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국민불편 해소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17년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 |
2017. 12. 28.
국 무 조 정 실
공정거래위원회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금년도 추진경과 2
Ⅲ. 과제별 개선내용 및 효과 3
1. 먹거리‧생필품 분야 3
2. 레저 분야 7
3. 기타 분야(중소기업 등) 8
Ⅳ. 과제별 이행기한 12
Ⅰ. 추진 배경 |
□ (추진 경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3조「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의 일환으로 매년 정부부처 내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추진 중
ㅇ ’09년 이래 ‘16년 말까지 보건 · 의료, 문화 · 관광, 에너지, 주류 등 다양한 독과점 및 규제산업 분야에서 총 156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
* (보건 · 의료) 일반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11) 등 27건, (문화 · 관광) 휴양 콘도 등록 기준 완화(’10) 등 12건, (에너지) 석유 수입업 등록 요건 완화(’10) 등 11건 등
ㅇ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될 경우 소비자 후생 증대, 일자리 창출 및 혁신경쟁 촉진 효과 기대
‣ 제품 및 서비스 가격‧품질 경쟁 활성화 → “소비자 후생” 증대 ‣ 독과점 시장 등에서의 신규진입 촉진 → “일자리” 창출 ‣ 사업자간 투자‧R&D 경쟁 활성화 → “혁신경쟁” 촉진 |
□ (분야 선정) 금년에는 시장구조 개선 차원보다는 ‘일반국민‧ 중소기업 ’이 규제개선 혜택을 곧바로 누릴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개선 추진
< 금년도 중점 추진분야 >
추진 분야 |
① ‘국민생활’ 밀접 분야 |
② ‘중소기업’ 기회 확대 분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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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생필품) |
(레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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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과제 |
맥주, 민물장어, 돋보기안경, 전자제품 등 |
항공레저‧여행 |
정부입찰기준 내 중소기업에 불리한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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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가격하락,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
가격하락, 소비자 편익 증대,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ㅇ (먹거리‧생필품) 금년초 서민 부담이 큰 먹거리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나, 먹거리 물가상승률은 OECD 국가 중 2위(‘16.12월, OECD 소비자물가 지수 기준)
* 소비자물가 상승률(OECD 1 .4%, 한국 1 .3% ), 먹거리물가 상승률(OECD –0.3%, 한국 5.0%)
ㅇ (레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수상‧항공 등 선진국형 레저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져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
* 국민 1인당 소득별 주요 레저수단: (1만불)테니스 → (2만불)골프 → (3만불)수상‧항공레저
ㅇ (기타) 입찰기준 내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 등의 개선 필요
- 1 -
Ⅱ. 금년도 추진경과 |
공정위 주관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개선 (3~9월) |
ㅇ 전문가 연구용역, 사업자 건의사항 접수, 사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과제 39건 발굴‧확정(3월)
분 야 |
먹거리‧생필품 |
레 저 |
기 타(중소기업 등) |
계 |
건 수 |
13건 |
7건 |
19건 |
39건 |
ㅇ 소관부처 의견수렴 및 협의(공정위- 소관부처) 추진(4~7월)
ㅇ 상반기 중 합의된 7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확정‧발표(7월)
* 먹거리‧생필품 분야 2건(감귤 유통제한 개선), 레저분야 3건(산림레포츠시설 내 매점 설치 허용, 해양마리나업 등록요건 완화 등), 기타분야 2건(부두관리회사 선정‧갱신기준 개선 등)
국조실 주관「조정회의」를 통해 추가 개선안 도출 (10~12월) |
ㅇ 상반기 미합의 과제 중 핵심과제 20건에 대해 국조실 조정회의 상정(9월)
* 그 밖의 과제는 공정위 자체 추진(8건) 및 추진 보류(4건)
ㅇ 국조실 규제조정실 주관「관계부처 국‧과장급 조정회의」개최(10~12월)
회 의 |
제1차 조정회의 |
→ |
제2차 조정회의 |
→ |
제3차 조정회의 |
|
시 기 |
10월말 |
11월말 |
12월초 |
|||
과제수 |
