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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8. 1. 1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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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월) 11:30(행사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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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공동브리핑 : 1. 19(금) 14:00, 정부세종청사 1동 브리핑실, 규제조정실장 등 # 공동배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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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 (총괄) 국무조정실 규제기획과제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 지원TF (신산업 현장애로) |
과장 정용욱, 서기관 김정아 (044- 200- 2396, 2397) 과장 한동희, 사무관 지사향 (044- 200- 2911, 2912) 팀장 류동희, 사무관 신인철 (044- 200- 2664, 2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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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총괄과 (초연결 지능화) |
과장 홍진배, 서기관 송규철 (02- 2110- 2820, 2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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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핀테크) |
과장 주홍민, 사무관 김경수 (02- 2100- 2970, 2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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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재생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 (에너지신산업) |
과장 전병근, 사무관 오종희 (044- 203- 5160, 5171) 과장 이경호, 사무관 이헌두 (044- 203- 5360, 5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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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스마트시티)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드론)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자율주행차) |
과장 이정희, 사무관 황세은 (044- 201- 4845, 4878) 과장 정용식, 사무관 정재원 (044- 201- 4307, 4315) 과장 이재평, 사무관 김진후 ( 044- 201- 3847, 3848) |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뒷받침한다. -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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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신산업 및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위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9.7 발표)에 따른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 구체적 성과 가시화 ① 기존에 시도된 적이 없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우선허용- 사후규제) 전환 추진, 총 38건 개선과제 발표 √ 차종분류 유연화⇨초경량 전기차 등 新유형 자동차의 조속한 시장출시 가능 √‘선박연료공급업’을 포괄적으로 정의⇨LNG 선박에 대한 연료공급사업도 가능 ②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관련 법령 제‧개정 -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 4개 분야 규제 샌드박스 입법화* 조속 추진 *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시범사업 지속 발굴 ③ 신산업 현장의 애로 해결을 위한 규제 혁파, 총 89건 과제 발표 √ 사람과 협동로봇과의 공동작업 허용⇨스마트공장 확산 촉진 ‣ 혁신성장의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해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큰 6대 분야 규제혁신 우선 추진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액티브X 없는 편리한 인터넷 환경 조성 √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마련⇨2020년 자율주행차 시중판매 가능 ‣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혁신 지속 추진 |
□ 정부는 1월 22일(월)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여, 신산업 및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그간의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번 토론회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인 규제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전 부처가 함께 공감하고 실질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규제혁신 토론회 보고안건 > ㅇ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국조실) ㅇ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관계부처) - 초연결 지능화 혁신 (과기정통부) -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금융위) - 에너지신산업 혁신 (산업부) -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국토부) - 드론산업 육성 (국토부) -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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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①)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
□ 정부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9.7 발표)에서 신기술·신산업 규제 혁파방안을 제시하였고,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원칙허용- 예외금지)을 혁신하여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새로운 규제 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우선허용- 사후규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 도입 추가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은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혁신적인 규제 설계 방식으로서,
ㅇ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ㅇ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첫째, 입법방식에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평가‧관리까지 추가하여 신제품‧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방식을 전환하는 방식과
- 둘째,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식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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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우선허용- 사후규제) 전환방안 추진 |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기존의 원칙허용- 예외금지(네거티브 리스트)방식을 혁파하여 우선허용-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기존에 시도된 적이 없는 혁신적인 규제 설계방식입니다.
