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12. 19(화)

12월 20일(수) 15:00부터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국토교통부

* 브리핑 : 12. 20(수) 14:00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 (부단장)

담당

<총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과장 김경덕, 감사관 이상권

(02- 3703- 2020, 2034)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과장 정채교, 사무관 김학영

(044- 201- 3549, 3555)

지자체‧공기업 퇴직자 1,693명, 경력 부풀려 재취업하고 용역 따내

-  부패예방감시단, 지자체·공기업 퇴직 건설기술자 5,275명 경력증명서 전수 점검 -  

-  1,693명의 허위 경력증명서 적발, 허위 증명서 활용해 용역 1.1조 수주(‘14.5월~)-

-  ‘경력관리 전산 시스템’ 도입, ‘고위직 경력 인정 특혜 해소’ 등 개선 예정 -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 최병환 국무1차장)은, 토교통부 등과 함께 최근 10년 동안 전국지방자치단체 및 9개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했습니다.

*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LH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시설안전공단, 철도공단, 환경공단


ㅇ 이번 점검은, 기술직 퇴직공무원 등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고액 연봉 조건으로 재취업한 후, 설계‧감리 등 건설 기술용역을 수주하는 식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 도입 후 실시된 최초의 일제 점검입니다.


❖ 점검결과, 지자체 퇴직자 1,070명(허위 비율 34%), 공기업 퇴직자 623명(29%) 합계 1,693명(32%)의 경력증명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로 판명되었고, 그 중 20명의 허위 경력증명서는 지자체·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14년 5월 이래 퇴직 공직자 등이 취업한 219개 업체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하여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합계 1조 1,227억 원 상당의 용역 1,781건 수주


ㅇ 이에 따라,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업무정지를, 이들이취업한 업체에 대하여는 용역 수주 취소,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직인 위조 등의 방법으로 확인서 위조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43명에 대하여는 모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불공정·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ㅇ 첫째, 지자체·공기업 소속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공정하고 용이하게 관리‧확인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전산 시스템을 도입(‘18년 이내)함으로써, 허위 경력 증명서의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 위 시스템 도입 前까지는 지자체·공기업, 건설기술인협회(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경력증명서의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비치·관리하면서 교차 확인


ㅇ 둘째, 고위직 등이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정도에 라서만 경력을 인정받도록 고위직의 기술경력 인정기간을 합리적으로(‘18년 이내)함으로써 고위직에 대한 경력 인정 특혜* 해소하겠습니다.

* 현재는 국장 등 고위직은 주무관 등 부하직원의 감독업무에 관여한 바가 미미하여도, 이를 자신의 경력으로 100% 인정받고 있음


- 1 -


점검 배경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등 제도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제도)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그가 재직했던 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사업 경력이 기재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신고하고


*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참고 1] 참조)

ㅇ 회는 위와 같이 신고된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기록‧관리하고, 해당설기술자의 신청을 받으면 그 때까지의 건설기술 경력에 대한 증명서 발급하는 제도를 ‘95. 10.부터 시행해왔습니다.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의 용도) 위와 같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건설기술 용역(설계‧감리‧정밀안전진단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 Qualification: 이하 “PQ”라 함)에서 입찰참가업체 소속 기술자의 평가 자료로 활용됩니다.


ㅇ 그런데, 위와 같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점수가 전체 PQ 점수의 40~50% 차지하기 때문에 낙찰 여부를좌우하게 됩니다.


☞ 건설용역 수주를 위해 PQ 점수를 높게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참여기술자 평가점수가 높아야 함 ⇒ 참여기술자의 경력(유사용역 수행기간)과 실적(해당용역 건수, 금액) 부풀리는 사례가 빈발

- 2 -


<건설기술자 관리제도 등 기본개념>

[건설기술자] ([참고 1] 참조)

‣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등

‣ 건설기술자의 등급은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참고 2] 참조)

‣ 건설기술자의 자격, 학력, 경력을 관리하여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해 도입('95.10.)

