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1. 19(금)

1월 22일(월) 11:30(행사종료) 이후 사용

비고

# 공동브리핑 : 1. 19(금) 14:00, 정부세종청사 1동 브리핑실, 규제조정실장 등

# 공동배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담당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 

(총괄)


국무조정실 규제기획과제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 지원TF

(신산업 현장애로)


과장 정용욱, 서기관 김정아

(044- 200- 2396, 2397)

과장 한동희, 사무관 지사향

(044- 200- 2911, 2912)

팀장 류동희, 사무관 신인철

(044- 200- 2664, 26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총괄과

(초연결 지능화)


과장 홍진배, 서기관 송규철

(02- 2110- 2820, 2822)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핀테크)


과장 주홍민, 사무관 김경수

(02- 2100- 2970, 2975)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재생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

(에너지신산업)


과장 전병근, 사무관 오종희 

(044- 203- 5160, 5171)

과장 이경호, 사무관 이헌두 

(044- 203- 5360, 5358)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스마트시티)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드론)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자율주행차)


과장 이정희, 사무관 황세은 

(044- 201- 4845, 4878)

과장 정용식, 사무관 정재원 

(044- 201- 4307, 4315)

과장 이재평, 사무관 김진후 

( 044- 201- 3847, 3848)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뒷받침한다.

-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

- 1 -

‣ 정부는 신산업 및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위한 대통령 주재‘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9.7 발표)에 따른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 구체적 성과가시화


① 기존에 시도된 적이 없는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우선허용- 사후규제) 전환 추진, 총 38건 개선과제 발표

√ 차종분류 유연화⇨초경량 전기차 등 新유형 자동차의 조속한 시장출시 가능

‘선박연료공급업’을 포괄적으로 정의⇨LNG 선박에 대한 연료공급사업도 가능


②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관련 법령 제‧개정


-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  4개 분야 규제 샌드박스 입법화* 조속 추진

*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시범사업 지속 발굴


③ 신산업 현장의 애로 해결을 위한 규제 혁파, 총 89건 과제발표

 사람과 협동로봇과의 공동작업 허용⇨스마트공장 확산 촉진


‣ 혁신성장의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해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큰 6대 분야규제혁신우선 추진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액티브X 없는 편리한 인터넷 환경 조성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마련⇨2020년 자율주행차 시중판매 가능


‣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혁신 지속 추진






정부는 1월 22일(월)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여, 신산업 및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그간의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번 토론회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인 규제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전 부처가 함께 공감하고 실질적인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규제혁신 토론회 보고안건 >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국조실)


ㅇ 주요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관계부처)


-  초연결 지능화 혁신 (과기정통부) 

-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금융위)

-  에너지신산업 혁신 (산업부)

-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국토부)

-  드론산업 육성 (국토부)

-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국토부)


- 2 -

< (보고①)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

□ 정부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9.7 발표)에서 신기술·신산업규제 혁파방안을 제시하였고,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원칙허용- 예외금지)을 혁신하여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새로운규제 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우선허용- 사후규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 도입 추가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은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혁신적인 규제 설계 방식으로서, 


ㅇ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ㅇ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첫째, 입법방식에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평가‧관리까지 추가하여 신제품‧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방식을 전환하는 방식과


-  둘째,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식을 포함합니다. 


 

- 3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우선허용- 사후규제) 전환방안 추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기존의 원칙허용- 예외금지(네거티브 리스트)방식을 혁파하여 우선허용-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기존에 시도된 적이 없는혁신적인 규제설계방식입니다. 


