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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7. 12. 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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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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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국무총리 모두말씀은 회의 직후 별도 배포됐습니다. # 공동배포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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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총괄>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
과장 서영석, 서기관 조상언 (044- 200- 2056, 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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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혁신방안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
과장 최용선, 사무관 김진휘 (044- 200- 2435, 2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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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연계 재난지역 재생방안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
과장 김혜진, 서기관 윤종빈 (044- 200- 2235, 2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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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
과장 소성환, 사무관 유지만 (044- 201- 4937 , 4941) |
포항 흥해읍, 지진피해 딛고 도시재생으로 거듭난다 ‣ 대규모 재난피해지역 대상 ‘특별재생지역’ 지정(’18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 △편의시설 공급 △주거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 등 도시재생 뉴딜 추진 ‣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후 10년만에 처음으로 행정조사 전수 점검 ‣ 608건 중 △조사 폐지 △조사주기 완화 △조사요건 구체화 등 175건 정비 ‣ 행정조사 신설시 적정성 심사, ‘불편ㆍ부당 행정조사 신고센터’ 운영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7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서울- 세종 영상회의)에서 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재난지역
재생방안」 과 「국민불편ㆍ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참석자 : 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
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차관, 국조실장, 인사처장, 통계청장 등
- 1 -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재난지역 재생방안 (국토부)
□ 정부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진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ㅇ 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하여, 기존보다 더 나은 도시 활력을 갖춘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재생 사업요건(인구・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은 쇠퇴도시에 대한 것으로 재난지역 재생에 적용하기 곤란
ㅇ 포항시 흥해읍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 앞으로, 예기치 못한 지진 등으로 대규모 재난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선정되면 △공공・생활편의시설 공급 △주거・상가・공장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가칭 ‘도시재생특례구역’)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ㅇ 계획수립과 지역 지정절차를 동시 진행하는 등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재난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요내용》 ▪공공・생활편의시설 공급 : 마을주차장・도서관 공급, 재난방지시설 설치, 공공시설물 정비 등 ▪주거 지원 : 소규모주택 정비 지원, 공적임대 공급 등 ▪상점・공장 지원 : 리모델링 지원(리모델링 기간동안 이주용 상가 임대 지원) 등 ▪일자리창출 지원 : 도시계획・입지규제 특례 적용, 지역 핵심기능 유치 등 ▪지역명소화 사업 : 지역특화자원 발굴‧지원, 주민공모사업, 사업화 지원 등 |
□ 이러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는 ‘18년 상반기까지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ㅇ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먼저 지자체 ・
지역주민‧ LH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시재생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조속히 착수할 계획입니다.
- 2 -
◈ 국민 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 (국조실)
□ 새정부 규제혁신은 ① 미래신산업 규제 혁파 ②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혁신 ③ 국민불편ㆍ민생부담 야기 규제 혁신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ㅇ ‘국민불편ㆍ민생부담 규제 혁신’의 핵심과제로 행정조사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 그 동안 행정조사는 국민과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불편ㆍ부담 사항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 ’15년 중소기업 행정부담 인식조사(대한상의, 100보다 높으면 부담) - 행정조사 137, 법인세 121, 환경규제 102, 진입규제 67 등 ◈ ’17년 519개 중소ㆍ중견기업 설문조사(중소기업옴부즈만) - 행정조사 부담(연간) : 451페이지 서류준비, 120일 / 905만원 소요 - 행정조사 문제점 : △ 과도ㆍ중복 서류제출 △ 중복 행정조사 △ 과도한 조사 주기 등 -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효과(예상) : 매출 1.1% 증가 |
ㅇ 이는 행정조사가 정례적인 통계조사부터 자료제출, 출석요구, 현장점검, 위법행위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과 국민의 일상에서 실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올해 국무조정실은 「행정조사기본법」* 제정(’07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행정조사 전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행정조사기본법 : 법령에 근거한 조사 실시, 조사시 사전통지 등 조사 원칙ㆍ절차 등 규정
ㅇ 전수점검 결과 현재 27개 부처에서 총 608건의 행정조사가 실시 중이며, 국토교통부(91건), 환경부(76건), 농식품부(51건) 순입니다.
* 국토 91, 환경 76, 농식품 51, 고용 45, 식약 44, 과기 37, 통계 34, 해수 30, 교육 26, 복지 23, 관세 22, 방통 21, 여가 16, 산업 15, 행안 16, 문체 14, 중기 11, 산림 6, 소방 5, 원안 5, 보훈 4, 특허 4, 기재 4, 문화재 3, 해경 2, 기상 2, 농진 1
ㅇ 행정조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중소기업이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 잦은 조사 △ 과도한 자료요구 △ 유사ㆍ중복 조사 △ 조사 실시 및 위임근거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 3 -
□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① 국민ㆍ중소기업의 행정조사 부담ㆍ불편 경감 ② 행정조사의 근거ㆍ요건ㆍ방식ㆍ절차 준수 및 간소화 ③ 안전관리ㆍ사고대응 등과 관련된 경우 정비 예외 검토의 3대 원칙 하에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우선 175건의 행정조사는 조사를 폐지하거나(5건), 실시주기 완화 등 조사방식을 개선(170건) 할 예정입니다.
