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12. 27(수)

12월 27일(수) 11:30(브리핑 시작) 이후 사용 (석간 사용가능합니다.)

비고

# 공동배포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브리핑 : 12.27(수) 11:30, 국무조정실장, 정부세종청사 1동 브리핑실

총괄

국무조정실 식품안전관리개선 TF

과장 이동훈, 과장 김성곤, 

과장 송지숙, 사무관 정대현

(044- 200- 2362, 2358, 2453, 2502)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 최명철, 서기관 김동현

(044- 201- 2311, 2315)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과장 이정삼, 사무관 이동식

(044- 201- 2511, 2526)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과장 이상혁, 사무관 서정우

(044- 201- 2431, 2437)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과장 정혜련, 사무관 이주영

(044- 201- 2271, 2272)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과장 이수호, 사무관 이상윤

(044- 200- 5610, 562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과장 좌정호, 연구관 전대훈

(043- 719- 2851, 2853)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과장 오정완, 사무관 설찬구

(043- 719- 3203, 3204)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속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이 총리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주재,「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확정 -


□ 정부는 12월 27일(수)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습니다.


ㅇ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습니다.

- 1 -

□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인해 주요한 먹거리 중 하나인 닭과 계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계란 소비가 감소하면서 생산자, 소비자 뿐만 아니라 식품업계 모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ㅇ 계란 생산증가를 위한 밀집사육은 농가에서 살충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원인으로 지적됐으며, 친환경이나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검출되면서 인증제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습니다.


ㅇ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과정에 있어 관계부처가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발표에도 착오가 있었던 것이 국민의 불안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 그간 식품관련 사건‧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식품사고에 대한 단편적 사후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ㅇ 그리고 식품안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영양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도 마련돼야 합니다.


□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식품안전관리 개선 TF를 구성(‘17.9.6)하여 관계부처 회의(6회)를 통해 분야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민관 합동 현장방문(3회)과 전문가 자문(11회)을 거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ㅇ 그 결과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4대 분야* 20개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① 축산산업 선진화, ② 인증제도 개선, ③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④ 관리체계 정비


□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

1. 축산(가금) 산업 선진화


□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환경 전반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ㅇ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향된 사육기준*을 마련하고, ’18년 축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부터 우선 적용하겠습니다.


* 동물복지형 사육기준 : 사육밀도 상향(산란계 : 0.05㎡/마리 → 0.075㎡/마리), 학대 행위 금지, 조명·공기오염도 및 건강관리 기준 등 설정


※ 유럽은 케이지 내구 연한을 감안하여 기존 농가에 10년을 유예했으나, 우리나라는 동물복지형으로 조기 전환을 위해 7년(’25년까지) 유예


ㅇ 축사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 보조금을 지급(’18 : 보조 30%*)하고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 대해서도 직불금 제도를 도입**(’19)하여, 동물복지형으로 조기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 지원조건 : (’18 당초) 융자 80% → (’18 개선) 보조 30%, 융자 50%


** 지급(안) : (기간) 3년, (단가 : 산란계 평사 기준) 3원/개, (한도) 3천만원/년


□ 진드기 발생 억제를 위해 방제기술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고, 농가에서 사용가능한 약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18년에 닭 진드기 전문방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19년부터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하여 축산농장에 전문적인 방제와 위생관리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시범사업 대상 : 5만 마리 미만 산란계 농장 40호


※ 해외사례 : 프랑스는 ’16년 2,400여개 전문방제업체가 농장 소독·방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살충제 판매·유통·사용


ㅇ 또한, 모든 산란계 농장에 현장 맞춤형 매뉴얼을 보급하고, 해외에서허가된 안전한 약제를 신속한 평가를 거쳐 국내에 공급(’18)하여, 농가 스스로 닭 진드기를 방제·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3 -

□ 계란 안전관리에 있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살충제를 불법으로 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하겠습니다.


ㅇ ’18년부터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인터넷 판매 계란 등에 대한 검사도 확대*하겠습니다.


* 검사건수 : (’17) 449건 → (’18) 2,200건


ㅇ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19)하기로 했습니다.


□ 계란의 생산‧유통과 관련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난각(계란 껍질)에 사육환경*(’18)과 산란일자**(’19)를 식용란 수집판매업자 또는 생산자(농가)가 의무적으로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 방사 : 1, 평사 : 2, 개선 케이지(0.075㎡/수) : 3, 기존 케이지(0.05㎡/수) : 4


** 산란일자를 의무 표시하는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 시행

< 현행 >

< 개정안 >

 

 


ㅇ 또한, 가정용 식용란의 경우 ‘19년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의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 계란 수집판매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연 2회 이상) 의무도 부여(’18)


ㅇ 계란·닭고기·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쇠고기·돼지고기와 같이 생산·유통정보를 확인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19년부터 이력추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이력추적제 대상 : (’08) 국산 소 → (’10) 수입 쇠고기 → (’14) 국산 돼지 → (’18) 수입 돼지고기 → (’19) 국산 계란·닭·오리

- 4 -

2. 인증제도 개선


□ 친환경인증 등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ㅇ 친환경 인증기준에 안전관리기준을 보강하여 평가기준을 대폭 하였으며, 안전한 인증제품만 유통되도록 안전성 조사를 확(연 1회 → 연 2회)하기로 했습니다.


