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11. 15(수)

15:00

11월 16일(목) 14:00 이후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담당

<총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과장 오범석, 감사관 장창호

(02- 3703- 2054, 2063)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장 강동윤, 사무관 장성준

(044- 201- 1531, 1539)

해양수산부 감사관실

부이사관 최용석, 사무관 김명훈

(044- 200- 5033, 5034)

산림청 감사관실

부이사관 염종호, 사무관 김대훈

(042- 481- 4001, 4003)



올바르게 지원하여‘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만들겠습니다.

△ ‘귀농어귀촌법’ 시행 이후 최초의 정부합동 실태점검 

△ 대표적 귀농 8개 시‧군 대상, 총 505건(총 171억원) 위반 적발

△ 부정수급 원천 방지위한 전산관리시스템 도입 등 제도개선 예정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17. 4월부터 7월까지 경북 영천, 경남 하동, 전북 고창 등 각 광역지자체별 대표적 귀농기초지자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점검습니다.


ㅇ 동 점검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귀농어귀촌법)이 제정‧시행(15.7)된 이후 최초의 합동 실태 점검이며, 새정부 국정과제인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전략을 본격 지원하는 취지도 포함됩니다.


▣ 실태점검 결과 융자자금 대출 부실심사,  대출금의 목적외 유용 보조사업 부당집행 등 총 505건(171억원)의 법규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 총 223건 / 150억원

** 보조사업비 부당집행 및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등 : 총 282건 / 21억원


ㅇ 융자금 목적외 유용 1건에 대해 수사의뢰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원금 회수, 관련 공무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 세가지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현장점검 대상인 8개 시‧군에 대한 조사결과 다수의 위법‧위규 사항이 확인된 것을 고려하여 귀농‧귀어‧귀산촌 지원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둘째, 점검결과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가칭) 귀농창업자금전산관리시스템 도입, 귀농교육관리시스템 개선, 통일적인귀농·귀어·귀산촌 융자 기준 마련 등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셋째, 국가보조금 및 기타 재정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을 추출하여 지속적으로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부당 유용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하겠습니다.



- 1 -


점검 배경


□ 정부 및 지자체는 농촌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은퇴 등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활력도모 등을 위하여 귀농인들에게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ㅇ 2009년 이 정책이 처음 시행된 이후, 국비(융자금 포함) 지원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2015년 귀농어귀촌법의 제정‧시행으로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11년) 513억원 → (‘13년) 884억원 → (‘15년) 1,838억원 → (‘17년) 3,150억원 


< 귀농ㆍ귀촌 지원사업 개요 >


◇ 정부와 지자체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가려는 귀농자들에게 귀농정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유・무형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


◇ 귀농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귀농 교육사업, 귀농 창업자금 등을 융자해주는 융자지원사업* 및 귀농 관련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귀농 보조사업 등을 주 내용으로 함


* 세대당 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5천만원 한도로 연 2% 저리 지원


-  (교육) 귀농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귀농귀촌 일자리 창업박람회 개최,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및 민간전문위탁 등이 운영하는 귀농교육 등 


-  (융자・보조사업)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사업, 농촌에 체류하며 농업을 체험하도록 하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해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보조사업



- 2 -

□ 한편,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전략 하에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을 국정운영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ㅇ 18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도입, 귀농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ㆍ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 지원 사업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귀농 정책은 장려‧지원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지금까지 정부주관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17. 4월 ∼ 7월 기간 중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귀농‧귀촌사업 운영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원인분석을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인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사업을 지원하고자 각 도별 대표적 귀농 지자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 경북 영천, 경북 상주, 경남 하동, 전북 고창, 전남 나주, 충북 충주, 충남 논산, 강원 횡성


ㅇ 귀농 관련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 등 귀농‧귀촌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점검 결과 


◈  8개 시‧군에서 융자자금 등 부실심사 , 대출금 목적외 유용 및 보조사업 부당집행 등 총 505건(171억원)의 위법・위규사항이 확인됐습니다.