ㅇ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난 10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배포된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굴된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등 38건의 개선과제를 우선 해결합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적 개념 정의 (신제품 등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정의)

◈ 금년 하반기부터 LNG 선박에 대해서도 연료공급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선박연료공급업을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으로 한정


▪ 

개선

‘선박급유업’ →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
 

☞ (효과)LNG, 전기 등 다양한 연료공급사업 가능, LNG 연료공급서비스 시장창출(연간 4.5억불)

◈ OLED 등을 활용한 교통안전표지판의 시장출시가 가능해집니다


 

기존

발광형 교통안전표지를 ‘광섬유’를 통해 발현하는 방식 한정


▪ 

개선

광섬유 → 발광체로 개념 확대
 


☞ (효과)OLED 등 다양한 신소자를 활용한 혁신 제품의 시장출시 가능, 가격이 저렴한 신소자 활용으로 제품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기대

* OLED 활용시 광섬유 이용 방식보다 비용 20% 절감


2. 유연한 분류체계 (신제품 등이 분류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 신설)

◈ 초경량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신속하게 시장출시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자동차 종류를 구조, 크기, 배기량 등에 따라 제한적 열거

* 초소형 삼륜전기차는 현 체계 내 분류 곤란 


 

개선

혁신카테고리 도입하여 차종 구분 유연화
 

(효과)새로운 형태의 차종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제거로 기업의 예측가능한 투자계획 수립 및 기술개발 가능(삼륜 전기차 등 새로운 형태 전기자동차 시장출시)

`◈빛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광고 등 다양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옥외광고 가능해지게 됩니다


▪ 

기존

옥외광고물 종류를 16종*으로 한정 열거

*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전단 등


▪ 

개선

새로운 유형을 포함하는 혁신카테고리 도입
 

☞ (효과)디지털기술,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광고물 시장 출시 가능,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광고물 개발 촉진

* 예)  빛을 이용한 설치예술품에 협찬하는 옥외광고 등

최근 이식기술 개발에 성공한 폐, 팔도 합법적으로 이식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

이식이 가능한 장기‧조직 13종 열거(신장, 간장, 췌장 등) 


▪ 

개선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또는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혁신카테고리 도입
 

☞ (효과)이식기술의 발전속도를 반영하여 선진의료기술에 대한 탄력적 적용 가능, 새로운장기이식 기술 개발 촉진 (안면 ‧ 족부 등도 이식 가능한 장기등에 포함 가능)


- 4 -



3. 네거티브 리스트 (금지사항만 열거, 열거되지 않은 사항 원칙 허용)


그간 금지된 다양한 감염병 질환, 만성질환에 대해서도 유전자 치료 
연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유전자 치료 연구의 대상질환 제한(유전질환, 암, AIDS 등)



▪ 

개선

대상 질환 삭제, 일정 조건 준수시 모든 유전자 치료연구 가능
 

☞ (효과)질병 극복 및 혁신적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유인으로 기초연구 활성화 기대(그간 금지된 감염병 질환, 만성질환 등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 개발 가능)

사물인터넷 환경센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대기오염물질 8종별 대표 측정방법을 각 1개씩 명시

* △ 오존(O3) -  ‘자외선광도법’  △ 아황산가스(SO2) -  ‘자외선형광법’


▪ 

개선

대기오염물질별 측정방법 삭제
 

(효과)IoT(사물인터넷) 환경센서를 활용한 다양한 측정방법 적용 가능


- 5 -

4. 사후평가‧관리(사전심의‧검사 → 자율심의, 사후 평가 방식 전환)


◈ 뮤직비디오가 제작‧배급업체의 자체심의만으로 시장 출시될 수 있게 됩니다(영상물등급위원회 사전 등급분류 불필요)


 

기존

 음악영상물과 파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필요
 

개선

제작·배급업자가 공급 전 자체심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사후관리
 

☞ (효과) 음악영상물의 신속한 유통 가능, 콘텐츠 제작자 자율 및 창의성 확보

식품 시험‧검사기관의 장비‧기구 구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존

 시험·검사기관 지정 시 지정요건에서 정한 ‘장비 및 기구 목록표’에 
기재된 장비 및 기구를 반드시 갖추어야 함

개선

사전에 규정된 설비기준(목록표) 삭제, 사후에 보유 설비 적정성 평가
 

☞ (효과) 사용하지 않는 장비‧기구 구비 부담완화, 기관 사정에 따라 맞춤형 시험‧검사 실시 가능 * 예) 식품용수 노로바이러스 검사기관 : 양수펌프, 휴대용 발전기 구비 불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 우선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개정안에서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특례 부여방향 및 규제정비 의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규제 신속확인 △규제 신속 정비의무 △특례부여 및 고려사항


□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분야별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혁신적인 제도입니다.


