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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7. 12. 1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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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목) 10:00 (현안조정회의 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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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공동배포 : 국무조정실, 기재부, 문체부, 농식품부, 사감위 * 브리핑 : 12.13(수) 15:00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브리핑실, 성과관리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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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정무업무평가실 성과관리총괄과 |
과장 우향제, 사무관 이종민 (044- 200- 2509, 2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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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발행관리과 |
과장 이대균, 사무관 이기훈 (044- 215- 7830, 7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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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과장 김승규, 사무관 박찬아 (044- 203- 3111, 3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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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과장 최명철, 서기관 우만수 (044- 201- 2311, 2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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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 |
과장 박성락, 감시전문요원 이정인 (02- 3704- 0510, 0552) |
4대 방안 13개 개선과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마련 - 상대보호구역내 장외발매소(9개) 실태 전수조사 및 이전 · 폐쇄 추진 - |
□ 12월 1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 사행산업의 시장규모가 최근 2년 연속 20조를 초과하면서, 도박중독·자살·범죄 등 사회적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어 합법사행산업 7개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1 -
ㅇ 우리 국민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1%로 타 OECD국가 대비 2- 3배가 높고,
- 특히, 저소득자, 실직자 등 서민층이 도박중독에 더욱 취약함에 따라 관련 대책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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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별 도박중독 유병률 • 한국 5.1%, 영국 2.5%, 호주 2.3%, 프랑스 1.3% (‘16년 사감위 자료) |
※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78조, 도박중독자 1인당 사회적 비용
약 2,631만원 (도박문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연구, 사감위 ‘10년)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사행산업) 환경개선」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고, 지역 주민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던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련부처 및 사행산업 운영기관, 민간 전문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총 4대 방안 13개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ㅇ 이번 대책으로 사행산업의 팽창세*가 억제되고, 도박중독·사행심 확산·교육환경 훼손 등 사회적 부작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6년 순매출액 증가율 5.9% (‘13년~‘16년 평균 증가율 3.2%)
□ 이 날 확정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
목 표 |
국민의 건전한 레저·오락 향상 및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
대 상 |
7개 합법사행산업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
개 선 방 향 |
사행산업 비대화 축소 |
사행산업 영업환경 건전화 |
사행산업 감시·감독 강화 |
개 선 방 안 (4대방안 13개 개선과제) |
• 대전 장외발매소 신속한 이전 · 폐쇄 • 상대보호구역내 장외발매소(9개) 전수조사 • 장외발매소 신설 · 이전 절차 개선 • 장외발매소 폐쇄시 사후영향평가제 도입 |
• 온라인 베팅 한도 축소(50%↓) • 온라인 베팅 결제 수단 제한 (계좌이체만 허용) • 로또복권 온라인 판매 제한 운영 • 로또복권 법인판매점 단계적 축소 |
• 전자카드제 사용 목표 상향 (목표 5%p↑) • 전자카드 활성화 노력 강화 |
• 매출 총량의 GDP 추계 기준 합리적 조정 • 매출 총량 제도의 합리적 재설계 • 매출총량 미준수시 과징금 등 벌칙 도입 |
- 3 -
사행산업 비대화 축소 |
□ 상대보호구역내 9개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이전·폐쇄 및 축소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장외발매소는 여가‧레저 참여기회의 확대, 접근 편의성 제고,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 등을 이유로 꾸준히 증설되어 왔으나, 목적했던 순기능 보다는 도박중독자의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ㅇ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의 경우 외곽 이전을 전제로 한 폐쇄가 아닌 용산 발매소 폐쇄(‘17.12월 폐쇄)와 같이 선폐쇄(‘21.1분기) 후 이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이와 병행하여 ’21년 1분기까지 폐쇄키로 한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 이전시한(폐쇄)을 단축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장외발매소 신설·이전(폐쇄) 절차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장외발매소 신설·이전시 지역공청회 개최,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등 지역사회와의 사전협의 등 장외발매소 신설·이전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이전·신설시 이격거리 확대- 기존 200m에서 500m로 변경, 주민공청회 의무화,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등 포함
ㅇ 장외발매소 폐쇄 시에도 사후영향평가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외발매소 폐쇄 전·후의 교육환경, 도박 중독률의 변화 등을 평가하여 장외발매소 건전 운영을 위한 사후영향평가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4 -
사행산업 영업 환경 건전화 |
□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를 통해 온라인 베팅의 건전성을 제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ㅇ 온라인 베팅은 접근 용이성 등 온라인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온라인 베팅 산업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합법적 온라인 베팅 산업의 증가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의 수요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ㅇ 전자복권의 인터넷 결재수단을 계좌이체를 제외한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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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복권(파워볼 외 6종) 결재 수단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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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체육진흥투표권, 전자복권 일일 및 회당 한도를 50% 하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투표권은 1일 60만원에서 1일 30만원 한도로 개선됩니다.
- 전자복권은 1일 30만원에서 1일 15만원 한도로 개선됩니다.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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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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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판매가 미치는 대국민 확산력 및 강한 사행성 등을 고려하여 로또복권 온라인 판매(‘18년 12월 예정)를 제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5 -
ㅇ 구매한도를 인터넷 판매 비중을 5% 이내로 제한하고, 1인당 1회 5천원 이하로 제한하겠습니다.
ㅇ 결재수단은 신용카드 등을 금지하고 계좌이체만 허용하겠습니다.
ㅇ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에 따른 판매증가 우려를 감안하여 GS가맹점 등 법인 판매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 전자카드 사용 목표 상향을 통해 사행산업 건전화를 실현하겠습니다.
ㅇ 전자카드의 의무사용은 도박중독 유병률 및 구매상한제 위반 감소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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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카드 의무사용 효과 (‘10년) • 전자카드 의무사용 시범시행 장외발매소 동대문(경륜)ㆍ인천(경마)의 도박중독 유병률과 구매상한 위반건수 각각 35.3%, 70% 감소 |
ㅇ 전자카드제 사용목표를 일괄 5%p 상향하여‘18년도 한국마사회 목표치를 25%에서 30%로 상향하겠습니다.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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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도 전자카드 의무 사용 목표 재설정 (매출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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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자카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발매기 설치, 전용존 등) 구축 등 시행 노력을 강화하고
- 전자카드제 의무화 영향‧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사행산업 감시·감독 강화 |
- 6 -
□ 매출 총량 제도의 합리적 재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매출총량제 도입(‘08년) 이후 사행산업 매출 증가율은 ‘01년~’08년 기간 동안 연평균 11.0% 증가하였으나,‘09년~’16년 기간 동안은 연평균 4.2% 증가하여 사행산업 매출 증가율이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14년 이후 GDP대비 목표비중이 0.54%에 고정되어 있고 매출총량 미준수 업종이 준수업종보다 더 많은 총량이 부여되는 문제가 있어 합리적인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ㅇ 매출 총량의 GDP 추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 GDP 증가로 인해 매년 매출총량이 증가하므로, 사행산업 시장상황, 도박 유병율 등을 반영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매출총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ㅇ 매출총량 설정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 기존 매출총량제는 순매출 기준 총량설정, 1차 유병률 총량 보정, 2차 건전화 평가 보정, 3차 초과 매출액 100% 감액 이었으나,
- 앞으로는 설정기준을 순매출이 아닌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 초과금액을 삭감하겠습니다.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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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사업자 총량 설정 기준 변경(사감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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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ㅇ 매출총량제에 대한 위반시 벌칙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 총량제 관련 사감위 권고사항 미준수 또는 법 위반시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요구 등 권한을 법제화 하겠습니다.
