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12. 20(수)

12월 21일(목) 10:00(현안조정회의 종료) 이후 사용

비고

# 브리핑 : 12. 20(수) 15:00, 정부세종청사, 규제조정실장

# 공동배포 : 행정안전부

담당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과

과장 최용선, 서기관 유  호

(044- 200- 2435, 2917)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과장 서정아, 사무관 이경환

(02- 2100- 3730, 3733)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47건 확정


 ‣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 낙후지역 재생 △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규제혁파 추진


 ‣ 지자체에서 145건 건의 → 행안부ㆍ지자체 합동검토회의 22회, 현장방문 70회 → 관계부처 검토 및 국조실 조정 → 47건 개선 확정


 ‣ 지연된 낙후지역 개발사업 해결, 구도심ㆍ노후산단 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약요인 해소, 농임업인 생활여건 개선 등 성과


 ‣ 현행 법령으로도 해결 가능한 건의사항은 즉시 이행 조치ㆍ점검


 ‣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파 지속 추진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 문재인정부는 지역발전분권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로서 ① 규권한의 지방이양 ② 자치입법권 강화 ③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 중 불합리한 규제 혁파’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법령절차 등을 지역 요구와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1 -


□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발전ㆍ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과제로 그동안 지역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 낙후지역 재생 △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불편 해소 3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ㅇ 먼저 행안부는 지자체로부터 건의를 접수하고 22회의 합동검토회의, 70회 현장방문을 통해 검토가 필요한 145건을 선정했습니다.


ㅇ 각 부처에서 소관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부처가 불수용한 과제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 추진결과 47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21건은 현재의 법령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었으며, 77건은 수용이 곤란하거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 기시행중 : 현행 규정상 가능하나 담당자가 정확한 법령내용을 몰라서 추진 못한 경


** 중장기 검토 : 건의사항이 일부 타당하나 환경보전ㆍ안전관리ㆍ재정여건 등으로 신중한 검토 후에 결정이 필요한 사항


ㅇ 건의사항을 수용한 47건은 유형별로 낙후지역 재생 23건, 역경제 활성화 14건, 주민불편 해소 관련 10건입니다.


유  형

세부유형

건수

낙후지역 재생

구도심 재생

5건

23건

노후 산업단지 재생

8건

유휴 국공유지 활용

10건

지역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6건

14건

지역관광 활성화

5건

투자 유치

3건

주민불편 해소

생활편의 증진

4건

10건

영업부담 완화

6건

합  계

47건

- 2 -

□ 이번 규제혁파 추진방안의 주요 특징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부ㆍ추가내용은 붙임 참조) 


ㅇ 먼저 지역에서 장기간 지연되고 있던 낙후지역 개발 관련 숙원사업이 해결됐습니다.


 


부산시 舊원예시험장

 ◈ 국유 유휴부지 개발범위 확대 (부산시)


기존

 부산시는 구도심지의 활성화를 위해 14년부터 방치되고 
있는 舊국립원예시험장(국유지, 14만m2) 부지를 개발하고 민간에 매각하길 원했으나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개발사업이 건축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사업추진 중단 


개선

 국유지 개발 범위에 토지개발도 포함이 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
 


舊장춘초 활용 기숙사 조감도

 ◈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폐교재산을 활용한 기숙사 설치 허용 (경남도)


기존

 경남 고성군내 화력발전소 건설업체는 인근에 숙박시설이 
없어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음에 따라 13년부터 舊장춘초 부지를 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는 기숙사 건축이 불가


개선

 폐교재산을 활용한 기숙사는 오수처리시설 등이 구비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도 입지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ㅇ 구도심ㆍ노후산단 재생사업 절차 간소화됐습니다.


 


대구시 도동문화마을 조성사업

 ◈ 도시활력증진사업 변경 승인절차 간소화 (대구시)


기존

 대구시 동구는 구도심 재생을 위한 도동문화마을 조성사업을 
국토부 공모사업인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추진중이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도 국토부 승인(약 3개월)이 필요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


개선

 도시활력증진사업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지자체에서 결정 
하여 추진하고 국토부에 사후에 통보하도록 행정조치
 


울산시 역사공원 조감도

 ◈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시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제 (울산시)


기존

 울산시 중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역사공원내에 시립 
미술관 건립을 추진중이나 정비사업 시행인가와 별도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절차가 필요하여 4개월 추가 소


개선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인가된 경우 공원녹지법상 공원조성 
계획결정을 거친 것으로 의제하도록 도시정비법 개정 추진

- 3 -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제약하고 있던 사항들이 해소되고
농임업인중소기업 생활경영여건이나 지역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던 규제도 개선했습니다. 


 


춘천시 소양강 호소수 활용도

 ◈ 호소수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 (강원도)


기존

 춘천시는 데이터센터 등 기업유치를 위해 소양강댐 냉수를 
냉방시스템에 활용하고자 하나 호소수가 신재생 에너지원로 인정되지 않아 입주기업은 추가 신재생에너지 설비구축* 필


일정 건축물은 60% 이상의 냉난방을 신재생에너지ㆍ심야전기 활용 의무, 호소수가 인정되지 않으면 별도 신재생에너지 활용 냉난방시스템 구축 필요


개선

 재생에너지 제도 종합검토후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호소수를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 추진
 


전기화물자동차

 ◈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지정요건 합리화 (대구시)


기존

 대구시는 전기화물자동차 보급확대를 적극 추진중이나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전기화물자동차 에너지효율요건이 소형화물자동차 수준의 단일기준(3.5km/kwh 이상)이어서 중대형을 원하는 주민들은 보조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


개선

 전기화물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적재중량에 따라 
세분화되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규정 개정 추진
 


강원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보전산지에 임업인 주택 설치 허용 (강원도)


기존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에서 농어업인의 택 
설치는 가능하나 임업인의 주택설치는 불가하여 임업인 불편을 초래


개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서 임업인의 주택 설치도 가능 
하도록 민통선산지법 개정 추진
 


부산시 녹산산단 바른어린이집

 ◈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부산시)


기존

 부산 녹산산단내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은 국공유지에 
설치되어 기부채납 가액 수준까지는 무상사용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무상사용이 불가하여 연간 77백만원의 사용료 부담 예상


개선

 아동복지시설ㆍ노인복지시설 등과 같이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도 국공유지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영유아보육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부산시 용두산 공원 팔각정

 ◈ 관광특구의 도시공원내 일반음식점 설치기준 완화 (부산시)


기존

 부산 용두산공원은 관광객 편의를 위해 팔각정에 일반음식
설치를 추진중이나 공원녹지법상 10만㎡ 이상인 도시공원에만 설치가 가능하여 면적이 7만㎡인 용두산은 설치 불가 


개선

 관광특구내 5만㎡ 이상인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

- 4 -

ㅇ 또한 현행규정상 가능함에도 담당자가 정확히 몰라서 추진하지 못한 경우는 바로 안내하여 이행되도록 했습니다.