‣ 건설기술자는 용역실적 등이 기재된 경력확인서를 재직기관에서 확인받아 협회에 신고하고, 건설용역의 입찰에 제출할 목적 등으로 협회에 신청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참고 3] 참조)

‣ 건설기술용역 입찰시 먼저 회사 및 참여자의 경력, 수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합격된 업체만 입찰자격을 주는 제도로 우수업체 선정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도입('87. 10.)

‣ (입찰절차) 입찰공고 ⇒ 사전심사(PQ)* ⇒ 입찰서 제출 ⇒ 가격심사 ⇒ 계약체결 


󰊲 점검배경

□ 공공기관 퇴직자들은허위 경력으로 관련 용역업체에 재취업하고,업체들은 허위 경력 기술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수주하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의식이 업계에 퍼져 있었으나,

ㅇ 그동안 정부는 단발적 민원에 대한 진위확인 등 조치만 하였을 뿐 전면적인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적은 없었습니다.

□ 그런데,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불공정하게용역 수주하면 선량한 업체에 피해가 갈 뿐 아니라, 부실용역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ㅇ 이에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ㅇ 국토교통부 등*과 합동으로 전국 지자체와 건설 관련 공기업에서퇴직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됐습니다.

*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공기업 및 지자체의 자체 감사기구 

- 3 -

점검 결과

󰊱 점검경과 및 방법

□ 부패예방감시단은'17.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건설 관련9개* 기업에서 최근 10년 간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에 대하여

* 도공사, 서울교통공사, LH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시설안전공단, 철도시설공단, 환경공단

ㅇ 점검 대상기관의 감사부서에서 자체 점검하도록 한 후, 국토교통부‧협회와 합동으로 자체점검 결과를 보완 및 재검토했습니다.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관련 제도개선안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국민권익위원회와도 협의하면서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

󰊲 점검결과

□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현황

ㅇ 점검 대상자 5,275명 중 지자체 퇴직자 1,070명(허위 비율 34%), 공기업 퇴직자 623명(29%) 합계 1,693명(32%)의 경력증명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었고,

-  그 가운데 20명의 허위 경력증명서는 관련자들이 지자체·공기업의직인까지 위조해 만든 허위 경력확인서를 기초로 발급받은 것이었습니다.

ㅇ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퇴직 당시 직급은, 

-  지자체의 경우, 3급 61명(6%), 4급 280명(26%), 5급 457명(43%) 및 6급 이하 272명(25%)으로, 5급(과장급) 이상의 관리직이 합계 798명(지자체 출신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자 1,070명의 74%)에 달했습니다.([표 1] 참조)

-  한편, 공기업의 경우, 본부장 30명(5%), 1급 187명(30%), 2급 205명(33%), 3이하 201명(32%)으로, 2급(부장급)이상의 관리직이 합계 422명(공기업 출신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자 623명의 67%)에 달했습니다.([표 2] 참조)

- 4 -

[표 1] 지방자치단체 허위 경력자 명세

(단위 : %, 명)

기관명

점검

대상

허위경력자

합계(비율)

고위직

6급

이하

3급

4급

5급

합계

3,155

1,070(34%)

798(74%)

61(6%)

280(26%)

457(43%)

272(25%)

서울특별시

510

123(24%)

94(76%)

11(9%)

28(23%)

55(45%)

29(24%)

인천광역시

105

62(59%)

54(87%)

6(10%)

22(35%)

26(42%)

8(13%)

대구광역시

172

46(27%)

45(98%)

7(15%)

12(26%)

26(57%)

1(2%)

대전광역시

134

25(19%)

16(64%)

4(16%)

8(32%)

4(16%)

9(36%)

부산광역시

137

20(15%)

11(55%)

0(0%)

6(30%)

5(25%)

9(45%)

울산광역시

56

27(48%)

22(81%)

3(11%)

11(41%)

8(30%)

5(19%)

광주광역시

139

19(14%)

16(84%)

2(11%)

8(42%)

6(32%)

3(16%)

강원도

180

83(46%)

63(76%)

5(6%)

28(34%)

30(36%)

20(24%)

경기도

292

128(44%)

81(63%)

6(5%)

24(19%)

51(40%)

47(37%)

경상남도

218

16(7%)

11(69%)

2(13%)

1(6%)

8(50%)

5(31%)

경상북도

285

97(34%)

63(65%)

