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민불편 해소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17년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










2017. 12. 28.











국 무 조 정 실

공정거래위원회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금년도 추진경과 2


Ⅲ. 과제별 개선내용 및 효과 3

1. 먹거리생필품 분야 3

2. 레저 분야 7

3. 기타 분야(중소기업 등) 8


Ⅳ. 과제별 이행기한 12

. 추진 배경


(추진 경위)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3조「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의 일환으로 매년 정부부처 내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추진 


ㅇ 09년 이래 ‘16년 말까지 보건 · 의료, 문화 · 관광, 에너지, 주류 등 다양한 독과점 및 규제산업 분야에서 총 156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


* (보건 · 의료) 일반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11) 등 27건, (문화 · 관광) 휴양 콘도 등록 기준 완화(’10) 등 12건, (에너지) 석유 수입업 등록 요건 완화(’10) 등 11건 등


ㅇ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될 경우 소비자 후생 증대, 일자리 창출 및 혁신경쟁 촉진 효과 기대

‣ 제품 및 서비스 가격품질 경쟁 활성화 → “소비자 후생” 증대

‣ 독과점 시장 등에서의 신규진입 촉진    → “일자리” 창출

‣ 사업자간 투자R&D 경쟁 활성화       → “혁신경쟁” 촉진


(분야 선정) 금년에는시장구조 개선 차원보다는‘일반국민중소기업 ’이 제개선 혜택을 곧바로 누릴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개선 추


< 금년도 중점 추진분야 >

추진

분야

① ‘국민생활’ 밀접 분야

② ‘중소기업’ 기회 확대 분야 등

(먹거리생필품)

(레저)

대표 과제

맥주, 민물장어, 돋보기안경, 전자제품 등

항공레저여행

정부입찰기준 내

중소기업에 불리한 조항

기대 효과

격하락,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가격하락, 소비자 편익 증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ㅇ (먹거리‧생필품)금년초 서민 부담이 큰 먹거리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나, 먹거리 물가상승률은 OECD 국가 중 2위(16.12월, OECD 소비자물가 지수 기준)


* 비자물가 상승률(OECD 1 .4%, 한국 1 .3%), 먹거리물가 상승률(OECD –0.3%, 한국 5.0%)


ㅇ (레저)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수상‧항공 등 선진국형 레저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져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필


* 국민 1인당 소득별 주요 레저수단: (1만불)테니스 → (2만불)골프 → (3만불)수상항공레저


ㅇ (기타)입찰기준 내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 등의 개선 필

- 1 -

. 금년도 추진경과


 󰊱 공정위 주관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개선 (3~9월)


ㅇ 전문가 연구용역, 사업자 건의사항 접수, 사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과제 39건 발굴‧확정(3월)

분  야

거리생필품

레  저

기 타(중소기업 등)

건  수

13건

7건

19건

39건


ㅇ 소관부처 의견수렴 및 협의(공정위- 소관부처) 추진(4~7월)


ㅇ 상반기 중 합의된 7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확정‧발(7월)


* 거리생필품 분야 2건(감귤 유통제한 개선), 레저분야 3건(산림레포츠시설 내 점 설치 허용, 해양마리나업 등록요건 완화 등), 기타분야 2건(부두관리회사 선정갱신기준 개선 등)


 󰊲국조실 주관「조정회의」를 통해 추가 개선안 도출 (10~12월) 


ㅇ 반기 미합의 과제 중 핵심과제 20건에 대해 국조실 조정회의 상(9월)


* 그 밖의 과제는 공정위 자체 추진(8건) 및 추진 보류(4건)


ㅇ 국조실 규제조정실 주「관계부처 국‧과장급 조정회의」(10~12월) 

회  의

제1차 조정회의

제2차 조정회의

제3차 조정회의

시  기

10월말

11월말

12월초

과제수

20개 과제

(13개 부처)

3개 과제

(3개 부처)

6개 과제

(5개 부처)


 󰊳 하반기 추가 개선과제 확정(12월) 


ㅇ 국조실 조정회의 등을 통해 하반기 추가 개선과제 18건*(12월)