구 분 |
정 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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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폐지 |
5건 |
5건 |
|
개 선 |
실시주기 완화ㆍ조정 |
6건 |
170건 (중복 17건 제외) |
개별 행정조사 → 공동 행정조사 실시 |
1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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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항목 축소 |
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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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문서만 허용 → 전자문서도 가능 |
2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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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 편익 중심으로 방식 개선 |
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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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근거 법령에 명시 |
1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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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조사개시 요건 → 구체적으로 규정 |
5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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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강화 |
50건 |
□ 개선 또는 폐지되는 175건 행정조사의 주요내용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주ㆍ월ㆍ분기별 등 잦은 주기로 실시되던 행정조사는 조사주기가 반기 이상으로 완화되어 부담도 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6건)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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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 실적자료 제출(국토부) :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실적(운송의무 확인)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주기를 분기에서 연간으로 조정하여 영세업자 부담 완화 |
ㅇ 두 개 이상의 유사한 행정조사를 받던 경우는 조사가 통합되거나 (2건), 공동조사가 실시되어 1회로 가능하게 됩니다.(15건)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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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보세구역 운영상황 점검(관세청) /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 적정성 심사(관세청) •
운영자료(1월)’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자료(4월)’를 관세청장에게 제출
•
|
- 4 -
ㅇ 각종 검사도 조사대상자에게 편리하게 개선됩니다. (7건)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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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환경부) •
하반기(의료기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에 실내공기질을 측정ㆍ보고 해야 하나, 동일건물에 측정시기가 다른 시설이 있는 경우 연 2회 측정부담
•
|
ㅇ 140개의 기재항목이 80여개로 줄어드는 등 불필요한 조사항목이 과감히 폐지됩니다. (9건)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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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국토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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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천 페이지를 일일이 출력하고 제출해야 했던 중소기업은 앞으로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26건)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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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감독(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자는 수백~수천 페이지의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각각 인쇄물로 환경부장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전자문서도 허용 |
ㅇ 조사개시 요건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경우에 조사를 받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조사요건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59건)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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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지도ㆍ감독(고용부) / 온천시설에 대한 출입검사(행안부) 등 •
•
관리 확인을 위해’ 등으로 조사 목적ㆍ대상ㆍ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 5 -
ㅇ 조사 실시나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조사 중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15건)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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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산업전문회사 감독ㆍ검사(문체부) •
•
|
□ 다음으로 행정조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신설되는 행정조사는 ‘적정성 심사’를 통해 행정조사의 요건이나 중복여부 등을 엄격하여 검토하겠습니다.
ㅇ ‘불편ㆍ부당 행정조사 신고센터’(규제개혁신문고내)를 설치하여 잘못된 행정조사가 즉시 시정되도록 하고, 격년 주기로 기존 행정조사 전수에 대한 점검ㆍ정비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부는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차기 조사에 바로 적용하고, 관련 법령도 신속히 개정하여 국민들이 ‘행정조사 혁신’ 효과를 빠른 시일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국민불편ㆍ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
- 6 -
붙 임 |
국민불편ㆍ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 |
2017.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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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행정조사 개요 1
Ⅲ. 행정조사 현황 및 문제점 2
Ⅳ. 행정조사 혁신방안 4
Ⅴ. 향후 추진계획12
< 첨 부 >
1. 행정조사별 세부 정비방안13
I |
추진배경 |
□ 새정부 규제혁신은 ① 미래신산업 규제 ②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③ 국민불편ㆍ민생부담 야기 규제의 혁파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
ㅇ 행정조사는 국민 생활과 생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 민생규제 사항
⇒ ‘국민불편ㆍ민생부담 규제 혁파’의 핵심과제로 행정조사 정비 실시
Ⅱ |
행정조사 개요 |
◈ 행정조사가 국민과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불편ㆍ부담 사항으로 * ’15년도 중소기업 행정부담 인식조사(‘16.2월 대한상의 조사, 100보다 높으면 부담) : 행정조사 137, 법인세 121, 환경규제 102, 진입규제 67 등 ◈ 「행정조사기본법」 제정(’07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행정조사 전수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정비 추진 |
1. 행정조사 개요
ㅇ 행정기관이 정책결정 등을 위해 실시하는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 시료채취 및 보고ㆍ자료제출ㆍ출석ㆍ진술 요구 등
