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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7. 11. 2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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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월) 17:30(회의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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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위촉장 수여 인사말씀 별도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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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
과장 김영선, 사무관 주온심 (044- 200- 2834, 2835) |
시민사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 제3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0일(월)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20명(위촉기간 : ’17.11.20 ~ ’19.11.19)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하여 ‘13년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습니다.
ㅇ 시민사회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기부‧자원봉사 확산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사항을 심의하고, 이와 관련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ㅇ 제3기 위원회는 시민운동가는 물론, 소비자‧개발협력‧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학계‧시민사회단체 인사 20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습니다.
□ 한편, 위촉식 후 제3기 위원회 20명의 위원들은 제1차 전체회의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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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들의 자율적인 호선(互選) 방식으로 임현진 위원을 향후 2년간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으로 선임했고,
ㅇ 위원회가 여러 분야의 정책사항에 대해 효율적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개 분과위원회* 를 구성했습니다.
* ①시민사회 발전 기반 조성 ②기부‧자원봉사 활성화 ③시민사회단체 활성화 관련 제도개선 ④소통‧협력
□ 또한, 시민사회 관련 정책추진에 있어서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관계부처의 정책내용을 보고받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신하여 그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고,
ㅇ 이를 위해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련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시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결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리고, 국무총리비서실은 민관협력 강화라는 위원회 운영방향에 맞추어 연말까지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국무총리훈령)」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ㅇ 개정 내용으로는 현재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 시민사회 관련 주요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5명*을 정부위원으로 추가하고,
* 기재부차관, 행안부차관, 문체부차관, 복지부차관, 국무총리비서실장(간사위원)
ㅇ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부처 간 효율적 의견 조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회*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 △주재 :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 △위원 : 5개 정부위원 소속부처 및 심의안건 관련부처 고공단, △간사 :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 (붙임) 1. 제3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약력
2.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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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제3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약력 |
(가나다 順)
성명 |
주요경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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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화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現)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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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現)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現) 한겨레신문 편집인(전무) |
시민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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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균 |
동해시부곡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現) 주민자치전국협의회 상임운영위원 및 상임대표 동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 |
지방 (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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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배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現)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現) 국민농업포럼 공동대표·고문 |
시민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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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몽 |
부산시민재단 상임이사(現)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現) 균형발전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現) |
지방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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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열 |
흥사단 이사장(現)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現)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시민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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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회장(現) 국제질병퇴치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글로벌케어(의료봉사단체) 회장 |
개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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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순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現)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장 |
시민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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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웅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現) 종교계자원봉사협의회 회장(現) (사)한국교회희망봉사단 이사장 |
자원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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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산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現) 공명선거운동실천시민운동협의회 공동대표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상임대표 |
시민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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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조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現)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現)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시민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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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現)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現)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협력실장 |
시민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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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진 |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現) 국회 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現)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
학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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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찬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現)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現) 한국NGO학회 회장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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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애 |
한국시민센터협의회 운영위원장(現) 서울시NPO센터장 한국인권재단 사무처장 |
시민단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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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수 |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現) 한국비영리학회 부회장(現)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소장(現) |
학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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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금숙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現) 이화여대 법과대학 명예교수(現)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
시민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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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태 |
전남대 사학과 교수(現)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
지방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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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
참여연대 공동대표(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대법원 형사사법발전위원회 위원 |
시민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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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덕률 |
대구대 총장(現)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대통령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 |
지방 (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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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개요 |
□ 설 치 : ‘13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근거 : 국무총리훈령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이하 규정))
□ 기 능 : 시민사회 발전 기반 마련과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대응(규정 제1조, 제2조)
ㅇ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
ㅇ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제정‧정비에 관한 사항
ㅇ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ㅇ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 성 : 위원장 1인 포함, 20인 내외로 구성(규정 제3조)
ㅇ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ㅇ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 시민사회단체 또는 학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시민사회단체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ㅇ 위원의 임기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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