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12. 5(화)

12월 7일(목) 10:00(현안조정회의 종료) 이후 사용

비고

# 브리핑 : 12. 5(화) 14:00, 정부세종청사, 규제혁신기획관

담당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과장 최용선, 사무관 김진휘

(044- 200- 2435, 2450)


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조사 전수 점검 및 정비


 ‣ 새정부 규제혁신 방향의 일환으로 행정조사 정비 추진

 ‣ 행정조사는 국민과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불편부담 사항

 ‣ 「행정조사기본법」 제정후 10년만에 처음으로 행정조사 전수 점검

 ‣ 608건 중 175건에 대해 조사주기 완화, 조사 폐지 등 정비

 ‣ 신설 행정조사 적정성 심사 실시, ‘불편부당 행정조사 신고센터’ 운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7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불편ㆍ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 새정부 규제혁신은 ① 미래신산업 규제 혁파 ②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혁신 ③ 국민불편ㆍ민생부담 야기 규제 혁신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ㅇ 국민불편ㆍ민생부담 규제 혁신’의 핵심과제 행정조사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 그 동안 행정조사는 국민과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불편부담 사항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 ’15년 중소기업 행정부담 인식조사(대한상의, 100보다 높으면 부담)

-  행정조사 137, 법인세 121, 환경규제 102, 진입규제 67 등


 ◈ ’17년 519개 중소ㆍ중견기업 설문조사(중소기업옴부즈만)

-  행정조사 부담(연간) : 451페이지 서류준비, 120일 / 905만원 소요

-  행정조사 문제점 : △ 과도ㆍ중복 서류제출 △ 중복 행정조사 △ 과도한 조사 주기 

-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효과(예상) : 매출 1.1% 증가

- 1 -

ㅇ 이는 행정조사가 정례적인 통계조사부터 자료제출, 출석요구, 현점검, 위법행위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과 국민의 에서 실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올해 국무조정실은 「행정조사기본법」* 제정(’07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행정조사 전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행정조사기본법 : 법령에 근거한 조사 실시, 조사시 사전통지 등 조사 원칙ㆍ절차 등 규정


ㅇ 전수점검 결과 현재 27개 부처에서 총 608건의 행정조사가 실시 중이며, 국토교통부(91건), 환경부(76건), 농식품부(51건) 순입니다.


* 국토 91, 환경 76, 농식품 51, 고용 45, 식약 44, 과기 37, 통계 34, 해수 30, 교육 26,복지 23, 관세 22, 방통 21, 여가 16, 산업 15, 행안 16, 문체 14, 중기 11, 산림 6, 소방 5, 원안 5, 보훈 4, 특허 4, 기재 4, 문화재 3, 해경 2, 기상 2, 농진 1


ㅇ 행정조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중소기업이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 잦은 조사 △ 과도한 자료요구 △ 유사ㆍ중복 조사 △ 조사 실시 및 위임근거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① 국민ㆍ중소기업의 행정조사 부담불편 경 ② 행정조사의 근거ㆍ요건ㆍ방식ㆍ절차 준수 및 간소화 ③ 안전관리ㆍ사고대응 등과 관련된 경우 정비 예외 검토의 3대 원칙 하에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우선 175건의 행정조사는 조사를 폐지하거나(5건), 실시주기완화 등 조사방식을 개선(170건) 할 예정입니다.


구  분

정 비

합계

조사 폐지

5건

5건

개 선

실시주기 완화ㆍ조정

6건

170건

(중복 17건 제외)

개별 행정조사 → 공동 행정조사 실시

15건

행정조사 항목 축소

9건

종이문서만 허용 → 전자문서도 가능 

26건

조사대상자 편익 중심으로 방식 개선

7건

행정조사 근거 법령에 명시

15건

포괄적 조사개시 요건 → 구체적으로 규정

59건

사전통지 강화

50건

- 2 -

□ 개선 또는 폐지되는 175건 행정조사의 주요내용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주ㆍ월ㆍ분기별 등 잦은 주기로 실시되던 행정조사는 조사주기가 반기 이상으로 완화되어 부담도 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6건)

사 례

 ◈ 화물운송 실적자료 제출(국토부) :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실적(운송의무 확인)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주기를 분기에서 연간으로 조정하여 영세업자 부담 완화


ㅇ 두 개 이상의 유사한 행정조사를 받던 경우는 조사가 통합되거나 (2건), 공동조사가 실시되어 1회로 가능하게 됩니다.(15건)

사 례

◈ 특허보세구역 운영상황 점검(관세청) /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 적정성 심사(관세청)


기존

 특허보세구역 중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매년 ‘특허보세구역 
운영자료(1월)’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자료(4월)’를 관세청장에게 제출


개선

 ‘특허보세구역 운영자료’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자료’를 1회공동제출


ㅇ 각종 검사도 조사대상자에게 편리하게 개선됩니다. (7건)

사 례

 ◈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환경부)


기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시설종류별로 상반기(대규모점포, 영화관, 목욕장 등)와 
하반기(의료기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에 실내공기질을 측정ㆍ보고 해야 하나, 동일건물에 측정시기가 다른 시설이 있는 경우 연 2회 측정부담


개선

 측정시기가 다른 2개 이상 시설 소유자에 대해서는 연 1회로 통합 측정


ㅇ 140개의 기재항목이 80여개로 줄어드는 등 불필요한 조사항목이 과감히 폐지됩니다. (9건)

사 례

 ◈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국토부)


기존

 건설업자는 공사계약 체결ㆍ변경시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140개 (하도급은 131개) 항목을 기재


개선

 중복ㆍ불필요한 항목(배치기술자 담당업무 등)을 제외하여 기재항목을 87개(하도급 69개)로 축소

- 3 -

ㅇ 수천 페이지를 일일이 출력하고 제출해야 했던 중소기업은 앞으로 전자문서나 보시스템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26건)

사 례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감독(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자는 수백~수천 페이지의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각각 인쇄물로 환경부장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전자문서도 허용


ㅇ 조사개시 요건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경우에 조사를 받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조요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59건)

사 례

 ◈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지도ㆍ감독(고용부) / 온천시설에 대한 출입검사(행안부) 


기존

 조사개시 요건을 ‘감독상 필요한 때’, ‘이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


개선

 ‘이법 ㅇㅇ조 위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법령에 적합한 시설 설치ㆍ유지ㆍ 
관리 확인을 위해’ 등으로 조사 목적ㆍ대상ㆍ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조사 실시나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조사 중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습니다. (15건)

사 례

◈ 문화산업전문회사 감독ㆍ검사(문체부)


기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업무는 문체부장관의 직무이나 위임근거 없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


개선

 조사 위임근거를 「문화산업기본법」에 규정


□ 다음으로 행정조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신설되는 행정조사는 ‘적정성 심사’를 통해 행정조사의 요건이나 중복여부 등을 엄격하여 검토하겠습니다.