ㅇ 행정조사의 원칙ㆍ방법ㆍ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07년에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 각 부처는 매년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출, 국무조정실은 행정조사 실태 확인ㆍ점검
2. 행정조사 운영ㆍ관리실태
ㅇ 500여건*의 행정조사운영계획이 제출되고 있으나, 법 적용대상 행정조사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은 미흡
* (’08년) 419건 → (’10년) 397건 → (’12년) 405건 → (’14년) 414건 → (’16년) 594건 → (’17년) 561건
ㅇ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 실시 여부 확인 등 종합적인 행정조사 정비 미실시
- 1 -
Ⅲ |
행정조사 현황 및 문제점 |
◈ ’17.5월~8월간 국무조정실과 △ 중소기업연구원 △ 법제연구원 * 행정조사 운영실태 분석(중기연), 개별 행정조사 근거법령 검토(법제연), 중소ㆍ중견기업(519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중기옴부즈만) |
1. 행정조사 현황
ㅇ 전수 점검결과 현행 행정조사는 27개 부처 총 608건*(’17.11월말)
* 기제출 행정조사 + 부처 자체 점검 + 국조실ㆍ연구원 추가 점검
ㅇ 부처별로는 국토부▹환경부▹농식품부▹고용부 順*
* 국토 91, 환경 76, 농식품 51, 고용 45, 식약 44, 과기 37, 통계 34, 해수 30, 교육 26, 복지 23, 관세 22, 방통 21, 여가 16, 산업 15, 행안 16, 문체 14, 중기 11, 산림 6, 소방 5, 원안 5, 보훈 4, 특허 4, 기재 4, 문화재 3, 해경 2, 기상 2, 농진 1
ㅇ 유형별로는 현장조사▹자료제출▹보고 順
구 분 |
현장조사 |
자료제출 |
보고 |
시료채취 |
기 타 |
건 수* |
336(40.5%) |
268(32.3%) |
139(16.8%) |
37(4.5%) |
49 |
* 한 건의 행정조사에 다수유형의 조사방식이 포함된 경우 각각의 유형으로 인정
※ (참 고) 519개 중소ㆍ중견기업 설문조사 결과 • 행정조사 부담(연간) : 451페이지 서류준비, 120일 / 905만원 소요 • 행정조사 문제점 : △ 과도ㆍ중복 서류제출 △ 중복 행정조사 △ 과도한 조사 주기 등 •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효과(예상) : 매출 1.1% 증가 |
2. 행정조사 문제점
법적근거 없이 조사 실시 / 법적근거만 있고 조사 미실시
ㅇ 법령에 실시근거가 없거나 위임근거 없이 타 기관에서 실시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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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특허 무상실시 실적 제출(특허청) : 국유특허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강제성 있는 조사이나 법령에 조사 근거 부재 |
- 2 -
ㅇ 일부 조사는 최근 3년간 미실시
사 례 |
||
◈ 귀속재산 관리 조사(기재부) :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 관리를 위한 귀속 재산 조사는 1964년 이후 조사 실적 전무 등 사문화된 조사 |
과도한 자료요구 / 종이문서로만 제출 요구 / 유사한 내용 중복조사
ㅇ 자료제출 항목이 과도한 조사가 있고, 종이문서로만 제출토록
하여 정보통신망 활용 불가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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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국토부) : 건설업자는 매 건설공사시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에 140여개 항목을 입력하고 내용변경시 수정 필요 |
ㅇ 일부 행정조사는 유사한 내용이 부처내ㆍ부처간에 중복 실시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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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보세구역 운영상황 점검 /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 적정성 심사(관세청) : 특허 보세구역 중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매년 ‘특허보세(1월)’와 ‘자율 관리보세(4월)’ 운영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조사내용(재고현황 등) 중복 |
조사요건 불명확 / 조사 사전통지 미흡
ㅇ 행정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하나 조사개시
요건이 포괄ㆍ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조사남용 우려
사 례 |
||
◈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지도ㆍ감독(고용부) : 고용부장관이 공인노무사회를 대상 으로 실시하는 ‘보고ㆍ자료제출 지시, 출입검사’ 요건이 ‘감독상 필요한 경우’로 규정되어 임의로 조사실시가 가능하고 행정조사 시기ㆍ내용 예측 곤란 |
ㅇ 조사전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조사개시에 임박하여(1~6일) 통보하는 등 사전통지(7일전 통보 필요) 미흡
신규 행정조사에 대한 통제 미흡
ㅇ 행정조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신설 조사 심사절차 부재
- 3 -
Ⅳ |
행정조사 혁신방안 |
1. 혁신방안 종합
의 의 |
최초로 행정조사 전수 점검 및 정비 |
목 표 |
행정조사 과정의 국민부담ㆍ불편 경감 및 권익 보호 |
대 상 |
[전수점검 결과] 27개 부처 총 608건 행정조사 |
정 비 방 향 |
불요불급한 조사 폐지ㆍ축소 |
조사 간소화 및 조사방식 개선 |
조사근거ㆍ요건ㆍ 절차 구체화 |
행정조사 관리 강화 |
정 비 내 용 |
실시주기 완화 실효성이 없는 조사 폐지 개별 행정조사 → 공동조사 실시 |
조사항목 축소 종이문서만 허용 → 전자문서도 허용 조사대상자 편익 중심으로 조사 방식 개선 |
조사실시 근거를 법령에 명시 포괄적 조사요건 → 구체적으로 규정 사전통지 강화 |
신설 조사의 적정성 심사 기존 조사 점검ㆍ평가 강화 (불편ㆍ부당 행정조사 신고센터 운영) |
결 과 |
5건 행정조사 폐지 등 175건 행정조사 정비 |
일 정 |
2018년까지 정비방안 후속조치 완료 △ 조사운영(즉시) △ 시행령ㆍ행정규칙ㆍ법률(상반기) |
- 4 -
2. 주요 정비방향 및 결과
3대 정비원칙 |
||
① 국민ㆍ중소기업의 행정조사 부담ㆍ불편 경감 ② 행정조사의 근거ㆍ요건ㆍ방식ㆍ절차 준수 및 간소화 ③ 안전관리ㆍ사고대응 등과 관련된 경우 정비 예외 검토 |
정비방향
① 행정조사 실시주기 완화 및 불요불급한 조사 폐지ㆍ축소
△ 조사 실시주기 완화ㆍ조정 △ 실효성 없는 조사 폐지 △ 공동 행정조사 실시
② 국민ㆍ중소기업 편익중심으로 조사방식 개선 및 간소화
△ 행정조사 항목 축소 △ 종이문서만 허용 → 전자문서도 가능
△ 조사대상자 편익 중심으로 방식 개선
③ 행정조사의 근거ㆍ요건ㆍ절차 구체화
△ 행정조사 근거 법령에 명시 △ 포괄적 조사개시 요건 → 구체적으로 규정
△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 준수
④ 행정조사 점검ㆍ평가 등 사전ㆍ사후관리 강화
△ 신설 행정조사 적정성 심사 △ 기존 조사 점검ㆍ평가 강화
정비결과 : 175건 행정조사 정비 (폐지 5건, 개선 170건)
구 분 |
정 비 |
합계 |
|
조사 폐지 |
5건 |
5건 |
|
개 선 |
실시주기 완화ㆍ조정 |
6건 |
170건 (중복 17건 제외) |
개별 행정조사 → 공동 행정조사 실시 |
15건 |
||
행정조사 항목 축소 |
9건 |
||
종이문서만 허용 → 전자문서도 가능 |
26건 |
||
조사대상자 편익 중심으로 방식 개선 |
7건 |
||
행정조사 근거 법령에 명시 |
15건 |
||
포괄적 조사개시 요건 → 구체적으로 규정 |
59건 |
||
사전통지 강화 |
50건 |
- 5 -
3. 세부 정비방안
1 |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폐지ㆍ축소 |
행정조사 실시주기 완화ㆍ조정 : 6건
ㅇ 자주(주ㆍ월ㆍ분기별) 실시되는 행정조사는 조사주기를 반기 이상으로 완화 (6건)
사 례 |
||
◈ 화물운송 실적자료 제출(국토부) :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실적(운송의무 확인)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주기를 분기에서 연간으로 조정하여 영세업자 부담 완화 |
예외 |
실효성이 없는 행정조사 완전 폐지 : 5건
ㅇ 실시근거가 없거나 운영실적이 미흡한 행정조사 중 실효성이 없는 행정조사는 완전 폐지 (3건), 유사한 행정조사가 있는 경우 통합ㆍ대체하고 조사 폐지 (2건)
사 례 |
||
◈ 귀속재산 관리 조사(기재부) :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의 처리 완료로 조사 대상이 없어 행정조사 존치 필요성 상실 ◈ 통관고유부호 등록사항 조사(관세청) : 수출입업자가 통관시 발급받는 통관고유 부호에 대해 ’11년 이후 조사실적이 없고, 국세청 전산을 통해 수시확인 가능 |
예외 |
- 6 -
개별 행정조사 → 공동 행정조사 실시 : 15건
ㅇ 동일 조사대상자에게 실시되는 유사한 행정조사이나 통합ㆍ폐지가 곤란한 경우,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중복조사 사항 해소 (15건)
사 례 |
||||||
◈ 특허보세구역 운영상황 점검(관세청) /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 적정성 심사(관세청) •
운영자료(1월)’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자료(4월)’를 관세청장에게 제출
•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ㆍ감독(환경부) / 연구실 안전관리실태조사(과기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에 따른 과기부 점검대상으로 중복 조사
•