1(1%)

12(12%)

50(52%)

34(35%)

전라남도

261

114(44%)

90(79%)

6(5%)

32(28%)

52(46%)

24(21%)

전라북도

231

142(61%)

88(62%)

2(1%)

26(18%)

60(42%)

54(38%)

충청남도

169

39(23%)

29(74%)

3(8%)

11(28%)

15(38%)

10(26%)

충청북도

209

113(54%)

101(89%)

2(2%)

44(39%)

55(49%)

12(11%)

세종특별자치시

6

1(17%)

1(100%)

0(0%)

0(0%)

1(100%)

0(0%)

제주특별자치도

51

15(29%)

13(87%)

1(7%)

7(47%)

5(33%)

2(13%)


- 5 -

[표 2] 공기업 허위 경력자 명세

(단위 : %,명)

기관명

점검

대상

허위경력자

합계(비율)

고위직

3급

이하

합계

본부장

1급

2급

합계

2,120

623(29%)

422(67%)

30(5%)

187(30%)

205(33%)

201(32%)

철도시설공단

113

34(30%)

30(88%)

4(12%)

21(62%)

5(15%)

4(12%)

시설안전공단

40

26(65%)

19(73%)

6(23%)

11(42%)

2(8%)

7(27%)

환경공단

334

57(17%)

48(84%)

12(21%)

23(40%)

13(23%)

9(16%)

LH공사

357

140(39%)

113(81%)

4(3%)

48(34%)

61(44%)

27(19%)

한국수자원공사

152

14(9%)

13(93)

- (0%)

7(50%)

6(43%)

1(7%)

한국도로공사

166

21(13%)

15(71%)

1(5%)

2(10%)

12(57%)

6(29%)

한국농어촌공사

578

176(30%)

123(70%)

- (0%)

55(31%)

68(39%)

53(30%)

한국철도공사

237

44(19%)

16(36%)

- (0%)

11(25%)

5(11%)

28(64%)

서울교통공사

143

111(78%)

45(41%)

3(3%)

9(8%)

33(30%)

66(59%)


<고위직 퇴직자* 비율>

 

* 기초자치단체는 5급(과장) 이상, 공기업은 2급(부장) 이상이 소속 부서 직원과 추진사업 등을 관리하는 고위직에 해당

- 6 -


ㅇ 허위 경력증명서의 유형으로는, 

-  (근무하지 않은 기간 경력등록)공로연수, 직위해제, 교육파견,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에도 건설사업을 감독한 것럼 허위로 경력을 등록한 사례 및

- (타부서 경력등록)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임에도 자신의 부서에서 감독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등록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ㅇ 한편,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그 증빙자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기업 대표 명의의 허위 경력확인서가 필요한데, 이를 발급받는 수법으로는,

-  (위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기업 대표의 직인을 위조·도용하여 위와 같은 경력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협회에 제출하여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붙임] 사례 1, 2, 3)

-  (지휘권남용)퇴직 직전에 본인의 직위·직급을 이용하여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경력확인서를발급하도록 한 사례([붙임] 사례 4) 및

-  (전관예우)퇴직 후에 신청한 경력확인서에 대하여, 선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경력의 진위 여부를 일일이 검증하지 아니한 채 신청 내용대로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한 용역 수주 현황([표 3] 참조)

ㅇ ‘14년 5월부터 ’17년 11월까지* 219개 용역업체에서 지자체·공기업퇴직자의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술용역 1,781건, 계약금액 합계 1조 1,227억 원 상당을 수주했는데,

* 건설기술용역 수주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14. 5. 23. 이후부터 관리하고 있었던 관계로, 그 이전의 용역 수주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웠움

- 7 -


-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기술용역 합계 16,603건의 11%(용역 건수 기준), 계약금액 합계 6조 1,651억 원의 18%(용역 금액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ㅇ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하는 이유는 경쟁업체 보다 참여기술자 평가점수를 더 높게 받아 용역을 수주하기 위함입니다. 