□ 앞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내부지침 마련이나 현지 조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부처 및 관련 사업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국무조정실은 소관 부처별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붙임 :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 8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안) |
201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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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
목 차
Ⅰ. 추진배경1
Ⅱ. 현황 및 문제점2
Ⅲ. 개선방안12
장외발매소 폐쇄 및 축소 13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 15
전자카드제 시행 확대 16
매출 총량제 재설계 17
Ⅳ. 향후 추진계획19
【참고 1~5】
요 약 |
◈ 사행산업의 시장규모가 최근 2년간 연속 20조를 초과하면서, 도박중독, 자살, 범죄 등 사회적 부작용이 확산 → 사행산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 재설계 필요 ◈ 금번 대책은 사행산업 7개 분야의 규제 재설계 및 사행심리 확산방지에 초점을 두고 건전화 대책 마련 * 사행산업(‘16년 매출총액 22조원) 7개 분야: 경마(전체매출의 35.2%), 체육진흥투표권 (20.2%), 복권(17.7%), 카지노(13.2%), 경륜(10.4%), 경정(3.1%), 소싸움(0.1%) |
□ 추진배경
❍ 사행산업규모가 2년 연속 20조원을 초과하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6.3%로 비대화해짐에 따라 도박중독*, 가산탕진, 자살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 야기
- 특히, 저소득층·실직자 등 서민층이 도박중독에 더욱 취약
* 도박중독 유병률 : 한국 5.1%, 영국 2.5%, 호주 2.3%, 프랑스 1.3%
❍ 아울러 영업장 환경 불건전(기초질서 혼란 등), 화상경주 불법중계,
구매상한제 미준수 등 문제점 심각
❍ 국정과제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에 대한 합리적 규제조치 마련」 포함
*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및 학교 주변 교육 환경개선” (국정과제 54- 4)
- 1 -
□ 현황 및 문제점
❍ 장외발매소(경주류): 장외발매소 의존형 수익구조(68.15%), 화상경주 불법중계, 구매상한 미준수, 영업장 환경 불건전, 지역주민 반발 등 사회적 부작용 확산
❍ 온라인 복권: 스포츠토토와 전자복권의 1인 일일 및 회당 판매한도 과다, 전자복권은 신용카드·휴대전화 외상결재 허용, 청소년들의 불법베팅 등의 문제점 발생
- 특히, 로또복권은 ‘18.12월 온라인 판매 허용으로 사행심 확산 우려
* 온라인 베팅금액: △스포츠토토 1일 60만원(1회 10만원) △전자복권 1일 30만원
❍ 전자카드제: ‘18년도 의무형 전자카드제도(투표금액 강제 조절 기능) 도입 예정이었으나, ‘16년도에 △전자카드 이용에 따른 매출액 급감 △불법시장으로의 풍선효과 등의 사유로 자율형 전자카드제(카드‧현금 선택형)로 변경, 건전화 취지 퇴색
* 동대문(경륜)·인천(경마) 의무형 전자카드 시범실시 결과, 도박중독 유병율과 구매상한 위반건수가 각각 35.3%, 70% 감소 효과 시현
❍ 매출총량제: 제도 도입(‘08년) 전후 8년간 사행산업 매출증가율 비교결과, 연평균 11.0%증가(이전) vs. 4.2%증가(이후)로 매출총량제가 사행산업 매출 증가율 감소에 효과적
- 다만, 현행 매출총량제 설정기준이 비합리적이고, 위반한 사행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제재가 미흡
* 강원랜드의 경우, ‘13년 이후 4년간 매출총량제를 어겨 4,725억원의 초과매출을
올렸음에도 불구, △익년도 매출총량 상향조정 △총량초과 부담금은 35억원(0.7%)에
불과하는 등의 문제 발생
- 2 -
□ 개선방안
목 표 |
국민의 건전한 레저·오락 향상 및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
대 상 |
7개 합법사행산업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
개 선 방 향 |
사행산업 비대화 축소 |
사행산업 영업환경 건전화 |
사행산업 감시·감독 강화 |
개 선 방 안 (4대방안 13개 개선과제) |
• 대전 장외발매소 신속한 이전 · 폐쇄 • 상대보호구역내 장외발매소(9개) 전수조사 • 장외발매소 신설 · 이전 절차 개선 • 장외발매소 폐쇄시 사후영향평가제 도입 |
• 온라인 베팅 한도 축소(50%↓) • 온라인 베팅 결제 수단 제한 (계좌이체만 허용) • 로또복권 온라인 판매 제한 운영 • 로또복권 법인판매점 단계적 축소 |
• 전자카드제 사용 목표 상향 (목표 5%p↑) • 전자카드 활성화 노력 강화 |
• 매출 총량의 GDP 추계 기준 합리적 조정 • 매출 총량 제도의 합리적 재설계 • 매출총량 미준수시 과징금 등 벌칙 도입 |
- 3 -
❍ 장외발매소 폐쇄 및 축소
1.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 先폐쇄(‘21.1분기)後 이전 실행 및 이전시한 단축도 병행 노력
2. 상대보호구역내 장외발매소(9개소) 실태 전수조사(‘18년 상반기)後 이전‧폐쇄
3. 장외발매소 신설 · 이전시 사전영향평가제 의무화
4. 폐쇄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후영향평가 기준 마련·시행
❍ 온라인베팅제 관리 강화
1. 온라인 베팅 금액 50% 하향(일일 및 회당한도) 조정
-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기존 1일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회당 10만원⇒5만원)
2. 온라인 베팅 결제수단中 계좌이체를 제외한 신용카드‧휴대폰 결제 금지
3. ‘18년 12월 도입예정인 로또 복권 온라인 판매 비중을 5%이내, 1인당 1회 구매액을 5천원 이하로 제한
4. 로또복권 법인 판매점(‘GS25’ 가맹점 등 641개)의 단계적 축소 추진
❍ 전자카드제 시행 확대
1. 전자카드제 사용목표 5%P 상향 조정
- 2018년도 한국마사회 목표치 25%⇒30%로 상향조정
2. 전자카드 사용 범위 확대 또는 의무화 분석·평가(사감위)
❍ 매출총량제 재설계 및 벌칙 도입
1. 매출 총량의 기준(現 GDP대비 0.54%) 합리적 조정
2. 익년도 매출총량 설정 기준(현행 순매출)을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 초과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변경
- 4 -
I |
추진배경 |
❍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 및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도시외곽 이전 문제** 등 추진 과정에서 장외발매소 반대 민원 고조
* 을지로위원회 등 4개 협의체 협약을 통해 폐쇄 결정(‘17.8월)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방공약” 분야(‘17.7월)
❍ 장외발매소의 매출을 총매출의 50%이내로 축소하고, 위치도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등 건전화 계획*은 수립 하였으나 추진실적 부진
- 총매출 대비 장외 발매소 매출비율 68.15% (‘16년 기준)
*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08년)』사감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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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발매소(매출50%이내 제한) 중심에서 본장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외곽 이전 또는 축소 |
❍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사행산업) 환경개선」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