ㅇ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 총 223건 / 150억원

ㅇ 보조사업비 부당집행 및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등 : 총 282건 / 21억원


⇨ 위법의 정도가 중한 융자금 목적외 유용(주요 위반사례1) 1건에 대해 수사의뢰하였고, 향후 사안의경중에 따라 지원금 회수, 공무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3 -

□ 위반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해보면, 


ㅇ 융자사업의 경우, 목적외 사용(1건), 자격결격자 부당대출(192건), 사업장이탈 등 관리소홀(29건), 융자 지원 한도액 초과(1건) 등 223건이었고 


ㅇ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수령 후 5년내 무단이탈(173건), 보조업비 부당집행(16건), 보조금 목적외 사용(4건) 등 282건이었습니다.


□ 한편, 금액기준 위반비중은,


ㅇ 융자사업이 전체 융자금액 1,038억원 중 150억원으로 결격자 대출비율이 14.4%였고


ㅇ 보조사업은 전체 보조금 지급액 178억원 중 21억원으로 보조금 부당 집행비율이 11.7%에 이르렀습니다.


< 주요 위반 사례, 붙임 3 >


 사례 1 : 귀농목적으로 융자 받아 토지매입 후 전원주택 부지로 매도


 사례 2 : 창업자금 융자 후 농업과 무관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사례 3 : 전직 공무원이 농막에 위장전입 후 귀농 창업자금 융자


 사례 4 : 귀농정착보조금 수령 후 타 지역 무단이탈 등



제도 개선방안


󰊱 체계적 귀농업무 관리를 위한 융자 및 귀농보조금 관리시스템 도입


ㅇ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 도입) 현재는 융자진행 단계별 절차* 수기로 관리되고 있어 전체 융자금 관리상황이 파악되지 않아 무단 이주 등 귀농자격 상실에 따른 융자금 회수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 귀농인의 시‧군에 대한 귀농 융자자금 신청, 시‧군의 귀농 융자 대상자 선정, 시‧군의 농협에 대한 선정자 통보, 시‧군의 귀농인 관리대장 작성 등 사후관리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가칭) 귀농 창업자금 정보스템’이란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융자 진행 모든 과정은 물론 융자후의 상황까지 쳬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4 -

(귀농보조금 지급 관리의 체계화) 현재는 귀농 관련 보조금 지급내역을지자체별로 따로 관리함에 따라 동일인에 대한중복수급을 방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  앞으로는 지자체별 귀농 보조금 지급내역을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모든 귀농 보조금 지급내역이 한눈에 파악되도록 함으로써 중복수급을 예방하겠습니다.


 (귀농 교육관리시스템 개선) 귀농 창업자금 신청요건 중 하나인 귀농교육* 이수여부의 확인절차 미흡 등으로 대상자가 실제 교육을받지 않았음에도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인정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특정교육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교육과정 100시간 이상 이수 필요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일부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귀농교육 이수결과를 귀농 교육 전산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요건미비자에 대한 융자지원을 방지하겠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귀농인들에게 귀농 교육기관, 교육정보, 교육일정 및 귀농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 


󰊲 귀농‧귀촌 지원 업무의 통일성 제고


 (정책자금 정보공유) 현재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상호간에 귀농 창업자금 등의 융자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동일인에 대한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간에 창업자금 등의 융자정보를 주기적으로 상호 교환하여 중복지원 여부를검하고, 장기적으로는‘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에 이를 연계으로써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기준 통일) 현행 귀농ㆍ귀어ㆍ귀산촌에 따른 융자는 그 법적 근거*가 동일함에도 합리적 근거없이 일부 서로 다른 기준(예 : 농림축산식품부만 귀농 지원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어 민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무부서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통일적 융자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농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규 개정

- 5 -


ㅇ (주민등록조회 근거마련) 담당 공무원이 귀농인의 창업자금 신청* 적합여부 및 귀농유지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신청자의 주민등록 조회할 필요가 있으나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이주요건 등을 파악하는 것이 곤란한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 이주요건: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했는지의 여부


거주요건: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했는지의 여부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귀농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타직업종사 심사수단 보강) 현재귀농인의 창업자금 신청시 제출받는 건강보험카드 사본만으로는 신청인의 타직업 종사여부* 파악이 곤란하였습니다.