|
2 |
행정조사 간소화 및 조사방식 개선 |
행정조사 항목 축소 : 9건
ㅇ 중복ㆍ불필요한 자료 등을 조사항목에서 제외 (9건)
사 례 |
||||||
◈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국토부) •
•
◈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ㆍ수입ㆍ수리실적 보고(식약처) •
생산ㆍ수입금액 등을 보고
•
|
- 7 -
종이문서만 허용 → 전자문서도 가능 : 26건
ㅇ 자료제출 방식으로 종이문서만 허용했던 행정조사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개선 (20건)
사 례 |
||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감독(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자는 수백~수천 페이지의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각각 인쇄물로 환경부장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전자문서도 허용 |
예외 |
ㅇ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제출 편의 제고 및 정보 축적 (6건)
사 례 |
||||
◈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자료 제출(농식품부) •
•
|
조사대상자 편익 중심으로 조사방식 개선 : 7건
ㅇ 조사대상자의 편익이 확대되도록 조사방식을 개선하고, 조사전
사전검토를 통해 조사대상자 축소 (7건)
사 례 |
||||||
◈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환경부) •
하반기(의료기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에 실내공기질을 측정ㆍ보고 해야 하나, 동일건물에 측정시기가 다른 시설이 있는 경우 연 2회 측정부담
•
◈ 건설업자 실태조사(국토부) •
•
|
- 8 -
3 |
행정조사 근거ㆍ요건ㆍ절차 구체화 |
행정조사 근거를 법령에 명시 : 15건
ㅇ 법령에 실시ㆍ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조사 중 존치가 필요한 경우는 소관 법령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 (15건)
사 례 |
||||||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지도점검(환경부) •
행정규칙(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실시
•
◈ 문화산업전문회사 감독ㆍ검사(문체부) •
•
|
포괄적 조사개시 요건 → 구체적으로 규정 : 59건
ㅇ 조사개시 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행정조사는 근거법령을 개정하여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59건)
사 례 |
||||
◈ 공인노무사회 지도ㆍ감독(고용부) / 온천시설에 대한 출입검사(행안부) 등 •
•
‘법령에 적합한 시설 설치ㆍ유지ㆍ관리 확인을 위해’ 등으로 조사 목적ㆍ 대상ㆍ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예외 |
- 9 -
조사 사전통지 강화 : 50건
ㅇ 사전통지 예외 요건*을 ‘증거인멸 우려, 지정 통계조사’로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그 외의 조사는 사전통지 절차(7일전 통보) 준수 (50건)
* 행정조사기본법 17조 (사전통지 예외) : △ 미리 통지시 증거인멸 우려 △ 지정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로 실시되는 조사
사 례 |
||
◈ 산재보험의료기관의 진료비 현지조사(고용부)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의료 기관의 적정진료 여부 확인 및 진료비 과다청구 방지를 위한 현지조사시 자발적 협조를 전제로 1~2일전에 통지 하였으나 조사개시 7일전까지 서면통지 ◈ 전통시장ㆍ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중기부) : 조사당일 협조공문 등을 통해 조사참여를 요청하였으나 7일전까지 사전통지 |
예외 |
4 |
행정조사 관리 강화 |
신설 행정조사 적정성 심사 실시
ㅇ ’18년부터 행정조사 신설을 위한 법령 제‧개정시 규제심사 단계에서 행정조사 적정성 심사
ㅇ 행정조사 근거, 요건, 기존 행정조사와 중복여부, 조사절차 준수 여부 등을 엄격하게 검토 후 신설여부 결정
- 10 -
기존 행정조사 점검ㆍ평가 강화
ㅇ ’18년부터 ‘불편ㆍ부당 행정조사 신고센터’ 설치ㆍ운영(규제개혁
신문고내)
- 국민들의 행정조사 불편 신고시 규제개선과 동일하게 ‘부처답변 → 소명 → 개선권고’의 3단계 검토(3심제)
ㅇ 부처가 제출한 ‘행정조사 운영계획’에 대한 연말 확인‧점검을 강화하고, 규제개혁 평가시 행정조사 정비ㆍ관리실적 반영 확대
ㅇ 격년 주기로 기존규제 전수에 대한 점검ㆍ정비 계속
- 11 -
Ⅴ |
향후 추진계획 |
1. 행정조사 혁신방안 후속조치 : 2018년내 정비 완료
ㅇ 행정조사 운영 개선 사항 : 즉시조치 및 차기 행정조사에 적용
ㅇ 고시ㆍ지침 등 행정규칙 개정 : ’18년 3월限
ㅇ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및 법률 국회제출 : ’18년 6월限
2. 2차 행정조사 정비 추진
ㅇ ’17년에는 1차로 행정조사 전수에 대한 Top- Down 정비 실시
→ ’18년에는 2차로 ‘불편ㆍ부당 행정조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항을 토대로 관련 조사에 대한 Bottom- Up 정비 추진
- 12 -
첨부 1 |
행정조사별 세부 정비방안 |
▣ 총 175건 행정조사 정비
□ 행정조사 실시주기 완화ㆍ조정 : 6건
연번 |
행정조사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조치시한 |
||
01 |
화물운송 실적자료 제출 (국토부) |
|
화물운송실적 신고제 시행지침 개정 |
18.3월 |
||
02 |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 및 약관 등 보고 (고용부) |
퇴직연금 취급실적 등을 보고제출토록 규정
관련 실적을 분기별로 제출)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제출주기 개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
18.6월 |
||
03 |
농가경제조사 (통계청) |
가계지출, 자산, 부채 등을 조사
항목’(조사 비중: 전체의 37% 이상) 조사주기를 월에서 연간으로 조정
|
2018년 표본개편 반영 |
18.3월 |
||
04 |
어가경제조사 (통계청) |
가계지출, 자산, 부채 등을 조사
항목 조사주기를 월에서 년간으로 조정
|
2018년 표본개편 반영 |
18.3월 |
||
05 |
농축산물생산비 조사 (통계청) |
재배하는 가구에 대해 주 1회 방문 조사
(1가구 당 5개 작물까지 조사하는 경우 발생)
월 1회, 재배기 월 2회 이상) |
2018년 표본개편 반영 |
18.3월 |
||
06 |
선박‧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 대행기관 실적보고 (해수부) |
|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
18.3월 |
- 13 -
□ 실효성이 없는 행정조사 완전 폐지 : 5건
연번 |
행정조사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조치시한 |
||
01 |
통관고유부호 변경사항 조사 (관세청) |
|
관세법시행령 개정 |
18.6월 |
||
02 |
귀속재산 관리조사 (기재부) |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우리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에 대해 각부 장관이 조사
|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3조 폐지 |
18.6월 |
||
03 |
국유특허 무상실시 실적 제출 (특허청) |
규정 폐지 검토와 함께 무상실시 실적제출 폐지
|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국유특허권의 무상실시 요령 개정 |
18.6월 |
||
04 |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자료 제출 (국토부) |
관한 사항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 |
18.3월 |
||
05 |
화학물질 제조·수입 보고 (환경부) |
및 신고로 대체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개정 |
18.6월 |
□ 개별 행정조사 → 공동 행정조사 실시 : 15건
연번 |
행정조사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조치시한 |
||
01 02 |
특허보세구역 운영상황 점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 적정성 심사 (관세청) |
지정된 경우 매년 각각 ‘특허보세구역 운영자료(1월)’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자료(4월)’를 관세청장에게 제출
|
자율관리보세 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
18.3월 |
||
03 04 |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과기정통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ㆍ감독 (환경부) |
|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05 06 |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고용부) 화학물질 제조·수입 보고 및 등록관리 (환경부) |
자는 해당 신규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사전에 조사하여 고용노동부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에는 조사결과를 등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 |
18.6월 |
||
07 08 09 |
