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12. 20(수)

즉시 사용

담 당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

과장 이동엽, 서기관 권순국

(044- 200- 2190, 2191)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과장 고광희, 사무관 김채윤

(044- 215- 2750, 2758)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 박성훈, 검사 조재철

(02- 2110- 3167, 3631)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과장 주홍민, 사무관 김민하

(02- 2100- 2970, 2972)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침해조사과

과장 천지현, 사무관 황선철

(02- 2110- 1567, 1525)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과장 한경종, 사무관 정은애

(044- 200- 4430, 44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

과장 이재형, 사무관 권규녑

(02- 2110- 2840, 2842)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과장 서가람, 사무관 김열규

(044- 203- 4430, 4456)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과장 한경수, 사무관 김필식

(044- 204- 3202, 3222)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과장 장우성, 팀장 김상순

(02- 3150- 1605, 0252)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국장 차현진, 팀장 이병목

(02- 750- 6615, 6764)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실장 임채율, 팀장 김용태

(02- 3145- 7850, 7425)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12.13)」 후속조치 추진


□ 최근 해킹에 따른 가상통화 거래소(유빗)의 파산으로 이용자들의 금전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가상통화 투기의 위험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무분별한 가상통화 거래참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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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통화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화폐가 아닙니다. 투기적 수요의 변동,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고,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ㅇ 가상통화 거래자는 유사 가상통화를 활용한 투자사기에도 주의하여야 하며, 가상통화 거래소가 해킹과 시스템 장애에도 취약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정부는 지난 12.13일 관계부처*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한 이후 가상통화 거래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후속조치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조치들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① (가상통화 거래소 소비자관련법 위반여부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20일, 오늘(수)부터 3일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들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ㅇ (조사대상)(주)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주)코인원, (주)코빗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운영 중인 13개의 주요 가상통화거래소


ㅇ (조사내용) 󰋻가상통화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규정 중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점검 등


→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공정위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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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대상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0일, 오늘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18년 ISMS 인증* 의무대상 임을 통보하고, 거래소 보안 강화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인증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의 적절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일평균 방문자수 100만이상이 대상기업 (정보통신망법 제47조)


-  방송통신위원회는 ISMS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를 획득할 수 있도록하여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파기 등 종합적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자율인증 제도(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3)


** (ePRIVACY Mark) 인터넷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이상을 획득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민간 자율적 인증마크 제도


 (가상통화 거래소 전산보안 현장점검 결과 조치)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사업자(10개사) 대부분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의 암호화조치 등 관리적·기술적 보안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18.1월중 「정보통신망법」등 법규위반이 있는 거래소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실시할 예정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17년 점검결과 확인된 보안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확인하는 한편, 신규 취약점 발굴 및 개선권고 등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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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상통화 거래소의 불법행위 유무 조사) 검찰·경찰은 현재 전국 청에서 진행중인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불법환치기 실태조사) 관세청은 환치기 실태조사 철저히 실시하고,「불법 환치기 단속 TF(’17.12.18~‘18.3말)를 통해 집중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 환치기 계좌 운영, 허위증빙을 통한 해외 자금반출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⑥ (불법 산업단지 입주조사) 산업통상자원부는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산업단지 불법입주 단속을 위해 지자체 및 산업단지공단에 협조공문을 이미 발송(12.15일)했습니다.


→ 즉시 한국전력(주)과 협력하여 점검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전력사용량 급증업체에 대해 중점점검 예정입니다.


⑦ (가상통화 거래소 본인확인 시스템 조속 구축)현재 금감원은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의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서비스 제공예정인 은행들과실무협의를 개최하여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1월중 이용자 확인 시스템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조치할 계획입니다. 


※ 가상통화 거래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가상통화 거래규율 입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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