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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7. 12. 2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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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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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 |
과장 이동엽, 서기관 권순국 (044- 200- 2190, 2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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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
과장 고광희, 사무관 김채윤 (044- 215- 2750, 2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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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사법무과 |
과장 박성훈, 검사 조재철 (02- 2110- 3167, 3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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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과장 주홍민, 사무관 김민하 (02- 2100- 2970, 2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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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과장 천지현, 사무관 황선철 (02- 2110- 1567, 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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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
과장 한경종, 사무관 정은애 (044- 200- 4430, 4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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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 |
과장 이재형, 사무관 권규녑 (02- 2110- 2840, 2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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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과장 서가람, 사무관 김열규 (044- 203- 4430, 4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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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과장 한경수, 사무관 김필식 (044- 204- 3202, 3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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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수사과 |
과장 장우성, 팀장 김상순 (02- 3150- 1605, 0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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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결제국 |
국장 차현진, 팀장 이병목 (02- 750- 6615, 6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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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
실장 임채율, 팀장 김용태 (02- 3145- 7850, 7425) |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12.13)」 후속조치 추진 |
□ 최근 해킹에 따른 가상통화 거래소(유빗)의 파산으로 이용자들의 금전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가상통화 투기의 위험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무분별한 가상통화 거래참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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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통화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화폐가 아닙니다. 투기적 수요의 변동,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고,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ㅇ 가상통화 거래자는 유사 가상통화를 활용한 투자사기에도 주의하여야 하며, 가상통화 거래소가 해킹과 시스템 장애에도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정부는 지난 12.13일 관계부처*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한 이후 가상통화 거래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후속조치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조치들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① (가상통화 거래소 소비자관련법 위반여부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20일, 오늘(수)부터 3일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들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ㅇ (조사대상) (주)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주)코인원, (주)코빗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운영 중인 13개의 주요 가상통화거래소
ㅇ (조사내용) 가상통화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규정 중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점검 등
→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공정위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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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대상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0일, 오늘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18년 ISMS 인증* 의무대상 임을 통보하고, 거래소 보안 강화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인증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의 적절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일평균 방문자수 100만이상이 대상기업 (정보통신망법 제47조) |
- 방송통신위원회는 ISMS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파기 등 종합적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자율인증 제도(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3) ** (ePRIVACY Mark) 인터넷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이상을 획득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민간 자율적 인증마크 제도 |
③ (가상통화 거래소 전산보안 현장점검 결과 조치)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사업자(10개사) 대부분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 관리적·기술적 보안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18.1월중 「정보통신망법」등 법규위반이 있는 거래소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실시할 예정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17년 점검결과 확인된 보안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확인하는 한편, 신규 취약점 발굴 및 개선권고 등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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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상통화 거래소의 불법행위 유무 조사) 검찰·경찰은 현재 전국 청에서 진행중인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⑤ (불법환치기 실태조사) 관세청은 환치기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불법 환치기 단속 TF」(’17.12.18~‘18.3말)를 통해 집중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 환치기 계좌 운영, 허위증빙을 통한 해외 자금반출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⑥ (불법 산업단지 입주조사)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산업단지 불법입주 단속을 위해 지자체 및 산업단지공단에 협조공문을 이미 발송(12.15일)했습니다.
→ 즉시 한국전력(주)과 협력하여 점검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전력사용량 급증업체에 대해 중점점검 예정입니다.
⑦ (가상통화 거래소 본인확인 시스템 조속 구축) 현재 금감원은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의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서비스 제공예정인 은행들과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1월중 이용자 확인 시스템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조치할 계획입니다.
※ 가상통화 거래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가상통화 거래규율 입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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