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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7. 1. 16(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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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수) 11:30(회의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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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모두말씀 별도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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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통일안보정책과 |
과장 이용석, 중령 박용채 (Tel. 044- 200- 2123, 2126) |
민‧관‧군‧경 긴밀한 협업을 통해‘전방위 총력안보태세’확립 - 이낙연 국무총리, 문재인 정부 첫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 -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통합방위역량 극대화 강조 - |
□ 정부는 1월 17일(수) 오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유관기관, 지자체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국무위원(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등), 시도지사(충청남도·강원도 지사 등), 국정원장, 국회 국방위원장‧안전행정위원장, 합참의장, 육군총장, 해군총장, 공군총장, 경찰청장,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ㅇ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 안보태세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군사대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ㅇ 민·관·군·경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여 ‘전방위 총력안보태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해 추진된 위기관련 법령 정비 등 ‘17년도 통합방위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18년도 추진계획도 집중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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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북핵 위협 대비 군·지자체 대응방안, △생물·화학무기를 이용한 테러 대응방안 및 평창 올림픽 기간 테러 발생시 선수단·관람객 안전확보 대책, △사이버 위협대비 유관기관 협업강화방안, △재해‧재난시 효율적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공조방안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들을 중점 토의했습니다.
ㅇ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으로 경비‧안전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테러 양상 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테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회의에서 군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북핵·미사일 도발 대비태세 강화, 북한 도발시 합동전력 투입 및 강력한 대응과 함께,
ㅇ 빈틈없는 평창 동계올림픽 경비작전 수행,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비 강화, 정부·지자체·군·경 통합방위능력 극대화 등을 통해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강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7년도 통합방위 우수기관·부대로 선정된 충청남도, 육군 37보병사단, 해병 9여단,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ㅇ 공군 19전투비행단,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 (붙임) 1. 제51차 중앙 통합방위회의 개요
2. 중앙통합방위회의 연혁 및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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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 개요 |
□ 목 적
민 · 관 · 군 · 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 중 점
ㅇ 現 안보정세 인식
ㅇ 민·관·군·경 통합방위 협업 강화
ㅇ 국민 안보의식 고취
□ 회의 진행
ㅇ 일시/장소 : 2018. 1. 17.(수) 10:00~12:30 / 정부 서울청사 국제회의장
ㅇ 회의주재 : 국무총리
ㅇ 참석인원 : 국무위원, 시‧도지사, 군‧검찰‧경찰‧국정원 관계자,
언론기관 및 국가중요시설 대표 등 250여명
ㅇ 진행순서
- 국민의례, 통합방위 유공 우수기관·부대 표창 수여
- 국무총리 모두말씀
- 1부 : 발표
‧’17년 군사대비평가 및 ’18년 군사대비방향
‧통합방위태세 ’17년 추진성과 및 ’18년 추진계획
- 2부 : 주제토의(4건)
‧북 핵 위협 대비방안, 테러 대비방안, 북 사이버 공격 대비방안,
재해·재난시 국민안전 강화 대책
- 국무총리 마무리 말씀
- (이어서) 오찬
□ 표창수상 기관
ㅇ 대통령 표창 (5) : 충청남도, 육군 37보병사단, 해병 9여단,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인천국제공항공사
ㅇ 국무총리 표창 (2) : 공군 19전투비행단, 동해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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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중앙통합방위회의 연혁 및 성격 |
□ 중앙통합방위회의 연혁
ㅇ 1968. 1. 6, VIP 주재 下 제1야전군사령부에서 최초회의 개최
* 무장공비 침투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치안관계관회의 성격
ㅇ 1968. 1. 21 사태 이후, 1월 21일을 전후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매년 중앙 통합방위회의 개최
ㅇ 2010년부터 ‘통합방위중앙회의’ → ‘중앙통합방위회의’로 명칭 변경
*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ʼ 09. 11. 22.)
□ 중앙통합방위회의 성격
ㅇ 관련법령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조(통합방위회의 개최 등)
•중앙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은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앙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 |
ㅇ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며, 의장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통합방위본부장(합참의장), 시도지사, 軍 주요 지휘관, 언론 기관 및
국가중요시설 대표 등이 참석하는 회의로, 매년 통합방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대비방향을 제시
* 중앙 통합방위회의 후, 시‧도별로 지방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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