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 대 면 회 의 ) |
안전한 먹거리환경 구축을 위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
201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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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
순 서
[요 약] ⅰ
Ⅰ. 개 요 1
Ⅱ. 현황 및 문제점 3
Ⅲ. 추진방향 및 과제 6
Ⅳ. 분야별 개선방안 7
1. 축산(가금) 산업 선진화 7
2. 인증제도 개선 24
3.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33
4. 식품안전 관리체계 정비 62
Ⅴ. 향후 추진계획 71
요 약
요 약 |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지난 8月 살충제 계란사태는 주요 먹거리인 닭과 계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소비자와 선의의 생산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야기
* 계란소비가 평시 대비 46% 감소(8.30 기준)하고, 829만개의 계란이 폐기(9.15 기준)
ㅇ 또한 상당수 문제 계란이 친환경·HACCP 농가에서도 확인됨에 따라, 인증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 확산
□ 살충제 계란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부처간 엇박자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켰으며,
ㅇ 지자체의 전문성과 검사 인력·시설 등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결정은 현장에서의 업무수행에 장애요소로 작용
□ 과거 불량만두(‘04), 멜라민 분유(‘08), 가짜 백수오(’15) 등 식품안전 사고시마다 새로운 대책을 내놨으나 유사 사건은 반복하여 발생
ㅇ 이는 식품 이슈를 둘러싼 제반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보다는 문제제품 위주의 단편적인 사후 처방에 그친데서 비롯
□ 정부는 보다 근원적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품안전관리개선 TF를 구성(팀장: 국조실장, 9.6),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책 마련
ㅇ 민간전문가 및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자문위(4개분야, 총 50명)를 통해 전문성을 보강하고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ㅇ 현장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위해 양계농가와 양식장 등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지자체의 관리실태도 파악
※ 관계부처 회의(6회), 민관합동 현장방문(3회), 전문가 자문(11회), 실무회의(31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쳤음
- ⅰ -
Ⅱ. 현황 및 문제점
축산(가금) 산업 분야
ㅇ 밀식·감금사육은 농가의 살충제 불법사용 유발 요인으로 지적
- 비위생적인 사육환경으로 인해 진드기 발생 억제가 어렵고, 농가의 방제기술 및 전문성도 부족
ㅇ 계란의 살충제 검사체계 미흡 및 위반농가 처벌 미약
- 산란계 농장 중 8%만 안전성 검사를 실시 중이며, 공무원의 농장 강제 출입·조사 권한 및 위반농가 영업제한 규정 미흡
ㅇ 국내 생산 계란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신 증가
- 소비자는 산란일자·사육환경 등 계란의 생산정보 제공 확대 요구, 살모넬라균 오염 및 깨진 계란 유통 등 위생 문제도 지속 제기
인증제도 분야
ㅇ 친환경 인증농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증제도 전반의 불신 초래
- 소비자는 인증 제품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고 품질도 우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다수 인증농장에서 살충제 검출
ㅇ 공무원·인증기관·농가 간의 이해관계로 부실인증 의혹 지속 거론
-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재취업, 동일 인증기관과 농가 간 연속 인증으로 인증 남발 및 관리 부실 우려
ㅇ 법령 위반 농·어가와 인증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부족
- 농약 사용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한 퇴출근거 부재 및 인증기관 역량평가를 통한 부실기관 퇴출 등 사후관리 수단 미흡
- ⅱ -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분야
ㅇ 농수산물 생산·출하단계의 위해요소 관리 미흡
- 농약 등에 대한 판매기록의무가 없어 추적관리 곤란하고, 하수처리시설 부족으로 정화되지 않은 하수 등이 수산물 생산해역에 유입
ㅇ 유통·소비 단계 안전관리 사각지대 존재
- 해외직구, 인터넷 판매식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식품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부재
ㅇ 고령화 등 사회변화를 고려한 국민 식생활·영양관리 필요
- 잘못된 식습관으로 비만율이 증가하고,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의 급식관리 미흡
관리체계 분야
ㅇ 현장과 정책의 괴리로 이행가능성 저하
- 부처- 지자체간 이해가 부족함에도 협의채널이 미흡,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도 부족하여 현장중심 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
ㅇ 부처간 협업 부족으로 단일화된 정부 대응 미흡
- 동일 사안에 대한 문제접근과 대응방식이 상이함에도 부처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아 정부의 일관된 대책 마련과 발표 어려움
ㅇ 대국민 소통과 체계적 대응 미흡
-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 대책 결정과 발표, 복잡한 위기대응 매뉴얼은 신속한 초기대처에 장애
- ⅲ -
Ⅲ. 주요 추진방향 및 과제
목 표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
전 략 |
◈ 안전을 최우선으로 농축수산물·식품 생산·유통체계 개선 ◈ 친환경·HACCP 등 인증제도 신뢰회복 ◈ 식품안전 수준제고 및 식생활 영양관리 강화 ◈ 식품안전관리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상시관리 |
《 추진과제 : 4대분야 20대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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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가금)산업 |
①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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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장 맞춤형 방제 여건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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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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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란·닭 유통체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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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축질병 예방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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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제도 개선 |
⑥ 안전성 중심으로 인증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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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인증기관 부실인증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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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인증농가 책임성 및 사후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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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안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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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출하 |
⑨ 유해물질 기준 강화 등 사전예방생산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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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농약 등 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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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도매시장 등 위생환경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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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 |
⑫ 이력추적제 확대 및 위해식품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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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어린이기호·수입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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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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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위생 |
⑮ 급식 등 위생관리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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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취약계층 식생활·영양 안전망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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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국민 식생활·영양관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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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체계 정비 |
⑱ 현장 중심 관리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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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범정부 식품안전관리 및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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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활성화 및 대국민 소통 강화 |
- ⅳ -
Ⅳ. 분야별 개선방안
축산(가금) 산업 선진화
① 국내 축산업의 패러다임을 동물복지형으로 전환
- 국내 가축 사육수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형 사육기준*마련·적용(’18, 신규농가부터)
* 산란계 사육밀도 상향(0.05 → 0.075㎡/마리), 조명 10 lux 유지, 암모니아 농도 20ppm 이하 등
- 동물복지형 사육으로 조기 전환을 위해 기존 가금농장에 융자로 지원할 예정이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보조(30%)로 지원(’18)
* (’18 당초) 융자 80% → (’18 개선) 보조 30%, 융자 50%
- 인증 초기 농가의 소득감소 등 경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동물복지 인증 후 3년 간 직불금* 지급(’19)
* 산란계 지급(안) : (평사기준 단가) 3원/개, (한도) 3천만원
② 축산농가가 활용가능한 닭 진드기 방제 여건 조성
- 전문업체를 활용한 닭 진드기 공동방제 시범사업* 추진(’18),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19)하여 전문업체에 의한 방제 활성화
* 5만마리 미만 산란계 농장(40호) 대상으로 우선 실시
- 농가의 닭 진드기 방제 역량 제고를 위해 全 산란계 농장에 현장 맞춤형 매뉴얼 보급(’17.12) 및 권역별 교육횟수 확대(연 1회 → 2회)
- 현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EU 등 해외에서 허가된 약제를 신속 분석·평가하여 국내에 조기 도입(’18)
- 진드기 발생 억제를 위해 약제 개발에 주력했던 기존 연구 지원을 사육환경 개선 분야까지 확대*(’18 : 12.8억원)
* 해외사례 : 축사에 최적화된 화학적(살충제 사용), 물리적(석회 등 탈습제 사용, 고온살균 점등), 생물학적(백신, 천적) 방제법 개발·병용
- ⅴ -
③ 생산·유통단계 살충제 검사 확대 및 안전기준 위반농가 처벌 강화
- 검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1년 주기) 추진*,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검사 확대(’17 : 449 → ’18 : 2,200건)
* ’18~’19년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 인증 검사)과 지자체가 전수검사 공동 추진, 검사인력·장비 확충을 통해 ’20년부터는 지자체가 전담
- 축산물 안전관리 및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강력한 대응을 위해 현장 위생검사공무원의 권한 강화*
* 현장공무원에게 산란계 농장 출입·조사 권한 부여(’17.10.24), 위해사고 발생 시 농장에 대한 출하중지 등 긴급조치 및 정보공개 권한 등 명시(’18)
- 불법행위에 대한 농가의 경각심 제고 및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에 대한 축산업 허가취소 규정 마련(’19)
④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유통구조 개선
- 난각에 사육환경*(’18) 및 산란일자**(’19) 표시를 의무화하고, 4가지 생산자명 표시방법을 농장별 1개의 고유번호로 통일
* 방사 : 1, 평사 : 2, 개선 케이지(0.075㎡/수) : 3, 기존 케이지(0.05㎡/수) : 4
** 산란일자를 의무 표시하는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 시행
- 가정용 계란은 선별·세척 설비를 갖춘 식용란선별포장업체(GP)를 통해서만 유통*(’19)
* 계란유통센터 신·증축 지원 병행(’18 : 신축 2개소, 증축 2개소)
- 계란의 안전성 및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계란수집판매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연 2회) 의무 부여(’18)
- 쇠고기·돼지고기*와 같이 계란·닭·오리도 이력추적제 도입(’19)
* 이력추적제 대상 : 국산 소(’08) → 수입 쇠고기(’10) → 국산 돼지(’14) → 수입 돼지고기(’18) → (’19) 국산 계란·닭·오리
- ⅵ -
인증제도 개선
①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안전관리기준 대폭 강화
- 친환경 인증기준에 GAP·HACCP 수준의 안전관리 기준을 확충*하여 안전한 인증품만 유통되도록 안전성 평가 강화(’18)
* (현행) 환경보존 목적의 농약·항생제 중점 관리 → (개선) 현행 + 안전관리 기준(GAP·HACCP) 보강 + 유해물질관리(동물용의약외품 등 확대) 강화
-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를 국제 인증체계에 부합되도록 ‘유기’로 단일화하고, ‘무항생제’*는 친환경 인증제에서 제외(’20)
*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 인증으로 운영
** ‘무항생제’ 계란의 경우 신규 인증 농가는 사육밀도 조건(0.05 → 0.075㎡/마리) 충족 시만 허용
-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에 대해 ‘19년부터 단계적으로 HACCP 의무적용(소규모는 자율적용)
*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을 제외한 기타 축종은 축종별 특성, 경제성 평가 등 연구용역을 거쳐 단계적 추진(’20)
** 산란계 HACCP 의무적용(안, 두수 / 유통물량) : (’19) 20만수 이상 / 34% →
(’20) 10만수 / 54% → (’21) 5만수 / 78% → (’22) 3만수 / 88%
- 축산농장 HACCP 인증기준 위해요소 평가항목에 동물용의약외품(살충제 등) 및 농약(제초제 등) 추가(’17.10)
② 부실인증 사전 차단, 역량평가제 도입 등 인증기관 역량 강화
- 퇴직공무원 재취업 제한을 위해 인증심사원 취업자격에 국가기술자격만 인정하고 공무원 경력은 불인정*(’18)
* (현행) 인증경력 5년 이상인 자, 자격증 소지자 → (개선) 자격증 소지자
** 또한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정관을 개정하여 자체적으로 퇴직공무원 재취업 제한(2년간) 권고·적용
- ⅶ -
- 친환경 부실인증 예방을 위해 개별 농가가 동일 인증기관에 연속 2회까지만 인증신청할 수 있도록 횟수 제한(’18)
-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친환경 인증기관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미흡’ 기관은 집중관리* 및 3회 연속 ‘미흡’ 시 ‘지정취소’(’18)
* 역량평가 ‘미흡’ 인증기관이 심사한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정부 감독기관(농관원)이 집중 지도·점검
③ 인증농가 책임성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인증제 질적 성장 견인
- 친환경 인증 안전성 기준 위반 축산 농가는 즉시 ‘인증취소’(’18)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 3년간 2회 이상 농약 사용 등으로 인증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신설
** 정부의 친환경 관련 정책자금(자재 지원 등) 지원 대상에서도 참여 제한(3년간)
- 생산·유통 안전성 조사를 2배(연 2회 27천건)로 확대(’18), 친환경 단체인증 시 대표(생산관리자)에게만 실시하던 의무교육을 인증농가 전체*로 확대하고,
* (현행) 생산관리자에 의한 전달교육 및 인증기관별 자체교육(연 1회 이상) → (개선) 전체 인증농가 대상 집합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모두 포함)
- HACCP 축산농장에 실시했던 정기조사(연 1회) 외에 연중 불시 조사·평가 실시*, 농약 등 잔류물질 위반농장에 대해 즉시 ‘인증취소’ 근거 마련 등 사후관리 강화(’18)
* 축종·지역 등 여건 감안, 전체 대상 농장의 5% 수준
- HACCP 양식장에 대한 유해물질 위반 즉시 ‘등록취소’ 및 안전성 조사 연 2회로 확대, 생산책임자 의무교육* 등 추진(’18)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집합교육(신규+보수) 실시, 미이수시 인증표시 제한
- ⅷ -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① (생산‧출하) 유해물질 관리 강화 및 사전예방생산체계 구축
