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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7. 11. 2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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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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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국무총리 모두말씀(세월호 관련)은 회의 직후 별도 배포됐습니다 # 공동배포 : 행안부,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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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
과장 서영석, 서기관 조상언 (044- 200- 2056, 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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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대책 추진상황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
과장 김규형, 서기관 박용주 (044- 200- 2341, 2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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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
과장 박용수, 사무관 현종일 (044- 205- 5110, 5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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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
과장 이동훈, 사무관 곽현진 (044- 200- 2293, 2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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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과장 정통령, 서기관 홍승령 (044- 202- 2730, 2732) |
지진피해 복구과정의 주민불편과 불만에 더욱 귀 기울여야 ‣ 재난문자 수신기능 칩 미탑재 휴대폰에도 긴급재난문자 전송 추진 ‣ 11월27일까지 피해조사 마무리, 이재민 심리지원 및 주거지원 확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방안,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로드맵 마련 추진 ‣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의료계 양극화 우려 해소를 위한 소통 강조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3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포항 지진대책 추진상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자 : 총리(주재), 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차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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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지진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행안부)
□ 정부는 포항지역 지진피해 수습과 구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의 조기 안정과 불편의 조속한 해소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습니다.
ㅇ 특히, 이낙연 총리는 “피해복구와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불만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것은 즉시 수용하고, 오해가 있다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피해 주민들께 소상히 설명하여 불안감을 덜어드리라”고 지시 했습니다.
□ 먼저, 벽에 금이 가는 등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민간주택 등 1,342개소(11.22 기준)에 대해 전문 점검인력을 투입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11.18~), 점검결과 위험주택에 대해서는 피해자 부담 없이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정례적으로 이재민 대상 설명회를 운영하여(11.20~) 주민들의 불편‧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11.22~) 등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치료를 강화했습니다.
* △사생활 보호 칸막이‧텐트 설치 △세탁‧목욕서비스 제공 △어린이 돌봄센터 등
□ 한편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 등에 대한 내진보강비 지원(호당 4천만원 융자)을 추진하고, 주택도시기금 480억원을 긴급 편성하여 파손주택 복구 및 신규주택 구입자금 융자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전파‧유실 : (현행) 48백만원 → (개선) 60백만원, 반파 : 24백만원 → 30백만원
ㅇ 또한, 지진 등 긴급한 재난 발생시 수신기능을 차단한 휴대폰에도 긴급재난문자를 강제 전송하고, 수신 자체가 불가능한 2G폰에는 SMS로 전송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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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재난문자 수신기능 칩 미탑재 기기 803만대(’17.7월 기준)는 수신 불가능
- (2G폰 59만대) 지자체에 전화번호 등록, SMS로 재난문자 전송
- (3G폰 540만대 / 4G폰 204만대) 안전디딤돌 앱 설치를 통해 해소
- (수신기능 차단한 경우) 강제 전송(현재 전쟁만 강제전송 가능)
□ 앞으로, 정부는 11월 27일까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마무리하고, 12월 초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지진 대응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한 후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2018~2022)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복지부)
□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중증치매환자 △난임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ㅇ 먼저, 지난달부터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안겨주었던 중증 치매의 의료비 부담(본인부담률 20~60%→10%)을 줄였고,
- 난임 치료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으며, 아동(만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10~20%→5%)도 인하했습니다.
ㅇ 또한,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하여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비 부담*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 (현행) 의원급 외래진료비 15천원 이하 1,500원, 15천원 초과 30% 부담 →
(개선) 15천원 이하 1,500원, 15~20천원 10%, 20~25천원 20%, 25천원 초과 30% 부담
□ 앞으로,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 제고 및 확산방안’ 및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며,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18년)의 건강보험 적용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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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지방 병원과 동네 의원들의 염려가 많다”라며 “추진과정에서 의료계의 현실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긴밀히 소통을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17년 하반기 주요 추진성과>
주요 내용 |
추진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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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
○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20~60%→10%) ○ 치매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
완료 (’17.10월 시행) |
○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50%→30%) |
완료 (’17.11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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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의과, 한의, 치과, 약국) - (현행) 의과 의원급 외래 진료비 15천원 이하 - (개선) 진료비 구간별로 본인부담률이 단계적으로 |
시행규칙 개정중 (’18.1월 시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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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난임시술행위 표준화 및 필수 시술, 마취, 검사, * 부인연령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
완료 (’17.10월 시행) |
아동 |
○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
완료 (’17.10월 시행) |
○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 |
완료 (’17.10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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