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2. 22(목)

즉시 사용

비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 직후 별도 배포

# 공동배포 :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담 당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서영석, 서기관 조상언

(044- 200- 2056, 2057)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과장 손선미, 사무관 이병화

(044- 200- 2325, 2332)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과장 이남훈 사무관 성주영

(02- 2100- 6381, 6385) 

법무부 형사법제과

과장 박성민, 검사 신희영

(02- 2100- 3560, 3695)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김항곤, 경감 김민성

(02- 3150- 2048, 1391)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 처벌의 명확한 법적기반 마련과 피해자 지원조치 등 스토킹처벌법 제정

‣ 스토킹 전담조사관제 시행 및 데이트폭력 관련 사건처리 기준 강화

‣ 112시스템상 별도 코드 부여 등 적극적 초동조치로 피해 예방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및 폭력예방 홍보 활동 추진


□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2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회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여,「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자 :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
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해수부 장‧차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경찰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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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스토킹‧데이트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양상도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하고 있어, 피해자의 물리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스토킹 범죄 검거 (‘14) 297건 → (‘15) 363건 → (‘16) 555건 → (‘17) 436건

데이트 폭력 검거 (‘14)  6,675건 → (‘15) 7,692건 → (‘16) 8,367건 → (‘17) 10,303건



** 스토킹‧데이트폭력 주요 검거 사례

-  (스토킹) ‘16. 4월 결별을 요구한 30대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은 前 남자친구가 로프·칼·염산 등을 휴대하고 주거지를 찾아가 칼로 6차례 찔러 살해


-  (데이트폭력) ’17. 1월 주거침입으로 신고‧접수되었으나 최근까지 동거하던 관계로 확인되어 구두경고 후 가해자 귀가조치하자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


□ 현재, 스토킹에 대해서는 범죄 정의, 처벌 기준 등 법적근거의부재로 상당 부분 경미한 범죄(범칙금 10만원 수준)로 처벌 중이고, 위해가 가시적이지 않아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현장조치에도 한계가 있으며,


ㅇ 데이트폭력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비밀‧약점을 악용하나, 죄질에 비해 처벌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기존의 범칙금 수준이 아닌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ㅇ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또한, 112신고 시스템상 ‘스토킹코드’을 별도 관리하고 필요시 피해자와 핫라인(hot- line)을 구축하는 등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강화하며, 상담‧치료 및 보호시설 등 체계적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연내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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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해 2월22일(목)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ㅇ 그간 정부는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스토킹‧데이트 폭력을 근절하고자 “젠더폭력 TF(국무조정실 주관. ‘17.9월~)”를 구성하여 범정부적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ㅇ 특히 “스토킹처벌법 제정위원회”(법무부 주관, ‘17.8월~)를 통해 학계, 법조계, 여성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스토킹의 정의와 유형, 처벌 등을 규정한 “스토킹처벌법”(가칭) 정부안을 마련 중입니다.


□ 이번 종합대책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없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을 목표로 △(처벌) 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 동기 근절 △(현장)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보호 △(지원) 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인식) 사회적 민감성 제고 등 인식개선을 4대 추진 전략으로 하고 있으며, 부처별 세부과제(1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부문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 (법무부)


□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으로 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처벌강화)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 처벌할 계획입니다.


ㅇ (보호조치)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등을 취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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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접근금지‧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됩니다. 

※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잠정조치 청구, 피해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 요청 가능 


□ 데이트폭력 관련 사건처리 기준 마련 및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검토


ㅇ (사건처리 기준)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한 폭력 범죄로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보호조치)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처벌법 상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사례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입니다. 


< ② 경찰의 현장 대응력 및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 (경찰청)


□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력강화


ㅇ (대응체계) 스토킹도 112신고 시스템 상 별도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신고접수(112)ㆍ수사(형사‧여청) 등 각 단계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 후)


ㅇ (맞춤 보호)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기능간 합동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가동하여 피해자와의 핫라인(hot- line)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 제공하겠습니다. 


-  특히, 7~8월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 등과 같은 계기에 데이트폭력 대응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 (TF) 형사·여청·청문 등 연계 팀으로 현재 254개 팀 3,822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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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7~8월 집중신고 기간 운영 결과 : 39일간 총 2,407건 신고 접수, 이 가운데 1,658명 형사 입건


-  ’17년 상반기 월평균(신고 959.5건, 형사입건 760.1명) 대비 신고 93.0%, 형사입건 67.8% 증가


ㅇ (직무교육) 지구대, 여성‧형사 등 관련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ㆍ데이트폭력 범죄 등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도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적극적인 초동조치 등 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


ㅇ (초동조치) 현장 출동 시 가·피해자를 격리 후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의 경중을 불문하여 모든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장’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초동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ㅇ (형사입건 등) 폭행ㆍ협박을 수반하는 스토킹에 대해 형사입건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내용‧상습성‧위험성‧죄질 등을 입체적‧종합적으로 수사하여 구속 등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 피해자에 대해 권리고지 및 신변보호 강화


ㅇ 경찰관이 모든 피해자에게 ‘권리고지서(관련절차, 지원기관 등 수록) 서면교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고지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한편, 맞춤형 신변보호를 위해 핫라인 구축 이외에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강화,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등을 실시하고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겠습니다.


< ③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 (여성가족부)


□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합상담소 등을 활용, 상담ㆍ일시보호ㆍ법률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ㆍ심리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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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1366센터(18개소) 및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통해 온ㆍ오프라인으로 긴급 상담을 제공하고, 인근 지역 전문상담소에서 추가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연계하겠습니다.


* 인터넷,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에 대해 365일 24시간 실시간 채팅 상담


-  1366센터와 경찰서가 협업하여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해 경찰서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운영하겠습니다.


-  통합상담소(20개소), 성폭력상담소(104개소), 가정폭력상담소(83개소)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특히, 통합상담소를 거점으로 집중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ㅇ (일시보호) 1366센터는 전국 18개 긴급피난처를 통해 최장 1개월까지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기본적으로 7일간 이용 가능하며, 피해자가 원하고, 다른 보호시설로 연계가 어려운 경우 30일까지 연장 가능


ㅇ (법률상담)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과 연계하여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 법무부에서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직접 채용, 지자체 등 60개 기관에 배치하여 취약계층에게 무료 법률상담 지원


ㅇ (회복지원) 통합상담소를 통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대상치료회복프로그램 개발ㆍ운영하고, 해바라기센터(통합형, 14개소)를 통해 심리치료 지원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등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ㅇ (상담지원 매뉴얼) 상반기 중 체계적인 전문상담 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지원 매뉴얼’마련하여 각 상담소 등에 배포하겠습니다.


ㅇ (종사자 보수교육) 하반기부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대상 보수교육 과정에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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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 (여성가족부)


□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예방 교육 확대


ㅇ 공공부문 성폭력ㆍ가정폭력 의무예방교육에 스토킹·데이트폭력에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하여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아동ㆍ청소년기에 올바른 양성평등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교과서를 보완하고, 교원양성 및 연수과정 등에 양성평등 교육강화하겠습니다. 


□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ㅇ TV 강연, 공익광고 송출, 드라마 등 대중매체를 활용, 스토킹ㆍ데이트폭력에 관한 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주요 포탈 연계해 카드뉴스, 온라인 이벤트 등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성폭력ㆍ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 등을 계기로 여성단체 등과 협력해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이것이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인식을 정착시키는 한편,


ㅇ 가해자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정부안으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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