사 례

 ◈ 농공단지 확장 제한요건 완화 (전북도)


건의

 남원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신규투자를 위해 본인부담으로 농공단지 확장을 추진 
하고자 하나 농공단지 확장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확장이 불가하여 요건 완화 건


* 시ㆍ군ㆍ구별 농공단지는 1백만m2 범위 안에서 지정할 수 있고 기존 농공단지의 분양률이 95%인 경우에만 1백만m2 범위 추가확장 가능 → 남원시는 현재 분양률이 88%이며 전체 단지면적은 105만m2



검토

 규정 확인 결과 농공단지 2년 이상 입주업체가 자체부담으로 입주면적의 50%지 
농공단지 확장시 요건에 관계없이 추진 가능(농공단지 개발ㆍ운영 통합지침) 
☞ 노암농공단지 증설 착수(17.7월) 


 ◈ 산업단지내에서 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용도변경 허용 (경기도)


건의

 평택도시공사는 방치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를 타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나 현행 
규정상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추진 불가. 준공이후 장기간 활용이 되지 않는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건의 


검토

 규정 확인 결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면 토지용도 변경 가능(산업입지법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 ☞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17.12월)


□ 정부는 이번 규제혁파의 성과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개선방안 중 유권해석ㆍ행정조치 등 법령 정비가 필요없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법령 정비사항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거나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ㅇ 기시행 중인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내년 1까지는 전부 완료하고 조치결과를 점검하겠습니다.


-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 대상 법령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방안

- 5 -

붙 임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방안







2017. 12. 21.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 개요1


Ⅱ. 추진 과정 및 특징2


Ⅲ. 지자체 건의 수용과제 및 사례4


Ⅳ. 향후 추진계획11

[첨 부] 건의 수용과제 세부내용12

I

추진 개요


□ 추진배경


ㅇ 새정부 규제혁신 방향 중 지역발전분권촉진을 위한 과제는
① 규제권한 지방이양 ② 자치입법권 강화 ③ 불합리한 규제 혁


 ① 규제권한 이양 (행안부) : ’17년에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필요한 과제 발굴중
→ ’18년에 자치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법령 정비 추진 예정


 ② 치입법권 강화 (법제처) : 자치분권 강화(6.20 국무총리 지시)를 위해 ’17년은 시행이하 규정사항(50여건) 관련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확대(연말까지 완료 예정) → ’18년은 법률 관련사항 80여건 정비 추진 예정


ㅇ 특히 ‘불합리한 규제 혁파’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법령절차 등을 지역 요구에 맞게 개선하여 규제혁파 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요


□ 추진분야


ㅇ 17년은 그동안 지역으로 부터 개선요구가 많았던 △ 낙후지역 재 △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실시


※ ’18년부터는 별도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추진분야 선정 예


□ 정비원칙


 법령 개정 없이 법령해석행정조치 등으로 건의사항 해결이 
가능한지 우선 검토


 

사례

도시활력증진사업의 경미한 사항 변경시 국토부 승인 절차 생략 건의 → 국토
에서 승인절차 간소화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 시달 


지역 특수성 고려가 필요한 경우는 지자체의 결정권한 확대


 

사례

폐광산에 음식점 설치시 시설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령 개정 건의 
→ 법령에 규정하지 않고 지역여건을 고려 지자체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치 


전체 지자체에 적용이 필요한 개선사항은 관련 법령 명시


 

사례

 국유 유휴부지 개발범위에 토지개발사업 추가 건의 → 국유재산법에 명시

- 1 -

추진 과정 및 특징


□ 추진과정 (국조실과 행안부 합동으로 추진)


발 굴 (행안부)

검 토 (각부처)

조 정 (국조실)

결  과

145건 선정

• 건의수용 32건
(대안제시 6건 포함)


• 기시행중 20건


• 중장기 검토 2건


• 불 수 용 91건

(추가)수 용 15건
(대안제시 4건 포함)


•(추가)기시행 1건


•(추가)중장기 5건



• 건의수용 47건
(대안제시 10건 포함)


• 기시행중 21건


• 중장기 검토 7건


• 불 수 용 70건

5~7월

7월∼10월

10월∼11월

12월


ㅇ (과제 발굴) 행안부에서 지자체 건의(400여건) 접수 및 지자체와 합동검토회의(22회), 현장 방문(70회) 등을 거쳐 정비과제 145건* 선정


* 건의과제 중 △ 단순 재정지원 요청(비규제) △ 사실관계 오인 △ 건의중복 등 제


ㅇ (부처 검토) 145건별 소관부처 검토 결과 수용 32건, 기시행중 20건, 중장기 검토 2건, 불수용 91건


ㅇ (국조실 조정) 불수용 과제 중 지자체가 재검토를 요청한 사항 등 24건에 대해 국조실에서 조정 → 15건 수용, 1건 기시행 추가 확인, 5건 중장기 검토, 3건 불수용 인정


⇒ (결 과) 건의사항 145건 중 수용 47건(대안제시 포함),  기시행중 21건, 중장기 검토 7건,  불수용 70건


  대안제시 : 건의한 법령 개정은 법제정 취지ㆍ목적상 곤란하나 다른 법령을 개정 하거나 행정조치로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경우


사례

보전산지 설치가능 태양광 발전시설 규모를 3만m2에서 5만m2으로 확대 건의 
→ 일률적인 완화는 곤란하나 지자체장이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경우 확대 가


  기시행중 : 건의한 법령 개정 없이도 현행 관련 규정상 건의사항 해결이 가능하나 지자체ㆍ주민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


사례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설비투자를 위해 단지확장을 추진중이나 지자체내 전체 
농공단지 분양률 95% 이상시만 확장 가능하여 지연. 분양률 제한 완화 건의 

   → 입주업체 부담으로 단지면적 50%내 확장시는 분양률 제한 미적용

- 2 -

  중장기 검토 : 건의사항이 일부 타당하나 환경보전ㆍ안전관리ㆍ재정여건 등으로 신중한 검토 후에 결정이 필요한 사항


사례

팔당ㆍ대청호 상수원지역에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폐의류 압축시설 허용 건의 
→ 폐의류업체 현황, 폐의류 세척시 폐수 발생여부 등 종합적 검토 필요


  불 수 용 : 법 제정목적ㆍ재정여건상 건의사항 수용이 불가한 경우


사례

백두대간 보호지역내 지방공기업이 설치하는 관광호텔 등 설치 허가 건
→ 자연보호를 위해 필수 공공시설(하천, 기상시설 등) 외 허용 불가


□ 건의사항 수용과제 유형


유  형

세부유형

건수

낙후지역 재생

구도심 재생

5건

23건

노후 산업단지 재생

8건

유휴 국공유지 활용

10건

지역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6건

14건

지역관광 활성화

5건

투자 유치

3건

주민불편 해소

생활편의 증진

4건

10건

영업부담 완화

6건

합  계

47건


□ 주요특징


ㅇ 장기간 지연된 낙후지역 개발숙원사업 해결


 

사례

 14년부터 방치된 부산시 舊국립원예시험장 토지개발 허용, 13년부터 추진한 
고성군 폐교(수산자원보호구역내)를 활용한 기숙사 설치 허용 등


ㅇ 구도심ㆍ노후산단 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사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시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제로 약 4개월 단축 등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약요인 해소


