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공고 제2018- 8호
2017년 규제혁신 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규제혁신을 통한 신기술·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 국민생활 안정 등 국가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기여한 단체 등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사기를 북돋아 주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규제혁신의 활성화를 촉진 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오니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7일
국무조정실장
❍ 규제혁신 유공
구 분 |
정 부 포 상 |
국무조정실장 표창 |
||||
훈장 |
포장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
총 계 |
40 |
2 |
4 |
9 |
15 |
10 |
※ 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핵심규제 개선에 공이 큰 자(기관)
❍ 규제로 인한 국민 생활불편, 기업 현장애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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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규제정책의 도입 및 규제제도의 개선을 통해 규제시스템 혁신에 크게 기여한 자(기관)
❍ 기존규제 정비, 규제비용관리제 등을 통해 규제품질제고에 크게 기여한 자(기관)
❍ 규제혁신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규제혁신 업무 개선에 공로가 큰 자(기관) 등
❍ 수공기간
훈격 |
훈장 |
포장 |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
국무조정실장 표창 |
추천대상 수공기간 (개인‧단체 공통)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5년 이상 |
2년 이상 |
❍ 재포상 금지기간(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장관급 표창은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등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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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수사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행정기관의 장)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다만, 위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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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도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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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천 자 : 개인 또는 단체 ※ 본인 추천 불가
❍ 추천절차 :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국무조정실 담당부서로 제출
❍ 추천기한 : 2018년 2월 20일(화)까지(우편물은 도착분에 한함)
- 추천기한 경과 후 제출 및 우편 도착분에 대해서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 포상추천 분야별 담당자 및 연락처
포상 분야 |
담당부서 |
담당자 및 연락처 |
비고 |
규제혁신 유공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 |
박현수 (044- 200- 2452) koreahs@korea.kr |
- 국무조정실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세종청사 1동 331호 (우 30107)
❍ 포상추천 시 제출서류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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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정부포상 관련 제출 서류 |
제 출 서 류 |
참 고 사 항 |
① 추천 대상자 명단 |
◦추천순위를 부여하여 작성·제출 (기관·단체에서 추천 시 확인) |
② 정부포상대상자 공적요약서 |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
③ 공적조서 |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빠짐없이 기재하되, 가급적 물량으로 표시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정확히 표기 |
④ 인사기록요약서 및 이력서 |
◦민간인 및 단체는 이력서 제출 ◦공무원은 인사기록요약서 제출 |
⑤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
⑥ 범죄경력조회 등 명단 |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
⑦ 현지조사확인서 |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
⑧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
◦민간인, 단체 추천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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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천대상자 명단 1부(기관별 취합)
* 추천 대상자와 연락 가능한 번호 필수기재
② 정부포상대상자 공적요약서 1부
* 주요공적 실적 요약(양식에 맞게 모두 작성)
③ 공적조서 2부(온라인 제출시 한글파일 제출)
- 공적은 3페이지 이상(2,500자)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적은 계량화
- 주요경력 및 학력은 연월일까지 기재
- 공적요지는 50자이내 요점만 정리, 그 이상 기입내용은 삭제됨
- 경력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토록 정확하게 기입
※ 상훈시스템 입력사항임으로 정확히 기재
④ 민간인은 이력서 2부(본인날인, 사진 부착하여 PDF 파일 제출)
- 민간인 이력은 수공기간을 정확히 작성
* 공적기간 부족 시 공적심사에서 제외됨
⑤ 정부포상 동의서 1부(서명 및 날인하여 PDF 파일 제출)
⑥ 추천자 범죄경력조회 등 명단 1부
⑦ 현지조사확인서 1부(서명 및 날인하여 PDF 파일 제출)
⑧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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