ㅇ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난 10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배포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굴된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등 총 38건의 개선과제를 우선 해결합니다.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적 개념 정의 (신제품 등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정의)
◈ 금년 하반기부터 LNG 선박에 대해서도 연료공급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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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LNG, 전기 등 다양한 연료공급사업 가능, LNG 연료공급서비스 시장창출(연간 4.5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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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ED 등을 활용한 교통안전표지판의 시장출시가 가능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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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OLED 등 다양한 신소자를 활용한 혁신 제품의 시장출시 가능, 가격이 저렴한 신소자 활용으로 제품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기대 * OLED 활용시 광섬유 이용 방식보다 비용 20% 절감 |
2. 유연한 분류체계 (신제품 등이 분류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 신설)
◈ 초경량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신속하게 시장출시될 수 있게 됩니다 ▪
* 초소형 삼륜전기차는 현 체계 내 분류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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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새로운 형태의 차종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제거로 기업의 예측가능한 투자계획 수립 및 기술개발 가능(삼륜 전기차 등 새로운 형태 전기자동차 시장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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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광고 등 다양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옥외광고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
*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전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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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디지털기술,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광고물 시장 출시 가능,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광고물 개발 촉진 * 예) 빛을 이용한 설치예술품에 협찬하는 옥외광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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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식기술 개발에 성공한 폐, 팔도 합법적으로 이식할 수 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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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이식기술의 발전속도를 반영하여 선진의료기술에 대한 탄력적 적용 가능, 새로운 장기이식 기술 개발 촉진 (안면 ‧ 족부 등도 이식 가능한 장기등에 포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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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거티브 리스트 (금지사항만 열거, 열거되지 않은 사항 원칙 허용)
◈ 그간 금지된 다양한 감염병 질환, 만성질환에 대해서도 유전자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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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질병 극복 및 혁신적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유인으로 기초연구 활성화 기대 (그간 금지된 감염병 질환, 만성질환 등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 개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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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 환경센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
* △ 오존(O3) - ‘자외선광도법’ △ 아황산가스(SO2) - ‘자외선형광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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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IoT(사물인터넷) 환경센서를 활용한 다양한 측정방법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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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평가‧관리 (사전심의‧검사 → 자율심의, 사후 평가 방식 전환)
◈ 뮤직비디오가 제작‧배급업체의 자체심의만으로 시장 출시될 수 있게 됩니다(영상물등급위원회 사전 등급분류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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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음악영상물의 신속한 유통 가능, 콘텐츠 제작자 자율 및 창의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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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시험‧검사기관의 장비‧기구 구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기재된 장비 및 기구를 반드시 갖추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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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사용하지 않는 장비‧기구 구비 부담완화, 기관 사정에 따라 맞춤형 시험‧검사 실시 가능 * 예) 식품용수 노로바이러스 검사기관 : 양수펌프, 휴대용 발전기 구비 불요 |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
□ 우선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개정안에서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특례 부여방향 및 규제정비 의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규제 신속확인 △규제 신속 정비의무 △특례부여 및 고려사항
□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분야별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ㅇ △ICT 분야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4개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4개 법안 핵심요소) △규제특례의 개념 및 유형 △특례부여 결정절차
△유효기간 및 조건 △특례취소 △손해배상 △보고 및 점검 △법령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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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 입법 추진내용 > ㅇ (ICT융합 분야)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으로 ICT융합 신기술·신서비스의 실증 테스트가 가능토록 실증목적 규제특례 제도 도입 (‘17.11.8 발의, 과기정통부) ㅇ (핀테크 분야) 혁신금융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금융규제 특례 적용이 가능토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금융위) ㅇ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을 통해 융복합 신산업 실증규제 특례제도 도입 (산업부) ㅇ (지역형 규제 샌드박스) 지역특구 내에서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 등의 실증‧사업화 지원 가능토록 「지역특구법」 개정 (중기부) |
□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ㅇ 이번에 발굴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
◈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시스템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 ▪
* 상품개발, 리스크 관리, 경영지원 등 고객정보와 무관한 시스템 ▪
도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시범사업(안전성 테스트)을 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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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중소형 핀테크 업체의 경우 클라우드 활용 시 보안성 제고 및 고객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핀테크 사업 개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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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개발한 핀테크 업체도 대출심사, 예금계약 등 ▪
* 대출심사, 예금‧보험 계약, 신탁인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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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업무위수탁을 통한 스타트업의 혁신적 금융 서비스 개발 가능 * 예) 인공지능에 기반한 대출심사 서비스를 개발한 업체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심사 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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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현장의 규제애로 해결 |
□ 한편, 신산업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여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간소화 등 현장에서 느끼는 총 89건의 규제애로를 해결했습니다.
