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2. 6(화)

2월 7일(수) 11:30(행사종료) 이후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기획재정부, 외교부

담당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대외협력과

과장 고영걸, 서기관 맹준호

(044- 200- 2154, 2153)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과장 안형익, 사무관 김민주

(044- 215- 8710, 8713)

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정책과

과장 최순희, 사무관 이예주

(02- 2100- 8138, 8133)



OECD가 바라본 대한민국의 ODA

-  우리 ODA에 대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 <동료검토 보고서> 발간 -


□ 한국에 대한 <2018 OECD DAC 동료검토* 보고서> 발간 행사2월 7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우리 정부, OECD 관계자, 시민사회 및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은 매년 DAC회원국을 대상으로 ODA 정책 및 집행에 대한 상호 검토를 통해 동 분야 정책의 효과성 제고와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동료검토(Peer Review) 실시


ㅇ OECD DAC은 작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동료검토 최종회의를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동료검토 보고서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  2012년 한국에 대한 최초의 동료검토 이후,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개발협력 정책과 집행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한국 ODA의 개선을 위한 12개의 권고사항**(첨부 참조)을 제시했습니다.


* △선진국- 개도국 간 가교 역할, △글로벌 공공재 지원 기여, △글로벌 시민의식 제고 교육및 홍보, △개도국 우선순위에 따른 효과적인 지원, △2012년 권고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 등


** △한국의 ODA 시스템 개선, 평가・성과관리 강화, 시민사회와의 협력확대 등

- 1 -


□ 동 보고서 발간 계기 한국을방문한샬럿 고니츠카(Charlotte Petri- Gornitzka) OECD 개발원조위원회 의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동료검토 보고서를 소개하고 앞으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


ㅇ 한국정부는 동 행사가 우리 국민의 ODA에 대한 인식을제고하고, 우리 ODA 정책 및 집행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박차를 가하는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 동료검토의 후속조치로 OECD가 제시한 권고사항에 대한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 심의・확정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이를 통해 우리 ODA 정책과 제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첨부1) OECD DAC의 평가 및 권고사항

(첨부2) OECD 동료검토 보고서 주요 내용 

(첨부3) OECD DAC 개요 및 동료검토(Peer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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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OECD DAC의 평가 및 권고사항


1

한국의 개발협력 평가

한국은 수원국에서 주요 ODA 공여국으로 발돋움하여, 원조가 한 나라의 경제성장과 인적자원개발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주었고, 한국의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분야 주요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기여


ㅇ 한국의 개발경험에 근거,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 가교역할 수행


* 중견국 및 BRIICS(Brazil, Russia, India, Indonesia, China and South Africa) 그룹에서 핵심적인 역할 및 글로벌파트너십 등에서 개발효과성 의제 선도


ㅇ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 달성을 위한 글로벌 공공재 지원 확대


* 녹색기후기금(GCF) 및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유치 및 국제기구 활동 지원


ㅇ ‘다자협력전략’ 수립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MOPAN) 의장 수임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자・출연 등


ㅇ 국민들의 개발협력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 다양한 활동 전개


* ODA 예산의 1.7%를 국내 ODA 인식증진(홍보 및 교육 등)에 활용, DAC 평균 0.2%


□ 협력대상국에 대한 한국의 개발재원


ㅇ 고양허성 차관 지원 및 수원국의 원조 예측가능성 제고 노력


* 최저 수준의 차관(loan) 이자율 및 다년도 차관지원 협약 등


ㅇ 개도국 개발을 위한 ODA 이외의개발재원 지원 노력


* 개도국에 대한 민간직접투자 및 공적재원을 활용한 민간 투자 유치 등


ㅇ 개발협력에 있어 국제사회 규범을 반영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


* ’12년 DAC 권고사항 이행 및 삼각협력 확대, 수원국 주인의식 강화 등

- 3 -

2

DAC 권고사항 (12개)


1. (ODA 시스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주어진 임무에 따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원조사업이 기획될 수 있도록 전략 및 운영상의 의사결정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한국의 ODA 체계를 지속 개선해야 한다.


2. (성과관리 및 평가) 한국의 모든 ODA 시행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성과관리 및 평가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위험분석 및 학습 필요성에 기반한 평가 대상 선정, △평가결과 및 내부 교훈 공유, △사업 예산규모 및 개발성과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개선 


3. (ODA 재원 및 비구속화)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ODA 규모를 GNI의 0.3%로 확대하기 위한 일정과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원조 비구속화 노력을 지속하고,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countries most in need)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 


4. (현지 파트너십) 현지 사무소 및 재외공관의 활용을 포함, 한국은 협력대상국 정부와의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각 국의 상황에 맞는 한국 고유의 기여 방안에 대한 전략적 관점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협력대상국 정부와 기존 조정기제 활용, 타 공여기관과의 전략적 정책대화 심화・확대

5. (사업 운영) 한국은 협력대상국의 개별 사업요청 도출 과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포용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한국의 자금 지원 종결 이후에도 협력대상국 정부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인도적 지원) 한국은 인도적 지원의 변화하는 성격을 반영하고, 한국의 인도적 지원,평화유지 노력 및 개발협력이 일관되고 상호 보완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를 검토하여 인도적 지원 전략을 개정해야 한다.


