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12. 18(월)

12월 18일(월) 16:30 (회의종료) 이후 사용

비고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문화체육관광부 포함 13개 부처

담당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문화체육정책과

과장 강동진, 사무관 김월중

(044- 200- 2328, 232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과장 강정원, 사무관 장석인

(044- 203- 2811, 2812)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과장 진승하, 사무관 김형욱

(044- 215- 4610, 4615)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과장 권영민, 연구관 곽윤철

(044- 203- 6729, 6292)

외교부 다자문화관광협력과

과장 송정혜, 사무관 백민지

(02- 2100- 7554, 7558)

법무부 체류관리과

과장, 이동휘, 사무관 류재석

(02- 2110- 4055, 4059)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과장 황상규, 서기관 김지은

(02- 2100- 3890, 420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장 최봉순, 사무관 우현경

(044- 201- 1581, 1582)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

과장 김현숙, 사무관 송정아

(044- 202- 2980, 2982)

환경부 생태서비스진흥과

과장 진명호, 사무관 송진성

(044- 201- 7510, 7513)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과장 강주엽, 주무관 최용제

(044- 201- 3201, 3204)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과장 오정우, 사무관 정범기

(044- 200-  5250, 5251)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과장 이상걸, 사무관 조주성

(042- 481- 4740, 4741)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과장 하경수, 사무관 장영신

( 042- 481- 4210, 1839)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함께 만들겠습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 제1차 국가관광 전략회의 주재, ‘관광진흥 기본계획’ 등 확정 -


□ 정부는 12월 18일(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제1차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관광진흥 기본계획」과 「평창 관광올림픽 추진계획」, 「국가관광전략회의 운영지침」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외교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해수부 장관, 교육부·환경부·국토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문화재청장, 학계·업계 관계자 10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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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산업은 여러 분야가 융합된 서비스산업으로서, 그 특성상 유관부처 간 정책협력이 필수적입니다. 


ㅇ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관광관련 범부처 회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신설했고, 관광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안건 1: 관광진흥 기본계획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관광 유관부처의 정책을 종합한 첫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새 정부 관광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정부는 그동안의 양적·경제적 성과중심에서 국민, 지역주민, 방한관광객 등 사람 중심의 질적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ㅇ 국민이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떠날 수 있고, 관광객이 다시 방문하고 싶도록 매력적인 콘텐츠와 편의를 제공하는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을 실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행이 있는 일상>


□ 우선, 국민 누구나 쉽게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계층별 관광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단편적으로 시행되던 연령대별 지원 정책을 전 생애주기로 확대하고, 특성별 관광혜택이 포함된 ‘관광교통패스’를 도입하겠습니다.


ㅇ 장애인ㆍ임산부ㆍ고령층이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열린관광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나눔관광을 확대하겠습니다.


□ 가족휴가 활성화를 위해 국민휴양형 펜션단지 조성 검토,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으로 크는 지역>


□ 지역관광 발전이 지역사회 발전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관광두레,관광형 마을기업, 농촌·생태관광 주민협의체 활성화하고, 한국형 디엠오(DMO)* 사업 등지역 주도 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 디엠오(DMO) : 여러 부처, 민간 기관,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마케팅,관광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관광 마케팅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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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해 관광지로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비무장지대(DMZ), 전통문화, 생태자원, 산림자원 등 고유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ㅇ 창덕궁 인정전, 파주장릉 등 미공개 유적지 등을 특별 개방하고,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관광지를 새로운 명소로 발굴하겠습니다.


ㅇ 농촌관광사업 품질관리 강화, 산림관광 10대 명소 발굴, 테마형 어촌마을 조성 등 농산어촌 및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아울러 지역관광 품질 향상을 위해 공유민박업을 도입하고,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등 안내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 관광객이 전국 곳곳을 여행할 수 있도록 지역 교통거점과 관광지를 연계하고 짐보관·이동 서비스를 확대하여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세계가 찾고 싶은 한국>


□ 주요국을 방한객 규모 등에 근거하여 주력도약신흥고부가시장으로 구분하고, 맞춤형 마케팅 등 새로운 시장 관리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도약시장(인니‧베트남‧대만‧홍콩)과 신흥시장(인도 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관광객의 출입국 편의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ㅇ 중국단체상품 고부가화, 전담여행사 관리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 관광산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방문 관련 시장을 고부가화 하겠습니다.


ㅇ 고급(럭셔리) 관광을 새롭게 육성해 한국관광의 품격을 높이고, 러시아‧중동 등 핵심 고부가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한류 이벤트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제회의복합지구·집적시설 지정 등을 통해 마이스 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ㅇ 의료관광 진료과목을 확대하고, 유치지역을 중국·중동·러시아 등으로다변화하는 한편, 건강·치유 중심의 웰니스관광을 확대해 나겠습니다.


ㅇ 크루즈 부두, 국제 여객터미널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한‧중‧일 국제 마리나 코스를 만들어 연관 산업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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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 관광콘텐츠·플랫폼 기업 등 사업유형별 맞춤형 지원, 표준계약서 제정등 공정환경 조성을 비롯한 관광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관광벤처 보육센터를 중심으로 관광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관광공사 서울사옥을 관광 산·관·학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상을 다양화하고, 승합차 중개 서비스 활성화, 지역관광 규제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관광사업체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개발·진흥·사업관리 등이 혼재되어 있는 관광 법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안건 2: 평창관광올림픽 추진계획


□ 정부는 홍보 강화, 수용태세 개선, 체험프로그램 운영, 올림픽 유산 활용의 방향으로 관광올림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올림픽 기간에 ‘평창 여행의 달’을 운영하고, 겨울스포츠관광을 테마로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국, 교통 편의를 높이고*, 1330** 올림픽 특별콜센터 설치 등을 통해 관광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올림픽 티켓 소지 중국인 대상 제한적 무비자 입국 허용, 투어버스 운영 등

** 교통·문화행사 등을 안내하는 올림픽 통합안내 콜센터(한·영·중·일)


ㅇ 축제, 공연, 전통문화, 한류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날마다 체험할 거리가 있는 올림픽을 만들겠습니다.


ㅇ 장기적으로 경기장 시설, 개최도시 명성 등 유‧무형의 올림픽유산을 활용, 평창을 동계스포츠 관광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 (붙임)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요


※ (별첨) 1. 관광진흥 기본계획
2. 평창관광올림픽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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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요


󰊱 설치 배경

ㅇ 국가 관광정책 관련 부처 협력 강화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국정과제)


󰊲 근거 및 구성 

ㅇ 근거 :「관광기본법」제16조(‘17.11.28 본조 신설, ’17.12.29 시행)

- 「국가관광전략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17.12.12, 국무회의 의결)


 구성 : 의장(국무총리)및 정부위원(12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간사),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국무조정실


** 필요시 회의 구성원 외 부처‧민간 전문가 등 참석 가능


*** 안건 협의 등을 위해 차관조정회의(의장 : 문체부 1차관) 운영


󰊳 기능 


ㅇ 중장기 관광정책  부처간 협의 필요 사항 심의‧조정

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조정

②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③ 관광분야 관련 부처간 쟁점사항

④ 그 밖에 전략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운영 :연간 2회,반기별 개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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