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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7. 12. 2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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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수) 15:30 (브리핑 시작)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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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브리핑 : 12.20(수) 15:30, 정부서울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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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
과장 손선미, 사무관 이병화 (044- 200- 2325, 2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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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
과장 조민경, 사무관 남상희 (02- 2100- 6141, 6142) |
양성평등, 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을 위한 핵심가치입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 제6차 양성평등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0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여가부장관이 되고,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 (참석) ▲민간위원(강명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 교수, 문미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안정선 공주대 간호학 교수,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정부위원(여가부장관, 국조실장, 인사처장, 행안·문체·농림·복지·고용·중기부 차관, 산업부 실장, 기재·교육·과기부 국장)
ㅇ 이날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2기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10명(임기: 2017.12.1∼2019.11.30)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ㅇ 회의에서는 앞서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결과인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해 논의하고, 의사결정 분야 등 영역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사항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반영·의결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여성과 남성이 함게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 이며, ①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②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③일과 생활의 균형, ④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을 4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ㅇ 기존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육성‧지원을 통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제를 포함했습니다.
-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국민 체감도가 여전히 낮게 나타나는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현재 우리 사회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응답: ‘양성평등’ 21.0%, ‘여성이 불평등’ 62.6%, ‘남성이 불평등’ 16.4%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2016년)
ㅇ 이에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양성평등 실태조사(’16.9~10월, ‘17. 3월 공표)와 대국민 양성평등 아이디어 공모전(’17.6~7월)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반영했습니다.
-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국민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선택한 ‘가사・육아에의 남성 참여(23.4%)’, ‘성별 임금 격차 해소(22.7%)’,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 개선(16.4%)’ 요구를 정책과제로 반영했습니다.
- 또한 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실시, 스토킹‧데이트폭력‧사이버성폭력 근절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과제를 포함했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의 정책을 성인지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부처가 향후 5년간 달성할 실행 목표를 제2차 기본계획에 처음으로 포함했습니다.
- 각 부처는 성평등 실행 목표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등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을 기획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 2 -
□ 향후 5년 간 정부가 추진할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ㅇ 온라인 이용자・사업자에게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시민 모니터단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성차별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ㅇ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상담 등을 위해 교원 교육을 강화하고 학령별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ㅇ 이밖에 생활 속 성차별적 언어 및 표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서비스 전달기관 및 언론‧미디어 종사자 등 다양한 전문인력에 대한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해 성평등 사회문화를 확산해 나갑니다.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ㅇ 기업의 성별 균형 제고를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ㅇ 또한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통합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운영하여 여성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ㅇ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2018~2022)」에 따라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를 신규 도입하고 군대와 경찰의 여성 비율 확대를 위해 선발 과정을 개선합니다.
ㅇ 민간부문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관리직, 인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 양성평등 경영을 지원하고 민간기업 여성임원 비율을 공개합니다.
- 3 -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ㅇ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및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위한 소득‧재산 조회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합니다.
ㅇ 무기계약 전환 간주로 인해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환 간주기간에 출산휴가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ㅇ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등을 통해 맞춤형 가사‧육아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ㅇ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 성범죄‧스토킹 등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근거를 마련합니다.
ㅇ 공공기관 성희롱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주무 부‧처‧청에 제출하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사업장의 성희롱 문제를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등 조직 내 여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강화합니다.
ㅇ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추모사업 추진, 사료 조사 등을 위한 연구소를 설치‧운영합니다.
ㅇ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건강정책 기본계획’ 수립, 국민건강증진계획에 성별지표 적용 및 모니터링 실시 등을 추진하고, 최근 문제가 된 생리대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합니다.
- 4 -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ㅇ 범부처 양성평등정책 조정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위상을 제고하고, 분야별 성차별 실태조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층평가 도입 등을 통해 정책의제 발굴‧평가 등 성인지 정책 역량을 강화합니다.
ㅇ 평화‧통일 활동을 위한 여성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제협력을 증진합니다.
< 국가 성평등지수 측정결과 >
□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성평등 정책과제와 방향을 수립‧평가하는 기초자료로서 ‘국가 성평등지수’를 매년 측정·발표합니다.
국가성평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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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한 값 •(특징) 남녀의 격차(GAP)을 측정하는 지수(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 •(지표체계) 3개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
•(산정방법) 성비가 완전평등상태는 100점, 완전불평등상태는 0점 |
□ ‘16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2.7점으로 전년(‘15년)보다 2.5점 상승해,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 지수 측정 이래 매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ㅇ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가 97.0점으로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었고, 의사결정 분야가 26.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 정부의 여성대표성 제고 노력에 힘입어 위원회 위촉직 성비, 4급 이상 공무원 성비는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의사결정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5 -
ㅇ 세부 지표별로는 총 25개 지표 중 19개 지표값이 전년대비 상승했으며, 6개 지표값이 하락했습니다.