* 국정과제 54- 4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및 학교 주변 교육 환경개선 관련”
【참고】한국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 상정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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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근 장외발매소 등의 설치 제한 거리를 200M이내에서 2KM이내로 확대 (‘16.8월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장외발매소 설치이전 결정 시 지역주민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변경 (‘16.7월 김해영의원 대표발의) |
❍ 사행산업규모가 2년 연속 20조원을 초과하는 등 비대화해짐에 따라
도박중독, 가산탕진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 야기
- 특히, 저소득층·실직자 등 서민들이 도박중독에 취약
⇒ 사행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재설계 필요
- 1 -
Ⅱ |
사행산업 현황 및 문제점 |
◈ 사행산업 규모(’16년) - 경마 등 7개 업종(93개영업장), 매출액 22조 (조세수입 2.4조, 기금수입 3.6조) ◈ 이용현황 - 경마 등 입장객 27백만(인구대비 49.5%), 연간 44만원 베팅, 100명중 5명 중독 |
❑ 사행산업(射倖産業)의 법적의미
❍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 "사행산업"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ㆍ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를 말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 사행산업 현황
❍ 총매출액 : ’98년 3.6조원 ▶ ’16년 22.0조 (6.1배 증가)
❍ 영업장수 : ’98년 28개 ▶ ’16년 93개 (3.3배 증가)
❍ 도박중독 유병률 <‘16년 사감위 자료>
나라별 |
한국 |
영국 |
호주 |
프랑스 |
유병률* (%) |
5.1 |
2.5 |
2.3 |
1.3 |
* 전체 인구 중 도박중독 증상을 지니고 있는 일반 국민의 점유율
❍ 사행산업별 이용자 유병률 <‘16년 사감위 자료>
산업별 |
복권 |
체육진흥투표권 |
내국인카지노 |
경마 |
경륜 |
경정 |
유병률 (%) |
12.3 |
19.7 |
59.2 |
44.9 |
42.4 |
37.0 |
- 2 -
❑ 사행산업 규모
❍ 총 매출액 22조(조세수입 2.4조, 기금수입 3.6조), 경마 등 입장객 27백만명
구 분 |
카 지 노 |
경 마 |
경 륜 |
경 정 |
복 권 |
체육진흥투표권 |
소싸움경 기 |
합 계 |
|
내국인 |
외국인 |
||||||||
총매출 (비중) |
16,277 (7,4) |
12,757 (5,8) |
77,459 (35,2) |
22,818 (10,4) |
6,898 (3,1) |
38,855 (17,7) |
44,414 (20,2) |
299 (0,1) |
219,777 (100) |
입장객 (천명) |
3,169 |
2,363 |
13,168 |
5,520 |
2,126 |
- |
- |
717 |
- |
조세 합계 |
3,040 |
943 |
15,183 |
3,791 |
1,142 |
- |
- |
29,8 |
24,129 |
기금 |
3,287 |
1,201 |
1,752 |
789 |
167 |
16,672 |
11,835 |
- |
35,703 |
❑ 사행산업 종류 (7개)
❍ 카지노업·체육진흥투표권·경륜·경정(문체부), 경마·소싸움(농식품부), 복권(기재부)
구 분 |
근 거 법 률 |
소 관 부 처 |
통합 관리 감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감위) |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 |
|
경륜·경정 |
「경륜‧경정법」 |
|
경 마 |
「한국마사회법」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
소싸움 |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
|
복 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기재부) |
- 3 -
❑ 사행산업별 영업장 현황
❍ 총 93개 영업장 (본장 25개소, 장외발매소 68개소)
구 분 |
현 황 |
비 고 |
|
카지노 (17개소) |
내국인 (1) |
외국인 전용 (16) |
허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운영주체: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및 (주)파라다이스 등 민간 사업자 |
· 강원(1) (정선) |
서울(3), 인천(1) 부산(2), 대구(1) 강원(1)(평창) 제주(8) |
||
경마 (34개소) |
본장 (3) |
장외발매소 (31) |
허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운영주체: 한국마사회 |
· 서울(1) · 제주(1) · 부산·경남(1) |
서울(11), 경기(9) 인천(4), 충청(2) 경상(4), 전라(1) |
||
경륜 (23개소) |
본장 (3) |
장외발매소 (20) |
허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운영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경륜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
· 광명(1) · 부산(1) · 창원(1) |
서울(7), 경기(7), 인천(1), 충청(2), 경상(3) |
||
경정 (18개소) |
본장 (1) |
장외발매소 (17) |
허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운영주체: 국민체육진흥공단 |
· 경기(1) (하남) |
서울(6), 경기(4), 인천(1), 충청(2), 경상(4) |
||
소싸움 (1개소) |
본장 (1) |
허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운영주체: 청도공영사업공사 |
|
· 경북(1) (청도) |
- 4 -
2. 문제점
사행산업 비대화
◈ 매출액 - ’16년 총매출액은 21조9,777억원으로 전년대비 7.2% 증가 - 매출순위(%) : 경마(35.2), 체육진흥투표권(20.2), 복권(17.7), 카지노(13.2), |
❑ 사행산업 비대화로 사행심리 확산
❍ 사행산업은 정부의 감시·감독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연속 매출액* 20조원을 돌파하는 등 매출액 매년 증가
* 사행산업 총매출액 (‘15년 205천억원 → ‘16년 219천억원)
- 특히,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카지노, 복권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 (‘15년 34천억원 → ‘16년 44천억원 29.4%⇑)
❍ 이에따라, 도박중독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요행 심리 확산
- 도박중독, 가산탕진, 가족해체, 자살, 범죄 등 여러 사회 문제 발생 ※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78조, 도박중독자 1인당 사회적 비용
약 2,631만원 (도박문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연구, 사감위 ‘10년)
❍ 아울러, 인터넷 도박확산, 화상경주 불법중계, 복권판매량 증가 등 사행
산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정부의 대응에는 한계
보도사례 |
||
▴ 진화하는 '불법 경마'…인터넷으로 생중계까지 (‘17.08월) SBS 뉴스 ▴ 올 상반기 복권판매 2조 넘겼다…장기 불황에 씁쓸한 호황 (‘17.10월) 파이낸셜뉴스 |
- 5 -
❑ 온라인 베팅 확대로 중독성 조장
❍ 온라인 베팅*은 오프라인에 비해 레저‧오락적 요소보다는 사행성이 훨씬 강하고 급속한 파급력으로 인해 이용자의 사행심을 더욱 조장