분  야

거리생필품

레  저

기 타(중소기업 등)

건  수

8건

2건

8건

18건

* 상반기 개선 발표과제(7건) 포함 시에는 25

- 2 -

. 과제별 개선내용 및 효과


1

먹거리‧생필품 분야


1-

중소 맥주사업자의 유통망 제한 개선(기재부)

1-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제조시설 기준 완화(기재부)

1-

국세청장의 주류가격 명령제 폐지(기재부)

<추진배경>


▪ 맥주시장 :대기업 3사의 장기간 독과점 고착 → 제품 다양성 감소(라거 위주), 품질 향상 미흡 → 소비자 불만 증가 → 수입맥주 판매량 급증


* 정용 소비 맥주 중 수입맥주 비중(‘17년 기준):이마트 53.2%, 롯데마트는 51.1%

* 입주류 중 맥주가 70%이상 차지(`17년 물량기준), 금액기준으로도 와인‧양주 추


▪ 다양한 맛과 품질을 가진 중소형 맥주와 소규모맥주의 제조유통 활성화를 통한 국산맥주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절실


 


 ①  중소 맥주사업자의 유통망 제한 개선


(종전)수제맥주를 주로 생산하는 중소 맥주사업자가 소매점 등으로의 유통 시 종합주류도매업자만 이용 가능(특정주류도매업자 이용 불가)


* 중소 맥주사업자는 냉장 유통이 필요한 수제맥주 위주로 소량 생산하고 어, 냉장차 구비가 부족하고 대량 유통에 적합한 종합주류도매업자 이용에 한계


(개선)중소 맥주사업자(일반)가 생산하는 수제맥주 등의 유통 확대를 위해특정주류도매업자 이용 허용


* 업자 스스로 자신의 맥주제품 특성이나 생산량에 가장 적합한 주류도매업자 선택 가능 


(효과) 다양한 수제맥주 등의 유통이 용이해져 판로확대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도 다양

- 3 -

 ②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제조시설 기준 완화


(종전)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제조시설(담금 및 저장조)이 5이상 75미만으로 제한되어 연간생산량이 제


(개선)제조시설 기준 상한을 75→120로 상향(‘17.8월 기재부 발표)


* 상향 시 연간 생산량은 900kl→1,440kl로 증가


(효과)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성장을 가로 막는 요인을제거하고, 제품 품질과영업력 등에 따른 성장기반을 마련하여맥주산업의 경쟁력 제


 참고 :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소매점 유통 허용(‘17.2월 기재부 발표)


 (종전) 소규모 맥주제조자는 자신의 제조장·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의 영업장에만 판매 가능


* 대형할인점·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의 소규모 맥주사업자 제품 판매 금


ㅇ (개선)대형할인점·슈퍼마켓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소규모 맥주가 판매될 수 있도록 소규모 맥주의 소매점 유통 허용


 ③  국세청장의 주류가격 명령제 폐지


(종전)국세청장이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주류 가격에 관한 명령 가능


(개선)국세청장이 가격명령이 아닌 주류가격의 신고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


* 주류가격의 신고 등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


(효과) 주류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 근거를 제거하여 주류업자의 가격결정 등 영업의 자유가 제약될 우려를 사전적으로 방지

- 4 -

1-

민물장어 치어 수입시기 제한 폐지(해수부)



<추진배경>


▪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는 인공부화가 되지 않아 대부분 중국대만동남아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


→ 민물장어 양식 개체 수가 제한되어 민물장어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


▪ 양식업자에 대한 치어 공급이 늘어날 경우 민물장어 양식 개체 수 증가를 통해 민물장어의 소비자가격 하락 효과 기대


(종전)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수입시기를 당해 연도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로 제한


(개선)수입시기 제한 규제 전면 폐지(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수입 연중 허)


(효과)치어 구매원가하락, 연중 이식에 따른 양식 개체수 증가를 해 가격경쟁이 촉진될 경우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민물장어 구입 가


