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배포) 2017. 11. 16(목) |
|||
즉시 사용 |
|||||
비고 |
* 국무총리 모두말씀 : 회의 직후 별도 배포 # 공동배포 : 국토부, 고용부, 복지부, 행안부 |
||||
담 당 |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
과장 서영석, 서기관 조상언 (044- 200- 2056, 2057) |
|||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안전대책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
과장 김윤혜, 사무관 유주연 (044- 200- 2375, 2376) |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과장 이병훈, 사무관 조태영 (044- 201- 3538, 3542) |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
과장 황종철, 사무관 신백우 (044- 202- 7722, 7743) |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지원 및 자연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
과장 김달원, 사무관 손호진 (044- 200- 2287, 2289) |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과장 황승현, 사무관 전하윤 (044- 202- 3020, 3009) |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
과장 임재웅, 사무관 안흥환 (044- 205- 5230, 5237) |
타워크레인 6,074대 전수검사, 20년 이상 노후장비 사용제한 ‣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설치·해체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 ‣ 검사기관 평가제도 도입, 부실 검사기관 퇴출 등 안전성 검사 강화 ※ 복지사각지대(37만명 목표, 전년대비 10%↑) 발굴 및 빅데이터 과학기술 활용한 맞춤형 재난대책도 심의‧확정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안전대책’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자연재난 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자 : 총리(주재), 과기정통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
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차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소방청장 등
- 1 -
◈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국토부‧고용부)
□ 정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등록에서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 (‘13) 5건(사망 6, 부상 3) → (’14) 5건(사망 5, 부상 3) → (‘15) 1건(사망 1) → (’16) 9건(사망 10, 부상 1) → (‘17.10월) 4건(사망 13, 부상 29)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년 이상 노후된 타워크레인은 사용을 제한하겠습니다.
ㅇ 연식에 비례하여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20년 이상 노후된
타워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3년 단위) 사용을 연장하겠습니다.
* (10년미만) 정기검사 → (10년이상) 주요부위 정밀검사 → (15년이상) 비파괴검사
** 주요부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해하여 장비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② 전국에 있는 타워크레인 6,074대를 전수검사(‘17.11~’18.4) 하겠습니다.
ㅇ 허위등록 적발시 등록말소 등 엄정 조치하고, 노후부품 사용 등
안전성 점검도 병행하여 장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ㅇ 앞으로, 수입크레인 등록* 시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 하여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 현재는 수입사실 증명서류를 통해 연식 확인, 연식을 허위신고할 경우 검증에 한계
③ 부품인증제를 도입하여 불량부품 사용을 억제하겠습니다.
ㅇ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텔레스코핑 실린더 등)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여 非인증부품의 사용을 원천 배제하고, 볼트, 핀 등의 부품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설정하겠습니다.
- 2 -
④ 부실 검사기관 퇴출 등 안전성 검사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ㅇ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부실검사 적발시 영업정지(1회
적발), 취소처분(2회), 퇴출(재등록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⑤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원청건설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시 원청이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작업자 자격 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충돌방지 등 안전장치 설치 △전담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ㅇ (임대업체) 단순히 장비를 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ㅇ (설치‧해체업체)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치해체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여 적정 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작업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제도(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습니다.
- 3 -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자연재난 대책 (복지부·행안부)
□ 정부는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폭설과 한파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국민피해와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분야별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① 단전‧단수 등 27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독거노인‧위기아동 등 복지사각지대*를 집중 발굴 하겠습니다.
* 37만 가구 발굴 목표(전년대비 10%↑, 집중발굴기간 : ‘17.11.20~’18.2.28)
ㅇ 특히, 의료위기‧경제적위기에 놓인 고위험 가구 14만명(1인가구 2만명 포함)에 대해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겠습니다.