-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 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농약 허용목록관리 제도(PLS)를 도입(‘19)하여 농약의 사용기준을 대폭 강화
- 농약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가정 원예용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구매자 정보에 대한 기록‧보존 의무를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부과
* (현행) 일부 농약(고독성 등 9종) 판매기록 관리 의무
→ (개선) 모든 농약(가정 원예용 제외) 판매기록 관리 의무
- (수산물) 패류 생산 일반해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하고(‘19), 해역 주변 육상오염원 차단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추가 확충
* (현재) 패류 생산해역 주변 67개 하수처리시설 운영
→ (‘22년까지) 36개 하수처리시설 추가
- (양식장)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양식시스템* 전환
* 양식수 정화시설 보급, 배합사료 사용, 질병에 강한 종자 개발
- (사각지대) 농‧수산물 출하단계에 있는 도매시장, 위·공판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18), 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확충(~‘20)하여 유통전 신속검사를 실시
* 전국 공영도매시장(32개) 중 현장검사소 설치되지 않은 16개소 추가 설치
② (유통‧소비) 소비자보호·권리 강화
-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학부모 안심을 위해 과자, 캔디류, 초콜릿류, 음료류 등 제조업체에 대해 ‘20년까지HACCP 적용 의무화 완료
* 업체 매출액 및 종업원수 등 규모에 따라 단계적 의무화(~’20)
- ⅸ -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제품은 통관단계에서 신속하게 신고를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도’를 도입(‘18)
- 식품 섭취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 당사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도입(‘18)
*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를 식품 등 소비자 분야로 확대 추진
-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는 품목 위주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
③ (영양·위생) 국민 식생활·영양관리 강화
- 일부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으로 실시했던 비만예방 프로그램 및 과일간식 제공 시범사업*을 전국 초등 돌봄교실로 확대**하여, 어린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도(’18)
*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미각체험 중심 식생활 교육, 국내산 과일간식 제공
** (현행) 2,357명 → (변경) 약 24만명
- 소규모 어린이집, 노인 요양원 등 사회취약계층이 위생·영양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하는 등 공공급식관리지원체계 마련
* 공공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근거법률 제정(’17.12 국회제출)
-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을 개선하여 임산부들이 쉽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수혜자 확대
* 저소득층 영양플러스사업 수혜자는 8만7천여명, 대기자는 1만명(‘16)
- 지역내 안전한 친환경‧GAP 인증 식재료를 급식‧외식 등에 공급할 수 있는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전국으로 확산(‘18) 하고, 국가적인 푸드플랜을 마련
- ⅹ -
관리체계 정비
① 현장 중심 관리체계 강화
- 문제발생시 신속한 추적·파악을 위해 검사정보를 실시간 공유 하고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정보시스템’을 개편
* 생산단계 정보 추가(14종→24종) 및 부적합 제품 통합관리 기능 생성
- 현장에 적용되는 축산물 검사기준 및 항목 설정시 관계부처간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관계법령 개정
* 살충제 계란사건시 현장을 고려치 않은 검사항목 확대(27→33종)로 현장 적용이 어려움, 사전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기준 설정
- 위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신속한 추적조사와 실태파악을 위해 사전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공동조사*를 실시토록 관계법령 개정
* 현재 축산물은 생산/유통단계별로 소관부처 개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요 사안의 경우 농식품부·식약처가 공동조사 실시
② 범정부 식품안전관리 및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 위기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위기판단 기준 명료화*, 분산된 의사결정구조 일원화 등을 포함한 표준매뉴얼을 수립하고, 부처 개별 매뉴얼도 정비
* (현행) 관심- 주의- 경계- 심각 ⇒ (변경) 상황관리- 위기대응- 사후관리
-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총리실 상황팀과 부처별 전담팀을 구성, 일일정보 공유 등을 통한 정부 단일대응체계 운영
* 식품안전상황팀(국조실)에서 위기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종합판단, 위기상황 인지시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즉시 소집하여 대응수준 결정
- ⅹⅰ -
③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활성화 및 대국민 소통 강화
-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정책 조정·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 및 기능을 개편하고, 위기상황 판단 및 위기대응 지원 기능 강화
* 현행) 기획·제도, 위해정보·긴급대응, 화학물질, 미생물, 신식품 →
재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수입식품, 소비·영양안전
- 식품안전 정책 수립 및 발표과정에 소비자와 소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운영, 정부(공급자)가 아닌 국민(수요자) 중심 소통방식으로 전환
* 농·축·수·가공식품별 관련분야 전문가 및 커뮤니케이션, 소비자단체 대표로 구성된 소통협의회 구성
- ⅹⅱ -
Ⅴ. 향후 추진계획
□「식품안전 관리개선 종합대책」신속 시행(관련부처)
ㅇ 고시·행정규칙 등 개별부처에서 실시 가능한 행정조치는 즉시 시행
ㅇ 규제심사 필요 과제는 최우선순위로 심사(국조실)
ㅇ 예산·인력 등 필요 대책은 ‘19년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협조(기재부·행안부)
ㅇ 법령 개정 필요 사항은 중점관리법안에 포함, 소관부처에서 당정협의 등을 통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
□「식품안전 관리개선 종합대책」분기별 점검·평가(국조실)
ㅇ 관리체계 정비를 통해 신설될 식품안전 상황팀(국조실)에서 과제별 조치계획에 따른 소관부처 이행상황 점검
ㅇ ‘18년 상반기 발표할 ’18 ~ ‘20년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식품안전정책위 상정)에 종합대책 내용 반영
- ⅹⅲ -
붙 임 |
주요 개선방안 및 조치계획 |
축산(가금) 산업 선진화
과제명 |
현 행 |
개선방안 |
조치계획 |
1. 동물복지형 |
• 사육밀도가 높고, 사육밀도 외 사육기준 부재 |
• 동물복지형 사육기준 마련(공기오염도, 조명 등) |
축산법 시행령 개정 (농식품부, ‘18.12) |
• 생산성 향상 중심의 시설개선 융자 지원 |
• 동물복지형 농장에 시설개선 보조 지원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지침 개정 (농식품부, ’17.12) |
|
• 경영비 등 부담으로 동물복지 인증 확대 한계 |
• 동물복지 인증 직불금 도입 |
인증농가 직불금 지원 (농식품부, ’19) |
|
2. 현장 활용가능한 방제 여건 조성 |
• 농가의 전문성 부족으로 방제효과가 낮음 |
• 해충 전문방제업 신설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농식품부, ‘18.10) |
• 진드기 방제 매뉴얼 마련 |
매뉴얼 개발·보급 (농식품부, ‘17.12) |
||
• 약제개발 중심 연구 |
• 국내 사육여건에 적합한 방제기술 연구 지원 |
R&D 사업 추진 (농식품부, ‘18) |
|
3.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혁신 |
• 산란계 농장 표본검사 |
• 농장단위 전수검사 추진 |
지자체 인력·장비 연차적 확충 (농식품부·식약처, ’19~) |
• 유통사각지대 관리 미흡 |
• 전통시장 등 검사 확대 • 이동식 도축장 제도 도입 |
유통 식용란 검사 계획 수립 (식약처, ‘18) |
|
• 공무원 농장출입 및 긴급조치 권한 제한 |
• 농장 출입·조사, 출하중지, 정보공개 등 권한 부여 |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농식품부·식약처, ’18.10) |
|
•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 과태료·벌금 처분 |
• 축산업 허가취소 규정 신설 |
축산법 및 약사법 등 개정 (농식품부·식약처, ‘19.6) |
|
• 사료내 관리대상 농약 중 일부 살충 성분 누락 |
• 살충제 성분 추가(5개) |
사료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농식품부, ‘18.6) |
|
• 방역관리 중심의 축산업 허가자 의무교육 |
• 위생·안전 교육과정 신설 |
축산법 개정 (농식품부, ’18.6) |
|
4. 계란·닭 유통체계 개선 |
• 산란일자 자율 표시 |
• 난각 산란일자·사육환경 |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 (식약처, ‘18.2) |
• 소·돼지만 이력추적제 실시 |
• 계란·닭·오리까지 확대 |
축산물이력법 개정 (농식품부, ’18.12) |
|
• 계란 선별·세척·포장 유통 자율실시(33%) |
• 계란선별포장업(GP)를 통한 유통 단계적 의무화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농식품부·식약처, ’18.4) |
|
5. 가축질병 예방체계 강화 |
• 서류 확인 중심 농장점검 |
• 가금농가 CCTV 설치 의무화 |
축산법 시행령 개정 (농식품부, ‘18.6) |
• 사육정보 현행화 미흡으로 방역점검 누락 |
•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농식품부, ‘18.12) |
|
• 가금 밀집사육지역에서 AI 빈번 발생 |
• 농장 이전, 인수·합병 등 가금밀집사육지역 재편 |
시범사업 및 재편계획 수립 (농식품부, ‘18) |
|
• 동절기에 AI 발생 집중 |
•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시 방역체계 운영 |
범정부 비상체제 유지 (농식품부, ‘18) |
- ⅹⅳ -
인증제도 개선
과제명 |
현 행 |
개선방안 |
조치계획 |
1. 안전성 중심으로 인증기준 강화 |
• (친환경) 위생·안전 |
• GAP·HACCP 등의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농식품부, ’18) |
• (친환경) 축산물은 ‘유기’·‘무항생제’ 구분 * 국제인증 : ‘유기’만 |
• 국제 인증체계에 맞게 * 무항생제는 친환경에서 제외 |
친환경농어업법 등 개정 |
|
• (HACCP) 축산농장 |
• 대규모 산란계 농장부터 |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농식품부·식약처, ’18) |
|
• (HACCP) 축산분야 |
• 평가항목에 살충제·농약 추가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기준 |
|
2. 인증기관 부실인증 예방 |
• (친환경) 공무원경력만 |
• 퇴직공무원 재취업 제한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농식품부, ’18) |
• (친환경) 동일 인증기관 * 횟수 제한 없음 |
• 연속 인증은 2회로 제한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농식품부, ’18) |
|
• (친환경) 인증기관의 |
• 질적 성장을 위해 |
||
3. 인증농가 책임성 및 사후관리 강화 |
• (친환경) 안전성 기준위반 축산농가와 상습위반자 제재수단 미흡 |
• 1회 위반 즉시 인증취소,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농식품부, ’18) |
• (친환경) 인증단체 |
• 모든 인증농가 대상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농식품부, ’18) |
|
• (축산농장 HACCP) |
•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기준 |
|
• (양식장HACCP) 유해 |
• 1회 위반 즉시 등록취소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해수부, ’18) |
- ⅹⅴ -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과제명 |
현 행 |
개선방안 |
조치계획 |
1. 유해물질 기준강화 등 사전예방 생산체계 구축 |
• 국내 미등록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부재 |
• 농약 허용목록관리제도도입(일률기준 적용) |
식품등 기준 및 규격 고시개정 (식약처, ‘18.2) |
• 소면적 재배 농가에서 사용가능한 농약 부족 |
• 현장에 필요한 농약 신속등록 및 기준설정 |
연구사업 예산 확보 (농진청, 127억원) |
|
• 패류생산 일반 해역 오염원 관리 부족 |
• 위생관리 기준 마련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36개소) |
‘19년 예산 확보 (해수부·환경부, ‘18) |
|
• 양식수산물에 소독약, 항생제 등 사용 |
• 양식수 정화 등을 통한 예방적 양식시스템으로 전환 |
양식수 정화 시스템 보급 등 (해수부, ‘18~’22) |
|
• 수산물 유해물질 |
• 수산물 국가잔류물질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식약처, ‘18) |
|
2. 농약 등 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 |
• 농약 등 판매현황 |
• 모든 농약 판매기록 |
농약관리법 개정 (농식품부, ‘18.12) |
• 양식업체 유해화학물질 |
• 출하정지 등 행정처분 신설 및 강화 |
수산법령 위반행위 행정 처분 규칙 개정(해수부, ‘18) |
|
• 수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부족 |
• 지자체 인력·장비 확충(6개)을 통해 검사율 확대 |
지자체 안전성 조사 장비 구축(해수부, ‘18) |
|
3. 도매시장 등 위생환경 개선 |
•위·공판장, 도매시장 시설노후 및 위생관리 미흡 |
• 시설 현대화, 위생관리기준 마련·적용 |
계획 수립 및 기준 마련 (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 ‘18) |
• 일부 공영도매시장에만 |
• 모든 공영도매시장에 |
‘19~’20년 설치 예산 확보 (식약처) |
|
4. 이력추적제 확대 및 위해식품 차단 |
• 이력추적 의무화 대상 식품의 비율 낮음 |
• 당뇨환자, 임산부 등 섭취식품을 대상에 추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식약처, ‘18) |
• 위해식품차단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불가 |
• 종합관제시스템 개발 및 실시간 모니터링 |
시범사업(‘18) 본격운영(식약처, ’19) |
|
5. 어린이기호· 수입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 |
•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
• 캔디류, 초콜릿 등 제조업소 HACCP 의무적용 |
HACCP 의무적용 완료 (식약처, ‘20.12) |
• 통관단계 위해식품 |
• 위해수입식품 보류조치 제도(무검사억류제) 도입 |
수입식품특별법 개정 (식약처, ‘18) |
|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사례 지속 발생 |
• 다빈도 이상사례 |
건강기능식품법 개정 (식약처, ‘18) |
|
6. 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리 강화 |
• 해외직구 식품 증가 및 불만사례 지속 발생 |
• 소비자 요구 제품위주로 검사체계 전환 |
검사항목 선정 및 결과 제공 (식약처, ‘17.12) |
• 실질적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미비 |
•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 (법무부, ‘18) |
|
7. 급식 등 위생 관리 개선 |
• 학교급식 식재료 위생관리 문제 지속 발생 |
• 식재료 검수시스템 마련 |
계획수립(‘18), 도입추진(교육부, ’19) |
•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저조 |
• 인센티브 지원 및 홍보강화 |
영업자 참여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식약처, ’17.10~) |
|
• 집단급식소 식중독 |
• 취약시설 집중관리 및 식중독균 유전정보 DB화 |
유전자 분석장비 도입 (식약처, ’18~) |
|
8. 취약계층 식생활·영양 안전망 확충 |
• 취약계층 급식안전·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편을 통한 지원 확대 |
공공급식의 위생‧영양지원 법률 제정(식약처, ’17.12,발의) |
•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 영양지원 미흡 |
• 모바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접근성 제고 |
프로그램 전국 확대·보급 (복지부, ‘18) |
|
• 가정간편식 중 일부 영양표시(김밥, 햄버거 등) |
• 가정간편식 영양표시 확대 - 모든 즉석섭취·조리식품 |
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 법령 개정(식약처, ‘18.1) |
|
• 소득계층 간 영양격차 지속 |
•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기반(바우처) 마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농식품부, ‘18) |
|
9. 국민 식생활·영양관리 지원 |
• 일부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제공 시범사업 |
• 전국 초등학교 돌봄교실로 확대 |
프로그램, 과일간식 공급 체계 |
• 나트륨·당류 저감 실천노력 부족 |
• 나트륨·당류 저감 실천을 위한 식생활 환경 조성 |
나트륨·당류 저감 실행 가이드 운영(식약처, ’18) |
|
• 일부 지자체에서 먹거리 통합관리체계 운영 |
•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전국 확산 |
지역 및 국가단위 푸드플랜 수립 (농식품부, ’18) |
관리체계 정비
과제명 |
현 행 |
개선방안 |
조치계획 |
1. 현장 중심 관리체계 강화 |
•부처간- 지자체간 상호 이해 및 협업노력 부족 |
• 협의·소통채널 구축을 통한 협업 활성화 |
협업채널구축·운영 계획 수립 (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 ‘18.3) |
• 부처간 정보공유 부족 및 개별적 현장점검 |
• 생산정보 공유 확대 및 민관합동점검 실시 |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국조실 ’18.4) |
|
• 지자체 축산물 안전검사 인력·장비 부족 |
• 검사시설 확대 및 부처 전문인력 지원 |
지자체 역량강화 지원계획 마련 (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 ‘18.3) |
|
2. 범정부 식품안전 |
• 매뉴얼이 복잡 다기, 위기시 적기대응 곤란 |
• 위기시 적용 가능한 표준위기대응매뉴얼 마련 |
표준매뉴얼 마련 (국조실, ‘18.6) |
• 위기시 소관부처별 |
• 민관합동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 |
총리실 상황팀, 부처별 전담팀 설치 (국조실, ‘18.1) |
|
3. 식품안전 |
•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기본‧시행계획 심의 |
• 정책 조정‧심의 역할 강화 및 위기관리 중심으로 개편 |
식안위 역할 강화 방안 및 운영세칙 개정 (국조실, ‘18.1) |
• 정부 중심의 일방향 |
• 민관 소통 거버넌스 운영 |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 ‘18.6) |
- ⅹⅵ -
