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12. 13(수)

12월 14일(목) 10:00 (현안조정회의 종료) 이후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국무조정실, 기재부, 문체부, 농식품부, 사감위 

* 브리핑 : 12.13(수) 15:00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브리핑실, 성과관리정책관

담당

국무조정실 정무업무평가실

성과관리총괄과

과장 우향제, 사무관 이종민

(044- 200- 2509, 2521)

기획재정부 발행관리과

과장 이대균, 사무관 이기훈  

(044- 215- 7830, 783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과장 김승규, 사무관 박찬아   

(044- 203- 3111, 3115)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 최명철, 서기관 우만수   

(044- 201- 2311, 232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

과장 박성락, 감시전문요원 이정인    

(02- 3704- 0510, 0552)


4대 방안 13개 개선과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마련

-  상대보호구역내 장외발매소(9개) 실태 전수조사 및 이전 · 폐쇄 추진 -


□ 12월 1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보고했습니다.


□ 사행산업의 시장규모가 최근 2년 연속 20조를 초과하면서, 도박중독·자살·범죄 등 사회적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어 합법사행산업 7개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1 -


ㅇ 우리 국민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1%로 타 OECD국가 대비 2- 3배가 높고,


-  특히, 저소득자, 실직자 등 서민층이 도박중독에 더욱 취약함에 따라 관련 대책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사 례

◈ 나라별 도박중독 유병률 

• 한국 5.1%, 영국 2.5%, 호주 2.3%, 프랑스 1.3%  (‘16년 사감위 자료)


※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약 78조, 도박중독자 1인당 사회적 비용 

약 2,631만원 (도박문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연구, 사감위 ‘10년)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사행산업) 환경개선」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고, 지역 주민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던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련부처 및 사행산업 운영기관, 민간 전문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총4대 방안 13개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ㅇ 이번 대책으로 사행산업의 팽창세*가 억제되고, 도박중독·사행심 확산·교육환경 훼손 등 사회적 부작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6년 순매출액 증가율 5.9% (‘13년~‘16년 평균 증가율 3.2%) 


□ 이 날 확정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


목 표

국민의 건전한 레저·오락 향상 및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대 상

7개 합법사행산업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개 선

방 향

사행산업 

비대화 축소

사행산업 영업환경 건전화

사행산업 

감시·감독 강화


개 선

방 안

(4대방안

13개

개선과제)

장외발매소 폐쇄 및 축소

(4개 과제)


• 대전 장외발매소 

신속한 이전 · 폐쇄


• 상대보호구역내

장외발매소(9개)

전수조사


• 장외발매소 신설 ·

이전 절차 개선


• 장외발매소 폐쇄시

사후영향평가제 도입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

(4개 과제)


• 온라인 베팅 한도

축소(50%↓)


• 온라인 베팅 결제

수단 제한

(계좌이체만 허용)


• 로또복권 온라인 

판매 제한 운영


• 로또복권 법인판매점

단계적 축소

전자카드제 

시행 확대

(2개 과제)


• 전자카드제 사용

목표 상향

(목표 5%p↑)


• 전자카드 활성화

노력 강화

매출 총량제 재설계

(3개 과제)

  


• 매출 총량의 GDP

추계 기준 합리적

조정


• 매출 총량 제도의

합리적 재설계


• 매출총량 미준수시

과징금 등 벌칙 도입


- 3 -

사행산업 비대화 축소


□ 상대보호구역내 9개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그 결과를 토대로신속한 이전·폐쇄 및축소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장외발매소는 여가‧레저 참여기회의 확대, 접근 편의성 제고,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 등을 이유로 꾸준히 증설되어 왔으나, 목적했던 순기능 보다는 도박중독자의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ㅇ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의 경우 외곽 이전을 전제로 한 폐쇄가 아닌용산 발매소 폐쇄(‘17.12월 폐쇄)와 같이 선폐쇄(21.1분기) 후 이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이와 병행하여 ’21년 1분기까지 폐쇄키로 한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 이전시한(폐쇄)을 단축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외발매소 신설·이전(폐쇄) 절차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장외발매소 신설·이전시 지역공청회 개최,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등 지역사회와의 사전협의 등 장외발매소 신설·이전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이전·신설시 이격거리 확대- 기존 200m에서 500m로 변경, 주민공청회 의무화,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등 포함


장외발매소 폐쇄 시에도 사후영향평가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외발매소 폐쇄 전·후의 교육환경, 도박 중독률의 변화 등을 평가하여 장외발매소 건전 운영을 위한 사후영향평가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4 -

사행산업 영업 환경 건전화


□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를 통해 온라인 베팅의 건전성을 제고 시키도록하겠습니다. 


ㅇ 온라인 베팅은 접근 용이성 등 온라인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온라인 베팅 산업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합법적 온라인 베팅 산업의 증가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의 수요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전자복권의 인터넷 결재수단을계좌이체를 제외한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사 례

◈ 전자복권(파워볼 외 6종) 결재 수단 제한


기존

  전자복권 결재수단 :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 

개선

  전자복권 결재수단 : 계좌이체


ㅇ 체육진흥투표권, 전자복권 일일 및 회당 한도를 50% 하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투표권은 1일 60만원에서 1일 30만원 한도로 개선됩니다.


-  전자복권은 1일 30만원에서 1일 15만원 한도로 개선됩니다.

사 례


기존

  체육진흥투표권 1일 60만원한도(1회당 10만원), 전자복권 1일 30만원한도

개선

  체육진흥투표권 1일 30만원한도(1회당  5만원), 전자복권 1일 15만원한도
    


□ 온라인 판매가 미치는 대국민 확산력 및 강한 사행성 등을 고려하여로또복권 온라인 판매(‘18년 12월 예정)를 제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5 -

ㅇ 구매한도를 인터넷 판매 비중을 5% 이내로 제한하고, 1인당 1회 5천원 이하로 제한하겠습니다.


ㅇ 결재수단은 신용카드 등을 금지하고 계좌이체만 허용하겠습니다.


ㅇ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에 따른 판매증가 우려를 감안하여 GS가맹점 등 법인 판매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 전자카드 사용 목표 상향을 통해 사행산업 건전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전자카드의 의무사용은 도박중독 유병률 및 구매상한제 위반 감소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사 례

◈ 전자카드 의무사용 효과 (‘10년)

• 전자카드 의무사용 시범시행 장외발매소동대문(경륜)인천(경마)의 

도박중독 유병률과 구매상한 위반건수 각각35.3%, 70% 감소


전자카드제 사용목표를 일괄 5%p 상향하여‘18년도 한국마사회 목표치를 25%에서 30%로 상향하겠습니다.