△ICT 분야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4개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4개 법안 핵심요소) △규제특례의 개념 및 유형 △특례부여 결정절차 
△유효기간 및 조건 △특례취소 △손해배상 △보고 및 점검 △법령정비 등

- 6 -

<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 입법 추진내용 >


ㅇ (ICT융합 분야)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으로 ICT융합 신기술·신서비스의 실증 테스트가 가능토록실증목적 규제특례 제도 도입 (‘17.11.8 발의, 과기정통부)


 ㅇ (핀테크 분야)혁신금융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금융규제 특례 적용이 가능토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금융위)


 ㅇ (산업융합 분야)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을 통해 융복합 신산업 실증규제 특례제도 도입 (산업부)


 ㅇ (지역형 규제 샌드박스) 지역특구 내에서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 등의 실증‧사업화 지원 가능토록 지역특구법 개정 (중기부)


□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굴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대표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시스템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 
베드를 허용하겠습니다


 

기존

 고객정보와 관련없는 시스템*에 대해서만클라우드 이용 허용

* 상품개발, 리스크 관리, 경영지원 등 고객정보와 무관한 시스템 

▪ 

개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정보와 관련된 시스템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시범사업(안전성 테스트)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효과) 중소형 핀테크 업체의 경우 클라우드 활용 시 보안성 제고 및 고객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핀테크 사업 개발 가능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개발한 핀테크 업체도 대출심사, 예금계약 등 
업무를 테스트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는 제3자에 위탁 불가

* 대출심사, 예금‧보험 계약, 신탁인수 등 

개선

제3자(지정대리인)에 ‘본질적 금융 업무’ 위탁(최대2년) 허용
 

☞ (효과) 업무위수탁을 통한 스타트업의 혁신적 금융 서비스 개발 가능

* 예) 인공지능에 기반한 대출심사 서비스를 개발한 업체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심사 수행 가능



- 7 -

 신산업 현장의 규제애로 해결



□ 한편, 신산업 분야 현장의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적극적으로 현장과소통하여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간소화 등 현장에서 느끼는 총 89건의 규제애로를 해결했습니다.


□ 신산업 현장애로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제와 상충 ➡ 신산업 허용을 위한 법령 개선


◈ 라이다(LiDAR)* 센서를 장착한 자율주행차도 도로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 Light Detection and Ranging; 레이저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


 

기존

 라이다가 과속단속 카메라 기능 방해 시 도로교통법 처벌 대상


▪ 

개선

자율주행차에 라이다 센서 장착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효과)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라이다 센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과속단속카메라 개발 등 연관 산업 기술개발 촉진



로보어드바이저(온라인 금융상담사)와 온라인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인공지능 금융상담사인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온라인) 투자일임계약 불허


▪ 

개선

 ①‘영상통화’를 통한 설명의무 이행, 또는 ②거래기록 축적 및 최소자본금 등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온라인 투자일임계약 허용
 

☞ (효과)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자산관리서비스 대중화 및 투자 활성화 기여

사람과 협동로봇이 공장에서 같이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사람이 협동작업장 내 체류 시 로봇은 반드시 정지해야 하므로 공동작업 불가


▪ 

개선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사람과 협동로봇 공동작업 허용
 

☞ (효과)사람과 협업이 가능한 협동로봇 확산을 통해 국내 협동로봇 산업 활성화 및 스마트공장 확산에 기여

농업진흥구역 내 모든 적법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15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 건축물에만 태양광발전 설치 허용


▪ 

개선

 준공시기에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에 태양광발전 허용
 

☞ (효과)생산기반이 약화된 농‧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 효과 및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활성화




- 8 -

산림에 방치되어 왔던 가지 등 임목부산물의 활용이 촉진됩니다


 

