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1. 15(월)

1월 15일(월) 09:40(브리핑 시작) 이후 사용

담 당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

과장 이동엽, 사무관 정대현

(044- 200- 2190, 2187)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과장 고광희, 사무관 채원혁

(044- 215- 2750, 2755)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 박성훈, 검사 김봉진

(02- 2110- 3167, 3759)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

팀장 강영수, 사무관 박정원

(02- 2100- 2530, 25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

과장 이재형, 사무관 권규녑

(02- 2110- 2840, 2842)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침해조사과

과장 천지현, 사무관 황선철

(02- 2110- 1567, 1525)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과장 한경종, 사무관 정은애

(044- 200- 4430, 4438)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과장 정용대, 서기관 황영표

(044- 204- 3202, 3217)

관세청 외환조사과

과장 김용철, 사무관 김동근

(042- 481- 7930, 7931)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과장 장우성, 팀장 김상순

(02- 3150- 1605, 0252)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국장 차현진, 팀장 이병목

(02- 750- 6615, 6764)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실장 임채율, 팀장 김용태

(02- 3145- 7850, 7425)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


□ 정부는 ‘17.12.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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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12.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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