사 례

◈ 18년도 전자카드 의무 사용 목표 재설정 (매출액 기준)

기존

  한국마사회 목표치 25%, 체육진흥공단 목표치 20% 

개선

  한국마사회 목표치 30%, 체육진흥공단 목표치 25% (각각5%p↑)


ㅇ 전자카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발매기 설치, 전용존 등) 구축 등 시행 노력을 강화하고


-  전자카드제 의무화 영향‧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사행산업 감시·감독 강화

- 6 -


□ 매출 총량 제도의 합리적 재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매출총량제 도입(‘08년) 이후 사행산업 매출 증가율은 ‘01년~’08년 기간 동안 연평균 11.0% 증가하였으나,‘09년~’16년 기간 동안은 연평균 4.2% 증가하여 사행산업 매출 증가율이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14년 이후 GDP대비 목표비중이 0.54%에 고정되어 있고 매출총량 미준수 업종이 준수업종보다 더 많은 총량이 부여되는 문제가 있어 합리적인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ㅇ 매출 총량의GDP 추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  GDP 증가로 인해 매년 매출총량이 증가하므로, 사행산업 시장상황, 도박 유병율 등을 반영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매출총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ㅇ 매출총량 설정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  기존 매출총량제는 순매출 기준 총량설정, 1차 유병률 총량 보정, 2차 건전화 평가 보정, 3차 초과 매출액 100% 감액 이었으나, 


-  앞으로는 설정기준을 순매출이 아닌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 초과금액을 삭감하겠습니다. 

사 례

◈ 초과 사업자 총량 설정 기준 변경(사감위)

기존

  업종별 전년도 순매출액


개선

  업종별 전년도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 초과 금액 삭감


- 7 -

ㅇ 매출총량제에 대한 위반시 벌칙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  총량제 관련 사감위 권고사항 미준수 또는 법 위반시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요구 등 권한을 법제화 하겠습니다.


□ 앞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내부지침 마련이나 현지 조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부처 및 관련 사업자와의 협의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국무조정실은 소관 부처별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붙임 :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 8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안)







2017. 12. 14.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1


Ⅱ. 현황 및 문제점2


Ⅲ. 개선방안12


 장외발매소 폐쇄 및 축소 13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 15


 전자카드제 시행 확대 16


 매출 총량제 재설계 17


Ⅳ. 향후 추진계획19


【참고 1~5】 


요  약


◈ 사행산업의 시장규모가 최근 2년간 연속 20조를 초과하면서, 도박중독, 자살, 범죄 등 사회적 부작용이 확산 → 사행산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 재설계 필요 


◈ 금번 대책은 사행산업 7개 분야의 규제 재설계 및 사행심리 확산방지 초점을 두고 건전화 대책 마련

* 사행산업(‘16년 매출총액 22조원) 7개 분야: 경마(전체매출의 35.2%), 체육진흥투표권 (20.2%), 복권(17.7%), 카지노(13.2%), 경륜(10.4%), 경정(3.1%), 소싸움(0.1%)




□ 추진배경

사행산업규모가 2년 연속 20조원을 초과하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6.3%로 비대화해짐에 따라 도박중독*, 가산탕진, 자살 등각종 사회적 부작용 야기

-  특히, 저소득층·실직자 등 서민층이 도박중독에 더욱 취약

* 도박중독 유병률 : 한국 5.1%, 영국 2.5%, 호주 2.3%, 프랑스 1.3%


❍ 아울러 영업장 환경 불건전(기초질서 혼란 등), 화상경주 불법중계,

구매상한제 미준수 등 문제점 심각


국정과제「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에 대한 합리적 규제조치 마련」 포함

*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및 학교 주변 교육 환경개선” (국정과제 54- 4)


- 1 -

□ 현황 및 문제점


장외발매소(경주류): 장외발매소 의존형 수익구조(68.15%), 화상경주불법중계,구매상한 미준수, 영업장 환경 불건전, 지역주민 반발 등사회적 부작용 확산


온라인 복권:스포츠토토와 전자복권의 1인 일일 및 회당 판매한도 과다, 전자복권은 신용카드·휴대전화 외상결재 허용, 청소년들의 불법베팅 등의 문제점 발생

-  특히, 로또복권은 ‘18.12월 온라인 판매 허용으로 사행심 확산 우려

* 온라인 베팅금액: △스포츠토토 1일 60만원(1회 10만원) △전자복권 1일 30만원


전자카드제: ‘18년도 의무형 전자카드제도(투표금액 강제 조절 기능) 도입 예정이었으나, ‘16년도에 △전자카드 이용에 따른 매출액 급감 △불법시장으로의 풍선효과등의 사유로자율형 전자카드제(카드‧현금 선택형)로 변경, 건전화 취지 퇴색

*동대문(경륜)·인천(경마) 의무형 전자카드 시범실시 결과, 도박중독 유병율과 구매상한 위반건수가 각각 35.3%, 70% 감소 효과 시현


매출총량제: 제도 도입(08년) 전후 8년간 사행산업 매출증가율 비교결과,연평균 11.0%증가(이전) vs. 4.2%증가(이후)로 매출총량제가 사행산업매출 증가율 감소에 효과적

-  다만, 현행 매출총량제 설정기준이 비합리적이고, 위반한 사행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제재가 미흡

*강원랜드의 경우, ‘13년 이후 4년간 매출총량제를 어겨 4,725억원의 초과매출을 

올렸음에도 불구, △익년도 매출총량 상향조정 △총량초과 부담금은 35억원(0.7%)에 

불과하는 등의 문제 발생

- 2 -

□ 개선방안


목 표

국민의 건전한 레저·오락 향상 및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대 상

7개 합법사행산업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개 선

방 향

사행산업 

비대화 축소

사행산업 영업환경 건전화

사행산업 

감시·감독 강화


개 선

방 안

(4대방안

13개

개선과제)

장외발매소 폐쇄 및 축소

(4개 과제)


• 대전 장외발매소 

신속한 이전 · 폐쇄


• 상대보호구역내

장외발매소(9개)

전수조사


• 장외발매소 신설 ·

이전 절차 개선


• 장외발매소 폐쇄시

사후영향평가제 도입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

(4개 과제)


• 온라인 베팅 한도

축소(50%↓)


• 온라인 베팅 결제

수단 제한

(계좌이체만 허용)


• 로또복권 온라인 

판매 제한 운영


• 로또복권 법인판매점

단계적 축소

전자카드제 

시행 확대

(2개 과제)


• 전자카드제 사용

목표 상향

(목표 5%p↑)


• 전자카드 활성화

노력 강화

매출 총량제 재설계

(3개 과제)

  


• 매출 총량의 GDP

추계 기준 합리적

조정


• 매출 총량 제도의

합리적 재설계


• 매출총량 미준수시

과징금 등 벌칙 도입


- 3 -

❍ 장외발매소 폐쇄 및 축소

1.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 先폐쇄(‘21.1분기)後 이전 실행 및 이전시한 단축도 병행 노력

2. 상대보호구역내 장외발매소(9개소) 실태 전수조사(‘18년 상반기)後이전‧폐쇄

3. 장외발매소 신설 · 이전시 사전영향평가제 의무화

4. 폐쇄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후영향평가 기준 마련·시행


❍ 온라인베팅제 관리 강화

1. 온라인 베팅 금액 50% 하향(일일 및 회당한도) 조정 

-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기존 1일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회당 10만원⇒5만원)