-  설계, 감리 등 건설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이를 수행할 건설기술자들(통상 10명 이상)의 경력(수행한 건설용역의 건수, 금액, 기간 등) 기초로 참여기술자 평가를 받는데, 

-  건설기술자가 수행한 용역의 건수, 금액, 기간 등을 조금만 부풀려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경쟁업체 보다 참여 기술자 평가 점수를 더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무자격자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용역을 수주한 것이 아니라, 유자격자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허위 경력증명서로 경력을 부풀린 것임

ㅇ 위와 같이 건설기술용역을 수주한 허위 경력자(최근 10년 내 퇴직)출신 분포를 살펴보면([표 3] 참조)

-  지자체 출신 허위 경력자는, 총 1,070명의 24%인 261명이 건설기술용역 1,129건(5,134억 원)을 수주했고,

-  공기업 출신 허위 경력자의 경우, 총 623명의 34%인 214명이 건설기술용역 652건(6,093억 원)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8 -


[표 3]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한 용역 수주 현황('14. 5. 이후)

(단위 : 명, 건, 억 원)

기  관

최근10년간 퇴직한 허위경력자

'14.5이후

용역수주 허위경력자

수주용역

비 고

구 분

기관명

건 수

금 액

1,693

475

1,781

11,227

지자체

소 계

1,070

261

1,129

5,134

 

서울특별시

123

38

136

970

 

부산광역시

20

7

35

149

 

대구광역시

46

15

82

309

 

인천광역시

62

7

18

198

 

대전광역시

25

7

13

54

 

광주광역시

19

5

14

103

 

울산광역시

27

4

8

65

 

경기도

128

44

297

1,600

 

강원도

83

22

116

254

 

충청북도

113

33

194

325

 

충청남도

39

11

22

95

 

경상북도

97

2

12

62

 

경상남도

16

2

3

21

 

전라북도

142

28

71

364

 

전라남도

114

32

100

541

 

제주도

15

4

8

24

 

세종시

1

-

-

-

공기업

소 계

623

214

652

6,093

 

LH공사

140

60

152

2,245

 

서울교통공사

111

32

91

788

 

시설안전공단

26

16

56

126

 

철도시설공단

34

11

38

881

 

농어촌공사

176

52

167

625

 

도로공사

21

7

37

629

 

수자원공사

14

5

15

86

 

철도공사

44

9

19

129

 

환경공단

57

22

77

584


주 : 복수의 허위 경력자가 소속된 업체가 수주한 용역은 1건으로 산정

자료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 9 -


개선방안

󰊱 허위 경력증명서 작성‧발급 원천적으로 차단

□ 실태 및 문제점

ㅇ 그동안 지자체·공기업의 사업 및 인사부서 담당자들은 건설기술자경력확인서 발급해 주면서

-  증빙자료(감독명령부, 착수계, 준공계 등) 부재 등으로 진위 여부 인이 곤란하고 시일이 오래된 경력에 대하여는 증빙자료 확인 없이 경력확인서를 발급주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ㅇ 그리고,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의 내용은 협회에 종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제출 과정에서 위 확인서가 위조되어 제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협회는지자체와 공기업의 공신력을 믿고 지자체와 공기업에서 발급해준 경력확인서에 대하여는 아무런 사후검증* 하지 않은 채 제출된 경력확인서를 토대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 반면, 간기술자의 경우, 그들이 제출한 경력확인서를 등록 후 협회에서 분기별로 사업발주관에 자료요청 등을 통하여 사후검증 실시(무작위 추출 0.1% 기술자 검증)

결국 이러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해 이번 점검 결과와 같이 허위 경력증명서가 대량 발급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 10 -


□ 제도개선

ㅇ (경력관리 전산시스템 도입)지자체 및 공기업은 소속 건설기술자가 수행한 용역의 내역 및 증빙자료 등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협회는 입력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들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도록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18년 까지 완료 예정)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를 개정하여, 위와 같은 경력관리 전산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

ㅇ 다만, 위와 같은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  지자체나 공기업은 경력확인서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함과 더불어이에 대한 증빙자료와 사본 보관하게 하고,

-  협회에서는 발주청 경력확인서의 증빙자료까지 확인한 후 경력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  지자체·공기업과 협회의 경력 관리·확인을 강화하고, 증빙자료에 대한 상호간의 교차 확인을 통해 허위 경력증명서가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위직 경력 공정평가

