업 및 규제 탄력 적용 허용 근거 마련


* 정보통신융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원발의 및 국회 심의 중


(핀테크)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금융규제 테스트 시행 등 금융규제특례 도입(∼’18.6월 발의)


* 현재 금융규제특례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17.12)


ㅇ (지역특구)역특구 규제특례법 개정 준비중 → 지역특구를 활한 제샌드박스 도입(∼’18.6월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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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부처별「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황


ㅇ 지금까지 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新기술‧서비스 분야별 규제혁파를 중점 추진*


* (’16년)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53건 (‘17년) 인공지능(AI), 가상현실, 핀테크 등 17건


ㅇ 현재, 新산업‧서비스 출시 지원을 위한 혁신제도 도입 및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선제적으로 추진 중


 추진내용 


(혁신제도 정비) 현행 임시허가 제도를 개선(1년→2년, 기한내 법제도정비)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조건하에서실증해 볼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 ICT 융합 분야 규제샌드박스 절차 >


 

△ 심사기준 : 혁신성, 이용자 편익, 안정성, 검증 필요성 및 관계기관 제시 사항 등

△ 이용자 보호장치 : 보증보험, 안전조치 등을 조건으로 부과

△ 후속조치 : 실증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정비 후 시장출시 가능


ㅇ (낡은제도‧관행 혁파)전자문서의 효력을 명확히 하도록 전자문서법개정*하여 종이문서 위주의 업무관행을 혁파


* 법부무와 공동으로 전자문서법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11.21), 연내 국회 제출 예정


-  민간분야 액티브X 제거, 실행파일 이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 추진


 향후 계획 


ㅇ 정보통신융합법 입법 지원 및 적용 대상사업 발굴(’18.1월~)


ㅇ ICT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혁파 추진(’18.1월~)

※ 네거티브 규제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중(‘17.10~‘18.2, 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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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신산업·신기술 규제혁파 추진 


ㅇ (혁신적 금융서비스)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으로 공인인증서 불편 해소 → 금투업권 블록체인 공동인증서비스 오픈(10.31)

* 거래정보를 중앙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네트워크상 여러 컴퓨터에 분산·저장하는 기술


ㅇ (인터넷전문은행)금융·ICT 융합의 상징,24시간 365일 손 안의 은행」인터넷전문은행 본격 영업개시 (케이뱅크 ’17.4.3,  카카오뱅크 ’17.7.27)


ㅇ (크라우드펀딩 확대)더 많은 기업과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한도·전매제한 등 관련 규제 혁파(’17.10.31)


ㅇ (클라우드 활성화) 개인신용정보 등 고객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클라우드 이용토록 허용(’16.10.)


ㅇ (로보어드바이저 도입)일정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RA)는 투자자문‧투자일임 서비스 제공을 허용(‘17.5.8)

- 지점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비대면 투자자문계약 체결 허용(’16.5.2.)


 규제샌드박스 추진


ㅇ (1단계)규제부담 없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험운영할 수 있도록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한 방안부터 우선 시행


-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비조치의견서 발급


-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제휴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기술아이디어를 테스트(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2단계)현행 법령 내에서 테스트가 불가능한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적용(’18년「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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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현황


AI, 빅데이터, IoT 등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 → 새로운 융합 신제품에 맞는 인증·허가 기준 부재


ㅇ 기존 법‧제도를 뛰어넘는 新제품‧비지니스 모델이 빠르게 창출 → 산업현장 규제애로 적극 해소 필요


 주요내용


ㅇ (인증·표준) 적합성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한 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 촉진


* 융합신제품 중 국내 허가·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출시가 곤란한 경우, 6개월 이내(Fast- Track)에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 주는 제도


-  인증 소관부처가 모호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원, 공신력 있는 해외인증 취득 시 적합성인증 절차 일부 면제(‘17.11월~)


ㅇ (산업현장 애로 해소)네거티브 리스트, 포괄적 개념정의 등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 발굴(~‘17.下), 신산업 분야 우리기업들의규제애로를 전수조사* 추진


* 우리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 현장방문 등 현장 규제애로 발굴 중


 향후계획


ㅇ 기업을 대상으로 적합성인증 설명회, 포럼을 개최하여 제도홍보 강화 및 제도 활성화 추진


ㅇ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할 규제 및 현장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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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신산업 규제혁파 추진


ㅇ (드론)사업범위 네거티브 전환, 자본금요건 완화 등 창업활성화 기반 마련및 비행승인 면제확대(12→25kg), 장기허가제 도입(1→6개월) 등 여건 개선(‘16.7)


ㅇ (자율주행차)임시운행허가 제도 도입(‘16.2), 시험운행구역 네거티브전환을 통한 전국확대(’16.11,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제외) 추진


-  無핸들‧無페달 등 다양한 자율주행차 허용을 위한 특례 마련 및 필수 탑승인원 축소(2인→1인)를 통해 임시운행허가 활성화


-  자율주행차 운행허가 전안전성 검토 시 동일차종‧동일시스템차량의 경우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등 검증절차 간소화(’17.12)


ㅇ (교통 o2o)심야시간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면허체계 개선* 통한 콜버스 운행 허용(‘16) 및 카셰어링 활성화 추진

* (이전) 심야시간 면허규정 없음 : 불법논란 → (개선) 심야시간 면허체계 신설


ㅇ (자동차분류 네거티브전환)미래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출시에 대비자동차분류체계를 유연한 분류체계로 개편(연구용역중, ‘18년까지 방안 마련)


□ 규제샌드박스 추진


ㅇ (드론 시범사업) 유망 드론 업체(58개)의 비행테스트 지원을 위해 전용시험장소*를 확보하고 신규 활용분야**시범운영‧실증 추진 중(‘15.12~)