본 문
Ⅰ
개 요
1. 배 경
□ 지난 8月 살충제 계란사태는 주요 먹거리인 닭과 계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소비자와 선의의 생산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야기
* 계란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부정적 인식: 사고 前 40.8 → 後 74.9%로 증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8.30 기준)
ㅇ 정부는 전수검사 및 수거폐기 등 긴급조치를 실시하였으나, 국민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소비량 급감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짐
* 살충제 계란사태 발생(8.14) 전후로 소비량은 46.0% 감소(8.30 기준)하고, 산지가격은 32.2% 하락(9.12 기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ㅇ 여기에 더하여 상당수 문제 계란이 친환경 농가에서도 확인됨에 따라, 인증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
□ 과거 불량만두(‘04), 멜라민 분유(‘08), 가짜 백수오(’15) 등 식품안전 사고시마다 새로운 대책을 내놨으나 유사 사건은 반복하여 발생
ㅇ 이는 식품 이슈를 둘러싼 제반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보다는 문제제품 위주의 단편적인 사후 처방에 그친데서 비롯
ㅇ 최근에는 ‘용가리 과자’, ‘유럽산 햄 E형 간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문제가 발생, 향후 어떤 품목에 사고가 발생할 것인지 예측이 어려움
- 1 -
□ 살충제 계란 등 식품사고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부처간 엇박자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켰으며
ㅇ 지자체의 전문성과 검사시설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결정은 현장에서의 업무수행에 장애요소로 작용
□ 국민은 생산농장부터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원하고 있으며, 식생활과 영양관리에 있어서도 국가 역할 확대 필요성 제기
ㅇ 따라서 식품안전 전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적·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
2. 추진경과
□ 국조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식품안전관리개선 TF를 구성(‘17.9.6~)하여 관계차관* 회의(6차례) 실시
* 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국방부·행안부·교육부·복지부
ㅇ TF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실무 TF*를 구성, 관계부처 실무회의(31차례) 등을 통해 과제별 쟁점 조정 및 개선방안 도출
* 국조실 3, 농식품부 3, 식약처 3, 해수부 1, 행안부 1, 복지부 1
□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장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각계 민간전문가 및 소비자단체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4개 분야, 총 50명)를 구성
ㅇ 민관 합동 현장방문(3차례)* 및 전문가 자문(11차례)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 개선대책 적용시 현장적용 방안, 다양한 이해집단 의견 수렴
* ① 가금농장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체(9.26) ② 양식장 및 위·공판장(10.27)
③ 친환경인증농가(10.27)
- 2 -
Ⅱ
현황 및 문제점
축산(가금) 분야
□ 금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통해 축산 사육환경, 방제여건, 유해물질검사‧관리, 유통체계 등 생산·유통 全단계에 내재된 문제점이 노출
ㅇ 밀집·감금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등이 축사 내 진드기 및 질병 발생을 가중시키고, 효과적인 방제에도 어려움
- 농가의 진드기 방제기술 부족, 안전의식 미흡 및 허용된 약제 미비 등이 미허가 살충제 살포를 유발함
ㅇ 산란계 농장 중 일부(8%)에 대해서만 안전성 검사 실시 중
- 현장 집행공무원에게 농장 출입 및 긴급조치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강력한 현장 대응이 어려움
-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에는 과태료·벌금 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나, 축산업 허가취소 등 엄중한 제재조치는 미비한 실정
ㅇ 계란의 33%만이 선별·세척·포장 설비를 갖춘 시설을 통해 유통되고 있고, 오염물이 묻은 계란 유통 등 안전·위생문제도 지속 제기
- 또한, 계란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는 산란일자와 사육환경 등 생산정보 제공 확대를 강력히 요구
인증제도 분야
□ 안심 먹거리로 인식되던 친환경(무항생제) 및 HACCP 인증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신 초래
* 살충제 검출농가 중 HACCP농가 52%(29개), 친환경농가 56%(31개)
- 3 -
ㅇ 소비자는 인증 제품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고 품질도 우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다수 인증농장에서 살충제 검출
- 축산물 HACCP은 살충제·농약 관리기준이 없고, 친환경 축산물 안전성 검사기준은 식품 위생기준과 일부 상이하여 관리 사각지대 존재
ㅇ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재취업, 동일 인증기관과 농가 간 연속 인증으로 온정주의에 따른 인증 남발 및 관리 부실 우려
ㅇ 농약 사용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한 퇴출근거 부재 및 인증기관 역량평가를 통한 부실기관 퇴출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부족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분야
□ 식품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제조·가공·유통 및 소비 全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혼입되거나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 상존
ㅇ 농·수산물 생산과정에서 농지·해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시스템이 미흡하고,
- 농약 등에 대한 판매기록의무가 없어 관리가 어려우며, 위·공판장 및 도매시장 등 위생관리 사각지대도 존재
ㅇ 유통·소비단계에서는 어린이기호식품·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소비자 식품피해 구제제도도 미비
□ 고령화 등 사회변화를 고려한 국민 식생활·영양관리 미흡
ㅇ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국민영양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고, 학생들의 경우 과도한 열량섭취로 인한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ㅇ 소규모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의 위생·영양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
- 4 -
관리체계 분야
□ 식품사고 발생시 정부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
ㅇ 동일 사안에 대한 부처별 접근방식이 다르고, 이에 따른 개별부처 중심의 대처는 정부의 일관된 대응책 수립에 장애
ㅇ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이해가 선결조건임에도, 이를 위한 협의·소통채널 미비
ㅇ 국민과의 소통과정에서도 국민(수요자)이 아닌 정부(공급자) 관점에서 일방향으로 운영되어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함
☞ 전국민이 섭취하는 계란·닭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육환경, 농약·살충제 관리, 유통체계, 처벌기준,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집중적인 대책수립 ☞ 농·수산물, 어린이기호·수입식품, 취약계층 영양안전망 확보 등 식품 전반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먹거리환경 조성 ☞ 식품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위기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식품관리체계 및 쌍방향 대국민 소통체계 구축 |
- 5 -
Ⅲ
추진방향 및 과제
목 표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
전 략 |
◈ 안전을 최우선으로 농축수산물·식품 생산·유통체계 개선 ◈ 친환경·HACCP 등 인증제도 신뢰회복 ◈ 식품안전 수준제고 및 식생활 영양관리 강화 ◈ 식품안전관리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상시관리 |
《 추진과제 : 4대분야 20대과제 》 |
||
1. 축산(가금)산업 |
①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
|
② 현장 맞춤형 방제 여건 조성 |
||
③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혁신 |
||
④ 계란·닭 유통체계 개선 |
||
⑤ 가축질병 예방체계 강화 |
||
2. 인증제도 개선 |
⑥ 안전성 중심으로 인증기준 강화 |
|
⑦ 인증기관 부실인증 예방 |
||
⑧ 인증농가 책임성 및 사후관리 강화 |
||
3. 식품안전 및 |
||
생산·출하 |
⑨ 유해물질 기준 강화 등 사전예방생산체계 구축 |
|
⑩ 농약 등 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 |
||
⑪ 도매시장 등 위생환경 개선 |
||
유통·소비 |
⑫ 이력추적제 확대 및 위해식품 차단 |
|
⑬ 어린이기호·수입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 |
||
⑭ 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리 강화 |
||
영양·위생 |
⑮ 급식 등 위생관리 개선 |
|
⑯ 취약계층 식생활·영양 안전망 확충 |
||
⑰ 국민 식생활·영양관리 지원 |
||
4. 관리체계 정비 |
⑱ 현장 중심 관리체계 강화 |
|
⑲ 범정부 식품안전관리 및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
||
⑳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활성화 및 대국민 소통 강화 |
- 6 -
Ⅳ
분야별 개선방안
1 |
축산(가금) 산업 선진화 |
◇ 가축 사육환경 조성을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패러다임 전환 ◇ 현장 맞춤형 방제기술 확대와 위반자 처벌 강화 병행 ◇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투명한 생산정보 제공 및 유통구조 개선 |
과제명 |
현 행 |
개선방안 |
조치계획 |
1. 동물복지형 |
• 사육밀도가 높고, 사육밀도 외 사육기준 부재 |
• 동물복지형 사육기준 마련(공기오염도, 조명 등) |
축산법 시행령 개정 (농식품부, ‘18.12) |
• 생산성 향상 중심의 시설개선 융자 지원 |
• 동물복지형 농장에 시설개선 보조 지원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지침 개정 (농식품부, ’17.12) |
|
• 경영비 등 부담으로 동물복지 인증 확대 한계 |
• 동물복지 인증 직불금 도입 |
인증농가 직불금 지원 (농식품부, ’19) |
|
2. 현장 활용가능한 방제 여건 조성 |
• 농가의 전문성 부족으로 방제효과가 낮음 |
• 해충 전문방제업 신설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농식품부, ‘18.10) |
• 진드기 방제 매뉴얼 마련 |
매뉴얼 개발·보급 (농식품부, ‘17.12) |
||
• 약제개발 중심 연구 |
• 국내 사육여건에 적합한 방제기술 연구 지원 |
R&D 사업 추진 (농식품부, ‘18) |
|
3.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혁신 |
• 산란계 농장 표본검사 |
• 농장단위 전수검사 추진 |
지자체 인력·장비 연차적 확충 (농식품부·식약처, ’19~) |
• 유통사각지대 관리 미흡 |
• 전통시장 등 검사 확대 • 이동식 도축장 제도 도입 |
유통 식용란 검사 계획 수립 (식약처, ‘18) |
|
• 공무원 농장출입 및 긴급조치 권한 제한 |
• 농장 출입·조사, 출하중지, 정보공개 등 권한 부여 |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농식품부·식약처, ’18.10) |
|
•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 과태료·벌금 처분 |
• 축산업 허가취소 규정 신설 |
축산법 및 약사법 등 개정 (농식품부·식약처, ‘19.6) |
|
• 사료내 관리대상 농약 중 일부 살충 성분 누락 |
• 살충제 성분 추가(5개) |
사료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농식품부, ‘18.6) |
|
• 방역관리 중심의 축산업 허가자 의무교육 |
• 위생·안전 교육과정 신설 |
축산법 개정 (농식품부, ’18.6) |
|
4. 계란·닭 유통체계 개선 |
• 산란일자 자율 표시 |
• 난각 산란일자·사육환경 |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 (식약처, ‘18.2) |
• 소·돼지만 이력추적제 실시 |
• 계란·닭·오리까지 확대 |
축산물이력법 개정 (농식품부, ’18.12) |
|
• 계란 선별·세척·포장 유통 자율실시(33%) |
• 계란선별포장업(GP)를 통한 유통 단계적 의무화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농식품부·식약처, ’18.4) |
|
5. 가축질병 예방체계 강화 |
• 서류 확인 중심 농장점검 |
• 가금농가 CCTV 설치 의무화 |
축산법 시행령 개정 (농식품부, ‘18.6) |
• 사육정보 현행화 미흡으로 방역점검 누락 |
•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농식품부, ‘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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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 밀집사육지역에서 AI 빈번 발생 |
• 농장 이전, 인수·합병 등 가금밀집사육지역 재편 |
시범사업 및 재편계획 수립 (농식품부,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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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에 AI 발생 집중 |
•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시 방역체계 운영 |
범정부 비상체제 유지 (농식품부,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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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 |
동물복지형으로 사육기준 개선
현행 |
밀식사육이 살충제 과다 사용 유발 원인으로 지적 |
→ |
개선 |
동물복지형 사육기준 마련·적용 |
ㅇ (현황) 밀식·감금사육은 가축질병에 취약하고 살충제 과다 사용을 유발하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
* 사육면적 증가 시, 가축의 스트레스·염증 감소 및 면역력 증가(’08, 농진청)
- EU는 동물복지형 사육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미도입
ㅇ (개선) 국내 가축 사육수준이 동물복지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상향된 사육기준을 마련하여 축산업 허가요건으로 적용
* (EU) ’03년부터 폐쇄형(Battery) 케이지 신축 금지, ’12년부터는 기존시설도 동물복지형 케이지(0.075㎡/마리, 횃대 등 설치)만 사용
- 사육밀도 상향(산란계 : 0.05㎡/마리 → 0.075㎡/마리), 학대 행위 금지, 조명·공기오염도 및 건강관리 기준 등 설정
< 예시 : 산란계 동물복지형 사육기준(안) >
구분 |
현행 |
EU 기준 |
동물복지형 사육기준(안) |
사육 밀도 |
0.05㎡/마리 |
0.075㎡/마리 |
0.075㎡/마리 |
시설 관리 |
기준 없음 |
①정상 활동가능 밝기 유지 ②충분한 환기 필요 |
①조명 10lux 수준 유지 ②암모니아 농도 25ppm 이하 |
건강 관리 |
기준 없음 |
1일 1회 이상 건강 점검·기록 |
1일 1회 이상 건강 점검·기록 * 부리다듬기 등 인위적인 신체절단 등 고통 최소화 |
※ 사육기준(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농가실태 조사 등을 거쳐 확정
- 상향된 사육밀도는 신규 진입농가에 우선 적용, 기존 농가에는 ’25년까지 적용 유예*
* 유럽은 케이지 내구 연한을 감안하여 10년을 유예했으나, 우리나라는 동물복지형으로의 조기 전환을 위해 7년 간 유예
⇒「축산법 시행령」개정(’18.12, 농식품부)
* 산란계 사육밀도 상향을 위한 축산법 시행령 개정 우선 추진(’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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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형 축사시설 개선 지원
현행 |
생산성 향상 중심의 시설개선에 융자 지원 |
→ |
개선 |
동물복지형 전환 농가에 시설개선 보조(30%) 지원 |
ㅇ (현황) 동물복지형 전환에 시설투자 부담이 크지만, 별도의 지원프로그램이 없어 동물복지형 사육방식의 조기 확산이 어려움
- 그간의 생산성 향상 중심의 정책지원을 동물복지 축산 확산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제기
ㅇ (개선) 동물복지형 사육으로 조기 전환을 위해 기존 가금농장에 융자로 지원할 예정이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보조(30%)로 지원(’18)
* (’18 당초) 융자 80%, 자부담 20% → (’18 개선)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 동물복지와 가축질병 예방을 반영한 표준설계도 개선·보급(’18)
⇒ 가금농장 대상 시설개선 보조 지원(’18 : 국비 97억원,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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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인증 직불제 도입
현행 |
농가 경영비 부담 등으로 동물복지 인증 확대 한계 |
→ |
개선 |
동물복지 인증 직불금 제도 단계적 도입 추진 |
ㅇ (현황) 동물복지 인증을 통한 매출 증가가 농가 경영비 증가(산란계 기준 30%)에 못미쳐 농가의 자발적 참여 확대에 한계*
* ’16.12월 기준 전체 축산농가 10만 2천호 중 동물복지 인증농가는 114호(0.1%)
- 친환경과 달리 동물복지 인증은 소득 보전 차원의 직불금 미지급
ㅇ (개선) 인증 초기 농가의 소득감소 등 경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동물복지 인증 후 3년 간 직불금* 지급(’19)
* 지급단가(안) (산란계 평사 기준) : 3원/개, 한도 : 3천만원
- 국가 인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철저한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검역본부, 연 1회) 실시, 위법 확인 시에는 직불금 회수 및 인증 취소
* 농가가 출하량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인증·감독기관(검역본부)이 이를 확인하여 직불금 지급
⇒ 산란계 농가 대상 직불금 지원(’19, 농식품부)
* 타 축종은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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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맞춤형 방제 여건 조성 |
축사 위생관리·방제 전문업 신설
현행 |
농가 전문성 부족으로 방제효과가 낮고 약제 오·남용 |
→ |
개선 |
방제업 신설로 전문업체에 의한 축사 위생관리 추진 |
ㅇ (현황) 전문성이 부족한 농가가 직접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방제효과가 낮고, 약제 오·남용으로 인해 축산물 안전도 위협
* 국내 전문방제 대행업체는 1개소, 축사 청소·소독 대행업체는 10개소로 추정