기존

 벌채 후 가지, 간벌목 등 임목부산물이 경제성 부족으로 산림에 방치


▪ 

개선

‘미이용 임목부산물’ 법적 개념 신설 및 적정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산정‧부여 등 활용촉진 방안 마련
 

☞ (효과) 미이용 임목부산물(‘16년 기준 약 200만톤) 활용시, ’21년도에 약 137만톤, 3,580억원 규모의 국내 목재펠릿 시장형성 기대('16년 산림청 연구용역)

디지털 교과서의 검정 공고기간이 단축됩니다


 

기존

이미 검정을 마친 서책형 교과서를 기반으로 디지털 교과서 개발 시에도
검정 공고기간은 서책형 교과서와 동일(최소 1년 6개월)


▪ 

개선

디지털 교과서 검정절차에 대한 별도의 Fast Track 마련
 

☞ (효과)실감형 콘텐츠 등 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교과서의 시장진입 기간 단축으로 학습 몰입감 제고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촉진

2. 근거 규정 미비 ➡ 신산업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3. 현행 규정의 적용여부 모호 ➡ 규정 명확화


화학물질관리법이 탄력 운용되면서 별도 시설투자비 부담이 해소됩니다


 

기존

GMP*시설에서 의약품 · 의약외품 제조 시 화학물질관리법** 적용이 제외되나,
세척용 염산 등 부원료 제조·사용 시 적용 여부가 모호하여 화관법 적용 시 GMP와 상충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 화학물질의 관리, 화학사고 예방·대응 기준 등 규정


▪ 

개선

 현장에 적합한 흡입장치 등 사용 시 안전성 평가를 거쳐 화학물질
관리법 탄력 운용,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 시 시설기준 합리화
 

☞ (효과) GMP 시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및 기업의 별도 시설투자비 부담 해소

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DTC*)는 의료광고 심의 없이 광고할 수 
있습니다

* Direct To Consumer :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유전자 검사 기업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는 서비스


 

기존

 유전자 검사 기업(비의료기관)이 DTC 광고 추진 시 광고매체에서 
의료광고 심의를 받도록 요구


▪ 

개선

DTC는 의료행위가 아니며 관련 광고도 의료광고가 아니므로 심의 불필요
 

☞ (효과)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의료법 적용여부에 대한 업계 혼란 방지 및 사전심의 없는 광고 시행으로 DTC 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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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인증제도(ISMS, PIMS) 통합으로 기업의 관리비용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기존

정보보호 인증제도(ISMS, PIMS)*간 심사항목의 상당 부분이 유사함에
도 각각 인증서 취득

*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관리체계) : (목적)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
신뢰성, (성격)의무(연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사업자) + 임의

*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개인정보관리체계) : (목적)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성격) 임의


▪ 

개선

정보보호 인증제도(ISMS, PIMS)를 단일 체계로 통합
 

☞ (효과) 인증제도 통합으로 심사기간 단축(평균 13일→평균 9일) 및 인증수수료 절감(평균 27백만원→평균 19백만원) 등 기업의 부담 완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기존

모든 허가 신청 차량에 대해 안전성 검증


▪ 

개선

동종 차량 여러 대에 대해 허가 신청하는 경우 1대만 선별 검증
 

☞ (효과)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기간 단축으로 연구 불편 최소화

* 예) 동일 차량 범위의 자율주행차 5대에 대해 1대의 안전성 검증으로 갈음(20일→4일로 단축)

의료기기의 해외 허가를 위한 제출서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

의료기기 기술문서의 재발급* 시 최종본이 발급되나 해외 허가용으로는 
재발급 불가 → 변경이력이 누적된 방대한 양의 기술문서 제출

* 재발급 사유: 잃어버린 경우, 못 쓰게 된 경우,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개선

의료기기 기술문서의 재발급 사유에 해외 허가용 추가
 

☞ (효과) 해외허가 시에도 최종본 발급 허용 →  중국 등에 의료기기 수출을 위한 인허가 시 해당국가 심사 지연 등 애로사항 해소로 의료기기 수출 활성화에 기여

채혈침 등 글로벌 의약품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수입이 간편해집니다


 