□ 신산업 현장애로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제와 상충 ➡ 신산업 허용을 위한 법령 개선
◈ 라이다(LiDAR)* 센서를 장착한 자율주행차도 도로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 Light Detection and Ranging; 레이저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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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라이다 센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과속단속카메라 개발 등 연관 산업 기술개발 촉진 |
◈ 로보어드바이저(온라인 금융상담사)와 온라인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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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온라인 투자일임계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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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자산관리서비스 대중화 및 투자 활성화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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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과 협동로봇이 공장에서 같이 일할 수 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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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사람과 협업이 가능한 협동로봇 확산을 통해 국내 협동로봇 산업 활성화 및 스마트공장 확산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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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흥구역 내 모든 적법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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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생산기반이 약화된 농‧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 효과 및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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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에 방치되어 왔던 가지 등 임목부산물의 활용이 촉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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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산정‧부여 등 활용촉진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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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미이용 임목부산물(‘16년 기준 약 200만톤) 활용시, ’21년도에 약 137만톤, 3,580억원 규모의 국내 목재펠릿 시장형성 기대('16년 산림청 연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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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교과서의 검정 공고기간이 단축됩니다 ▪
검정 공고기간은 서책형 교과서와 동일(최소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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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실감형 콘텐츠 등 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교과서의 시장진입 기간 단축으로 학습 몰입감 제고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촉진 |
3. 현행 규정의 적용여부 모호 ➡ 규정 명확화
◈ 화학물질관리법이 탄력 운용되면서 별도 시설투자비 부담이 해소됩니다 ▪
세척용 염산 등 부원료 제조·사용 시 적용 여부가 모호하여 화관법 적용 시 GMP와 상충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 화학물질의 관리, 화학사고 예방·대응 기준 등 규정 ▪
관리법 탄력 운용,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 시 시설기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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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GMP 시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및 기업의 별도 시설투자비 부담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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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DTC*)는 의료광고 심의 없이 광고할 수 * Direct To Consumer :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유전자 검사 기업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는 서비스 ▪
의료광고 심의를 받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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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의료법 적용여부에 대한 업계 혼란 방지 및 사전심의 없는 광고 시행으로 DTC 시장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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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인증제도(ISMS, PIMS) 통합으로 기업의 관리비용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
도 각각 인증서 취득
*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관리체계) : (목적)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 *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개인정보관리체계) : (목적) 개인정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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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인증제도 통합으로 심사기간 단축(평균 13일→평균 9일) 및 인증수수료 절감(평균 27백만원→평균 19백만원) 등 기업의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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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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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기간 단축으로 연구 불편 최소화 * 예) 동일 차량 범위의 자율주행차 5대에 대해 1대의 안전성 검증으로 갈음(20일→4일로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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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의 해외 허가를 위한 제출서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재발급 불가 → 변경이력이 누적된 방대한 양의 기술문서 제출
* 재발급 사유: 잃어버린 경우, 못 쓰게 된 경우,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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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해외허가 시에도 최종본 발급 허용 → 중국 등에 의료기기 수출을 위한 인허가 시 해당국가 심사 지연 등 애로사항 해소로 의료기기 수출 활성화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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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혈침 등 글로벌 의약품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수입이 간편해집니다 ▪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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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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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수입 소요기간 단축으로 글로벌 임상시험 수행 역량 향상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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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②)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
□ 이와 함께, 혁신성장의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해 관계부처의 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혁신 추진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는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갈 주요 선도사업인 초연결지능화,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의 본격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혁신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습니다.
ㅇ 선도사업의 규제혁신 성과가 다른 신산업 분야에 긍정적 파급력을 미칠 수 있도록 6개 주요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혁신성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앞으로도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6개 선도사업별 규제혁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연결 지능화 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새로운 규제개선 수요를 반영하여 핵심 기반인 지능화 DNA(Data- Network- AI)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신합니다.
