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1. 11(목)

즉시 사용

비 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 직후 별도 배포

# 공동배포 : 금융위원회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담 당

<총괄> 국조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서영석, 서기관 조상언

(044- 200- 2056, 2057)

최고금리

인하 보완

국조실 금융정책과

과장 이동엽, 사무관 정대현

(044- 200- 2190 , 2187)

금융위 서민금융과

과장 하주식, 사무관 홍상준

(02- 2100- 2610, 2612)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조실 재정기후정책팀

팀장 박정용, 사무관 김수정

(044- 200- 2185, 2188)

기재부 재정성과평가과

과장 이명선, 사무관 강보형

(044- 215- 5370, 5373)

기재부 보조금통합관리단

팀장 이석균, 사무관 구본균

(02- 6312- 8320, 8327)

행안부 재정정책과

과장 김장호, 사무관 장환준

(02- 2100- 3503, 3518)


금융약자 대상 2020년까지 1조원 규모 대환상품 공급


<최고금리 인하 보완대책> 

‣ 2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7.9% → 24%로 인하

‣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일제단속 2.1~4.30 등) △정책서민금융 확충
(대환상품 3년간 1조원 공급 등), 서민금융-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3중 점검‧감시체계 구축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한 선제적 검증 

‣ 중앙-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로 이어지는 차상위 기관 감시체계 가동

‣ 신고포상금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주민 감시

‣ 적발된 부정수급에 대한 엄정한 처벌


□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1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세종- 서울 영상회의)
에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1 -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방안」「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자 : 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
복지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차관, 국조실장, 방통위‧
금융위‧권익위 위원장, 경찰청장 등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방안 (금융위)


□ 정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장기소액연체 채무를 탕감*
한데 이어, 2월 8일부터 대부업까지 포함하여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
할 계획입니다.


* 원금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 10년 이상 장기연체자 중 상환능력 없는 경우(‘17.11.29)


ㅇ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 억제* 등 대출시장 정상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 대출심사 강화 등에 따라 ‘상환능력을 전제로 한 대출관행’ 정착 유도


ㅇ 반면, △불법사금융 확대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우선, 저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 강화하겠습니다.


-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同 기간 중
검찰‧경찰‧금감원‧지자체 등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 △전화 : 1332(금감원), 112(경찰), 120(지자체) △인터넷 : 금감원 및 경찰청 홈페이지 △앱 : 금융감독원 앱 다운 후 ‘불법사금융 제보‧신고’ 클릭


-  신고자에게는 제보 실적, 수사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2 -

-  불법사금융의 영업 기반인 전화‧인터넷 차단*을 확대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 확대(3개월→1~3년) △전화번호 변경 제한
(3개월내 2회 이하) △온라인 시민감시단 운영(300명) 등


** △무등록 영업 벌금 상향(5천만원→3억원) △부당이득 반환청구범위 확대
(최고금리 초과 수취이자 → 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분 전액) 등


② 또한, 서민의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20년까지 3년간 특례 대환상품
1조원을 공급하고, 


【특례 대환상품】

󰋻(대상) 최고금리 인하 前 24%초과 금리로 대출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 임박한저소득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공급기간 및 목표) ‘18.2.8~’20년까지 1조원 공급 목표(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용)

󰋻(조건) 12~24% 금리로 2천만원 한도, 최대 10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상환


-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에게는 채무조정 등 지원*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차주별 맞춤 상담 △대출이 어려울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연계 △채무조정 곤란 시 신복위- 법원간 패스트트랙을 통한 회생‧파산 지원 등


③ 아울러, 서민금융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여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채무조정‧정책서민금융 신청자 중 복지지원이 가능한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회 방문으로 복지지원까지 연계





- 3 -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국조실)


□ 정부는 최근2차례의 종합대책* 수립추진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절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어금니 아빠 사건**(‘17.10월)’에서 보듯이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13.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월)

** 13년 동안 12억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하여 10억여원을 고급 승용차 구입, 유흥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하여 보조금 수급


ㅇ 지난 46회 국무회의(’17.10.31)에서 국무총리는 부처별 보조금 운영실태 점검과 상시 관리체계 마련 및 총리실의 총괄점검을 지시했고,


-  이에 따라, 전 부처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실태점검*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부처별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실태 자체점검 실시 (’17.11.21~30)
△국무2차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 개최 (’17.11.17~12.5)


□ 첫째,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우선, 보조사업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 단계별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검증기능을 강화*하고,