기존

글로벌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채혈침 등)는 통관 때마다 매번 ‘시험용 의료기기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개선

다년도 임상시험 시 ‘시험용 의료기기 확인서’를 최초 1회만 발급‧사용
하도록 절차 간소화
 

☞ (효과)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수입 소요기간 단축으로 글로벌 임상시험 수행 역량 향상 및 
수탁기회 증대

4.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 ➡ 간소화


- 10 -

< (보고②)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 


□ 이와 함께, 혁신성장의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해 관계부처의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혁신 추진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는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갈 주요 선도사업인 초연결지능화,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본격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혁신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습니다.


ㅇ 선도사업의 규제혁신 성과가 다른 신산업 분야에 긍정적 파급력을 미칠 수 있도록 6개 주요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혁신성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앞으로도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6개선도사업별 규제혁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연결 지능화 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새로운 규제개선수요를 반영하여 핵심 기반인 지능화 DNA(Data- Network- AI)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신합니다.


[ D: 데이터 –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

적정하게 비식별화된 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단체, 산업계, 4차위, 관계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안 마련 

기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16.6월)’을 만들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


개선

  시민단체, 산업계, 4차위, 관계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안 마련 추진

☞ (효과)비식별 정보 활용을 제고하여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및 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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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보를 편리하게 받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 중심의 데이터 활용체계 확립,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술개발 지원

기존

카드회사(거래기록)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해당 개인이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기 
불편하거나 시간 · 비용 소요


개선

 본인 동의 하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편리하게 다운로드 받아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범
사업 실시(’18년) 및 본인정보 활용 지원 제도 도입


-  개인정보 제공조건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한 상태에서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동형암호 기술 등 개발 지원

☞ (효과)자신의 개인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개인정보/위치정보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  사물 위치정보는 위치정보에서 제외

기존

 드론과 같은 사물의 위치정보도 보호


개선

 개인의 위치정보와 구분하여 드론·자율차 등 사물의 위치정보는 위치정보 정의에서 제외(위치정보법)

☞ (효과) 개인/위치정보와 그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


[ N: 네트워크 -  5G·IoT 등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

5G,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  통신설비 공동 구축·활용 규제 개선

기존

 5G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5G용 주파수는 주파수 도달 
거리가 짧아서 기지국을 촘촘히 구축해야 해 5G 네트워크 투자 부담이 큼


개선

  5G 네트워크를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유선사업자로 제한된 망 공동구축·활용 
대상을 이통사까지 확대하는 등 공동구축·설비제공 규제를 개선(고시)

☞ (효과)통신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5G 네트워크를 구축(‘19.3월 세계 최초 상용화)할 수 있고, 국내 장비업체는 국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 가능




IoT 기반 다양한 서비스가 신속하게 출시되게 하겠습니다.

-  비통신 제품과 통신서비스의 결합에 대한 별정사업자 등록 면제

기존

자전거, 신발 등에 간단한 통신기능(IoT 결합)을 넣어 사업을 하는 데도 별정사업자
등록(자본금, 기술인력 등) 필요


개선

  벤처기업 등이 자사 제품에 IoT 서비스 등을 결합하는 경우 별도의 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하고, 통신사업 허가제도 등록제로 완화(전기통신사업법). 스마트공장 IoT, 자율주행차 센서 등 신산업 주파수 공급 확대 및 기술기준 마련

☞ (효과) 자율차,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제품이 통신과 결합되어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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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인공지능·지능화 -  지능화 확산 ]

파괴적 혁신을 수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선제 도입

기존

 혁신적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경직성 문제 심각(언론, 전문가)


개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영역인 ICT 분야에 ‘규제샌드박스’ 선제 도입(정보통신융합법)

☞ (효과) O2O, 핀테크 등 ICT 기반 혁신산업의 사업화 기회 제공


공인인증서에서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기존

인증시장이 공인인증서 위주로 획일화되어 액티브X 없이 실현 가능한 신기술 인증
수단의 도입에 어려움.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전히 액티브X, 실행파일을 설치해야 해 불편