□ 실태 및 문제점

ㅇ 이번 점검 결과, 지자체의 국‧과장이나 공기업의 국장 등 고위직은주무관 등 부하직원의 감독 업무에 관여한 정도가 미미하여도, 이를 자신의 경력으로 100% 인정받는 특혜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혜로 인해, 고위직은 하위직보다 많은 용역 건수와 실적을 본인의 경력으로 등록할 수 있었고, 

- 11 -


-  그 결과, 업계에서는 고위직 전관 출신들이 하위직 출신 또는 민간기술자 보다 PQ의 참여기술자 평가에서 더 많은 점수를 받게 되어,고액의 연봉을 받고 관련 용역 업체에 재취업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로 운영되어 온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반해 민간기술자들의 경우실제로 참여한 공사와 용역기간만 자신의 경력으로 등록할 수 있어 고위직 출신 건설기술자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서 취업 및 수주 경쟁을 하게 됨


□ 제도개선

ㅇ 이러한 불공정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상급자가 공사‧용역에 실제로참여한 정도에 따라 기술경력을 인정받을 수있도록 하겠습니다.(’18년까지 완료 예정) 

-  현재는 공사·용역의 감독업무에 관하여, 감독관의 감독 업무와 그 상급자의 감독 업무를 구별하지 않고 ‘관리감독’이라는 항목에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는 공사‧용역 감독관의 감독업무는 ‘관리감독’으로,상급자의 감독업무는 ‘사업관리’로 구별하고, PQ의 참여기술자 평가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다르게 취급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ㅇ 다만, 상급자와 감독관의 감독업무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상급자의 감독업무 참여도 및 그에 따른 경력 인정의 구체적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  향후 연구용역, 공청회 등 관련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그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을 개정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반영할 예정

- 12 -

향후 추진계획


□ 이번 점검 결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허위 건설기술경력이 이용되고 있었고,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장 의 직인까지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습니다.


ㅇ 이에 관인 위조 등의 방법으로 경력확인서 위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 위조 경력 확인서 명의자(20명), 위조 경력확인서를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한 대리인(9명), 명의자 취업업체 대표(14명)


이번 점검 결과에서 밝혀진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허위경력 정정 및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이들이 취업하여 수주한 용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의 취소, 향후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퇴직자의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허위 경력증명서가 양산되도록 방치하거나 묵인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업무 담당자도 정도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러,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해 수주한 용역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등을 점검하도록 하되, 


-  위 경력증명서가 용역 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에 대하여는 부패예방감시단과 국토교통부가 합동 점검하고, 


-  그외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발주한 지자체·공기업에 통보하여자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아가, 5개 중앙행정기관*(445명)으로 확대하여비슷한 실태가 있는지추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국토부 255명, 해수부 69명, 국방부 61명, 환경부 51명, 농식품부 9명에 대해서 점검 중임


□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 영역은 물론 민간 영역에서도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패 유발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이행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1.참고자료 /  2.주요 적발 사례

- 13 -

[붙임 1] 



참  고   자  료







2017. 12.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 14 -

참고 1

건설기술자 개요


□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ㅇ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ㅇ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설기술자의 등급


ㅇ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


□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나. 전기ㆍ전자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다. 토목

1) 토질ㆍ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ㆍ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ㆍ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바. 도시ㆍ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ㆍ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 15 -

참고 2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제도


□ 근 거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8조


□ 목 적

ㅇ 건설공사(또는 건설기술용역)에 종사하려고 하는 건설기술자는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기록을 유지‧관리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술자평가(SQQ) 등 적격심사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고 사업 참여 


□ 제도 연혁

구 분

주 요 내 용

‘89. 08.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 기술자격취득자를 건설기술자로 최초 인정

‘89. 10.

-  건설기술자를 고용(사용)한 단체는 소속 건설기술자의 인적사항, 기술자격 및 현장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이에 대한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 위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2항

‘95. 10.

-  경력신고 의무화 시행

‘05. 10.

-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고시)을 제정하여 관리

‘10. 12.

-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만 건설기술자로 인정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14. 05.

-  경력관리의 법적 근거였던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개정

‘15. 06.