ㅇ 불편ㆍ부당 행정조사 신고센터(규제개혁신문고내)를 설치하여 잘못된 행정조사가 즉시 시정되도록 하고, 격년 주기로 기존 행정조사 전수에 대한 점검ㆍ정비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4 -

□ 정부는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차기 조사에 바로 적용하고, 관련 법령도 신속히 개정하여 국민들이 ‘행정조사 혁신’ 효과를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국민불편ㆍ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

- 5 -

붙 임






국민불편ㆍ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







2017. 12. 7







 

국무조정실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행정조사 개요 1


Ⅲ. 행정조사 현황 및 문제점 2


Ⅳ. 행정조사 혁신방안 4


Ⅴ. 향후 추진계획12


< 첨  부 >


1. 행정조사별 세부 정비방안13

I

추진배경


□ 새정부 규제혁신은 ① 미래신산업 규제 ② 일자리 창출저해 규 ③ 국민불편민생부담 야기 규제의 혁파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


ㅇ 행정조사는 국민 생활과 생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 민생규제 사항


⇒ 국민불편민생부담 규제 혁파’의 핵심과제로 행정조사 정비 실


행정조사 개요


◈ 행정조사가 국민과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불편부담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그동안 정확한 실태파악 및 정비 미실시


* ’15년도 중소기업 행정부담 인식조사(‘16.2월 대한상의 조사, 100보다 높으면 부담) : 행정조사 137, 법인세 121, 환경규제 102, 진입규제 67 등


◈ 「행정조사기본법」 제정(’07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행정조사 전수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정비 추진 


1. 행정조사 개요


ㅇ 행정기관이 정책결정 등을 위해 실시하는 현장조사문서열람ㆍ 시료채취 및 보고자료제출출석진술요구 


ㅇ 행정조사의 원칙ㆍ방법ㆍ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07년에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 각 부처는 매년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출, 국무조정실은 행정조사 실태 확인ㆍ점검


2. 행정조사 운영ㆍ관리실태


ㅇ 500여건*의 행정조사운영계획이 제출되고 있으나, 법 적용대상 행정조사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은 미흡


(’08년) 419건 → (’10년) 397건 → (’12년) 405건 → (’14년) 414건 → (’16년) 594건 → (’17년) 561건 


ㅇ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 실시 여부 확인 등 종합적인 행정조사 정비 미실시

- 1 -


행정조사 현황 및 문제점


◈ ’17.5월~8월간 국무조정실과 △ 중소기업연구원 △ 법제연구원
△ 중소기업옴부즈만 공동으로 행정조사 운영실태 점검



* 행정조사 운영실태 분석(중기연), 개별 행정조사 근거법령 검토(법제연), 중소ㆍ중견기업(519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중기옴부즈만)


1. 행정조사 현황


ㅇ 전수 점검결과 현행 행정조사는 27개 부처  608건*(’17.11월말)


* 기제출 행정조사 + 부처 자체 점검 + 국조실ㆍ연구원 추가 점검


ㅇ 부처별로는 국토부환경부농식품부고용부 順*


* 국토 91, 환경 76, 농식품 51, 고용 45, 식약 44, 과기 37, 통계 34, 해수 30, 교육 26, 복지 23, 관세 22, 방통 21, 여가 16, 산업 15, 행안 16, 문체 14, 중기 11, 산림 6, 소방 5, 원안 5, 보훈 4, 특허 4, 기재 4, 문화재 3, 해경 2, 기상 2, 농진 1


ㅇ 유형별로는 현장조사자료제출보고 順

구 분

현장조사

자료제출

보고

시료채취

기 타

 건 수*

336(40.5%)

268(32.3%)

139(16.8%)

37(4.5%)

49

* 한 건의 행정조사에 다수유형의 조사방식이 포함된 경우 각각의 유형으로 인정


  (참 고) 519개 중소ㆍ중견기업 설문조사 결과


• 행정조사 부담(연간) : 451페이지 서류준비, 120일 / 905만원 소요

• 행정조사 문제점 : △ 과도ㆍ중복 서류제출 △ 중복 행정조사 △ 과도한 조사 주기 

•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효과(예상) : 매출 1.1% 증가


2. 행정조사 문제점


 법적근거 없이 조사 실시 / 법적근거만 있고 조사 미실시


ㅇ 법령에 실시근거가 없거나위임근거 없이 타 기관에서 실시


사 례

 ◈ 국유특허 무상실시 실적 제출(특허청) : 국유특허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강제성 있는 조사이나 법령에 조사 근거 부재

- 2 -


ㅇ 일부 조사는 최근 3년간 미실시


사 례

 ◈ 귀속재산 관리 조사(기재부) :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 관리를 위한 귀속 재산 조사는 1964년 이후 조사 실적 전무 등 사문화된 조사 


과도한 자료요구 / 종이문서로만 제출 요구 / 유사한 내용 중복조


ㅇ 자료제출 항목이 과도한 조사가 있고, 종이문서로만 제출토록 
하여 정보통신망 활용 불가


사 례

 ◈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국토부) : 건설업자는 매 건설공사시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에 140여개 항목을 입력하고 내용변경시 수정 필요


ㅇ 일부 행정조사는 유사한 내용이 부처내ㆍ부처간에 중복 실시

사 례

 ◈ 특허보세구역 운영상황 점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 적정성 심사(관세청) : 특허 보세구역 중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매년 ‘특허보세(1월)’와 ‘자율 관리보세(4월)’ 운영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조사내용(재고현황 등) 중복


 조사요건 불명확 / 조사 사전통지 미흡


ㅇ 행정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하나 조사개시
요건이 포괄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조사남용 우려


사 례

 ◈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지도ㆍ감독(고용부) : 고용부장관이 공인노무사회를 대상 으로 실시하는 ‘보고ㆍ자료제출 지시, 출입검사’ 요건이 ‘감독상 필요한 경우로 규정되어 임의로 조사실시가 가능하고 행정조사 시기ㆍ내용 예측 곤란


ㅇ 조사전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조사개시에 임박하여(1~6일) 통보하는 등 사전통지(7일전 통보 필요) 미흡



 신규 행정조사에 대한 통제 미흡


ㅇ 행정조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신설 조사 심사절차 부

- 3 -

행정조사 혁신방안


1. 혁신방안 종합


의 의

최초로 행정조사 전수 점검 및 정비


목 표

행정조사 과정의 국민부담ㆍ불편 경감 및 권익 보호


 

대 상

[전수점검 결과] 27개 부처 총 608건 행정조사 


정 비

방 향

불요불급한 조사 폐지ㆍ축소

조사 간소화 및 조사방식 개선

조사근거ㆍ요건ㆍ 절차 구체화

행정조사 관리

강화


정 비

내 용

󰋯실시주기 완화


󰋯실효성이 없는 조사 폐지


󰋯개별 행정조사 → 공동조사 실시

󰋯조사항목 축소


󰋯종이문서만 허용 → 전자문서도 허용


󰋯조사대상자 편익 중심으로 조사 방식 개선



󰋯조사실시 근거를 법령에 명시


󰋯포괄적 조사요건 → 구체적으로 규정


󰋯사전통지 강화

󰋯신설 조사의 적정성 심사


󰋯기존 조사 점검ㆍ평가 강화

 (불편ㆍ부당 행정조사 신고센터 운영)


결 과

5건 행정조사 폐지 등 175건 행정조사 정비


일 정

2018년까지 정비방안 후속조치 완료

△ 조사운영(즉시)  △ 시행령ㆍ행정규칙ㆍ법률(상반기)

- 4 -

2. 주요 정비방향 및 결과


3대 정비원칙

① 국민중소기업의 행정조사 부담불편 경감


② 행정조사의 근거요건방식절차준수 및 간소화


③ 안전관리사고대응 등과 관련된 경우 정비 예외 검토


 정비방향


① 행정조사 실시주기 완화 및 불요불급한 조사 폐지축소


△ 조사 실시주기 완화ㆍ조정 △ 실효성 없는 조사 폐지 △ 공동 행정조사 실시


② 국민ㆍ중소기업 편익중심으로 조사방식 개선 및 간소화


△ 행정조사 항목 축소 △ 종이문서만 허용 → 전자문서도 가능 

△ 조사대상자 편익 중심으로 방식 개선 


③ 행정조사의 근거요건절차 구체화


△ 행정조사 근거 법령에 명시 △ 포괄적 조사개시 요건 → 구체적으로 규정

△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 준수


④ 행정조사 점검ㆍ평가 등 사전사후관리 강화


△ 신설 행정조사 적정성 심사 △ 기존 조사 점검ㆍ평가 강화


 정비결과 : 175건 행정조사 정비 (폐지 5건, 개선 170건)


