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11. 23(목)

즉시 사용

비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세월호 관련)은 회의 직후 별도 배포됐습니다

# 공동배포 : 행안부, 복지부

담 당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과장 서영석, 서기관 조상언

(044- 200- 2056, 2057)

포항

지진대책

추진상황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과장 김규형, 서기관 박용주

(044- 200- 2341, 2343)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과장 박용수, 사무관 현종일

(044- 205- 5110, 511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과장 이동훈, 사무관 곽현진

(044- 200- 2293, 2295)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 정통령, 서기관 홍승령

(044- 202- 2730, 2732)


지진피해 복구과정의 주민불편과 불만에 더욱 귀 기울여야


‣ 재난문자 수신기능 칩 미탑재 휴대폰에도 긴급재난문자 전송 추진

‣ 11월27일까지 피해조사 마무리, 이재민 심리지원 및 주거지원 확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방안,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로드맵 마련 추진

‣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의료계 양극화 우려 해소를 위한 소통 강조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3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포항 지진대책 추진상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자 : 총리(주재), 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차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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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지진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행안부)


□ 정부는 포항지역 지진피해 수습과 구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의 조기 안정과불편의 조속한 해소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습니다.


 특히, 이낙연 총리는 “피해복구와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불만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것은 즉시 수용하고, 오해가 있다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피해 주민들께 소상히 설명하여 불안감을 덜어드리라”고 지시 했습니다.


□ 먼저, 벽에 금이 가는 등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민간주택 등 1,342개소(11.22 기준)에 대해 전문 점검인력을 투입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11.18~), 점검결과 위험주택에 대해서는피해자 부담 없이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례적으로 이재민 대상 설명회를 운영하여(11.20~)주민들의 불편‧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11.22~) 등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치료를 강화했습니다.


*△사생활 보호 칸막이‧텐트 설치 △세탁‧목욕서비스 제공 △어린이 돌봄센터 등


□ 한편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 등에 대한 내진보강비 지원(호당 4천만원 융자) 추진하고, 주택도시기금 480억원을 긴급 편성하여 파손주택 복구 및 신규주택 구입자금 융자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전파‧유실 : (현행) 48백만원 → (개선) 60백만원, 반파 : 24백만원 → 30백만원


ㅇ 또한, 지진 등 긴급한 재난 발생시 수신기능을 차단한 휴대폰에도 긴급재난문자를 강제 전송하고, 수신 자체가 불가능한 2G폰에는 SMS로 전송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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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재난문자 수신기능 칩 미탑재 기기 803만대(’17.7월 기준)는 수신 불가능

-  (2G폰 59만대) 지자체에 전화번호 등록, SMS로 재난문자 전송

-  (3G폰 540만대 / 4G폰 204만대) 안전디딤돌 앱 설치를 통해 해소

-  (수신기능 차단한 경우) 강제 전송(현재 전쟁만 강제전송 가능)


앞으로, 정부는 11월 27일까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마무리하고,12월 초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지진 대응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한 후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2018~2022)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복지부)


□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중증치매환자 △난임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ㅇ 먼저, 지난달부터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안겨주었던 중증 치매의 의료비 부담(본인부담률 20~60%→10%)을 줄였고,


- 난임 치료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으며, 아동(만15세 이하)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10~20%→5%)도 인하했습니다.


ㅇ 또한,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하여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비 부담*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 (현행) 의원급 외래진료비 15천원 이하 1,500원, 15천원 초과 30% 부담 →
(개선)15천원 이하 1,500원, 15~20천원 10%, 20~25천원 20%, 25천원 초과 30% 부담


□ 앞으로,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 제고 및 확산방안’ 및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며,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18년)의 건강보험 적용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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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지방 병원과 동네 의원들의 염려가 많다”라며 “추진과정에서 의료계의 현실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긴밀히 소통을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17년 하반기 주요 추진성과>

주요 내용

추진 상황

노인

○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20~60%→10%)

○ 치매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완료

(’17.10월 시행)

○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50%→30%)

완료

(’17.11월 시행) 

○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의과, 한의, 치과, 약국)


-  (현행) 의과 의원급 외래 진료비 15천원 이하 
1,500원, 15천원 초과시 진료비의 30%(4,500원∼)


-  (개선)진료비 구간별로 본인부담률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1030%) 개편

시행규칙 개정중

(’18.1월 시행예정)

여성

난임시술행위 표준화 및 필수 시술, 마취, 검사,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30%)

* 부인연령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완료

(’17.10월 시행)

아동

○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10~20% → 5%)

완료

(’17.10월 시행)

○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
(30~60% → 10%)

완료

(’17.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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