- 합법적 온라인 베팅 이용자가 증대될 경우 이러한 수요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 전이 가능성 상승
* 온라인 베팅은 도박의 확대된 개념으로 인터넷 매체 채널을 이용하여 베팅
하는 것을 의미
❍ 로또 복권의 온라인 판매* 허용(’18.12월)으로 사행심 확산 우려
- 온라인의 경우 구입의 편리성으로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 청소년 등이 부모‧지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구매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발생 우려
* 복권법 및 복권기금법 개정(‘16.3.29)에 따라 로또복권 인터넷 발매(‘18.12월) 결정 ※ 오프라인의 경우에도 구매한도(10만원)가 있지만 여러 판매점에서 한도를 초과하여 구입하는 것을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온라인 베팅 금액 과다로 이용자의 경제적 위험 증가
- 체육진흥투표권, 전자복권 1인 일일 및 회당한도* 과다
* 체육진흥투표권 1회당 10만원(1일 60만원), 전자복권 1인1일 30만원
※ 로또복권 1주 1인 평균 구매액 8,400원 (‘16년 기준)
- 전자복권 구입 결제시 휴대폰 외상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
허용으로 온라인 베팅 접근 용이
- 6 -
< 온라인 베팅제 현황 >
종 목 |
구매상한 |
결제수단 |
인터넷 발매 |
|
경주류 |
경마 |
1회 10만원 |
계좌이체 |
불가 (‘04년 시행 ‘09년 중단) |
경륜 경정 |
1회 10만원 |
계좌이체 |
불가 (‘05년 시행 ‘07년 중단) |
|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 토토) |
1일 60만원 (1회 10만원) |
계좌이체 |
‘04.6월 인터넷 발매 시행 |
|
전자복권 (연금, 인터넷복권) |
1인 1일 30만원 |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외상결제 등 |
‘98.7월 인터넷 발매 시행 |
|
로 또 |
1회 5천원 <전체비중 5%이내> |
계좌이체(신용카드) |
‘18.12월 시행예정 |
사행산업 영업장 환경 불건전
◈ 사감위 현장점검 결과 규정위반 (베팅한도 초과, 흡연 등 기초질서 미준수, 청소년 판매 등) 다수 발생 - 규정위반 현황 : ‘15년 6,059건, ‘16년 6,613건 - 규정 위반중 구매상한제 미준수 위반이 전체의 92% 차지 ◈ 도박중독 예방 및 이용객 보호를 위한 업종별 구매한도액 미준수 - 경마·경륜·경정 : 1경주당 10만원,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 1회당 10만원, 강원랜드 1회 베팅당 30만원 제한은 있으나, 미준수 사례 빈번 - 구매한도 초과 방지 위해 전자카드제 도입(’18년까지 전체발매의 25%목표) |
❑ 영업장 환경 불건전 지속
❍ 영업장내 음주, 소란행위, 무질서 등 사회적 부작용 지속
- 사행산업 영업장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영업장내 음주, 소란행위, 무질서 등 상존하고 지역주민과 갈등 야기
- 7 -
❍ 사행산업 업종별 판매‧ 구매 상한제 미준수
- 사행산업별 판매 및 구매 상한액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장치 미약 등으로 준수 미흡
❑ 장외발매소 사회적 부작용 초래
❍ 레저성의 결여, 과밀‧혼잡‧무질서 등으로 장외발매소 지역주민
반발 등 사회적 부작용 초래
- 용산 화상경마장,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등 이전 문제로 지역 주민 집단 민원 발생
경주류 장외발매소 현황 |
||
▴ 총 본장 7개소, 장외발매소 68개소 (‘17년 현재) 경마 본장 3, 장외 31 / 경륜 본장 3, 장외 20 / 경정 본장 1, 장외 17 |
❍ 장외발매소내 중계를 휴대폰으로 불법 중계하여 인근 여관, 여인숙 등에서 불법도박장을 운영하는 등 장외발매소가 불법 도박을 오히려 조장
보도사례 |
||
▴ 편의점 · 당구장에도…일상 파고드는 '사설 경마' ('17.10월) JTBC 보도 ▴ 불법 사설경마 적발, 6년간 1만건…4배 급증..('17.10월) 헤럴드경제, 프라임경제 |
❍ 장외발매소의 확산 및 장외발매소 의존형 수익구조는 사행산업이 레저산업이기 보다는 베팅 중심으로 사행성 심화 초래
장외발매소 매출비율 (‘16년도 기준) |
||
▴ 본장 34,135억원 (31.85%) : 장외발매소 73,041억원 (68.15%) |
- 8 -
사행산업 감시·감독 장치 부족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운영 중(‘07년∼) - 과도한 사행심 방지를 위해 사행산업 건전화 계획 수립 - 사행산업 매출총량 협의·조정·권고 - 현장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 권고 * 사행산업의 개별 인·허가는 사행산업 주관부처에서 담당 |
❑ 자율형 전자카드제 전환으로 전자카드제 취지 약화
❍ 전자카드제 의무 사용 도입 추진
- 전자카드제 * 시범실시(’10년) 결과 도박중독 유병률 및 구매상한제 위반 감소 효과 입증
※ 전자카드 의무사용 효과 • 전자카드 의무사용 시범시행 장외발매소 동대문(경륜)ㆍ인천(경마)의 도박중독 유병률과 구매상한 위반건수 각각 35.3%, 70% 감소 |
* 전자카드제 : 사행산업 투표금액 자기조절 및 회당 투표금액 강제조절기능
- 전자카드제 시행 단계적 확대와‘18년 전면실시 방안 추진('14년, 사감위)
❍ 자율형 전자카드제 전환으로 건전화 취지 약화
- 의무형 전자카드제가 카드‧현금 선택 베팅이 가능하고, 연도별 카드 사용 목표를 설정하는 자율형 전자카드제로 변경 (‘16.9월 사감위) 시행
※ 자율형 전자카드 도입사유 ▴ 의무 전자카드 시행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불법시장으로의 고객이동 우려 등에 대한 사업자 및 관계부처의 반대 ▴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 시행 모델 검증 연구(’16.2~8월) / 형사정책연구원 |
- 9 -
❑ 매출 총량제 미준수 지속
❍ ‘18년까지 GDP대비 사행산업 순매출액 비중을 0.54%수준으로
관리, 매출 총량 정책 목표는 0.54%
<사행산업 총량 설정 방법>
구 분 |
단계별 설정 방법 |
총량설정 |
- 사행산업 전체 총량 설정 : 당해연도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목표 비중(0.54%) 적용 -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 구성 비율 적용 |
1차 총량보정 |
- 도박중독 유병률 30%를 기준으로, 업종별 유병률의 과부족을 천분위로 환산한 값을 더하거나 뺌 |
2차 총량보정 |
- 건전화 평가 결과를 반영 * S등급 +7%, A등급 +4%, B등급 0%, C등급 - 4%, D등급 - 7% |
3차 총량보정 |
- 전년도 총량 준수 결과로 총량 초과 업종은 초과 매출액의 100% 감액 |
4차 총량보정 |
-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목표 비중 초과시 업종별 총량 구성 비율에 따라 각각 감액 조정 |
※ 매출총량제란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의 건전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매출액 적정수준에 대한 상한 또는 최고한도(CAP)를 설정하는것
❍ 사행산업 억제를 위한 매출총량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는 ‘13년이후 4년동안 매출총량제 미준수하고 있으며 4,725억원의 초과 매출을 올렸음에도 총량초과 부담금은 35억원에 불과
<강원랜드 매출총량제 위반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
총 량 (A) |
순매출액 (B) |
초과액 (C=B- A) |
초과 부담금 |
합 계 |
54,166 |
58,891 |
4,725 |
35 |
‘13년 |
12,613 |
12,790 |
177 |
5 |
‘14년 |
13,199 |
14,220 |
1,021 |
8 |
‘15년 |
13,945 |
15,604 |
1,659 |
10 |
‘16년 |
14,409 |
16,277 |
1,868 |
12 |
- 10 -
- 매출총량제 위반시 소액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그쳐 초과이익 환수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미흡