 

사례

 호소수를 신규 신재생에너지로 인정, 초지 일부에 태양광 설치 허용 등


ㅇ 농임업인중소기업 생활경영여건 개선


 

사례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국공유지 무상사용 허용 등


ㅇ 현행 규정상가능하나 지자체ㆍ주민이 정확히 몰라서 추진하지 못한 건의사항은 즉시 이행되도록 조치


 

사례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자체부담으로 단지 확장시 확장 제한기준 완화 ☞ 이행조치 

- 3 -

지자체 건의 수용과제 및 사례


1. 낙후지역 재생 : 23건


 ▣ 구도심ㆍ노후산단 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 장기간 방치된 국공유지, 폐교ㆍ폐도로 등의 활용제한 완화


 구도심 재생 : 5건


ㅇ 구도심 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 사업 추진기간 단축(3~4개월)


ㅇ 재생사업 관련 행정재산사용료 감면(30%) → 지역주민 비용부담 완


 


대구시 도동문화마을 조성사업

 ◈ 도시활력증진사업 변경 승인절차 간소화 (대구시)


기존

 대구시 동구는 구도심 재생을 위한 도동문화마을 조성을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추진중이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도 국토부 승인이 필요하여 사업지연(약 3개월)


개선

 도시활력증진사업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지자체에서 결정 
하여 추진하고 국토부에 사후에 통보하도록 지침 마련
 


울산시 역사공원 조감도

 ◈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시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제 (울산시)


기존

 울산시 중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역사공원내에 시립 
미술관 건립을 추진중이나 정비사업 시행인가와 별도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절차 필요로 4개월 추가 소요


개선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시 공원녹지법상 공원조성계
결정을 거친 것으로 의제하도록 도시정비법 개정 추진
 


천안시 한마음센터

 ◈ 도시재생 목적으로 조성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충남도)


기존

 천안시 한마음센터는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으로 구입한 
행정재산이며 지역주민이 조성한 전통발효식품 협동조합은 센터를 이용중이나 경영여건 악화로 사용료 납부에 애로


개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는 곤란하나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이므로 조례제정을 통해 30% 범위내에서 사용료 감면 추


기타

 주거환경정비구역 해제기준 완화(광주시) 등

- 4 -


 노후 산업단지 재생 : 8건


ㅇ 산단 재생사업 추진방식 다양화(재생사업과 고도화사업 병행 허용) 및 관리권자 승인절차 간소화 재생사업 활성화


ㅇ 산단내 입지제한 완화(의무건축비율 완화 등) → 입주기업 경영여건 개


ㅇ 재생사업 개발이익 기부방식 다양화(현금기부 추가) → 입주기업 
편의 확대


 


성남시 성남산업단지

 ◈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 병행 추진 허용 (경기도)


기존

 68년 조성된 성남시 성남산업단지는 국토부 주관의 산업단지 
재생사업(노후산단 재정비) 이며, 이와 별도로 산업부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지식산업센터ㆍ혁신지원 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중복추진이 불가하여 추진 중단


개선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이 
병행 추진이 가능하도록 산업집적법 개정
 


춘천시 후평산업단지

 ◈ 산업단지내 첨단산업의 기준건축면적률* 완화 (강원도)


*사업부지에 의무적으로 건물을 건축해야 하는 비율


기존

 춘천시는 낙후된 후평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위주로 재편
이나 첨단산업의 기준건축면적률이 높아(40%, 제조업 30%) 여유있게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입주기업 모집에 애로


개선

 첨단산업의 기준건축면적률을 산단ㆍ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지침개정 추
 


부산시 사상산업단지

 ◈ 산업단지 재생사업시 지가상승분에 대한 현금기부 허용 (부산시)


기존

 부산시는 노후된 사상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중이나 
입주기업이 재생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분 일부를 단지 관리권자에게 기부시현물만 가능하여 입주기업 불편


개선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에 대한 현금기부도 
가능하도록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추진


기타

산단내 업종배치 자율성 확대(충북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시 관리권자 
승인절차 생략(전북도) 등


- 5 -


 유휴 국공유지 활용 : 10건


ㅇ 장기 유휴 국공유지 개발범위 확대(토지개발 추가) → 지역개발 촉


ㅇ 오래 방치된 폐교폐도로, 기타 공용시설물(고가도로 하부 등) 활용 확대(주민편의, 공공업무 등)→ 지역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 확대


 


부산시 舊원예시험장

 ◈ 국유 유휴부지 개발범위 확대 (부산시)


기존

 부산시는 14년 부지이전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舊국립 
원예시험장(국유지) 활용을 위해 LH공사와 협조하여 도시 개발 사업(토지개발ㆍ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국유재산법상 국유지 개발사업 범위가 건축으로 제한되어 사업추진 중단 


개선

 국유지 개발 범위에 토지개발도 포함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
 


의령군 舊의동중학교

 ◈ 재정이 지원되는 폐교재산 활용 대상에 야영장 추가 (경남도)


기존

 의령군은 08년 폐교된 舊의동중 부지에 가족휴양을 위한 
야영장 설치를 검토중이나 사용료 감면이나 보조금이 지급 되는 폐교활용 대상은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등으로 한정되고 가족휴양시설은 제외되어 사업추진 애


개선

 재정지원이 가능한 폐교재산 활용범위에 야영장이 포함 
되도록 폐교재산활용법 개정 추진
 


舊장춘초 활용 기숙사 조감도

 ◈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폐교재산을 활용한 기숙사 설치 허용 (경남도)


기존

 경남 고성군내 화력발전소 건설업체는 인근에 숙박시설이 
없어 13년부터 舊장춘초 부지를 근로자 기숙사로 활용을 추진 하였으나 수산자원보호구역내 기숙사 입지가 불가능


개선

 폐교재산을 활용한 기숙사의 경우 오수처리시설 구비 등 
일정 요건하에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입지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타

폐광산 활용시 일반음식점 설치기준 완화(경북도), 개발제한구역내 고가도로 하부에 
청소차 차고지 설치 허용(부산시), 공공하수도 유휴부지에 공공행사 허용(전남도) 


- 6 -

2. 지역경제 활성화 : 14건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약요인 해소


 ▣ 관광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입지ㆍ행위 규제 완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6건


ㅇ 정부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인정범위 확대(호소수 추가), 지정요건 완화(전기화물자동차)→ 신재생에너지 투자 촉진 및 이용부담 완


ㅇ 신재생에너지 관련 입지제한 완화(태양광), 공유지 임대기간 연장(기존 20년에서 30년 이상) → 보급 확산


 


춘천시 소양강 호소수 활용도

 ◈ 호소수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 (강원도)


기존

 춘천시는 소양강댐 냉수를 활용한 냉방시스템 제공으로 
데이터센터 등 기업유치를 추진중이나 호소수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업유치 애로*


일정 건축물은 60% 이상의 냉난방을 신재생에너지ㆍ심야전기 활용 의무, 호소수가 인정되지 않으면 별도 신재생에너지 활용 냉난방시스템 구축 필요


개선

 재생에너지 종합제도개선 검토후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호소수를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
 