7.(취약국 지원) 한국은 취약성 맥락에서 공동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타 공여국 및 기구와의 조정과 더불어 취약성을 다루는 관련 정책그룹들 내에서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8. (현장권한 확대) 새로운 기회 및 도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 승인 과정을 간소화 하고, 사업 수준의 의사결정을 현장으로 더욱 분권화하여 새로운 기회 및 도전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9. (효과성 제고 및 소통강화)효과성 제고 및 모든 이해당사자 간 의사소통 개선을 위해 한국은 △중점협력국에서 한국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재외공관 혹은 현지사무소가 협력국 정부의 모든 요청사항을 관리 및 조정하도록 하며,△체계 및 절차를일치시키고자 하는 한국의 지속적 노력에 대한 파급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시너지 제고및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사업(활동)의 수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0.(역량강화) 한국은 개발협력체계 전반에 걸쳐 필요한 역량 및 기술을 검토해야 한다. 동 검토 결과는 한국의 시행기관들이 개발협력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인력계획 수립에 활용되어야 한다.


11. (정책일관성) 한국 정부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이행 과정에서 개도국 관련 정책의 정합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규와 정책들을 잘 조정하고, △개도국에 대한 한국의 긍정적및 부정적 전파 효과를 고려하여 경제・사회・환경 정책간의 우선순위 조정기제를 구축한다.


12. (시민사회 협력) 한국 정부는 이행 파트너이자 독자적 개발협력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다양한역할을 인정하는 규범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


- 4 -

첨부2

OECD 동료검토 보고서 주요 내용


1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한국의 국제적 노력


ㅇ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개발경험 전수SDGs 이행 노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DAC 회원국 평균을 상회하는 예산을 개발협력 인식제고에 투입하며 상당한 노력 경주 중


ㅇ 개도국의 SDGs 달성 지원을 위해 정부의 대내외 정책이 개도국에 미치는 효과를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 필요


2

개발협력 비전과 정책 체계


ㅇ ’12년 이후 보여준 개발협력 정책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보다 구체적인 전략 마련과 함께정책 방향의 일관성 확보 필요


ㅇ 다자협력전략, 성인지적 관점 지침 수립 등 전략적 기틀을 정비 왔으나, 동 기틀의 활용 및 민관협력(기업, 학계, 시민사회) 전략에 대한 보완 필요


3

개발재원


ㅇ ODA 목표(규모, 비구속화 등) 달성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행*하고있으며, 수원국과의 양자 및 국제기구와의 다자협력 방향을 개선 중**


* 비구속화 비중 개선 (’15년 48.7% → ’16년 57%) 

** 국가협력전략(CPS)에 기반한 체계적인 양자협력 및 중점협력 다자기구 선정


ㅇ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countries most in need)에 대한 원조 집중 노력 지속 중


* 양자 원조 중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 비중: ’11년 51% → ’15년 54%


ㅇ 전통적 원조재원 외 항공권연대기금 등 다양한 개발재원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개도국 국내 재원을 동원하기 위한 지원 및 민간과의 협력방안도 모색할 필요

- 5 -

4

한국의 개발협력 구조와 체계


ㅇ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개발협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12년 DAC 권고를 반영하여 최고위급 의사결정 및 조정 기구로서 위상과 역할 증대


ㅇ 한국은 ODA 사업조정 과정 및 사업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본부의 전략적 기능 및 현장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사업관련 의사결정 권한을 분산필요



ㅇ 개발협력 예산 증대 대비, 개발협력을 수행하는 인력 부족 현상은한국의 개발협력 전반에 나타나는 취약점으로 개선 필요


5

한국의 원조지원 수단과 파트너십


ㅇ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개발효과성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삼각협력, 지식공유, 개도국 역량강화에 있어 강점을 보유


ㅇ 협력파트너 입장에서 볼 때, 잦은 인력교체, 협력 우선순위 변화, 유연하지 못한 예산집행 방식 등은 협력의 애로사항


ㅇ 수원국 요청주의에 기반한 협력 방식은 바람직하나,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의협력을 더욱 확대할 필요


6

한국의 성과관리, 평가 및 교훈


ㅇ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 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어 왔으나, 평가에 대한 품질관리 제고에 더욱 노력할 필요



ㅇ 평가결과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있으며,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공동 평가 등을 확대할 필요



7

인도적 지원


ㅇ 인도적지원 전략을 마련하였으나, 지원 우선순위 설정, 파트너십, 전문성 강화 등 중장기적인 개선 방향 필요


ㅇ 글로벌 위기 및 위기대응에 대한 대중의 인식제고를 위해 인도적 지원 관련 정보 제공 등 소통 노력 확대 필요

- 6 -

첨부3

OECD DAC 개요 및 동료검토(Peer Review)


□ 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ㅇ OECD 산하 25개 위원회 중 하나이며, OECD 회원국 중 가입 심사 기준*을 통과한 회원에게만 자격 부여


* ①개발협력 조직・전략・정책 보유, ②적절한 원조 규모(총액 1억불 이상 또는 ODA/GNI 0.2% 이상), ③원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평가시스템 보유 유무


-  현재 30개국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한국은 2010년 회원 가입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포르투갈,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스위스, 아일랜드,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그리스,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폴란드, EU


ㅇ DAC은 對개도국 개발협력 활동*과 관련된 정보 교류 및 ODA 관련 정책에 대한 공여국간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


-  회원 가입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필요


* ① DAC 채택 권고사항 이행, ② ODA 통계 제출, ③ 동료검토(Peer Review) 수검 및 심사국 참여, ④ DAC 회의 및 분과위원회 참석 등


□ 동료검토(Peer Review)


ㅇ DAC 회원국의 ODA 정책 및 집행에 대한 주기적(4- 5년 단위) 평가*로검토 후 대상 회원국에 권고사항을 제안 (각 국은 자발적으로 이행)


* 평가단은 DAC 사무국인 OECD 개발협력국(DCD)과 DAC 회원(2개국)으로 구성


- 회원국은 이를 자국 ODA 정책 개선을 위한 계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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