< 참고 : 해외 닭 진드기 방제업 현황 >
◎ (프랑스) ’16년 2,400여개 전문방제업체가 농장 소독·방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살충제 판매·유통·사용 ◎ (호주) 농장 방제 대행업체는 주 정부나 농업부에서 면허를 받아야 하고, 주 정부에서 인가한 교육기관에서 살충제 사용 등에 관한 교육 이수 필요 |
ㅇ (개선) 전문적 방제와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19)
- 5만마리 미만 산란계 농장(40호) 대상 닭 진드기 전문방제 시범사업* 추진(’18 : 7.5억원)
* 보조 80%(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18.10, 농식품부)
농가 맞춤형 닭 진드기 방제 매뉴얼 개발·보급 및 교육 확대
현행 |
진드기 발생 억제를 위한 농가 전문성 부족 |
→ |
개선 |
현장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매뉴얼 개발·보급 |
ㅇ (현황) 농장 여건에 맞는 표준매뉴얼이 없고, 전문성이 부족한 농가가 적절한 방제시기를 놓치는 것이 살충제 불법사용의 주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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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란계 농가 대상 닭 진드기 관리를 포함한 위생관리 교육을 연 1회(5시간, 집합) 실시* 중이나, 농가 교육 참여율 저조(’16 : 23%)
* 교육기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양계협회
ㅇ (개선) 농가의 닭 진드기 방제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장 맞춤형 매뉴얼 보급 및 권역별 교육횟수 확대(연 1회 → 2회)
⇒ 全 산란계 농장 및 시·군에 닭 진드기 방제 매뉴얼 2,000부 제작·보급(’17.12, 농식품부)
최적의 방제기술 개발 및 약제 신속 등록
현행 |
국내 사육여건에 적합한 방제 약제 및 기술 부족 |
→ |
개선 |
최적화된 기술 연구 지원(7.6억원) 및 해외 허가 약제 국내 도입 |
ㅇ (현황) 친환경 진드기 약제 개발·연구에도 불구하고, 가격·효과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실용화 기술 개발은 미흡
< 참고 : 닭 진드기 방제기술 개발 연구 동향 >
◎ ’15~’17년 닭 진드기 방제기술 개발 연구를 위해 7개 과제 추진(13.6억원) ◎ 살충제 개발(농식품부), 살비제 개발(중기부), 살충 물질 개발(산업부), 축사 내 진드기 모니터링 및 광 조절 기술(농진청) 등 범부처적으로 연구 추진 중 |
ㅇ (개선) 진드기 발생 억제를 위해 약제 개발에 주력했던 기존 연구 지원을 사육환경 개선 분야까지 확대
* 해외사례 : 축사에 최적화된 화학적(살충제 사용), 물리적(석회 등 탈습제 사용, 고온살균 점등), 생물학적(백신, 천적) 방제법 개발·병용
- 가축에 직접 살포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개발, 진드기 발생 조절용 축사 설계법 등 국내 방제기술 개발 지원
- 신규 약제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유럽 등 해외 허가제품에 대한 신속한 분석·평가를 통해 국내 조기 도입(’18)
⇒ 방제기술 실용화 연구 지원(’18 : 12.8억원, 농식품부) 및 신규 약제 신속 등록 추진(’18, 농식품부·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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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혁신 |
계란·산란노계 살충제 검사 강화 및 합리적 안전기준 설정
현행 |
∘산란계 농장 표본검사(8%) ∘일부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미설정 |
→ |
개선 |
▹전수검사 추진(100%) ▹허용목록관리제도(PLS) |
ㅇ (현황) 지자체는 농장단위로 계란·산란노계 잔류물질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비율이 8%에 불과하여 사각지대 존재
* (계란) 농장에서 시료 채취 후 검사, (산란노계) 도계장에서 시료 채취 후 검사
- 농산물은 PLS* 제도를 도입(’19.1월 전면 시행)하여 엄격한 잔류농약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축산물까지는 확대되고 있지 못한 상황
* PLS :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 이외에는 검출한계 수준(0.01ppm) 적용
ㅇ (개선) 검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농장단위 계란·산란노계 전수검사* 추진
* ’18~’19년까지는 농관원(친환경 인증 축산물 검사)과 지자체가 전수검사 공동 추진, ’20년부터는 검사인력·장비 확충을 통해 지자체가 전수검사 전담
** 민간검사기관 지정·활용도 확대
- 축산물에 대한 농약·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도입으로 잔류물질에 대한 엄격한 검출기준 설정·적용
⇒ (검사) 연차적으로 지자체 검사인력·장비 확충*(’18~, 농식품부·식약처)
* 축산물 안전성 검사장비 확충 지원 확대(’17 : 17억원 → ’18 : 64억원)
⇒ (기준) 축산물 PLS 제도 도입 로드맵 수립(’18.12, 농식품부·식약처) 및 적용 대상 축산물·성분 단계적 확대(’19~, 농식품부·식약처)
* 닭고기와 식용란 잔류허용기준이 불검출로 설정된 살충제 14개 성분부터 기준 마련(’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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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닭 유통사각지대 점검 강화
현행 |
전통시장 및 인터넷 판매 계란·닭고기 안전관리 취약 |
→ |
개선 |
▹사각지대 계란·닭 잔류농약 검사 확대 ▹이동식 도축장 제도 도입 |
ㅇ (현황) 전통시장과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계란·닭고기에 대한 안전관리 취약*, 일부 전통시장 등에서 비위생적으로 닭 불법 도축
*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이 전통시장 등에서 식별번호 표시 없이 판매
ㅇ (개선) 계란·닭고기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유통 중인 계란·닭고기 검사 확대, 전통시장 등에서 위생적 도축을 위한 간이시설 지원
- 전통시장·인터넷 판매 계란·닭고기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확대
* 검사건수 : (’17) 449 → (’18) 2,200건(전통시장 1,000, 인터넷 1,200)
- ‘이동식 도축장(차량)’ 허가 특례 도입(’17.11)으로 도축 여건 개선
⇒ ‘유통단계 식용란 수거·검사 계획’ 수립·시행(‘18,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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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안전관리 현장 집행 공무원의 권한 강화
현행 |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농장단계 강제집행 권한 불명확 |
→ |
개선 |
농장 출입·조사 및 긴급조치·정보공개 권한 명확화 |
ㅇ (현황) 방역과 달리 공무원에게 안전 검사 목적의 농장 출입·조사 권한 미비, 농가의 시료채취 거부 시 강제적인 검사 추진 곤란*
* 강제적인 권한이 없어 농가의 협조·동의를 구해야만 출입·조사 가능
- 위해사고 발생 농장에 대한 출하제한 등 긴급조치, 농장 정보 공개 등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 내용·절차 부재*
*「식품안전기본법」에 일반적인 권한은 명시되어 있으나, 개별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 내용도 부재
ㅇ (개선) 축산물 안전관리 및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강력한 대응을 위해 현장 위생검사공무원의 권한 강화
- 축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에게 축산농장(소, 돼지, 닭 등) 출입·조사 권한 부여(’18)
* 산란계 농장 출입·조사 권한은 기 부여(’17.10)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농장 위해사고 발생시 출하중지 등 긴급조치 권한 신설, 안전기준 위반농가 정보공개 규정 마련(’18)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18.10, 농식품부·식약처)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19.4, 농식품부·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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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불법사용 축산농가 처벌 강화
현행 |
살충제 사용농가에 대한 처분 미흡(과태료·벌금) |
→ |
개선 |
축산업 허가취소 규정 신설로 중대 위반사항 처벌 강화 |
ㅇ (현황) 살충제 불법사용 축산농가에 대해 과태료·벌금 처분*에 그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부재
*「농약관리법」: 농약 불법사용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축산물위생관리법」: 유해 축산물 판매·유통 시, 최대 5천만원 벌금
- 동물용의약품 불법사용 시에는 「축산법」상 축산업 허가취소가 가능하나, 동물용의약외품과 농약을 불법사용한 경우에는 미적용
*「약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축산업 허가취소 가능
ㅇ (개선) 불법행위에 대한 농가의 경각심 제고 및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의 축산업 허가취소 규정 신설
* 살충제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 및 농약 사용기준 미준수 시에도 축산업 허가 취소가 가능토록 제도 개선
⇒「축산법」개정(’18.12, 농식품부) 및 「축산법 시행령」개정(’19.6, 농식품부),「약사법」개정(’18.12, 식약처)
사료·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현행 |
사료 내 잔류농약 관리대상에서 일부 살충 성분 누락 |
→ |
개선 |
유입가능한 살충 성분을 사료 내 잔류농약 관리대상에 추가(5개) |
ㅇ (현황) 계란의 살충제 검사 항목 중 살충 5개 성분*이 사료 내 잔류농약 관리대상에 미포함되어 축산물 안전관리 공백 노출
* 5개 성분 :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클로르페나피르, 테트라코나졸
- 16 -
- 국내 가축의 항생제 내성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아*, 일부 농가의 항생제 오·남용이 지속되어 축산물 안전성 저하 우려
* 젠타마이신(대장균 항생제) 내성율(%) : (한국) 14.5, (덴마크) 0, (일본) 1.8
ㅇ (개선) 축산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료 내 잔류농약 관리 강화* 및 처방 의무대상 항생제 확대**
* 사료에 누락되어 있었던 5개 살충제 성분을 잔류농약 관리대상에 추가
** 수의사 처방 의무대상 품목 확대(’17 : 32 → ’20 : 40종)
- 사료(농식품부)와 축산물(식약처) 내 잔류농약 허용기준 설정 시 부처·기관 간 사전협의 제도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개정(’18.6, 농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개정(’19.12, 농식품부)
생산자 책임성 제고를 위한 위생·안전교육 강화
현행 |
축산농가 대상 의무교육이 방역관리 중심으로 실시 |
→ |
개선 |
안전관리 인식 제고를 위해 ‘위생·안전’ 과정 신설 |
ㅇ (현황)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한 축산물 안전관리 교육 부재 등 농가의 의식 향상을 위한 수단 부족
-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는 2년에 1회 의무교육을 이수(6시간) 중이며, 교육내용도 방역관리 중심으로 구성
* 교육기관(총 195개소) : 농협, 생산자단체, 시·도 농업기술센터 등
ㅇ (개선) 축산농가의 축산물 안전관리 인식 제고를 위해 의무교육에 ‘위생·안전’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횟수도 확대(2년 1회 → 1년 1회)
⇒「축산법」개정(‘18.6, 농식품부)
- 17 -
4. 계란·닭 유통체계 개선 |
난각 산란일자 및 사육환경 표시 의무화
현행 |
∘산란일자 자율 표시 ∘사육환경 미표시 |
→ |
개선 |
산란일자와 사육환경 |
ㅇ (현황) 우리나라는 산란일자를 난각·포장지에 자율 표시 중, 사육환경은 미표시
- 생산자명 표시방법이 4가지로 난립하고 있어 통일 필요성 제기
< 참고 : 난각 산란일자 및 사육환경 표시 해외사례 >
◎ 산란일자 : 전세계적으로 난각에 산란일자 표시를 의무화한 국가는 없음 * (일본) 채란일자 자율 표시, (EU) 산란일자 자율 표시 ◎ 사육환경 : EU는 ’08년부터 사육환경 정보를 포장지와 난각에 의무 표시* * 유기 : 0, 방사 : 1, 축사 내 평사 : 2, 케이지 : 3 |
ㅇ (개선) 소비자에게 투명한 생산정보 제공을 위해 난각에 산란일자*와 사육환경** 표시 의무화
* (산란일 기준) 산란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것을 포함
(시행시기) 고시 개정 후 1년 간 시행 유예 및 6개월 간 계도 후 본격 시행
** 방사 : 1, 평사 : 2, 개선 케이지(0.075㎡/수) : 3, 기존 케이지(0.05㎡/수) : 4
- 4가지 생산자명 표시방법을 농장별 1개의 고유번호로 통일
< 현행 > |
< 개정안 > |
|
01길동 시도별부호 농장명 |
⇒ |
1004MFDSJ 2 산란일 고유번호 사육환경 |
⇒「축산물의 표시기준(고시)」개정(’18.2, 식약처)
- 18 -
식용란선별포장업체(GP)를 통한 계란 유통 의무화
현행 |
계란 선별·세척·포장 유통 자율 시행 |
→ |
개선 |
식용란선별포장업체(GP)를 통한 유통 의무화 |
ㅇ (현황) 오염물이 제거되지 않거나 깨진 계란은 유통되는 과정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 등에 2차 감염될 위험에 노출
- 선진국* 대비 선별·세척·포장 설비를 갖춘 시설(GP : 84개소)을 통해 유통 중인 계란 비율이 낮음(33.3% 수준)
* 해외사례 : (독일) GP 유통 의무화(100%), (일본) GP를 통해 80% 유통
ㅇ (개선) 오염물과 깨진 계란이 선별·제거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계란의 ‘식용란선별포장업체(GP)*’ 의무 유통제 도입**
* ‘식용란선별포장업(GP)’을 허가 업종으로 기 신설(’17.10.24)
** ’19년부터 가정용 계란에 우선 시행하고, 조리·가공용은 GP 인프라 확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대 검토
- 계란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계란 수집판매업자에게 살충제 잔류검사를 포함한 자가품질검사(연 2회 이상) 의무 부여(’18)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18.4, 식약처), 계란의 GP 유통 의무화 시행(’19.4) 대비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 신규 추진(’18 : 신축 2개소, 증축 2개소, 농식품부)
* ’18년 예산 : 국비 18억원, 지원조건(%) : 보조 60(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GP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자금 지원(융자 40억원, 이자율 2.5~3%)
- 19 -
계란·닭·오리 이력추적제 도입
현행 |
가금류 이력추적제 미실시 |
→ |
개선 |
계란·닭·오리까지 확대 적용 |
ㅇ (현황) 유통 중인 계란·닭고기·오리고기에서 위해사고 발생 시, 소·돼지*와 달리 이력정보가 없어 추적·회수가 어려움
* 이력추적제 대상 : 국산 소(’08) → 수입 쇠고기(’10) → 국산 돼지(’14) → 수입 돼지고기(’18)
※ 계란 이력추적제 해외사례 : (호주) 주 단위에서 계란 이력제 자율 시행, (일본) 생산자단체에서 시행 중
- 소·돼지 이력추적제는 지자체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력번호 표시 등 지도·단속,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중
ㅇ (개선)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소비자에게 투명한 생산·유통정보 제공을 위해 계란·닭·오리 이력추적제 도입(’19)
* (생산단계 : 농가) 가금 사육·입식 현황 및 가금 이동정보를 시스템 등록
* (유통단계 : 업체) 이력번호 표시 및 유통주체별 거래정보를 시스템 등록
- 계란·닭·오리 이력관리시스템 구축(’18 : 20억원) 및 시범사업(’18)
⇒「축산물이력법」개정(’18.12, 농식품부)
< 이력번호 표시 및 이력정보 확인(예시) >
이력번호 표시 |
이력정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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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5. 가축질병 예방체계 강화 |
가금농장 CCTV 설치 의무화
현행 |
서류 확인 중심의 점검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 확인 한계 |
→ |
개선 |
가금농장 CCTV 설치 의무화로 영상 확인을 통한 점검 강화 |
ㅇ (현황) 검역본부·지자체의 가금농장 방역실태 점검이 서류 확인 중심으로 실시되어, 방역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검역본부) AI 발생위험이 높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분기 1회 점검
(지자체) 지자체 지정 방역 취약농장은 월 2회, 일반농장은 연 2회 점검
ㅇ (개선) 방역 및 위생·안전 실태 점검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금농장 출입구와 축사 내 CCTV 설치를 의무화(축산업 허가요건)
- ’18년 예산에 반영되어 가금농장 CCTV 설치 지원(2,570호, 186억원)
⇒「축산법 시행령」개정(’18.6, 농식품부)
가금류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현행 |
가금농장은 사육현황 파악이 어려움 |
→ |
개선 |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사육정보 실시간 현행화 |
ㅇ (현황) 소·돼지에 비해 사육기간이 짧은 가금농장은 사육현황 변동이 잦아, 점검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방역조치 미흡 사례 발생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는 분기(또는 반기)별로 농장 정보 현행화
ㅇ (개선) 방역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수 있도록 가금농장 입식 사전신고제(농가 → 지자체) 도입 및 사육정보 실시간 현행화
* 검역본부·지자체에서 농장 방역실태 점검 시 입식 사전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
⇒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18.12, 농식품부)
- 21 -
가금류 밀집사육지역 재편
현행 |
가금 밀집사육지역에서 AI 발생 시 피해 확대 |
→ |
개선 |
가금농장 간 이격 거리 확보를 위해 농장 이전 등 지원 |
ㅇ (현황) 고병원성 AI는 인근 전파가능성이 높아, 가금 밀집사육지역*에서 발생할 경우, 지역 전체로 AI가 확산될 가능성이 큼
* 가금농가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1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 ’14~’17년 간 AI 발생건수 중 가금밀집사육지역(15개 지역, 전체 읍·면 중 1%에 해당)에서 발생된 것이 15%
ㅇ (개선) AI 발생 시 확산 차단을 위한 최소 이격거리(농장 간 500m)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농장 이전 등 지원*
* 지자체가 사업계획 제출 → 농식품부가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지역 선정
⇒ 시범사업* 추진(’18 : 국비 90억원, 농식품부) 및 가금류 밀집사육지역 재편 계획 수립(’18.9, 농식품부)
* 보조 80%(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범정부 상시 방역체계 운영
현행 |
고병원성 AI가 동절기에 집중 발생 |
→ |
개선 |
범정부 비상방역체계 유지로 AI 발생 최소화 |
ㅇ (현황)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기간(2.9~2.25) 동안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이동통제 등 방역조치로 인해 올림픽 흥행에 차질