2. 온라인 베팅 결제수단中 계좌이체를 제외한 신용카드‧휴대폰 결제 금지

3. ‘18년 12월 도입예정인 로또 복권 온라인 판매 비중을 5%이내, 1인당 1회 구매액을 5천원 이하로 제한

4. 로또복권 법인 판매점(‘GS25’ 가맹점 등 641개)의 단계적 축소 추진


❍ 전자카드제 시행 확대

1. 전자카드제 사용목표 5%P 상향 조정

-  2018년도 한국마사회 목표치 25%⇒30%로 상향조정

2. 전자카드 사용 범위 확대 또는 의무화 분석·평가(사감위) 


 매출총량제 재설계및 벌칙 도입

1. 매출 총량의 기준(現 GDP대비 0.54%) 합리적 조정

2. 익년도 매출총량 설정 기준(현행 순매출)을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 초과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변경

3. 매출총량제 미준수시 과징금, 영업정지 등 벌칙 도입 

- 4 -

I

추진배경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 및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도시외곽 이전 문제** 등 추진 과정에서 장외발매소 반대 민원 고조

* 을지로위원회 등 4개 협의체 협약을 통해 폐쇄 결정(‘17.8월)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방공약” 분야(‘17.7월)


장외발매소의 매출을 총매출의 50%이내로 축소하고, 위치도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등 건전화 계획*은 수립 하였으나 추진실적 부진

-  총매출 대비 장외 발매소 매출비율 68.15% (16년 기준)

*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08년)사감위

  장외발매소(매출50%이내 제한) 중심에서 본장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 

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외곽 이전 또는 축소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사행산업) 환경개선」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

* 국정과제 54- 4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및 학교 주변 교육 환경개선 관련”

【참고】한국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 상정중)

 학교인근 장외발매소 등의 설치 제한 거리를 200M이내에서 2KM이내로 확대 (16.8월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 장외발매소 설치이전 결정 시 지역주민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변경 (16.7월 김해영의원 대표발의)


사행산업규모가2년 연속 20조원을 초과하는 등 비대화해짐에 따라

도박중독, 가산탕진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 야기

-  특히, 저소득층·실직자 등 서민들이 도박중독에 취약

⇒ 사행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재설계 필요

- 1 -

사행산업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 사행산업 규모(’16년)

-  경마 등 7개 업종(93개영업장), 매출액 22조(조세수입 2.4조, 기금수입 3.6조)


◈ 이용현황

-  경마 등 입장객 27백만(인구대비 49.5%), 연간 44만원 베팅, 100명중 5명 중독


사행산업(射倖産業)의 법적의미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손실을 주는 행위(「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사행산업"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ㆍ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를 말함(「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 사행산업 현황

❍ 총매출액 : 98년 3.6조원 ▶ 16년 22.0조(6.1배 증가) 

❍ 영업장수 : 98년   28개 ▶ 16년 93개(3.3배 증가)

❍ 도박중독 유병률                            <‘16년 사감위 자료>

나라별

한국

영국

호주

프랑스

유병률* (%)

5.1

2.5

2.3

1.3

* 전체 인구 중 도박중독 증상을 지니고 있는 일반 국민의 점유율

❍ 사행산업별 이용자 유병률                    <‘16년 사감위 자료>

산업별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내국인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유병률 (%)

12.3

19.7

59.2

44.9

42.4

37.0

- 2 -

❑ 사행산업 규모

❍ 총 매출액 22조(조세수입 2.4조, 기금수입 3.6조), 경마 등 입장객 27백만명

단위 : 억원, %     

구 분

카 지 노

경 마

경 륜

경 정

복 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  기

합 계

내국인

외국인

총매출

(비중)

16,277

(7,4)

12,757

(5,8)

77,459

(35,2)

22,818

(10,4)

6,898

(3,1)

38,855

(17,7)

44,414

(20,2)

299

(0,1)

219,777

(100)

입장객

(천명)

3,169

2,363

13,168

5,520

2,126

-

-

717

-

조세

합계

3,040

943

15,183

3,791

1,142

-

-

29,8

24,129

기금

3,287

1,201

1,752

789

167

16,672

11,835

-

35,703



❑ 사행산업 종류 (7개)

❍ 카지노업·체육진흥투표권·경륜·경정(문체부), 경마·소싸움(농식품부), 복권(기재부)

구  분

근 거 법 률

소 관 부 처

통합 관리 감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감위)

카지노업

「관광진흥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체육진흥투표권

「국민체육진흥법」

경륜·경정

「경륜‧경정법」

경 마

「한국마사회법」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소싸움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복 권

「복권 및 복권기금법」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기재부)

- 3 -

❑ 사행산업별 영업장 현황

총 93개 영업장 (본장 25개소, 장외발매소 68개소)

구 분

현   황

비 고

카지노

(17개소)

내국인 (1)

외국인 전용 (16)

허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운영주체: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및

(주)파라다이스 등

민간 사업자

· 강원(1) (정선)

서울(3), 인천(1)

부산(2), 대구(1)

강원(1)(평창)

제주(8)

경마

(34개소)

본장 (3) 

장외발매소 (31)

허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운영주체: 한국마사회

· 서울(1)

· 제주(1)

· 부산·경남(1)

서울(11), 경기(9)

인천(4), 충청(2)

경상(4), 전라(1)

경륜

(23개소)

본장 (3)

장외발매소 (20)

허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운영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경륜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 광명(1)

· 부산(1)

· 창원(1)

서울(7), 경기(7),

인천(1), 충청(2),

경상(3)

경정

(18개소)

본장 (1)

장외발매소 (17)

허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운영주체: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기(1) (하남)

서울(6), 경기(4),

인천(1), 충청(2),

경상(4)

소싸움

(1개소)

본장 (1)

허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운영주체: 청도공영사업공사

· 경북(1) (청도)










- 4 -

2. 문제점


 사행산업 비대화

매출액


-  16년 총매출액은 21조9,777억원으로 전년대비 7.2% 증가
(’16년 경제성장률 2.8%의 2.6배), 최근 10년간 연평균 6.3% 증가


-  매출순위(%) : 경마(35.2), 체육진흥투표권(20.2), 복권(17.7), 카지노(13.2), 
경륜(10.4), 경정(3.1), 소싸움(0.1)


❑ 사행산업 비대화로 사행심리 확산

사행산업은 정부의 감시·감독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연속 매출액*20조원을 돌파하는 등 매출액 매년 증가

* 사행산업 총매출액 (‘15년 205천억원 → ‘16년 219천억원)

-  특히,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카지노, 복권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 (‘15년 34천억원 → ‘16년 44천억원 29.4%⇑)


 이에따라, 도박중독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요행 심리 확산

-  도박중독, 가산탕진, 가족해체, 자살, 범죄 등 여러 사회 문제 발생 ※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약 78조, 도박중독자 1인당 사회적 비용 

약 2,631만원 (도박문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연구, 사감위 ‘10년) 