-  건설기술자의 등급산정 및 경력인정방법(건설공사업무 및 책임정도) 등 고시하여 경력관리 세부사항 관리 


□ 건설기술자 등록현황 

합계

토목

건축

기계

조경

안전관리

환경

전기전자 기타 

777,125

315,510

308,388

61,142

28,327

23,360

19,594

20,804

*  전체 건설기술자 777,125명중 712,088(92%)명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

- 16 -

□ 경력신고 및 관리절차 

신고자료 작성

▸건설기술자 또는 소속업체에서 작성 

발주청 또는 대표자의 기술경력 확인

(경력확인서 발급)

민간업체 : 사용자 또는 발주자의 경력확인을 받아 제출

▸발주자 : 자체적으로 경력확인 

※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 최종 확인후 경력확인서 발급 필요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

경력증명서 발급

▸증명서 신청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  설기술자가 경력확인서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민원접수대장에 등록하고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의 최종 확인 후 경력확인서 발급(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468호) 


□ 경력증명서 활용 

ㅇ  전문 분야별로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건설기술자 적재적소 배치 가능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열심히 일하는 건설기술자를 우대하고 보호

ㅇ  건설관련업 면허 및 현장배치기준에 해당되는 기술자로 인정

-  입찰시 참여기술자 경력평가(PQ, SOQ)를 통해 건설기술자로 인정

ㅇ  외국업체 취업 및 해외공사 입찰참여시 번역 공증한 경력증명서 인정


□ 경력신고 관리 

ㅇ 설기술자의 신고사항 접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 유관리 및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은 국토부장관의 위탁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수행(국토부고시 제2017- 492호) 


- 17 -

참고 3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단계


□ 정 의


ㅇ 경력확인서 :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 해당기술을 인정받기 위한 자료로서 

-  발주처나 인허기관의 직인을 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

ㅇ 경력증명서 : 건설기술자가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었던 경력들을 증명해주는 서류로서

-  발주처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후 협회로 발급받을 수 있음


□ 허위경력 증명서가 발급 단계


ㅇ 허위 경력증명서가 만들어지는 단계는 [표 1]과 같이 공공기관 퇴직자가 허위 ‘경력확인서’를 작성하면(①), 

-  공공기관의 사업부서와 인사부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②)공공기관의 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경력확인서’를 발급하고(),

-  위 퇴직자는 이를 협회에 신고한 후,협회로부터 ‘경력증명서’발급받아(③) 건설용역 입찰 등에 이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표 1] 허위경력 증명서 발급단계

① 경력확인서 작성

◈개인

② 기술경력 확인

◈공공기관 대표자

③ 경력확인서 발급‧신고

◈공공기관 대표자

④ 경력증명서 발급

◈건설기술인협회

①건설기술자

는 소속업체

①민원대장 등재

②사업부서 확인

③인사부서 확인

④공인관리대장에 등재

①최종확인 후 날인하여 발급

②경력확인서 등록(협회)

①퇴직자 경력등재

②개인 및 업체 필요시 경력증명서 발급


- 18 -

참고 4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 근  거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목 적

ㅇ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참여업체의 능력, 사업수행실적, 신용도 등과 참여기술자 경력, 실적 등을 평가하여 적격업체 선정 


-  참여기술자 경력, 실적 평가시 〔참고1〕의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평가


□ 기술용역 입찰절차 

입찰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

(PQ) 

입찰서 제출

기술자평가

(SOQ)

낙찰적격심사

계약

체결 

기술제안서평가(TP)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PQ점수+가격점수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1087호, 정밀안전진단용역 기준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비고

참여기술자

45

참여기술자 등급, 경력(년수), 실적(건수) 등

유사용역수행실적

25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신용도

10

입찰참가제한 등 처분내용,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투자실적

10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 등

업무중첩도

10

참여기술자 업무중복도 평가

* 발주청은 용역특성에 맞게 ± 20퍼센트 범위내 조정 가능 

- 19 -

[붙임 2] 



주 요   적 발  사 례 







2017. 12.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 20 -

 