- 그간 AI는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해왔고, 올 겨울에도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장에서 H5N6형 AI 기 발생(11.17)
* H5N6형 고병원성 AI는 ’16.11월~’17.3월까지 국내에서 343건 발생
-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는 등 철새도래지 주변 가금농장에서 추가 발생 가능성 상존
* ’17.10월 이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3건 검출(제주 2, 순천 1)
- 22 -
ㅇ (개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8년 3월까지 범정부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여 AI 발생 최소화
⇒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농식품부 장관)를 설치(11.20)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
※ 주요 방역조치 현황
[ 전국 ] - 전국 주요도로에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시·군 간, 시·도 간 주요도로 거점에서 축산차량 전담 소독 실시 중 * (’17.10) 54개 시·군 66개소 → (확대) 163개 시·군·구(강원도는 전 시·군) - 위험성이 높은 중점방역관리지구(78개 시·군) 내 가금농가에는 농가 출입자(인공수정사, 백신접종팀 등)가 1일 1농장만 방문 - 소규모 농장 등 방역취약농가(1,733호)는 전담공무원(684명) 등을 지정하여 전화·현장방문을 통해 차단방역실태 지도·점검 - 가금판매업소(348개소)의 일제 휴업·소독을 월 1회에서 월 4회로 강화, 전통시장(1,538개소)에서 가금 병아리·중병아리 판매 금지 - 추가 발생에 대비, 살처분* 예비인력(17,182명) 신속한 동원 준비 * 현장 투입 전 인체감염 예방조치(교육, 예방접종, 예방약 복용 등) 철저 [ 강원 ] -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내 AI 발생 차단을 위해 평창·정선·강릉의 소규모 가금농가(220호, 6,286마리) 예방적 수매·도태 - 강원도 18개 전 시·군에 거점소독시설 확대* 설치·운영 * (기존) 올림픽 개최지 인근 3개 시·군 → (확대) 강원도 18개 전 시·군 |
- 23 -
2 |
인증제도 개선 |
◇ 안전성 최우선 고려,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안전·위생 대폭 강화 ◇ 부실인증 가능성 차단, 역량평가제 도입 등 인증기관 역량 강화 ◇ 인증농가 책임성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인증제 질적 성장 견인 |
과제명 |
현 행 |
개선방안 |
조치계획 |
1. 안전성 중심으로 인증기준 강화 |
• (친환경) 위생·안전 |
• GAP·HACCP 등의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농식품부, ’18) |
• (친환경) 축산물은 ‘유기’·‘무항생제’ 구분 * 국제인증 : ‘유기’만 |
• 국제 인증체계에 맞게 * 무항생제는 친환경에서 제외 |
친환경농어업법 등 개정 |
|
• (HACCP) 축산농장 |
• 대규모 산란계 농장부터 |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농식품부·식약처, ’18) |
|
• (HACCP) 축산분야 |
• 평가항목에 살충제·농약 추가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기준 |
|
2. 인증기관 부실인증 예방 |
• (친환경) 공무원경력만 |
• 퇴직공무원 재취업 제한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농식품부, ’18) |
• (친환경) 동일 인증기관 * 횟수 제한 없음 |
• 연속 인증은 2회로 제한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농식품부, ’18) |
|
• (친환경) 인증기관의 |
• 질적 성장을 위해 |
||
3. 인증농가 책임성 및 사후관리 강화 |
• (친환경) 안전성 기준위반 축산농가와 상습위반자 제재수단 미흡 |
• 1회 위반 즉시 인증취소,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농식품부, ’18) |
• (친환경) 인증단체 |
• 모든 인증농가 대상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농식품부, ’18) |
|
• (축산농장 HACCP) |
•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기준 |
|
• (양식장 HACCP) 유해 |
• 1회 위반 즉시 등록취소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해수부, ’18) |
- 24 -
1. 안전성 중심으로 인증기준 강화 |
친환경인증 안전성 심사기준 강화
현행 |
위생·안전 기준이 미흡한 환경보전 중심의 인증기준 |
→ |
개선 |
GAP·HACCP 등의 안전·위생 기준 보강 |
ㅇ (현황) 소비자는 ‘친환경 인증’이 환경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인체 안전성도 확보되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고품질로 기대하나,
* 친환경식품 구매 이유 : 안전한 농식품이라고 생각(69.3%, ’16. 인지도조사)
- 위생·안전분야 심사기준이 미흡하고, 갱신심사 과정에서의 잔류물질 검사도 소극적으로 실시(농약 사용이 의심될 경우에 한해 검사)
ㅇ (개선) 친환경 인증이 식품안전을 우선으로 확보하도록 위생·안전관리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안전성 의무검사 확대 실시
* (현행) 품질관리 중심 → (개선) 품질관리 + 위생·안전(GAP・HACCP) 추가
- (위생·안전) GAP(농산물), HACCP(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친환경 현실에 맞게 적용*하여 심사기준 보완·개정
* 농장주변 청결, 수확 전후 개인・작업장 위생관리 기준 설정 등
- (잔류검사) 신규인증 신청 단계에서만 실시하던 잔류물질 검사를 갱신 주기별(매년) 의무적으로 실시
* (현행) 단체(표본), 개인(신규) → (개선) 단체(표본), 개인(신규, 갱신)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18, 농식품부)
- 25 -
친환경인증을 국제 인증체계에 맞게 개편
현행 |
친환경 축산물은 ‘유기·무항생제’ 구분·인증 (국제인증은 ‘유기(organic)’만 인정) |
→ |
개선 |
친환경 국제 인증체계에 맞게 (‘무항생제’는 친환경에서 제외) |
ㅇ (현황) 항생제 사용절감 등을 위해 도입한 ’무항생제‘ 인증에서 살충제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다수 발생
* 친환경 인증 산란계 농가 683개소 중 부적합 농가 31개(4.5%)
- ‘무항생제*’ 인증은 국내 특화된 제도로, 환경·유해물질 관리 기준 등이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
* 무항생제 :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 일반사료 급여 등의 인증 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ㅇ (개선)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를 국제 인증체계에 부합되도록 ‘유기* (Organic)’로 단일화(’20)
* 유기축산물 : ‘01년부터 시행, 자유방목·동물복지 보장,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고(질병 발생 시 항생제 등 예외적 허용) 100% 유기사료 급여 등
- ‘무항생제’는 친환경 인증제도에서 제외*
*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 인증으로 운영
- ‘무항생제’ 계란의 경우 신규 인증 농가는 사육밀도 조건(0.05 → 0.075㎡/마리) 충족 시만 허용(’18년 하반기 예정, 축산법 시행령 개정 후)
⇒ 친환경농어업법 및 축산법 개정(’19,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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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HACCP 인증 의무화 및 유해물질 평가 강화
현행 |
∘축산농장 HACCP 인증 ∘항생제 중심의 평가 |
→ |
개선 |
▹대규모 산란계 농장, 종축장 부터 HACCP 인증 의무화 ▹평가항목에 살충제・농약 추가 |
ㅇ (현황) 축산농장 HACCP 의무적용* 등 안전성 강화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도 불구하고,
* 의무적용 찬성률 : 76.2%(축산농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농경연, ’14.12)
- 축산농장에 HACCP 적용을 농가 자율*에 맡기고 있어 참여율 저조(전업농 대비 38% 수준), 생산단계 위생관리가 상대적 취약
* 돼지(’06) → 소(’07) → 닭(’08) → 오리(’09) → 메추리(’11) → 산양(’12)
* 축산농장을 제외한 도축·집유장, 식육·알 가공업 등은 HACCP 의무적용
- 축산농장 HACCP 평가항목에 살충제 등 유해물질 관리 기준이 없어, 인증기관・농가 모두 위해요소 관리에 소홀
* HACCP 인증농가 855개소 중 부적합 농가 29개(3.4%)
ㅇ (개선) 축산농장에 HACCP을 의무적용하고 위해요소 평가 확대
-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부터 축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일정규모 이상 축산 전업농**에 HACCP 의무적용(소규모는 자율적용)
*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을 제외한 기타 축종은 축종별 특성, 경제성 평가 등 연구용역을 거쳐 단계적 추진(’20∼)
** 산란계 HACCP 의무적용(안) (두수/유통물량) : (’19) 20만수 이상/ 34% →
(’20) 10만수 / 54% → (’21) 5만수 / 78% → (’22) 3만수(88%)
- 위해요소 평가항목에 동물용의약외품(살충제 등) 및 농약(제초제 등) 추가 확대(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개정 완료, ’17.10)
⇒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18, 농식품부·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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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기관 부실인증 예방 |
친환경 부실인증 가능성 차단
현행 |
∘공무원 경력만으로 심사원 취업 가능 ∘동일 인증기관에 연속 인증신청 허용(횟수 제한 없음) |
→ |
개선 |
▹퇴직자 재취업 제한 ▹연속 인증은 2회로 제한 |
ㅇ (현황) 부실인증 원인으로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재취업, 인증기관의 ‘동일농가 연속인증 허용’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
- 민간 인증기관에 감독기관 퇴직자 상당수가 근무하면서 상호 유착 가능성에 대해 언론 등에서 지속 제기
* 인증심사원(608명) 중 80명(13.2%)이 농관원 퇴직자 출신(’16.12월 기준)
- 인증기관이 동일농가에 대해 연속인증 심사 과정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얽혀 부정·허위 인증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구심 거론
ㅇ (개선) 감독기관·인증기관·농가 간의 부실인증 가능성 사전 차단
- (심사원 자격 제한) 심사원 취업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만 인정하고 공무원 경력은 불인정*
* (현행) 인증경력 5년 이상인 자, 자격증 소지자 → (개선) 자격증 소지자
- (공직자 재취업 제한)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정관을 개정하여 자체적으로 퇴직공무원 재취업 제한(2년간) 권고·적용
- (인증기관 선정 제한) 농가에서 동일기관에 연속 신청은 2회로 제한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18, 농식품부)
- 28 -
친환경 부실 인증기관 퇴출제도 도입
현행 |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사례 여전 |
→ |
개선 |
질적 성장을 위해 역량평가제도 도입 및 연속 ‘미흡’ 부실기관 퇴출 |
ㅇ (현황) 친환경 인증기관이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인증의 신뢰도 문제 및 부실인증 가능성 지속 제기
- 중대위반 시 친환경 인증기관에 대한 퇴출 근거*는 있으나 인증기관별 역량평가를 통한 부실기관 퇴출근거는 부재
* 친환경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인증한 경우(농약사용 묵인 등) : 즉시 지정취소
ㅇ (개선)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퇴출 규정(‘16.8~)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집중관리 및 퇴출제 신규 도입
* 친환경 인증기관 일제점검(농관원, 9.18∼10.17) : 62개 인증기관 중 5개 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예정)
- (역량평가) 평가 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상반기 감독기관(농관원)이 평가기관(제3자 기관)을 선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 점검실적 등 24개 평가항목에 대해 절대평가 후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우수, 양호, 보통, 미흡) 결정
- (집중관리) 역량평가 ‘미흡’ 인증기관이 심사한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정부 감독기관(농관원)이 집중 지도·점검(15% 수준)
- (지정취소) 3회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인증기관은 ‘지정취소’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18,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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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농가 책임성 및 사후관리 강화 |
중대 부정행위 농가에 대한 처벌 강화
현행 |
안전성 기준 위반 축산농가와 상습위반자 제재수단 미흡 |
→ |
개선 |
∘1회 위반 즉시 인증취소 ∘징벌적 과징금 부과·징수 |
ㅇ (현황) 국민적 먹거리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성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벌적 차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 무항생제 계란에서 농약이 검출되었으나, 농가에 대해서는 고작 ‘시정명령’ 뿐(○○신문, ’17.8.18)
- 친환경 축산의 경우에는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시정명령 이외에는 제재수단 미흡
ㅇ (개선) 즉시 ‘인증취소’ 및 상습 위반자(인증취소 처분 3회) 대상의 영구퇴출제 신규 도입 등 부정행위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즉시 인증취소) 축사에 농약(성분 함유 자재 포함)을 사용한 경우, 축산물에서 농약 등 위해성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즉시 인증취소
* (현행) 시정명령 → (개선) 즉시 인증취소
- (징벌적 과징) 3년간 2회 이상 농약 사용 등으로 인증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신설
- (삼진아웃) 인증취소 처분 3회 받은 경우 영구퇴출, 정부의 친환경 관련 정책자금(자재 지원 등) 지원 대상에서도 참여를 제한(3년간)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18,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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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농가 교육 확대 및 안전성 검사 강화
현행 |
∘단체인증 대표(생산관리자)만 ∘안전성 검사(연1회, 13.7천건) |
→ |
개선 |
▹모든 인증농가 대상 의무교육 ▹안전성 검사(연2회, 27천건) |
ㅇ (현황) 정부 주관의 의무교육은 단체인증 생산관리자에 국한되고, 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 횟수도 적어 농약 사용 등에 대한 위기의식 약화
- 개별 농가 대상의 교육은 단체 생산관리자 및 인증기관 자체교육에 의존
* 단체인증 회원 : 생산관리자 전달교육 / 개인인증 농가 : 인증기관별 자체교육
- 농가 자체관리 및 책임성 저하로 인증 위반사례 지속 발생
* 인증농가 행정처분 : (’16) 2,827건, (’15) 3,232건, (’14) 6,437건, (’13) 5,758건
ㅇ (개선) 모든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의무화하고, 생산 및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를 기존 2배로 확대
- (교육)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신규), 인증을 받은 자(보수) 모두 인증제도 교육 의무화
* (현행) 생산관리자에 의한 전달교육 및 인증기관별 자체교육(연 1회 이상) → (개선) 전체 인증농가 대상 집합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모두 포함)
* (신규교육) 농관원 주관, (보수교육) 농관원·농진청 및 전문기관 활용
- (농가 검사) 인증기준 위반 우려 농가, 취약시기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 확대(연 1회 → 2회, 12천 → 24천 건)
* 생육(사육) 기간 등 품목별 특성 고려, 검사 횟수는 탄력적으로 적용
- (유통 검사) 시장 유통 중인 인증품 수거 검사 확대(1,700건 → 3,000건)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18, 농식품부)
- 31 -
축산농장 HACCP 사후관리 강화
현행 |
∘축산농장 사전공지 후 조사 ∘안전성 위반 농장 |
→ |
개선 |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 ▹즉시 인증취소 근거 마련 |
ㅇ (현황) 사전공지 후 조사로 인해 유해물질 사용증거 은닉, 서류조작 등 현장조사 목적달성 한계 및 안전성 위반농장 즉시 퇴출근거 부재
ㅇ (개선) 연중 무작위 불시 조사·평가*, 농약 등 잔류물질 위반농장에 대해 즉시 인증취소 근거 마련 등 사후관리 강화
* 축종·지역 등 여건 감안, 전체 대상 농장의 5% 수준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고시) 개정(’18, 농식품부·식약처)
수산물 인증제 관리·감독 강화
현행 |
∘(HACCP) 유해물질 위반시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 부재 |
→ |
개선 |
▹1회 위반 즉시 등록취소 ▹생산책임자 대상 의무교육 |
ㅇ (현황) 양식장 위해요소 차단을 위한 점검 부족, 유해물질 위반 시 행정처분 미약 및 친환경 인증어가 체계적 교육 미실시
* 양식장 HACCP : 140개소 / 친환경 : 61개소(유기 16, 유기가공 39, 무항생제 6)
ㅇ (개선) 유해물질 1회 위반 즉시 등록취소 및 HACCP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 연 2회로 확대, 생산책임자 의무교육* 등 추진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집합교육(신규+보수) 실시, 미이수시 인증표시 제한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생산·출하전 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 및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18, 해수부)
- 32 -
3 |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
◇ 농약 등 거래기록 의무화, 수산물의 사전 예방적 양식시스템 전환, 도매시장 위생환경 개선 등을 통해 생산·출하단계 식품안전 담보 ◇ 이력추적제 확대, 어린이기호식품 HACCP 의무화, 집단 손해배상 청구제도 등을 통한 유통·소비단계 소비자 안심 확보 ◇ 취약계층 등의 위생·영양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 |
과제명 |
현 행 |
개선방안 |
조치계획 |
1. 유해물질 기준강화 등 사전예방 생산체계 구축 |
• 국내 미등록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부재 |
• 농약 허용목록관리제도도입(일률기준 적용) |
식품등 기준 및 규격 고시개정 (식약처, ‘18.2) |
• 소면적 재배 농가에서 사용가능한 농약 부족 |
• 현장에 필요한 농약 신속등록 및 기준설정 |