  아울러, 인터넷 도박확산, 화상경주 불법중계, 복권판매량 증가 등 사행 

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정부의 대응에는 한계

보도사례

▴ 진화하는 '불법 경마'…인터넷으로 생중계까지 (‘17.08월) SBS 뉴스 

▴ 올 상반기 복권판매 2조 넘겼다…장기 불황에 씁쓸한 호황 (‘17.10월) 파이낸셜뉴스

      

- 5 -

온라인 베팅 확대로 중독성 조장

온라인 베팅*은 오프라인에 비해 레저‧오락적 요소보다는 사행성이훨씬 강하고 급속한 파급력으로 인해 이용자의 사행심을 더욱 조장

-  합법적 온라인 베팅 이용자가 증대될 경우 이러한 수요가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로 전이 가능성 상승

*온라인 베팅은 도박의 확대된 개념으로 인터넷 매체 채널을 이용하여 베팅

하는 것을 의미


 로또 복권의 온라인 판매* 허용(18.12월)으로 사행심 확산 우려

-  온라인의 경우 구입의 편리성으로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  청소년 등이 부모‧지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구매한도를 초과하는불법 발생 우려

* 복권법 및 복권기금법 개정(‘16.3.29)에 따라 로또복권 인터넷 발매(‘18.12월) 결정※ 오프라인의 경우에도 구매한도(10만원)가 있지만 여러 판매점에서한도를 초과하여 구입하는 것을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온라인 베팅 금액 과다로 이용자의 경제적 위험 증가

-  체육진흥투표권, 전자복권 1인 일일 및 회당한도* 과다

* 체육진흥투표권 1회당 10만원(1일 60만원), 전자복권 1인1일 30만원

※ 로또복권 1주 1인 평균 구매액 8,400원 (‘16년 기준) 

-  전자복권 구입 결제시 휴대폰 외상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

허용으로 온라인 베팅 접근 용이


- 6 -

< 온라인 베팅제 현황 >

종  목

구매상한

결제수단

인터넷 발매

경주류

경마

1회 10만원

계좌이체

불가 (‘04년 시행

‘09년 중단)

경륜

경정

1회 10만원

계좌이체

불가 (‘05년 시행

‘07년 중단)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 토토)

1일 60만원

(1회 10만원)

계좌이체

‘04.6월 

인터넷 발매 시행

전자복권

(연금, 인터넷복권)

1인 1일 30만원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외상결제 등

‘98.7월

인터넷 발매 시행

로 또

1회 5천원

<전체비중 5%이내>

계좌이체(신용카드)

‘18.12월 시행예정


󰊲사행산업 영업장 환경 불건전

◈ 사감위 현장점검 결과 규정위반 (베팅한도 초과, 흡연 등 기초질서 미준수, 청소년 판매 등) 다수 발생

-  규정위반 현황 : ‘15년 6,059건, ‘16년 6,613건

-  규정 위반중 구매상한제 미준수 위반이 전체의 92% 차지

◈ 도박중독 예방 및 이용객 보호를 위한 업종별 구매한도액 미준수

-  경마·경륜·경정 : 1경주당 10만원,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 1회당 

10만원, 강원랜드 1회 베팅당 30만원 제한은 있으나, 미준수 사례 빈번

-  구매한도 초과 방지 위해 전자카드제 도입(’18년까지 전체발매의 25%목표)


❑ 영업장 환경 불건전 지속

영업장내 음주, 소란행위, 무질서 등 사회적 부작용 지속

-  사행산업 영업장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영업장내 음주, 소란행위, 무질서 등 상존하고 지역주민과 갈등 야기 


- 7 -

사행산업 업종별 판매‧ 구매 상한제 미준수

-  사행산업별 판매 및 구매 상한액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장치 미약 등으로 준수 미흡


❑ 장외발매소 사회적 부작용 초래

레저성의 결여, 과밀‧혼잡‧무질서 등으로 장외발매소 지역주민 

반발 등 사회적 부작용 초래

-  용산 화상경마장,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등 이전 문제로 지역 주민 집단 민원 발생 

경주류 장외발매소 현황

▴ 총 본장 7개소, 장외발매소 68개소(‘17년 현재)

경마 본장 3, 장외 31 / 경륜 본장 3, 장외 20 / 경정 본장 1, 장외 17


장외발매소내 중계를 휴대폰으로 불법 중계하여 인근 여관, 여인숙 등에서 불법도박장을 운영하는 등 장외발매소가 불법 도박을 오히려 조장

보도사례

▴ 편의점 · 당구장에도…일상 파고드는 '사설 경마' ('17.10월)  JTBC 보도

▴ 불법 사설경마 적발, 6년간 1만건…4배 급증..('17.10월)  헤럴드경제, 프라임경제


장외발매소의 확산 및 장외발매소 의존형 수익구조는 사행산업이 레저산업이기 보다는 베팅 중심으로 사행성 심화 초래

장외발매소 매출비율 (‘16년도 기준)

▴ 본장 34,135억원 (31.85%) : 장외발매소 73,041억원 (68.15%)

- 8 -

󰊳 사행산업 감시·감독 장치 부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운영 중(‘07년∼)

-  과도한 사행심 방지를 위해 사행산업 건전화 계획 수립

-  사행산업 매출총량 협의·조정·권고 

-  현장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 권고 

* 사행산업의 개별 인·허가는 사행산업 주관부처에서 담당


❑ 자율형 전자카드제 전환으로 전자카드제 취지 약화

❍ 전자카드제 의무 사용 도입 추진

-  전자카드제* 시범실시(10년) 결과 도박중독 유병률 및 구매상한제위반 감소 효과 입증

  ※ 전자카드 의무사용 효과

• 전자카드 의무사용 시범시행 장외발매소동대문(경륜)인천(경마)의 

도박중독 유병률과 구매상한 위반건수 각각35.3%, 70% 감소

* 전자카드제 : 사행산업 투표금액 자기조절 및 회당 투표금액 강제조절기능

-  전자카드제 시행 단계적 확대와‘18년 전면실시 방안 추진('14년, 사감위) 


❍ 자율형 전자카드제 전환으로 건전화 취지 약화

-   의무형 전자카드제가 카드‧현금 선택 베팅이 가능하고, 연도별 카드 사용 목표를 설정하는 자율형 전자카드제로 변경 (16.9월 사감위) 시행

  ※ 자율형 전자카드 도입사유

▴ 의무 전자카드 시행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불법시장으로의 고객이동 우려 등에 

대한 사업자 및 관계부처의 반대

▴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 시행 모델 검증 연구(16.2~8월) / 형사정책연구원

- 9 -

❑ 매출 총량제 미준수 지속

 ‘18년까지 GDP대비 사행산업 순매출액 비중을 0.54%수준으로

관리, 매출 총량 정책 목표는0.54%

<사행산업 총량 설정 방법>

구  분

단계별 설정 방법

총량설정 

-  사행산업 전체 총량 설정 : 당해연도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목표 비중(0.54%) 적용