20개 과제 (13개 부처) |
3개 과제 (3개 부처) |
6개 과제 (5개 부처) |
하반기 추가 개선과제 확정 (12월) |
ㅇ 국조실 조정회의 등을 통해 하반기 추가 개선과제 18건* 확정(12월)
분 야 |
먹거리‧생필품 |
레 저 |
기 타(중소기업 등) |
계 |
건 수 |
8건 |
2건 |
8건 |
18건 |
* 상반기 개선 발표과제(7건) 포함 시에는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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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제별 개선내용 및 효과 |
1 |
먹거리‧생필품 분야 |
1- ① |
중소 맥주사업자의 유통망 제한 개선(기재부) |
1- ② |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제조시설 기준 완화(기재부) |
1- ③ |
국세청장의 주류가격 명령제 폐지(기재부) |
<추진배경> ▪ 맥주시장 : 대기업 3사의 장기간 독과점 고착 → 제품 다양성 감소(라거 위주), 품질 향상 미흡 → 소비자 불만 증가 → 수입맥주 판매량 급증 * 가정용 소비 맥주 중 수입맥주 비중(‘17년 기준):이마트 53.2%, 롯데마트는 51.1% * 수입주류 중 맥주가 70%이상 차지(`17년 물량기준), 금액기준으로도 와인‧양주 추월 ▪ 다양한 맛과 품질을 가진 중소형 맥주와 소규모맥주의 제조‧유통 활성화를 통한 국산맥주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절실 |
① 중소 맥주사업자의 유통망 제한 개선 |
ㅇ (종전) 수제맥주를 주로 생산하는 중소 맥주사업자가 소매점 등으로의 유통 시 종합주류도매업자만 이용 가능(특정주류도매업자 이용 불가)
* 중소 맥주사업자는 냉장 유통이 필요한 수제맥주 위주로 소량 생산하고 있어, 냉장차 구비가 부족하고 대량 유통에 적합한 종합주류도매업자 이용에 한계
ㅇ (개선) 중소 맥주사업자(일반)가 생산하는 수제맥주 등의 유통 확대를 위해 특정주류도매업자 이용 허용
* 사업자 스스로 자신의 맥주제품 특성이나 생산량에 가장 적합한 주류도매업자 선택 가능
ㅇ (효과) 다양한 수제맥주 등의 유통이 용이해져 판로확대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도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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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제조시설 기준 완화 |
ㅇ (종전)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제조시설(담금 및 저장조)이 5㎘이상 75㎘미만으로 제한되어 연간 생산량이 제한
ㅇ (개선) 제조시설 기준 상한을 75㎘→120㎘로 상향(‘17.8월 기재부 발표)
* 상향 시 연간 생산량은 900kl→1,440kl로 증가
ㅇ (효과)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성장을 가로 막는 요인을 제거하고, 제품 품질과 영업력 등에 따른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맥주산업의 경쟁력 제고
※ 참고 :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소매점 유통 허용(‘17.2월 기재부 발표) ㅇ (종전) 소규모 맥주제조자는 자신의 제조장·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의 영업장에만 판매 가능 * 대형할인점·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의 소규모 맥주사업자 제품 판매 금지 ㅇ (개선) 대형할인점·슈퍼마켓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소규모 맥주가 판매될 수 있도록 소규모 맥주의 소매점 유통 허용 |
③ 국세청장의 주류가격 명령제 폐지 |
ㅇ (종전) 국세청장이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주류 가격에 관한 명령 가능
ㅇ (개선) 국세청장이 가격명령이 아닌 주류가격의 신고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 주류가격의 신고 등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
ㅇ (효과) 주류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 근거를 제거하여 주류업자의 가격결정 등 영업의 자유가 제약될 우려를 사전적으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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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④ |
민물장어 치어 수입시기 제한 폐지(해수부) |
<추진배경> ▪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는 인공부화가 되지 않아 대부분 중국‧대만‧동남아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 → 민물장어 양식 개체 수가 제한되어 민물장어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 ▪ 양식업자에 대한 치어 공급이 늘어날 경우 민물장어 양식 개체 수 증가를 통해 민물장어의 소비자가격 하락 효과 기대 |
ㅇ (종전)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수입시기를 ‘당해 연도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로 제한
ㅇ (개선) 수입시기 제한 규제 전면 폐지(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수입 연중 허용)