- 작년은 특히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제도 등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육아휴직 성비’가 전년에 비해 33.6점이 상승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 이 외에도 정부위원회 성비,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지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상승) 육아휴직 성비(33.6점↑), 정부위원회 성비(5.1점↑),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2.6점↑) 등
(하락) 성별 정보화 격차(3.0점↓), 장애인고용률(2.8점↓), 관리자(민간) 비율(1.4점↓) 등
<연도별 추이> |
<분야별 수준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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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낮은 의사결정 분야, 안전 분야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성평등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이미 수립한 각종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1.21),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9.26),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대책(11.28) 등
ㅇ 이를 고려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1. 양성평등위원회 개요
2. 제2기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현황
3.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관련
4. 2차 기본계획 관련 인포그래픽
5.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6. 연도별 국가성평등지수
- 6 -
붙임 1 |
양성평등위원회 개요 |
□ 설치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 위원 구성 :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정부위원(13명), 민간위원(10명)
구 분 |
구 성 |
위 원 장 (1) |
국무총리 |
부위원장 (1) |
여성가족부 장관 |
정부위원(13) |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
민간위원(10) |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 |
※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
□ 주요 기능 :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조정
ㅇ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ㅇ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ㅇ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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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제2기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현황 (가나다 순) |
연번 |
성명 |
사진 |
현 직 |
주요 경력 |
1 |
강명득 |
|
변호사 겸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 조정위원 |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 국장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국장 |
2 |
권인숙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
(현)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현) 서울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소장 및 이사 |
3 |
권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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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
(현) 한국여성단체연합 홍보대사 (전) 희망서울 홍보대사 (전) 극단 한양레퍼토리 단원 |
4 |
김현미 |
|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
(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사 (전) 연세대 성폭력상담실장 (전)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연구원 |
5 |
문미란 |
|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
(현) 법무법인 남산 미국변호사 (현) 한국여성재단 이사 (전)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 사무총장 |
6 |
백미순 |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장 (전)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간사 |
7 |
변상욱 |
|
CBS 대기자 |
(전) CBS 콘텐츠본부장 (전) CBS 부산방송본부장 (전) CBS 보도국 부국장 |
8 |
안정선 |
|
공주대 간호학과 교수 |
(현)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전)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원장 (전)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 |
9 |
정재훈 |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전) 서울여대 평생교육원장 (전) 감사교육원 자문위원 (전) 한국사회복지학회 대외협력분과위원장 |
10 |
최금숙 |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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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관련 |
비전‧목표 및 정책과제
비전 |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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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
일과 생활의 균형 |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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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
대과제 (6개) |
중과제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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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
1.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2.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3.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4. 양성평등 시민교육의 실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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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1. 고용 기회의 평등성 제고 2.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 3.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개선 4.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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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1.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2.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3.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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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1.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2.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3.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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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성폭력 근절과 |