* 농업외 타산업 분야에서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는 창업자금 신청자격이 배제됨


-  앞으로는 신청자의 전업적 직업 종사 여부 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추가 제출받아 귀농 창업자금 요건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위장전입요소 배제) 현재는예비귀농인*이 귀농 창업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 창업계획 심사 후 바로 귀농 예정지역으로 주소이전을 해야하므로** 결과적으로 귀농예정인에게 위장전입을 유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농촌 지역으로 2년 내에 이주할 계획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

** 농림축산식품부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시행지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예비귀농자가 융자지원을 받더라도 실제 귀농 시점에 주소를 이전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여이러한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6 -

향후 추진계획


□ 이번 현장점검 대상인 8개 시ㆍ군에 대한 조사결과 일부 귀농・귀촌사업이 제도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현재 귀농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전체 시ㆍ군(약 128개)에 대해서도 농림부 및 광역 지자체 주관으로 전수조사를실시하겠습니다.


ㅇ 또한, 귀농지원 사업 이외에 귀어‧귀산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수부  산림청 주관으로융자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그리고, 이러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새정부 국정과제인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활성화를 위하여 귀농‧귀어‧귀산촌인의 다양한 요구와 수준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나아가, 국가보조금 및 기타 재정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을 추출하여 지속적으로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부당 유용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하겠습니다.



※ 붙임 : 1. 귀농·귀촌 지원사업 점검결과 제도개선 방안
2. 귀농·귀촌 관련 참고자료
3. 귀농·귀촌 지원사업 점검결과 주요 적발 사례

- 7 -

붙임 1


귀농‧귀촌 지원사업 점검결과 제도개선 방안



1

체계적 귀농업무 관리를 위한 융자 및 귀농보조금 관리시스템 도입


구 분

현 행(문제점)

개 선

󰊱  융자관리

󰋯융자 진행 및 사후관리를 담당자가 건별로 수기관리

󰋯가칭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융자관리 체계화

󰊲 귀농보조금 지급 관리

󰋯지자체별로 따로 관리하여 전국적 지원규모 파악불가

󰋯지자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을‘귀농창업자금 정보시스템’과 연계

󰊳 귀농 교육이수 관리

󰋯귀농교육 이수여부를 수기관리

󰋯귀농 교육 전산시스템을 모든 교육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기대 효과

󰋯 융자금 관리체계 허술

󰋯 보조금 중복수급 예방불가

󰋯요건 미비자 융자지원 가능

󰋯융자지원 전과정의 체계적 관리

󰋯보조금 중복수급 예방

󰋯요건 미비자 융자 지원 방지


 󰊱 가칭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 도입


ㅇ (문제점)융자진행 각각의 절차*가 수기로만관리되어 담당자 이외에는체 융자금 관리상황이 파악되지 않아무단 이주 등 귀농자격 상실에 따른 융자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융자금 관리체계가 허술 


* 귀농인의 지자체에 대한 귀농 융자자금 신청, 시‧군의 귀농대상자 선정, 농협으로 선정자 통보, 이후 시‧군에서의 귀농인 관리대장 작성 등 사후관리


ㅇ (개선방안) 지자체 귀농ㆍ귀촌 담당자가 하나의 화면으로 귀농융자사업을 관리하고 융자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전산시스템 도입


 -  농림부는 가칭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귀농 융자사업 관리 등에 사용할 예정(`17.12.)


   -  해수부 및 산림청도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공동 는 방안 추진(`18)

- 1 -

󰊲 지자체 귀농 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ㅇ (문제점) 각 지자체 재원의 귀농 보조금 지원현황이 전국적관리가되지 않아 중복수급이 가능하고 귀농인별 총괄 지원실 파악이어려운 상황


ㅇ (개선방안) 지자체 지원을 포함하여 개별 귀농자에 대해 보조금 현황이총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구축


    -  농림부는 지자체별 자체 보조금 내역을 농림부 귀농 창업자금 정보 시스템과 연계 추진 예정(`18) 


󰊳 귀농 교육이수 관리 전산시스템 기능 개선


ㅇ (문제점)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귀농 교육을 100시간이상 이수할 것이 요구되나 적정 이수여부 등에 대한 관리가 부실


- 농림부가 인정한 특정교육*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수여부도 귀농인이제출한 각 교육기관 발급서로 확인하고 수기로 관리하는 등 관리가 부실하여 대상자가 실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정한 사례 발견


* 농림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산림청이 주관하거나 위탁한 것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교육과정만 인정


ㅇ (개선방안) 현재 일부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귀농교육 수료결과를 귀농 교육 전산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귀농자의 모든 귀농교육 과정이수 여부가 확인되도록 관리(`17.12.)