구  분

정 비

합계

조사 폐지

5건

5건

개 선

실시주기 완화ㆍ조정

6건

170건

(중복 17건 제외)

개별 행정조사 → 공동 행정조사 실시

15건

행정조사 항목 축소

9건

종이문서만 허용 → 전자문서도 가능 

26건

조사대상자 편익 중심으로 방식 개선

7건

행정조사 근거 법령에 명시

15건

포괄적 조사개시 요건 → 구체적으로 규정

59건

사전통지 강화

50건

- 5 -

3. 세부 정비방안


1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폐지축소


 행정조사 실시주기 완화ㆍ조정 : 6건 


ㅇ 자주(주ㆍ월ㆍ분기별)실시되는 행정조사는 조사주기를 반기 이상으로 완화 (6건)

사 례

 ◈ 화물운송 실적자료 제출(국토부) :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실적(운송의무 확인)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주기를 분기에서 연간으로 조정하여 영세업자 부담 완화


※ 

예외

  ‘소비자 물가조사’
(월별) 등 국가통계조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는 분기 이내의 현행 조사주기 유지


 실효성이 없는 행정조사 완전 폐지 : 5건


ㅇ 실시근거가 없거나 운영실적이 미흡한 행정조사 중 실효성이 없는 행정조사는 완전 폐지 (3건), 유사한 행정조사가 있는 경우 통합대체하고 조사 폐지 (2건)

사 례

 ◈ 귀속재산 관리 조사(기재부) :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의 처리 완료로 조사 대상이 없어 행정조사 존치 필요성 상실


 ◈통관고유부호 등록사항 조사(관세청) : 수출입업자가 통관시 발급받는 통관고유 부호에 대해 ’11년 이후 조사실적이 없고, 국세청 전산을 통해 수시확인 가능


※ 

예외

 실적이 없는 조사중 ‘주차장 관리자ㆍ검사기관 보고ㆍ검사
’ 
등은 향후 △ 법위반시 조치 △ 사고 예방대응 등을 위해 존


- 6 -


 개별 행정조사 → 공동 행정조사 실시 : 15건


ㅇ 동일 조사대상자에게 실시되는 유사한 행정조사이나 통합ㆍ폐지가 곤란한 경우,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중복조사 사항 해소 (15건)


사 례

 ◈ 특허보세구역 운영상황 점검(관세청) /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 적정성 심사(관세청)


기존

 특허보세구역 중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매년 ‘특허보세구역 
운영자료(1월)’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자료(4월)’를 관세청장에게 제출


개선

 ‘특허보세구역 운영자료’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자료’를 1회공동제출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ㆍ감독(환경부) / 연구실 안전관리실태조사(과기부)


현행

 유해화학물질 취급 연구실은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경부 검사대상이면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에 따른 과기부 점검대상으로 중복 조사


개선

 과기부 점검대상 연구실은 동 점검결과를 활용하고 환경부 검사대상에서 


2

행정조사 간소화 및 조사방식 개선


 행정조사 항목 축소 : 9건


ㅇ 중복불필요한 자료 등을 조사항목에서 제외 (9건)


사 례

 ◈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국토부)


기존

 건설업자는 공사계약 체결ㆍ변경시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140개 (하도급은 131개) 항목을 기재


개선

 중복ㆍ불필요한 항목(배치기술자 담당업무 등)을 제외하여 기재항목을 87개(하도급 69개)로 축소


 ◈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ㆍ수입ㆍ수리실적 보고(식약처)


기존

 의료기기업체는 매년 식약처장에 의료기기 생산ㆍ수입량, 생산ㆍ수입단가, 
생산ㆍ수입금액 등을 보고


개선

 의료기기 유통실태 파악 목적에 직접 관련이 없는 ‘생산ㆍ수입단가’ 항목 

- 7 -

 종이문서만 허용 → 전자문서도 가능 : 26건


ㅇ 자료제출 방식으로 종이문서만 허용했던 행정조사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개선 (20건)


사 례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감독(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자는 수백~수천 페이지의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각각 인쇄물로 환경부장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전자문서도 허용


※ 

예외

 ‘분양보증 이행방법 조사’ 등 전자문서로는 진위 확인이 
어렵거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종이문서만 허용


ㅇ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제출 편의 제고 및 정보 축적 (6건)


사 례

 ◈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자료 제출(농식품부)


기존

 도매시장 개설자는 매년 법인별ㆍ품목별 거래실적, 종사자 수 등 각종 통계자료를 지정된 엑셀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개선

 온라인으로 자료 입력ㆍ업로드가 가능하도록 도매시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조사대상자 편익 중심으로 조사방식 개선 : 7건 


ㅇ 조사대상자의 편익이 확대되도록 조사방식을 개선하고, 조사전
사전검토를 통해 조사대상자 축소 (7건)


사 례

 ◈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환경부)


기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시설종류별로 상반기(대규모점포, 영화관, 목욕장 등)와 
하반기(의료기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에 실내공기질을 측정ㆍ보고 해야 하나, 동일건물에 측정시기가 다른 시설이 있는 경우 연 2회 측정부담


개선

 측정시기가 다른 2개 이상 시설 소유자에 대해서는 연 1회로 통합 측정


 ◈ 건설업자 실태조사(국토부)


기존

 모든 건설업체에 대해 등록기준 적합여부, 하도급 적정여부 등을 매년 조


개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된 자료를 검토하여 기준미달 업체선별 및 조

- 8 -

3

행정조사 근거ㆍ요건ㆍ절차 구체화


 행정조사 근거를 법령에 명시 : 15건


ㅇ 법령에 실시ㆍ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조사 중 존치가 필요한 경우는 소관 법령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 (15건)


사 례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지도점검(환경부)


기존

 환경부가 하수도 관리대행업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령이 아닌 환경부 
행정규칙(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실시


개선

 「하수도법 시행령」에 조사근거신설


◈ 문화산업전문회사 감독ㆍ검사(문체부)


기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업무는 문체부장관의 직무이나 위임근거 없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


개선

 조사 위임근거를 「문화산업기본법」에 규정


 포괄적 조사개시 요건 → 구체적으로 규정 : 59건


ㅇ 조사개시 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행정조사는 근거법령을 개정하여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59건)


사 례

 ◈ 공인노무사회 지도ㆍ감독(고용부) / 온천시설에 대한 출입검사(행안부) 등


기존

 조사개시 요건을 ‘감독상 필요한 때’, ‘이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


개선

 ‘ㅇㅇ사업 안전관리를 위해’, ‘이법 ㅇㅇ조 위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법령에 적합한 시설 설치ㆍ유지ㆍ관리 확인을 위해’ 등으로 조사 목적ㆍ 대상ㆍ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예외

사건ㆍ사고 대응 및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조사 등 사전에 요건을 특정하기 어려운 조사는 포괄요건 유지

- 9 -


 조사 사전통지 강화 : 50건


ㅇ 사전통지 예외 요건*을 ‘증거인멸 우려, 지정 통계조사’로 제한적로 적용하고, 그 외의 조사는 사전통지 절차(7일전 통보)준수 (50건)


* 행정조사기본법 17조 (사전통지 예외) : △ 미리 통지시 증거인멸 우려 △ 지정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로 실시되는 조사


사 례

 ◈산재보험의료기관의 진료비 현지조사(고용부)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의료 기관의 적정진료 여부 확인 및 진료비 과다청구 방지를 위한 현지조사시 자발적 협조를 전제로 1~2일전에 통지 하였으나 조사개시 7일전까지 서면통지


 ◈ 전통시장ㆍ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중기부) : 조사당일 협조공문 등을 통해 조사참여를 요청하였으나 7일전까지 사전통지