개선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액티브X를 쓰지 않는 다양한 인증도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부여

-  제도 변경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명칭, 효력 등 우월적 법적 지위만 폐지)는 다양한 인증수단 중 하나로서 지금과 같이 계속 사용 가능 

☞ (효과) 공인‧사설인증서간 차별 폐지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전자 인증수단 확산 및 핀테크‧전자거래 등 혁신적 비즈니스 활성화, 액티브X 없는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으로 국민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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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금융위원회)


□ 좋은 아이디어, 혁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과감히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 부담없이 혁신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대상 업종 및 투자한도를 확대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기존

업종제한 규제*로 좋은 창업 아이디어라도 크라우드펀딩 이용이 불가능하고, 
투자경험이 축적된 투자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되어 과대한 투자한도가 적용

* 음식점업(근로자 20인 미만), 이미용업 등은 크라우드펀딩 이용이 제한


개선

 좋은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는 ‘적격투자자’로 분류하여 투자한도(연간) 확대*

* (일반투자자) 기업당 500만원/총 1천만원, (적격투자자) 기업당 1천만원/총 2천만원

☞ (효과) 크라우드펀딩 이용 확대로 혁신적 스타트업 양성



모바일앱 등으로 건강관리 노력을 하는 계약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합니다.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본격 시행

기존

해외는 보험계약자가 건강관리를 하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국내는 현행법상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혁신상품 개발에 애로


개선

  
건강관리기기(IoT), 모바일앱(App) 등을 통해 건강관리 노력을 하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할인, 건강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적 보험상품* 개발 지원

* (예) 스마트워치와 연동하여 연간 360만보(하루 만보) 달성시 차년도 보험료를 5% 할인

☞ (효과) 계약자는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보험료 할인 등 금융비용 절감



로보어드바이저(온라인 금융상담사)와 온라인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기존

현행법상 비대면 일임계약이 금지되어 있어 로보어드바이저는 온라인을 통한 투자일임
계약이 불가능하고,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성장에도 장애 요인


개선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 통과)에 대해 ① 영상통화로 투자상품을 설명하거나, 
② 거래기록 축적 및 최소자본금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대면 일임 계약 허용

☞ (효과)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및 혁신적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발굴



고객정보도 클라우드 활용이 가능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에서 테스트베드 실시

기존

클라우드 활용시 서비스 개발 및 관리 비용 절감이 가능하나, 현재는 단 한건의 
개인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만 있어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


개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정보와 관련된 시스템도
클라우드를 이용해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 (효과)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정보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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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신산업 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지원을 위해 입지 관련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합니다.

태양광설비 설치를 위한 입지규제를 완화합니다. 

-  염해피해 간척농지의 태양광 일시사용(20년) 허용

기존

농업진흥구역內 농지로 사용이 어려운 염해피해 간척지의 경우에도 태양광 시설 설치 불가


개선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피해 간척농지는 태양광 용도로 농지 일시사용(20년) 허용

☞ (효과)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부지 확보 지원 (염해피해 간척지 규모.: 1.5만ha)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일반입찰의 경우에도 최대 20년까지 임대 허용

기존

 일반입찰로 재생에너지 사업 용도로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임대


개선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20년까지 확대

☞ (효과) 국‧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업 부지 확보 지원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부담을 완화합니다. 

-  개발행위허가기준 간소화

기존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수상태양광 및 기존 건축물 위에 태양광설비를 설치
할 때도 육상 태양광 설비 설치와 동일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


개선

 수상태양광 및 기존 건축물 위 태양광설비 설치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지사용권, 
기반시설, 경관 및 안전, 위해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검토기준을 최소화

☞ (효과) 사업자들의 허가기간 단축(4~6개월→1~2개월) 등 허가에 따른 부담 완화 


재생에너지사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합니다.

-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기준 개선

기존

시화호 등 수도권 인근의 공유수면을 활용하여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접
지역의 지가를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산정하여 비용부담 과다


개선

 수도권 등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발전설비용량 등 새로운 기준 도입

☞ (효과) 수상태양광 사업 수익성 제고로 에너지신산업 투자 활성화


- 15 -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지원합니다.