*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인들에게 귀농 교육기관, 교육정보, 교육일정 및 귀농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는 홈페이지(www.agriedu.net) 및 관련 전산시스템을 운영 중

- 2 -

2

귀농・귀촌 지원 업무의 통일성 제고


구 분

현 행(문제점)

개 선

󰊱 정책자금 대출정보

󰋯농협, 수협, 산림조합간 정책자금대출정보를 몰라 중복지원 가능성

󰋯(단기) 농협, 수협, 산림조합간 정책 대출정보 주기적 상호 제공

󰋯(장기)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 연계

󰊲 귀농ㆍ귀어ㆍ귀산촌 융자지침

󰋯귀농ㆍ귀어ㆍ귀산촌 융자지침이합리적 근거없이 다른 부분 존재

󰋯주무부서간 협의하여 합리적인 통일적 기준 마련

기대 효과

󰋯귀농 정책자금 중복지원 가능성

󰋯귀농ㆍ귀어ㆍ귀산촌 융자지침이 상이하여 민원 야기 가능

󰋯정책자금 중복지원 가능성 차단

󰋯귀농ㆍ귀어ㆍ귀산촌 융자지침의 통일로 민원 발생 차단


󰊱 귀농‧귀촌 지원 정책자금의 중복 방지방안 마련


ㅇ (문제점) 창업자금 융자시 기존 정책자금*은 대출한도에서 차감**해야 함에도 집행기관인 농협, 수협, 산림조합간 대출정보 공유 미비로 중복지원 가능성


  * 정부, 지자체 및 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금

** 창업자금 등 대출한도 = 귀농 지원한도액 – 기대출받은 정책자금 


ㅇ (개선방안) 농협, 수협, 산림조합간 정책자금 대출정보 공유방안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 방안 추진


-  (단기) 농협, 수협, 산림조합간일정시점별(예 : 매월말) 각 기관별 정책자금출현황 상호제공하는 등 주기적 대출정보 공유 방안 마련(`17.12.)


-  (장기) 농림부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의 해수부‧산림청의 공동이용(`18)및 동 시스템에서의 대출정보 연계방안 추진(`19)


󰊲 귀농‧귀촌 융자지원 사업지침의 통일성 제고


ㅇ (문제점) 현행 귀농‧귀어‧귀산촌에 대한 창업자금 등 융자사업지원근거가 동일함에도일부 요건이 합리적 근거없이 서로 다름


* (예)① 농림부만 귀농 지원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16 이후)

     

ㅇ (개선방안) 농림부,해수부, 산림청간 협의를 통해 관련 지침의 합리적인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시행지침 개정(`17.12.)

- 3 -

3

귀농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규 개정


구 분

현 행(문제점)

개 선

󰊱 귀농인 주민등록 조회

󰋯담당 공무원이 귀농요건 심사목적으로 주민등록 조회불가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타직업종사 여부 심사

󰋯타직업 종사여부를 파악하기위해 건강보험카드 사본만 제공받음에  따라 심사 수단부족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추가 제출하도록 하여 타직업 종사여부 판별을 위한 심사수단 보강

󰊳예비귀농인 귀농요건 

󰋯예비귀농인 선정시 귀농전에도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함에 따라 위장전입 유도

󰋯실제 귀농시점에 주소이전을 하도록 주소이전 시점 변경

기대 효과

󰋯 귀농 주소이전 요건 파악 곤란

󰋯 농업외 타직업 전업여부 배제요건 파악 곤란

󰋯귀농인 위장전입 유도

󰋯귀농 주소이전 및 타직업 종사배제 요건에 대한 적정성 판단수단 보강

󰋯귀농인 위장전입 요소 제거 


󰊱 귀농자의 주소지 이전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령 등 개정


ㅇ (문제점) 담당 공무원이 귀농인의 창업자금 신청요건* 적합여부 및귀농유지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신청자의 주민등록 조회할필요가 있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이주요건 등을 파악하는 것이 곤란


* 이주요건(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했는지의 여부), 거주요건(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했는지의 여부)


ㅇ (개선방안) 담당 공무원이 주소지 이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행정전산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9.)