전기화물자동차

 ◈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지정요건 합리화 (대구시)


기존

 대구시는 전기화물자동차 보급확대를 적극 추진중이나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전기화물자동차 에너지효율요건이 적재중량과 무관하게 설정(3.5km/kwh)되어 중대형을 원하는 주민들의 불편 야기


개선

 전기화물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적재중량에 따라 
세분화되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규정 개정 추진
 


장수군 초지 전경

 ◈ 초지 일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전북도)


기존

 장수군 주민들이 유휴초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 
하였으나 초지에 태양광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사업 중


개선

 초지구역 중 급경사지 등 초지 조성 목적을 유지할 수 
없는 부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초지법 개정 추진


기타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공유지 임대기간 연장(광주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의 
수소충전소 이용 허용(전북도) 등

- 7 -

 지역관광 활성화 : 5건


ㅇ 관광특구 관련 허용업종 제한 규제 등 완화(음식점 허용기준 완화, 비도시지역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 관광특구 활성화


ㅇ 지역특성을 반영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허용(유람선ㆍ드론 등) 
→ 관광객 유치 확대


 


부산시 용두산 공원 팔각정

 ◈ 관광특구의 도시공원내 일반음식점 설치기준 완화 (부산시)


기존

 부산 용두산공원(면적 7만㎡) 관광객 편의를 위해 팔각정에 
일반음식점 설치를 추진중이나 공원녹지법상 10만㎡ 이상인 도시공원에만 음식점 설치가 가능


개선

 관광특구내 5만㎡ 이상인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
 


부산항 유선업 운항계획도

 ◈ 부산항내 유선 운항 허용 (부산시)


기존

 부산시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항 일대에서 유람선(유선) 운항을 계획중이나 부산항 일대 대부분이 유선업 운항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추진 곤란


개선

 부산 남외항의 유선업 운항금지구역 일부 해제를 위해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부산항 북항지역의 해제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진 예정


기타

비도시지역의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경남도), 드론의 야간공연비행 허용(전북도) 


 투자 유치 : 3건


ㅇ 민간투자시 보조금세제 지원대상 추가(농수산물도매시장, 궤도사업 등) → 민간투자 유인 확대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 보조금 지원대상 사회기반시설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포함 (경기도)


기존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중이며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도로, 학교 등)과 같이 보조금 등의 유인이 필요하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해당하지 않아 투자유치에 애로 


개선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보조금 대상 사회기반시설에 포함 
되도록 민간투자법 개정 추진


기타

 지역개발사업 시행시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궤도사업 추가(강원도), 지역개발
사업 시행자 범위에 한국마사회 추가(경북도) 

- 8 -


3. 주민불편 해소 : 10건


 ▣ 농업임업인의 주거ㆍ영농 관련 불편사항 해소


 ▣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용부담ㆍ영업규제 등 완화


 생활편의 증진 : 4건


ㅇ 민통선 이북 산지내 임업인 주택 허용, 영세 농업인 농지 농어촌 공사 임대대상 확대(1,000m2 미만 추가) 등 → 지역주민 생활불편


 


강원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보전산지에 임업인 주택 설치 허용 (강원도)


기존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에서 농어업인의 택 
설치는 가능하나 임업인의 주택설치는 불가하여 형평성 문제 및 임업인 불편 초래 


개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서 임업인의 주택 설치도 가능 
하도록 민통선산지법 개정 추진
 


우량농지 사이에 방치된 차밭

 ◈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 대상 확대 (경남도)


기존

 하동군에서 차밭을 경작하던 농민이 개인사정으로 경작을 
중단하고 차밭을 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임대수탁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수탁 대상 농지 규모 제한(1,000m2 이상)으로 임대수탁이 불가능


개선

 농민 생활여건 등을 고려 소규모 농지도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에 포함되도록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기간 연장 관련 지자체 안내ㆍ지원(충북도) 등

- 9 -


 영업부담 완화 : 6건


ㅇ 중소기업 국공유지 무상사용 확대(공동 어린이집) → 비용부담 완


ㅇ 농축산 활용 수익사업 허용(공원자연환경지구내), 각종 영업규제 완(대중골프장 병설유지 등) → 영업 활성화


 


부산시 녹산산단 바른어린이집

 ◈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부산시)


기존

 부산 녹산산단내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은 국공유지에 
설치되어 기부채납 범위내에서 무상사용 중이나 이후는 무상사용이 불가하여 연간 77백만원의 사용료 부담 예상


개선

 아동복지시설ㆍ노인복지시설 등과 같이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도 국공유지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영유아보육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남해군 양모리 체험학교

 ◈ 공원자연환경지구내 가축체험관광 입장료 징수 허용 (경남도)


기존

 남해군 소재 농업회사법인은 목장용지에서 을 방목하며 
방문객 대상 가축체험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15년부터 입장료 징수 허용을 요청하였으나 자연공원법상 입장료 징수불가


개선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목장운영자가 시설면적 추가 및 토지 
형질변경 등 자연공원법상 행위제한을 준수하면서 가축체험 프로그램 운영시 입장료 징수 허용
 


홍천군 민간골프장 개발계획도

 ◈ 골프장의 대중골프장 병설유지 의무 폐지 (강원도ㆍ경기도)


기존

 대중골프장 병설의무(94~99년) 시행시기에 설치된홍천군내 
민간골프장(98년 영업개시)은 99년 이후 신설 골프장은 병설의무가 폐지되었음에도 계속 병설을 유지해야 하여 이용이 저조한 대중골프장 부지의 타용도 개발 불가


개선

 99년 이후 설치된 골프장은 병설의무가 없는 점 등을 고려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이행 폐지를 위한 체육시설법 개정 추


기타

 민관합동으로 공영개발사업시 학교용지 제공부담 완화(경남도),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일정조건의 개별난방 대학교 기숙사 제외(강원도) 등

- 10 -

향후 추진계획


□ 추진방안 후속조치


ㅇ 해석행정조치 등 법령정비가 불필요한 사항(14건): 즉시 조치


ㅇ 시행령 이하 정비사항(17건): ’18년 3월 이전 완료


 법률개정 필요사항(16건) : ’18년 상반기 중 국회제출


※ 건의사항이 현행 규정으로 가능(기시행중)한 21건은 소관부처지자에서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고 신속하게 전부이행되도록 조치 


-  3건*은 이행조치 중 → ’18.1월까지 완료 및 조치결과 점검


* △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자체부담으로 단지 확장시 제한기준 완화(전북도) 
△ 산업단지내 활용되지 않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용도변경 허용(경기도) △ 해안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녹지 의무확보 비율 완화(충남도)


-  별도로 지자체 공무원 대상 법령 전문교육 강화 : ’18년~


□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파 지속 추진


ㅇ 지자체 대상 규제혁파추진분야 수요조사 실시 : ’18년 1월중 


ㅇ ’18년도 지역발전ㆍ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착수 : ’18년 2월~


- 11 -

첨 부

건의 수용과제 세부내용



󰊱 낙후지역 재생 : 23건

연번

과제명(건의)