교통안전점검 자료 제출 교통안전진단 권고 등 이행실적 제출 교통안전진단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제출 (국토부) |
|
교통안전진단 지침 및 교통 안전점검·평가 지침 개정 |
18.3월 |
||
10 11 12 |
동물판매업 등 운영실태 자료 제출 유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 센터 운영자료 제출 동물등록에 관한 자료 제출 (농식품부) |
위해 동물판매업, 동물보호센터, 동물등록에 관한 자료조사를 매년 1월 각각 실시하나 조사주체와 시기가 동일
1회 조사 통합 운영
|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
차기조사 |
||
13 |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조사∙검사 (산림청) |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에 대한 조사와 목재제품 품질인증조사를 각각 실시
통폐합하여 중복조사 개선
|
목재이용법, 시행령ㆍ시행 규칙 개정 |
17.9.22 |
||
14 15 |
특허실시 현황 보고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특허청) |
규모 조사와 대학ㆍ연구기관 대상 지식재산활동 조사를 각각 시행하나 대상자는 주로 대학ㆍ연구기관으로 중복
|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
차기조사 |
- 14 -
□ 행정조사 항목 축소 : 9건
연번 |
행정조사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조치시한 |
||
01 |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국토부) |
산업종합정보망에 140개(하도급은 131개) 항목을 기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하도급 69개)로 축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개정 |
17.9.20 |
||
02 |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ㆍ수입ㆍ수리실적 보고 (식약처) |
|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 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
18.3월 |
||
03 |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실시기관 실태조사 (보훈처) |
세부항목(3개) 축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
18.6월 |
||
04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실태조사 (산업부) |
통계 작성항목이 공급기업 34개, 사이버대학교 24개, 개인 27개, 사업체 28개, 공공기관 30개 등으로 구성
위주로 143개에서 100개 내외로 축소
|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
차기조사 |
||
04 |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산업부) |
통계 작성항목이 디자인활용기업 49개, 디자인전문업체 61개, 지자체 및 중앙부처 30개 등으로 구성
위주로 140개에서 100개 내외로 축소
|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
차기조사 |
||
05 |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산업부) |
통계 작성항목이 8개 영역, 91개 항목
위주로 91개에서 70개 내외로 축소
|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
18.3월 |
||
06 |
환경 친화적 산업 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산업환경 통계조사 (산업부) |
위해 실시하는 통계조사로 조사 대상별 평균 작성항목 30~60항목으로 구성
|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
18.3월 |
||
08 |
가축동향조사 (통계청) |
돼지, 닭, 오리의 농장ㆍ마릿수 확인 조사
DB자료’로 대체하여 현장조사 생략
|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
17.10월 |
||
09 |
항만공사 허가 내용 확인을 위한 항만 공사업자 및 항만 시설운영자 점검 (해수부) |
자체점검사항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항만법 개정 |
18.6월 |
- 15 -
□ 종이문서만 허용 → 전자문서도 가능 : 26건
연번 |
행정조사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조치시한 |
||
01 |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출명령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고용부) |
|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
차기조사 |
||
02 |
진단기관에서 실시한 사업장 안전보건진단 결과 제출 (고용부)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
18.6월 |
||
03 |
노사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안전보건 개선계획 제출 (고용부) |
산업 재해예방 등에 계획을 노동관서에 우편ㆍ 방문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
18.6월 |
||
04 |
중·장기 제대군인 방위산업체 채용 실태조사 (보훈처) |
|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
18.3월 |
||
05 |
화물차 재정지원 및 지원금 사용에 대한 감독ㆍ조사 (국토부) |
위해 자료요구시 화물운송사업자는 소명자료를 종이서류로 제출
|
공문 시행 |
18.3월 |
||
06 |
철도종사자 관리의무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국토부) |
자격여부 등 확인을 위한 자료 요구시 철도운영자는 조사자료를 종이서류로 제출
|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
차기조사 |
||
07 |
건축행정전산자료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 (국토부) |
자료 이용자에게 안전관리대책 등에 대한 자료요구시 전산자료이용자는 요구받은 자료를 종이서류로 제출
|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
차기조사 |
||
08 |
교통안전진단 권고 등 이행실적 제출 (국토부) |
검토한 후 시정ㆍ보완 등 권고를 한 경우 교통수단운영자는 이행실적을 종이서류로 제출
|
공문 시행 |
18.3월 |
||
09 |
방송편성비율 법규위반 조사 (과기정통부) |
방송 후 1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에 종이서류로 제출
|
공문 시행 |
18.3월 |
||
10 |
선박평형수관련 보고‧자료제출 (해수부) |
인한 유해수중생물 유입 방지를 위해 평형수 관리자료 요구 시 선박소유자 등은 보고자료를 종이서류로 제출
|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
차기조사 |
||
11 |
선박투자회사 및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해수부) |
의무이행여부 등 확인을 위한 감독자료 요구시 운영자는 자료를 종이서류로 제출
|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
차기조사 |
||
12 |
선원 권익보호를 위한 선원근로 감독 (해수부) |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구시 사업장은 조사자료를 종이서류로 제출
|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
18.3월 |
||
13 |
승강기제조ㆍ수입ㆍ관리ㆍ검사 실태 및 현황조사 (행안부) |
|
승강기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
18.6월 |
||
14 |
전국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행안부) |
정기 실태조사 시 운영현황표를 종이서류에 작성 제출
현장에서 바로 작성·제출
|
민원시스템 보완 |
17.11월 |
||
15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감독 (환경부) |
전자문서(PDF등) 제출 허용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18.6월 |
||
16 |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자료 보고 (환경부) |
|
녹색제품판매 장소 설치‧운영 등 규정 개정 |
18.3월 |
||
17 |
특정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 계획 보고(한강) (환경부) |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수계법 폐지 |
18.6월 |
||
18 |
특정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 계획 보고(금강) (환경부) |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수계법 폐지 |
18.6월 |
||
19 |
특정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 계획 보고 (낙동강) (환경부) |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수계법 폐지 |
18.6월 |
||
20 |
특정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 계획 보고 (영산강ㆍ섬진강) (환경부) |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수계법 폐지 |
18.6월 |
||
21 |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자료 제출 (농식품부) |
거래실적, 종사자 수 등 각종 통계자료를 지정된 엑셀 양식으로 농식품부에 제출
