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1. 18.(목)

즉시 사용

담 당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

과장 이화원, 사무관 조경모

(044- 200- 2365, 2363)

기획재정부 기후환경정책팀장

팀장 황인웅, 사무관 박찬효

(044- 215- 4970, 4971)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과장 유정기, 사무관 이은선

(044- 203- 6949, 69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과장 최병택, 사무관 한승연

(02- 2110- 2320, 2382)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

과장 이동규, 사무관 이지환

(02- 2100- 7740, 7858)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장 최호종, 사무관 최승묵

(044- 201- 1891, 1840)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협력과

과장 김종주, 사무관 서민하

(044- 203- 5850, 4241)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과

과장 조귀훈, 사무관 하진

(043- 719- 7010, 7041)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과장 홍동곤, 사무관 안중기

(044- 201- 6860, 6871)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과장 안석환, 사무관 황현주

(044- 201- 3804, 3789)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과장 김우철, 사무관 장기문

(044- 200- 5950, 5951)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과장 김주열, 사무관 예견희

(042- 481- 4224, 4224)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논의

-  국무조정실 주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계부처 이행점검TF 회의 개최 -


□ 정부는 1월 18일(목)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윤창렬) 주재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계부처 이행점검TF‘ 회의를 긴급 개최하여 최근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와 관련, 그 동안의 미세먼지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지난해 12.30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최초 시행 후 올해 1.15일, 1.17∼18일 연속으로 시행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 발생


** 참석자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산림청 담당 국·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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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지난해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환경부, 산업부, 교육부 등에서 ’22년까지 국내 감축 30% 목표 달성을 위해추진 중인 발전·산업·수송 부문 등 미세먼지 주요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ㅇ (발전부문) 석탄비중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중확대를 반영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발전 연료(LNG, 유연탄)형평 등을 감안 유연탄의 세율을 인상(kg당 30 → 36원)했습니다.(’17.12.1)


ㅇ (산업부문) 먼지를 사업장 배출총량제 대상 관리 물질에 추가하고,제철·제강, 석유정제, 시멘트 등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하는 내용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를 완료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ㅇ (수송부문) 운행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을 신설(´17.10월)하고, 광역급행버스(M- 버스) 신규노선 2개*에 대해 CNG 버스를 도입했습니다.('17.10.16)


* 인천 송도~여의도(M6635), 인천 송도~잠실역(M6336)


ㅇ (민감계층 보호강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및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신설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를 완료했고,학교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약 650교 13,000실), 실내 체육공간 확충,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800대, 서울)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PM2.5 환경기준(24시간) : 현행 50 → 35㎍/㎥(미국·일본 수준)


ㅇ 아울러 지난해 12.14일에는 중국에서 한·중 정상이 만나 미세먼지 공동저감 협력을 증진키로 하였으며, 양국의 협력사업 로드맵인「한·중 환경협력계획」에 양국이 서명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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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저감을 위한 관련대책의 이행상황도 확인했습니다.


ㅇ 미세먼지 심각 상황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응급조치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회 시행되어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2부제에 참여하였고 공공기관 운영 146개 사업장 및 388개 공사장의 운영을 단축·조정했습니다.


ㅇ 또한, 봄철·겨울철 고농도에 대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7주간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1,268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7,168곳), 농어촌 지역 불법소각 등을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했으며, 총 7,720건을 적발하여 188건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ㅇ 향후에는 고농도 발생시 경유차 중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화물차,버스, 학원차 등에 대한 중점 특별단속(지자체)과 배출가스 원격측정기*(RSD) 활용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도로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차 운행 횟수를 확대(일 1회→2회, 지자체 협조 필요)할 계획입니다. 


* 운행 중인 차량에 적외선과 자외선을 이용하여 배출가스 성분비를 분석


-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미세먼지 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을 즉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이행점검TF를 통해「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58개 세부과제에 대한 ´17년도 이행실적을 1월 중에 점검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세부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도「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부처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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