󰊲 농업 외 타직업 종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행지침 개정 


ㅇ (문제점) 현행창업자금 지원 제외대상으로농업외 타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  현재는 창업자금 신청시 귀농인‘건강보험카드’사본만제출받아 직장, 지역건강보험 가입여부만 확인


ㅇ (개선방안)귀농자의 농업 전업요건 확인을 위해 창업자금 신청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ㆍ제출토록 함(농림부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시행지침개정, `17.12.)

- 4 -

󰊳예비 귀농자 업무처리 절차 중 위장전입 유도 요소 개정


ㅇ (문제점) 현행 융자사업 지원시 예비귀농인*은 창업계획 심사 후 바로 귀농 예정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이전을 해야하므로**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서류상 주소만 이전하는 등 귀농자에게 위장전입 유도결과 발생


*농촌 지역으로 2년내에 이주할 계획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

** 농림부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시행지침


ㅇ (개선방안)예비귀농자가 융자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위장전입황이생하지 않도록 실제 귀농시점에 주소를 이전하도록 지침 변경(농 창업 및 주택자금 시지침 개정, `17.12)


- 5 -

붙임 2


귀농‧귀촌 관련 참고자료


< 참고 1 :  농촌인구 및 귀농인구 현황 >


□  행정구역상 농촌(읍면 지역) 인구는 10년도 524만명이었으나 15년도 483만명으로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연도별 농촌 인구 변화 추이

 (단위 : 만명)

연도

전체

도시

농촌

비율

2010

5,052

4,528

524

10.4%

2011

5,073

4,570

504

9.9%

2012

5,095

4,595

500

9.8%

2013

5,114

4,628

486

9.5%

2014

5,133

4,645

488

9.5%

2015

5,153

4,670

483

9.4%

 


□ 귀농인은 13년도 10,312명이었으나 16년도 13,01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


ㅇ 10,312명(13) → 10,904명(14) → 12,114명(15) → 13,019명(16)


연도별ㆍ지역별 귀농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총계

‘13

882 

845 

835 

1,123 

1,140 

1,689 

1,957 

1,289 

250 

302 

10,312 

‘14

898 

809 

897 

1,226 

1,170 

1,773 

2,134 

1,361 

297 

339 

10,904 

‘15

1,074 

1,006 

940 

1,390 

1,181 

1,894 

2,247 

1,634 

391 

357 

12,114 

‘16

1,298 

1,070 

1,063 

1,438 

1,273 

1,937 

2,352 

1,661 

511 

416 

13,019 


< 참고 2 :  귀농인 창업 등 지원절차 및 지원구조 >


□ 귀농인이 창업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융자신청, 심사, 진행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짐


ㅇ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귀농인→ 시·군, 농협) ⇨ 사업신청서 제출(귀농인→시군) ⇨ 창업심사 및 확인서 발급(시‧군→귀농인) ⇨ 신용·담보 조회 및 대출(농협→귀농인)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후관리(시‧군, 농협)

- 1 -

□ 한편, 귀농 융자금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시중은행과 고정금리 2%와의 이자차이를 보전해주며 무담보시 90%까지 보증


귀농 창업자금 지원절차 및 구조 개요


 



< 참고 3 :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요건 >


□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주요건, 거주요건, 교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요건 개요


 

- 2 -


붙임 3



귀농‧귀촌 지원사업 

점검결과 주요 적발사례







2017. 11.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목    차


【사례1】귀농목적으로 융자 받아 토지매입 후 전원주택 부지로 매도  1


【사례2】창업자금 융자 후 농업과 무관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2


【사례3】논(畓)에 위장전입 후 귀농 창업자금 융자 3


【사례4】전직 공무원이 농막에 위장전입 후 귀농 창업자금 융자 4


【사례5】귀농인 임시거주시설 이중지원 및 무단 용도변경 5


【사례6】도시지역에 거주한 적이 없음에도 귀농 창업자금 대출 6


【사례7】귀농정착보조금 수령 후 타 지역 무단이탈 등 6





【사례6】도시지역에 거주한 적이 없음에도 귀농 창업자금 대출 6

【사례7】귀농정착보조금 수령 후 타 지역 무단이탈 6



귀농 융자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 주요 적발사례


사례 1

귀농목적으로 융자 받아 토지매입 후 전원주택 부지로 매도

<수사의뢰, 대출금 및 이자보전금 회수예정 등>


 귀농 창업자금은 귀농목적으로 사용해야함에도 

‘15.11.경 표고버섯 재배라는 귀농 목적으로 OO농협에서 창업자금 2억원을 대출받은 후 해당 농촌 소재 주택1채, 대지1필지, 전(田) 3필지 등총 5건의 부동산매입하고 ’16. 11.경부터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전원주택 부지타인에게 매도하는 등 귀농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표고버섯 재배목적으로 구입하였으나 전원주택 건립>