하도록 도매시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도매시장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18.6월 |
||
22 |
불합격 수입축산물 검역물 처리 검토자료 제출 (농식품부) |
대한 검역물 처리 검토자료를 종이서류로 농식품부에 제출
허용하고 기존 민원전산시스템에서 반송이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민원전산시스템 기능 개선 |
18.6월 |
||
23 |
화장품 제조,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조사자료 제출(출입‧검사) (식약처) |
확인을 위한 자율점검 실시 보고서를 식약처에 종이서류로 제출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18년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반영, 전자민원시스템 기능 개선 |
18.6월 |
||
24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자료조사 (행안부) |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고 단말기 입력
|
승강기검사업무 규정 개정 |
18.3월 |
||
25 |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환경부) |
변경신고, 위탁물량 등에 관한 사항 등 환경부에 종이서류로 보고
보고자료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제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26 |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환경부) |
구축하여 대행실적으로 온라인으로 보고
(연1회 → 체결 실적별 수시보고로 가능)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
‘18.1월 |
- 16 -
□ 조사대상자 편익 중심으로 조사방식 개선 : 7건
연번 |
행정조사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조치시한 |
||
01 |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국토부) |
입력된 자료를 검토하여 기준미달 업체 선별 및 조사실시
|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 |
18.3월 |
||
02 |
다중이용시설 실태공기질 측정 및 결과보고 (환경부) |
지정된 시기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보고해야 하나, 동일건물에 측정시기가 다른 시설이 있는 경우 연 2회 측정 부담
* (의료·노약자시설) 하반기, (기타) 상반기
|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개정 |
18.6월 |
||
03 |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 (교육부) |
확인을 위한 기업체 현장방문시 조사 대상을 중앙점검단에서 무작위로 선정
|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
18.3월 |
||
04 |
수출용수산물 생산가공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해수부) |
시설이 위생관리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위해 반기별로 전 생산가공시설에 대해 시료채취 등 현지조사 시행
|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05 |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환경부) |
기록보존 및 수기 기록보존 모두 가능 하도록 하고 행정기관 오염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주기의 자가측정 생략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
18.6월 |
||
06 |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환경부) |
아닌 연장공사 시작 전까지로 개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
18.6월 |
||
07 |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지도점검 (환경부) |
받은 경우 30일 이내 개선계획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제출
|
한강,낙동강, |
18.6월 |
- 17 -
□ 행정조사 근거를 법령에 명시 : 15건
연번 |
행정조사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조치시한 |
||
01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점검 (관세청) |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서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있으나, 법령이 아닌 관세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시
|
관세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02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 (관세청) |
|
관세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03 |
몰수품 등 위탁판매물품 관리상황 점검 (관세청) |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매각 하는 경우 수탁판매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몰수품 및 국고 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실시
|
관세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04 |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 운행에 대한 실태조사 (행안부)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
18.6월 |
||
05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점검 (환경부) |
|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
18.6월 |
||
06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점검 (환경부) |
|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
18.6월 |
||
07 |
특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교육부) |
및 교육현황 실태조사를 위임근거 없이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수행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
18.6월 |
||
08 |
평생교육실시 및 지원현황에 관한 통계조사 (교육부) |
평생교육 관련 통계조사를 위탁근거 없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
18.6월 |
||
09 |
문화산업전문회사 감독·검사 (문체부) |
|
문화산업기본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10 |
게임산업 실태 조사 (문체부) |
대한 실태조사를 위탁근거 없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
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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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기통신시설 현황보고 (과기정통부) |
시설현황 보고를 위임근거 없이 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실시
|
조사계획ㆍ운영 개선 |
18.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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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과기정통부) |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여야 하나, 위임ㆍ위탁 근거없이 국가연구안전관리 본부에서 수행
|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개정 |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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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의약품(한약재 포함) 생산 및 수입실적 보고 (식약처) |
생산 및 수입실적을 고시에 근거하여 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에 보고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 |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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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의약외품 생산 및 수입실적 보고 (식약처) |
및 수입실적을 고시에 근거하여 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에 보고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 |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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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화장품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식약처) |