②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지원대상 선정시 ‘主소득자’ 뿐만 아니라, ‘副소득자’의 위기사유(휴‧폐업, 실직 등)도 포함하고, 지원금액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 △생계지원: 4인 기준 (’17)115.7만원 → (’18)117만원 △주거지원: 대도시 3~4인 가구 63.6만원 → 64.3만원 △연료비지원: 월 9.5만원 → 9.6만원 등
③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위기아동‧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독거노인 24만명에 대해서는 폭설‧한파시 생활관리사들(9,200여명)이 일일 안전확인을 실시하고, 경로당 6만5천여개소에 대해서는 5개월간(‘17.11∼’18.3) 난방비를 월30만원씩 지원합니다.
ㅇ 위기아동에 대해서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지원하는 한편, 방학 중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 4 -
ㅇ 노숙인들이 거리에 방치되지 않도록 위기대응팀을 운영하여 의료,
응급잠자리 등을 지원하고, 쪽방 안전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 노숙인, 쪽방거주자 현황(’16.12) : 노숙인 10,645명, 쪽방거주자 6,053명
ㅇ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2개월 연장(12∼4월 → 11∼5월)하기로 했습니다.
*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중위소득 30%이하) 또는 의료급여(중위소득 40%이하) 수급자이면서 가구원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를 1인이상 포함한 경우
④ 사랑의 연탄배달, 반찬 나눔 등 연말연시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적기업, 민간기관 등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소외계층 발굴과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연재난 대응>
① 폭설‧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4개월간(‘17.11.15 ∼ ’18.3.15) 비상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ㅇ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CCTV와 SNS를 활용*하여 실시간 재난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CCTV 확대('16: 3,189대 → ‘17: 10,499대), 재난연구원이 개발한 SBB(Social Big Board) 활용 SNS 모니터링 실시
ㅇ 또한, 재난 발생시 재난관리책임기관 상호간 장비와 인력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관‧군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해 기관별 보유 자원을 공유하고, 재난 발생시 현장에 신속 투입‧지원 : 응원요청(요청기관) → 승인(승인기관) → 배정
** 284개 軍부대, 건설기계협회 등 321개 민간단체와 지자체간 협약체결
② 사전대비를 강화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 5 -
ㅇ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인명사고가 많은 폭설
취약시설을 사전에 정비하고, 비닐하우스 붕괴 등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축‧수산시설*(33만개)에 대한 전문가 점검 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비닐하우스(19만), 인삼재배시설(1.7만), 축산시설(11만), 수산시설(0.5만) 등, 최근 10년간 겨울철 재산피해 중 61.9%가 농‧축‧수산시설물 피해
③ 지역 맞춤형 제설대책 추진으로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ㅇ 강설량, 강설시간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제설물자를 사전 확보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합니다.
* CCTV, 자동제설‧제빙장치 설치 확대, 고갯길‧IC 등에 견인차‧제설차량 상시 배치 등
ㅇ 또한, 교통정체‧고립 등에 대비한 대중교통 증편 운행 등 교통대책도 마련했습니다.
