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11. 20(월)

11월 20일(월) 17:30(회의종료) 이후 사용

비고

* 위촉장 수여 인사말씀 별도배포

담당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과장 김영선, 사무관 주온심

(044- 200- 2834, 2835)



시민사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 제3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0일(월)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20명(위촉기간 : ’17.11.20 ~ ’19.11.19)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하여 ‘13년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습니다.


ㅇ 시민사회의 성장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기부‧자원봉사확산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사항을 심의하고,이와 관련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ㅇ 제3기 위원회는 시민운동가는 물론, 소비자‧개발협력‧자원봉사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학계‧시민사회단체 인사 20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습니다.


□ 한편, 위촉식 후 제3기 위원회 20명의 위원들은 제1차 전체회의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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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들의 자율적인 호선(互選) 방식으로 임현진 위원을 향후 2년간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으로 선임했고,


ㅇ 위원회가 여러 분야의 정책사항에 대해 효율적으로 심의‧자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 ①시민사회 발전 기반 조성 ②기부‧자원봉사 활성화 ③시민사회단체 활성화 관련 제도개선 ④소통‧협력


□ 또한, 시민사회 관련 정책추진에 있어서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향후 관계부처의 정책내용을 보고받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신하여 그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고,


ㅇ 이를 위해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련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시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결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리고, 국무총리비서실은 민관협력 강화라는 위원회 운영방향에 맞추어 연말까지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국무총리훈령)」을 개정로 했습니다.


ㅇ 개정 내용으로는 현재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 시민사회 관련 주요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5명*을 정부위원으로 추가하고,


* 기재부차관, 행안부차관, 문체부차관, 복지부차관, 국무총리비서실장(간사위원)


ㅇ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부처 간 효율적 의견 조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회*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 △주재 :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 △위원 : 5개 정부위원 소속부처 및 심의안건 관련부처 고공단, △간사 :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 (붙임) 1. 제3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약력
2.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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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제3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약력


(가나다 順)

성명

주요경력

비고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現)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소비자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現)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現)

한겨레신문 편집인(전무)

시민운동

 

김선균

동해시부곡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現)

주민자치전국협의회 상임운영위원 및 상임대표

동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

지방

(강원)

 

김완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現)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現)

국민농업포럼 공동대표·고문

시민운동

 

김해몽

부산시민재단 상임이사(現)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現)

균형발전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現)

지방

(부산)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現)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現)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시민운동

 

박용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회장(現)

국제질병퇴치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글로벌케어(의료봉사단체) 회장

개발협력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現)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장

시민운동

 

손인웅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現)

종교계자원봉사협의회 회장(現)

(사)한국교회희망봉사단 이사장

자원봉사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現)

공명선거운동실천시민운동협의회 공동대표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상임대표

시민운동

 

이영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現)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現)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시민운동

 

이충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現)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現)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협력실장

시민운동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現)

국회 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現)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학계

 

장수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現)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現)

한국NGO학회 회장

지방
(대전)

 

정선애

한국시민센터협의회 운영위원장(現)

서울시NPO센터장

한국인권재단 사무처장

시민단체 지원

 

주성수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現)

한국비영리학회 부회장(現)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소장(現)

학계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現)

이화여대 법과대학 명예교수(現)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시민운동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現)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지방

(광주)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대법원 형사사법발전위원회 위원

시민운동

 

홍덕률

대구대 총장(現)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대통령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

지방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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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개요


□ 설 치 : ‘13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근거 : 국무총리훈령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이하 규정))


□ 기 능 : 시민사회 발전 기반 마련과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대응(규정 제1조, 제2조)


ㅇ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


ㅇ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제정‧정비에 관한 사항


ㅇ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ㅇ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 성 : 위원장 1인포함, 20인 내외로 구성(규정 제3조)


ㅇ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ㅇ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  시민사회단체 또는 학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시민사회단체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ㅇ 위원의 임기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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