-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 구성 비율 적용

1차 총량보정

-  도박중독 유병률 30%를 기준으로, 업종별 유병률의 과부족을 

천분위로 환산한 값을 더하거나 뺌

2차 총량보정

-  건전화 평가 결과를 반영

* S등급 +7%, A등급 +4%, B등급 0%, C등급 - 4%, D등급 - 7%

3차 총량보정

-  전년도 총량 준수 결과로 총량 초과 업종은 초과 매출액의 100% 감액

4차 총량보정

-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목표 비중 초과시 업종별 총량 

구성 비율에 따라 각각 감액 조정

※ 매출총량제란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의  건전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매출액 적정수준에 대한 상한 또는 최고한도(CAP)를 설정하는것


사행산업 억제를 위한 매출총량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는 13년이후 4년동안 매출총량제 미준수하고 있으며 4,725억원의 초과 매출을 올렸음에도 총량초과 부담금은35억원에 불과


<강원랜드 매출총량제 위반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총 량

(A)

순매출액

(B)

초과액

(C=B- A)

초과 부담금

합 계

54,166

58,891

4,725

35

‘13년

12,613

12,790

177

5

‘14년

13,199

14,220

1,021

8

‘15년

13,945

15,604

1,659

10

‘16년

14,409

16,277

1,868

12

- 10 -

-  매출총량제 위반시 소액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그쳐 초과이익환수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미흡


❍ 매출총량 산정 부적정 및 패널티 미흡

-  매출총량을 일괄적으로 당해연도 GDP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목표비율(0.54%)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강원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 총량제 효과 저하

-  매출 총량을 준수하고, 높은 수준의 건전화 평가를 받은 업종은 다음해에 총량이 감소하고, 총량 미준수 업종은 오히려 더 많은 총량 부여 

<사업별 매출액 대비 총량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5년 총량

‘16년 총량

준수현황

총 량

순매출

총 량

순매출

내국인카지노

13,945

15,604

14,409

16,277

초과

경  마

21,703

20,767

21,637

20,795

준수

경  륜

6,815

6,359

6,660

6,381

준수

경  정

2,094

1,879

1,980

1,926

준수

복  권

17,237

17,307

18,747

19,082

준수

체육진흥투표권

13,737

13,625

14,696

14,617

준수

소싸움

57

50

84

83

준수

 ‘13년 이후 내국인 카지노(강원랜드) 순매출이 매출총량을 지속적으로 초과





- 11 -

개선방안


목 표

국민의 건전한 레저·오락 향상 및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대 상

7개 합법사행산업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개 선

방 향

사행산업 

비대화 축소

사행산업 영업환경 건전화

사행산업 

감시·감독 강화


개 선

방 안

(4대방안

13개

개선과제)

장외발매소 폐쇄 및 축소

(4개 과제)


• 대전 장외발매소 

신속한 이전 · 폐쇄 


• 상대보호구역내

장외발매소(9개) 

전수조사


• 장외발매소 신설 · 

이전 절차 개선


• 장외발매소 폐쇄시

사후영향평가제 도입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

(4개 과제)


• 온라인 베팅 결제

수단 제한

(계좌이체만 허용)


• 온라인 베팅 한도

축소(50%↓)


• 로또복권 온라인 

판매 제한 운영


• 로또복권 법인판매점

단계적 축소

전자카드제 

시행 확대

(2개 과제)


• 전자카드제 사용

목표 상향

(목표 5%p↑)


• 전자카드 활성화

노력 강화



매출 총량제 재설계

(3개 과제)

  


• 매출 총량의 GDP

추계 기준 합리적 

조정


• 매출 총량 제도의

합리적 재설계


• 매출총량제 미준

수시 과징금 등 

벌칙 도입

- 12 -

1. 장외발매소 폐쇄 및 축소


 장외발매소의 신속한 이전 · 폐쇄 및축소

 장외발매소 이전 및 폐쇄

-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의 경우 외곽 이전을 전제로 한 폐쇄가 아닌용산 발매소 폐쇄*와 같이 선폐쇄 (21.1분기)후 이전 실행 

*용산 장외발매소 ‘17.12월 폐쇄 

-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 이전 시한* (폐쇄시한) 단축 노력

*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 (21.1분기) 외곽이전 계획

⇒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 선폐쇄(‘21.1분기) 후 이전 실행 및 이전시한 단축도 병행 노력


상대보호구역내장외발매소*(9개소) 실태 전수조사 

-  공정성 있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사전영향평가 및 지자체, 지방의회, 지역민원 등 의견 수렴 및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폐해 해소, 외곽이전 및 축소 등 추진

⇒ 상대보호구역내의 장외발매소에 대해서 ‘18년 상반기내에 전수조사실시

*상대보호구역내 장외발매소 현황

구 분

장외발매소 현황

교육환경법상 상대보호구역 (학교인근 50M- 200M이내)

비 고

경 마

(6개소)

대전 월평, 경기 부천 오정구, 

서울 중랑구, 경기 의정부시, 인천 중구, 광주 동구

경륜‧경정

(3개소)

경기 일산, 경기 부천 소사구, 경기 시흥시

※ 대전 월평, 경기 부천은 지역민원발생으로 마사회와 이전 협의 진행중 

- 13 -

󰊲 장외발매소 신설 · 이전(폐쇄) 절차 개선 

 장외발매소 신설·이전시 사전 영향 평가제 및 지역주민 공청회 등 지역사회와의 사전협의 충실한 이행

-  경륜·경정 장외발매소에 대한 신설·이전 기준* 마련

* 경마의 경우 농식품부 「장외발매소 개설‧변경승인 절차 등에 관한 지침」변경(‘17.8월)에

따라 제도 시행중 (이전‧신설 시 이격거리 확대- 기존 200m에서 500m로 변경, 주민공청 회 의무화,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등)

-  지역 주민 설명 ‧ 공청회 개최,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동의 등 지역사회와의 사전협의를 내실있게 추진

⇒ 장외발매소 신설 · 이전시 사전영향평가제를 의무화하고 경륜 · 경정의 경우에도 경마의 경우와 같이 「장외발매소 개설‧변경승인 절차 등에 관한 지침」신설


 폐쇄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후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  경주류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폐쇄 전후의 교육환경, 도박 중독률의 변화 등에 대한 사후영향평가 기준 마련·시행 (사감위)

-  지역의 도박 유병율, 교육환경 훼손, 지역주민과의 갈등, 각종 폐해 정도 등에 대한 조사‧평가 기준 수립 

⇒ 장외발매소 폐쇄 · 이전시 장외발매소 기존 지역에 대한 사후영향평가 기준 마련·시행 (사감위)



- 14 -

2.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

 온라인 베팅 건전성 제고

 온라인 베팅 금액 50% 하향 

-  체육진흥투표권은기존1일 60만원에서 1일 30만원으로

회당한도도 1회당 10만원에서 1회당 5만원으로 50% 하향 

-  전자복권은 1일 30만원에서1일 15만원으로 50% 하향 

온라인 베팅 현황

▴ 로또복권 1주 1인 평균 구매액 8,400원 (‘16년 기준) 

▴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1주 1인 평균 구매액 2만원 상당

 온라인 베팅 결제수단 제한

-  온라인 베팅시 기존 신용카드 등이 가능했으나 계좌이체를 제외한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등 금지