수입실적 보고를 고시에 근거하여 화장품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에 보고
규정
|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 |
18.6월 |
- 18 -
□ 포괄적 조사개시 요건 → 구체적으로 규정 : 59건
연번 |
행정조사명 |
정비내용 |
조치사항 |
조치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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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퇴직공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보고‧서류제출 (고용부) |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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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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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등에 대한 보고 및 현장조사 (고용부)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에 보고요구・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
고령자고용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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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고용부) |
구체적으로 명시
|
공인노무사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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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고용부) |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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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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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퇴직연금제도 실시상황보고 및 서류 제출 (고용부)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보고요구・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
퇴직급여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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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업무상 재해 판단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사업주, 근로자, 보험사무대행 기관의 보고‧ 서류제출 (고용부) |
사업주ㆍ근로자에게 보고요구ㆍ출입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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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확인을 위한 진료비 현지조사 (고용부)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보고요구ㆍ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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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고용부) |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 |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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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사용자, 외국인 근로자, 단체 등에 대한 보고・조사 (고용부) |
구체적으로 명시
|
외국인고용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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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 사업자, 근로자 공급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고용부) |
시행에 필요한 자료제출ㆍ보고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
직업안정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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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청년취업훈련의 계획 실시결과 보고ㆍ조사 (고용부) |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
청년고용법 및 시행령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12 |
전자문서중계 사업자 운영현황 현장점검 (관세청) |
구체적으로 명시
|
관세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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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전자문서중계 사업자 사업현황 정기보고 (관세청) |
구체적으로 명시
|
관세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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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관세사회 운영현황 점검 (관세청) |
관세사회에 대하여 보고요구ㆍ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 |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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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국가관세종합 정보망 운영 업무현황 보고 (관세청) |
구체적으로 명시
|
관세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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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보세운송업자 정기점검 (관세청) |
보고ㆍ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
관세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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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계약학과등의 보고ㆍ통계자료 제출ㆍ검사 (교육부) |
구체적으로 명시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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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탱크안전성능 시험자에 대한 출입검사 (소방청) |
대하여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
위험물안전 관리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19 |
수상레저활동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자 자료 제출요구 (해경청) |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20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국토부) |
관리업자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때 보고ㆍ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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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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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단체(협회)에 대한 감독 (국토부) |
구체적으로 명시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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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정비사업 시행주체 등에 대한 조사 (국토부) |
구체적으로 명시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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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화물차 협회 및 연합회 업무감독 (국토부) |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료제출 요구ㆍ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2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경영지도 (국토부) |