-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제도 도입

기존

소규모 사업자들은 전력시장가격(SMP) 하락으로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 악화, 
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 곤란


개선

 일정 규모 이하 태양광 설비에 대해 REC 발급·입찰 절차 없이 발전6사 의무구매로 20년간
안정적 수익 보장 (협동조합·농민 100kW 미만, 개인사업자 30kW 미만, 5년 한시 적용)

☞ (효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자가용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혜택이 확대됩니다.

-  자가용 태양광 잉여전력 현금정산, 상계거래 대상 확대

기존

자가용 발전은 상계처리 후 잉여전력은 이월만 가능, 공동주택의 경우 상계거래 불가


개선

  자가용 태양광 발전의 잉여 전력에 대해 현금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한전과 단일 
계약을 체결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상계거래를 허용

☞ (효과) 국민 혜택 확대로 자가용 설비에 대한 투자 확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소규모 분산자원의 중개거래가 가능해집니다. 

-  분산자원 중개시장 및 중개사업자 근거 마련

기존

 소규모 분산자원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직접 판매


개선

  분산자원 중개사업자가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아 관리하고, 시장거래를 중개

☞ (효과) 전력시장 신규사업자 촉진 


가정·상가 등 일반 국민의 DR시장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  DR시장 참여조건 완화, 인센티브 설계 등

기존

높은 수준의 참여요건을 충족하는 공장·빌딩 등 대규모 전력소비자만 DR시장 참여


개선

 가정·상가 등과 같은 소규모 전력소비자도 DR시장 참여 가능

☞ (효과) ICT 활용 신규 서비스 창출


배전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  배전선로에 ESS 설치 가능근거 마련 

기존

배전선로에 ESS를 설치하여 전력품질 개선이 가능하나 명시적 근거의 부재로 설치 유보


개선

  발전량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과다선로를 중심으로 ESS를 설치하여 전력품질 제고 

☞ (효과) 재생에너지 집중 배전선로의 전력품질 향상

- 16 -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국토교통부)


□ 규제혁신으로 자율주행차가 마음껏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자율주행차 기술,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쉬워집니다.

-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시험운행 허가절차 간소화

기존

 ① 업계가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려해도 개별 법령의 다양한 규제를
모두 검토ㆍ고려해야하는 부담

 ② 동일한 자율주행차도 임시운행허가 신청 시 마다 일일이 허가요건을 검증


개선

  ① 스마트시티 등에 자율주행 관련 모든 규제가 면제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② 기존 허가받은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차량인 경우 서류 확인만으로 허가

☞ (효과) 기술개발 촉진 및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2020년에 자율주행차가 시중에서 판매(상용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율주행차에 맞는 안전기준과 보험 제도 마련

기존

 ① 자율주행차도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시중에서 판매할 수 있으나 아직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본격적인 제작에 제한

      ② 현행 보험제도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기준으로,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 처리에 대한 우려 존재


개선

 ① 자율주행차 특성에 맞는 안전기준 및 안전성 평가방법 마련

 ② 업계, 국민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주행차 보험 제도 마련

☞ (효과) 안전한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시장 출시 촉진 및 국제기준 선도, 
자율주행 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및 가해자의 책임문제 명확화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기술은 우선 허용하겠습니다.

-  원격 자동주차 기술 등 허용

기존

 운전자 하차 후 차량 스스로 주차하는 원격 자동주차 기술이 개발되었으나, 운전자가 
하차하는 경우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술 상용화에 제한


개선

  운전자 하차 시 적용되는 준수사항 제한 개정, 이와 함께 자동차 안전기준도 개정

☞ (효과) 원격 자동주차 기술 상용화 촉진


자율주행 스마트인프라 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스마트도로,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 표준 마련

기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도로,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
관련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들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표준 등 제도 마련 요구


개선

  스마트인프라 관련 표준, 인증 등 제도 마련

☞ (효과) 우리 제품의 세계적 호환성 확보 및 국제표준 선도, 해외진출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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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산업 육성 (국토교통부)


□ 규제혁신으로 드론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드론산업이 활성화됩니다.