<온라인 베팅 개선>

종  목

구 매 상 한

결 제 수 단

비 고

(매출액)

기 존

변경후

기 존

변경후

체육진흥

투표권

1일 60만원한도

(1회당 10만원)

1일 30만원이내

(1회당 5만원)

계좌이체

계좌이체

스포츠토토

(5,295억원)

전자복권

1일 30만원 

한도

1일 15만원이내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등 

계좌이체

‧연금복권(981억원),

‧전자복권(412억원)

-  파워볼외 6종


󰊲 로또복권 온라인 판매 제한 및 법인 판매점 단계적 축소

온라인 판매가 미치는 대국민 확산력 및 강한 사행성 등을

고려하여 로또 복권 온라인 판매 제한

-  (구매한도) 인터넷 판매 비중을 5% 이내, 1인당 1회 구매액을5천원 이하로 제한

-  (결제수단) 신용카드 이용 등을 제한하고 계좌이체만 허용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에 따른 매출총량 증가우려를 감안 법인

판매점*의 단계적 축소 추진


* ‘GS25’ 가맹점 등 641개, 전체 판매점 7,300개의 약 8.8%

- 15 -

3. 전자카드제 시행 확대 

 전자카드 사용 목표 개선

 전자카드제 사용목표 5%P 상향 

-  사행산업 투표금액 강제조절이 가능해 건전화 효과가 입증된 전자카드 사용을 5%P 상향 조정

- ‘18년도 한국마사회 목표치는 기존 25%에서 30%로 상향하고,

체육진흥공단 목표치는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18년도 전자카드제 목표 재설정>

구  분

‘17년 목표

‘17년 

상반기 실적

‘18년

기존목표

변경목표

한국마사회

발매건수 

15.0%

25.6%

25.0%

30.0%

매출액

15.0%

18.1%

25.0%

30.0%

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

발매건수 

15.0%

17.8%

25.0%

30.0%

매출액

10.0%

7.9%

20.0%

25.0%

창원경륜공단

발매건수 

15.0%

19.0%

25.0%

30.0%

매출액

10.0%

8.0%

20.0%

25.0%

부산스포원

발매건수 

15.0%

14.1%

25.0%

30.0%

매출액

10.0%

6.8%

20.0%

25.0%


전자카드제의 운영지원 협의체인 전자카드제 시행협의체* 등을 통해 효과적인 시행 추진

*사감위, 관계부처, 사행산업사업자로 구성


󰊲 전자카드 활성화 노력 강화

 전자카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발매기 설치, 전용존 등) 구축 등 

시행 노력 강화

-  전자카드 실적 평가시 활성화 노력 비중 확대 

전자카드 사용 의무화 검토

-  전자카드제 의무화 영향 ‧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 ‘18년 상반기중 전자카드 의무화 관련하여 긍정적 효과 및 부작용을

검토하여 전자카드 사용 범위 확대 또는 의무화 분석·평가

- 16 -

4. 매출 총량제 재설계

매출총량 제도의 합리적 재설계 

 매출총량의 GDP 추계 기준 합리적 조정

- ‘14년 이후 GDP대비 순매출액 목표 비중*이 0.54%로 고정

-  GDP 증가로 인해 매년 매출총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행산업 시장상황,도박 유병률 등을 반영하여 매출총량의 합리적 조정

(18년 제3차 사행산업 건전화 계획 반영, 사감위) 


* 연도별 GDP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목표 비중

<‘16년 사감위 자료>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8년

0.646%

0.633%

0.620%

0.606%

0.593%

0.580%

0.540%


매출총량 설정 기준 개선을 통한 총량의 합리적 산정 

-  기존 매출총량제는 순매출 기준 총량설정, 1차 유병률 총량 보정, 2차 건전화 평가 보정, 3차 초과 매출액 100% 감액 이었으나, -  앞으로는 설정기준을 순매출이 아닌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 초과금액을 삭감

초과 사업자 총량 설정 기준

기  존

변  경

업종별 전년도 순매출액

업종별 전년도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 초과 금액 삭감



- 17 -

※ 업종별 총량 산정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경  마

총량설정

21,707

21,387

21,703

21,637

순 매 출

20,681

20,526

20,767

20,795

초과여부 (준수)

- 1,026

- 861

- 936

- 842

내국인카지노

(강원랜드)

총량설정

12,613

13,199

13,945

14,409

순 매 출

12,790

14,220

15,604

16,277

초과여부 (미준수)

+177

+1,021

+1,659

+1,868

※ 기존 방식은 미준수 업종의 총량이 증가하고, 준수 업종의 총량이 감소하는 구조적 모순점 발생


󰊲 매출총량제 미 준수시 과징금 등 벌칙 도입

 매출총량제에 대한 위반시 벌칙 조항 신설

-  매출총량제 관련 사감위 권고사항 미준수 또는 법 위반시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요구 등 권한법제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입  법  안

비 고

제  목

내      용

영업정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제5조제1항제2호의 매출액규모에 관한 총량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처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제5조제1항제2호의 매출액규모에 관한 총량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익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총량을 초과한 매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영업이익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결정

⇒ 기존에는 매출총량제 위반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나, 금번 대책으로매출총량제 위반시 과징금·영업정지 등의 권한 법제화로 매출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

- 18 -

향후 추진계획



추  진  내  용

추진기한

소관부처

󰊱 장외발매소 폐쇄 및 축소 

장외발매소의 신속한 이전 및 폐쇄

-  대전 장외발매소 폐쇄 시한 단축 노력

18년 

농식품부

상대보호구역내의 장외발매소 실태 전수조사

-  경마 6개소, 경륜 · 경정 3개소

‘18년

상반기 

농식품부

문체부

장외발매소 신설 · 이전(폐쇄) 절차 개선

-  경륜 · 경정 장외발매소 신설 · 이전 기준 신설 

⇒ 농식품부 기 지침 변경(‘17.8월), 문체부 내부지침 신설

‘18년 상반기

농식품부

문체부

장외발매소 폐쇄시 사후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  사후영향평가 기준 마련 

⇒ 사감위 내부 지침 마련 

18년 

사감위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

온라인 베팅제 개선

-  전자복권 결제수단 제한(계좌이체만 허용)

-  온라인 베팅 회당 한도 축소(50%↓)

⇒ 기재부‧문체부 내부지침(계획) 변경

‘18년

기재부,문체부

로또복권 온라인 판매 제한 운영

-  인터넷 판매비중 5%(5천원)이내 제한

-  로또복권 법인판매점 단계적 축소

‘18년

기재부

 전자카드제 시행 확대 

전자카드 활성화 목표 상향 조정

-  기존 목표치 대비 5% 상향 조정

‘18년 상반기

사감위

전자카드 활성화 노력 강화 

-  전자카드제 의무화 영향 효과의 분석·평가

‘18년

상반기

사감위

󰊴 매출 총량제 재설계

매출 총량 제도 합리적 재설계

-  매출총량 1차 설정기준 변경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시행령(별표)개정

-  매출총량 GDP 추계 기준 합리적 조정

18년

사감위

매출총량제 미 준수시 과징금 등 벌칙 도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

18년

사감위

※ 부처별 조치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하고, 정부 업무 평가시 반영

- 19 -

참고 1

사행산업 현황 (16년) 