민물장어 치어 연중 이식

치어 가격 마리당 최대 500원 하락

치어 공급량 증가

생산원가 하락


민물장어 

출하가격 하락



소비자가 하락

(유통마진 등 고려시1Kg당 최대 3000원)


*사업자 자료에 근거한 추정치

사업자간 경쟁

* 양식 개체수 증가에 따른 공급물량 확대 시에는 가격하락 폭 확대 등

1-

전자기기 병행수입업자의 전파인증의무 완화(과기정통부)



(종전)스마트폰 등 방송통신기자재 수입 시 전파법 상의 적합성 인 받았더라도 수입자가 다를 경우 별도의 인증의무를 요구


(개선)先인증자의 인증을 後인증자의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 방안 등 개선안 마


(효과)스마트폰 등 방송통신기자재 소비자들의 구매비용 절감 및 국내 병행수입업체의 경쟁력 향상


*60,000여 국내 병행수입업체가 인증비용(기종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추정)을 절감하게 되어, 소비자 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기대(인터넷기업협회 자료)

- 5 -

1-

위해도가 낮은 생활용품의 KC인증 의무 완화(산업부)


(종전)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수입·판매·중개업체 등에 대해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 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부대를 부


(개선)전기준준수*’ 대상 항목을 신설하여 위해도가 낮은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에서 ‘안전기준준수’ 대상으로 완화


*전 시험검사 및 KC인증 표시 의무 완화(모델명제조업자명제조일자 등만 표시)


(효과)상공인들이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 및 그에 따른 소비자가격 하


*예)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티셔츠 1장의 생산원가 3,000원 중 검사료가 약 1,000원 정도 지하는 것으로 추정(국회 전안법 공청회 자료, ‘17.2.16.)


1-

정 도수 이하 돋보기안경의 통신판매 허용(복지부)




(종전)시력보정용 안경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통신판매를 금지


(개선)양안 도수가 같은 일정도수 이하(저도수) 돋보기안경의 신판매 허용


* ‘18.6월 내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통해 허용범위 최종 결정


(효과)돋보기안경 시장에서 온 ‧ 오프라인 간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해당 제품의가격하락 및 다양한 제품 선택 등의 소비자 편익 증


*외국사례유사상품 사례 등을 고려할 때 5~30% 정도의 가격하락 효과 추


1-

LPG 연료 사용가능 차량 확대(산업부)




(종전)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특정계층, 특수목적 등에 한정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의 LPG차량 사용을 제한


* 반 소비자는 경형, 7인승 이상 승용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중고차(5년 경과)로 


ㅇ (개선)LPG 연료 사용 대상 차량에RV형 승용차(다목적형) 추가


(효과)차량 연료원에 대한 선택권 확대로 소비자의 후생 증대*,LPG차량 수출경쟁력 제고 및 환경 보호 


*발유차에서 LPG차로 전환 시 연료비 약 31% 절감 효과 발

- 6 -

2

레저 분야


2-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가능공역 확대(국토부, 국방부)



<추진배경>


▪ 군사보안, 항공 사고 방지 등의 이유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가능공역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나, 레저용 초경량비행장치 수가 급증하고 있어 규제개선 필


< 초경량비행장치 등록 추이 >

 

* 예) 무인비행장치 : 드론   **동력패러글라이딩 : 파라모터 글라이더   ***인력활공기 : 행글라이더 


(종전)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가능공역을 29개 지정‧공(17.12월 현재)


* 그 외 지역은 비행제한공역으로 비행 시 사전 비행허가 획득 필요


(개선)테러‧군사보안‧항공사고 우려가 낮은 일부 권역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가능 공역으로 신규 지정(신규 비행가능공역 : 김제 및 고령)


* 지상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공역실무위원회에서 2개 공역 의결확정(12.21.)