-  유망 활용분야 ‘규제완화+재정지원’ 및 자유로운 비행환경 조성

기존

 활용모델 및 기술력은 있으나 운용경험‧기술검증 미비로 현장적용(상용화)에 애로


개선

민간에서 현장적용이 어려운 분야를 선정하여 샌드박스 구역(3- 11km) 내에서 각종 
규제, 인허가 일괄 의제 및 기술컨설팅 지원

☞ (효과) 재난‧재해 모니터링, 인프라 정밀점검, 도서지역 수송 등 유망 활용분야 조기 상용화


기존

드론 개발업체·연구기관이 집중된 서울·대전은 군‧원자력발전소 비행금지구역 등으로 
비행이 제한되는 지역이 많아 개발·연구에 제약


개선

업계 수요가 많은 수도권 등에 드론 전용비행구역 추가확보 및 기존 전용구역 상시화 추진

☞ (효과) 수도권 등에 비행테스트 등을 위한 자유로운 비행 공간 확보로 활성화 지원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규제가 적용됩니다.

-  형식적‧일률적 규제방식을 탄력적 최소한 규제방식으로 전환

기존

드론을 무게‧용도 중심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기체신고,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 중이나, 사고시 피해가 적은 저성능 드론에도 고성능 드론과 동일한 규제 적용


개선

무게‧용도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위험도‧성능 기준으로 개선

☞ (효과) 저성능드론에 대한 활용규제 완화 및 고성능드론에 대한 안전관리 내실화


미래 무인항공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  한국형 드론 교통관리체계 K- 드론시스템 개발

기존

드론 주요 선도국은 IoT‧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교통관리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


개선

  ICT‧빅데이터‧AI 기술 기반으로 비행정보 공유, 경로분석‧자동관제 등 
K- 드론시스템 개발(고도 300m↓)로 미래 교통관리체계 구축

(효과) 드론택배‧무인항공택시 등이 활용되는 미래 무인항공시대 핵심인프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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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을 통해 도시공간 혁신의 場으로 조성하고,국민이 체감하는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 시범 스마트시티”를 미래 신기술의 실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도입 

기존

다양한 분야가 융복합된 스마트시티의 경우 각 분야의 수많은 규제들을 일괄 혁신해
다양한 실험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나, 현재 개별법 상에서는 추진에 한계



개선

  백지상태의 “국가 시범도시”를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신산업이자유롭게 구현
되는 공간으로 계획해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로 조성


-  법령 제‧개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와 각종 특례규정을 도입하되, 안전 등에
문제가 없도록 도시계획 단계부터 반영

☞ (효과)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을 총집적한 스마트시티의 조성 및 확산 촉진



기존 도시는 스마트하게 활용하겠습니다.

-  혁신성장 진흥구역 운영

기존

기존도시의 경우 이미 수립된 도시계획에 따른 입지규제 등으로 인해 급변하는
스마트시티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한계


개선

기존의 도시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특색에 맞는 스마트시티를 자유롭게
계획‧조성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 진흥구역” 제도 도입

☞ (효과) 창의적이고 스마트한 공간 활용으로 기존도시의 활력 제고



열린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  지자체 공공목적 자가망 확대 검토, 다양한 경제주체의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허용

기존

① 지자체는 자가통신설비를 통해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나, 일부 분야만 가능
② 스마트시티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주체의 용이한 시장진입이
필요하나, 현재는 기업규모에 따라 시장 진입에 제한


개선

  ① 지자체가 공공목적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자가망 연계 
분야 확대 혹은 민간서비스 활용 등 제도개선 추진(과기부 협업)
② 융복합 산업 창출, 국내 사업참여를 통한 해외수출 레퍼런스 등을 감안해 국가  시범도시 등스마트시티 분야에 한정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 참여 허용(과기부 협업)

☞ (효과) 국민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 융복합 서비스를 확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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