(억원, %)

구   분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

투표권

소싸움

경기

강원랜드

외국인

전용

총매출액

16,277

12,757

77,459

22,818

6,898

38,855

44,414

299

219,777

(비중)

7.41

5.8

35.24

10.38

3.14

17.68

20.21

0.14

100

순매출액

16,277

12,757

20,795

6,386

1,926

19,082

16,050

84

93,357

(비중)

17.44

13.66

22.27

6.84

2.06

20.44

17.19

0.09

100

입장객수 

(천명)

3,169

2,363

13,168

5,520

2,126

-

-

717

-

1인당 평균베팅액

(만원)

51.36

53.99

58.82

41.34

32.45

-

-

4.17

-

영업장본장수

1

16

3

3

1

-

-

1

25

(장외발매소)

-

-

31

20

17

-

-

-

68

조세

국세

2,806

869

4,041

621

176

-

-

6

8,519

지방세

234

74

11,142

3,170

966

-

-

22

15,608

조세계

3,040

943

15,183

3,791

1,142

-

-

29

24,128

순매출액 대비

18.68

7.39

73.01

59.36

59.29

-

-

34.52

25.84

조세기여율

기금

기금 계

3,287

1,201

1,752

789

167

16,672

11,835

-

35,703

순매출액 대비

20.19

9.41

8.43

12.36

8.67

87.37

73.74

-

38.24

기금기여율

- 20 -

참고 2

사행산업별 매출 및 지출 구조 



<‘16년 사감위 자료>

내국인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

투표권

소싸움

전체환급금

(드롭액의

80~81%)

환급금(73%)

환급금(72%)

당첨금

(50~51%)

환급금

(60%가량)

환급금

(72%)

순매출액

폐광개발

기금

(10,1%)

관광진흥

기금

(10%)

제세(16%)

사업운영비

(9%가량)

사업운영비

(8%가량)

제세

(18,5%)

제세(16%)

수득금

(12%)

개최

비용

제세

(16%)

공익사업비(5~6%)

시설

개선금

수익금

(40~41%)

수익금

(32%가량)

사업운영비(31%)

수득금

(11%)

개최

비용

손실보존금

수득금

(12%)

개최비용

수익금

(25%내외)

수익금

수익금

수익금



배당금

(48%내외)

이익준비금

(10%)

체육진흥기금

(40%)

법정배분금

사업

(35%)

국민체육진흥

기금(100%)

투자적립금

(10%)

문화예술진흥

기금(24.5%)

사업확장적립금

(20%)

청소년육성기금

(19,5%)

축산발전기금

(60%)

사업확장적립금

(52%내외)

중소기업창업

기금(4%)

공익사업

(65%)

축산발전기금

(70%)

지방재정지원

(10%)

지역개발사업

(30%)

공익사업지원

(2%)





- 21 -

참고 3

사행산업별 총매출액 현황 (15년,16년)


단위: 억원, %

업  종

총매출액

증감비율

‘15년

‘16년

카지노업

강원랜드

15,604

16,277

4.31

외국인전용

12,433

12,757

2.61

소계

28,037

29,034

3.56

경 마

본장

24,251

23,955

- 1.22

장외발매소

53,070

53,505

0.82

소계

77,321

77,460

0.18

경 륜

본장

8,947

8,997

0.56

장외발매소

13,784

13,821

0.27

소계

22,731

22,818

0.38

경 정

본장

1,156

1,183

2.34

장외발매소

5,574

5,715

2.53

소계

6,730

6,898

2.5

복 권

35,551

38,855

9.29

체육진흥투표권

34,494

44,414

28.76

소싸움경기

177

299

68.93

총 계

205,041

219,777

7.19





- 22 -

참고 4

장외발매소 현황 

 경마 장외발매소 현황

구분

200m 이내

201~500m 이내

501m~ 1km 이내

1km 초과

개소수

6

22

2

1

31

구분

위치(주소)

용도지역

인근 학교와의 거리

청담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29 원앙빌딩

일반상업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성요셉유치원: 316m

강동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200 하영빌딩

일반상업지역

천호유치원 : 339m

광성하늘빛학교: 396m

강북

서울 강북구 도봉로 302

일반상업지역

성신여대(운정캠퍼스): 362m

광명

경기 광명시 디지털로 29 정인코아

일반상업지역

광덕초등학교: 374m

안현초등학교: 380m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257  

일반상업지역

광주고등학교: 197m

구리

경기 구리시 안골로 105 은산빌딩

일반상업

구리초등학교: 468m

대구

대구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75길 6 금마빌딩

자연녹지지역

가창중학교: 1.5km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일반상업지역

하이캠유치원: 176m

도봉

서울 도봉구 노해로67길 14 대한반호프빌딩

일반상업지역

창일중학교  : 358m

동대문

서울 동대문구 난계로 254 신설프라자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대광고등학교 : 287m

부산동구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34 눌원빌딩

일반상업지역

성동중학교: 328m

부산연제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164번길 26 장연빌딩

일반상업지역

연제초등학교: 286m

부천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72 원종빌딩

일반상업지역

백조유치원: 61m

분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1번길 37

일반상업지역

판교13유치원: 378m

선릉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6 연봉빌딩

일반상업지역

진선여자중고등학교: 364m

수원

기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7 훼미리타워

중심상업지역

늘푸른유치원 : 201m

시흥

경기 시흥시 마유로 415 역전프라자

일반상업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군서고등학교: 226m

안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310 서울플라자

일반상업지역

선부초등학교: 400m

영등포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8길 14

일반상업지역

서울영중초등학교: 641m

용산

서울 용산구 청파로 52  

일반상업지역

성심여중고: 235m

워커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워커힐로 177 쉐라톤 그랜드워커힐

자연녹지지역

장로회신학대: 455m

의정부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5 안산빌딩

일반상업지역

성모유치원: 102m

인천남구

인천시 남구 인중로 9 원흥빌딩

일반상업지역

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253m

인천부평

인천시 부평구 장제로 54

일반상업지역

부개서 초등학교로부터 373m

인천중구

인천시 중구 신포로23번길 49 중앙플라자

일반상업지역

인성초등학교 : 188m

인천연수

인천시 연수구 벚꽃로 114 두손브랫슬빌딩

중심상업지역

문남초등학교: 356m

일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60- 19 로데오메탈릭타워

중심상업지역

경기 영상과학고등학교: 726m

종로

서울 종로구 난계로29길 49

일반상업지역

서울다솜학교, 종로산업정보고

: 245m

중랑

서울 중랑구 망우로 390 동국빌딩

근린상업지역

미광유치원: 52m

창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33 대흥인터빌

일반상업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외동초등학교: 478m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62

일반상업지역

천안성정중학교: 418m


- 23 -

 경륜 · 경정 장외발매소 현황

구 분

위    치

정  원

(지정석)