소 관

주요내용

조치사항(시기)

□ 구도심 재생 : 5건

1

도시활력증진 사업 변경 승인절차 간소화

(대구시)

국토부

건 의

󰋯대구시 동구는 구도심 재생을 위해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도동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지자체의 주거지‧중심시가지 재생, 지역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도동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인 이야기 담장 사업규모 축소 등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도 국토부 승인이 필요하여 적기 추진에 애로


󰋯도시활력증진사업 시행 중 세부사업간 사업비 조정 등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시 절차 간소화 요청

수 용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 국토부 승인절차를 거치던 것을 세부사업간 사업비 조정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체 결정에 의해 변경을 추진하고, 국토부에는 사후 통보하도록 절차 간소화(17.9.29) 

도시활력 증진사업 변경절차 가이드라인 마련ㆍ통보

(17.9.29) 

2

도시환경정비 사업 시행 인가시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제

(울산시)

국토부

건 의

󰋯울산시 중구는 구도심 재생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역사공원내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인가와는 별도로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 절차를 거침으로 인해 사업추진 지연(4개월 추가소요)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원조성이 포함된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시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의제되도록 개선 요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시 의제되는 사항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수 용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인가시 공원녹지법상 공원조성 계획의 결정을 거친 것으로 의제하도록 도시정비법 개정 추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18.12월)

3

도시재생 목적으로 조성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충남도)

행안부

건 의

󰋯천안시 전통발효식품 협동조합은 열악한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구입한 한마음센터 (행정재산)를 저렴하게 활용하고자 하나, 사용료 감면 규정이 없어 활용에 애로


󰋯도시재생 목적의 행정재산을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

대 안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는 국가나 다른 지자체 등이 직접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면제는 곤란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경우 30% 범위내 에서 조례로 제정할 경우 경감이 가능


조례 사항

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기준 완화

(광주시)

국토부

건 의

󰋯광주 동구는 15년전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방식)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


*현지개량방식 : 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고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


󰋯구도심 재생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등 새로운 정비사업을 계획중에 있으나 주택의 신축이 아닌 개량만이 가능한 현지개량방식의 특성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은 주택의 신축을 수반하는 새로운 개발사업 추진 불가능


󰋯도시환경정비법상 규정된 정비구역 해제 동의요건 (토지소유자의 2/3이상) 충족이 어려워 동의 완화 요청


수 용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정비구역 해제요건 완화 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1/2 이상 동의인 것을 감안하여 1/2이상 동의로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18.12월)

5

민간의 구도심 재개발사업시 공유지 무상양여 허용

(경기도)

국토부

건 의

󰋯성남시는 민간시행으로 추진하고 있는 3단계 주택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유지 무상 양여를 계획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공공인 경우에만 무상양여 가능



󰋯도심 재개발 사업시 민간시행인 경우에도 공유지 무상양여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대 안

󰋯조합시행 재개발사업시 공유지 무상양여는 공공재산을 민간에 이전시키는 것으로 수용 곤란


󰋯다만, 민간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여 채납한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의 설치비용 범위내에서 공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고 


-  양도받은 부지비용이 채납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여 공유지 무상양여와 유사한 효과 발생

법령정비 불필요

□ 노후 산업단지 재생 : 8건

1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 병행 추진 허용

(경기도)

산업부


건 의

󰋯1968년 조성된 성남산업단지는 국토부 주관의 산업단지 재생사업(노후산단 전면 재정비)을 추진중이며, 산업부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소규모 필지를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 혁신지원센터 건립)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산업집적법상 재생사업 지역에서는 구조고도화사업 선정 자체가 금지되어 중단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는 재생계획상의 지역과 중복 금지(산업집적법 제45조의2제4항)


󰋯두 사업간 시너지 효과 등을 위해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역에서도 구조고도화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

수 용

󰋯산업집적법 개정(17.10.31)을 통해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 병행 추진 허용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17.10.31)

2

산업단지내 첨단산업의 기준건축면적률 완화

(강원도)

산업부

건 의

󰋯춘천시는 낙후된 후평동 산업단지를 ITㆍ문화 등 첨단산업 위주로 재편하고자 하였으나, 산업단지 관리지침상의 기준건축면적률 규정으로 인해 입주기업 모집에 애로 발생


*기준건축면적률 : 사업부지 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건물 건축 의무 부과, 비율이 높을수록 건물 대비 확보할 수 있는 부지면적이 작음


󰋯입주기업이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비제조업의 기준건축면적률(40%)을 제조업(30%) 수준으로 완화 건의 

수 용

󰋯지역특성 등을 반영하여 첨단산업의 기준건축 면적률을 지자체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 추진

산업단지 관리지침

(산업부 고시) 개정 (17.12월)

3

산업단지 재생사업시 지가상승분에 대한 현금기부 허용

(부산시)

산업부

건 의

󰋯부산시는 노후된 사상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생사업 추진시 지가상승분에 대해 현물로만 기부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입주기업의 불편 발생


󰋯입주기업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지가상승분에 대한 현금기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수 용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가상승분에 대한 ‘현금기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8.3월)

4

산업단지 입주 업종배치의 자율성 확대

(충북도)

산업부

건 의

󰋯오창 제3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업종별 배치계획과 실제 입주기업 입지수요가 일치하지 않아 잦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비용(용역비 약 2,500만원)과 시간(약 60일 정도) 소요


󰋯최초 수립한 업종배치계획의 업종별 구성비(%) 범위내에서 위치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배치계획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 요청

대 안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계획(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없이 기업을 입주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


󰋯다만, 현행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통합배치 범위내에서는 산업단지 관리계획(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없이 자유롭게 입주 가능


*통합배치 : 부지별 입주가능 업종을 복수로 지정

법령정비 불필요

5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시 관리권자 승인 절차 생략

(전북도)

산업부

건 의

󰋯전주시 소재 산업단지의 경우 2007년 이후 조성된 2개 산업단지는 관리권자‧관리기관이 전주시장(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으로 동일하나, 그 이전에 조성된 3개 산업단지는 관리권자(전북지사), 관리기관(전주시장) 이원화 


󰋯2007년 이전 조성된 3개 산업단지의 경우 입주업종 변경 등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며, 계획 변경시 관리권자인 전북지사의 승인이 필요하여 업무의 신속성 저해(승인에 20여일 소요)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관리기본계획 변경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는 절차 생략 요청

대 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은 해당 산업단지를 조성목적 및 발전방향에 맞게 육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핵심 권한으로 승인 생략은 곤란


󰋯다만, 지방자치법(151조)상 권한의 위임ㆍ위탁 규정에 따라 전북지사의 권한을 전주시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관리업무의 신속한 처리 가능


*경기도는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 산업단지 관리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

조례 사항

6

섬유 마무리 가공업 입지 제한 완화

(대구시)

통계청

건 의

󰋯서대구산업단지는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 13409 업종(섬유 염색 및 마무리 가공업)의 입주를 제한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마무리가공업도 입주가 제한 되어 불편 야기,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개정하여 섬유 염색업과 마무리가공업(단추‧액세서리 부착 등)을 별도의 업종으로 분리할 것을 건의