연구사업 예산 확보 (농진청, 127억원) |
|
• 패류생산 일반 해역 오염원 관리 부족 |
• 위생관리 기준 마련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36개소) |
‘19년 예산 확보 (해수부·환경부, ‘18) |
|
• 양식수산물에 소독약, 항생제 등 사용 |
• 양식수 정화 등을 통한 예방적 양식시스템으로 전환 |
양식수 정화 시스템 보급 등 (해수부, ‘18~’22) |
|
• 수산물 유해물질 |
• 수산물 국가잔류물질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식약처, ‘18) |
|
2. 농약 등 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 |
• 농약 등 판매현황 |
• 모든 농약 판매기록 |
농약관리법 개정 (농식품부, ‘18.12) |
• 양식업체 유해화학물질 사용시 행정처분 경미 |
• 출하정지 등 행정처분 신설 및 강화 |
수산법령 위반행위 행정 처분 규칙 개정(해수부, ‘18) |
|
• 수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부족 |
• 지자체 인력·장비 확충(6개)을 통해 검사율 확대 |
지자체 안전성 조사 장비 구축(해수부, ‘18) |
|
3. 도매시장 등 위생환경 개선 |
•위·공판장, 도매시장 시설노후 및 위생관리 미흡 |
• 시설 현대화, 위생관리기준 마련·적용 |
계획 수립 및 기준 마련 (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 ‘18) |
• 일부 공영도매시장에만 |
• 모든 공영도매시장에 |
‘19~’20년 설치 예산 확보 (식약처) |
|
4. 이력추적제 확대 및 위해식품 차단 |
• 이력추적 의무화 대상 식품의 비율 낮음 |
• 당뇨환자, 임산부 등 섭취식품을 대상에 추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식약처, ‘18) |
• 위해식품차단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불가 |
• 종합관제시스템 개발 및 실시간 모니터링 |
시범사업(‘18) 본격운영(식약처, ’19) |
|
5. 어린이기호· 수입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 |
•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
• 캔디류, 초콜릿 등 제조업소 HACCP 의무적용 |
HACCP 의무적용 완료 (식약처, ‘20.12) |
• 통관단계 위해식품 |
• 위해수입식품 보류조치 제도(무검사억류제) 도입 |
수입식품특별법 개정 (식약처, ‘18) |
|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사례 지속 발생 |
• 다빈도 이상사례 |
건강기능식품법 개정 (식약처, ‘18) |
|
6. 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리 강화 |
• 해외직구 식품 증가 및 불만사례 지속 발생 |
• 소비자 요구 제품위주로 검사체계 전환 |
검사항목 선정 및 결과 제공 (식약처, ‘17.12) |
• 실질적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미비 |
•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 (법무부, ‘18) |
|
7. 급식 등 위생 관리 개선 |
• 학교급식 식재료 위생관리 문제 지속 발생 |
• 식재료 검수시스템 마련 |
계획수립(‘18), 도입추진(교육부, ’19) |
•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저조 |
• 인센티브 지원 및 홍보강화 |
영업자 참여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식약처, ’17.10~) |
|
• 집단급식소 식중독 |
• 취약시설 집중관리 및 식중독균 유전정보 DB화 |
유전자 분석장비 도입 (식약처, ’18~) |
|
8. 취약계층 식생활·영양 안전망 확충 |
• 취약계층 급식안전·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편을 통한 지원 확대 |
공공급식의 위생‧영양지원 법률 제정(식약처, ’17.12,발의) |
•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 영양지원 미흡 |
• 모바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접근성 제고 |
프로그램 전국 확대·보급 (복지부, ‘18) |
|
• 가정간편식 중 일부 영양표시(김밥, 햄버거 등) |
• 가정간편식 영양표시 확대 - 모든 즉석섭취·조리식품 |
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 법령 개정(식약처, ‘18.1) |
|
• 소득계층 간 영양격차 지속 |
•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기반(바우처) 마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농식품부, ‘18) |
|
9. 국민 식생활·영양관리 지원 |
• 일부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제공 시범사업 |
• 전국 초등학교 돌봄교실로 확대 |
프로그램, 과일간식 공급 체계 |
• 나트륨·당류 저감 실천노력 부족 |
• 나트륨·당류 저감 실천을 위한 식생활 환경 조성 |
나트륨·당류 저감 실행 가이드 운영(식약처, ’18) |
|
• 일부 지자체에서 먹거리 통합관리체계 운영 |
•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전국 확산 |
지역 및 국가단위 푸드플랜 수립 (농식품부, ’18) |
- 33 -
1. 유해물질 기준 강화 등 사전예방 생산체계 구축 |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기준 강화
현행 |
국내 미등록 농약의 경우 잔류허용기준 부재 |
→ |
개선 |
농약 허용목록관리제도(PLS) |
ㅇ (현황)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잔류허용기준이 없고, 유사 농산물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한계
* 전 세계 등록된 농약은 600여종이고, 이중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은 463종이며,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이 140여종
- 수입 농산물에서 국내 미등록 농약 검출사례* 발생
* 자몽 및 오렌지 중 미등록 농약인 메티다티온 검출(‘17.8) 등
ㅇ (개선)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약 허용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도입
-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140여종)에 대해서는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
* 외국 사례 : ‘06년 일본이 도입한 이후 EU‧호주‧대만 등에서도 적용 중
-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커피‧아몬드 등 견과종실류 및 바나나‧망고 등 열대과일류는 우선 시행중(‘16.12)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개정(’18.2 , 식약처)
- 34 -
농약 사용실태 조사 및 위해평가 실시
현행 |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농약 부족 |
→ |
개선 |
현장에 필요한 농약 신속등록 및 기준설정 |
ㅇ (현황) 소(小)면적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에 사용가능 하도록 등록된 농약이 부족한 상황
-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부적합 대부분은 생산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이 없는 이유로 발생
* 350여종의 농산물 중 사용가능한 농약이 등록된 농산물은 135개(38.6%)에 불과
ㅇ (개선) 소면적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해평가를 통해 사용기준을 설정하고 신속하게 농약을 등록
- 생산현장에 필요한 농약의 위해평가를 위한 연구사업(R&D) 실시
* ’18년 연구사업 예산 127억원 확보
- 작목반 등 협조를 통해 농가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농약의 실태를 파악(‘18~)
*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과 협조(농진청)
⇒ 소면적 재배 농산물에 대한 농약 연구사업 및 직권 등록(농진청)
- 35 -
해역 인근 오염원 관리 강화
현행 |
패류 생산해역의 |
→ |
개선 |
위생관리기준 마련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 |
ㅇ (현황) 전국 패류 생산해역(71개소) 중 지정해역(수출해역, 7개소)은 56개 항목, 일반해역은 16개 항목 조사
* 지정해역 : 패류독소, 식중독균, 항생물질 등 56개 항목(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반해역 : 중금속, 대장균 등 16개 항목(수산업법, 식품위생법)
ㅇ (개선) 일반해역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위생관리기준 마련하여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해역주변 하수처리율도 상향
- 일반해역 오염원(생활하수, 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패류 채취제한 기준 마련
* ‘18년 일반해역 22개소 육‧해상 오염원 조사 실시(2.2억원 확보)
- 해역 주변 육상오염원 차단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36개소(국고지원 31, 지자체 5)를 확충(하수처리율 제고 54% → 71%, ‘22)
* 현재 패류 생산해역 주변 67개 하수처리시설 운영(36개 하수처리시설 추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18, 해수부), 일반해역 위생관리기준 마련(’19, 해수부 주관, 식약처 협조), 하수처리시설 확충(‘18~’22, 해수부·환경부)
- 36 -
사전 예방적 수산물 양식시스템 도입
현행 |
양식수산물에 소독약, 항생제, 생사료 사용 |
→ |
개선 |
양식수 정화, 감염우려가 없는 배합사료 사용 등 사전예방적 양식시스템 도입 |
ㅇ (현황) 질병치료 및 양식장의 오염된 양식수를 정화하기 위해 소독약, 항생제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양식생물의 폐사율이 저감되지 않는 상황
- 양식 수산물의 빠른 성장을 위하여 생사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병원균 감염 및 바다의 오염 유발
* 병원균 감염의 우려가 있는 어린 물고기를 생사료의 주원료로 사용
ㅇ (개선) 양식수 정화시설 보급, 감염 우려가 없는 배합사료 사용, 질병에 강한 종자 개발 등으로 항생제, 소독제 등의 사용을 최소화 하는 사전예방적 양식시스템으로 전환
- 양식수 정화‧관리를 위한 시스템 보급, 확대
* 양식장 15개소에 대해 양식수 정화시설 지원(‘18, 90억원)
- 배합사료 사용을 유도하고 생사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 제정(양식산업발전법, ‘18)
- 질병에 강한 종자 생산‧보급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13~’21)
⇒ 배합사료 활성화를 위한「양식산업발전법」제정(‘18, 해수부),
품종별 예방양식시스템 도입(‘18~’22, 134억원, 해수부)
- 37 -
수산물 유해물질 국가관리시스템 구축
현행 |
수산물 유해물질 |
→ |
개선 |
국가 잔류물질 프로그램(NRP) 구축·운영 |
ㅇ (현황) 농‧축산물에 대해 국가잔류물질 프로그램*이 구축‧운영중이지만, 수산물에 대해서는 미구축
* 생산단계에서 농약, 중금속이나 가축사육 과정 중에 잔류할 수 있는 항생물질 등이 식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
* 농산물 : ‘10 도입, 축산물(식육) : ’91년 도입
-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에 있어 양식 수산물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양식/총생산량, 만톤) : (‘11) 148/326(45.4%) → (‘16) 184/326(56.0%)
ㅇ (개선) 수산물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NRP) 구축‧운영으로 국민 건강 위해요인 차단
- 수산물 잔류물질 검사계획 수립(‘18.1), 출하·유통되는 수산물 중 국민 다소비 품목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18.2~11)
* (외국사례) 노르웨이, 일본, 미국 등의 경우 수산물의 항생제 등 유해 잔류물질에 대한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산용 항생제 사용량 감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및 「수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 처리요령」 개정(‘18, 식약처 주관, 해수부 협조)
- 38 -
2. 농약 등 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 |
농약·동물용의약품 판매 기록 강화
현행 |
∘일부 농약만 판매기록 의무 ∘농가의 안전사용 인식 부족 |
→ |
개선 |
▹모든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 ▹농가대상 교육‧홍보 강화 |
ㅇ (현황) 농약·동물용의약품(외품)에 대한 판매기록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시 체계적인 추적관리가 곤란하고, 안전사용 유도가 어려움
* 농약 : 현재 일부 농약(고독성 또는 보통 독성 중 9종) 농약 기록관리 의무
** 동물용의약품 : 일부 동물용의약품(호르몬제재, 항생제제, 생물학적 제제, 마취제, 처방대상 동물약품)만 거래기록 의무
ㅇ (개선) 미허가·미등록 농약‧동물용의약품을 농가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판매기록 관리대상을 확대
구분 |
현행 |
개선 |
농약 |
일부 농약(고독성 또는 보통 독성 중 9종)에만 기록관리 의무 |
가정 원예용 등을 제외한 모든 농약 기록관리 의무 |
동물용 의약품(외품) |
(의약품) 호르몬제재, 항생제제 등 거래기록 의무 |
(의약품) 구충제 추가 |
(외품) 거래기록 의무없음 |
(외품) 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
- 실효성 있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생산자, 농약 판매상, 유통상인 등에 대한 전국단위 교육·홍보 실시(‘18~, 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
* 농축수산물 생산자 위생관리 교육훈련 효율화 연구(‘17.8~12, 식약처)
⇒「농약관리법」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개정(‘18.12, 농식품부)
- 39 -
관리기준 위반 양식업자 처벌 강화
현행 |
양식업체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용시 행정처분 경미 |
→ |
개선 |
출하정지 등 행정처분 강화 및 신설 |
ㅇ (현황) 일부 양식장에서의 포르말린 등 유해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 초래
* 해경에서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어가 적발(‘07, ’08, ‘12, ’16)
- 해면 양식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양식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나, 1차 위반시 경고에 그쳐 실효성 부족
- 육상 양식장의 경우 행정처분 규정 없음
ㅇ (개선) 양식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양식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신설
- 해면양식장 : 1차 위반 (현행) 경고 → (개정) 출하정지 30일
- 육상양식장 : 1차 위반 (현행) 없음 → (개정) 출하정지 30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규칙」개정(‘18, 해수부)
- 40 -
수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
현행 |
수산물 안전성조사 부족 |
→ |
개선 |
인력·분석장비 등 확충을 통해 검사율 확대 |
ㅇ (현황) 인력·장비 부족으로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검사율이 전체 양식장(1만8천여개소)의 11% 수준
* 현재 수산물 안전성 검사분석 장비는 수산과학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외 4개의 지자체(경남, 전남, 부산, 경북)에서만 구비된 실정
ㅇ (개선) 인력·분석장비 확충*으로 안전성 검사율을 ‘19년까지 20%이상으로 제고하고, 부적합 양식장 집중 관리
*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충북·강원 등의 내수면 지역에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신설 등 추진 / 지자체장비확충(개소) : (‘17) 4 → (’18) 10 → (’20) 11
- 조사기관간 역할 분담 체계구축 및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안전성 조사결과* 입력으로 사후관리 강화
* 부적합 수산물 처리 일자‧방법‧결과 등
⇒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신설 협의(‘18, 해수부), 지자체 안전성 조사 장비 지원(’18, 60억원, 해수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수산분야) 입력정보 및 항목 확대(’18, 해수부)
- 41 -
3. 도매시장 등 위생환경 개선 |
위·공판장,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및 위생관리기준 마련
현행 |
위·공판장, 도매시장 시설노후 및 위생관리 미흡 |
→ |
개선 |
▹시설 현대화 사업 확충 ▹위생관리기준 마련·적용 |
ㅇ (현황) 농수산물이 출하되는 위‧공판장, 도매시장의 안전관리 미흡
- 농산물 공판장은 시설 현대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수산물 위판장은 189개소 중 57개소(30%)가 20년 이상 노후화
- 위판장은 낙후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위생관리 권고지침’을 운영(‘11~) 중이고, 도매시장·공판장은 위생관리기준이 없음
ㅇ (개선) 시설 현대화 사업의 정부지원대상을 확대, 위·공판장, 도매시장 위생관리기준 마련 등 사각지대 안전관리 강화
- 공영도매시장과 수산물 위판장의 시설현대화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농산물 공판장 시설현대화 지원도 신규 추진
* 위판장 개보수 지원내용이 포함된「수산물 유통관리 지원법」개정완료(‘17.11), ’18년 5개소 현대화 지원(39억)
- 위·공판장, 도매시장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 보관창고 적정온도 유지, 용수관리, 작업자 위생 관리, 장비·기구 소독 등
⇒ 위‧공판장 현대화 지원계획 수립 및 단계적 지원(‘18, 농식품부·해수부), 위판장 위생관리기준 마련(’18.6, 해수부 추진, 식약처 협의), 「도매시장·공판장 업무규정」개정(‘18, 농식품부)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에 도매시장, 공판장 관련 주요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설자의 업무규정에 정하고 있음
- 42 -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농약 검사 확대
현행 |
일부 공영도매시장에만 현장검사소 설치(16개, 50%) |
→ |
개선 |
‘20년까지 모든 공영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 설치(32개, 100%) |
ㅇ (현황) 전국 공영도매시장(농산물을 취급하는 32개소) 중 16곳에 현장검사소가 설치되어, 유통 전 농산물에 대한 농약 검사 실시
- 농산물은 출하 후 유통 이력을 파악하기 힘들어 유통단계 검사로 회수가 사실상 불가하므로 유통 전 사전 안전관리가 중요
-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에서 유통전 농산물에 대한 신속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부적합품이 사전에 차단되므로 확대 설치 필요
* 공영도매시장은 전국 158만 농가에서 생산·유통되는 1,183톤의 농산물 중 722만톤(61%)이 거래되는 유통 길목
ㅇ (개선) 농산물 유통 길목 안전관리를 위해 ‘20년까지 모든 공영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 설치(16개 추가)
- 설치 지원을 요구하는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방안 마련(‘19)
*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강원(3개), 충북(2개), 전북(3개), 전남(1개), 경남(3개)
