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1. 16(화)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심의관 정홍근, 사무관 신민철

(044- 200- 2132, 2135)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총리 방한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5(월)- 17(수)간 방한 중인「오흐나 후렐수흐(Ukhnaa KHURELSUKH)」 몽골 총리와 회담(서울청사) 및 공식만찬(서울총리공관)을 갖고 △한‧몽골 협력관계, △실질협력 증진, △영사 협력, △지역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이 총리는 후렐수흐 총리가 작년 10월 취임 이후 첫 해외순방국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ㅇ 또한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작년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 계기로개최된 한‧몽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몽골 총리 방한을 통해 양국간 고위급 교류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했습니다. 


□ 이 총리는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소개하면서, 몽골 측과 자원‧에너지, 교통‧인프라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ㅇ 후렐수흐 총리는 울란바타르 대화를 소개하고,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몽골의 울란바타르 대화가 상호 연계성이 크다고 하면서, 앞으로 양국이 구체 협력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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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양국 총리는 2017년 한 해 동안 약 16만여명의 양국 국민이상호 방문 하는 등 양국간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만족을 표명하고, 양국 방문자들이 양국관계 발전의 자산이 될 수 있는 만큼, 복수비자 확대 등 양국 국민들의 방문 편의 증진을 위해 서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 2017년 기준 방몽 한국인 약 65,000여명, 방한 몽골인 약 98,000여명 


□ 후렐수흐 총리는 울란바타르시의 대기오염문제 해결이 몽골정부의 최우선과제라고 하면서, 한국정부의 가능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한국도 여사한 문제를 갖고 있어 몽골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한국 전문가 파견 등 가능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했습니다.


ㅇ 양측은 울란바타르 대기오염문제를 포함한 한‧몽골 총리회담 후속조치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 몽골에서 제3차 공동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금일 한‧몽골 총리회담 종료 후, 양국 총리 임석 하에 우리 김용진기획재정부 2차관(장관대리)과 후렐바타르 몽골 재정장관이 「한‧몽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약정」에 서명했고, 우리 김영주 고용노동장관과 친조릭 몽골 노동복지장관은 「한‧몽 고용노동분야 협력 MOU」와 「한‧몽 고용허가제 MOU(개정)」에 서명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중점협력국인 몽골과의 EDCF 약정이 몽골의 경제 안정화 및 양국의 협력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이번에 체결한 한‧몽 EDCF 기본약정은 2017~2019년간 총 7억불의 EDCF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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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 및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간 지역과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아울러 이 총리는 우리 정부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협력 및 번영에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에 대한 몽골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ㅇ 후렐수흐 총리는 최근 남북 고위급회담 및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석 결정 등 한반도 내 평화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몽골정부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북한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지할 것이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우호적 환경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번 한‧몽골 총리회담은 양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는 한편, 교통‧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ㅇ 또한, 이번 방한 계기「한‧몽 EDCF 기본약정」서명을 통해 향후 대 몽골 EDCF 사업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아울러, 「한‧몽 고용노동 협력 분야 MOU」서명 및「한‧몽 고용허가제 MOU」갱신을 통해 양국간 고용노동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붙임) 약정‧MOU 서명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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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 총리회담 계기 서명 약정·MOU 


1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ㅇ 기존 EDCF 기본약정(2011- 2018년 3억불 규모)의 잔여액 2억불에 5억불을 추가 지원하고 EDCF 지원 기간도 2017~2019년까지 연장


※ (한) 기획재정부 2차관(장관대리), (몽) 재정부 장관


2

고용노동분야 협력 MOU


ㅇ 양국간 고용노동 분야 전반(△노동시장 정책 △고용정책 △공공 고용서비스 △노사관계 관련 정책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 등)에 있어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 사항 규정


※ (한) 고용노동부 장관, (몽)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3

고용허가제 MOU (갱신)


ㅇ 고용허가제를 통한 몽골 근로자의 한국 송출 관련 제반 사항 규정(△구직자 선발, △불법체류 방지, △직업교육, 건강검진, 노동자 권리보호 등)


※ (한) 고용노동부 장관, (몽) 노동사회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