[ D: 데이터 –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
적정하게 비식별화된 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단체, 산업계, 4차위, 관계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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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비식별 정보 활용을 제고하여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및 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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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보를 편리하게 받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 중심의 데이터 활용체계 확립,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술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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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하거나 시간 · 비용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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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시(’18년) 및 본인정보 활용 지원 제도 도입
- 개인정보 제공조건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한 상태에서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동형암호 기술 등 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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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개인정보/위치정보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 사물 위치정보는 위치정보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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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개인/위치정보와 그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 |
[ N: 네트워크 - 5G·IoT 등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
5G,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 통신설비 공동 구축·활용 규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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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짧아서 기지국을 촘촘히 구축해야 해 5G 네트워크 투자 부담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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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이통사까지 확대하는 등 공동구축·설비제공 규제를 개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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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통신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5G 네트워크를 구축(‘19.3월 세계 최초 상용화)할 수 있고, 국내 장비업체는 국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 가능 |
IoT 기반 다양한 서비스가 신속하게 출시되게 하겠습니다. - 비통신 제품과 통신서비스의 결합에 대한 별정사업자 등록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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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본금, 기술인력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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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면제하고, 통신사업 허가제도 등록제로 완화(전기통신사업법). 스마트공장 IoT, 자율주행차 센서 등 신산업 주파수 공급 확대 및 기술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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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자율차,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제품이 통신과 결합되어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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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인공지능·지능화 - 지능화 확산 ]
파괴적 혁신을 수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선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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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O2O, 핀테크 등 ICT 기반 혁신산업의 사업화 기회 제공 |
공인인증서에서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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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의 도입에 어려움.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전히 액티브X, 실행파일을 설치해야 해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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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변경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명칭, 효력 등 우월적 법적 지위만 폐지)는 다양한 인증수단 중 하나로서 지금과 같이 계속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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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공인‧사설인증서간 차별 폐지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전자 인증수단 확산 및 핀테크‧전자거래 등 혁신적 비즈니스 활성화, 액티브X 없는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으로 국민불편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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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금융위원회) |
□ 좋은 아이디어, 혁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과감히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 부담없이 혁신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대상 업종 및 투자한도를 확대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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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험이 축적된 투자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되어 과대한 투자한도가 적용
* 음식점업(근로자 20인 미만), 이미용업 등은 크라우드펀딩 이용이 제한 •
* (일반투자자) 기업당 500만원/총 1천만원, (적격투자자) 기업당 1천만원/총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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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크라우드펀딩 이용 확대로 혁신적 스타트업 양성 |
모바일앱 등으로 건강관리 노력을 하는 계약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합니다.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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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되어 있으나, 국내는 현행법상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혁신상품 개발에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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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인, 건강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적 보험상품* 개발 지원
* (예) 스마트워치와 연동하여 연간 360만보(하루 만보) 달성시 차년도 보험료를 5%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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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계약자는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보험료 할인 등 금융비용 절감 |
로보어드바이저(온라인 금융상담사)와 온라인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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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불가능하고,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성장에도 장애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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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래기록 축적 및 최소자본금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대면 일임 계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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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및 혁신적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발굴 |
고객정보도 클라우드 활용이 가능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에서 테스트베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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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만 있어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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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를 이용해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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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정보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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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혁신 (산업통상자원부) |
□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지원을 위해 입지 관련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합니다.
