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12. 13.(수)

즉시 사용

담 당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

과장 이동엽, 서기관 권순국

(044- 200- 2190, 2191)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과장 고광희, 사무관 김채윤

(044- 215- 2750, 2758)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 박성훈, 검사 조재철

(02- 2110- 3167, 3631)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과장 주홍민, 사무관 김민하

(02- 2100- 2970, 2972)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침해조사과

과장 천지현, 사무관 황선철

(02- 2110- 1567, 1525)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과장 한경종, 사무관 정은애

(044- 200- 4430, 44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

과장 이재형, 사무관 권규녑

(02- 2100- 2840, 2842)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과장 서가람, 사무관 김열규

(044- 203- 4430, 4456)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과장 한경수, 사무관 김필식

(044- 204- 3202, 3222)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과장 장우성, 팀장 김상순

(02- 3150- 1605, 0252)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국장 차현진, 팀장 이병목

(02- 750- 6615, 6764)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실장 임채율, 팀장 김용태

(02- 3145- 7850, 7425)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수립


□ 정부는 금일(‘17.12.13)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상통화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대한 정부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등


- 1 -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


□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①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검·경)


-  현재 진행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서울중앙지검),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인천지검),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부천지청)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 구형(검·경)


-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경찰청)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실시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단속 추진(관세청, 검‧경 등)


-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를 강화(기재부)


* 고액 해외여행경비 신고자에 사전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입국시 검사 강화


③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단(검·경)



- 2 -

④ 현재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중이며,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조사 실시(공정위)


⑤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정보통신망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과기정통부, 방통위)


-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여 법규 집행력 강화 추진(과기정통부, 방통위)


* 정보시스템을 구축 또는 관리·운영하는 호스팅 및 앱마켓 사업자 등에 서비임시중단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일정 규모 이상(매출액 100억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이상)의 거래소는 ’18년부터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의무화하는 등 보안 강화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보안체계의 적절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로 ‘18년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의무(정보통신망법 제47조) 대상 예상


⑥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불법입주 일제 단속(경찰청, 산업부 등)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 방지


□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하여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①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


② 고교생 이하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 추진(금융위·금감원, 은행권 협조 요청)

- 3 -

③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금융위·금감원)


④ 정부TF 등을 통하여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 사기범죄, 해킹위험 등 가상통화 투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경고(정부합동TF)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율 마련


□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 입법조치를 거쳐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금융위 등)


ㅇ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 의무화 검토


-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


ㅇ ICO(Initial Coin Offering), 신용공여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


* ICO, 신용공여, 시세조종,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표시‧광고,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 아울러, 가상통화 투기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 나가되, 정부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ㅇ 가령, 블록체인은 가상통화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로서,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해 지원·육성해 나갈 것


- 4 -

* 4차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안전성과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술로, 금융(본인인증), 물류(이력관리), 의료(보험금청구), 행정(투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 과세문제는 민간전문가‧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하여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심도있게 검토키로 했습니다.(기재부·국세청)


□ 정부는 관계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관계부처TF를 수시로 개최하여 가상통화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시에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