* (현행) 환경보존 목적의 농약·항생제 중점 관리 
 → (개선) 현행 + GAP‧HACCP의 안전관리기준, 유해물질(살충제 등)관리 보강


ㅇ 축산농장 HACCP 인증기준에 살충제 사용관련 항목을 추가하고,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種畜場)부터 축산농장 HACCP 인증을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친환경 인증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증기준위반농가는 인증취소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하겠습니다.


ㅇ 친환경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에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고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만 인정하는 등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그동안 농가가 인증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던 규정을 개정하여 동일 인증기관에 대해연속 2회까지만 인증신청 할 수 있도록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ㅇ 친환경 인증기관에 대한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17)하여 인증기관 자체적으로 역량강화 노력을 유도하고, 부실기관은 ‘지정취소’ 등을 통해 퇴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이나 HACCP 인증받은 축산농가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즉시 ‘인증취소’ 하도록 하고, 양식장 HACCP 인증받은 어가도 위해물질 사용시 즉시 ‘등록취소’하기로 했습니다.

- 5 -

3.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 농·수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유입될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우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 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농약 허용목록관리 제도(PLS)를 도입(‘19)하여 농약의 사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가정 원예용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구매자 정보를 기록‧보존 하도록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현행) 일부 농약(고독성 등 9종) 판매기록 관리 의무 
 →  (개선) 모든 농약(가정 원예용 제외) 판매기록 관리 의무


ㅇ 수산물의 경우 패류 생산 일반해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관리기준을 마련, 조사항목을 확대하고(‘19), 해역 주변 육상오염원 차단을 위한 하수처리 시설도 추가로 확충*하게 됩니다.


* 현재 패류 생산해역 주변 67개 하수처리시설 운영, ’22년까지 36개 추가


-  양식수산물에 있어서도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양식시스템*으로 전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 양식수 정화시설 보급, 배합사료 사용, 질병에 강한 종자 개발


ㅇ 농‧수산물 출하단계에 있는 도매시장, 위·공판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18), 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 확충(~‘20)하여 유통전 신속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전국 공영도매시장(32개) 중 현장검사소 설치되지 않은 16개소 추가 설치


□ 국민 불안감이 높은 학교 주변 판매식품과 수입식품 등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6 -

ㅇ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과자, 캔디류, 초콜릿류, 음료류 등 제조업체에 대해 ‘20년까지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업체 매출액 및 종업원수 등 규모에 따라 단계적 의무화(’14 ~ ’20)


ㅇ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신속하게 수입신고를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도’를 도입하고(‘18),


-  해외직구 방식으로 식품구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요청하는 품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ㅇ 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대표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18) 하기로 했습니다.


*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적용범위를 식품 등 소비자 분야로 확대


□ 국민들의 식생활‧영양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ㅇ 일부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실시했던 비만예방 프로그램 및 과일간식제공 시범사업*을 전국 초등 돌봄교실로 확대(’18)하여, 어린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미각체험 중심 식생활 교육, 국내산 과일간식 제공


ㅇ 또한 소규모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등 급식에 있어 위생‧영양 문제가 없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개편 하여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근거법률 제정(’17.12 국회제출) 


ㅇ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영양플러스사업*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바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전국 보건소에 보급(’18)하기로 했습니다.


* 영양교육‧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보충식품(조제분유, 쌀, 우유 등) 제공

- 7 -

4. 식품안전 관리체계 정비


□ 식품안전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현재 운영중인 관계부처간 업무 협의회를 지자체와 검사기관까지 포함하는 협의회로 확대하여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  문제발생시 신속한 추적‧조사를 위해 생산단계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 식품안전 정보망’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현장에서 적용되는 축산물 검사기준‧항목 설정시 관계부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위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관계부처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 식품안전사고, 위기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국무조정실에 식품안전상황팀을 신설하여 부처 전담팀과 함께 품안전 상황을 매일 관리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범정부 표준매뉴얼도 마련했습니다.


□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함께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고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소비‧영양안전 분야별로 재편하고, 전문위원회에서 식품안전 정책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식품안전 정책 수립‧발표과정에 소비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국민중심 소통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8 -


□ 앞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현장 점검 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영업자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식품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