구체적으로 명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2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보고 및 자료제출 (국토부) |
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고ㆍ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26 |
대중교통 운영자의 장부‧ 서류 등에 관한 조사 (국토부) |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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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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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개발행위허가 보고 검사 (국토부) |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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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28 |
건설기술관리협회 지도·감독 (국토부) |
구체적으로 명시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29 |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국토부) |
회계상황 등을 보고요구ㆍ조사ㆍ검사 할 수 있도록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30 |
건축행정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 (국토부) |
필요한 경우 전산자료 이용자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
건축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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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대한건축사협회 운영실태 조사 (국토부) |
구체적으로 명시
|
건축사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32 |
경관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국토부) |
구체적으로 명시
|
경관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33 |
특정원인 녹지설치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 (국토부) |
필요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
18.6월 |
||
34 |
도시개발사업 시행 관련 보고 및 검사 (국토부) |
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ㆍ 자료제출ㆍ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
도시개발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35 |
기상산업 실태조사 (기상청) |
사업자 등에게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
기상산업진흥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36 |
기상사업자 지도·검사 (기상청) |
구체적으로 명시
|
기상산업진흥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37 |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검사 (기재부) |
구체적으로 명시
|
민간투자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38 |
농산물우수관리 시설 조사 (농식품부) |
우수관리시설 등에게 보고요구ㆍ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개정 |
18.4월 |
||
39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조사 (농식품부) |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게 보고요구ㆍ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개정 |
18.4월 |
||
40 |
소싸움경기시행자보고 및 실태조사 (농식품부) |
시행자에게 경기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
전통소싸움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41 |
문화산업전문회사 감독·검사 (문체부) |
문화산업전문회사에게 자료제출ㆍ보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
문화산업기본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42 |
공연자·공연장의 감독·검사 (문체부) |
및 서류를 검사·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
공연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43 |
디지털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기준 준수 조사 (과기정통부) |
등 에게 자료제출ㆍ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
방송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44 |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자료 제출 (방통위) |
구체적으로 명시
|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45 |
방송광고판매 대행자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여부 조사 (방통위) |
구체적으로 명시
|
방송광고판매 대행법, 시행령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46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검사 및 보고 (복지부) |
구체적으로 명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47 |
양묘사업 실태조사 (산림청) |
보고ㆍ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48 |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사 (산림청) |
구체적으로 명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18.6월 (국회제출) |
||
49 |
종묘생산업 현황 조사 (산림청) |
구체적으로 명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50 |
유통 의료기기 품질관리를 위한 수거‧검사 (식약처) |
구체적으로 명시
|
의료기기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51 |
의료기기 법령 준수 확인을 위한 제조‧수입업체 출입검사 (식약처) |
구체적으로 명시
|
의료기기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52 |
청소년종합 실태조사 (여가부) |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포괄적 으로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
18.6월 |
||
53 |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가부) |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
18.6월 |
||
54 |
온천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행안부) |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검사ㆍ 보고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
온천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55 |
폐기물관련 사업자 지도‧점검 (환경부) |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사업자에 보고, 자료제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
폐기물관리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56 |
수입 및 수출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 (환경부) |
.
구체적으로 명시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57 |
건설폐기물 관련 사업자 지도‧점검 (환경부) |
필요한 범위에서 건설폐기물사업자에 자료제출ㆍ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58 |
토양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실적보고 (환경부) |
구체적으로 명시
|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
59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 (환경부) |
구체적으로 명시
|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
18.6월 (국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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