1.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2.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3.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4.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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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1.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 2.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3.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4. 평화・통일 활동 및 국제협력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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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주요 핵심과제
대과제 |
주요 핵심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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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
■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상담을 위한 교원 교육 강화 ■ 온라인 이용자・사업자에 대한 성평등 가이드라인 제공, 성차별 모니터링 강화 ■ 언론・미디어 종사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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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 전 지방공기업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대상 확대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AA 부진 사업장에 성별임금격차 현황 제출 의무화 ■ 경력단절여성 대상 사례관리 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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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 민간기업의 여성임원 비율 공개 및 양성평등 경영 지원 ■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 및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 도입 및 실시 ■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자 목표제 도입 및 단계적 확대* * (17년) 500인 이상, (18년) 300인 이상, (19년) 전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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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 지원 확대, 지역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급여 확대 ■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 단계적 확대 ■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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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
■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온라인 성범죄・스토킹 등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근거 마련 ■ 공공기관 성희롱에 대한 ‘부・처・청’ 관리・감독 강화 및 사업장 내 예방・대응장치 강화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연구소 설치 등 기념사업 추진 ■ 여성건강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국민건강증진계획에 성별지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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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 ■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부처별 성평등 목표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체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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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붙임 4 |
2차 기본계획 인포그래픽 |
- 11 -
붙임 5 |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
부처명 |
성평등 실행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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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
양성 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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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 국가적 양성평등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장기 재정 전략을 수립하고 성인지 예산 내실화 |
- 공공기관의 여성 경력 개발과 여성 관리자 확대에 대한 책임성 강화 - 협동조합의 여성 참여 기반 강화 |
-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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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제고 및 교원·학부모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
- 학교 및 교육 행정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
- 학교 내 성폭력 근절 및 대응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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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과학기술 및 신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 R&D 사업 참여의 성별 격차 완화 |
- 과학기술 분야 여성 경력 개발과 여성 대표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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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 여성 인력의 국제 기구 진출 지원 확대 |
- 재외 공관의 성폭력 예방 및 교육 강화 |
- 양성평등 증진 관련 국제 협력 확대와 성인지적 관점의 ODA 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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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 북한이탈주민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
-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및 정착 지원 |
- 통일 기반 조성에 여성 참여 확대 및 대표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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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 취약 여성 사법 제도 접근권 강화 및 활용 확대 - 성폭력 처벌 강화 -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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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 성 차별 근절과 인권 존중의 정훈 문화 정착으로 군대 내 양성 평등 의식 증진 |
- 군 인적자원 개발의 성별 형평성(군장학생 및 전직 지원 포함) |
- 군 간부 여성비율 확대와 직무 분리 완화 |
- 군 복무 여건 개선으로 일·가정 양립 정착 - 군부대 육아 지원 시설 확대 |
- 군 조직의 성폭력 대응 체계 강화 |
- 군인의 모·부성권 보장 |
행정안전부 |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직 확대 |
-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 가족 친화 경영 정착 |
- 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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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 문화예술, 언론, 미디어, 광고에서 양성평등 콘텐츠 확산 |
- 문화 ‧ 예술, 전문체육 분야의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증진 |
- 문화, 관광, 체육 분야 여성 대표성 증진 |
- 문화예술·전문 체육·관광산업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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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에서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