(효과)이용공역 확대로 인해 항공레저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익 증

김제

신규 공역

고령

 

* 지도에 표시된 김제‧고령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표시한 것으로 실제 좌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

- 7 -

2-

여행업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준 완화(문체부)


(종전)여행업 등록요건으로 자본금 기준을 규


-  일반여행업 2억 원 이상, 국외여행업 6천만 원 이상, 국내여행업 3천만 원 이상 


(개선)현재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자본금 완화(50%)규정*을 상시 규정으로 변


* ‘16.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 요건 1/2로 완화


ㅇ (효과) 신규진입 활성화 및 경쟁촉진을 통해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다양한 가격대의 여행상품이 개발되어 소비자 선택의 폭 확


3

기타 분야(중소기업 등)


3-

대규모 국가공사에 있어 배치기술자 재직 요건 완화(기재부)

3-

조달 봉제품 사업자 선정기준 내 기술인력 보유요건 완화(방사청)

3-

분리발주 적용사유 구체화(기재부, 행안부)


<추진배경>


▪ 정부 입찰 평가기준 내 각종 실적요건기술자 보유요건* 등으로 인해 중견 설업체의 참여기회가 제약되고,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


ㅇ 종합건설업체의 보유기술자 현황은 대기업인 10위 업체도 1위 업체의 1/3에 불과하여 50~100위권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상황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예상


*  종합건설업체의 기술자 현황(‘16년 기준) : 1위 업체 4,656명, 10위 업체 1,394명


 ① 대규모 국가공사에 있어 배치기술자 재직 요건 완화


(종전)300억 원 이상 대형 국가공사의 입찰기준의 배치기술자 항목과 관련, 기술자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20% 감점(최소 1.6점~ 최대 3점 감점)


(개선)대형공사(85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현행규제를 유지하되, 중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준 대형 공사*의 경우 재직기간요건 완화(6개월→3개월)


* 달청 발주 3・4・5등급 공사(300억 원~850억 원 공사, 고난이도 공사 제외)

- 8 -

(효과)다수 기술자를 상시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중견 건설사의 국가공사 입찰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경쟁촉진


* 대형 공사가 아닌 공사규모 300~850억 원 입찰 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에게 유리하게 규제를 재조정함으로써 ‘규제 차등화 효과’


 ② 조달 봉제품 사업자 선정기준 내 기술인력 보유요건 완화


(종전)방위사업청의 조달물품 심사기준에서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기준(제조계약 관련)을 두고, 자격증 보유자 수로만 평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에 있어 대상업체가 보유한 자격증 소유자수에 따라 최대 6점(100점 만점)을 배점하고, 총점 95점 미만인 경우 낙찰 불


(개선)봉제업 등 기술 자격증 보유자가 많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기술인력 보유정도의 배점 기준 하향 조정


* ‘18년 상반기 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배점기준 마련 예


ㅇ (효과)피복 등 군수물품 조달 시장에 숙련공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나, 자격증 보유자 수가 부족한 중소업체의 입찰참가 기회 확


 ③ 분리발주 적용사유 구체화


(종전)정부발주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하는 것을 원칙 금*


* 전문건설업체가 담당하는 영역에 대해서도 종합건설업체의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 전문건설업체의 독자적인 입찰참여 기회 제한


-  다만, 일부 예외사유에 한하여 분리발주를 허용하고 있으나,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발주기관에서 적용을 기피

※ 분리발주 금지 예외 사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 다른 법에 의해 분리발주가 허용된 공사

▪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설계도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시공의 목적물시기장소 등이 구분된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 9 -


(개선)분리발주 금지 예외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등을 포함한설명자료 마련


(효과)일선기관의 분리발주 활용이 용이해져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자적인 입찰참가 기회 확대



3-

대규모- 소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자 간 LNG 공급가격 차별 개선(산업부)


(종전) 한국가스공사는 지역별 도시가스사 또는 대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자 등 대량수요자에게만 천연가스를 직접 공


-  반면, 소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도시가스사로부터 소매가로 가스를 공급받게 되어 거주자의 난방요금 부담 증


(개선)도시가스 이용요금 산정 시 원료비 산정방식 일원화 등을 통해 도시가스 도‧소매 가격 간 격차 축


(효과)소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가스요금 부담 감소로 집단에너지 사업자 간 형평성 제고 및 해당 지역 난방요금 절


3-

12년 초과된 예선의 항만간 변경 등록 허용(해수부)