ㅇ (효과) 치어 구매원가 하락, 연중 이식에 따른 양식 개체수 증가를 통해 가격경쟁이 촉진될 경우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민물장어 구입 가능
민물장어 치어 연중 이식 |
치어 가격 마리당 최대 500원 하락 → 치어 공급량 증가 |
생산원가 하락 |
민물장어 출하가격 하락 → |
소비자가 하락 (유통마진 등 고려시 1Kg당 최대 3000원) *사업자 자료에 근거한 추정치 |
사업자간 경쟁 |
* 양식 개체수 증가에 따른 공급물량 확대 시에는 가격하락 폭 확대 등
1- ⑤ |
전자기기 병행수입업자의 전파인증의무 완화(과기정통부) |
ㅇ (종전) 스마트폰 등 방송통신기자재 수입 시 전파법 상의 적합성 인증을 받았더라도 수입자가 다를 경우 별도의 인증의무를 요구
ㅇ (개선) 先인증자의 인증을 後인증자의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 방안 등 개선안 마련
ㅇ (효과) 스마트폰 등 방송통신기자재 소비자들의 구매비용 절감 및 국내 병행수입업체의 경쟁력 향상
* 60,000여 국내 병행수입업체가 인증비용(기종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추정)을 절감하게 되어, 소비자 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기대(인터넷기업협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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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⑥ |
위해도가 낮은 생활용품의 KC인증 의무 완화(산업부) |
ㅇ (종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수입·판매·중개업체 등에 대해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부대의무를 부과
ㅇ (개선) ‘안전기준준수*’ 대상 항목을 신설하여 위해도가 낮은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에서 ‘안전기준준수’ 대상으로 완화
* 사전 시험검사 및 KC인증 표시 의무 완화(모델명‧제조업자명‧제조일자 등만 표시)
ㅇ (효과) 소상공인들이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 및 그에 따른 소비자가격 하락
* 예)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티셔츠 1장의 생산원가 3,000원 중 검사료가 약 1,000원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국회 전안법 공청회 자료, ‘17.2.16.)
1- ⑦ |
일정 도수 이하 돋보기안경의 통신판매 허용(복지부) |
ㅇ (종전) 시력보정용 안경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통신판매를 금지
ㅇ (개선) 양안 도수가 같은 일정도수 이하(저도수) 돋보기안경의 통신판매 허용
* ‘18.6월 내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통해 허용범위 최종 결정
ㅇ (효과) 돋보기안경 시장에서 온 ‧ 오프라인 간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격하락 및 다양한 제품 선택 등의 소비자 편익 증진
* 외국사례‧유사상품 사례 등을 고려할 때 5~30% 정도의 가격하락 효과 추정
1- ⑧ |
LPG 연료 사용가능 차량 확대(산업부) |
ㅇ (종전)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특정계층, 특수목적 등에 한정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의 LPG차량 사용을 제한
* 일반 소비자는 경형, 7인승 이상 승용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중고차(5년 경과)로 한정
ㅇ (개선) LPG 연료 사용 대상 차량에 ‘RV형 승용차(다목적형)‘ 추가
ㅇ (효과) 차량 연료원에 대한 선택권 확대로 소비자의 후생 증대*, LPG차량 수출경쟁력 제고 및 환경 보호
* 휘발유차에서 LPG차로 전환 시 연료비 약 31% 절감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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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레저 분야 |
2- ① |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가능공역 확대(국토부, 국방부) |
<추진배경> ▪ 군사보안, 항공 사고 방지 등의 이유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가능공역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나, 레저용 초경량비행장치 수가 급증하고 있어 규제개선 필요 < 초경량비행장치 등록 추이 > * 예) 무인비행장치 : 드론 **동력패러글라이딩 : 파라모터 글라이더 ***인력활공기 : 행글라이더 |
ㅇ (종전)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가능공역을 29개 지정‧공고(’17.12월 현재)
* 그 외 지역은 비행제한공역으로 비행 시 사전 비행허가 획득 필요
ㅇ (개선) 테러‧군사보안‧항공사고 우려가 낮은 일부 권역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가능 공역으로 신규 지정(신규 비행가능공역 : 김제 및 고령)
* 지상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공역실무위원회에서 2개 공역 의결‧확정(12.21.)