** 공영 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설치 재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예산확보 추진(‘19~’20, 총 224억원, 식약처)
- 43 -
4. 이력추적제 확대 및 위해식품 차단 |
이력추적관리 의무품목 확대
현행 |
이력추적 의무화 대상 식품의 비율이 낮음 |
→ |
개선 |
당뇨환자, 임산부 등 섭취식품을 이력추적관리 대상에 추가 |
ㅇ (현황) 식품의 제조‧가공부터 판매까지 정보를 기록 관리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 경우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운영중
- 대상 식품을 일부 품목(영유아식, 조제유류, 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여 운영함으로 인해 위해발생시 신속한 회수 조치 등에 한계
* 전체 식품(농·축·수산물 제외) 생산량 2,907만톤 중 20만톤(0.7%)만 식품이력 등록관리(‘16)
ㅇ (개선)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을 비만·당뇨환자 대상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까지 확대
* 업체의 매출액 및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의무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18, 식약처)
- 44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
현행 |
매장별 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수단부재 |
→ |
개선 |
종합 관제시스템 개발 및 실시간 모니터링 |
ㅇ (현황) 위해식품 정보를 전국 식품유통매장의 계산대(단말기) 등으로 전송하여 판매를 차단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운영중*
* 전국 식품 유통‧판매 매장 10만여개 중 86,440개소에 시스템 설치(‘17.11)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이 중소매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검증‧확인하는 수단 부재
ㅇ (개선) 위해식품 정보가 매장에 정확히 제공되어 정상 차단되는지 확인하고,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종합관제(검증)시스템 구축(‘18, 2.3억)
- 매장별로 위해식품정보가 정상 수신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문제점(장애) 상담 및 현장 기술 지원(식품안전정보원)
⇒ 종합관제시스템 개발‧구축(‘18), 본격 운영(’19, 식약처)
- 45 -
5. 어린이기호·수입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기호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안전관리 강화
현행 |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 |
→ |
개선 |
캔디류, 초콜릿 등 제조업소 HACCP 의무적용 |
ㅇ (현황)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반율*은 감소 추세이나,
* 위반율 : (‘14) 0.08% → (’15) 0.05% → (’16) 0.04%
- 학교 주변 문방구나 분식점에서 판매하는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
* 학생, 학부모 대상 식품안전관리 설문결과(식약처, ‘16.9) : 학교주변에서 판매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분식점 48.5%, 문방구 29.8%),
ㅇ (개선) 어린이기호식품 HACCP 적용 의무화 및 위생취약 업소 대상 집중 관리
- 과자, 캔디류, 초콜릿류, 음료류 등 제조업체 HACCP 의무화
* 업체의 매출액 및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단계적 적용
- 또한, 이용률이 높은 문방구, 분식점 등을 집중관리(월1회 점검) 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관리하는 ‘이력점검제’ 실시(‘18~)
⇒ HACCP 의무적용 완료(~’20, 식약처)
- 46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현행 |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지속 |
→ |
개선 |
▹‘신고수리보류조치’ 제도 도입 ▹위해우려 제품 중심으로 현지실사 확대 |
ㅇ (현황) 일반식품 대비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음*
* 식품안전체감도 조사(국민들이 우리나라 식품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 (’17 상반기) 식품안전 전반 80.9% vs 수입식품 58.7%
- 통관 단계에 있는 중대한 위해우려 수입식품을 통관 보류 등 신속조치 할 수 있는 방법 부재
- 현지 중심 안전관리를 위해 현지실사를 강화하고 있으나, 전체 해외제조업소 중 일부만 현지실사*를 하고 있어 실효성 부족
* 해외제조등록업소 60,247개소 대비 365개소 현지실사(0.61%, '16년)
ㅇ (개선)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수리보류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현지실사 실효성 제고
- 특정 국가(지역)의 식품 등이 중대한 위해우려 시 신속하게 수입신고를 보류하는 ‘신고수리보류조치(무검사 억류제)’ 제도 도입
- 국민이 많이 소비하거나, 비살균 제품 등 위해도가 높은 품목, 부적합 사례가 많은 국가‧업소‧품목 위주로 현지실사 확대
* 현지실사 확대 : (‘17) 390개소 → (’20) 450개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18, 식약처) 및 현지실사 강화(’18~, 식약처)
- 47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분석 및 기능성 원료 재평가
현행 |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지속 발생 |
→ |
개선 |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상시적·주기적 기능성 원료 재평가 |
ㅇ (현황)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새롭게 신고되는 이상사례에 대한 주의표시를 강제할 수단 부재
* 이상사례 신고건수 : ('12)58 → ('13)136 → ('14)1,733 → ('15)502 → ('16)696
ㅇ (개선)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업자가 ‘섭취시 주의사항’을 의무 표시토록 하는 명령제 도입
-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인정될 경우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기능성 원료에서 새로운 위해정보가 확인되는 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수시적·주기적 재평가 지속 실시
* ‘17년 현재 녹차추출물(체지방 감소에 도움) 등 9종에 대한 재평가 추진 중
** 재평가 계획 : (’18) 19종, (19) 8종, (‘20) 54종, (’21) 31종 등
- 매반기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중증 이상사례 정보를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반기)
* 이상사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을 정리하여 해당 제조·수입업체에 통보하고, 표시명령 대상여부 검토·결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18 상반기, 식약처)
- 48 -
6. 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리 강화 |
해외직구 및 인터넷 판매식품 관리 강화
현행 |
정부가 품목을 선정·검사 |
→ |
개선 |
수요자 중심의 검사제도로 전환 - 소비자 요청품목 위주 검사 |
ㅇ (현황)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배송 되는 해외직구 식품 구매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위해성분 지속 검출
* 해외직구 식품 구매건수 : (‘14) 322만 → (’15) 475만 → (‘16) 578만
-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유통과정 없이 생산자가 바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 유행
* 사이버쇼핑몰 식품 거래액(조원) : (’10) 2.8 → (’12) 3.8 → (’16) 4.8
ㅇ (개선) 사이버 거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가 요청하는 직구제품을 검사하고, 인터넷 판매식품의 수거·검사 강화
- 구매비율이 높거나 소비자가 요청*하는 제품에 대해 위해항목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해외직구사이트 등에 제공(매분기)
* 해외직구 품목 중에서 소비자가 검사를 희망하는 품목 공개 모집
- 구매트렌드, 실마리 정보 등 사전정보 분석을 통한 인터넷 판매식품의 수거·검사* 대폭 강화(연중)
* 설, 추석, 어버이날, 휴가철 등 집중 조사 / (‘17) 400건 → (’18) 800건
⇒ 해외직구식품 및 인터넷 판매식품 검사계획 수립(‘18,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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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제도 신규 도입
현행 |
식품사고 발생시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미비 |
→ |
개선 |
집단 손해배상 청구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ㅇ (현황) 식품사고 발생시 소송비용과 복잡한 절차 등이 부담되어 소송제기를 기피,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 불가
- 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 증가*, 신고의 약 74%가 품질·안전과 관련된 피해로 약 38%는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신청
* 식품·건강기능식품 소비자 피해신고 건수(소비자원) : (‘13) 329 → (’14) 423 → (‘15) 1,151
- 식품 사고로 인한 개인별 피해액이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소송비용을 고려할 때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 가능성이 낮음
ㅇ (개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제도’ 도입
- 위해식품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대표 당사자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마련
* (법무부)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를 소비자 분야로 확대하여 식품피해의 경우에도 구제가 가능토록 입법예고 추진
- 고의·중과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실제 피해액을 초과하여 영업자에게 배상 청구가 가능(최대 3배)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제조물 책임법」 개정(’17.4), 식품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18.4 시행)
⇒ < 집단소송제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개정으로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18, 법무부),
< 징벌적 손해배상제 >「제조물 책임법」시행(’18.4, 공정위)
- 50 -
7. 급식 등 위생관리 개선 |
학교급식 위생 수준 제고
현행 |
학교급식 공급 식재료 위생관리 문제 지속 발생 |
→ |
개선 |
IT 기술을 활용한 검수시스템 신규 도입 |
ㅇ (현황) 학교급식 공급 식재료의 위생관리 문제 및 품질기준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
*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매년 적발, 학교급식 반찬에서 고래회충 (’17.10)
-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에 따라 당일 식재료 구입, 전량 소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매일 아침 식재료 검수
* 식재료 검수시 영양(교)사가 수량, 온도, 유통기한, 품질(이물질 혼입 여부, 신선도, 이취 등), 포장상태까지 검수
- 시간이 많이 소요(약 1시간)되고 육안 검수로는 품질·위생상태 확인에 한계
ㅇ (개선)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IT 기술을 활용한 검수시스템 마련
- 축산물 납품시 검수기로 바코드나 QR코드를 스캔하면 식품정보 제공과 함께 관리자 컴퓨터에 식재료 정보*가 자동적으로 기록(축산물품질평가원 협업)
* 생산정보(생산지역, 친환경 여부), 위생정보(원산지, 위해 축산물 여부 등) 유통정보(부위, 유통기한, 냉장·냉동, HACCP 인증 등)
※ 가공식품, 농수산물 등의 경우는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이력추적 및 시스템 구축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중·장기적 추진 필요
⇒ 식재료 검수시스템 계획 수립(’18), 도입 추진(‘19, 교육부)
- 51 -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현행 |
음식점 위생수준 제고를 위한 위생등급제 참여 저조 |
→ |
개선 |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 및 홍보 강화 |
ㅇ (현황) 음식점 위생수준 제고를 위해 위생분야, 소비자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위생등급제 시행(’17.5~)
- 모범음식점 제도에 비해 평가기준이 엄격*하다는 인식과 지정에 따른 효과(매출증대 등)에 대한 의구심으로 초기단계 참여가 저조**
* 모범음식점 : 22항목 / 위생등급제 : 매우우수 97, 우수 86, 좋음 71
** 전체 61만개 일반음식점 중 2천8백여개소(0.5%) 위생등급제 신청(’17.11)
ㅇ (개선)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제고 및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 지자체, 음식점중앙회 등 협회와 협조하여 설명회를 확대하고, 현장 진단 및 기술지원 실시
- 등급지정 음식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상·하수도료 감면, 식품진흥기금 등을 통한 위생용품 지원 등
⇒ 현장설명회 등 홍보 강화, 지자체 협조요청(식약처)
- 52 -
식중독 관리체계 강화
현행 |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문제 지속 발생 |
→ |
개선 |
▹식중독 취약시설 집중관리 ▹식중독균 유전정보 DB화 |
ㅇ (현황) 집단급식소 식중독이 지속 발생하고, 식중독 원인규명률은 평균 56% 수준으로 낮은 상황(최근 5년간 평균)
* 학교급식 환자수(명) : (’14) 4,135 → (’15) 1,980 → (’16) 3,039 → (’17.10) 1,830
ㅇ (개선) 식중독 발생 우려시설 집중관리 및 원인규명과 추적관리에 활용 가능한 식중독균 통합정보망 DB 확충(‘18년 52억)
- 최근 3년 동안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집단급식소· 음식점에 대한 특별 사후관리
-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축·수산물과 생산환경(토양, 용수 등)에서 오염될 수 있는 식중독균을 조사하여 유전정보를 DB화(’18)
⇒ 식중독균의 유전정보 확인을 위한 분석장비(차세대염기서열장비) 도입(‘18.10, 식약처)
- 53 -
8. 취약계층 식생활·영양 안전망 확충 |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현행 |
취약계층 대상 급식의 위생·영양관리 지원 부족 |
→ |
개선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편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
ㅇ (현황)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부족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전체 소규모 어린이집의 57%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등은 지원이 없음
* 100인 미만 어린이집의 경우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음 (영유아보육법)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는 영양사 고용의무 없음(식품위생법)
ㅇ (개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편·확대하여 소규모 어린이집, 노인 요양원 등 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 모든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5만4천개소) 및 사회복지시설(약 1만개소) 지원 추진(~’20)
⇒ 공공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법률 제정(’17.12 국회제출, 식약처)
- 54 -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의 영양관리 지원 확대
현행 |
임산부·영유아 영양교육의 접근성이 떨어짐 |
→ |
개선 |
모바일 교육프로그램 개발, 수혜자 전국 확대 |
ㅇ (현황)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상담을 하고, 보충식품(조제분유, 쌀, 우유 등)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사업 운영 중
*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80%미만) 영양플러스사업 수혜자는 8만7천여명, 대기자는 1만명(’16)
- 만삭 임산부, 출산초기, 직장생활 등으로 교육 참여에 어려움 발생
* 대상자는 보건소 방문교육을 받아야 보충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음
ㅇ (개선) 영양플러스 사업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바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모바일 교육프로그램의 시범적용(‘17.10~’17.11) 결과를 반영하여 전국 보건소 등으로 확대
⇒ 모바일교육 전국 확대 실시 및 수혜자 확대(’18, 복지부)
< 영양플러스 사업 흐름도 >
- 55 -
가정간편식 위생·영양관리 강화
현행 |
일부 즉석섭취식품에 |
→ |
개선 |
모든 즉석섭취·조리식품, 시리얼 등으로 영양표시 확대 |
ㅇ (현황) 일인가구, 고령화 등으로 가정간편식 식품*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가정간편식은 간편한 식사 대용품으로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및 신선편의식품류가 이에 해당
- 가정간편식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일부 즉석섭취식품에 칼로리, 나트륨, 당 등 영양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
* 영양표시 의무대상 : 과자·캔디류 등 어린이기호식품, 특수용도식품,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ㅇ (개선) 가정간편식의 영양정보 제공 확대를 위하여 모든 즉석섭취·즉석조리식품, 시리얼류에 대해 영양표시 의무화 추진
- 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1년 이상) 부여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18.1,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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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 기반 마련
현행 |
소득계층 간 영양격차 지속 |
→ |
개선 |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기반 마련 |
ㅇ (현황) 소득계층 간 영양격차가 지속 중*이며, 현금부조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충분한 영양 섭취가 어려움
* 기초생활수급자 10만 명당 영양실조 진료자 수(’15) : 48.3명(국민 전체 평균=10)
- 저소득층은 소득 증가 시, 교육 → 보건 → 오락‧문화 → 식품의 순으로 지출 증가(’16, 산업연구원), 보다 직접적인 식품 섭취 지원 필요
ㅇ (개선) 취약계층의 농식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 검토
