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12. 21(목)

12월 22일(금) 16:00 (회의종료) 이후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고용노동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고용정책과

과장 이용주, 전문위원 이은정

(044- 200- 2371, 2378)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과장 이정한, 사무관 유현경

(044- 202- 7157, 7146)

법무부 체류관리과

과장 이동휘, 사무관 강영우

(02- 2110- 4058, 4065)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장 강동윤, 사무관 신부선

(044- 201- 1531, 1538)


내년도 외국인근로자, 5만 6천명으로 도입확정


-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8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등 확정


□ 정부는 12월 22일(금) 오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18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방안」,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03년 설치

** (위원회 구성)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2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


< 2018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


□ ‘18년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E- 9 체류자격)의 규모는 ’17년도와 동일한 5만 6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 도입규모(천명): (’13) 62 → (‘14) 53 → (’15) 55 → (’16) 58 → (’17) 56 → (’18) 56


< ‘18년 일반외국인력(E- 9) 도입 규모 >

합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  업

건설업

서비스업

54,000+α(2,000)

42,300+α1

6,600+α2

2,600+α3

2,400+α4

100+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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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년에 도입되는 5만 6천명 중 신규입국자*은 금년보다 2천명 증가한4만 5천명이며, 재입국자**는 금년보다 2천명 감소한 1만 1천명입니다.


* 신규입국자 : 국내 도입되어 신규 사업장에 배정되는 외국인력

** 재입국자 : 국내 비전문인력(E- 9)으로 근무 후(∼4년10개월)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여 동일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외국인력(총 9년 8개월 체류 가능)


□ 이러한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업종별 부족인원을 감안한 것으로


* E- 9 도입규모 = 체류기간 만료자(41천명) + 불법체류자 대체수요(10천명) + 업종별 부족인원(5천명)


ㅇ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함께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습니다.


□ 외국인력의 업종별 배정은 인력수요가 가장 큰 중소제조업에 다수 력을 배정하고,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순으로 적정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ㅇ 한편, 신규입국자 일부(2,000명)는 기업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하여 업종 간 탄력적으로 배정될 계획입니다.


<’18년 신규 외국인력(E- 9) 배정시기 및 규모>

시 기 

합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  업

건설업

서비스업

합 계(명)

43,000+α(2,000)

32,250+α1

5,870+α2

2,400+α3

2,390+α4

90+α5

1월

14,570+α(1,200)

9,600+α1

2,610+α2

1,100+α3

1,220+α4

40+α5

4월

13,740+α(800)

9,600+α1

2,610+α2

750+α3

730+α4

50+α5

7월

7,540

6,550

550

440

10월

7,150

6,500

650


□ 외국인력의 배정시기는 제조업의 경우 연 4회 분산(1·4·7·10월)하여배정하되, 인력부족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상반기에 60%가 배정되며,


ㅇ 나머지 업종은 계절적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농축산업’은 1‧4·10월,‘어업’·‘건설업’은 1‧4‧7월, ‘서비스업’은 1·4월 배정될 예정입니다.


* 재입국자는 개인별 요건 충족 시 기존사업장으로 배정하므로 수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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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 동포(H- 2 체류자격)도 ’18년 총 체류한도를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 30만 3천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 방안 >


□ 외국인 불법체류·취업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 단속역량 집중 등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ㅇ 관계부처 간 불법체류자 정보 등을 공유하고 합동 단속 기간도 기존 20주에서 22주로, 단속인원도 34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ㅇ ’18년부터 불법고용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육성 목적으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을 일정기간 저금리로 지원 (18년 예산) 3조 7,350억원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건설업 불법고용 하도급자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일정기간 금지하고, 원도급자에게도 책임 있을 경우 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된 총 취업활동기간(9년 8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18년 7500여명 예상)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의 유인이 높아 전수 관리를 추진하며,


-  국컨설팅 및 귀국 후 재정착 프로그램 확대 등 관리 프로세스를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ㅇ 이와 함께 불법체류율이 높은 송출국가는 국가별 외국인 도입규모 결정 시 불이익을 줌으로써 송출국도 실질적인 불법체류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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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 >


□ 열악한 주거시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개선방안」도 마련했습니다.


ㅇ 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신규외국인력 배정 중단되고자율개선기간 숙소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 비닐하우스 내 스티로폼·합판 등으로 주거공간을 임시 조성한 시설 포함


-  현재 외국인노동자 숙식비 관련 지침(’17.2월 시행)에서 정하고 있는 숙식비보다 과도하게 공제하거나,


-  외국인노동자의 자국어로 작성된 서면동의서 없이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ㅇ 또한 숙소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외국인력 배정에 반영함으로써 외국인력에 우수 시설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 체결 전에 외국인 구직자에 대한 숙소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오늘 위원회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노동시장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가 조화되도록 결정했다.”고 말하면서


ㅇ “내국인 일자리가 잠식되지 않도록 불법체류, 불법취업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나, 동시에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또한 미비한 점이 없도록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붙임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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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요


□ 운영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04.3.17)


□ 구성(총 13명)

○ 위원장(국무조정실장)

○ 위 원: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 주요 기능(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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