※ 

예외

 사전통지시 증거인멸 등으로 인해 조사의 실효성이 저해될 수 있는 조사는 사전통지 예외 허용



4

행정조사 관리 강화


 신설 행정조사 적정성 심사 실시


ㅇ ’18년부터 행정조사 신설을 위한 법령 제‧개정시 규제심사 단계에서 행정조사 적정성 심사


ㅇ 행정조사 근거, 요건, 기존 행정조사와 중복여부, 조사절차 준수 여부 등을 엄격하게 검토 후 신설여부 결정

- 10 -


 기존 행정조사 점검ㆍ평가 강화


ㅇ ’18년부터 ‘불편ㆍ부당 행정조사 신고센터’ 설치ㆍ운영(규제개혁
신문고내)


-  국민들의 행정조사 불편 신고시 규제개선과 동일하게 ‘부처답변 → 소명 → 개선권고’의 3단계 검토(3심제)


ㅇ 부처가 제출한 ‘행정조사 운영계획’에 대한 연말 확인점검을 강화하고, 규제개혁 평가시 행정조사 정비ㆍ관리실적 반영 확대


ㅇ 격년 주기로 기존규제 전수에 대한 점검정비 계속

- 11 -

향후 추진계획


1. 행정조사 혁신방안 후속조치 : 2018년내 정비 완료


ㅇ 행정조사 운영 개선 사항 : 즉시조치 및 차기 행정조사에 적용


ㅇ 고시ㆍ지침 등 행정규칙 개정 : ’18년 3월限


ㅇ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및 법률 국회제출 : ’18년 6월限


2. 2차 행정조사 정비 추진


ㅇ ’17년에는 1차로 행정조사 전수에 대한 Top- Down 정비 실시


→ 18년에는 2차로 ‘불편ㆍ부당 행정조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항을 토대로 관련 조사에 대한 Bottom- Up 정비 추진


- 12 -

첨부 1

행정조사별 세부 정비방안


▣ 총 175건 행정조사 정비


□ 행정조사 실시주기 완화ㆍ조정 : 6건

연번

행정조사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조치시한

01

화물운송 실적자료 제출


(국토부)

기존

 화물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실적을 분기별로 국토부에 제출


개선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연간으로 완화

화물운송실적 신고제 시행지침 개정

18.3월

02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 및 약관 등 보고


(고용부)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는 매월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 취급실적 등을 보고제출토록 규정


개선

 금융감독원 보유정보(퇴직연금사업자는 
관련 실적을 분기별로 제출)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제출주기 개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18.6월

03

농가경제조사


(통계청)



기존

 통계청은 매월 표본 농가의 농업활동, 
가계지출, 자산, 부채 등을 조사


개선

 조사항목 중 응답부담이 큰 ‘가계지출 
항목’(조사 비중: 전체의 37% 이상) 조사주기를 월에서 연간으로 조정

2018년 표본개편 반영

18.3월

04

어가경제조사


(통계청)

기존

 통계청은 매월 표본 어가의 어업활동, 
가계지출, 자산, 부채 등을 조사


개선

 조사항목 중 응답부담이 큰 가계지출 
항목 조사주기를 월에서 년간으로 조정

2018년 표본개편 반영

18.3월

05

농축산물생산비

조사


(통계청)

기존

 통계청은 농산물생산비조사 대상작물을 
재배하는 가구에 대해 주 1회 방문 조사

(1가구 당 5개 작물까지 조사하는 경우 발생)


개선

 작물표본 5종이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하여 1가구 당 1작물 조사하고 생육단계별로 방문주기 조정(비재배기 
월 1회, 재배기 월 2회 이상)

2018년 표본개편 반영

18.3월

06

선박‧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 대행기관 실적보고


(해수부)

기존

 인증심사 대행기관에서는 인증심사 실적을 분기마다 해수부에 보고


개선

 보고주기를 반기로 개선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18.3월



- 13 -

□ 실효성이 없는 행정조사 완전 폐지 : 5건

연번

행정조사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조치시한

01

통관고유부호 변경사항 조사


(관세청)

기존

 관세청장은 수출입업자가 통관시 발급받은 통관고유부호 등록사항에 대해 사후 조사


개선

 사후 조사를 폐지하고 변경신고시 국세청 전산조회를 통해 수시 확인

관세법시행령 개정

18.6월

02

귀속재산 관리조사


(기재부)

기존

 1948년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우리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에 대해 각부 장관이 조사


개선

 귀속재산에 대한 처리 완료로 조사대상이 없어 행정조사 폐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3조 폐지

18.6월

03

국유특허 무상실시 실적 제출


(특허청)

기존

 국유특허 무상사용 계약기업 등은 계약기간 종료시 무상실시 실적자료를 특허청에 제출


개선

 국유특허 무상실시에 따른 처분 보상금 
규정 폐지 검토와 함께 무상실시 실적제출 폐지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국유특허권의 무상실시 요령 개정

18.6월

04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자료 제출


(국토부)

기존

 건설업체는 3년 단위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개선

 3년 단위로 실시되는 등록기준 자료제출을 폐지하고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로 대체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

18.3월

05

화학물질 제조·수입 보고


(환경부)

현행

 화학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자는 환경부에 용도 및 그 양을 매년 사후보고(전년도 실적) 실시


개선

 화학물질 사후보고를 폐지하고 사전등록 
및 신고로 대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개정

18.6월


□ 개별 행정조사 → 공동 행정조사 실시 : 15건

연번

행정조사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조치시한

01



02

특허보세구역 운영상황 점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 적정성 심사


(관세청)

기존

 특허보세구역 중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매년 각각 ‘특허보세구역 운영자료(1월)’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자료(4월)’를 관세청장에게 제출


개선

 보세구역 운영 점검자료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자료 1회에 통합하여 제출

자율관리보세 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18.3월

03





04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과기정통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ㆍ감독


(환경부)

기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정기검사 대상이면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에 따른 과기부의 점검대상으로 중복 조사


개선

 과기부 점검대상 연구실은 동 점검 결과를 활용하고 환경부 검사대상에서 제외 (단, 기업 등의 Pilot Plant 연구실은 유지)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18.6월

(국회제출)

05





06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고용부)


화학물질 제조·수입 보고 및 등록관리

(환경부)

기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신규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사전에 조사하여 고용노동부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에는 조사결과를 등록


개선

 영업자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조사하여 환경부에만 등록하고 고용부는 환경부 자료를 공유받아 활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

18.6월

07



08



09

교통안전점검 자료 제출 


교통안전진단 권고 등 이행실적 제출 


교통안전진단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제출


(국토부)

기존

 국토부장관은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대해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진단 제도를 중복 실시


개선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운수업체 부담 완화

교통안전진단 지침 및 교통 안전점검·평가 지침 개정 

18.3월

10




11





12

동물판매업 등 운영실태 자료 제출


유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 센터 운영자료 제출


동물등록에 관한 자료 제출


(농식품부)

기존

 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판매업, 동물보호센터, 동물등록에 관한 자료조사를 매년 1월 각각 실시하나 조사주체와 시기가 동일 


개선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로 통합하여 연 
1회 조사 통합 운영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차기조사

13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조사∙검사


(산림청)

기존

 산림청장은 동일한 목재제품에 대하여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에 대한 조사와 목재제품 품질인증조사를 각각 실시


개선

 목재제품 품질인증제도를 KS인증제도와 
통폐합하여 중복조사 개선

목재이용법, 시행령ㆍ시행 규칙 개정

17.9.22

14



15

특허실시 현황 보고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특허청)

기존

 특허권자에 대한 특허발명 실시여부ㆍ 
규모 조사와 대학ㆍ연구기관 대상 지식재산활동 조사를 각각 시행하나 대상자는 주로 대학ㆍ연구기관으로 중복


개선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시 특허실시현황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공동으로 활용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차기조사


- 14 -

□ 행정조사 항목 축소 : 9건

연번

행정조사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조치시한

01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국토부)