수 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개정(제10차 개정, 17.7.1 시행) 하여 업종 분리


*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13402),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09)

한국표준 산업분류표 개정 (17.7.1)

7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경남도)

산업부

건 의

󰋯창원국가산업단지는 기계‧플랜트‧금속산업으로 업종을 제한함에 따라 첨단 융복합 사업 입주가 제한됨


󰋯의료용품 및 의약제조업, 정밀광학기기제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 건의 

대 안

󰋯창원국가산단 조성목적이 대규모 기계산업단지 집적화 임을 감안하여 일부 업종의 입지만을 허용하는 것은 불가피


󰋯다만, 창원국가산단중 차룡단지 및 월림임대단지의 경우에는 全 제조업의 입주가 허용되어 관리기본계획 변경없이 모든 업종이 입주 가능

법령정비 불필요

8

노후 산업단지내 자동차관리

사업장 임대 허용

(광주시)

국토부

건 의

󰋯광주시 송암산단(전국 유일의 자동차정비업 특화단지)내 자동차 관리업체는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시설면적(3,800㎡)중 일부 임대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자동차관리법상 사업장 임대 불허 규정에 따라 불가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산업단지내 자동차관리사업장의 경우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 건의

대 안

󰋯자동차관리사업장을 축소신고한 후에 사업장이 아닌 잔여 건물‧부지를 용도 변경하여 창고업 등에 임대 가능

법령정비 불필요

□ 유휴 국공유지 활용 : 10건

1

국유 유휴부지 개발범위 확대

(부산시)

기재부

건 의

󰋯부산시는 LH와 협의하여 14년부터 방치중인 국유지인 舊국립원예시험장을 활용한 도시개발사업(부지 마련후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국유재산법에 의해 국유지를 활용한 개발의 범위는 건축법상 건축으로 제한되어 중단 


* 국유재산법상 국유지 개발범위는 건축법상 ‘건축’만 가능


󰋯국유지 개발범위를 확대(건축→건축+토지개발) 요청

수 용

󰋯국유지 개발 범위를 확대하여 토지개발 까지 허용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중

국유재산법 개정 (18.6월)

2

재정이 지원되는 폐교재산 활용 대상에 야영장 추가

(경남도)

교육부

건 의

󰋯의령군은 폐교 부지에 야영장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폐교활용법상 보조금 지급 등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추진 곤란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은 폐교재산법상 폐교재산 활용범위에 포함되어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사업추진 가능


󰋯보조금 등 지원대상이 되는 폐교재산 활용범위에 야영장 추가 건의

수 용

󰋯폐교활용법 개정을 통해 폐교재산 활용범위에 야영장 포함 추진중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18.12월)

3

수산자원보호

구역내 폐교재산을 활용한 기숙사 설치 허용

(경남도)

해수부

건 의

󰋯경남 고성군내 화력발전소 건설업체는 13년부터 폐교를 근로자들의 기숙사로 활용을 추진하였으나 수산자원 보호구역내 기숙사가 입지가 불가능하여 무산됨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기숙사 포함 건의

수 용

󰋯폐교재산을 활용한 기숙사의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입지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 개정 (18.12월)

4

폐광산 활용 일반음식점 설치 허용

(경북도)

식약처

국토부

건 의

󰋯농업회사법인이 문경시 폐광산을 활용하여 동굴카페 등을 설치할 예정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일반음식점 영업 행위가 제한되어 개선 요청


󰋯폐광산을 활용한 일반음식점 영업에 대해서는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적용(식약처 소관)


* 폐광산의 경우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영업장이 건축물내에 위치) 준수 불가능


* 현행 식품위생법령에 의해 재래시장, 해수욕장(계절적 영업), 건설공사현장, 지자체장 주최 지역축제 등에서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


󰋯일반음식점의 입지가 제한된 보전관리지역에 폐광산을 활용한 일반음식점 설치에 가능하도록 개선 건의 (국토부 소관)

대 안

󰋯폐광산과 같이 특수한 경우 지역‧장소‧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다른 건축물과의 형평성, 자연환경 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일률적인 용도지역 적용 제외는 곤란


󰋯다만, 국토계획법(제49조~제52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그 범위내에서 일반음식점 입지 가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7.12월)

5

개발제한구역내 고가도로 하부에 청소차 차고지 설치 허용

(부산시)

국토부

건 의

󰋯부산시 청소 대행업체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고가도로 하부부지에 청소차량 차고지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법령상 개발제한구역에는 주차장, 전세버스ㆍ화물차ㆍ택시 차고지 등만 입지가 허용되어 차고지 설치가 불가능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도시철도ㆍ고가도로의 하부에 청소차 차고지 설치 허용 요청

수 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철도ㆍ고가도로 하부공간에 청소차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18.2월)

6

공공하수도 유휴부지 활용 확대

(전남도)

환경부

건 의

󰋯보성군은 공공하수도 유휴부지를 농작물 재배나 공공행사에 활용하고자 하나, 공공하수도 부지에서는 관련 시설의 건축만 가능하여 활용 불가능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하수도 부지(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수 용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허용하도록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추진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18.12월)

7

관광활성화를 위한 폐교 활용범위 확대

(전남도)

국토부

교육부

건 의

󰋯여수시에서는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위해 폐교재산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의해 활용이 제한됨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용도지역 관련 건축제한에도 불구하고 폐교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문화시설ㆍ수련시설ㆍ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국토부 소관)


󰋯폐교재산을 수익시설로 활용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ㆍ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지역주민에서 외부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 건의(교육부 소관)

수 용

󰋯해안내륙발전법을 개정하여 도서지역 폐교를 문화시설ㆍ야영장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입지규제 완화 추진중


󰋯폐교활용법을 개정하여 폐교활용 수익시설이 지역주민 고용에 기여하는 등 제한적 요건하에 외부인에게 수의계약 허용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 

(18.6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18.12월)

8

도심속 방치된 폐도부지 활용 제도 개선

(광주시)


국토부

건 의

󰋯호남고속도로 확장 이후, 기존 동광주I.C 주변이 유휴부지로 방치되어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 야기 


󰋯도로공사 소유인 폐도부지를 지자체에서 자연생태 휴식공간 조성 등 공익사업용으로 활용할 경우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

대 안

󰋯도로공사 소유의 토지로 무상사용 허용시 도로공사의 재산 손실 및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 


󰋯도로공사에서 해당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연구용역중(‘17.11.15~12.31)이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매각‧자체활용이 부적합할 경우 무상사용 허용 추진

법령정비 불필요

9

철도지하화에 따른 철도 폐선부지 매입허용

(강원도)

국토부

건 의

󰋯강릉의 전통시장인 중앙성남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과 인접한 철도 폐선부지(원주- 강릉 철도복선화 사업으로 철도 지하화)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매입 불가


󰋯철도 폐선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행정재산의 용도폐지후 민간에게 매각 요청