* △(선정) 시스템상 부정수급 패턴 정교화, 보조사업별 자격검증 DB 구축 등
△(집행‧이용) 부정수급 징후 발견시 각 부처에 통보하는 경보시스템 도입
△(사후관리) 소득변동‧사망 등 정보 적기 반영을 통해 수급자격 자동중지 처리


-  금융재산 정보, 기부금 모집‧사용 정보 등 추가적인 ‘공적자료’의
e나라도움 연계
를 통 또 다른 ‘어금니 아빠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입금 등 특이거래 내역, 기부금 모집승인 정보 등을 통해 숨겨진 자산 적발


ㅇ 보조금 컨트롤타워인 ‘보조금관리위원회(기재부)’의 부정수급 관리기능내실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 ‘부정수급 관리 TF*'를 구성하고,


* 기재부 內, 보조금시스템 관리단 및 보조금평가 부서가 함께 참여
보조사업 연장평가단의 단장・간사・분과장은 자문위원으로 활동

- 4 -

-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부정수급 관련 업무처리 및 현장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자체운영 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하겠습니다.


-  (가칭)‘지방보조금 관리법’을제정하여 중복‧부정수급 예방을위한 관련정보* 수집‧활용 근거와 보조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환수‧제재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


* 가족관계정보,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정보, 부동산등기기록, 신용정보, 주민등록정보, 과세정보(국세, 지방세) 등


-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연계를 통해, 국고 및 지방보조금에 대한 통합관리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정부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선제적 검증, 유기적인 상시점검‧단속, 주민참여 자율감시의 ‘부정수급 3중 점검‧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부처별 자료입력 의무화, 교육확대 등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증을 활성화하고,


②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증되지 못한 부정수급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점검‧단속으로 적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부처‧지자체)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등을 통해 부정수급 상시점검 및 제도개선

ㅇ (검‧경)부처·지자체의 감사·점검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는 ‘숨은 비리’ 집중 발굴 단속 

ㅇ (패예방감시단) 부처간 연계 또는 구조적‧관행적인 부정수급 분야에 대한 기획점검 

ㅇ (권익위) 신고사건에 대한 감독기관 이첩, 신고내역 분석자료 관계기관에 제공 등


-  특히, 현재 재량사항인 부처별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의 구성‧운영간계획 수립‧추진을 의무화하여 소관부처의 상시점검
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5 -

③ 이와 함께,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 주민참여 자율신고체계를 구축하여 보조금 집행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  17개 시‧도(40~100명)별로 ‘국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예산낭비와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극 적발
할 수 있도록 하고.


* 현재, 행안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 구성되어 있으며(246명, 위촉기간 2년 ’17.12~’19.12), 17개 시도별로 확대 운영 추진


- 지역실정과 개별가구 사정을 잘 아는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 대해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과 함께 부정수급 주요사례 및 제보방법을 설명하여 자율적 예방과 신고를 유도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숨겨진 부정수급 적발뿐만 아니라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주민들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
하겠습니다.


□ 셋째,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중심으로 부정수급 빈발 4대 분야*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기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보건복지 △농림・수산 △고용・노동 △교육‧환경 분야 


-  역‧사업방식 등 유형별 점대상 표본 무작위(random)방식으로선정하여 집중점검*실시하되, 광범위한 부정수급 확인시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


* 보조금 전달체계 전반(소관부처- 시도- 시‧군‧구- 보조사업자- 수급자)에 대한 점검


-  합동‧기획점검 결과, 부정수급자와업무소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 △One Strike Out : 보조사업자의 경우 향후 관련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재부가금 : 보조금 반환 이외에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금법 33조의2)
명단공표 : 소관부처 홈페이지 등에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보조금법 제36조의2)

- 6 -

-  이를 통해 모든 보조금에 대한 불시‧무작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확산시켜 부정수급 예방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각 부처의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관리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부처별 보조금 관리실적을 분석하여매년 초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리실적을 정부업무평가‧보조사업 연장평가에도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지자체의 경우, 17개 시도별 보조금 관리실적 ‘지자체 합동
가’에 반영하고, ‘시‧도’의 필수 감사항목으로 ‘시‧군‧구’의 보조금관리 실태, 신고‧처리 결과를 포함시켜 ‘시‧군‧구’의 보조금 관리에 대한 수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이날 회의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 창구 다양화 △대국민 홍보 등을 두고 관계 장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ㅇ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1398)와 국민 콜센터(110) 등 효과가 검증된 부정수급 신고 창구를 집중적으로 국민들께 알리고,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이 함께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소관부처별 과제 이행상황을 관리해 나가면서, 보조금 관리제도 추가 개선 등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별첨>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대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