ㅇ (효과) 이용공역 확대로 인해 항공레저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익 증대
김제
신규 공역
고령
* 지도에 표시된 김제‧고령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표시한 것으로 실제 좌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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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② |
여행업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준 완화(문체부) |
ㅇ (종전) 여행업 등록요건으로 자본금 기준을 규정
- 일반여행업 2억 원 이상, 국외여행업 6천만 원 이상, 국내여행업 3천만 원 이상
ㅇ (개선)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자본금 완화(50%) 규정*을 상시 규정으로 변경
* ‘16.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 요건 1/2로 완화
ㅇ (효과) 신규진입 활성화 및 경쟁촉진을 통해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다양한 가격대의 여행상품이 개발되어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3 |
기타 분야(중소기업 등) |
3- ① |
대규모 국가공사에 있어 배치기술자 재직 요건 완화(기재부) |
3- ② |
조달 봉제품 사업자 선정기준 내 기술인력 보유요건 완화(방사청) |
3- ③ |
분리발주 적용사유 구체화(기재부, 행안부) |
<추진배경> ▪ 정부 입찰 평가기준 내 각종 실적요건‧기술자 보유요건* 등으로 인해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참여기회가 제약되고,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 ㅇ 종합건설업체의 보유기술자 현황은 대기업인 10위 업체도 1위 업체의 1/3에 불과하여 50~100위권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상황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예상 * 종합건설업체의 기술자 현황(‘16년 기준) : 1위 업체 4,656명, 10위 업체 1,394명 |
① 대규모 국가공사에 있어 배치기술자 재직 요건 완화 |
ㅇ (종전) 300억 원 이상 대형 국가공사의 입찰기준의 배치기술자 항목과 관련, 기술자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20% 감점(최소 1.6점~ 최대 3점 감점)
ㅇ (개선) 대형공사(85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현행규제를 유지하되, 중소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준 대형 공사*의 경우 재직기간 요건 완화(6개월→3개월)
* 조달청 발주 3・4・5등급 공사(300억 원~850억 원 공사, 고난이도 공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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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효과) 다수 기술자를 상시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중견 건설사의 국가공사 입찰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경쟁촉진
* 대형 공사가 아닌 공사규모 300~850억 원 입찰 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에게 유리하게 규제를 재조정함으로써 ‘규제 차등화 효과’ 제고
② 조달 봉제품 사업자 선정기준 내 기술인력 보유요건 완화 |
ㅇ (종전) 방위사업청의 조달물품 심사기준에서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기준(제조계약 관련)’을 두고, 자격증 보유자 수로만 평가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에 있어 대상업체가 보유한 자격증 소유자수에 따라 최대 6점(100점 만점)을 배점하고, 총점 95점 미만인 경우 낙찰 불가
ㅇ (개선) 봉제업 등 기술 자격증 보유자가 많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기술인력 보유정도의 배점 기준 하향 조정
* ‘18년 상반기 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배점기준 마련 예정
ㅇ (효과) 피복 등 군수물품 조달 시장에 숙련공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나, 자격증 보유자 수가 부족한 중소업체의 입찰참가 기회 확대
③ 분리발주 적용사유 구체화 |
ㅇ (종전) 정부발주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하는 것을 원칙 금지*
* 전문건설업체가 담당하는 영역에 대해서도 종합건설업체의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여 전문건설업체의 독자적인 입찰참여 기회 제한
- 다만, 일부 예외사유에 한하여 분리발주를 허용하고 있으나,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발주기관에서 적용을 기피
※ 분리발주 금지 예외 사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 다른 법에 의해 분리발주가 허용된 공사 ▪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설계도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시공의 목적물‧시기‧장소 등이 구분된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
- 9 -
ㅇ (개선) 분리발주 금지 예외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등을 포함한 설명자료 마련
ㅇ (효과) 일선기관의 분리발주 활용이 용이해져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독자적인 입찰참가 기회 확대
3- ④ |
대규모- 소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자 간 LNG 공급가격 차별 개선(산업부) |
ㅇ (종전) 한국가스공사는 지역별 도시가스사 또는 대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자 등 대량수요자에게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
- 반면, 소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도시가스사로부터 소매가로 가스를 공급받게 되어 거주자의 난방요금 부담 증가
ㅇ (개선) 도시가스 이용요금 산정 시 원료비 산정방식 일원화 등을 통해 도시가스 도‧소매 가격 간 격차 축소
ㅇ (효과) 소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가스요금 부담 감소로 집단에너지 사업자 간 형평성 제고 및 해당 지역 난방요금 절감
3- ⑤ |
12년 초과된 예선의 항만간 변경 등록 허용(해수부) |
ㅇ (종전) 12년 초과된 예선*의 경우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불가
*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으로 주로 선박 입‧출항을 보조
ㅇ (개선) 기존 예선업에 등록되어 있는 12년 초과 예선에 대해 변경등록 허용 → 12년 초과 예선 활용(구매‧판매) 가능
* 14개 권역의 항만에서 등록된 예선 272척 중 39%(106척)가 12년 초과에 해당(`16.5월말 기준)
ㅇ (효과) 사업자별 예선교체 비용이 절감되고, 항만 간 예선 공급 불균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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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⑥ |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 개선(해수부) |