총면적

(전용공용)

'16년 매출(비중)

개장일

(경정)

계약 기간

보증금

(월임대료

V.A.T.별도)

비고

경륜

경정

수 원

수원시 팔달구 

대원콤비플라자 4, 5층

1,830명

(78석)

5,013㎡

(2,618)

893

(6.6%) 

-

'97. 3.14

'14.1.∼'18.12(5년간)

㈜대원산업개발[4층],

허혜숙[5층]

42.46억

(9,525천원)

-

중 랑

서울 중랑구

상봉시외

버스터미널 

2, 3층

2,630명

(36석)

5,063㎡

(4,796)

1,219 

(9.1%)

439

(8.6%)

'98. 4. 3

('03. 3.26)

'16.1∼'17.12

(주)신아주

13.05억

(54,460천원)

-

일 산

고양시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3, 4층

2,750명

(30석)

7,633㎡

(4,685)

655

(4.9%) 

372

(7.3%)

'98. 7.31

('04.13. 8)

(공단소유)

월사용료(50,745천원)

본부납부

상대보호구역

(낙민초교,117m),

(다솜유치원,86m)

동대문

중구 밀리오레 10~12층

1,970명

(71석)

5,056㎡

(2,399)

256

(1.9%) 

112

(2.2%)

'99. 3. 5

(‘14.4.2)

'14.1∼'25.12(12년)

㈜농협은행

-

(126,112천원)

전액월세

분 당

성남시 분당구

유니월드마트 4,5층

2,385명

(85석)

7,621㎡

(3,430)

1,357

(10.1%)

559

(11.0%)

'99. 3. 5

('05. 4.20)

 4층

‘12.1∼’17.12(6년)

㈜에스이스포츠

28억

(5,055천원)

-

 5층

'11.12∼'19.12(8년)

㈜태신개발

50.49억

(18,148천원)

-

장 안

동대문구 

두봉빌딩 2~5층

4,260명

(80석)

7,880㎡

(6,020)

1,963

(14.6%) 

583

(11.5%)

'99. 3.26

('03. 3.26)

'11.7∼'21.8(10년)

(주)태신개발

46.44억

(76,745천원)

-

산 본

군포시산본역사 동관 2층

1,320명

(- )

3,461㎡

(1,898)

625

(4.6%) 

-

'99. 3.26

'13.7∼'16.7(4년)

(주)산본역사

20.88억

(28,129천원)

-

부 천

부천시 소사구

부천역사 8층

1,913명

(55석)

3,212㎡

(2,487)

525

(3.9%) 

-

'99.10. 8

'15.11∼'18.11(3년)

(주)부천역사

12.70억

(41,317천원)

상대보호구역

(부천남초교,147m)

성 북

 성북구 크로바예식장 1~5층

2,180명

(77석)

4,208㎡

(3,148)

822

(6.1%) 

399

(7.8%)

'00. 3. 3

('03. 6. 4)

'15.11∼'20.11(5년)

김균태, 김윤태

15억

(72,014천원)

-

영등포

영등포구  다옥빌딩 4~9층

2,630명

(75석)

5,047㎡

(3,765)


851

(6.3%) 

-

'00. 3. 3

'10.2∼'20.2(10년)

(주)다옥

3억

(92,784천원)

-

대 전

대전시 유성구 콤플렉스빌딩 2~7층

2,429명

(156석)

6,992㎡

(6,497)

682

(5.1%) 

294

(5.8%)

'01.10.19

(‘03. 3.26)

'13.4∼'16.4(3년)

㈜원일종합환경

75.55억

(11,208천원)

-

인 천

인천시 중구 엔조이쇼핑몰 4~5층

2,580명

(- )

6,087㎡

(4,528)

543

(4.0%) 

345

(6.8%)

'02.11.22

('04. 5. 6)

'01.11∼'06.11(5년)

(주)동인천역사

78.49억

(전액전세)

-

시  흥

시흥시  마린월드 2, 3층

3,400명

(96석)

6,465㎡

(5,309)

602

(4.5%) 

542

(10.6%)

'03. 7.11

(‘04. 5. 6)

'12.12∼'22.12(10년)

(주)마린월드

50.48억

(전액전세)

상대보호구역

(월포초교 출입문 : 100M / 경계선 :  40M)

강 남

강남구 

삼익악기빌딩 3~6층

2,048명

(56석)

5,737㎡

(3,526)

638

(4.7%) 

263

(5.2%)

'05. 1.28

('05. 3. 2)

'14.10∼'19.10(5년)

(주)삼익악기

40억

(94,749천원)

-

관 악

관악구 

삼모스포렉스 2~5층

2,350명

(55석)

5,278㎡

(3,461)

798

(5.9%) 

631

(12.4%)

'05. 3. 25

('05. 3.30)

'11.10∼'18.12(7년)

(주)삼모흥업

44억

(69,874천원)

-

천 안

천안시 

두정프라자 5~8층

1,805명

(60석)

4,420㎡

(2,509)

507

(3.8%)

303

(6.0%)

'05.10.14

('05.10.19)

'15.5∼'20.5(5년)

이강온

30억

(16,629천원)

-

의정부

의정부시  센트럴타워 2~3층

1,406명

(30석)

8,434㎡

(3,439)

508

(3.8%) 

248

(4.9%)

'07. 4.27

(‘07. 5. 2)

'12.4∼'18.6(6년)

(주)엔터

57억

(47,478천원)

-

합  계

17 지점

39,884

(1,040)

97,607㎡

(64,515)

-

-

607.58억

(764,227천원)

* 상대보호구역 : 경계선 200M 이내 / 절대정화구역 : 출입문 50M이내

- 24 -

참고 5

사행산업 이용 실태조사 현황

-  일반인ㆍ(사행시설)이용자 구분 <‘16년 사감위>


(가) 도박중독 유병률 

20세 이상 인구<3,904만명>

일반인

이용자

우리나라 성인 100명중 5명은 도박 유병자로 나타남(5.1%)

이용객 전체 유병률

35.4%


# 불법사설이용자 유병률 61.1%


(나) 지난 1년 가장 많이 참여한 사행활동

일반인

이용자

복권 65.8%

복권 64.3%



(다) 최초 사행행위 경험종류 

일반인

이용자

복권 41.9%

고스톱.한게임등 51.0%

고스톱.한게임등 36.4%

복권 25.9%



(라) 최초 사행행위 경험나이 

일반인

이용자

28.6세

<20대 41.7%>

32.6세

<20대 32.5%>



(마) 최초 몰입 사행활동 종류

일반인

이용자

복권 52.7%

고스톱.한게임 31.8%

경마 31.6%

경륜 21.2%



(바) 중독문제 심각성 인식

일반인

이용자

우리사회 중독문제 심각성 인식

58.7% <심각하다>

자신도박문제 심각성 인식

10.8%


# 이용자:중독문제 관대한 편


(사) 도박으로 인한 부작용 경험 

일반인

이용자

성인 1.2% 경험

이용객 8.2% 경험


# 부작용:실직,이혼,자살,범죄유발,술/약물,폭력등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