- 소득 기반 확대 사업 참여의 성별 형평성 강화 - 여성농업인의 직업 역량 강화 |
- 여성 농업인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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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 부품 소재, 에너지 자원, 바이오 의료 등 R&D 사업 참여의 성별 형평성 증대 |
- 산업‧통상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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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 돌봄 근로자 처우개선 |
- 복지 및 건강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
-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 아동 양육비용 지원 확대 |
-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 - 여성 건강 취약계층의 공공의료 접근권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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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 환경 분야 여성 인적 자원 개발 확대 - 환경분야 일자리 성별격차 완화 |
- 환경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증진 |
- 국제 환경 협력에서 여성 참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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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 일자리 진입과 경력 유지 과정에서 성차별 해소 - 성별 직업 분리 근절을 위한 추진 기반 강화 - 여성 일자리의 질적 수준 개선 |
- 기업의 유리천장 근절을 통한 여성 대표성 제고 |
-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확대를 통한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권리 보장 |
-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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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 양성평등 교육을 통한 성차별 의식 해소 기반 마련 - 생활 속(교육환경, 가족문화, 온라인 상 등)에서의 양성평등 문화 환경 조성 |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취‧창업 지원 강화 - 고용에서의 성차별(성별임금격차, 성별직업분리 등) 개선 기반 마련 |
- 공공분야,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기반 마련 - 여성 관리자 양성 등 여성 인력 개발 강화 |
- 아이돌봄서비스, 한부모 가족 지원 등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확산 및 일‧생활 균형 기반 마련 |
-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건강증진 정책에서의 성인지 관점 제고 - 여성장애인 및 청소년의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
-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강화 -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 |
국토교통부 |
- 국토‧교통 분야 여성 인력 진출 확대 및 성별 분리 완화 - 한부모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강화 |
- 국토교통 분야 의사결정과정 여성 대표성 제고 |
- 이동 약자 지원 교통서비스 인프라와 돌봄 인프라 확충 |
- 대중 교통서비스에서 성폭력 예방 체계 강화 |
||
해양수산부 |
- 해양수산 분야의 여성 전문인력 육성과 취업 영역 확대 |
- 해양 분야 의사결정과정 여성 대표성 제고 |
||||
중소벤처기업부 |
- 정책금융, 벤처 및 엔젤 투자 등 금융 접근성에서 성별 형평성 강화 - 여성기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창업지원 사업 등의 성별 격차 완화 |
|||||
경찰청 |
- 성폭력 피해자 보호활동 지원 내실화 - 강력범죄 피해 여성에 대한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강화 - 성폭력에 대한 단속‧수사 실효성 제고 및 다양한 성폭력(사이버 상,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
농촌진흥청 |
- 농어촌 여성의 농업경영주체로서의 전문성 함양 - 여성 농업인 창업 사업장 경영개선 등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 |
- 여성 농업인의 안전 및 건강관리 교육 강화 |
- 12 -
붙임 6 |
연도별 국가성평등지수(2011~2016년) |
(단위: 완전 성평등=100.0) |
||||||||
부 문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국가성평등지수 |
67.8 |
68.5 |
68.7 |
69.2 |
70.2 |
72.7 |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
59.8 |
60.4 |
61.1 |
62.7 |
63.3 |
64.2 |
||
경제활동 분야 |
68.9 |
69.9 |
70.4 |
71.1 |
71.5 |
72.4 |
||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
70.9 |
71.1 |
71.6 |
72.5 |
73.7 |
74.0 |
||
성별 임금격차 성비 |
63.3 |
64.4 |
64.0 |
63.1 |
62.8 |
64.1 |
||
상용근로자 성비 |
72.5 |
74.2 |
75.6 |
77.6 |
77.9 |
79.2 |
||
의사결정 분야 |
18.9 |
20.0 |
21.3 |
23.6 |
24.9 |
26.5 |
||
국회의원 성비 |
17.1 |
18.0 |
18.0 |
18.9 |
18.9 |
19.8 |
||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
10.4 |
11.0 |
11.9 |
12.9 |
14.0 |
15.7 |
||
관리자 성비 |
15.8 |
17.4 |
17.8 |
17.2 |
16.0 |
14.6 |
||
정부위원회 위촉직 성비 |
32.3 |
33.9 |
37.5 |
45.5 |
50.9 |
56.0 |
||
교육‧직업훈련 분야 |
91.5 |
91.3 |
91.5 |
93.3 |
93.4 |
93.7 |
||
평균교육연수 성비 |
88.1 |
88.4 |
88.6 |
88.8 |
89.1 |
89.3 |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직업교육훈련 경험률 |
86.5 |
85.4 |
85.8 |
91.2 |
91.1 |
91.9 |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 |
75.9 |
76.5 |
75.4 |
73.3 |
74.6 |
77.7 |
||
복지 분야 |
68.2 |
69.8 |
69.6 |
69.0 |
71.6 |
72.0 |
||
비 빈곤 가구주 성비 |
84.8 |
89.1 |
89.7 |
90.1 |
88.3 |
89.8 |
||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
69.2 |
72.8 |
74.6 |
76.9 |
79.4 |
82.0 |
||
장애인 고용률 성비 |
50.7 |
47.5 |
44.6 |
40.1 |
47.0 |
44.2 |
||
보건 분야 |
95.3 |
94.3 |
95.8 |
95.8 |
96.9 |
97.0 |
||
건강관련 삶의 질(EQ- 5D) 성별 격차 |
96.9 |
97.0 |
96.6 |
97.0 |
97.7 |
98.4 |
||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
96.1 |
96.1 |
95.4 |
95.9 |
96.3 |
97.0 |
||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
92.8 |
89.8 |
95.5 |
94.4 |
96.7 |
95.5 |
||
안전 분야 |
64.2 |
65.4 |
60.8 |
55.1 |
55.4 |
64.1 |
||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성비 |
69.6 |
70.4 |
67.4 |
63.2 |
65.2 |
66.7 |
||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
58.8 |
60.5 |
54.1 |
46.9 |
45.7 |
61.6 |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 |
71.9 |
72.9 |
74.4 |
77.2 |
78.5 |
82.7 |
||
가족 분야 |
59.8 |
60.9 |
62.9 |
66.7 |
70.0 |
78.0 |
||
가사노동시간 성비 |
24.0 |
24.6 |
25.2 |
25.8 |
26.4 |
27.0 |
||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
93.5 |
93.1 |
94.1 |
95.1 |
94.4 |
93.8 |
||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
96.8 |
97.1 |
98.1 |
99.4 |
100.0 |
98.7 |
||
육아휴직 성비 |
24.7 |
28.7 |
34.1 |
46.6 |
59.1 |
92.7 |
||
문화·정보 분야 |
84.1 |
84.9 |
85.8 |
87.7 |
87.1 |
87.3 |
||
여가시간 성비 |
76.1 |
76.7 |
77.3 |
77.9 |
78.6 |
79.2 |
||
여가만족도 성비 |
87.0 |
89.2 |
90.8 |
92.2 |
91.9 |
94.7 |
||
성별정보화격차 |
89.2 |
88.7 |
89.4 |
93.1 |
90.9 |
88.0 |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