* 사업 추진체계 설계를 위한 타당성연구 실시(’18년, 5억원)
- 현금부조가 아닌 식품 구입액에 비례하여 지원 추진*
* (예시) 구입액의 20%를 바우처로 지급
- 특정품목 구매제한 및 식생활 교육 병행을 통한 올바른 식품 선택환경 조성 방안 검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개정(’18.12, 농식품부)
- 57 -
9. 국민 식생활·영양관리 지원 |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 비만예방 및 과일간식 제공
현행 |
일부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 시범사업 운영 중 * ’17년 2,357명 |
→ |
개선 |
전국 초등학교 돌봄교실로 확대 * 약24만명 |
ㅇ (현황) 학생 비만율은 ‘08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 원인
* 초·중·고 학생 비만율(교육부 2017) : 11.2%(’08년) → 14.7%(’12년) → 16.5%(‘16년)
-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복지부‧농식품부 협조를 통해 비만예방 활동 및 과일간식제공 시범사업을 실시
* ‘16년 10개교 250명, ’17년 61개교 2,357명 실시
ㅇ (개선)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비만예방 프로그램 및 과일간식 제공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수혜인원: 약 24만명)
- 사업내용 :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미각체험 중심 식생활 교육, 국내산 과일간식 제공*
* 과일간식 제공 72억(농식품부), 비만예방프로그램 운영 5.2억(복지부)
⇒ 과일간식 공급 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 추진(’18, 농식품부·복지부)
- 58 -
나트륨·당류 저감화
현행 |
나트륨·당류 저감 실천 노력 및 지원 부족 |
→ |
개선 |
나트륨·당류 저감을 위한 식생활 환경 조성 |
ㅇ (현황) 국민들의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고량의 약 2배 수준이며, 어린이·청소년들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기준 초과
* WHO 나트륨 권고량 2,000mg, 첨가당 섭취 기준 : 총 열량의 10%
- 소비자들의 당류 저감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나트륨 저감 실천노력이 부족하므로 저감화를 생활화 할 수 있는 식환경 조성 필요
* ‘16년 나트륨·당류 줄이기 소비자 인식조사
- ▲ 나트륨 저감 실천노력 44.5% ▲ 당류 저감 불필요 : 20대 30.6%
ㅇ (개선) 나트륨·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식생활 환경 조성
- 국민의 식생활 트렌드를 반영, 주요 저감 대상을 선정·집중관리
* (가공식품) 가정간편식 중심으로 기업 현장기술지원 (외식) 당류 저감 실행가이드 운영(‘18~), (급식) 나트륨 저감 급식 운영 프로그램 마련·적용(‘18~)
- 소비자 대상 정보 제공 강화* 및 사업정책 효과 분석
* 학교·지역사회 참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SNS 등을 통한 지속적 정보 노출
⇒ 당류 저감화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실시(’17~), 당류 저감 실행 가이드 등 운영(’18~, 식약처)
- 59 -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통한 먹거리 통합 관리
현행 |
일부 지자체에서만 먹거리 통합관리 체계(푸드플랜) 운영 |
→ |
개선 |
지역단위 푸드플랜 전국 확산(’18) |
ㅇ (현황) 일부 지자체(2개, 서울·전주)에서 먹거리 생산‧유통‧소비를 통합관리하는 지역 주민 먹거리 보장 시스템(지역단위 푸드플랜*) 운영 중
*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지역 먹거리의 지역 내 순환(지역 농산물을 지역 내 급식‧외식‧직매장 등에 공급) 등을 위해 관련 정책을 연계하는 지역단위 먹거리 종합계획
** '15년 「밀라노 도시 푸드정책 협약(’15.10)」 채택을 통해 전 세계 117개 도시(런던, 뉴욕 등)가 지역단위 푸드플랜 마련에 동참
- 지역의 친환경‧GAP 등 우수 농식품을 급식‧외식‧직매장 등 지역 수요처에 우선적으로 공급
ㅇ (개선방안)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전국으로 확산
- 지역 푸드플랜 수립에 필요한 ① 계획수립 연구용역, ② 지역내 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 지원, ③ 재정사업 패키지 지원을 통해 전국 확산 유도(농식품부, ‘18년 1,150백만원)
⇒ 지역 푸드플랜 지원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및 계획수립(~’18.2, 농식품부)
- 60 -
4 |
식품안전 관리체계 정비 |
◇ 부처간 협업과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 관리체계로 전환 ◇ 식품사고 발생 전후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위해 범정부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상시관리하고, 위기대응 표준매뉴얼 마련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구성·기능을 정책조정 중심으로 강화하고, 민관소통 거버넌스를 통해 국민중심 소통체계로 전환 |
과제명 |
현 행 |
개선방안 |
조치계획 |
1. 현장 중심 관리체계 강화 |
•부처간- 지자체간 상호 이해 및 협업노력 부족 |
• 협의·소통채널 구축을 통한 협업 활성화 |
협업채널구축·운영 계획 수립 (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 ‘18.3) |
• 부처간 정보공유 부족 및 개별적 현장점검 |
• 생산정보 공유 확대 및 민관합동점검 실시 |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국조실 ’18.4) |
|
• 지자체 축산물 안전검사 인력·장비 부족 |
• 검사시설 확대 및 부처 전문인력 지원 |
지자체 역량강화 지원계획 마련 (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 ‘18.3) |
|
2. 범정부 식품안전 |
• 매뉴얼이 복잡 다기, 위기시 적기대응 곤란 |
• 위기시 적용 가능한 표준위기대응매뉴얼 마련 |
표준매뉴얼 마련 (국조실, ‘18.6) |
• 위기시 소관부처별 |
• 민관합동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 |
총리실 상황팀, 부처별 전담팀 설치 (국조실, ‘18.1) |
|
3. 식품안전 |
•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기본‧시행계획 심의 |
• 정책 조정‧심의 역할 강화 및 위기관리 중심으로 개편 |
식안위 역할 강화 방안 및 운영세칙 개정 (국조실, ‘18.1) |
• 정부 중심의 일방향 |
• 민관 소통 거버넌스 운영 |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 ‘18.6) |
- 61 -
1. 현장중심 관리체계 강화 |
부처간- 지자체간 협업 활성화
현행 |
부처간- 지자체간 상호이해 및 협업노력 부족 |
→ |
개선 |
협의·소통채널 구축을 통한 협업 활성화 |
ㅇ (현황) 부처간 정책에 대한 상호이해가 부족하고, 각 부처는 지자체 담당부서와 종적으로만 연결*되어 있어 협의·소통채널이 제한
* 농식품부- 지자체 축산직- 동물위생시험소, 해수부- 지자체 수산직- 수산물검사기관,식약처- 지자체 위생직- 보건환경연구원
** 살충제 계란사건시 현장을 고려치 않은 검사항목 확대(27→33종)로 현장 적용이 어려움, 사전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기준 설정
- 농장(생산)과 수집판매업(유통)을 겸하는 농가(전체 식용란 중 42.4%)에 대해 관리 주체별로 수거·조사, 농가 부담과 업무 중복 발생
ㅇ (개선) 부처간- 지자체간 협의·소통채널 구축을 통한 협업 활성화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처간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현장에 적용되는 축산물 검사기준 및 항목 설정시 관계부처간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관계법령 개정
- 부처별로 지자체와 구축된 업무채널을 횡적으로도 연계하는 협업채널을 구축(가칭 식품안전실무협의회)하여 일관된 농어가 안전관리체계* 운영
* 예시1) 농축수산물 안전성조사계획 수립시, 위해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함께 선정, 생산- 유통단계에서 집중 조사함으로써 식품안전성 제고
예시2) 부적합 품목 발생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거·검사 기관별 조사 대상을 설정하여 업무중복을 막고 농가 부담도 경감
⇒ 부처간- 지자체간 협업채널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18.3, 농·해·식), 「축산물위생관리법령」개정(’18)
- 62 -
정보공유 확대 및 현장점검 강화
현행 |
부처간 정보공유 부족 및 개별적 현장점검 |
→ |
개선 |
생산정보 공유 확대 및 민관합동점검 실시 |
ㅇ (현황) 생산단계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고 부적합제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문제 원인 파악과 해결에 장시간 소요
* 부적합식품에 대해 부처별로 개별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있으며, 처리과정도 최초 확인부터 조치까지 정보망에서 미연계
- 생산- 유통 단계별로 주관부처 또는 지자체 단독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어 위해식품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이 미흡
ㅇ (개선)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추적·조사를 위해 가축매몰지 정보, 사료품목과 성분 등까지 생산단계 정보를 확대하여 실시간 공유
- 위해식품 등 문제제품은 적발·수거·폐기까지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부적합식품에 표준코드를 적용하고 정보망도 연계
- 위해정보 입수 또는 위해사고 발생 시, 농식품부·식약처는 사전 정보공유 및 협의를 거쳐 생산·유통단계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18)
* 현재 축산물은 생산/유통단계별로 소관부처 개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요 사안의 경우 농식품부·식약처가 공동조사 실시
⇒ 생산단계 정보제공 확대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18.7, 농·해·식), 부적합식품 표준코드 적용 및 연계체계 구축(18.1~, 농·해·식),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반영(‘18.4, 국조실), 「축산물위생관리법령」개정(’18, 농식품부·식약처)
- 63 -
지자체 검사 역량 보강
현행 |
지자체 축산물 안전검사 인력·장비 부족 |
→ |
개선 |
검사시설 확대 및 부처 전문인력 지원 |
ㅇ (현황) 지자체 검사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장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검사항목이 확대·시행
- 새로운 검사법 도입 및 검사항목 등 확대시 지자체에 대한 기술지원과 교육이 부족
- 닭과 계란 등 축산물에 대한 시료채취 및 안전성 검사를 동물위생시험소(전국 18개소)에서 전담
ㅇ (개선) 지자체 축산물 검사 시설 확충* 및 전문인력 지원
* ’18년도 축산물 안전검사장비 예산 47억 증액
- 검사항목 등 확대시 사전교육·설명 의무화(식약처, 2회 이상), 필요시 부처 검사인력(지방식약청, 농관원 등)을 파견·지원
-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전담하던 축산물 안전성 검사 중 유통단계 제품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전국 16개소)에서 분담 수행
⇒ 지자체 역량 강화 지원계획 마련(’18.3, 농·해·식), 보건환경연구원법 개정(’18.9, 식약처)
- 64 -
2. 범정부 식품안전관리 및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
위기대응 표준매뉴얼 마련
현행 |
매뉴얼이 복잡 다기하여 위기발생시 적기대응 곤란 |
→ |
개선 |
위기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위기대응매뉴얼 마련 |
ㅇ (현황) 부처별 위기대응 매뉴얼이 복잡·다기하고, 위기수준에 대한 판단도 달라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 곤란
ㅇ (개선) 위기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위기대응매뉴얼 마련
- 위해도와 확산도를 고려해 현행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로 나누어진 위기수준을 ‘위기냐 아니냐’로 양분,* 초동단계에서 신속 대응
* (미국 FDA) 상황관리- 위기대응- 사후관리
- 부처별, 단계별로 나누어진 의사결정구조를 총리실 주재 관계부처 합동회의로 일원화하여 대응수준 결정
- 위기 상황별·주체별 행동요령과 대국민 소통메시지를 사전에 마련하여 업무담당자의 시행착오 최소화
- 위기발생시 핵심 관계자와 즉시 협의가 가능하도록 업무별 담당자, 분야별 전문가, 소비자 단체 연락처를 포함
- 담당자 교육, 시나리오별 도상 훈련(수시)을 실시, 이행가능성 제고
⇒ 식품안전 표준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18.6, 국조실) 및 부처 매뉴얼 정비(’18.9)
- 65 -
식품안전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현행 |
위기시 소관부처별 개별 대응 |
→ |
개선 |
민관합동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 |
ㅇ (현황) 동일 사안에 대한 부처별 접근 방식이 상이한 상황에서 개별 대처로 인해 정부의 일관된 대책 마련·발표에 어려움
ㅇ (개선) 식품안전상황팀*(신설,국조실)- 전담팀(부처별)-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간 상시 협업체계를 가동, 민관합동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
* (구성) 1팀 5명, 국조실,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 전문가 * (식품안전 위기대응 역할) ▴부처 일일상황정보 취합‧분석 ▴국내외 식품안전 관련 모니터링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안건상정 및 협의 ▴ 대책 후속조치 관리 등 |
- 각 부처 전담팀은 소관 업무별 국내·외 위해정보를 수집,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한 1차 판단 후 국조실 상황팀에 일일보고
- 국조실 상황팀은 부처 정보 취합·분석,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종합적인 관점에서 위기징후 감지 및 판단
-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국조실 차장 또는 사회실장 주재)에서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와 협의, 단독·부처합동 등 대응수준 결정
- 부처 합동 대응시 장·차관급 회의(총리 또는 국조실장 주재)에서는 부처별 역할, 언론대응 창구, 대국민 메시지 등 결정
⇒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상황팀, 부처별 전담팀 설치(’18.1, 국조실, 농·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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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식품안전관리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 운영(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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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활성화 및 대국민 소통 강화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정책 조정·심의 역할 강화
현행 |
식품안전 기본·시행계획 위주 심의 |
→ |
개선 |
정책 조정·심의 역할 강화 및 위기관리 중심으로 개편 |
ㅇ (현황)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대한 심의(연 1~2회) 위주로 운영, 정책 조정 역할 및 전문성 활용 부족
- 본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는 화학물질·미생물 등 위해요소 중심으로 구성, 문제 되는 해당품목(예:계란)을 다루는데 한계
ㅇ (개선)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및 위기관리 중심으로 개편
- 국민건강에 영향이 크고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주요 정책중심으로 시행 전 필요한 안건*을 상정하여 조정
* 안전성 검사 계획 및 식중독 예방대책 수립, 새로운 기준규격 설정 시 사전 검토 등
- 전문위 구성을 위해요소 중심에서 식품분야별로 재편*, 부처별 식품안전대책은 소관 전문위와 협의토록 하여 정책완결성 제고
* (현행) 화학물질/미생물/신식품 등 → (재편) 농/축/수산물/가공·수입식품/소비·영양안전
- 분야별 전문위는 국내외 식품안전관련 위해정보, 위기상황 판단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식품안전상황팀(국조실)과 공유·대응
- 민관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신설, 위원회 운영방향, 활용계획 검토, 추진사항 점검 및 여러 전문위의 관련 사항 논의
* 전문위(분과별 위원장, 간사) + 관계부처(국장급) + 소비자단체 등 참여(분기 1회)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및 운영세칙 개정(’18.1, 국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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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소통체계 구축
현행 |
정부 중심 일방향 소통 |
→ |
개선 |
민관 소통 거버넌스 운영 |
ㅇ (현황)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정부 대책이 과학적 안전성 위주의 사실전달에 그쳐 국민을 안심시키는 수준에는 미흡
ㅇ (개선) 전문성과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대책수립 및 발표과정에 관련분야·소통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참여
-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위해식품의 발생원인과 위해수준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를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또는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발표
- 객관적 위해도와 국민의 주관적 인식수준(분노·불안)을 함께 고려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련
⇒ 부처별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18.6, 농·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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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추진계획
□「식품안전 관리개선 종합대책」신속 시행(관련부처)
ㅇ 고시·행정규칙 등 개별부처에서 실시 가능한 행정조치는 즉시 시행
ㅇ 규제심사 필요 과제는 최우선순위로 심사(국조실)
ㅇ 예산·인력 등 필요 대책은 ‘19년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협조(기재부·행안부)
ㅇ 법령 개정 필요 사항은 중점관리법안에 포함, 소관부처에서 당정협의 등을 통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
□「식품안전 관리개선 종합대책」분기별 점검·평가(국무조정실)
ㅇ 관리체계 정비를 통해 신설될 식품안전 상황팀(국조실)에서 과제별 조치계획에 따른 소관부처 이행상황 점검
ㅇ ‘18년 상반기 발표할 제4차(’18 ~ ‘20년)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식품안전정책위 상정)에 종합대책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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