❍ 매출총량 산정 부적정 및 패널티 미흡
- 매출총량을 일괄적으로 당해연도 GDP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목표비율(0.54%)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강원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 총량제 효과 저하
- 매출 총량을 준수하고, 높은 수준의 건전화 평가를 받은 업종은 다음해에 총량이 감소하고, 총량 미준수 업종은 오히려 더 많은 총량 부여
<사업별 매출액 대비 총량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
‘15년 총량 |
‘16년 총량 |
준수현황 |
||
총 량 |
순매출 |
총 량 |
순매출 |
||
내국인카지노 |
13,945 |
15,604 |
14,409 |
16,277 |
초과 |
경 마 |
21,703 |
20,767 |
21,637 |
20,795 |
준수 |
경 륜 |
6,815 |
6,359 |
6,660 |
6,381 |
준수 |
경 정 |
2,094 |
1,879 |
1,980 |
1,926 |
준수 |
복 권 |
17,237 |
17,307 |
18,747 |
19,082 |
준수 |
체육진흥투표권 |
13,737 |
13,625 |
14,696 |
14,617 |
준수 |
소싸움 |
57 |
50 |
84 |
83 |
준수 |
※ ‘13년 이후 내국인 카지노(강원랜드) 순매출이 매출총량을 지속적으로 초과
- 11 -
Ⅲ |
개선방안 |
목 표 |
국민의 건전한 레저·오락 향상 및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
대 상 |
7개 합법사행산업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
개 선 방 향 |
사행산업 비대화 축소 |
사행산업 영업환경 건전화 |
사행산업 감시·감독 강화 |
개 선 방 안 (4대방안 13개 개선과제) |
• 대전 장외발매소 신속한 이전 · 폐쇄 • 상대보호구역내 장외발매소(9개) 전수조사 • 장외발매소 신설 · 이전 절차 개선 • 장외발매소 폐쇄시 사후영향평가제 도입 |
• 온라인 베팅 결제 수단 제한 (계좌이체만 허용) • 온라인 베팅 한도 축소(50%↓) • 로또복권 온라인 판매 제한 운영 • 로또복권 법인판매점 단계적 축소 |
• 전자카드제 사용 목표 상향 (목표 5%p↑) • 전자카드 활성화 노력 강화 |
• 매출 총량의 GDP 추계 기준 합리적 조정 • 매출 총량 제도의 합리적 재설계 • 매출총량제 미준 수시 과징금 등 벌칙 도입 |
- 12 -
1. 장외발매소 폐쇄 및 축소 |
장외발매소의 신속한 이전 · 폐쇄 및 축소
❍ 장외발매소 이전 및 폐쇄
-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의 경우 외곽 이전을 전제로 한 폐쇄가 아닌 용산 발매소 폐쇄*와 같이 선폐쇄 (‘21.1분기) 후 이전 실행
* 용산 장외발매소 ‘17.12월 폐쇄
-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 이전 시한* (폐쇄시한) 단축 노력
*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 (‘21.1분기) 외곽이전 계획
⇒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 선폐쇄(‘21.1분기) 후 이전 실행 및 이전시한 단축도 병행 노력
❍ 상대보호구역내의 장외발매소*(9개소) 실태 전수조사
- 공정성 있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사전영향평가 및 지자체, 지방의회, 지역민원 등 의견 수렴 및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폐해 해소, 외곽이전 및 축소 등 추진
⇒ 상대보호구역내의 장외발매소에 대해서 ‘18년 상반기내에 전수조사 실시
* 상대보호구역내 장외발매소 현황
구 분 |
장외발매소 현황 교육환경법상 상대보호구역 (학교인근 50M- 200M이내) |
비 고 |
경 마 (6개소) |
대전 월평, 경기 부천 오정구, 서울 중랑구, 경기 의정부시, 인천 중구, 광주 동구 |
|
경륜‧경정 (3개소) |
경기 일산, 경기 부천 소사구, 경기 시흥시 |
※ 대전 월평, 경기 부천은 지역민원발생으로 마사회와 이전 협의 진행중
- 13 -
장외발매소 신설 · 이전(폐쇄) 절차 개선
❍ 장외발매소 신설·이전시 사전 영향 평가제 및 지역주민 공청회 등 지역사회와의 사전협의 충실한 이행
- 경륜·경정 장외발매소에 대한 신설·이전 기준* 마련
* 경마의 경우 농식품부 「장외발매소 개설‧변경승인 절차 등에 관한 지침」변경(‘17.8월)에
따라 제도 시행중 (이전‧신설 시 이격거리 확대- 기존 200m에서 500m로 변경, 주민공청 회 의무화,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등)
- 지역 주민 설명 ‧ 공청회 개최,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동의 등 지역사회와의 사전협의를 내실있게 추진
⇒ 장외발매소 신설 · 이전시 사전영향평가제를 의무화하고 경륜 · 경정의 경우에도 경마의 경우와 같이 「장외발매소 개설‧변경승인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신설
❍ 폐쇄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후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 경주류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폐쇄 전후의 교육환경, 도박 중독률의 변화 등에 대한 사후영향평가 기준 마련·시행 (사감위)
- 지역의 도박 유병율, 교육환경 훼손, 지역주민과의 갈등, 각종 폐해 정도 등에 대한 조사‧평가 기준 수립
⇒ 장외발매소 폐쇄 · 이전시 장외발매소 기존 지역에 대한 사후영향평가 기준 마련·시행 (사감위)
- 14 -
2.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 |
온라인 베팅 건전성 제고
❍ 온라인 베팅 금액 50% 하향
- 체육진흥투표권은 기존 1일 60만원에서 1일 30만원으로
회당한도도 1회당 10만원에서 1회당 5만원으로 50% 하향
- 전자복권은 1일 30만원에서 1일 15만원으로 50% 하향
온라인 베팅 현황 |
||
▴ 로또복권 1주 1인 평균 구매액 8,400원 (‘16년 기준) ▴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1주 1인 평균 구매액 2만원 상당 |
- 온라인 베팅시 기존 신용카드 등이 가능했으나 계좌이체를 제외한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등 금지
<온라인 베팅 개선>
종 목 |
구 매 상 한 |
결 제 수 단 |
비 고 (매출액) |
||
기 존 |
변경후 |
기 존 |
변경후 |
||
체육진흥 투표권 |
1일 60만원한도 (1회당 10만원) |
1일 30만원이내 (1회당 5만원) |
계좌이체 |
계좌이체 |
스포츠토토 (5,295억원) |
전자복권 |
1일 30만원 한도 |
1일 15만원이내 |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등 |
계좌이체 |
‧연금복권(981억원), ‧전자복권(412억원) - 파워볼외 6종 |
로또복권 온라인 판매 제한 및 법인 판매점 단계적 축소
❍ 온라인 판매가 미치는 대국민 확산력 및 강한 사행성 등을
고려하여 로또 복권 온라인 판매 제한
- (구매한도) 인터넷 판매 비중을 5% 이내, 1인당 1회 구매액을 5천원 이하로 제한
- (결제수단) 신용카드 이용 등을 제한하고 계좌이체만 허용
❍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에 따른 매출총량 증가우려를 감안 법인
판매점*의 단계적 축소 추진
* ‘GS25’ 가맹점 등 641개, 전체 판매점 7,300개의 약 8.8%
- 15 -
3. 전자카드제 시행 확대 |
전자카드 사용 목표 개선
❍ 전자카드제 사용목표 5%P 상향
- 사행산업 투표금액 강제조절이 가능해 건전화 효과가 입증된 전자카드 사용을 5%P 상향 조정
- ‘18년도 한국마사회 목표치는 기존 25%에서 30%로 상향하고,
체육진흥공단 목표치는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18년도 전자카드제 목표 재설정>
구 분 |
‘17년 목표 |
‘17년 상반기 실적 |
‘18년 |
||
기존목표 |
변경목표 |
||||
한국마사회 |
발매건수 |
15.0% |
25.6% |
25.0% |
30.0% |
매출액 |
15.0% |
18.1% |
25.0% |
30.0% |
|