④ 평창, 강릉지역 폭설에 대비하여 범정부 폭설 안전대책 TF(행안부, 국토부, 조직위 등 17개 기관)를 운영하여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ㅇ 의료‧인력‧장비‧통신‧구조‧구호 등 올림픽 재난‧사고 대비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올림픽 수송로(올림픽 경기장과 숙박시설간
연결노선 587.5km)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제설물자) 장비 1,025대, 제설제 15만톤, 제설창고‧대기소 등 49개소 확보 (취약구간) 자동제설장치 49개소, CCTV 146개소, 안전순찰대, 전담제설차량 배치 등
□ 정부는 겨울이 되면 더욱 어려워지는 분들에 대한 돌봄을 촘촘히 하고, 예상되는 자연재난에 빈틈없이 대비하여 국민들께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1. 타워크레인 대책 세부과제별 이행계획
2. 겨울철 대책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6 -
붙임1 |
타워크레인 대책 세부과제별 이행계획 |
◇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대책 발표 후 바로 현장 시행, |
구분 |
과제명 |
이행계획 |
이행시기 |
부처 |
설비 안전성 관리 강화 |
▪10년 이상 크레인 특정부품 검사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18.3 완료 |
국토부 |
▪15년 이상 크레인 비파괴검사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18.3 완료 |
국토부 |
|
▪20년 이상 크레인 연식제한 등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
‘18.6 제출 |
국토부 |
|
▪기 등록크레인 전수검사 |
▪연식실태 조사계획 수립‧실시 |
‘17.11~‘18.1월 |
국토부 |
|
▪노후부품 등 안정성 검사 실시 |
‘17.11~‘18.4월 |
국토부 |
||
▪신규 크레인 허위등록 근절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 |
‘18.3 완료 |
국토부 |
|
▪주요부품 인증제 도입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
‘18.6 제출 |
국토부 |
|
▪중요부품 내구연한 규정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
‘18.6 제출 |
국토부 |
|
▪검사기관 암행점검 |
▪검사기관 부실검사 여부 암행점검 |
‘17.11~12월 |
국토부 |
|
▪검사기관 평가제도 도입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
‘18.6 제출 |
국토부 |
|
▪검사 총괄기관 공공기관 지정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
‘18.6 제출 |
국토부 |
|
▪검사기관 제재방안 마련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
‘18.6 제출 |
국토부 |
|
▪검사내용 확대 등 검사 내실화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18.3 완료 |
국토부 |
|
작업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원청의 작업관리 책임 의무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국회계류중 |
고용부 |
▪전담신호수 배치 및 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 |
‘18.3 완료 |
고용부 |
|
▪충돌방지 등 안전장치 의무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
‘18.3 완료 |
고용부 |
|
▪적격 임대업체 선정시 발주자 검토·승인 방안 검토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18.6 제출 |
국토부 |
|
▪서면정보제공 및 합동 안전검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18.3 완료 |
고용부 |
|
▪영상장치 설치 및 기록제출 |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18.3 완료 |
국토부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18.3 완료 |
고용부 |
||
▪설치·해체업체 등록제 도입 |
▪산업안전보건법 |
‘18.3 제출 |
고용부 |
|
▪설치·해체 전문자격제도 도입 |
▪설치‧해체 국가기술자격 종목개발 |
‘18.6 완료 |
고용부 |
|
안전관리 역량 및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 |
▪설치·해체작업자 및 조종사 교육과정 개편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 규칙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18.3 완료 |
고용부 국토부 |
▪안전관리 계획 사전검토 개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