ㅇ (종전) 일정규모 이상(유조선 500t, 선박 10,000t, 유류저장시설 1만㎘ 이상) 유조선‧선박 등의 방제선 배치 위탁기관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한정
ㅇ (개선) 공단이 독점하던 방제선 위탁배치 업무를 민간방제업체도 자율계약에 따라 가능하도록 허용
ㅇ (효과) 민간 방제업체에 대한 위탁을 원칙 허용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독점체제를 개선하고, 방제시장에서의 민간업체 성장기반 마련
3- ⑦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영업구역 제한 완화(환경부) |
ㅇ (종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시·도지사가 시·군·구 단위로 허가*한 영업구역 내에서만 영업 허용
*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을 금지한다”는 법 규정을 두고 있어 대부분 시·군·구 단위로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ㅇ (개선) 시·도지사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결정토록 개선
*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수집·운반의 난이도 등
ㅇ (효과) 시·도지사의 영업구역 허가기준을 구체화하고, 허가 단위 다변화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시장의 경쟁을 촉진
3- ⑧ |
상호저축은행 지점 설치요건 완화(금융위) |
ㅇ (종전) 상호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지점설치가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영업구역 내·외에 지점 설치 시 엄격한 인가요건으로 제한
ㅇ (개선) 영업구역 내 지점 등의 설치요건 완화
* ‘18년 중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영업구역 외 지점 설치 규제 완화 등은 계속 검토
ㅇ (효과) 저축은행의 지역 내 영업활동이 활성화되어 경쟁력 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지역 금융소비자의 접근성도 제고
- 11 -
Ⅳ. 과제별 이행기한 |
개선과제 |
소관부처 |
이행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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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중소맥주사업자의 유통망 제한 개선 |
기재부 |
주세법 시행령 개정 (`18.8월) |
||
1- ② 소규모 맥주사업자에 대한 제조 시설 기준 완화 |
기재부 |
주세법 시행령 개정 (`18.2월) |
||
1- ③ 국세청장의 주류가격 명령제 폐지 |
기재부 |
주세법 개정안 국회제출 (`18.8월) |
||
1- ④ 민물장어 치어 수입시기 제한 폐지 |
해수부 |
완료 (‘17.11월 旣 시행) |
||
1- ⑤ 전자기기 병행수입업자의 전파인증의무 완화 |
과기정통부 |
적합성평가고시 개정 (‘18.6월) |
||
1- ⑥ 생활용품 KC인증 의무 완화 |
산업부 |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국회 旣 제출 (‘17.9월) |
||
1- ⑦ 일정도수 이하 돋보기안경의 통신판매 허용 |
복지부 |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18.8월) |
||
1- ⑧ LPG 연료 사용가능 차량 확대 |
산업부 |
액화석유가스법 개정 (`17.10월 旣 시행) |
||
2- ①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가능 공역 확대 |
국토부 국방부 |
추가 공역 발표 (‘17.12월) |
||
2- ② 여행업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준 완화 |
문체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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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① 대규모 국가 발주 공사에 있어 배치기술자 재직요건 완화 |
기재부 |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 개정(‘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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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② 조달 봉제품 제조사업자 선정기준 관련 기술인력 보유요건 완화 |
방사청 |
물품적격 심사기준 개정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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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③ 분리발주 적용사유 구체화 |
기재부 행안부 |
설명자료 마련 (‘18.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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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④ 대규모- 소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자 간 LNG 공급가격 차별 개선 |
산업부 |
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지침 개정 (‘18.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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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⑤ 12년 초과된 예선의 항만 간 변경등록 허용 |
해수부 |
선박입출항법 개정안 국회제출 (`18.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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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⑥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 개선 |
해수부 |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 (‘18.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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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⑦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영업구역 제한 완화 |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 (‘18.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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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⑧ 상호저축은행 지점 설치요건 완화 |
금융위 |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국회제출 또는 시행령 개정(‘18.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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