 



- 1 -

사례 2

창업자금 융자 후 농업과 무관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 대출금 및 이자보전금 회수예정 등 >

◦ 귀농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귀농인은 농업에 종사하여야함에도


‘16. 4.경 농업에 종사할 농지(전, 1,664㎡) 구입 명목으로OO농협에서약 5천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영농에 전혀 종사하지 않고 ’17. 1월경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17. 2.1. OO공인중개사사무소’를개설하여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등 ‘17.5월 현재까지 농업과 무관한 사업 진행


< 영농에 종사하는 명목으로 귀농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

 


- 2 -

사례 3

논(畓)에 위장전입 후 귀농 창업자금 융자

< 대출금 및 이자보전금 회수예정 등 >


◦ 귀농인은 귀농 대상 농촌에서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함에도

‘12.11.29. OO시 OO면으로 전입신고 한 후 ’14. 3.경OO농협에서 창업자금 2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점검결과 전입신고한 주소지는 논(畓)이었고,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장소로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 창업자금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주소지 사진, 노란색으로 표시 >

 

- 3 -


사례 4

전직 공무원이 농막에 위장전입 후 귀농 창업자금 융자

< 대출금 및 이자보전금 회수예정 등 >

◦ 귀농인은 귀농 대상농촌에서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함에도

전직 공무원인 OOO는 15.2.16. OO시 OO동 OO아파트에서 농촌역으로 전입하고 창업자금 2억원을 15.7.17. OO농협 OO지점에서융자 받았으나, 전입신고한 장소를 현지 확인한 결과 동 지목은(田)으로서 화장실도 없는 컨테이너(농막)이었으며 OOO는 위 소재지에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입지로부터 차로 1시간 반 거리인 농촌 전입 전 주소인 OO시 OO동 OO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창업자금 신청자 주소에 있는 농막 사진 >

 

- 4 -

사례 5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이중지원 및 무단 용도변경

< 보조금 회수예정 등 >

◦ 귀농 보조사업 집행시 동일사업에 대해 이중지원을 하면 아니되고 지원 대상물은 용도대로 사용되어야함에도


OO시는‘13년 귀농귀촌 체험둥지사업대상으로 귀농귀촌협의회회장 소유의 농가주택을 선정하여‘13. 4~’16. 4.까지 3년동안농예정들에게 농촌 체험장소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빈집리모델링 사업비1,000만원을 지원였음에도동 계약이 진행 중인 ‘15년 사실상 동일 사업대상으로 재차선정하여 사업비 3,000만원 추가로 교부하여 이중지원을 하였고


교부금을 받은 귀농귀촌협의회 회장은 귀농귀촌 체험둥지로 사어야할 기존 농가주택(’13년 빈집리모델링사업대상)을 계약조건진행 중인 ‘15. 6.경 일반음식점으로 무단용도변경(추가 지원금3,000만원으로는 신규건물 신축)

<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보조사업자로 이중 지원 받은 건물 >

 

- 5 -

사례 6

도시지역에 거주한 적이 없음에도 귀농 창업자금 대출

< 대출금 및 이자보전금 회수예정 등 >

◦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촌 이외의 지역(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농촌에 귀농한 자이어야함에도


09.2.5. 귀농 대상 농촌에 전입하였으나 09.5.15. 타지역 농촌으로전출한 이후 14.4.23.까지 거주하다가 14.4.23. 다시 귀농 대상 농촌으로 재전입한 후 창업자금을 신청하는 등 농촌 이외의 지역(도시지역)에서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귀농 창업자금을 지원


< 귀농자격을 갖추지 못한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내역 >

 


사례 7

귀농정착보조금 수령 후 타 지역 무단이탈 등

< 보조금 회수예정 등 >

◦ 지자체가 지급하는 농가수리비 등 귀농정착보조금 등은 수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타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이를 회해야함에도


OOO 등 6개 시‧군의 귀농자 184명은 보조금 수령 후 5년 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음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