(종전)12년 초과된 예선*의 경우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불가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으로 주로 선박 입출항을 보조


(개선)기존 예선업에 등록되어 있는 12년 초과 예선에 대해 변경등록 허용 → 12년 초과 예선 활용(구매판매) 가


* 14개 권역의 항만에서 등록된 예선 272척 중 39%(106척)가 12년 초과에 해당(`16.5월말 기준) 


(효과)사업자별 예선교체 비용이 절감되고, 항만 간 예선 공급 불균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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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 개선(해수부)


(종전)일정규모 이상(조선 500t, 선박 10,000t, 유류저장시설 1만㎘ 이상)유조선‧선박 등의 방제선 배치 위탁기관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한


(개선)공단이 독점하던 방제선 위탁배치 업무를 민간방제업체도 자율계약에 따라 가능하도록 허용


(효과)민간 방제업체에 대한 위탁을 원칙 허용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독점체제를 개선하고, 방제시장에서의 민간업체 성장기반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영업구역 제한 완화(환경부)


(종전)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시·도지사가 시·군·구 단위로 허가*한 영업구역 내에서만 영업 허


*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을 금지한다”는 법 규정을 두고 있어 대부분 시·군·구 단위로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개선) 시·도지사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결정토록 개선


*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수집·운반의 난이도 등


(효과)시·도지사의 영업구역 허가기준을 구체화하고, 허가 단위 다변화를 통해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시장의 경쟁을 촉


3-

상호저축은행 지점 설치요건 완화(금융위)



(종전)상호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지점설치가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영업구역 내·외에 지점 설치 시 엄격한 인가요건으로 제한


ㅇ (개선)영업구역 내 지점 등의 설치요건 완화


* ‘18년 중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영업구역 외 지점 설치 규제 완화 등은 계속 검토


(효과)저축은행의 지역 내 영업활동이 활성화되어 경쟁력 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지역 금융소비자의 접근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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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별 이행기한


개선과제

소관부처

이행기한

1- ① 중소맥주사업자의 유통망 제한 개선

기재부

주세법 시행령 개정

(`18.8월)

1- ② 소규모 맥주사업자에 대한 제조

시설 기준 완화

기재부

주세법 시행령 개정

(`18.2월)

1- ③ 국세청장의 주류가격 명령제 폐지

기재부

주세법 개정안 국회제출

(`18.8월)

1- ④ 민물장어 치어 수입시기 제한 폐지

해수부

완료

(‘17.11월 旣 시행)

1- ⑤ 전자기기 병행수입업자의 전파인증의무 완화

과기정통부

적합성평가고시 개정

(‘18.6월)

1- ⑥ 생활용품 KC인증 의무 완

산업부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국회 旣 제출 (‘17.9월)

1- ⑦ 일정도수 이하 돋보기안경의 통신판매 허용

복지부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18.8월)

1- ⑧ LPG 연료 사용가능 차량 확대

산업부

액화석유가스법 개정

(`17.10월 旣 시행)

2- ①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가능 공역 확대

국토부

국방부

추가 공역 발표

(‘17.12월)

2- ② 여행업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준 완화

문체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8.6월)

3- ① 대규모 국가 발주 공사에 있어 

배치기술자 재직요건 완화

기재부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 개정(‘18.6월)

3- ② 조달 봉제품 제조사업자 선정기준 관련 기술인력 보유요건 완화

방사청

물품적격 심사기준 개정

(’18.6월)

3- ③ 분리발주 적용사유 구체화

기재부 행안부

설명자료 마련

(‘18.6월)

3- ④ 대규모- 소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자 간 LNG 공급가격 차별 개선

산업부

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지침 개정

(‘18.3월)

3- ⑤ 12년 초과된 예선의 항만 간 변경등록 허용

해수부

박입출항법 개정안 국회제출

(`18.8월)

3- ⑥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 개선

해수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

(‘18.8월)

3- ⑦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영업구역 제한 완화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

(‘18.8월)

3- ⑧ 상호저축은행 지점 설치요건 완화

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국회제출 또는 시행령 개정(‘18.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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