목    차



【사례 1】지방자치단체의 장 명의 경력확인서 위조 22

【사례 2】공기업 대표 명의 경력확인서 위조 23

【사례 3】브로커 개입된 경력확인서 위조 23

【사례 4】재직 중인 공무원의 허위 경력확인서 작성 24

【사례 5】허위 경력자의 용역 입찰 참여 만연 24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장 명의 경력확인서 위조

□ ○○군 공무원 A(4급 퇴직)

(경력확인서 위조 및 행사)㈜甲 이사 B는  '15~16년에 3회에 걸쳐 발주되지도 않은 용역 33건을 A가 감독한 것처럼 ○○군수 명의 경력확인서를 위조, 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 '17년에 같은 방법으로 용역 4건을 A가 감독한 것처럼 경력확인서를 추가 위조, 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

-  이때 [그림 1]과 같이 ○○군수 직인을 위조하여 날인

[그림 1] 위조된 ○○군수 직인

 
 

○○군수 직인

위조된 직인

-  A의 기존 경력으로 ○○공사에서 발주한 “○○산업단지 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게 되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 추가 위조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음

(재취업 및 용역수주) A는 퇴직후 ㈜甲에 재취업

-  ㈜甲은 위 ○○산업단지 설계용역에서 참여기술자 실적점수 만점을 받아 6개 입찰업체 중 1위로 용역 수주(계약금액 4억 2,775만 원)

※ A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지 않았다면 ㈜甲은 4위에 불과

- 22 -

사례

공기업 대표 명의 경력확인서 위조

□ ◆◆◆◆공사 B (과장 퇴직 / 해임)

❍ ◆◆◆◆공사 과장 B는 비위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해임될 것이 예상되자 재취업하기 위해

-  '17년에 4회에 걸쳐 자신이 총91건의 용역을 감독했다는 경력확인서를 위조(그 중 49건의 감독경력은 허위), 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 

-  이때 ◆◆◆◆공사 직인 관리자가 휴가 또는 공무외출 등으로 부재 중인 틈을 타서 직인을 몰래 빼내 날인

사례

브로커 개입된 경력확인서 위조

□ ◎◎◎도 공무원 C (3급 퇴직) 등 5명

[표 1] 위조 경력확인서 관련자 명세

성명

직급

업체명

허위 경력 내용

C

3급

㈜乙

14건 전부 허위

D

4급

㈜乙

62건 전부 허위

E

4급

㈜乙

99건 전부 허위

F

4급

㈜丙

17건 전부 허위

G

4급

㈜丁

71건 중 55건 허위

❍ K는 [표 1]과 같이 ㈜乙 등 3개 업체에 재취업한 ◎◎◎ 퇴직 공무원 C 등 5명의 허위 경력확인서를 각각 작성하고

-  [그림 2]와 같이 ◎◎◎도지사 직인을 위조하여 날인한 후 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 ☞ K는 3개 업체에 관여한 브로커로 보임

[그림 2] 위조된 ◎◎◎도지사 직인

 
 
   
 
 

◎◎◎◎지사 직인

위조된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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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재직 중인 공무원의 허위 경력확인서 작성

□ △△△도 공무원 H (3급 퇴직)

❍ H는 △△△도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지방부이사관)으로서 예산심의 등만 담당했음에도

-  16년 8월 31건의 용역을 감독했다는 허위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처 주무관 서명을 받고 자신이 최종 서명한 다음, 민원실에서 도지사 직인을 날인 받아, 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

사례

허위 경력자의 용역 입찰 참여 만연

 □ ※※공단은 '17. 7. 3건의 고속철도 교량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입찰공고하였고, 20개 업체가 참여

[표 2] 고속철도 교량 정밀안전진단용역 입찰참여 현황

구 분

합 계

□□교량

△△교량

▧▧교량

참가업체

20개사

8개사

7개사

5개사

허위경력자/참여자

45/140

17/56

15/35

13/49

용역기간

-

'17.7.~'17. 12.

착수일~180일

착수일~180일

추진상황

용역 일시중지

입찰절차 보류

입찰절차 보류

❍ 그런데 20개 업체 모두 허위로 경력을 신고한 지자체‧공기업 퇴직 참여기술자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

-  전체 참여기술자 140명 중 45명(32.1%)이 허위 경력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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