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국무회의 -  2017.12.29. 정부서울청사


오늘 오후 늦게 열린 국회에서 의결돼 이송된 법률안들을 공포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늦은 시간 국무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날짜를 늦출 수 없어 늦은 시간에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관계부처는 내년 1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 규정들의 정비를 차질 없이 해주시고 국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또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시급히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국회가 하실 일이긴 하지만, 우리 각 부처 국무위원님들께서도 시급한법안들의 조기 처리를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 및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는 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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