수 용

󰋯지하의 철도시설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장래 활용계획이 없을 경우라고 인정하여 용도폐지 (행정재산→일반재산, 17.8월) 조치 및 민간에 매각 예정(17.12월)

법령정비 불필요

10

관광활성화를 위한 군 부지 매입허용

(부산시)

국방부

건 의

󰋯산 가덕도가 새로운 휴양지로 각광받음에 따라 강서구 관광객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국방부는 군작전상 필요를 이유로 부지 매각에 반대


󰋯군사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 요청


*현재 해당부지에는 30여 세대가 1940년대부터 국유지를 대부받아 군사용 건물 등을 점유ㆍ개조하여 사용중

수 용

󰋯작전도로 제공, 유사시 군 우선사용 등의 조건하에 강서구에 매각 결정(18년중 매각 예정)

법령정비 불필요


- 12 -

󰊲 지역경제 활성화 : 14건 

연번

과제명(건의)

소 관

주요내용

조치사항(시기)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6건

1

호소수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

(강원도)

산업부

건 의

󰋯춘천시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소양강댐 냉수를 활용한 냉방시스템을 개발하여 데이터센터 등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나 호소수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되지 않아 기업 유치에 애로


* 건축법령상 3천m2 이상인 건축물은 60% 이상의 냉방을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지열 등)‧심야전기 등을 이용하여 확보하며, 입주기업들은 호소수가 아닌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 냉방시스템 구축 필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업 유치를 위해 태양광‧해수 외에 호소수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 요청

수 용

󰋯신재생에너지 3020 추진을 위한 재생에너지原(지열, 수열, 온배수)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 마련후 신재생 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호소수를 신재생 에너지원에 포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ㆍ이용 촉진법 시행령 개정

(18.12월)

2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지정요건 합리화

(대구시)

산업부

건 의

󰋯대구시는 전기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화물차동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정요건이 불합리하여 보급에 애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상 전기화물 자동차의 경우 적재중량과 무관하게 3.5km/kwh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충족해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지정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중량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 요청 

수 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전기화물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적재중량에 따라 세분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산업부 고시) 개정

(17.12월)

3

초지 일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전북도)

농림부

건 의

󰋯장수군 주민들이 유휴초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고려하였으나, 초지에 태양광 설치가 불가하여 사업 중


󰋯초지 기능을 상실한 토지 등의 경우 초지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건의

수 용

󰋯초지 조성 목적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초지에 태양광설비 설치할 수 있도록 초지법 개정 추진

초지법 개정

(18.12월)

4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공유지 임대기간 연장

(광주시)

산업부

건 의

󰋯광주시는 폐쇄된 상무지구소각장에 우드칩 열생산시설 유치를 계획중이나, 공유지의 민간 임대기간이 2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자 확보 곤란 


*우드칩 : 목재로 사용하지 못하는 뿌리ㆍ가지 등을 칩형태로 가공하여 열병합발전의 원료로 사용


󰋯30년 이상 운영이 가능한 우드칩 열생산시설 건설을 위한 공유지 임대 기간을 연장 요청 


*국유지 : 최초 10년, 종전 임대기간을 범위에서 갱신(무제한)

공유지 : 최초 10년, 1회에 한해 10년 이내 연장

수 용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지 임대기간을 30년으로 연장 추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ㆍ이용 촉진법 개정

(18.12월)

5

보전산지내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제한 완화

(강원도)

산림청

건 의

󰋯민간사업자가 횡성군에 6만㎡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을 추진중이나, 보전산지에서 건설 가능한 규모가 3만㎡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추진 중단 


󰋯보전산지의 태양광 발전시설 규모 제한기준을 현행 ‘3만㎡ 미만’에서 ‘5만㎡미만’으로 개선 요청

대 안

󰋯임업 목적으로 지정된 보전산지에서 일률적으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곤란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횡성군이 군관리계획에 따라 군계획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규모 제한 없이 건설 가능(경북도에서 군계획시설로 11만㎡ 규모 건설중)

법령정비 불필요

6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수소충전소 이용 허용

(전북도)

산업부

건 의

󰋯완주군 전주과학산업단지내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생산업체는 개발을 마친후 보급을 추진 중에 있으나, 충전시설 관련 근거 법령 미비로 애로 호소


*일반 수소자동차의 경우는 충전시설 설치 근거(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가 있으나,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에 미해당하는 지게차의 경우 충전시설 관련 근거 법령이 없음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용 충전시설 관련 근거법령을 마련하거나 일반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건의

수 용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용 충전시설에 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은 없으나, 수소자동차와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산업부 유권해석을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충전이 가능하도록 조치

법령정비 불필요

□ 지역관광 활성화 : 5건

1

관광특구의 도시공원내 일반음식점 설치기준 완화

(부산시)

국토부

건 의

󰋯부산 용두산공원(면적 7만㎡)은 많은 국내외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관광명소이지만 음식점 설치가 불가능하여 관광객들의 불편 초래 


*현행 공원녹지법상 10만㎡ 이상인 도시공원에만 

일반음식점 설치 가능


󰋯관광특구내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일반음식점 설치 가능한 최소면적 완화(10만㎡→5만㎡) 건의

수 용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17.10.27)으로 관광특구내 5만㎡ 이상인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음식점 설치 가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7.10.27)

2

부산항내 유선 운항 허용

(부산시)

해수부

건 의

󰋯부산시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항 일대에서 유람선(유선)을 운항하고자 하였으나, 부산항 일대 대부분이 유선업 운항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추진 곤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산항내 유선 운항 허용 건의

수 용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개정(‘17.9.22)으로 부산 남외항의 유선운항 금지 완화


󰋯부산항 북항지역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가 검토 예정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부산 지방해양수산청고시) 개정

(17.9.22)

3

비도시지역의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경남도)

문체부

건 의

󰋯거제시는 조선업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금강, 몽돌해수욕장 등을 활용한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중이나, 지정요건이 엄격하여 추진 곤란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광특구 지정요건이 완화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건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수 10만명 이상,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하

수 용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지역별 관광여건을 고려하여 지정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중

관광진흥법 개정

(18.6월)

4

야간공연을 위한 드론의 야간비행 허용

(전북도)

국토부

건 의

󰋯전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드론을 이용한 야간공연을 추진중이나, 항공안전법령상 드론의 야간비행을 금지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제한


󰋯드론 운행거리(고도10미터, 직선거리 500미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야간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건의

수 용

󰋯항공안전법 개정(‘17.8.9 공포, ’17.11.10 시행)으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야간비행 허용

항공안전법 개정

(17.8.9)

5

개발제한구역내 자연휴양림 조성 절차 간소화

(울산시)

국토부

건 의

󰋯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입화산에 자연휴양림 조성을 추진중에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이 요구되어 많은 기간(약 1년)과 예산(용역비 약 1억5천만원)이 소요


󰋯도시계획시설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한 잔디광장, 피크닉장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도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조성할 수 있도록 개선


수 용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절차 생략 가능,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자연휴양림의 경우 절차 생략 곤


󰋯자연휴양림이 도시공원의 시설에 포함되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8.12월)

□ 투자 유치 : 3건

1

보조금 지원대상

사회기반시설에 농수산물도매 시장 포함

(경기도)