기존

 건설업자는 계약 체결ㆍ변경시마다 건설 
산업종합정보망에 140개(하도급은 131개) 항목을 기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개선

 건설(하도급)공사대장 기재항목을 87개 
(하도급 69개)로 축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개정

17.9.20

02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ㆍ수입ㆍ수리실적 보고


(식약처)

기존

  의료기기업체에서는 매년 의료기기 생산ㆍ수입량, 생산ㆍ수입단가, 생산ㆍ 수입금액 등을 식약처에 보고


개선

  목적과 관계없는 ‘생산ㆍ수입단가’ 기재항목을 삭제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 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18.3월

03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실시기관 실태조사


(보훈처)

기존

 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취업실태 확인을 위해 매년 취업지원 실시기관에게 고용 현황, 고용계획 등 6개 항목, 43개 세부항목을 조사


개선

 조사항목을 6개에서 5개로 통합하고, 
세부항목(3개) 축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18.6월

0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실태조사


(산업부)

기존

 산업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로 
통계 작성항목이 공급기업 34개, 사이버대학교 24개, 개인 27개, 사업체 28개, 공공기관 30개 등으로 구성


개선

 응답률이 낮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사문항 
위주로 143개에서 100개 내외로 축소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차기조사

04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산업부)

기존

 산업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로 
통계 작성항목이 디자인활용기업 49개, 디자인전문업체 61개, 지자체 및 중앙부처 30개 등으로 구성


개선

 응답률이 낮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사문항 
위주로 140개에서 100개 내외로 축소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차기조사

05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산업부)

기존

 산업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로 
통계 작성항목이 8개 영역, 91개 항목


개선

 응답률이 낮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사문항 
위주로 91개에서 70개 내외로 축소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18.3월

06

환경 친화적 산업 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산업환경 통계조사


(산업부)

기존

 산업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시책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통계조사로 조사 대상별 평균 작성항목 30~60항목으로 구성


개선

 대상별 조사항목을 핵심위주로 재구성하여 10개 내외로 축소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18.3월

08

가축동향조사


(통계청)



기존

 통계청장은 분기별로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의 농장ㆍ마릿수 확인 조


개선

 한우, 육우, 젖소는 농식품부 ‘소이력제 
DB자료’로 대체하여 현장조사 생략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17.10월

09

항만공사 허가 내용 확인을 위한 항만 공사업자 및 항만 시설운영자 점검


(해수부)

기존

 해수부장관은 항만공사 허가내용, 실시계획 승인내용, 항만시설장비 자체점검내용에 대해 조사ㆍ점검 


개선

 점검내용 중 민간 항만시설장비에 대한 
자체점검사항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항만법 개정

18.6월


- 15 -

□ 종이문서만 허용 → 전자문서도 가능 : 26건

연번

행정조사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조치시한

01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출명령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고용부)

기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관련 자료를 노동관서에 우편ㆍ방문 제출


개선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차기조사

02

진단기관에서 실시한 사업장 안전보건진단 결과 제출


(고용부)

기존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진단기관에서 사업장 안전보건진단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동관서에 우편ㆍ방문 제출


개선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18.6월

03

노사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안전보건 개선계획 제출


(고용부)

기존

 안전보건개선계획 제출대상 사업주는 
산업 재해예방 등에 계획을 노동관서에 우편ㆍ 방문 제출


개선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18.6월

04

중·장기 제대군인 방위산업체 채용 실태조사


(보훈처)

기존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에서는 2년마다 ‘중·장기 제대군인 채용현황 실태조사표’를 보훈처에 종이서류로 우편 제출


개선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18.3월

05

화물차 재정지원 및 지원금 사용에 대한 감독ㆍ조사


(국토부)

기존

 지자체장이 유가보조금 적정사용 확인을 
위해 자료요구시 화물운송사업자는 소명자료를 종이서류로 제출


개선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

공문 시행

18.3월

06

철도종사자 관리의무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국토부)

기존

 국토부장관ㆍ지자체장이 철도종사자의 
자격여부 등 확인을 위한 자료 요구시 철도운영자는 조사자료를 종이서류로 제출


개선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차기조사

07

건축행정전산자료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


(국토부)

기존

 국토부장관ㆍ지자체장이 건축행정전산 
자료 이용자에게 안전관리대책 등에 대한 자료요구시 전산자료이용자는 요구받은 자료를 종이서류로 제출


개선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차기조사

08

교통안전진단 권고 등 이행실적 제출


(국토부)

기존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검토한 후 시정ㆍ보완 등 권고를 한 경우 교통수단운영자는 이행실적을 종이서류로 제출


개선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

공문 시행

18.3월

09

방송편성비율 법규위반 조사


(과기정통부)

기존

  방송사업자 등은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 후 1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에 종이서류로 제출


개선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

공문 시행

18.3월

10

선박평형수관련 보고‧자료제출


(해수부)

기존

 해수부장관이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로 
인한 유해수중생물 유입 방지를 위해 평형수 관리자료 요구 시 선박소유자 등은 보고자료를 종이서류로 제출


개선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차기조사

11

선박투자회사 및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해수부)

기존

 해수부장관이 선박투자회사 허가요건, 
의무이행여부 등 확인을 위한 감독자료 요구시 운영자는 자료를 종이서류로 제출


개선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차기조사

12

선원 권익보호를 위한 선원근로 감독


(해수부)

기존

 해수부장관이 선원 근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구시 사업장은 조사자료를 종이서류로 제출


개선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18.3월

13

승강기제조ㆍ수입ㆍ관리ㆍ검사 실태 및 현황조사


(행안부)

기존

 승강기 제조·수입업체, 유지관리업체 등에 대한 등록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종이서류로 제출


개선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

승강기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18.6월

14

전국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행안부)

기존

 공중화장실 설치ㆍ관리시책 마련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 시 운영현황표를 종이서류에 작성 제출


개선

 등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단말기로 
현장에서 바로 작성·제출

민원시스템 보완

17.11월

1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감독


(환경부)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자는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등 사업장 안전관리 자료를 환경부에 인쇄물로 제출


개선

 안전 관련 보고서 제출시 인쇄물 외에 
전자문서(PDF등) 제출 허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8.6월

16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자료 보고


(환경부)

기존

 지자체장이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의무를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요구시 판매장 운영자는 조사자료를 종이서류 제출


개선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

녹색제품판매 장소 설치‧운영 등 규정 개정

18.3월

17

특정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 계획 보고(한강)


(환경부)

기존

 4대강 수계의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에서는 2년 단위로 배출량 저감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종이서류로 제출


개선

 물환경보전법상 배출량조사로 대체하고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수계법 폐지

18.6월

18

특정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 계획 보고(금강)


(환경부)

기존

 4대강 수계의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에서는 2년 단위로 배출량 저감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종이서류로 제출


개선

 물환경보전법상 배출량조사로 대체하고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수계법 폐지

18.6월

19

특정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 계획 보고 (낙동강)


(환경부)

기존

 4대강 수계의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에서는 2년 단위로 배출량 저감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종이서류로 제출


개선

 물환경보전법상 배출량조사로 대체하고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수계법 폐지

18.6월

20

특정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 계획 보고

(영산강ㆍ섬진강)


(환경부)

기존

 4대강 수계의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에서는 2년 단위로 배출량 저감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종이서류로 제출


개선

 물환경보전법상 배출량조사로 대체하고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수계법 폐지

18.6월

21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자료 제출


(농식품부)

기존

  도매시장 개설자는 매년 법인별ㆍ품목별 
거래실적, 종사자 수 등 각종 통계자료를 지정된 엑셀 양식으로 농식품부에 제출


개선

  온라인으로 자료입력 및 업로드가 가능 
하도록 도매시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도매시장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8.6월

22

불합격 수입축산물 검역물 처리 검토자료 제출


(농식품부)