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 |
발매건수 |
15.0% |
17.8% |
25.0% |
30.0% |
매출액 |
10.0% |
7.9% |
20.0% |
25.0% |
|
창원경륜공단 |
발매건수 |
15.0% |
19.0% |
25.0% |
30.0% |
매출액 |
10.0% |
8.0% |
20.0% |
25.0% |
|
부산스포원 |
발매건수 |
15.0% |
14.1% |
25.0% |
30.0% |
매출액 |
10.0% |
6.8% |
20.0% |
25.0% |
❍ 전자카드제의 운영지원 협의체인 전자카드제 시행협의체* 등을 통해 효과적인 시행 추진
* 사감위, 관계부처, 사행산업사업자로 구성
전자카드 활성화 노력 강화
❍ 전자카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발매기 설치, 전용존 등) 구축 등
시행 노력 강화
- 전자카드 실적 평가시 활성화 노력 비중 확대
❍ 전자카드 사용 의무화 검토
- 전자카드제 의무화 영향 ‧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 ‘18년 상반기중 전자카드 의무화 관련하여 긍정적 효과 및 부작용을
검토하여 전자카드 사용 범위 확대 또는 의무화 분석·평가
- 16 -
4. 매출 총량제 재설계 |
매출총량 제도의 합리적 재설계
❍ 매출총량의 GDP 추계 기준 합리적 조정
- ‘14년 이후 GDP대비 순매출액 목표 비중*이 0.54%로 고정
- GDP 증가로 인해 매년 매출총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행산업 시장상황, 도박 유병률 등을 반영하여 매출총량의 합리적 조정
(‘18년 제3차 사행산업 건전화 계획 반영, 사감위)
* 연도별 GDP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목표 비중
<‘16년 사감위 자료>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18년 |
0.646% |
0.633% |
0.620% |
0.606% |
0.593% |
0.580% |
0.540% |
❍ 매출총량 설정 기준 개선을 통한 총량의 합리적 산정
- 기존 매출총량제는 순매출 기준 총량설정, 1차 유병률 총량 보정, 2차 건전화 평가 보정, 3차 초과 매출액 100% 감액 이었으나, - 앞으로는 설정기준을 순매출이 아닌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 초과금액을 삭감
초과 사업자 총량 설정 기준 |
|
기 존 |
변 경 |
업종별 전년도 순매출액 |
업종별 전년도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 초과 금액 삭감 |
- 17 -
※ 업종별 총량 산정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
경 마 |
총량설정 |
21,707 |
21,387 |
21,703 |
21,637 |
순 매 출 |
20,681 |
20,526 |
20,767 |
20,795 |
|
초과여부 (준수) |
- 1,026 |
- 861 |
- 936 |
- 842 |
|
내국인카지노 (강원랜드) |
총량설정 |
12,613 |
13,199 |
13,945 |
14,409 |
순 매 출 |
12,790 |
14,220 |
15,604 |
16,277 |
|
초과여부 (미준수) |
+177 |
+1,021 |
+1,659 |
+1,868 |
※ 기존 방식은 미준수 업종의 총량이 증가하고, 준수 업종의 총량이 감소하는 구조적 모순점 발생
매출총량제 미 준수시 과징금 등 벌칙 도입
❍ 매출총량제에 대한 위반시 벌칙 조항 신설
- 매출총량제 관련 사감위 권고사항 미준수 또는 법 위반시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요구 등 권한 법제화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입 법 안 |
비 고 |
|
제 목 |
내 용 |
|
영업정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제5조제1항제2호의 매출액규모에 관한 총량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
|
과징금 부과 처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제5조제1항제2호의 매출액규모에 관한 총량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익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총량을 초과한 매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영업이익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결정
⇒ 기존에는 매출총량제 위반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나, 금번 대책으로 매출총량제 위반시 과징금·영업정지 등의 권한 법제화로 매출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
- 18 -
Ⅳ |
향후 추진계획 |
추 진 내 용 |
추진기한 |
소관부처 |
|
장외발매소 폐쇄 및 축소 |
|||
장외발매소의 신속한 이전 및 폐쇄 - 대전 장외발매소 폐쇄 시한 단축 노력 |
‘18년 |
농식품부 |
|
상대보호구역내의 장외발매소 실태 전수조사 - 경마 6개소, 경륜 · 경정 3개소 |
‘18년 상반기 |
농식품부 문체부 |
|
장외발매소 신설 · 이전(폐쇄) 절차 개선 - 경륜 · 경정 장외발매소 신설 · 이전 기준 신설 ⇒ 농식품부 기 지침 변경(‘17.8월), 문체부 내부지침 신설 |
‘18년 상반기 |
농식품부 문체부 |
|
장외발매소 폐쇄시 사후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 사후영향평가 기준 마련 ⇒ 사감위 내부 지침 마련 |
‘18년 |
사감위 |
|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 |
|||
온라인 베팅제 개선 - 전자복권 결제수단 제한(계좌이체만 허용) - 온라인 베팅 회당 한도 축소(50%↓) ⇒ 기재부‧문체부 내부지침(계획) 변경 |
‘18년 |
기재부,문체부 |
|
로또복권 온라인 판매 제한 운영 - 인터넷 판매비중 5%(5천원)이내 제한 - 로또복권 법인판매점 단계적 축소 |
‘18년 |
기재부 |
|
전자카드제 시행 확대 |
|||
전자카드 활성화 목표 상향 조정 - 기존 목표치 대비 5% 상향 조정 |
‘18년 상반기 |
사감위 |
|
전자카드 활성화 노력 강화 - 전자카드제 의무화 영향 효과의 분석·평가 |
‘18년 상반기 |
사감위 |
|
매출 총량제 재설계 |
|||
매출 총량 제도 합리적 재설계 - 매출총량 1차 설정기준 변경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시행령(별표)」개정 - 매출총량 GDP 추계 기준 합리적 조정 |
‘18년 |
사감위 |
|
매출총량제 미 준수시 과징금 등 벌칙 도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 |
‘18년 |
사감위 |
※ 부처별 조치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하고, 정부 업무 평가시 반영
- 19 -
참고 1 |
사행산업 현황 (‘16년) |
(억원, %)
구 분 |
카지노업 |
경마 |
경륜 |
경정 |
복권 |
체육진흥 투표권 |
소싸움 경기 |
계 |
||
강원랜드 |
외국인 전용 |
|||||||||
총매출액 |
16,277 |
12,757 |
77,459 |
22,818 |
6,898 |
38,855 |
44,414 |
299 |
219,777 |
|
(비중) |
7.41 |
5.8 |
35.24 |
10.38 |
3.14 |
17.68 |
20.21 |
0.14 |
100 |
|
순매출액 |
16,277 |
12,757 |
20,795 |
6,386 |
1,926 |
19,082 |
16,050 |
84 |
93,357 |
|
(비중) |
17.44 |
13.66 |
22.27 |
6.84 |
2.06 |
20.44 |
17.19 |
0.09 |
100 |
|
입장객수 (천명) |
3,169 |
2,363 |
13,168 |
5,520 |
2,126 |
- |
- |
717 |
- |
|
1인당 평균베팅액 (만원) |
51.36 |
53.99 |
58.82 |
41.34 |
32.45 |
- |
- |
4.17 |
- |
|
영업장본장수 |
1 |
16 |
3 |
3 |
1 |
- |
- |
1 |
25 |
|
(장외발매소) |
- |
- |
31 |
20 |
17 |
- |
- |
- |
68 |
|
조세 |
국세 |
2,806 |
869 |
4,041 |
621 |