기재부

건 의

󰋯구리시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중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도로, 학교 등)과 같이 보조금 등의 유인이 필요하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민간투자 유치에 애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농수산도매시장도 보조금 등 지원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에 포함 건의

수 용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사회기반시설에 포함 추진중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18.6월)

2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범위 확대

(경북도)

국토부

건 의

󰋯한국마사회는 영천시에 경마공원을 건설할 예정이나, 지역개발지원법령상 지역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관광공사로 한정


󰋯마사회가 시행자에 대한 조세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을 감안하여 경마공원 건설사업의 직접 시행을 원하는 상황에서 지역개발지원법령상 제한으로 인해 사업추진 지연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마사회도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건의

수 용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개정(‘17.6.2)으로 한국마사회도 지역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7.6.2)

3

지역개발사업 시행시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궤도사업 추가

(강원도)

기재부

건 의

󰋯춘천시는 삼악산 로프웨이(케이블카 형태의 궤도시설) 설치사업의 민간투자를 유치중에 있으나, 궤도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의 감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16.1.22) 이전에는 법인세 감면대상에 포함되었던 것을 감안하여 궤도사업이 법인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 건의

수 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이 궤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개정

(18.2월)






- 13 -

󰊳 주민불편 해소 : 10건

연번

과제명(건의)

소 관

주요내용

조치사항(시기)

□ 생활편의 증진 : 4건

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에서 임업인 주택 설치 허용

(강원도)

산림청

건 의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에서 농어업인의 주택 설치는 가능하지만, 임업인의 주택설치는 제한되어 임업인 불편 초래 


󰋯임업인의 주택 설치도 가능하도록 개선 건의

수 용

󰋯민북지역에서 농어업인과 임업인의 차별 해소, 임업인 불편해소 등을 위해 민통선산지법 개정 추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18.12월)

2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 대상 확대

(경남도)

농림부

건 의

󰋯하동군에서 차밭을 경작하던 농민이 개인사정으로 경작을 중단하고 차밭을 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임대수탁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수탁 대상 농지 규모 제한(1,000m2 이상만 허용)으로 임대수탁이 불가능


*농지임대수탁 : 고령화 등으로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위탁 받아 전업농에게 임대, 영농규모화 등을 위해 1,000m2 이상만 허용


󰋯유휴농지 활용을 위해 소규모 농지의 경우에도 임대수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수 용

󰋯소규모 농지의 경우에도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시행령 개정

(18.10월)

3

전동휠 등 신교통수단의 자전거도로 운행 허용

(서울시)

경찰청

행안부

건 의

󰋯최근 유행하는 전동휠을 구입하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운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자전거 도로에서는 운행 불가능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운행 허용 요청

수 용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추진중(경찰청 소관) 


󰋯자전거법을 개정 하여 도로관리청(자전거도로 노선을 지정한 지자체장 등)에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제한구간 지정 권한 부여 추진중(행안부 소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18.6월)

4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기간 자동연장

(충북도)

행안부

건 의

󰋯청주시민이 주택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시유지인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나 허가기간인 5년후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변상금 부과 및 허가취소 대상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개선


대 안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장 여부는 지자체장이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자의 적격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자동연장은 수용 곤란


󰋯다만,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의 종료 이전에 지자체에서 사용허가 받은 자에게 종료일 및 연장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업무 개선개선


행안부에서 전국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

(18.3월)

□ 영업부담 완화 : 6건

1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국ㆍ공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부산시)

복지부

기재부

건 의

󰋯부산 녹산산단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은 국ㆍ공유지에 설치되어 건물을 국가ㆍ지자체에 기부채납하였으며, 기부채납 비용 범위내에서는 무상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연간 77백만원 정도의 사용료 부담 예상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무상사용 허용

수 용

󰋯중소기업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영유아 보육법 및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개정

(18.12월)

2

공원자연환경

지구내 가축체험관광 입장료 징수 허용

(경남시)

환경부

건 의

󰋯남해군 소재 농업회사법인은 목장용지에서 양을 방목하며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가축체험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15년부터 입장료 징수 허용을 요청하였으나 자연공원법상 입장료 징수가 불가능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


󰋯자연공원환경지구내에서 가축체험프로그램 운영시 입장료 징수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요청

수 용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목장운영자가 시설면적 추가 및 토지형질변경 없이 가축체험프로그램 운영시 입장료 징수 허용

자연공원법 개정

(18.12월)

3

골프장의 대중골프장 병설유지의무 폐지

(강원도ㆍ 경기도)

문체부

건 의

󰋯홍천시 소재 민간골프장은 골프대중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94년~99년)되었던 대중골프장 병설의무를 지속적 으로 이행해야 함에 따라 현재 이용이 저조한 대중골프장 부지를 타용도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음


대중골프장 병설의무는 99년 이후 폐지되었으나, 체육시설법 부칙 규정에 의해 94년~99년 설치된 골프장은 병설된 대중골프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함



󰋯99년 이후 설치된 골프장과의 형평성, 골프장 사업자의 재산권 보장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이행 조항 폐지

수 용

󰋯체육시설법 개정을 통해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면제 추진

체육시설의 설치ㆍ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18.6월)

4

민관합동으로 공영개발사업시 학교용지 제공 부담 완화

(경남도)

교육부

건 의

󰋯12년 함안지역 복합타운 개발사업 시행자(민관합동)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경남교육청에 제공시 공공이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용지(약 150억원)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에 따라 사업추진 중단 


* 학교용지법상 공공개발시 무상제공, 민간개발시 유상제공 (민관합동개발시 별도 규정이 없음)


󰋯민관합동 공영개발사업시 학교용지 제공방식에 대해 사업비 투입비율 등을 고려하여 달리하는 방안 요청


수 용

󰋯학교용지법을 개정하여 민관합동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민간 부담분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제공토록 하는 등 개선 추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18.12월)

5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대학교 기숙사 제외

(강원도)

환경부

건 의

󰋯건립예정인 강원대학교 기숙사(개별난방)는 보일러 합산규모가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으로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해당하여 추후 반기별 자가측정을 해야 함 


* 자가측정시 기숙사 모든 방의 보일러 측정 필요 



󰋯개별난방의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주거용 시설 (아파트, 오피스텔 등) 및 중‧고등학교 기숙사는 제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건의

수 용

󰋯기숙사 등에서 개별 난방을 위한 소규모 보일러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배출시설 허가ㆍ신고 업무처리 절차(업무 지침) 개정

(18.3월)

6

수원화성 주변 행위제한 구역 완화

(경기도)

문화

재청

건 의

󰋯수원화성 주변은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에 따라 각종 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이 성곽 외부 500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관광객ㆍ주민 편의시설 등의 건축이 곤


󰋯수원화성과 유사한 숭례문(100m 이내), 남한산성(200m 이내)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을 현행 500m 이내에서 200m 이내로 완화 건의

수 용

󰋯수원시에서 요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주변 현상 변경허용 기준 고시 개정 추진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주변 현상

변경허용 

기준 고시

개정

(수원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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