기존

 축산물수입자는 불합격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역물 처리 검토자료를 종이서류로 농식품부에 제출


개선

 자료제출을 종이문서·전자문서로 모두 
허용하고 기존 민원전산시스템에서 반송이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민원전산시스템

기능 개선

18.6월

23

화장품 제조,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조사자료 제출(출입‧검사)


(식약처)

기존

  화장품제조업체는 안전 및 품질관리기준 
확인을 위한 자율점검 실시 보고서를 식약처에 종이서류로 제출


개선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보고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18년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반영,


전자민원시스템 기능 개선

18.6월

24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자료조사


(행안부)

기존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연 1회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고 단말기 입력


개선

 조사원 현장방문을 대체하여 승강기관리주체가 조사내용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시스템 개선

승강기검사업무 규정 개정

18.3월

25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환경부)

현행

 폐수위탁사업자의 폐수처리업체 변경시 
변경신고, 위탁물량 등에 관한 사항 등 환경부에 종이서류로 보고


소명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보고자료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제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26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환경부)

기존

 환경영향평가업체에서는 전년도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환경부에 종이서류로 제출


개선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 경력관리시스템 
구축하여 대행실적으로 온라인으로 보고
(연1회 → 체결 실적별 수시보고로 가능)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18.1월


- 16 -

□ 조사대상자 편익 중심으로 조사방식 개선 : 7건

연번

행정조사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조치시한

01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국토부)

기존

 국토부장관은 모든 건설업체에 대해 등록기준 적합여부, 하도급 적정여부 등을 매년 조사


개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조기경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토하여 기준미달 업체 선별 및 조사실시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

18.3월

02

다중이용시설 실태공기질 측정 및 결과보고


(환경부)

기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시설종류별로 
지정된 시기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보고해야 하나, 동일건물에 측정시기가 다른 시설이 있는 경우 연 2회 측정 부담


* (의료·노약자시설) 하반기, (기타) 상반기


개선

 측정시기가 다른 2개 이상의 시설 소유자는 1회 통합 측정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개정

18.6월

03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


(교육부)

기존

 시도교육청에서 현장실습 요건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기업체 현장방문시 조사 대상을 중앙점검단에서 무작위로 선정


개선

 조사대상 선정시 학생설문조사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점검대상 업체 선정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18.3월

04

수출용수산물 생산가공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해수부)

기존

 해수부장관은 수출용수산물 생산가공 
시설이 위생관리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위해 반기별로 전 생산가공시설에 대해 시료채취 등 현지조사 시행


개선

 휴업‧폐업 중인 수산물가공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05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환경부)

현행

 환경부장관은 배출량이 많은 1~3종 대기배출시설 사업장만 전산 기록보존 및 주기적인 자가측정 대상으로 운영


소명

 상대적으로 영세한 4~5종 사업장은 전산 
기록보존 및 수기 기록보존 모두 가능 하도록 하고 행정기관 오염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주기의 자가측정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18.6월

06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환경부)

현행

 비산먼지발생 건설 사업장에서 공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7일 이내 지자체장에게 변경 보고


소명

 보고 기한을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가 
아닌 연장공사 시작 전까지로 개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18.6월

07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지도점검


(환경부)

현행

 오염부하량 초과배출자가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 개선계획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제출


소명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기간을 30일→60일로 연장

한강,낙동강,
영산강·섬진강, 금강 수계법 시행규칙 개정

18.6월


- 17 -

□ 행정조사 근거를 법령에 명시 : 15건

연번

행정조사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조치시한

01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점검


(관세청)

기존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서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있으나, 법령이 아닌 관세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시


개선

 관세법에 조사근거 신설

관세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02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


(관세청)

기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공인받은 세부기준 실행내용이 변경되면 관세청에 보고해야 하나 법령이 아닌 관세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시


개선

 관세법에 조사근거 신설

관세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03

몰수품 등 위탁판매물품 관리상황 점검


(관세청)

기존

 관세청장은 몰수품 등의 처분시 경쟁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매각 하는 경우 수탁판매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몰수품 및 국고 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실시


개선

 관세법에 조사근거 신설

관세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04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 운행에 대한 실태조사


(행안부)

기존

 행안부장관은 2년마다 승강기 운행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승강기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 실시


개선

 승강기법에 조사주기 근거 마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18.6월

05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점검


(환경부)

기존

 환경부에서 공공하수도기술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지도‧점점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령이 아닌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실시


개선

 하수도법 시행령에 조사근거 신설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18.6월

06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점검


(환경부)

기존

 환경부에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지도‧점점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령이 아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실시 


개선

 하수도법 시행령에 조사근거 신설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18.6월

07

특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교육부)

기존

 교육부 장관이 실시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교육현황 실태조사를 위임근거 없이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수행


개선

 조사위임 근거를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18.6월

08

평생교육실시 및 지원현황에 관한 통계조사


(교육부)

현행

 교육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평생교육 관련 통계조사를 위탁근거 없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


개선

 위탁근거를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 규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18.6월

09

문화산업전문회사 감독·검사


(문체부)

기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조사는 문체부장관의 직무이나 위임근거없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


개선

 조사위임 근거를 문화산업기본법에 규정

문화산업기본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10

게임산업 실태 조사


(문체부)

기존

 정부가 매년 실시해야 하는 게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탁근거 없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


개선

 조사위탁 근거를 게임산업법 시행령에 
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8.6월

11

전기통신시설 현황보고


(과기정통부)

기존

 과기정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 
시설현황 보고를 위임근거 없이 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실시


개선

 법령에 맞게 과기정통부에서 직접 조사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18.3월

12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과기정통부)

기존

 정부는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여야 하나, 위임ㆍ위탁 근거없이 국가연구안전관리 본부에서 수행


개선

 위임위탁 근거를 연구실안전법에 규정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개정

18.6월

13

의약품(한약재 포함) 생산 및 수입실적 보고


(식약처)

기존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ㆍ한약재 
생산 및 수입실적을 고시에 근거하여 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에 보고


개선

 위임위탁 근거를 의약품안전에 관한 규칙에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

18.6월

14

의약외품 생산 및 수입실적 보고


(식약처)

기존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는 의약외품 생산 
및 수입실적을 고시에 근거하여 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에 보고


개선

 위임위탁 근거를 의약품안전에 관한 규칙에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

18.6월

15

화장품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식약처) 

기존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는 화장품 생산 및 
수입실적 보고를 고시에 근거하여 화장품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에 보고


개선

 위임위탁 근거를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

18.6월









- 18 -

□ 포괄적 조사개시 요건 → 구체적으로 규정 : 59건

연번

행정조사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조치시한

0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퇴직공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보고‧서류제출


(고용부)

기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게 보고・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건설근로자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02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등에 대한 보고 및 현장조사


(고용부)

기존

 고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에 보고요구・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고령자고용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03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고용부)

기존

 고용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공인노무사회에 보고요구・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공인노무사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04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고용부)

기존

 고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직업능력 개발훈련기관 등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직업능력개발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05

퇴직연금제도 실시상황보고 및 서류 제출


(고용부)

기존

 고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보고요구・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퇴직급여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06

업무상 재해 판단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사업주, 근로자, 보험사무대행 기관의 보고‧ 서류제출


(고용부)

기존

 근로복지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ㆍ근로자에게 보고요구ㆍ출입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18.6월

07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확인을 위한 진료비 현지조사


(고용부)

기존

  근로복지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보고요구ㆍ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18.6월

08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고용부)

기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

18.6월

09

사용자, 외국인 근로자, 단체 등에 대한 보고・조사


(고용부)

기존

 고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근로자 단체 등에 보고요구ㆍ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외국인고용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10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 사업자, 근로자 공급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고용부)

기존

 고용부장관ㆍ지자체장은 영업자에게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제출ㆍ보고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직업안정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11

