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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 1. 1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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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목)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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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브리핑 : 1. 10(수) 14:00, 정부세종청사 1동 브리핑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 # 공동배포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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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국무조정실 재정기후정책팀 |
팀장 박정용, 사무관 김수정 (044- 200- 2185, 2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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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 |
과장 이명선, 사무관 강보형 (044- 215- 5370, 5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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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조금통합관리단 |
팀장 이석균, 사무관 구본균 (02- 6312- 8320, 8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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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과장 정재욱, 사무관 김미선 (044- 202- 2080, 2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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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과장 김장호, 사무관 장환준 (02- 2100- 3503, 3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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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센터장 김응태, 사무관 백수경 (044- 200- 7581, 7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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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과장 황동준, 사무관 문영한 (02- 3703- 2051, 2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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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기획과 |
과장 강지성, 검사 최재순 (02- 2110- 3269, 3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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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과 |
과장 최승렬, 경정 박찬우 (02- 3150- 2068, 2168) |
보조금 부정수급, 3중 점검‧감시체계 구축으로 근절하겠습니다. |
‣ 부정수급 3중 점검‧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부정수급 검증‧적발 - ① (시스템 검증)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선제적 검증 ‣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제2의 어금니 아빠사건 방지 * 고액금액 등 특이내역, 기부금품 모집정보 등 추가 공적자료의 시스템 연계 ‣ 관리 사각지대였던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 부정수급 빈발 4대 분야* 대상 불시‧무작위 합동‧기획점검 추진 * 보건복지, 농림·수산, 고용·노동, 교육·환경 ‣ 주민 신고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신고방법 등 홍보 강화 * 2억원 이내 포상금 또는 30억원 이내 보상금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1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기재부‧행안부‧법무부‧복지부 장관, 권익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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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최근 2차례의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어금니 아빠 사건**(‘17.10월)’에서 보듯이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13.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월)
** 13년 동안 12억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하여 10억여원을 고급 승용차 구입, 유흥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하여 보조금 수급
ㅇ 지난 46회 국무회의(’17.10.31)에서 국무총리는 부처별 보조금 운영실태 점검과 상시 관리체계 마련 및 총리실의 총괄점검을 지시했고,
- 이에 따라, 전 부처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부처별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실태 자체점검 실시 (’17.11.21~30)
△국무2차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 개최 (’17.11.17~12.5)
□ 첫째,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우선, 보조사업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 단계별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검증기능을 강화*하고,
* △(선정) 시스템상 부정수급 패턴 정교화, 보조사업별 자격검증 DB 구축 등
△(집행‧이용) 부정수급 징후 발견시 각 부처에 통보하는 경보시스템 도입
△(사후관리) 소득변동‧사망 등 정보 적기 반영을 통해 수급자격 자동중지 처리
- 금융재산 정보, 기부금 모집‧사용 정보 등 추가적인 ‘공적자료’의
e나라도움 연계를 통해 또 다른 ‘어금니 아빠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고액입금 등 특이거래 내역, 기부금 모집승인 정보 등을 통해 숨겨진 자산 적발
ㅇ 보조금 컨트롤타워인 ‘보조금관리위원회(기재부)’의 부정수급 관리기능 내실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 ‘부정수급 관리 TF*'를 구성하고,
* 기재부 內, 보조금시스템 관리단 및 보조금평가 부서가 함께 참여
보조사업 연장평가단의 단장・간사・분과장은 자문위원으로 활동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부정수급 관련 업무처리 및 현장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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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자체운영 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가칭)‘지방보조금 관리법’을 제정하여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정보* 수집‧활용 근거와 보조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환수‧제재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
* 가족관계정보,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정보, 부동산등기기록, 신용정보, 주민등록정보, 과세정보(국세, 지방세) 등
-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연계를 통해, 국고 및 지방보조금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정부는 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선제적 검증, ②유기적인 상시점검‧단속, ③주민참여 자율감시의 ‘부정수급 3중 점검‧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부처별 자료입력 의무화, 교육확대 등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증을 활성화하고,
②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증되지 못한 부정수급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점검‧단속으로 적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부처‧지자체)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등을 통해 부정수급 상시점검 및 제도개선 ㅇ (검‧경) 부처·지자체의 감사·점검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는 ‘숨은 비리’ 집중 발굴 단속 ㅇ (부패예방감시단) 부처간 연계 또는 구조적‧관행적인 부정수급 분야에 대한 기획점검 ㅇ (권익위) 신고사건에 대한 감독기관 이첩, 신고내역 분석자료 관계기관에 제공 등 |
- 특히, 현재 재량사항인 부처별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의 구성‧운영과 연간계획 수립‧추진을 의무화하여 소관부처의 상시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의 기준 인건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17개 시‧도별 전담조직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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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와 함께,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참여 자율신고체계를 구축하여 보조금 집행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 17개 시‧도(40~100명)별로 ‘국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예산낭비와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극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 현재, 행안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 구성되어 있으며(246명, 위촉기간 2년 ’17.12~’19.12), 17개 시도별로 확대 운영 추진
- 지역실정과 개별가구 사정을 잘 아는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 대해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과 함께 부정수급 주요사례 및 제보방법을 설명하여 자율적 예방과 신고를 유도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숨겨진 부정수급 적발 뿐만 아니라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
하겠습니다.
□ 셋째,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모든 보조금에 대한 불시‧무작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부정수급 예방효과를 높이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중심으로 부정수급 빈발 4대 분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기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보건복지 △농림・수산 △고용・노동 △교육‧환경 분야
- 지역‧사업방식 등 유형별 점검대상 표본을 무작위(random) 방식으로 선정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되, 광범위한 부정수급 확인시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
* 보조금 전달체계 전반(소관부처- 시도- 시‧군‧구- 보조사업자- 수급자)에 대한 점검
- 합동‧기획점검 결과, 부정수급자는 관련사업 수행배제,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 강력 처벌*하고, 업무소홀 공무원은 엄중 징계하는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 △One Strike Out : 보조사업자의 경우 향후 관련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재부가금 : 보조금 반환 이외에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금법 33조의2)
△명단공표 : 소관부처 홈폐이지 등에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보조금법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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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각 부처의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관리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부처별 보조금 관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년 초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리실적을 정부업무평가‧보조사업 연장평가에도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지자체의 경우, 17개 시도별 보조금 관리실적을 ‘지자체 합동
평가’에 반영하고, ‘시‧도’의 필수 감사항목으로 ‘시‧군‧구’의 보조금 관리 실태, 신고‧처리 결과를 포함시켜 ‘시‧군‧구’의 보조금 관리에 대한 수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활성화와 함께 국민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ㅇ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자는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 △부패방지법상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보조금법상 반환금액의 30% 범위 내에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전화, 인터넷, 앱, 대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함을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 전화 : ☎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1398(부패공익신고전화) ‣ 인터넷 :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 앱 : 「부패‧공익신고」모바일 App ‣ 대면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지자체 읍‧면‧동 사무소 등 |
- 아울러, 국민권익위 중심으로 ‘부정수급 집중신고‧홍보기간’도 운영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자율적인 부정수급 정화 노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18.상반기,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벌사례 및 신고포상금 지급사례 등 홍보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 및 적극 신고 유도
□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소관부처별 과제 이행상황을 관리해 나가면서, 보조금 관리제도 추가 개선 등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별첨>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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