* 강원 영월군, 전남 고흥군, 경남 고성군, 충북 보은군, 대구시, 부산시 등 총 7개 지역

**물품수송, 산림보호‧재해감시, 시설물진단, 국토조사‧순찰, 통신망활용 등 


ㅇ (드론 특별승인제) 민간의 신기술‧비즈니스모델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사례별로 안전기준 검토 및 야간‧가시권밖 비행을 허용하는 승인제 도입


ㅇ (적용특례 도입) 공공분야에도 효과적 드론 활용을 위해 인구밀집지역‧야간 제한 등 항공법령 특례(자체규정 필요)적용(‘17.11)


*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 ②응급환자 장기(臟器) 이송 등 구조·구급 산불의 진화 및 예방 ④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⑤산림 방제(防除)‧순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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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현황


ㅇ 의약품·의료기기 등이 의료현장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제품화 → 치료 활용 각 단계별 진흥책 추진 중


ㅇ 이와 함께, 보건의료 산업·기술이 국민 생명·건강에 직접 미치는영향을 고려하여 시민단체 등은 규제 혁파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 중


* 사회적 비용 및 파급효과가 크고, 안전성·윤리 등을 종합고려 필요


 추진내용


ㅇ (연구 단계)생명윤리 관련 규제 혁파


-  (배아줄기세포연구) 현재 20개 희귀·난치질환으로 질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나,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허용범위 확대 검토


-  (유전자치료) 유전질환·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으나, 선진국과 같이 질환 허용범위 확대 방안 검토


* (개선) 질환 제한없이, 대체 치료법이 없거나 현저히 우수한 효과 예측 시 허용


ㅇ (현장 활용 단계) 미래 유망기술의 신의료기술평가 방법 개선


-  미래 유망기술(‘로봇·AI·IT·3D프린팅 등’을 활용한 의료기술)의 신속 도입 위해 가치성을 반영한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체계 구축 검토


* (미래 유망기술) 안전성·유효성 문헌 외에 가치성도 검토하여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


-  별도 평가체계를 통해 도입된 미래 유망기술은 3~5년 간 임상현장에서 사용하며 쌓은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향후 계획 


ㅇ (연구)생명윤리 민관협의체를 통해 배아줄기·유전자가위 관련 사회적 논의


ㅇ (현장 활용) 미래 유망기술 가치 반영 평가방안 연구, 관련 평가체계 마련(~’18.상)

-  가치 반영 평가 시범사업 수행(’18.하), 본 사업 실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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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 규제혁파 추진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18.6)


ㅇ 벤처투자 관련 체계‧제도 일원화


-  유사한 성격의 창업투자조합(창업법)과 벤처투자조합(벤처법)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여 통일된 규정을 적용


* 최소설립자본금 : (현행) 창투조합 20억원, 벤처투자조합 30억원 → (개선) 벤처투자조합 20억원


ㅇ 보다 자유로운 진입・투자를 위한 벤처투자시장 규제혁파


-  창투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창투사 투자대상 확대 및 의무투자비중 차등화**


* (자본금) 50억원 → 20억원, (전문인력) 자격증, 학위 소지자 → 창업・투자 경험


** 일부 사행성 업종 등만 제외한 全업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일률적인 의무투자비중(40%)을 창투사 규모별로 차등화


 규제샌드박스 추진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 발의, ’18.6)


ㅇ 지자체(민간사업자)가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특구 내에서 신기술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기술 등을 실증‧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에 규제샌드박스 도입


-  그레이존 해소, 실증‧사업화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화 추진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특구운영 컨설팅 등 행‧재정적 지원제도 도입


 현재 전문가 등 의견수렴 중이며, 연구용역을 거쳐 법안발의 예정(’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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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현황


□ 설립개요

◇ 차세대 성장 엔진의 핵심인 융합기술개발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대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설립한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융합기술전문연구기관


ㅇ 설립일 : 2008. 3. 21.

ㅇ 설립배경 : ① 융합기술 연구개발 ② 산학연 공동연구 및 창업기업 지원③ 융합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④ 지역공헌사업

ㅇ 조직 : 3개 본부, 4개 연구소 (나노, 바이오, 스마트시스템,범학문통합연구소)

ㅇ 직원현황 : 134명 (겸임교수 및 연구과제 참여인력 포함)


□ 주요 사업


 융합기술 연구개발


-  융합기술 신시장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융합기술 연구개발 및 산학연 협력연구 수행 


-  2018년부터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융합기술 연구개발 강화


* 2017년 대표 연구분야

-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연구 

-  1인승 SPM, 자율주행차 개발에 이어 자율주행셔틀 개발
-  차세대 의료기술‧서비스 개발을 위한 바이오융합기술 연구

-  한국형 암 정복 위한 혁신적 치료법 신기술 선도

-  암 세포 전이물질 세계 최초 규명

-  세계 최초 전자파 차단 스마트 콘텍트렌즈 개발

-  세계 최초 인공 뇌 구조 모사 3D 구조체 합성 성공 등

* 2018년 연구방향

-  4차 산업혁명 대응 공공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융합기술연구개발 수행 

-  분야 : 지능형 헬스케어, 차세대 교통시스템, 미래형 도시설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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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 확산사업 


-  기업과의 공동연구, 혁신기업 기술창업, 기술이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기술교류회, 포럼, 국제심포지엄 등을 통한 산학연 기술교류지원


-  융합과학기술분야 전문가 양성 및 융합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대학생 인턴프로그램, 융합문화콘서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학생 창업지원 사업 


-  경기도내 대학(원)생의 혁신적 창업 아이템을 발굴, 성공창업을 돕는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참고자료: 연구성과 관련사진

0. 자율주행 기술 (1인승 SPM,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셔틀)

 
 
 


1.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실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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