176 |
- |
- |
6 |
8,519 |
지방세 |
234 |
74 |
11,142 |
3,170 |
966 |
- |
- |
22 |
15,608 |
|
조세계 |
3,040 |
943 |
15,183 |
3,791 |
1,142 |
- |
- |
29 |
24,128 |
|
순매출액 대비 |
18.68 |
7.39 |
73.01 |
59.36 |
59.29 |
- |
- |
34.52 |
25.84 |
|
조세기여율 |
||||||||||
기금 |
기금 계 |
3,287 |
1,201 |
1,752 |
789 |
167 |
16,672 |
11,835 |
- |
35,703 |
순매출액 대비 |
20.19 |
9.41 |
8.43 |
12.36 |
8.67 |
87.37 |
73.74 |
- |
38.24 |
|
기금기여율 |
- 20 -
참고 2 |
사행산업별 매출 및 지출 구조 |
<‘16년 사감위 자료>
내국인 카지노 |
경마 |
경륜경정 |
복권 |
체육진흥 투표권 |
소싸움 |
|||||||||
전체환급금 (드롭액의 80~81%) |
환급금(73%) |
환급금(72%) |
당첨금 (50~51%) |
환급금 (60%가량) |
환급금 (72%) |
|||||||||
순매출액 |
폐광개발 기금 (10,1%) |
|||||||||||||
관광진흥 기금 (10%) |
제세(16%) |
사업운영비 (9%가량) |
사업운영비 (8%가량) |
|||||||||||
제세 (18,5%) |
제세(16%) |
수득금 (12%) |
개최 비용 |
제세 (16%) |
||||||||||
공익사업비(5~6%) |
시설 개선금 |
수익금 (40~41%) |
수익금 (32%가량) |
|||||||||||
사업운영비(31%) |
수득금 (11%) |
개최 비용 |
손실보존금 |
수득금 (12%) |
개최비용 |
|||||||||
수익금 (25%내외) |
수익금 |
수익금 |
수익금 |
↓ |
↓ |
↓ |
↓ |
↓ |
↓ |
배당금 (48%내외) |
이익준비금 (10%) |
체육진흥기금 (40%) |
법정배분금 사업 (35%) |
국민체육진흥 기금(100%) |
투자적립금 (10%) |
|||||
문화예술진흥 기금(24.5%) |
||||||||||
사업확장적립금 (20%) |
청소년육성기금 (19,5%) |
축산발전기금 (60%) |
||||||||
사업확장적립금 (52%내외) |
중소기업창업 기금(4%) |
공익사업 (65%) |
||||||||
축산발전기금 (70%) |
지방재정지원 (10%) |
지역개발사업 (30%) |
||||||||
공익사업지원 (2%) |
- 21 -
참고 3 |
사행산업별 총매출액 현황 (′15년,′16년) |
단위: 억원, %
업 종 |
총매출액 |
증감비율 |
||
‘15년 |
‘16년 |
|||
카지노업 |
강원랜드 |
15,604 |
16,277 |
4.31 |
외국인전용 |
12,433 |
12,757 |
2.61 |
|
소계 |
28,037 |
29,034 |
3.56 |
|
경 마 |
본장 |
24,251 |
23,955 |
- 1.22 |
장외발매소 |
53,070 |
53,505 |
0.82 |
|
소계 |
77,321 |
77,460 |
0.18 |
|
경 륜 |
본장 |
8,947 |
8,997 |
0.56 |
장외발매소 |
13,784 |
13,821 |
0.27 |
|
소계 |
22,731 |
22,818 |
0.38 |
|
경 정 |
본장 |
1,156 |
1,183 |
2.34 |
장외발매소 |
5,574 |
5,715 |
2.53 |
|
소계 |
6,730 |
6,898 |
2.5 |
|
복 권 |
35,551 |
38,855 |
9.29 |
|
체육진흥투표권 |
34,494 |
44,414 |
28.76 |
|
소싸움경기 |
177 |
299 |
68.93 |
|
총 계 |
205,041 |
219,777 |
7.19 |
- 22 -
참고 4 |
장외발매소 현황 |
❑ 경마 장외발매소 현황
구분 |
200m 이내 |
201~500m 이내 |
501m~ 1km 이내 |
1km 초과 |
계 |
개소수 |
6 |
22 |
2 |
1 |
31 |
구분 |
위치(주소) |
용도지역 |
인근 학교와의 거리 |
청담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29 원앙빌딩 |
일반상업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
성요셉유치원: 316m |
강동 |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200 하영빌딩 |
일반상업지역 |
천호유치원 : 339m 광성하늘빛학교: 396m |
강북 |
서울 강북구 도봉로 302 |
일반상업지역 |
성신여대(운정캠퍼스): 362m |
광명 |
경기 광명시 디지털로 29 정인코아 |
일반상업지역 |
광덕초등학교: 374m 안현초등학교: 380m |
광주 |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257 |
일반상업지역 |
광주고등학교: 197m |
구리 |
경기 구리시 안골로 105 은산빌딩 |
일반상업 |
구리초등학교: 468m |
대구 |
대구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75길 6 금마빌딩 |
자연녹지지역 |
가창중학교: 1.5km |
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
일반상업지역 |
하이캠유치원: 176m |
도봉 |
서울 도봉구 노해로67길 14 대한반호프빌딩 |
일반상업지역 |
창일중학교 : 358m |
동대문 |
서울 동대문구 난계로 254 신설프라자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
대광고등학교 : 287m |
부산동구 |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34 눌원빌딩 |
일반상업지역 |
성동중학교: 328m |
부산연제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164번길 26 장연빌딩 |
일반상업지역 |
연제초등학교: 286m |
부천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72 원종빌딩 |
일반상업지역 |
백조유치원: 61m |
분당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1번길 37 |
일반상업지역 |
판교13유치원: 378m |
선릉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6 연봉빌딩 |
일반상업지역 |
진선여자중고등학교: 364m |
수원 |
기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7 훼미리타워 |
중심상업지역 |
늘푸른유치원 : 201m |
시흥 |
경기 시흥시 마유로 415 역전프라자 |
일반상업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
군서고등학교: 226m |
안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310 서울플라자 |
일반상업지역 |
선부초등학교: 400m |
영등포 |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8길 14 |
일반상업지역 |
서울영중초등학교: 641m |
용산 |
서울 용산구 청파로 52 |
일반상업지역 |
성심여중고: 235m |
워커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워커힐로 177 쉐라톤 그랜드워커힐 |
자연녹지지역 |
장로회신학대: 455m |
의정부 |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5 안산빌딩 |
일반상업지역 |
성모유치원: 102m |
인천남구 |
인천시 남구 인중로 9 원흥빌딩 |
일반상업지역 |
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253m |
인천부평 |
인천시 부평구 장제로 54 |
일반상업지역 |
부개서 초등학교로부터 373m |
인천중구 |
인천시 중구 신포로23번길 49 중앙플라자 |
일반상업지역 |
인성초등학교 : 188m |
인천연수 |
인천시 연수구 벚꽃로 114 두손브랫슬빌딩 |
중심상업지역 |
문남초등학교: 356m |
일산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60- 19 로데오메탈릭타워 |
중심상업지역 |
경기 영상과학고등학교: 726m |
종로 |
서울 종로구 난계로29길 49 |
일반상업지역 |
서울다솜학교, 종로산업정보고 : 245m |
중랑 |
서울 중랑구 망우로 390 동국빌딩 |
근린상업지역 |
미광유치원: 52m |
창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33 대흥인터빌 |