청년취업훈련의 계획 실시결과 보고ㆍ조사


(고용부)

기존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장 등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청년고용법 및 시행령 개정

18.6월

(국회제출)

12

전자문서중계 사업자 운영현황 현장점검


(관세청)

기존

 관세청장이 전자문서중계사업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관세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13

전자문서중계 사업자 사업현황 정기보고


(관세청)

기존

 관세청장이 전자문서중계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관세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14

관세사회 운영현황 점검


(관세청)

기존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사회에 대하여 보고요구ㆍ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

18.6월

15

국가관세종합 정보망 운영 업무현황 보고


(관세청)

기존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관세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16

보세운송업자 정기점검


(관세청)

기존

 관세청장,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보고ㆍ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관세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17

계약학과등의 보고ㆍ통계자료 제출ㆍ검사


(교육부)

기존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교육기관에게 계약학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ㆍ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8.6월

18

탱크안전성능 시험자에 대한 출입검사


(소방청)

기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시험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위험물안전 관리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19

수상레저활동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자 자료 제출요구


(해경청)

기존

 해경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20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국토부)

기존

 국토부장관, 지자체장은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때 보고ㆍ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21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단체(협회)에 대한 감독


(국토부)

기존

 국토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 자료제출ㆍ보고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22

정비사업 시행주체 등에 대한 조사


(국토부)

기존

 국토부장관, 지자체장은 정비사업 시행주체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 자료제출ㆍ보고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23

화물차 협회 및 연합회 업무감독


(국토부)

기존

 국토부장관은 화물차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료제출 요구ㆍ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2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경영지도


(국토부)

기존

 국토부장관, 지자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경영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보고 및 자료제출


(국토부)

기존

 국토부장관, 지자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고ㆍ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26

대중교통 운영자의 장부‧ 서류 등에 관한 조사


(국토부)

기존

 국토부장관, 지자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중교통운영자의 서류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18.6월

(국회제출)

2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개발행위허가 보고 검사


(국토부)

기존

 국토부장관, 지자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발행위허가 시행자 등에게 감독상 필요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18.6월

(국회제출)

28

건설기술관리협회 지도·감독


(국토부)

기존

 국토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관리협회에 자료제출ㆍ 보고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29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국토부)

기존

 국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공제조합의 
회계상황 등을 보고요구ㆍ조사ㆍ검사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30

건축행정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


(국토부)

기존

 국토부장관, 지자체장은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 전산자료 이용자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건축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31

대한건축사협회 운영실태 조사


(국토부)

기존

 국토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대한건축사협회에 보고ㆍ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건축사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32

경관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국토부)

기존

 행정기관의 장 등은 필요한 경우 경관사업시행자에게 자료제출ㆍ보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경관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33

특정원인 녹지설치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


(국토부)

기존

 지자체장은 필요한 경우 특정원인자에게 
필요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18.6월


34

도시개발사업 시행 관련 보고 및 검사


(국토부)

기존

 지자체장 등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ㆍ 자료제출ㆍ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도시개발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35

기상산업 실태조사


(기상청)

기존

 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상 
사업자 등에게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기상산업진흥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36

기상사업자 지도·검사


(기상청)

기존

 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상사업자 등에 보고ㆍ자료제출ㆍ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기상산업진흥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37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검사 


(기재부)

기존

 기재부장관은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업무ㆍ재산 관련 자료제출ㆍ보고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민간투자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38

농산물우수관리 시설 조사


(농식품부)

기존

 농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수관리시설 등에게 보고요구ㆍ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개정

18.4월

39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조사


(농식품부)

기존

 농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게 보고요구ㆍ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개정

18.4월

40

소싸움경기시행자보고 및 실태조사


(농식품부)

기존

 농식품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소싸움경기 
시행자에게 경기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전통소싸움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41

문화산업전문회사 감독·검사


(문체부)

기존

 문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게 자료제출ㆍ보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문화산업기본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42

공연자·공연장의 감독·검사


(문체부)

기존

 지자체장은 공연장운영자 등에게 장부 
및 서류를 검사·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공연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43

디지털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기준 준수 조사


(과기정통부)

기존

 과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 
등 에게 자료제출ㆍ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방송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44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자료 제출


(방통위)

기존

 위원회의 방송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개정

18.6월

(국회제출)

45

방송광고판매 대행자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여부 조사


(방통위)

기존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방송광고판매 대행법, 시행령 개정

18.6월

(국회제출)

4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검사 및 보고


(복지부)

기존

 지자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묘지· 화장시설·봉안시설·장례식장 등에 출입검사ㆍ 보고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8.6월

(국회제출)

47

양묘사업 실태조사


(산림청)

기존

 산림청장, 지자체장은 양묘사업자 등에게 
보고ㆍ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18.6월

(국회제출)

48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사


(산림청)

기존

 산림청장, 지자체장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해 자료제출ㆍ출입검사ㆍ 시료채취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8.6월

(국회제출)

49

종묘생산업 현황 조사


(산림청)

기존

 산림청장, 지자체장은 종묘생산업자 등에게 보고ㆍ자료제출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18.6월

(국회제출)

50

유통 의료기기 품질관리를 위한 수거‧검사


(식약처)

기존

 식약처장, 지자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기 수거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의료기기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51

의료기기 법령 준수 확인을 위한 제조‧수입업체 출입검사


(식약처)

기존

 식약처장, 지자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기제조업체 등에 출입·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의료기기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52

청소년종합 실태조사


(여가부)

기존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포괄적 으로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18.6월

53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가부)

기존

 여가부장관은 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18.6월

54

온천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행안부)

기존

 지자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검사ㆍ 보고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온천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55

폐기물관련 사업자 지도‧점검


(환경부)

기존

 환경부장관, 지자체장은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사업자에 보고, 자료제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폐기물관리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56

수입 및 수출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


(환경부)

기존

 환경경부장관은 폐기물 수입ㆍ수출 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 보세구역 등에 대한 출입하여 보고ㆍ자료제출요구ㆍ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

.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18.6월

(국회제출)

57

건설폐기물 관련 사업자 지도‧점검


(환경부)

기존

 환경부장관, 지자체장은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건설폐기물사업자에 자료제출ㆍ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58

토양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실적보고


(환경부)

기존

 지자체장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59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


(환경부)

기존

 지자체장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자료제출 요구ㆍ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행정조사의 목적・대상・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 19 -

□ 조사 사전통지 강화 : 50건

연번

행정조사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조치시한

01

업무상 재해 판단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산재 발생 사업장 조사


(고용부)

기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 지급여부 
결정을 위한 산재발생 사업장 출입조사시 1~2일 전에 사전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 규정 개정

18.3월

02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확인을 위한 진료비 현지조사


(고용부)

기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의료기관의 
적정진료와 진료비 과다청구 방지를 위한 현지조사시 1~2일 전에 사전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 규정 개정

18.3월

03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국토부)

기존

 국토부장관, 시·도지사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출입검사시 조사 개시 3일전에 사전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04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단체ㆍ협회에 대한 감독


(국토부)

기존

 국토부장관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단체에 대한 조사ㆍ검사 시 조사개시 3일전에 사전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05

정비사업 시행주체 등에 대한 조사


(국토부) 

기존

 국토부장관, 지자체장이 정비사업 시행주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시 조사 개시 3일전에 사전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06

정비사업 현장조사


(국토부)

기존

 국토부장관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위법행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개시 3일전에 사전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07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국토부)

기존

 국토부장관, 지자체장은 시행자에게 그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자료 등 자료요구시 조사개시  3일전에 사전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0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경영지도


(국토부)

기존

 국토부장관, 지자체장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경영지도를 하면서 사전 미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공문 시행

18.3월

09

건설기술용역업자 지도·감독


(국토부)