‘18.3 완료 |
국토부 |
|
▪작업중지권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18.3 제출 |
고용부 |
|
▪원청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 강화 및 입찰자격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
‘18.3 제출 |
고용부국토부 |
|
▪임대업체 사망사고 발생시 제재강화 |
▪건설기계관리법 |
‘18.6 제출 |
국토부 |
|
▪조종사면허 취소 및 설치‧해체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 규칙 개정 |
‘18.3 완료 |
국토부 고용부 |
|
현장 지도 감독 강화 |
▪설비 및 작업안전성에 대한 업체 자체관리 유도 |
▪건설업체(1,000위) 자체관리 강화 ▪임대업체 안전점검 자체실시 안내 |
‘17.11월 |
고용부 국토부 |
▪타워크레인 특별교육 |
▪설치‧해체작업자 특별교육 실시 |
‘17.12월 |
고용부 |
|
▪타워크레인 불시감독 |
▪타워크레인 다수 사용현장 불시감독 |
‘17.11~12월 |
고용부 |
- 7 -
붙임2 |
겨울철 대책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구 분 |
2016년 |
2017년 |
비 고 |
|
발굴대상 |
고위험가구 |
▪12만명 |
▪14만명(1인가구 2만명 포함) * Big Data 활용, 복지부명단 추출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
위기아동 |
- |
▪위기아동예측시스템 시범운영 (활동정보 9종, ´17.11~‘18.1) ▪발굴된 아동은 읍면동 연계, 공무원 가정방문 확인 |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
|
기초생활 보장제도 |
- |
▪기존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중 신규수급 가능대상자 6.4천명 ▪차상위계층 중 노인·장애인인 부양가구 92천명 |
노- 노, 장- 장 부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긴급복지 지원 |
- |
▪‘주소득자’ 외에 부소득자 휴폐업·실직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 영업 곤란 ▪단전 시 1개월 경과 → 즉시 |
위기사유 확대 |
|
생계지원 |
긴급복지 지원 |
▪연료비 (’17년) 월 95천원 ▪긴급생계비 (’17년) 115.7만원(4인가구) ▪긴급주거비 (’17년) 63.6만원(대도시 4인가구) |
▪연료비 (’18년) 월 96천원 ▪긴급생계비 (’18년) 117만원(4인가구) ▪긴급주거비 (’18년) 64.3만원(대도시 4인가구) |
지원금 인상 |
기초생활 보장제도 |
▪기준중위소득 (’17년) 447만원(4인가구) ▪생계급여 (’17년)1,340천원(4인가구) ▪주거급여 (’17년)31.5만원(대도시 4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18년) 452만원(4인가구) ▪생계급여 (’18년) 1,356천원(4인가구) ▪주거급여 (’18년)33.5만원(대도시 4인가구) |
지원금 인상 |
|
에너지 바우처 |
▪시행기간 : 12~4월 |
▪시행기간 : 11~5월 |
2개월 연장 |
|
일자리 지원 (자활근로) |
- |
▪취업성공패키지 탈락자에 대해 자활근로 연계 의무화 |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
- |
▪고위험 1인가구 등 위기가구 |
읍면동 주민센터 |
|
민간자원 확대 |
우리함께 행복나눔기금 |
- |
▪‘우리함께 행복나눔’ 기금 |
사회복지협의회 |
공동모금회 모금 |
▪희망2017나눔캠페인 |
▪희망2018나눔캠페인 3,990억원 모금 목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 8 -
<자연재난 대응>
구 분 |
2016년 |
2017년 |
비 고 |
사전대비 기간 |
▪ 45일(10.1~11.14) |
▪55일(9.20~11.14) |
10일↑ |
지자체 조례 |
▪41개 지자체 개정(17.9%) * 건축물 제설·제빙 조례에 |
▪157개 지자체 개정(68.5%) * ’17.11.2일 기준 |
’18년 완료 |
인센티브 |
- |
▪우수 지자체 |
|
모니터링 |
▪CCTV 1개 시스템(3,189) * 행안부 재난영상정보시스템 |
▪CCTV 4개 시스템(10,499) * 국토부(1,178), 경찰청(3,183), 도로공사(2,049) ▪ SNS 모니터링 추가 실시 |
6,410대↑ |
산간(도로)통제 기준 |
▪노면적설량 |
▪노면적설량 |
폭설 대비 |
사례 분석 |
▪전년 피해사례 분석 |
▪30년 피해 유형화, 사례집 발간 ▪재난 언론보도 분석 |
|
위험시설 관리 *PEB 건물 등 |
▪단순 숫자 관리 |
▪숫자 + 위험요인 관리 * 사용용도, 준공연도, 기둥간 거리, 시설상태 |
|
제설물자 확보 기준 |
▪점증방식 * 예) 제설장비·제설제 |
▪지역 맞춤방식 * 지역별 강설유형, 도시유형에 따라 확보 |
|
취약구간 |
▪단순 숫자 관리 |
▪숫자 + 위험요인 관리 * 적설량, 최저기온, 경사도, |
|
동계올림픽 대비 |
- |
▪폭설 안전대책 등 지원 |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