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1. 31(수) 14시

즉시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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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무조정실

경제총괄과장

김진남

(T. 044- 200- 2178)

서기관 임재정(T.200- 2182)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전영수

(T.02- 2110- 1930)

사무관 김지권(T.2110- 1932)

법 무 부

형사기획과장

강지성

(T.02- 2110- 3544)

검  사 최재순(T.2110- 3271)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장

조성환

(T.02- 2100- 4280)

사무관 김정미(T.2100- 4287)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하주식

(T.02- 2100- 2610)

사무관 홍상준(T.2100- 2612)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장

전혜선

(T.02- 2110- 1560)

사무관 권만섭(T.2110- 1566)

국세청

조사2과장

김진호

(T. 044- 204- 3601)

사무관 이  슬(T.204- 3617)

경찰청

수사과장

최승렬

(T.02- 3150- 2068)

경  정 박찬우(T.3150- 2168)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1팀장

김상록

(T.02- 3145- 8129)

선  임 김  흠(T.3145- 8156)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집중신고기간 운영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척결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검찰, 경찰, 지자체, 금감원 등이 합동으로 피해 집중신고 및 단속‧수사 시행 예정


① 신고 기간 : ’18.2.1. (목) ~ 4.30. (월) (3개월간)


② 신고 대상

-  이자제한법‧대부업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  불법대부광고 등 그 밖에 불법사금융 행위

-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


③ 피해자 신고방법

-  전화 : ☎ 1332번(금감원), ☎ 112번(경찰서) 및 ☎ 120번(서울시)

-  인터넷 : 금감원, 경찰청 홈페이지

-  앱 : 「모바일 금융감독원」에서 ‘불법금융 제보/신고(서민금융1332內)’ 클릭


□ 정부는 ’18.2.1(목)부터 4.30(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범죄의 지능화‧다양화 등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 ‘18.2.8(목), 개정 이자제한법(최고이자 연 25% → 24%) 및 대부업법(27.9% → 24%)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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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1.11.(목)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방안」을 심의‧확정하여 위 기간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ㅇ 기간 중 집중신고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적 대부업 영위(불법사금융 영업), △불법사금융업자 및등록 대부업체의법정최고금리(연 24%, 2.8일부터 적용) 위반, △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를 비롯하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입니다.


□ 신고 대표전화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서(112번) 및 지방자치단체(서울: 120번, 첨부 참조)입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경찰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에서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신고 내용은 종합‧분석하여 관계 기관에 수사 의뢰하고,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합니다.


ㅇ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합니다.


 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하여, 검찰‧경찰‧금융감독원‧지자체 합동으로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을 실시합니다.


전국 59개 검찰청과 17개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일선 경찰서지능·강력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수사를 실시합니다.


ㅇ 또한,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지자체 단속, 금감원 검사를 병행하고,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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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이 현장 밀착형으로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에 한해 실시되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미등록 대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까지 확대 도입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합니다.


* 제보실적,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200~1,0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ㅇ 금융감독원은 주로 온라인 광고 형태로 불법사금융 이용자를 모집하고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 참여형 감시망인 시민감시단에 「온라인 감시단」을 별도로 모집하여 운영합니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의 영업 기반인 전화‧인터넷 상의 불법영업 차단*을 확대합니다.


* △전화번호 본인 확인 실시(연 2회), △전화번호 변경 제한(3개월내 2회 이하), △주요 포털사업자와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확대 등


ㅇ 행정안전부는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개의시‧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합니다(연락처 붙임 참조).


□ 정부는 일제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건전한 대출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들께서 불법사금융으로 손길을 뻗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충하고,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서민금융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채무조정‧정책서민금융 신청자 중 복지지원이 가능한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회 방문으로 복지지원까지 연계


※ 붙임. 광역지자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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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광역지자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현황



시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신고센터 명칭

신고 번호

서울

민생침해 신고

‘눈물그만’

다산콜센터(120), 

02- 2133- 5387

부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시청 2층 행복민원실)

051- 888- 6655

대구

대구시 콜센터 ‘두드리소’

120

(휴대폰은 053- 120)

인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32- 440- 5663,5666

광주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062- 613- 6701~2

대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042- 270- 3516

울산

대부업 피해신고처리센터

052- 229- 2730,2733

세종

세종시청 일자리정책과

044- 300- 4044

경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031- 888- 5550~1

강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33- 249- 3476

충북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43- 220- 2721~2

충남

충남도청 경제정책과

041- 635- 3318

전북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

1372

전남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61- 287- 1332

경북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54- 270- 5601~3

경남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도청 본관 1층)

055- 211- 7987

1899- 0640

제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64- 710- 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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