기존

 국토부장관, 지자체 장 건설기술용역업자 
지도ㆍ감독을 조사 시 사전통지 미이행


개선

 건설기술용역업자 사무실 및 공사현장 
출입·검사시 조사개시 7일전까지 서면통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10

건설기술용역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국토부)

기존

 국토부장관이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지도ㆍ감독을 하면서 사전 미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를 실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11

재정비촉진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의 자료 요구


(국토부)

기존

 시도지사 등이 위촉한 재정비촉진사업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자 등에게 자료요구시 사전 미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18.6월

12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조사


(농식품부)

기존

 농식품부장관이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이행여부 등 조사시 사전 미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차기조사

13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유통조사


(농식품부)

기존

 농식품부장관이 사업장에서 인증품에 
인증품의 취급 과정 등에 대한 조사시 사전 미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차기조사

14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사후관리 조사


(농식품부)

기존

 농식품부장관이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에 대해 지정기준 준수여부 조사를 하면서 사전 미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차기조사

15

유기농업자재 공시제품 사후관리 조사


(농식품부)

기존

 농식품부장관이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표시사항 등 시판품 조사를 하면서 사전 미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차기조사

16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조사


(농식품부)

기존

 농식품부장관이 인삼류 자체 검사업체의 
검사실적을 조사하면서 사전 미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차기조사

17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농식품부)

기존

 농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 생산에 이용하는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하면서 사전 미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는 경우 제외)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차기조사

18

수출입식물
방제업체 점검


(농식품부)

기존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수출입식물 방제업체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신고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면서 사전 미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차기조사

19

식물검역대상물품 저장소 검역


(농식품부)

기존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수입식물 검역장소에 대한 병해충 유무 및 관리상태 점검하면서 사전 미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차기조사

20

집유 및 원유검사 실적 보고자료 제출


(농식품부)

기존

 농식품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집유 및 
원유 검사실적 제출을 요구하면서 사전 미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영업자 및 원유검사 실시기관에서 매월 제출하는 집유, 원유 실적은 제외)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차기조사

21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문화재청)

기존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그 
소유자, 관리자 등을 5년마다 정기조사를 하고 있으나 사전통지 절차규정이 부재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 개정

차기조사

22

보편적 역무 제공현황 제출


(과기정통부)

기존

 과기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실적보고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하면서 사전 미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차기조사

23

정보화 통계조사


(과기정통부)

기존

 과기부장관은 정보화정책수립을 위해 
사업체 정보화 현황을 조사하면서 조사개시 1~6일전 사전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차기조사

24

사물인터넷산업 실태조사


(과기정통부)

기존

 과기부장관은 산업정책 수립을 위해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체 실태조사하면서 조사개시 1~6일전 사전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차기조사

25

방송통신사업자의 통계 등 자료제출 요구


(방통위)

기존

 위원회에서 방송통신 시책수립을 위해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자료요구를 하면서 제출기간을 5일 이상으로 규정


개선

 자료제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

18.6월

26

방송통신위원회 재정사건 출석 요구


(방통위)

기존

 위원회 재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면서 출석 5일전에 사전통지 


개선

 출석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8.3월

27

혈액관리업무 검사


(복지부)

기존

 복지부장관은 혈액의 품질관리를 위해 
혈액원 등에 자료요구ㆍ출입검사를 실시하면서 조사개시 직전에 사전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차기조사

28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복지부)

기존

 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요구ㆍ출입검사를 하면서 조사개시 3일전에 사전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심의위원회 결정대상)

요양기관현지 조사 지침 개정

18.3월

29

의료급여 지급 대상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복지부)

기존

 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 대하여 진료·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요구ㆍ출입검사를 하면서 조사개시 3일전에 사전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심의위원회 결정대상)

요양기관현지 조사 지침 개정

18.3월

30

장사시설 등에 대한 보고요구 및 출입검사


(복지부)

기존

 지자체장은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장례식장 등에 관리‧운영상황 조사를 위해 보고요구ㆍ출입검사를 하면서 사전 미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장사업무안내

지침 개정

18.3월

31

양묘사업 실태조사


(산림청)

기존

 산림청장, 지자체장은 묘목의 수량 파악을 위해 묘목생산대행자를 대상으로 묘목생산 현황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전통지 절차 부재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18.6월

(국회제출)

32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에 대한 조사∙검사


(산림청)

기존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여부 및 표시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전 미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18.6월

(국회제출)

33

소나무재선충병 역학조사


(산림청)

기존

 산림청장, 지자체장은 재선충병 발생우려 
지역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전 미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

18.6월

(국회제출)

34

임산물 생산조사


(산림청)

기존

 산림청장은 임업정책 수립을 위해 임상물 생산량 등을 매년 조사하면서 사전통지 절차 부재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임산물생산통계조사 실시요령 개정

18.3월

35

종묘생산업 현황 조사


(산림청)

기존

 산림청장, 지자체장은 불법종자 단속 
등에 활용하기 위해 종묘생산업자 등록현황 등을 매년 조사하면서 사전통지 절차 부재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18.6월

(국회제출)

36

소재부품 동향조사


(산업부)



기존

 산업부장관은 소재부품기업(표본업체)에 
대한 산업현황조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개시와 함께 통지 실시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 실시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차기조사

37

로봇산업 실태조사


(산업부)

기존

 산업부장관은 매년 로봇산업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조사개시 1~6일전 사전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차기조사

38

유전자표시 대상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 및 표시제 준수여부 확인조사


(식약처)

기존

 식약처장은 유전자표시 대상 농산물에 
대해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사전 미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영업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18년 식품안전 관리지침 반영

17.12월

39

소모성자재납품업 실태조사


(중기벤처부)

기존

 중기부장관은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 육성을 위해  물품구매현황, 시장규모 등을 2년마다 조사하면서 조사개시 1~6일전에 사전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18.3월

40

전통시장ㆍ상점가 점포경영 실태 조사


(중기벤처부)

기존

 중기부장관, 지자체장은 매년 시장과 
상점가의 운영실태를 조사하면서 조사당일 협조공문을 통해 참여 요청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17.12월

41

여성기업 실태조사


(중기벤처부)

기존

 중기부장관은 2년마다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개시 1~6일전에 사전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18.3월

42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해수부)

기존

 해수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면서 사전 미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차기조사

43

선주상호보험조합 감독을 위한 서류제출 요청


(해수부)

기존

 해수부장관은 선주상호보험조합 감독을 
위해 재무제표 등 조사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전 미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차기조사

44

유해물질 검사 등 수산물 안정성 조사


(해수부)

기존

 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등 검사 등 현장조사시 사전 미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차기조사

45

수산물품질인증 표시에 대한 사후 관리


(해수부)

기존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품질인증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규정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시료채취ㆍ출입검사를 실시하면서 조사개시 1~6일전 사전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18.3월

46

품종보호권 신청시 종자 처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해수부)

기존

 수산과학원장은 품종보호권 신청자에게 
종자 처리에 대한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사전 미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차기조사

47

기부금품 모집자 모집현황 검사


(행안부)

기존

 기부금품 모집자 등록청에서는 기부금품 
모집행위자에게 자료요구ㆍ출입검사 등을 실시하면서 조사개시 3일전 사전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차기조사

48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자료 보고


(환경부)

기존

 지자체장이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의무를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자료요구를 하면서 사전 미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18.3월

49

생태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자의 보고 및 검사 


(환경부)

기존

 환경부장관은 생태교란 생물 수입자 등에 대한 자료요구ㆍ현장검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미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공문 시행

18.3월

50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운영관리, 멸종위기야생생물 포획허가 신고자 등에 대한 보고 및 검사


(환경부)

기존

 환경부장관, 지자체장은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자, 야생동물 포획신고자 등에 대해 자료요구ㆍ현장검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미통지


개선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지 실시

공문 시행

18.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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