일반상업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
외동초등학교: 478m |
천안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62 |
일반상업지역 |
천안성정중학교: 418m |
- 23 -
❑ 경륜 · 경정 장외발매소 현황
구 분 |
위 치 |
정 원 (지정석) |
총면적 (전용공용) |
'16년 매출(비중) |
개장일 (경정) |
계약 기간 |
보증금 (월임대료 V.A.T.별도) |
비고 |
||
경륜 |
경정 |
|||||||||
수 원 |
수원시 팔달구 대원콤비플라자 4, 5층 |
1,830명 (78석) |
5,013㎡ (2,618) |
893 (6.6%) |
- |
'97. 3.14 |
'14.1.∼'18.12(5년간) ㈜대원산업개발[4층], 허혜숙[5층] |
42.46억 (9,525천원) |
- |
|
중 랑 |
서울 중랑구 상봉시외 버스터미널 2, 3층 |
2,630명 (36석) |
5,063㎡ (4,796) |
1,219 (9.1%) |
439 (8.6%) |
'98. 4. 3 ('03. 3.26) |
'16.1∼'17.12 (주)신아주 |
13.05억 (54,460천원) |
- |
|
일 산 |
고양시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3, 4층 |
2,750명 (30석) |
7,633㎡ (4,685) |
655 (4.9%) |
372 (7.3%) |
'98. 7.31 ('04.13. 8) |
(공단소유) 월사용료(50,745천원) 본부납부 |
상대보호구역 (낙민초교,117m), (다솜유치원,86m) |
||
동대문 |
중구 밀리오레 10~12층 |
1,970명 (71석) |
5,056㎡ (2,399) |
256 (1.9%) |
112 (2.2%) |
'99. 3. 5 (‘14.4.2) |
'14.1∼'25.12(12년) ㈜농협은행 |
- (126,112천원) |
전액월세 |
|
분 당 |
성남시 분당구 유니월드마트 4,5층 |
2,385명 (85석) |
7,621㎡ (3,430) |
1,357 (10.1%) |
559 (11.0%) |
'99. 3. 5 ('05. 4.20) |
4층 |
‘12.1∼’17.12(6년) ㈜에스이스포츠 |
28억 (5,055천원) |
- |
5층 |
'11.12∼'19.12(8년) ㈜태신개발 |
50.49억 (18,148천원) |
- |
|||||||
장 안 |
동대문구 두봉빌딩 2~5층 |
4,260명 (80석) |
7,880㎡ (6,020) |
1,963 (14.6%) |
583 (11.5%) |
'99. 3.26 ('03. 3.26) |
'11.7∼'21.8(10년) (주)태신개발 |
46.44억 (76,745천원) |
- |
|
산 본 |
군포시산본역사 동관 2층 |
1,320명 (- ) |
3,461㎡ (1,898) |
625 (4.6%) |
- |
'99. 3.26 |
'13.7∼'16.7(4년) (주)산본역사 |
20.88억 (28,129천원) |
- |
|
부 천 |
부천시 소사구 부천역사 8층 |
1,913명 (55석) |
3,212㎡ (2,487) |
525 (3.9%) |
- |
'99.10. 8 |
'15.11∼'18.11(3년) (주)부천역사 |
12.70억 (41,317천원) |
상대보호구역 (부천남초교,147m) |
|
성 북 |
성북구 크로바예식장 1~5층 |
2,180명 (77석) |
4,208㎡ (3,148) |
822 (6.1%) |
399 (7.8%) |
'00. 3. 3 ('03. 6. 4) |
'15.11∼'20.11(5년) 김균태, 김윤태 |
15억 (72,014천원) |
- |
|
영등포 |
영등포구 다옥빌딩 4~9층 |
2,630명 (75석) |
5,047㎡ (3,765) |
851 (6.3%) |
- |
'00. 3. 3 |
'10.2∼'20.2(10년) (주)다옥 |
3억 (92,784천원) |
- |
|
대 전 |
대전시 유성구 콤플렉스빌딩 2~7층 |
2,429명 (156석) |
6,992㎡ (6,497) |
682 (5.1%) |
294 (5.8%) |
'01.10.19 (‘03. 3.26) |
'13.4∼'16.4(3년) ㈜원일종합환경 |
75.55억 (11,208천원) |
- |
|
인 천 |
인천시 중구 엔조이쇼핑몰 4~5층 |
2,580명 (- ) |
6,087㎡ (4,528) |
543 (4.0%) |
345 (6.8%) |
'02.11.22 ('04. 5. 6) |
'01.11∼'06.11(5년) (주)동인천역사 |
78.49억 (전액전세) |
- |
|
시 흥 |
시흥시 마린월드 2, 3층 |
3,400명 (96석) |
6,465㎡ (5,309) |
602 (4.5%) |
542 (10.6%) |
'03. 7.11 (‘04. 5. 6) |
'12.12∼'22.12(10년) (주)마린월드 |
50.48억 (전액전세) |
상대보호구역 (월포초교 출입문 : 100M / 경계선 : 40M) |
|
강 남 |
강남구 삼익악기빌딩 3~6층 |
2,048명 (56석) |
5,737㎡ (3,526) |
638 (4.7%) |
263 (5.2%) |
'05. 1.28 ('05. 3. 2) |
'14.10∼'19.10(5년) (주)삼익악기 |
40억 (94,749천원) |
- |
|
관 악 |
관악구 삼모스포렉스 2~5층 |
2,350명 (55석) |
5,278㎡ (3,461) |
798 (5.9%) |
631 (12.4%) |
'05. 3. 25 ('05. 3.30) |
'11.10∼'18.12(7년) (주)삼모흥업 |
44억 (69,874천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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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안 |
천안시 두정프라자 5~8층 |
1,805명 (60석) |
4,420㎡ (2,509) |
507 (3.8%) |
303 (6.0%) |
'05.10.14 ('05.10.19) |
'15.5∼'20.5(5년) 이강온 |
30억 (16,629천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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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
의정부시 센트럴타워 2~3층 |
1,406명 (30석) |
8,434㎡ (3,439) |
508 (3.8%) |
248 (4.9%) |
'07. 4.27 (‘07. 5. 2) |
'12.4∼'18.6(6년) (주)엔터 |
57억 (47,478천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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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7 지점 |
39,884 (1,040) |
97,607㎡ (64,515) |
- |
- |
607.58억 (764,227천원) |
* 상대보호구역 : 경계선 200M 이내 / 절대정화구역 : 출입문 50M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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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
사행산업 이용 실태조사 현황 - 일반인ㆍ(사행시설)이용자 구분 <‘16년 사감위> |
(가) 도박중독 유병률
20세 이상 인구<3,904만명>
일반인 |
이용자 |
우리나라 성인 100명중 5명은 도박 유병자로 나타남(5.1%) |
이용객 전체 유병률 35.4% |
# 불법사설이용자 유병률 61.1%
(나) 지난 1년 가장 많이 참여한 사행활동
일반인 |
이용자 |
복권 65.8% |
복권 64.3% |
(다) 최초 사행행위 경험종류
일반인 |
이용자 |
복권 41.9% 고스톱.한게임등 51.0% |
고스톱.한게임등 36.4% 복권 25.9% |
(라) 최초 사행행위 경험나이
일반인 |
이용자 |
28.6세 <20대 41.7%> |
32.6세 <20대 32.5%> |
(마) 최초 몰입 사행활동 종류
일반인 |
이용자 |
복권 52.7% 고스톱.한게임 31.8% |
경마 31.6% 경륜 21.2% |
(바) 중독문제 심각성 인식
일반인 |
이용자 |
우리사회 중독문제 심각성 인식 58.7% <심각하다> |
자신도박문제 심각성 인식 10.8% |
# 이용자:중독문제 관대한 편
(사) 도박으로 인한 부작용 경험
일반인 |
이용자 |
성인 1.2% 경험 |
이용객 8.2% 경험 |
# 부작용:실직,이혼,자살,범죄유발,술/약물,폭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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