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7.12.7. 정부세종청사


오늘은 네 개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처음 두 개 안건은 결정을 하려는 그런 사안이고요. 후반부 두 개 안건은 인식의 공유와 약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먼저 전반 두 개 안건은 규제 혁파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께 부담을 드리는 행정조사를 크게 정비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건은 이번 포항 지진의 피해가 가장 컸던 흥해읍을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포함해서 흥해읍이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방안을 오늘 원칙적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느끼시는 가장 큰 불편이 바로 행정조사라고 합니다.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법에 있다고 해서 중복조사 또는 과도한 서류의 요구, 너무 빈번한 조사 등등이 있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리 산하의 규제조정실이 이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10년 만에 처음으로 27개 부처, 608개 행정조사를 전수조사해서 오늘 행정조사 개편안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대체로 보면 법에 근거가 있더라도 필요가 없어진 행정조사는 폐지하고 중복 또는 유사한 행정조사는 통폐합하는 것, 그리고 과도한 서면을 요구하는 그런 행정조사는 온라인 자료 제출도 허용토록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분기마다 조사하는 식으로 너무 잦은 행정조사는 좀 띄엄띄엄하게 해서 일 년에 한번 씩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비하는 안입니다. 총리실에서 하는 일이라 제 입으로 칭찬하기가 조금 뭐합니다만 모처럼 잘했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다른 부처도 국민들께 공연한 불편을 드리는 것 또는 각 부처 장관님들이 결심하기에 따라서는 국민들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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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발굴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규제를 없애드리는 그런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항 흥해읍, 이번 지진 피해가 제일 심했던 곳입니다. 그 흥해읍을 도시재생사업에 넣어서 흥해읍을 새로 태어나게 하자는 안건입니다. 흥해읍은 지금 나타나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골병이 들어있다고 하면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현행법상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또 포항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제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지진이라는 엄청난 자연재해로 많이 파손당한 도시를 살려내는 것, 이것이야 말로 도시재생의 본질적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과도 상의를 드리고 포항 현지에 가서 제가 그것을 원칙적인 방향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일본도 1995년 한신대지진, 이른바 고베대지진 때 무려 6천명이 넘는 사망자가 난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그 피해가 가장 심했던 곳, 아와지시마가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지진의 흔적을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거듭났거든요. 이번 흥해읍을 얼마나 거듭나게 할 수 있을지 아직은 우리가 거기까지 그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전문가들의 용역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의 수렴 이런 걸 거쳐서 가장 현실에 맞으면서도 흥해가 이런 큰 불행을 딛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방향의 도시재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반부 두 건은 작금의 노동현안이 굉장히 올 겨울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문재인 정부에게 큰 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지혜롭게 때로는 과감하게 대처해야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 문제를 오늘 결정짓는 것 까지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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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러 장관님들과 인식을 공유하고 약간의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자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안건은 공무원 성과급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현재 어떠한 고민이 있고, 어떠한 지혜를 우리가 모을 수 있는가 하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첫 번째 행정조사의 정비, 두 번째 흥해읍의 도시재생사업 편입 이 두 가지는 오늘 결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잘 설명해 드리도록 관계부처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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