태양광설비 설치를 위한 입지규제를 완화합니다. - 염해피해 간척농지의 태양광 일시사용(20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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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부지 확보 지원 (염해피해 간척지 규모.: 1.5만ha) |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일반입찰의 경우에도 최대 20년까지 임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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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국‧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업 부지 확보 지원 |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부담을 완화합니다. - 개발행위허가기준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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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도 육상 태양광 설비 설치와 동일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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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경관 및 안전, 위해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검토기준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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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사업자들의 허가기간 단축(4~6개월→1~2개월) 등 허가에 따른 부담 완화 |
재생에너지사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합니다. -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기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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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지가를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산정하여 비용부담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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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수상태양광 사업 수익성 제고로 에너지신산업 투자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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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지원합니다. -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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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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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수익 보장 (협동조합·농민 100kW 미만, 개인사업자 30kW 미만, 5년 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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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
자가용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혜택이 확대됩니다. - 자가용 태양광 잉여전력 현금정산, 상계거래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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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상계거래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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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국민 혜택 확대로 자가용 설비에 대한 투자 확대 |
□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소규모 분산자원의 중개거래가 가능해집니다. - 분산자원 중개시장 및 중개사업자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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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전력시장 신규사업자 촉진 |
가정·상가 등 일반 국민의 DR시장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 DR시장 참여조건 완화, 인센티브 설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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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ICT 활용 신규 서비스 창출 |
배전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 배전선로에 ESS 설치 가능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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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재생에너지 집중 배전선로의 전력품질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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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규제혁신 (국토교통부) |
□ 규제혁신으로 자율주행차가 마음껏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자율주행차 기술,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쉬워집니다. -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시험운행 허가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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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검토ㆍ고려해야하는 부담
② 동일한 자율주행차도 임시운행허가 신청 시 마다 일일이 허가요건을 검증 •
② 기존 허가받은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차량인 경우 서류 확인만으로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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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기술개발 촉진 및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
2020년에 자율주행차가 시중에서 판매(상용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율주행차에 맞는 안전기준과 보험 제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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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지 않아 본격적인 제작에 제한
② 현행 보험제도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기준으로,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 처리에 대한 우려 존재 •
② 업계, 국민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주행차 보험 제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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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안전한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시장 출시 촉진 및 국제기준 선도, |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기술은 우선 허용하겠습니다. - 원격 자동주차 기술 등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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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하는 경우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술 상용화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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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원격 자동주차 기술 상용화 촉진 |
자율주행 스마트인프라 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스마트도로,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 표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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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들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표준 등 제도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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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우리 제품의 세계적 호환성 확보 및 국제표준 선도, 해외진출 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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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 육성 (국토교통부) |
□ 규제혁신으로 드론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드론산업이 활성화됩니다. - 유망 활용분야 ‘규제완화+재정지원’ 및 자유로운 비행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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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인허가 일괄 의제 및 기술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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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재난‧재해 모니터링, 인프라 정밀점검, 도서지역 수송 등 유망 활용분야 조기 상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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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이 제한되는 지역이 많아 개발·연구에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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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수도권 등에 비행테스트 등을 위한 자유로운 비행 공간 확보로 활성화 지원 |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규제가 적용됩니다. - 형식적‧일률적 규제방식을 탄력적 최소한 규제방식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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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저성능드론에 대한 활용규제 완화 및 고성능드론에 대한 안전관리 내실화 |
미래 무인항공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 한국형 드론 교통관리체계 K- 드론시스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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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드론시스템 개발(고도 300m↓)로 미래 교통관리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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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드론택배‧무인항공택시 등이 활용되는 미래 무인항공시대 핵심인프라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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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을 통해 도시공간을 혁신의 場으로 조성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 시범 스마트시티”를 미래 신기술의 실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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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실험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나, 현재 개별법 상에서는 추진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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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공간으로 계획해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로 조성
- 법령 제‧개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와 각종 특례규정을 도입하되, 안전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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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을 총집적한 스마트시티의 조성 및 확산 촉진 |
기존 도시는 스마트하게 활용하겠습니다. - 혁신성장 진흥구역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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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한계 •
계획‧조성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 진흥구역”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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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창의적이고 스마트한 공간 활용으로 기존도시의 활력 제고 |
열린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 지자체 공공목적 자가망 확대 검토, 다양한 경제주체의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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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마트시티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주체의 용이한 시장진입이
필요하나, 현재는 기업규모에 따라 시장 진입에 제한 •
분야 확대 혹은 민간서비스 활용 등 제도개선 추진(과기부 협업)
② 융복합 산업 창출, 국내 사업참여를 통한 해외수출 레퍼런스 등을 감안해 국가 시범도시 등 스마트시티 분야에 한정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 참여 허용(과기부 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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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국민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 융복합 서비스를 확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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